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
소관부처: 병무청
발령번호: 2221
발령일: 2026년 7월 16일
시행일: 2026년 7월 1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병역법령에서 현역병입영 업무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각 군의 현역병 충원 계획에 따라 군 소요 인원을 적기에 적정하게 충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규정) 이 규정의 관련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3, 제15조, 제16조, 제21조, 제22조,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및 제65조
2.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8부터 제27조까지,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제126조, 제128조부터 제133조까지, 제135조부터 제135조의2까지, 제136조, 제137조 및 제158조
3. 「병역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및 제84조부터 제87조까지
4. 해당 연도의 현역병충원 계획서 및 현역병입영 계획서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병무청(장)"이란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을 말한다.
2. "입영사무소장"이란 영 제22조에 따라 육군훈련소에 설치된 입영사무소의 장을 말한다.
3. "본인선택"이란 입영일자를 본인이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석"이란 본인선택에 따라 입영이 가능한 인원을 말한다.
5. 삭제 <2025.4.10.>
6. "인도관"이란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입영부대에 인도(引導)하여 병적 관리 권한과 책임을 군으로 인계하는 업무를 주관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현역병입영 대상자) ①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일반 입영 대상자와 별도 입영 대상자로 구분한다.
② 일반 입영 대상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종결 처리된 사람을 말한다.
③ 별도 입영 대상자는 영 제2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④ 영 제20조제10호에서 그 밖에 병무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입영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2. 행방불명된 사람으로서 그 소재가 확인된 사람
3. 연령초과 사유 등으로 입영의무가 면제될 우려가 있는 사람
4. 현역병입영계획 방침에 의해 입영부대가 변경되는 사람
5. 쌍둥이 형제 중 동시에 같은 부대로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6. 영 제29조제7항에 따라 현역병선발이 취소된 사람
7. 영 제29조의2제1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 중 입영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 사람
8. 병역면탈 행위로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
9. 다음 해에 졸업예정이거나 학교별 제한연령을 초과하게 되어 입영연기가 해소된 사람
10.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전시근로역 중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하여 현역병 입영대상자로 변경된 사람
11. 영주권자 등 입영희망신청서를 제출하여 선발된 사람
12.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징집연기가 해소되어 연기되기 전의 신분으로 복귀된 사람
13.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상근예비역 선발이 취소된 사람
14.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중 그 해의 병역판정검사 종결업무가 종료된 이후에 병역처분이 종료되어 병적을 별도 인수한 사람
15. 7급 재신체검사 기피자 중 수사중지 또는 기소중지로「병역판정검사 규정」 제46조제3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 <신설 2024. 6. 4.>
제4조의2(병역처분변경 전 신분으로의 복귀를 원하지 않는 사람의 처리) 영 제135조의2제4항 단서에 따라 병역처분 변경 전의 신분으로 복귀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서식의 병역처분변경 전 신분 복귀 여부 확인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4.10.]
제5조(현역병입영 대상자의 병적인수 및 관리) ①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장(병역판정입영과장, 병역관리과장을 포함한다)은 매년 병역판정검사 종결업무가 종료되면 다음 해에 입영할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병적자료(명부 및 현황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인수받아 관리한다. <개정 2023. 12. 29.>
② 현역병입영 대상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병역판정검사 당시의 거주지인 시ㆍ군ㆍ구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에서 자원을 관리한다. 다만, 상근예비역의 선발에 관해 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③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여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에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자원을 관리한다. <신설 2023. 8. 9.>
④ 그 밖에 자원관리에 관한 사항은 「병역준비역편입자의 조사 등 자원관리 규정」에 따른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 결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된 사람 중 별도 입영 대상자에 대해서도 병역의무 부과가 누락 또는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병적자료를 지체 없이 이관한다.
제2장 현역병 입영
제1절 입영계획 수립
제6조(현역병입영 계획서 등의 작성) ① 병무청장은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계획서를 작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다.
1. 입영부대별로 입영일자별ㆍ적성별 군 소요 인원의 적정 충원
2.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는 현역병입영 계획인원에 포함하되, 군 소요 제기 지역 등을 고려하여 배분
3. 입영부대별, 입영시기별, 자원별 유고율과 별도 입영 대상자의 발생 예측 인원 등 고려
4. 학적변동자가 집중 발생하거나 재학생 등 입영신청이 집중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이들이 적기에 입영할 수 있도록 배분
② 영 제19조제4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입영 계획서를 받은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현역병입영 집행 계획서를 작성한다. 다만, 병무청장이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의 입영일자ㆍ입영부대를 결정하고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집결지가 입영부대인 경우에는 집행계획서 작성을 아니할 수 있다.
제2절 입영일자ㆍ입영부대의 결정 및 안내
제7조(입영일자 결정순서)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의 입영일자를 결정할 때에는 군소요 적성별 충원계획 범위에서 입영일자 결정순서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입영일자를 결정하기 전에 제13조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자가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영일자 결정순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반 입영 대상자
가. 입영희망시기를 선택한 사람
나. 입영희망시기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
2. 별도 입영 대상자
가. 재학생 입영등 입영희망 시기를 선택한 사람(병역판정검사 받은 해 입영희망신청자 포함) <개정 2026.2.23.>
(1) 삭제 <2026.2.23.>
(2) 삭제 <2026.2.23.>
나. 그 밖에 별도 입영 대상자: 별도사유 발생(해소)일자가 빠른 사람.
