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수산과학원
발령번호: 696
발령일: 2026년 7월 16일
시행일: 2026년 7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청원경찰법」,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과 그 밖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의 채용, 인사, 급여, 복무, 징계 및 안전 보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임용한 청원경찰을 말한다.
2. "소속기관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에 따른 국립수산과학원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3. "관리부서의 장"이란 국립수산과학원 본원의 경우 운영지원과장을 말하며, 소속기관의 경우 해당 소속기관의 연구지원과장 또는 그에 준하는 인사ㆍ복무 총괄 관리 직위자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청원경찰에 대해 적용하며, 「청원경찰법」 등 관계 법령이나 「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 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소속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따른다.
제2장 채용
제4조(채용) 청원경찰의 신규채용은「해양수산부 소속 청원경찰 관리규정」에 따른다.
제3장 근무 일반
제5조(배치 및 전보) ① 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사 시설물 등 관할 경비구역의 원활한 보안 관리 등을 위해 청원경찰을 근무지별로 배치한다.
② 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청원경찰의 근무지를 재배치할 수 있다.
1. 청원경찰이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대내외적으로 소속기관의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
2. 청원경찰의 출퇴근 거리 및 정주 여건 상 근무지 재배치가 필요한 경
③ 원장은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간 이동배치가 필요한 경우 대상자의 동의를 얻은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이동배치 요청서를 제출하여 청원경찰의 이동배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직위해제) ① 원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직위를 부여하지 않을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사람
2. 파면, 해임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사람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금품 비위(非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로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
5. 그 밖에 청원경찰로서 품위를 크게 떨어뜨려 그 직위를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비위 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기대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운 사람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가 소멸하면 해당 청원경찰에게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
③ 원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 된 사람에게 3개월의 범위에서 대기를 명하며, 대기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 능력 회복이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원장은 청원경찰이 제1항제1호의 직위해제 사유와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경합할 경우 같은 항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직위해제 처분을 해야 한다.
제7조(교육훈련) 청원경찰은 다음 각호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1.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 매월 4시간 이상
2.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
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
5.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매년 1시간 이상
6.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정기교육(반기별 12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2시간 이상) 등
7.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매년 1회 이상
8. 그 밖에 청원경찰의 직무능력 향상 등을 위해 원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8조(표창) 원장은 뛰어난 공적이 있는 청원경찰에 대해 「해양수산부 표창규정」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추천할 수 있다.
제9조(경비구역) 청원경찰 경비구역은 청사(연구 부속시설 포함)와 부지 등을 내외 경비할 수 있는 곳으로 한정한다.
제10조(청원경찰의 임무)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립수산과학원 본원(국립수산과학관 포함) 및 소속기관 방문객 안내
2. 경비구역 내 인명ㆍ재산ㆍ시설물 등 보호와 화재ㆍ도난ㆍ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순찰 등 경비 보안
3. 경비구역 내 인원ㆍ차량ㆍ물품 반출입 관리
4. 경비시설 주변 정리, 관리부서 지원 업무 등 지시사항 이행
제11조(감독자 지정 및 해제) ①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소속 청원경찰의 지휘ㆍ감독을 위한 감독자(이하 "감독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②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자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 요건을 참고하여 청원경찰 반장과 조장을 임명한다.
1. 감독자 경력
가. 반장: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근무경력 10년 이상 근무한 자
나. 조장: 국립수산과학원 청원경찰 근무경력 5년 이상 근무한 자
2. 최근 2년간 성과급 평가 등급이 A등급 이상인 사람
3. 민원응대 또는 임무 수행으로 연간 2회 이상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받지 않은 자
③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감독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2년마다 보직 연장 평가를 하여 연임하거나 새로운 사람을 임명한다.
④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감독자 지정을 해제하거나 새로운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다.
1.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2. 경고 또는 주의 처분을 연간 2회 이상 받은 사람, 이 경우는 횟수 산정(算定)은 경고와 주의처분을 합산한다.
