훈령
제정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부패행위 등에 대한 내부신고자 보호 및 신고처리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발령번호: 93
발령일: 2015년 2월 27일
시행일: 2015년 2월 27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이하 "동해청"이라 한다) 소속 직원의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내부신고를 장려하고 신고자의 보호 및 신고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해청 소속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이란 동해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동해청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행동강령" 이란 「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해양수산부 훈령)에 따라 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말한다.
4. "내부신고"란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감찰담당관(운영지원과장)에게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직원 자신이 직접 부패행위 및 행동강령 위반행위(이하 "부패행위 등"이라 한다)를 한 경우
나. 다른 직원으로부터 부패행위 등을 강요·제의 받은 경우
다. 다른 직원의 부패행위 등을 알게 된 경우
5. "신고자"란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신고 접수처리 총괄담당 지정) ⓛ 내부신고에 관한 업무의 총괄담당은 감찰담당관(운영지원과장)으로 지정하고, 실무업무는 청렴(감사)업무 담당자가 수행한다.
② 감찰담당관은 신고자 신고의 상담·접수, 처리, 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한다.
1. 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2. 신고자 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
3. 그 밖에 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
제4조(신고의무) 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의 방법) ⓛ 직원은 문서, 전화, 우편, 인터넷, 그 밖에 편리한 방법으로 내부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신고자는 신고내용에 인적사항, 신고대상 및 취지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부패행위 등에 대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 등이 현재 진행되는 등 긴급한 경우에 신고자는 사실관계만 신고하고 추후에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신고의 처리) ⓛ 감찰담당관은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감찰담당관은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감찰담당관은 신고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단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감찰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경우
2. 신고자가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동일한 신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같은 내용을 반복하여 신고한 경우로서 그 처리결과를 이미 통지한 경우
4. 같은 사항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각각 신고를 하여 먼저 접수된 신고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종료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그 밖에 신고내용에 대해 확인한 결과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감찰담당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리한 사항을 별지 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보장) ① 내부신고 처리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자는 신고내용을 조사하고 처리함에 있어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신고자 이외의 직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을 노출시키기 위한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감찰담당관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징계처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신분보장) ⓛ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이하 "불이익 등"이라 한다)을 받지 아니 한다.
② 신고자는 내부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 등을 당하였거나 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감찰담당관에게 해당 불이익 등의 원상회복, 보직변경, 징계보류 등 신분보장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신분 보장조치 등"이라 한다)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분보장조치 등을 요구하는 신고자는 그 인적사항, 요구사유 및 요구내용 등을 감찰담당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감찰담당관은 신고자의 요구내용에 대해 자체 조사 후 그 요구가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신고자가 요구한 신분보장조치 등을 인사권자 에게 요구하여야 하며, 요구를 받은 인사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감찰담당관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부여한 자에 대해 징계처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협조자 보호) 내부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 조사에 협조한 자(이하 "협조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7조 및 제8조를 준용한다.
제10조(보호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1.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
2. 상대방을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2. 협조자가 거짓된 진술을 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경우
② 감찰담당관은 신고내용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해 징계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책임의 감면 등) ① 신고자가 내부신고를 함으로서 신고자 자신의 부패행위 등이 드러나거나, 내부신고 조사 과정에서 그와 관련된 신고자의 부패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 신고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② 내부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직무상 비밀준수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12조(포상 등) ① 신고내용 조사를 통해 확인된 부패행위 등을 한 자에 대해 징계처분 등이 있는 경우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은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포상금은 현금의 직접 지급 대신 온누리 상품권 등 별도의 상품권을 구매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동일한 직원의 동일한 부패행위 등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명의로 신고한 때에는 신고내용의 입증에 기여한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신고자에게 해당 포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포상금의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신고 전에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에 의하여 이미 알려진 경우
2.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3. 감사담당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
4. 신고자가 포상금의 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5. 그 밖에 포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포상금의 환수) 신고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았거나 신고내용 조사 처리과정에서의 착오 등으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