다만, 제4조제4항제9호의 졸업예정 등으로 입영연기가 해소된 사람은 제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영일자 결정 시 동일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항제1호: 병역판정검사 실시 시기가 빠른 순,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결정
2. 제2항제2호: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결정
제8조(입영일자의 조정)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7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일자ㆍ입영부대별 계획인원 범위에서 입영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1. 각급 학교 졸업예정자(제4조제4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졸업 이후. 다만, 28세 이상인 사람은 졸업(수료)하는 달의 다음 달 <개정 2023. 1. 11.>
2. 유치원ㆍ초ㆍ중ㆍ고등학교 교사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라 조정. 다만 1회에 한정 <개정 2023. 1. 11.>
가. 입영일자가 3∼7월인 경우: 8ㆍ9월 또는 다음 해 2ㆍ3월
나. 입영일자가 8∼12월인 경우: 다음 해 2ㆍ3월
3. 의무ㆍ수의장교 지원자 및 편입예정자: 3월 <개정 2025. 9. 5.>
4. 의무사관후보생 지원자 및 편입예정자: 5월 <개정 2025. 9. 5.>
5. 법무사관후보생ㆍ법무장교 지원자 및 편입예정자: 6월 <개정 2025. 9. 5.>
6.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업무처리 규정」에 따라 국외여행(기간연장)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입영일자 연기기간(통틀어 2년) 또는 횟수(5회) 초과자: 허가기간 만료일 이후
7. 그 밖에 입영일자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20조제2호ㆍ제3호ㆍ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이 규정 제4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8호ㆍ제10호(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에 한정한다)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우선하여 입영일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국외에서 장기 거주한 사람으로서 한글 해석곤란 및 언어소통에 장애가 있어 군복무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1년 범위에서 입영일자를 조정하되, 그 사유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병역의무 이행에 지장이 없는 기간 범위에서 입영일자를 다시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서 "국외에서 장기 거주한 사람"이란 국내 초등학교 교육과정 졸업 이전에 출국하여 국외에서 계속 거주하였거나 국외출생 후 국외에서 계속 거주한 사람으로서 국내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졸업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말한다.
⑤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은 입영계획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를 반영하여 입영일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다만, 보충역 중 신체등급 또는 학력의 변동 없이 현역병 복무를 선택한 사람은 제외)
2. 영 제136조제5항의 단서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⑥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29조에 따라 병역의무이행일을 연기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연기사유가 끝나는 날부터 가장 가까운 입영일로 입영일자를 결정할 수 있다.
1. 28세 이상인 사람
2. 25세 이상으로서 4회 이상 연기한 사람
⑦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지원대상으로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입영계획 범위에서 본인이 원하는 시기를 반영하여 입영일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10.>
1. 제4조제2항의 일반 입영 대상자
2. 각급 학교 졸업예정 사유로 재학생 입영연기가 해소된 사람
⑧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당초 입영일 또는 가까운 입영일로 입영일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6.4., 개정 2025.9.5.>
1. 입영판정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중 당초 입영일 전에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현역병입영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신설 2025.9.5.>
2. 모집병 선발자 중 병역처분변경 신청에 따른 신체검사 또는 입영판정검사 결과 현역병 입영대상자이나 모집분야별 신체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체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현역병 모집업무 규정」 제28조제3항제4호에 따라 현역병 선발이 취소된 사람. 다만, 18세인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25.9.5.>
⑨ 법 제86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기소된 사람은 기소일부터 형 확정일까지 입영일자 결정을 보류한다. 다만,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입영의무가 면제되거나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영일자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6. 4.>
제9조 삭제<2025.4.10.>
제10조(적성의 재분류) ① 지방병무청장은 병역판정검사(재병역판정검사를 포함한다) 이후 새로운 기술자격ㆍ면허를 취득한 사람 등은 적성분류지침에 따라 해당 적성으로 재분류한다. 다만, 입영하는 해의 현역병입영 계획서에서 정한 군소요 부족적성으로 이미 분류된 사람은 재분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군소요 부족적성으로 재분류된 사람 중 해당 입영부대에 소요 적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적성의 군소요가 있는 다른 입영부대로 변경하여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하게 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법 제60조제1항제2호 사유로 입영연기한 사람으로서 그 연기사유가 끝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ㆍ면허, 학력 및 전공학과 등을 파악하여 병무행정 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적성을 재분류한 후 입영통지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병적 데이터베이스를 전송하기 전에 입영일자ㆍ입영부대별 계획인원 대비 110%를 초과한 적성으로 분류된 사람 중 자격ㆍ면허가 없는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통 적성으로 재분류 한다. 이 경우 동일순위자는 신체등급이 높은 순으로 한다. 다만, 공통 적성으로 재분류한 사람으로서 해당 입영일자에 입영하지 않은 사람과 입영 후 귀가한 사람은 재분류되기 전의 적성으로 관리한다.
1. 1순위: 직업ㆍ경력에 의하여 분류된 사람
2. 2순위: 전공학과에 의하여 분류된 사람
제11조(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의 처리) ① 법 제16조 및 영 제20조에 따라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해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7호서식의 병역판정검사 받은 해 입영희망 신청서를 병무청장 또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한다. 이 경우 입영희망 신청서 제출은 제13조에 따라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한 현역병입영 본인선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그 해 현역병입영 계획인원의 결원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접수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접수제한 사항을 병역판정검사장 및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③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영희망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중 그 해 현역병입영 계획인원의 결원보다 초과하여 접수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우선으로 입영하게 할 수 있다.