3.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사람
4.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적합하지 않거나 각종 지시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람
5. 그 밖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곤란하여 본인이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12조(감독자 임무) 제11조에 따른 반장과 조장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명령에 따른 근무자 배치, 지휘 통솔, 복무와 장비 등 관리 감독
2. 근무교대 시 이상 유무 확인 등 필요사항 교육과 각종 일지 기록 유지
3. 경비구역 내 경비ㆍ보안과 관련한 지시사항 이행과 이상 유무 결과 보고
제13조(휴직) 청원경찰의 휴직은 「청원경찰법」 제10조의7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제71조부터 제7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4조(질병휴직) ① 질병휴직을 명하려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른 진단서와 그 밖에 휴직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휴직 신청 당사자에게 제출받아 휴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휴직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심사위원회에 휴직의 필요성 등에 대해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관계 전문가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휴직기간 중의 봉급 감액) ①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휴직한 청원경찰에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급여의 일부를 지급한다.
1. 휴직 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 급여의 70퍼센트
2. 휴직 기간이 1년 초과 2년 이하인 경우: 급여의 50퍼센트
② 임용권자는 소속 청원경찰이 휴직 목적과 달리 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받은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16조(퇴직) ①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직한다.
1. 「청원경찰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될 때(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3조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가 폐지되었을 때
3. 나이가 60세가 되었을 때. 다만, 그 날이 1월부터 6월까지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까지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한다.
4. 형사사건에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②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하는 날에 퇴직한 것으로 본다.
1. 퇴직일자와 그 사유를 분명하게 적은 사직원을 제출하여 수리된 경우: 사직원에 적힌 퇴직일자(다만, 퇴직일자는 사직원 제출일부터 25일 이후로 해야 한다)
2. 퇴직일자를 적지 않고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그 사직원을 수리한 날(이 경우 원장과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 인계인수 등을 위해 퇴직일자를 지정하여 수리 가능. 다만, 퇴직일자는 사직원을 제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하는 날로 지정한다)
3. 사망한 경우: 사망한 다음 날
4. 파면 또는 해임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으로 해고가 결정되어 통보된 경우: 관련 징계 처분 통지서에 적힌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일자
5.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원장이 면직 처리한 경우: 관련 면직 통보서에 적힌 면직 일자
③ 원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4를 준용하여 청원경찰의 징계사유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에 따라 퇴직 제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원장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사직원을 수리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청원경찰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⑤ 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원경찰이 퇴직하거나 파면ㆍ해임된 경우 그 사실을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 경찰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원장은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청원경찰을 퇴직 처리할 수 없다.
⑦ 「청원경찰법」 제10조의5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를 폐지하거나 배치인원을 감축하는 경우 해당 청원주는 배치폐지나 배치인원 감축으로 과원(過員)이 되는 청원경찰 인원을 그 기관ㆍ시설 또는 사업장 내의 유사 업무에 종사하게 하거나 다른 시설ㆍ사업장 등에 재배치하는 등 청원경찰의 고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인사기록카드) ① 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의 인적사항, 채용, 전보, 포상, 교육훈련, 근무성적평가, 징계 및 그 밖의 사항 등을 인사기록카드에 작성하여 관리한다.
② 인사기록카드는 「공무원 인사 및 성과기록 규칙」을 준용하여 작성하며,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작성 및 관리할 수 있다.
제18조(근무성적평가) ①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에 대해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감독자 지정, 표창, 근무지 배치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② 본원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청원경찰의 근무성적을 평가한다.
③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근무성적평가의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며, 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평가의 신뢰성, 객관성 및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9조(보수 및 수당) 청원경찰의 보수 및 수당은 「청원경찰법」 제6조제2항에 따른다.
제20조(보수 산정 및 경력 인정)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기준은「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다.
제21조(지휘ㆍ통제) ①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을 지휘ㆍ통제하며, 청원경찰의 복무 및 근무상황을 관리한다.
② 야간 및 휴일에는 본원 및 소속기관의 당직자가 청원경찰을 지휘ㆍ통제한다.
제22조(청원경찰의 의무)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다.
