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 제정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

소관부처: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발령번호: 2 발령일: 2015년 4월 2일 시행일: 2015년 4월 2일

본문

제1조(목적) 이규칙은 「4ㆍ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상임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재직 중 겸직할 수 없는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임위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겸직금지의 범위)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 또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위원 2. 법인ㆍ단체 등의 고문ㆍ임원 또는 직원의 직. 다만,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상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고,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금전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일 가.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나. 상업ㆍ공업ㆍ금융업 또는 그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밖의 임원이 되는 것 다.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라. 근로 제공에 대하여 정기적인 대가를 얻는 업무 마. 그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4. 기타 4ㆍ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는 직 또는 업무 제3조(운영세칙) 제2조제2호의 단서의 허가와 절차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