④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사람 중 학업계속 사유 등으로 취소를 원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취소하고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입영연기자로 관리하거나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관리한다.
제12조(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제출한 사람의 처리) 영 제126조에 따라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제출한 사람은 「입영연기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하되, 접수인원의 제한 등은 제11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제13조(현역병입영 본인선택)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그 해 또는 다음 해의 입영일자ㆍ입영부대ㆍ적성별 계획인원 범위에서 공석을 정하고,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하여금 입영일자를 직접 선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대상자 자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지방병무청별 공석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대상인 사람은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본인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에 따라 본인선택 신청 및 신청한 입영일자의 변경, 취소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③ 법 제60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사유로 입영연기 중인 사람이 본인선택을 한 경우에는 영 제126조 및 규칙 제85조에 따른 재학생 입영등 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④ 입영일자 연기 중에 있는 사람이 본인선택을 한 경우에는 입영일자 연기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⑤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본인선택한 사람에 대해서는 선택한 입영일자의 연기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1. 20.>
1. 법 제6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입영이 연기되는 사람 <개정 2023. 11. 20.>
2. 영 제129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입영일자가 연기되는 사람 <개정 2023. 11. 20.>
3. 영 제20조에 따른 별도 입영 대상자, 이 규정 제4조제2항 및 제4조제4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 제129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입영일자가 연기되는 사람 <개정 2023. 11. 20.>
⑥ 제5항의 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은 본인의 의사와 다르게 신청되는 등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본인선택의 취소 또는 입영일자를 변경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4조(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의 대조 및 확인)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다음 연도 현역병입영 대상자(상근예비역소집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가 결정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입영일자별, 입영부대별, 시ㆍ군ㆍ구별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를 전산파일로 작성ㆍ관리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와 제5조에 따라 이관받은 현역병입영 대상 명부를 상호 대조하여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 결정의 누락여부 등을 확인한다.
③ 영 제20조에 따른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의 입영일자를 미리 결정한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한다.
제15조(입영일자의 사전 안내)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개인별로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가 결정되면 병무청 누리집(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현역병입영 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6.2.23.>
제3절 입영 통지 및 통지서 송달
제16조(현역병입영 통지)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입영통지를 할 때에 입영일자ㆍ입영부대별로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를 전산파일로 작성ㆍ관리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입영통지 전에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정보화 자료 및 경찰청에서 통보된 범죄경력 조회 자료 등을 확인하여 사망, 지원입영(최종합격자 포함), 수형사유 등 입영 비대상자를 사전에 확인, 전산 정리한 후 입영통지에서 제외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형사유 입영 비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해 입영통지 10일 전까지 입영대상자 전원에 대하여 경찰청에 범죄경력 사항을 조회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되, 수형사실 조회 이후 입영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은 입영통지 시 조회한다. 다만, 별도 입영 대상자와 입영일자 연기 중인 사람은 이와 별도로 매년 6월 및 12월에 수형사실을 조회한다.
④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으로서 영 제29조에 따라 현역병 복무를 지원하여 선발된 사람은 현역병 입영일자를 연기 또는 통지취소(제외)하고 현역병복무지원자로 입영하게 한다. 다만, 제4조제4항제6호ㆍ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초 결정된 입영일에 입영하게 하거나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 중 제26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신청서 제출 사유로 징집이 연기되는 사람은 통지취소 또는 통지제외 한다. 다만, 통지취소 또는 통지제외된 사람으로서 제26조제2항에 따라 징집연기를 해소한 사람은 당초 결정된 입영일에 입영하게 하거나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입영통지자 명부)와 제14조에 따른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입영일자ㆍ입영부대 결정자명부)를 상호 대조하여 통지 누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17조(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송달할 때에는 입영일자 45일 전까지 병무청 전자우편센터(이하 "전자우편센터"라 한다)로 정보화자료를 전송하여 입영일자 30일 전까지 본인 또는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세대주등(이하 "세대주등"이라 한다)에게 송달될 수 있도록 하며, 긴급한 경우에는 입영통지서를 지방병무청장이 작성하여 송달하거나 대면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6.2.23.>
② 제1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송달할 때에 전자우편 또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수신에 동의한 사람에 대하여는 전자송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병무청장은 열람안내문 등을 통해 병역의무자가 통지서를 열람하도록 독려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 입영 대상자에게는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7일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3.>
④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송달할 때에는 현역병 입영에 필요한 사항과 입영 시의 유의사항 등에 관한 안내문을 함께 교부한다. <개정 2026.2.23.>
⑤ 현역병입영 통지서에 기재할 사항과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23.>
1. 입영부대 명칭: 부대 고유명칭
2. 모이는 장소: 부대 위치
3. 통지번호: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 번호
4. 입영부대별 집결시간: 14시
⑥ 제1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이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작성한 때에는 입영일자, 입영부대 및 모이는 장소 등 기재 내용을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 등 병적관계 서류와 대조 확인 후 송달한다. <개정 2026.2.23.>
제18조(반송통지서 등의 처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17조에 따라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거주지 이동 등의 사유로 입영통지서가 반송되거나 수신되지 않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행정안전부로부터 통보된 정보화 자료 등을 통해 송달 가능한 주소를 확인하여 배달증명, 등기취급우편 또는 특별송달로 다시 송달
2.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거나 열람되지 않은 경우에는 전자우편센터를 통해 등기취급우편으로 송달
3. 긴급을 요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 교부하되, 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세대주등에게 송달한 때에는 입영대상자에게 통지서 전달 등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 <개정 2026.2.23.>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대면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영통지서 수령증 각 란을 빠짐없이 기록한다.