1.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할 것
2.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말 것
3.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 것
4. 직무에 관해 거짓으로 보고나 통보하지 말 것
5.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유기하지 않으며,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임무를 수행할 것
6. 파업, 태업 또는 그 밖에 기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방해하는 모든 쟁의행위를 하지 말 것
7. 직무상 권한을 남용하거나 공용물품 또는 시설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
8. 민원인 및 방문객을 친절하고 공정하게 응대할 것
9.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또는 향응을 주고받지 말 것
10. 직무와 관련하여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국립수산과학원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언행을 하지 말 것
제23조(출장) ①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의 직무 수행, 교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이 제1항에 따라 출장을 수행한 경우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 중 순경ㆍ경장ㆍ경사ㆍ경위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한다.
제24조(근무형태) 청원경찰은 근무지별 특성 등을 고려해 일근 또는 교대근무 형태로 근무한다.
제25조(근로 및 휴게시간) ① 청원경찰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은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에게 근로시간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③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의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업무상 감독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휴게시간에 대해 근로시간과 같은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한다.
④ 제7조에 따른 교육훈련 및 제23조에 따른 출장 시간은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에 포함한다.
제26조(휴일) 청원경찰의 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3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를 준용한다.
제27조(휴가, 휴무)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부여한다.
② 청원경찰의 휴무는 제33조제1항의 근무명령서에 따른 근무 종료 시부터 다음 근무일 근무 시작시간 전까지로 한다.
③ 제1항과 관련하여 교대근무하는 청원경찰의 휴가 사용일수 인식, 사용시간 계산 등에 대한 세부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8조(겸직금지 및 허가) ① 청원경찰이 해당 청원경찰 업무 이외에 다른 직종에 이중으로 취업하거나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다만, 청원경찰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원장에게 미리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겸직할 수 있다.
② 청원경찰은 제1항에 따라 겸직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겸직허가 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준 및 절차는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
제29조(근무수칙 등) ①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의 원활한 직무수행 및 효율적인 지휘ㆍ감독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기관별 청원경찰 근무수칙, 근무요령 등을 별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청원경찰은 근무 중 별표 2의 근무수칙을 준수하고, 보안사고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를 한 후 관리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0조(순찰) ① 청원경찰은 경비구역을 청사시설 내 안전ㆍ질서 유지를 위하여 순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② 특별 경계강화 목적 또는 관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이 생기면 순찰 횟수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1조(근무신고와 인계인수) ① 청원경찰 근무자는 근무 시작시간 10분전까지 청원경찰 감독자에게 근무신고를 하고, 감독자로부터 주요 업무 계획 등을 지시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청원경찰 감독자는 근무사항을 근무일지에 상세히 기록하여 매일 오전 10:00시까지 청원경찰 업무담당에게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공휴일에는 다음날 오전 10:00시까지 결재를 받는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하여 청원경찰 감독자가 부재 시 다음 상급자가 감독자를 대신하여 업무를 수행한다.
④ 근무자는 근무교대 시 지시사항과 기타 근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인계인수해야 한다.
제32조(근무상황 관리) ① 청원경찰이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3조제1항의 근무명령서에 따른 근무일에 근무할 수 없어 근무상황을 신청하려는 경우 미리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청원경찰이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승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결근 당일에라도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만약 청원경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단결근 한 것으로 본다.
④ 청원경찰 감독자는 근무초소 운영, 주ㆍ야간, 주말ㆍ공휴일 등 근무에 필요한 최소 근무 인원을 고려하여 해당 근무일 근무자들의 근무상황을 조절해야 한다.
⑤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의 근무상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통해 관리한다.
⑥ 제5항의 근무상황부는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록 및 관리할 수 있다.
제33조(근무 명령) ① 청원경찰 반장 또는 조장은 매월 1일을 기준으로 5일 전까지 다음 달의 근무명령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승인을 받아 청원경찰 근무자들에게 통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테러위기경보 수준 또는 청사시설 보안등급 상향, 상급기관 지시사항 전달 등 청사시설의 경계근무 강화가 필요한 경우 근무형태, 근무인원, 근무시간 등을 조정하여 근무명령서를 수정 통보할 수 있다.