③ 그 밖에 현역병입영 통지서의 송달 등에 관한 세부 절차는「병역의무부과통지서 송달 및 전자우편센터 운영규정」을 따른다.
제19조(현역병입영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 등의 처리)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가까운 입영일자로 조정하여 입영하도록 할 수 있다.
1. 제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병무청장이 입영 통지서를 교부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전자 송달된 입영 통지서를 입영일 전까지 열람하지 않아 입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개정 2026.2.23.>
2. 장기간 주소지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등 입영일 전까지 세대주등이 입영대상자에게 입영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는 사람 <개정 2026.2.23.>
3. 영 제21조의 통지서 송달 기간이 부족한 사람
[제목개정 2026.2.23.]
제20조(현역병입영 독려)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입영 통지서 교부결과 세대주등에게 교부된 때에는 본인 전달여부를 확인한다. <개정 2026.2.23.>
② 지방병무청장은 입영대상자의 연도별 병역사항 등을 확인하여 입영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입영을 독려하는 등 미입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입영여비 지급 등) 입영여비 지급기준, 방법, 반납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 「병역의무자 여비지급 규정」을 따른다.
제4절 입영일자 등의 연기
제22조(입영일자 연기사유 및 기간) ① 영 제129조제7항에 따른 입영일자 연기 사유별 연기기간, 연기횟수의 제한 및 첨부ㆍ확인서류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11. 20.>
② 제1항에 따른 연기 횟수는 입영일자 연기횟수와 소집일자 연기횟수를 통틀어 5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③ 법 제61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직권 연기는 연기횟수 및 연기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영 제12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29조의2에 따른 연기는 연기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25. 12. 31.>
제23조(입영일자 연기) ①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자가 결정되어 현역병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영 제129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 일자를 연기할 수 있으며, 별표 2의 연령 요건은 연기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 11. 20.>
② 법 제61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실확인에 의하여 입영일자를 직권으로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연기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영 제129조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실확인에 의하여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④ 영 제1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학점은행 수강사유 등으로 입영일자 연기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에 대하여 그 실태를 분기 1회 확인하고, 해당 사유가 계속되지 않는 사람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의무부과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연기 해소 사유가 확인된 일자에 그 연기를 해소한다. <개정 2023. 11. 20.>
⑥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자 연기 처리된 사람 중 연기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입영일자연기 포기신청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이 때에는 당초에 결정된 입영일 또는 입영일을 따로 정하여 입영시킬 수 있다.
제24조(산업체 등에 취업한 사람의 입영일자 연기) ① 영 제129조의2에 따라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및 산업체(「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을 말한다) 등에 취업하여 복무하고 있는 사람은 24세까지 입영일자를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2023. 1. 11., 2023. 11. 20.>
1. 「청소년보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
2. 단시간 임시직 취업 등 취업으로 볼 수 없는 분야 <개정 2023. 1. 11.>
3. 그 밖에 4촌 이내의 혈족이 운영하는 곳에서의 취업활동 <개정 2023. 1. 11.>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의 사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취업분야 및 고용의 성격 등을 확인하여 24세의 범위에서 입영일자 연기 처리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취업사유 입영일자연기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 분기 1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고용지원센터 또는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업체의 장에게 조회하는 등 재직여부를 확인하여 퇴직자로 확인된 경우 그 연기를 해소한다. 다만, 3개월 이내 재취업시 별지 제14호서식의 재직증명서를 제출 받아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 연기자로 관리한다.
④ 연기사유가 해소되기 전에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의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3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 11.>
제25조(창업가 등에 대한 입영일자 연기) ① 지방병무청장은 별표 2 제8호아목에 따라 입영일자가 연기된 사람에 대하여 분기 1회 관할 세무서 및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업체 운영현황, 창업 준비실태 등의 사항을 실태조사하고, 별지 제15호서식의 실태조사 사항 확인서 및 별지 제16호서식의 창업가 등의 입영일자 연기자 명부를 작성ㆍ관리한다. <개정 2023. 11. 20.>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대상자의 자원관리 관할 지방병무청과 업체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이 다른 경우에는 업체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의뢰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의뢰한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사업자 등록취소, 경영중단 또는 창업포기 등의 사유가 확인되어 입영일자 연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경우에는 입영일자 연기를 해소한다. 다만, 입영일자 연기 해소 사유 발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재창업 등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입영일자 연기 해소를 유예할 수 있다.
제26조(대체역 편입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의 연기) ① 지방병무청장은「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로부터 징집 연기 대상자로 통보 받은 사람에 대하여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결정이 있을 때까지 징집을 연기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른 명단을 통보받은 사람에 대하여 징집 연기를 해소한다.
제5절 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
제27조(입영사무소의 설치 및 주관) ① 영 제22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설치하는 입영사무소는 육군훈련소에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입영사무소는 입영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소속으로 한다.
③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은 입영사무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제28조(직원의 배치) ①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은 입영사무소에 6급공무원(이하 "입영사무소장"이라 한다) 한 명과 입영사무를 보조할 전담 직원을 근무하게 한다. 이 경우 입영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직원 중에서 증원 배치할 수 있다.
②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지방병무청장은 육군훈련소 입영사무소에 인도관의 업무를 보조하는 직원을 파견(출장명령)하여야 한다.
제29조(입영사무소장의 임무) 입영사무소장은 입영부대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영 제22조에 따른 인도관
2. 인도ㆍ인접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지원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할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입영사무를 주관
3. 제28조제2항에 따른 출장 직원을 지휘ㆍ통솔
4. 해당 입영부대에 입영할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 관리
5. 개별입영 및 지연도착한 사람의 인도ㆍ인접
6. 현역병입영 대상자 인도ㆍ인접결과 보고(통보)
7. 현역병입영 대상자 입영업무와 관련한 지시사항 등
8. 그 밖에 입영사무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30조(입영부대장과의 협조) 입영사무소장은 현역병입영대상자의 인도ㆍ인접사무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영부대장과 상호 협조한다.
1. 현역병입영 대상자 입영업무에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31조(문서의 송달 등) ① 현역병으로 입영한 사람의 인도ㆍ인접에 관한 문서는 지방병무청장과 입영사무소장 간에 직접 송달한다.
② 입영사무소에 갖추어 두어야 할 문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3호서식의 현역병입영 결과보고 현황철
2.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입영일자별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 및 인도ㆍ인접서 사본
3. 미입영자 및 지연도착자 명단
제6절 현역병 인도ㆍ인접
제32조(병적 데이터베이스의 전송 등)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2조제3항에 따라 입영 사유로 병역의무자의 병적관리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병적기록표를 출력하여 해당 병적관리기관에 송부한다. 이 경우, 병적기록표의 송부는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병적 데이터베이스를 각 군에 전송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병적 데이터베이스 전송을 전담할 직원을 지정하여 전송 내역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자료를 전송하거나 인도ㆍ인접용 컴퓨터에 현역병 입영대상자 명부를 저장하여 활용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마련한다.
제33조(인도ㆍ인접 사전 준비) ① 현역병 인도ㆍ인접을 위한 병적 데이터베이스의 전송은 입영일 전까지 국방인사정보체계시스템을 통하여 각 군으로 전송하되, 전송항목 및 전송 시기 등은 국방부장관과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각 군으로 병적 데이터베이스를 전송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산 정리한다.
1.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 편입취소자 등의 복무 단축기간
2. 적성 재분류 사항
3. 통지취소, 입영일자 연기 처리결과 등
③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자ㆍ입영부대별 과다 또는 과소 충원이 예상될 때에는 입영사무소장 또는 입영부대장에게 입영예측 인원을 사전에 통보하고, 수용규모 범위에서 초과인도 등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한다.
제34조(현역병 인도ㆍ인접) ① 병무청장은 입영일자ㆍ입영부대별로 인도ㆍ인접을 주관하는 지방병무청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인도ㆍ인접은 지방병무청장 또는 입영사무소장과 입영부대장의 책임하에 실시하되, 인도ㆍ인접관의 파견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22조를 따른다.
③ 인도관은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인도ㆍ인접할 때에는 본인 여부와 입영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에 인도ㆍ인접사항을 기재ㆍ날인한다. 다만, 전산 시스템(인도ㆍ인접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인도ㆍ인접을 실시한 경우에는 전산 기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인도관은 인도ㆍ인접을 마친 후 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인도ㆍ인접서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인접관에게 교부한다.
제35조(지연입영 신고 등)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지연입영을 하려는 사람은 규칙 별지 제21호서식의 지연입영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지연입영을 신고한 사람이 입영할 수 있는 일자는 입영일 다음날부터 3일(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익일) 이내로 하며, 지연입영한 사람의 복무 시작일은 실제 입영한 날로 한다. <개정 2023. 11. 20.>
③ 지방병무청장 또는 입영사무소장은 제1항의 지연입영 신고를 한 사람이 입영하는 경우에는 그 명단을 입영부대에 통보하여 추가 인접을 준비할 수 있도록 입영부대장과 사전에 협조한다.
제7절 입영결과 정리 등
제36조(입영결과 정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인도ㆍ인접이 종료된 때에는 입영일자ㆍ입영부대별 입영결과를 지체 없이 전산 정리한다.
② 영 제18조의8제4항에 따라 입영부대장으로부터 귀가자명부를 받은 때에는 영 제18조의9에 따라 병역처분을 하고, 그 결과 정리는 제1항에 따른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자ㆍ입영부대별 입영결과(통지제외, 연기, 취소, 미입영 등) 현황과 병무행정 통계시스템의 현황이 상호 일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7조(입영을 기피한 사람 등의 처리) 지방병무청장은 법 제88조 및 영 제165조에 따라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자로부터 3일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병무사범 예방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38조(귀가자의 재신체검사ㆍ재입영통지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8조의8제3항에 따라 귀가된 사람에 대하여 재신체검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입영부대로부터 귀가자 명부 등을 송부받은 후 지체 없이 규칙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재신체검사 통지서를 해당 병역의무자에게 송달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8조의8제4항에 따라 입영신체검사 결과 귀가된 사람 중 질병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치유기간이 가장 긴 질병을 기준으로 재신체검사 또는 재입영통지를 한다.
③ 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장으로부터 귀가자에 대한 재신체검사를 의뢰받은 병역판정관은 병역처분 종결시까지 자원관리 및 후속조치를 한다.