제34조(비상 소집) ① 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戰時), 사변, 재해, 재난, 보안사고 등 비상상황이 발생하거나 그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청원경찰을 비상소집 할 수 있다.
② 청원경찰은 제1항의 비상소집이 있을 경우 즉시 응소해야 한다.
③ 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이 근무일이 아닌 일시에 비상소집에 응한 경우, 해당 비상소집에 응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청원경찰에게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한다.
제35조(복무 관리) ①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청원경찰의 복무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② 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지적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관련 청원경찰에 대해 제40조에 따른 징계, 제41조에 따른 주의ㆍ경고 등을 조치할 수 있다.
제36조(제복) ① 청원경찰은 근무시간 중 제복을 착용해야 한다. 청원경찰의 제복은 하절기와 동절기 근무복으로 구분하며, 기후ㆍ계절에 따라 점퍼ㆍ외투ㆍ방한복 및 우의 등을 착용할 수 있다.
② 제복은 하절기(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와 동절기(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로 구분하여 착용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착용 시기는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지원과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복 이외의 근무복을 착용하게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피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37조(무기 등의 관리) ① 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에게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할 경우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무기 및 탄약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한다.
② 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사시설의 경비ㆍ보안 관리를 위하여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하는 경우 「항만보안 청원경찰장비 관리지침」을 준용하여 무기 및 탄약을 관리한다.
③ 제2항 이외의 경우에 무기 및 탄약을 지급하는 경우 제2항을 준용하거나 자체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관리한다.
제38조(문서와 장부의 비치 등) 청원경찰 사무실에는 다음 문서와 장부를 비치해야 한다.
1. 청원경찰 명부
2. 근무일지
3. 순찰표
4. 지급장비 관리대장
5. 그 밖에 청원경찰의 운영에 필요한 문서와 장부
제4장 징계
제39조(징계사유) 원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원경찰을 징계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따른 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공금 횡령ㆍ유용 및 업무상 배임이 인정되는 경우
3.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한 경우
4. 무단결근, 근무지 무단이탈 등 근무태도가 매우 불량한 경우
5. 업무와 관련하여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ㆍ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6. 업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개인정보 부정 이용ㆍ무단 유출, 개인정보 무단조회ㆍ열람 등의 행위를 한 경우
7.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 행위를 한 경우
8. 음주운전을 한 경우
9. 직원 간의 다툼, 폭행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10.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한 경우
11.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거나 부정청탁을 한 경우
12. 여비나 초과근무수당 등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
13. 고의나 중과실로 소속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14. 청원경찰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려 국립수산과학원의 명예를 떨어뜨린 경우
15. 복무사항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경우
16.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
1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를 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0조(징계의 종류) ①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파면 및 해임: 근로계약을 해지하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일부 감액함
2.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청원경찰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액함
3.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감액함
4. 견책: 전과(前過)에 대해 훈계하고 회개하게 함
② "중징계"란 파면, 해임 또는 정직을 말하며, "경징계"는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제41조(주의, 경고) ① 원장은 청원경찰이 경미한 잘못을 한 경우 해당 청원경찰에게 주의 또는 경고 조치하여 훈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주의 또는 경고 처분 기준은 인사혁신처 「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의 인사감사 결과 처분기준을 준용한다.
제42조(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위원회 구성은「국립수산과학원 인사관리규정」제29조의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따른다.
제43조(징계 의결 요구) 원장은 청원경찰이 제39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타당한 이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따라 위원회에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제44조(징계 의결의 기한)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최대 30일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5조(징계혐의자의 출석) ① 위원장은 징계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징계 의결 대상 청원경찰(이하 "징계혐의자"라 한다)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의 출석통지서를 직접 송부하는 것이 주소 불명, 그 밖의 사유로 어렵다고 판단하면 관보를 이용해야 한다. 이 경우 관보에 게재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면 출석통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가 위원회에 출석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진술권 포기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그 사실을 기록하고 서면심사를 통해 징계 의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하고 서면심사를 통해 징계 의결할 수 있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혐의자가 해외 체류, 형사사건으로 인한 구속, 여행 및 그 밖의 사유로 징계의결 요구서 접수일로부터 50일 이내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여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서면으로 진술하지 않을 때에는 그 진술 없이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제46조(심문과 진술권) ① 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징계혐의자는 서면 또는 구술로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징계 의결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③ 징계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47조(징계 의결 및 통보)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 5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가 될 때까지 징계혐의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을 더해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② 의결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의결서로 하며 징계의결서에 징계의 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및 관련 법령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③ 위원회는 징계 의결을 한 경우 지체 없이 징계의결서 정본을 징계 의결요구자에게 이를 통보한다.