제39조(현역병입영 결과서 작성) ①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자로부터 30일 이내에 현역병입영 결과서를 작성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영 제18조의8제5항에 따라 입영부대장으로부터 현역 편입자 명부(인사명령서)를 받은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인도ㆍ인접시 사용한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와 상호 대조하여 누락자 등을 확인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결과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작성한다.
1. 인도ㆍ인접서(규칙 별지 제20호서식)
2. 현역병입영 결과 통계표 (별지 제4호서식)
3. 입영통지시 사용한 현역병입영 대상자 명부(규칙 별지 제17호서식)
4. (현역병 입영 취소자)연명부(별지 제1호서식)
5.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자)연명부(별지 제1호서식)
6. 현역병 입영자 명부(또는 인사명령서)
7. 그 밖에 미입영자명부 등
8. 관련 증빙서류(통지취소, 연기처리 등 순)
④ 제3항에 따른 현역병입영 결과서에는 각 호의 명부 다음에 관련 증빙서류를 편철하되, 입영 결과서(증빙서류를 포함한다)를 전자문서로 등록한 경우에는 편철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미입영자(기피, 행방불명)에 대한 관련서류는「병무사범 및 조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관리한다.
제3장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및 관리
제1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 및 취소
제40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기준) ①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는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에서 시ㆍ구ㆍ읍ㆍ면(구의 경우는 자치구를 포함하며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는 읍ㆍ면지역은 읍ㆍ면별로, 동 지역은 동 지역 전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선발당시의 신체등급, 학력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이 경우, 구(區)가 설치되어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선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區)는 통합하여 선발하되 읍ㆍ면지역은 읍ㆍ면별로 선발
2. 특별시는 한강이남 지역과 한강이북 지역으로 나누어 선발
② 지방병무청장은 출ㆍ퇴근 근무 및 군소요 제기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소집부대의 장과 협의를 거쳐 권역을 조정하여 선발할 수 있다. 권역을 조정하여 선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근예비역소집 선발대상 자원이 부족한 지역
2.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도ㆍ농 복합형태의 시의 경우는 동(洞)지역
3. 해군, 해병 등 군 소요 제기지역
4. 그 밖에 출ㆍ퇴근을 고려하여 권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병무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지역
제41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및 선발) ①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는 우선선발 대상자, 일반선발 대상자, 추가선발 대상자로 구분하여 선발한다.
② 우선선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5. 17., 2023. 11. 20.>
1. 삭제 <2026.6.17.>
2.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자녀(입양자 제외)를 양육하는 사람(미혼부나 이혼부의 경우 출산에 의한 자녀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녀의 양육과 친권이 있는 사람에 한함)으로서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 다만, 박사학위 과정 입학 이상의 학력자와 국내의 의과ㆍ치의과ㆍ한의과ㆍ수의과 대학(원)을 졸업(졸업예정자 포함)한 사람은 제외
3.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현역병입영 대상자 중 상근예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으로서 가족이 모두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18세 이하 또는 70세 이상인 사람(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일자를 기준으로 「민법」 제158조에 따른 나이를 적용한다) <신설 2026.2.23.>
나.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이 결손된 사람,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신설 2026.2.23.>
③ 일반선발 대상자는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 중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여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8.9., 2026.2.23., 2026.6.17.>
1.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 <개정 2026.6.17.>
2.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26.6.17.>
3. 삭제 <2026.6.17.>
4. 삭제 <2026.6.17.>
④ 추가선발 대상자는 제4조에 따른 일반 입영 대상자 또는 영 제20조에 따른 현역병 별도 입영 대상자(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해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른 일반선발 대상자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하였으나 군 소요인원 충원에 미달하거나 미달할 것으로 예정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6.2.23., 2026.6.17.>
1. 27세 이하인 사람 <신설 2026.6.17.>
2.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되지 않은 사람 <신설 2026.6.17.>
3. 입영하는 해의 전년도 10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군소요 제기지역에 전가족 또는 가족의 일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2026.6.17.>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법 제85조, 제86조, 제87조, 제88조, 제94조 또는 그 위반행위를 원인으로 한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ㆍ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을 받은 사람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3. 11. 20.>
⑥ 제2항제2호ㆍ제3호에 따라 상근예비역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자녀양육 및 친권을 확인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방병무청장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본증명서, 본인진술, 담당공무원의 현지확인 등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⑦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한다. <개정 2023.1.11., 2023.11.20., 2026.2.23.>
1. 삭제 <2026.2.23.>
2. 삭제 <2026.2.23.>
3. 삭제 <2026.2.23.>
4. 삭제 <2026.2.23.>
제4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순위)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41조의 우선선발, 일반선발, 추가선발 대상자 순으로 구분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선발한다.
② 일반선발 및 추가선발의 선발순위는 다음과 같다. 이 경우 동일순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순, 최초 병역판정검사 수검일이 빠른 순으로 선발한다. <개정 2023.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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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군소요 제기에 따른 지역별 선발률 및 선발범위는 지방병무청장이 정한다.
제43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우선선발) 지방병무청장은 제41조제2항에 따른 우선선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1. 군소요 제기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선발인원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선발
2. 군소요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은 소집부대의 장과 협의하여 인접 출ㆍ퇴근 복무가능지역에 선발
3. 군소요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인접 출ㆍ퇴근 복무 가능지역에 선발할 수 없는 사람은 현역병으로 입영조치
4. 자원관리 관할 지방병무청과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이 다른 사람은 자원관리 관할 지방병무청에서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의 군소요(군소요가 없는 경우 인접지역 출ㆍ퇴근복무 가능여부를 포함한다)를 확인하여 선발
제44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일반 및 추가선발) ①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취소 포함)시 군소요 제기지역 내 거주여부를 주민전산자료로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 관련자료를 추가로 확인한다.
② 입영하는 해의 전년도 11월 1일 이후에 전입한 사람 중 동일소요 제기지역 내에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내에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 내의 모든 지역에서 상근예비역 선발이 가능한 대상자는 계속하여 동일지역에 거주한 사람으로 본다.
③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일반선발은 해당 연도의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입영계획에서 정한 기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④ 상근예비역 복무를 희망하여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자에서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이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와 동일하게 자원관리 한다. <신설 2023. 8. 9.>
⑤ 제41조제4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추가선발할 경우에는 제42조제3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선발범위에서 선발하되, 선발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해당되는 사람도 선발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추가선발은 군 소요인원이 입영일자별 적정충원될 수 있도록 지방병무청장이 그 시기를 정하여 수시 선발하되, 자원 절대부족지역(군 소요인원 대비 70%이하 선발지역) 거주자 및 제41조제2항의 우선선발 대상자는 사유발생(확인)일 또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선발한다. 이 경우 제41조제2항 제2호ㆍ제3호 해당하는 사람은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에 한정하여 선발한다. <개정 2023.11.20., 2026.6.17.>
⑦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을 완료한 후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의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명부를 전산파일로 작성ㆍ관리하고, 추가로 선발한 사람들의 명부도 함께 관리한다.
제45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일자 결정 등) ① 영 제33조제2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입영순서는 군소요 제기 시ㆍ구ㆍ읍ㆍ면별로 다음 각 호의 순으로 결정하며, 동일순위 내에서는 생년월일이 빠른 순으로 한다.
1. 1순위: 입영희망시기가 빠른 사람
2. 2순위: 입영희망시기를 선택하지 않은 사람
②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하되, 입영희망시기를 반영할 수 없을 때에는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현역병 입영일자가 결정된 사람 중에서 자녀양육 등의 사유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한 사람에 대하여는 선발전의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에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입영하게 한다. 다만, 그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에 상근예비역 입영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입영일에 입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6.17.>
④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연도에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현역병 입영일자 연기(귀가자 포함) 사유가 해소되었으나 그 해에 상근예비역 입영계획이 종료되어 입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입영하게 한다.
⑤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일자를 결정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명부를 입영일자ㆍ입영부대별, 시ㆍ군ㆍ구별로 전산파일로 작성ㆍ관리한다.
제46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취소의 요건) ①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취소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병무청장의 직권에 의한 취소
가. 재학생 입영연기 중인 사람.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취소하지 아니한다.
1) 입영하는 해에 각급 학교에 입학(편입학)한 사람 중 이미 결정된 입영일자에 입영하기를 원하여 그 해의 3월 31일까지 당초 입영일자 입영신청 또는 재학생입영신청서를 제출한 사람
2) 1)에 의하여 3월 31까지 입영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제출하지 못한 사람 중 일괄 선발취소 전에 상근예비역으로 입영을 희망하는 사람 <개정 2023. 1. 11.>
3) 삭제 <2026.6.17.>
나. 병역처분변경원서 등을 제출하여 역종이 변경된 사람 또는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
다. 대학입시 등 입영일자 연기 사유가 해당 연도에 해소되지 아니한 사람 (이 경우 다음 해 1월 1일 기준으로 한꺼번에 선발을 취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소요 제기지역 거주 여부를 고려하여 선발취소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6.17.>
1) 제41조제2항의 선발순위가 우선 순위인 사람
2) 자원부족지역 거주자 등 추가선발이 확실시 되는 사람
3) 생계유지곤란사유 병역감면원을 제출하여 입영일자 연기된 사람
4) 삭제 <2026.6.17.>
5) 삭제 <2026.6.17.>
6) 재병역판정검사, 입영판정검사 결과 병역처분이 보류된 사람
7)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에 걸린 사람
8)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9) 삭제 <2026.6.17.>
라. 전년도에 상근예비역 입영일자 연기(국외입영연기자 포함) 사유가 해소된 사람 또는 당초입영일자 입영신청을 한 사람으로서 입영(일자)연기 등으로 입영할 수 없는 사람. 다만, 제41조제2항의 선발순위가 우선순위인 사람과 자원부족지역 거주자 등 추가선발이 확실시 되는 사람은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6.17.>
마. 각 군에 지원하여 다른 병적에 편입된 사람(해당 연도 퇴교자 제외) <개정 2026.6.17.>
바. 군 소요인원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입영할 수 없게 된 사람. 다만, 제41조제2항의 선발순위가 우선순위인 사람은 취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사. 국외체재 또는 거주사유로 입영연기 중에 있는 사람으로서 입영연기 사유가 해당 연도에 해소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해당 연도 귀국자는 제외한다.