제48조(위원장의 직무 및 직무대행)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은 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지명한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출석한 공무원 위원 중 직제순에 따라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9조(제척, 기피 및 회피) ① 위원 중 징계혐의자의 친족, 업무 관리자 또는 그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사람은 위원회에서 제척된다.
② 징계혐의자는 위원장이나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거나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위원장 또는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장이나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할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제50조(양정 기준) ① 위원회는 징계를 의결할 때 입증자료의 적정성, 징계혐의자의 평소소행ㆍ근무태도ㆍ공적(功績)ㆍ비위동기ㆍ반성태도, 징계 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심의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징계양정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51조(징계 처분) ① 징계처분의 처분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해야 한다.
② 징계처분의 처분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징계처분의 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처분의 대상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2조(재심 청구) ① 징계 처분을 받은 청원경찰은 해당 처분에 불복할 경우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등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별지 제8호서식의 재심청구서에 따라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을 요청 받은 위원회는 재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 이 경우 회의 개최, 의결 방법 등은 제42조부터 제51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위원회는 재심 의결을 할 경우 당초 징계 처분보다 무거운 징계 처분을 의결할 수 없다.
제53조(회의의 비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개하지 않는다.
1. 징계위원회의 회의
2. 징계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
3. 징계위원회의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전자적으로 기록된 문서를 포함한다)
4.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4조(비밀누설금지)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55조(소속기관 청원경찰 복무와 징계) ① 소속기관의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규정의 목적과 취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실정에 적합한 별도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별도 규정을 제정한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내용을 즉시 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6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 징계령」 등 국가공무원에 적용하는 법령을 준용한다.
제5장 안전보건 등
제57조(안전보건) ① 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청원경찰의 안전사고 예방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작업장 안전ㆍ보건 확보 및 개선조치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수ㆍ배치 전ㆍ수시ㆍ임시 건강진단 등을 실시한다.
③ 청원경찰은 제1항에 따른 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지시 및 권고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성실히 수검(受檢)해야 한다.
제58조(고충 처리) 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의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 및 그 밖의 업무수행 등에 대한 고충을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고충 신고ㆍ상담 등에 관한 업무처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59조(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① 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사건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 피해자 보호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② 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근로자에게 고용상의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60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청원경찰은 동료 청원경찰, 해양수산부 공무원, 공무직 등 근로자 및 그 밖에 해양수산부와 관련된 용역업체 직원 등에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2. 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을 하는 행위
3.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4.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
5.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
6.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
7.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거나 근로계약서 등에 규정되어 있는 업무와 무관하게 허드렛일만 시키는 행위
8.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주지 않는 행위
9. 그 밖에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④ 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⑤ 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사, 피해자 보호 등 적절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제6장 보칙
제61조(신분증) ① 원장은 청원경찰을 채용한 경우 장관 명의의 신분증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분증의 명칭은 ‘신분증’으로 하며, 소속 공무원과 같은 형태로 발급한다.
③ 청원경찰은 근무시간 중 제1항의 신분증을 항상 패용한다.
④ 청원경찰은 제16조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 신분증을 지체 없이 반납한다.
제62조(정보통신망 접근) ① 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내부 및 외부 정보통신망 접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
② 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청원경찰에게 정보통신망 접근기간 및 권한 범위를 설정하고 보안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청원경찰은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및 「해양수산부 전자정부 구현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63조(증명서 등 발급) 원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청원경찰이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근무사실확인서 등의 발급을 요청하면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관련 서류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제64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규정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