아. 군소요가 없는 지역 또는 다른 지방병무청 관할 지역으로 전가족 또는 가족의 일부와 함께 전출한 사람. 다만, 제41조제2항의 선발순위가 우선순위인 사람과 같은 조 제3항의 일반선발 대상자는 취소하지 않는다. <개정 2023.8.9., 2026.6.17.>
자. 영 제61조에 따른 출퇴근복무가 곤란한 지역으로 전가족 또는 가족의 일부와 함께 전출 한 사람
차. 제41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 선발된 사람 중 선발 이후 자녀양육권을 상실한 사람
카. 제26조제1항에 따라 징집 연기된 사람
타. 그 밖에 지방병무청장이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입영할 수 없다고 인정한 사람
2.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의 신청에 의한 취소
가. 가족과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거주자. 다만, 동일한 소요지역 내에 전가족 또는 가족의 일부가 거주하는 사람과 수형사유자로서 출ㆍ퇴근 복무가능 지역에 전가족 또는 가족의 일부가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6.2.23.>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다. 숙식 제공능력이 없는 가족과 같이 거주하고 있는 사람
라.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병역처분이 변경된 사람 중 현역 복무를 원하는 사람
② 제1항의 가족의 범위는 제41조제7항을 적용하며, 제46조제1항제2호다목의 숙식 제공능력이 없는 가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2.23.>
1. 18세 이하 또는 70세 이상인 사람(현역병입영 대상자의 입영일자를 기준으로 민법 제158조에 따른 나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6.2.23.>
2.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이 결손된 사람,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 <개정 2026.2.23.>
3. 정신질환 등으로 감시와 보호를 요하는 사람
4.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
5. 형의 선고를 받고 잔여 수형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
③ 제2항제4호의 노동능력 상실 여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능력평가용진단서로 판단한다.
제47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취소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 중 제46조제1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은 지체 없이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을 취소하고, 제4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에 의하여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취소 신청서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병무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재원(소)자 등 사실 여부를 확인 후 처리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제2항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취소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취소여부를 결정한다.
④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취소전의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로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한다. 다만, 그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에 현역병입영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적성별 군 소요인원이 있는 가까운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로 변경하여 입영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현역병입영 본인선택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제2절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자원관리 등
제48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병적이관) ① 지방병무청장은 신상변동 등으로 선발된 지역에서 상근예비역으로 근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 제41조제2항에 따른 우선선발 대상자와 같은 조 제3항의 일반선발 대상자에 대해서는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그 병적을 이관할 수 있다. <개정 2023.8.9., 2026.6.17.>
② 제1항에 따라 병적을 인수한 지방병무청장은 이관 전의 입영일자로 입영하게 한다. 다만, 그 입영일자에 상근예비역 입영계획이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입영일자에 입영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8. 9.]
제49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선발ㆍ취소 통지) 지방병무청장은 제44조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를 선발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 통지서를, 제47조에 따라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을 취소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취소 통지서를 본인에게 송달한다.
제50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등의 병적정리) ①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 또는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는 전산파일(병적기록표 양식)에 "병역처분 및 변경사항란"에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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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지원에 의하여 현역병으로 입영할 경우 반드시 병적기록표 출력 전에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을 취소한 후 전산정리 한다.
제51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지역별소요 적정충원) ① 지방병무청장은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군 소요인원의 적정 인원을 입영하게 한다.
②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해의 상근예비역소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집부대장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매년 8월 31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1. 자원부족지역 및 출ㆍ퇴근 가능지역 등에 대하여 다음 연도 소요제기 시 반영
2. 그 해 병역판정검사가 11월 이후에 종료되는 시ㆍ군ㆍ구 지역에 대하여 다음 연도 상근예비역 소요를 3월 이후로 조정하여 제기
제52조(준용규정)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통지, 여비지급, 입영일자 연기, 인도ㆍ인접, 입영결과서의 정리 등에 관하여는 이 장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제2장제3절부터 제7절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행정사항
제53조(현역병 적정 충원 및 입영실적 분석)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입영일자 및 입영부대별 인도인원이 입영계획에 미달 또는 초과하지 않도록 입영조치한다. <개정 2026.6.17.>
②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은 분기 1회 이상 입영판정검사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입영실적을 심층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대책을 마련한다. <개정 2026.6.17.>
제54조(입영기피자의 국외여행 제한) 지방병무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사실이 있거나 기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체 없이 국외여행이 제한되도록 병무청장(국외자원관리과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 12. 29.>
제55조(입영결과 등의 보고) ① 입영사무소장(제27조에 따른 입영사무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도관을 파견한 지방병무청장을 포함한다)은 제34조에 따라 현역병입영 인도ㆍ인접 업무를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병무청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현역병입영 결과 현황을 유선 또는 FAX로 보고하고, 병적을 관리하는 지방병무청장에게는 현역병입영 결과 및 미입영자 명단을 통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병무청장은 지연입영 및 미입영자 등의 추가 입영여부를 최종 확인ㆍ종합하여 입영일자ㆍ입영부대별 현역병입영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③ 지방병무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한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1. 현역병입영 집행계획서: 매년 12월 31일까지
2. 현역병(상근예비역 포함)입영 현황서: 매월 말일기준 다음달 10일까지
3. 현역 복무기간 단축원 처리현황(별지 제8호서식): 매반기말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4. 전ㆍ공사상사유 보충역 편입 등 처리 현황(별지 제9호서식): 매반기말 기준 다음달 10일까지 <개정 2024. 6. 4.>
④ 지방병무청장은 제44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업무가 종료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 선발현황을 선발 종료 다음 달 말일까지 병무청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6.6.17.>
제56조(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한다. <개정 2025.1.11., 2025.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