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운영규정
소관부처: 농촌진흥청
발령번호: 1535
발령일: 2026년 7월 13일
시행일: 2026년 7월 1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고등교육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외에서 석ㆍ박사학위를 취득한 과학자에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자질과 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과정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과정(RDA Research Associate Fellowship Program)"이란 국내외의 교육기관에서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또는 취득 예정인 자)가 소정의 선발과정을 거쳐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수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2. "전문연구원"이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농촌진흥청 전문연구원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연수책임자"란 농촌진흥청장과 소속기관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전문연구원을 지도ㆍ감독하는 사람(해당 부서의 부서장, 전문연구실장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을 말한다.
[전문개정]
제3조(전문연구원의 종류) 전문연구원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3호 및「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박사후연구원, 「고등교육법」제35조제2항에 따른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수ㆍ훈련을 위하여 국내외 전문기관에 일정 기간 전담연구원으로 채용되어 연구에 종사하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석사후연구원으로 한다.
제4조(채용결격사유) 전문연구원 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의 지원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1.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2. 연수계약서 작성일 기준으로 취업 중인 경우.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14조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로 연수계약이 해지된 사실이 있는 경우
제5조(연수기간) ① 연수기간은 계약된 연수과제 종료 시까지로 한다.
② 석사후연구원은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에서 3년 이하의 1개 과제에 한하여 연수과정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연수과제) 연수과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직권시험과 민원의뢰시험은 연수과제로 할 수 없다.
1. 고유연구개발사업과 공동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
2. 외부수탁과제
3. 농업R&D 정책수립, 성과평가ㆍ분석 및 사업기획 업무
제7조(참여형태) ① 전문연구원은 반드시 1개 이상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 하여야 한다.
② 박사후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에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다.
③ 석사후연구원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연구자로만 참여할 수 있다.
④ 연수책임자와 전문연구원의 협의 하에 전문연구원은 연수과제를 포함하여 최대 5개 이내로 다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연구자로 참여할 수 있다.(참여과제 수에는 3책 5공 예외인 기관고유과제도 포함된다.) 이러한 경우, 관련 내용을 별지 제12호서식의 전문연구원 활용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모집공고 및 신청) ① 농촌진흥청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전문연구원을 활용할 연수과제, 연수내용, 모집인원 등이 포함된 채용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하기 위한 심의기구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기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심의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실ㆍ국의 부서장 또는 소속기관 기획조정과장이 되며, 심의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농촌진흥청 또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한다.
③ 심의기구를 통해 의결된 공고계획에 대해서는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모집공고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 명의의 일괄공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수과정 중이었던 전문연구원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추가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명의로 수시 공고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공고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고문을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 인터넷 누리집 등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에 게시하며, 공고기간은「농촌진흥청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공정채용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⑥ 전문연구원 과정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문연구원 과정 지원신청서 1부
2. 최종 학위기 사본(또는 학위취득예정 증명서) 1부
3. 최종 학위논문 요약서 1부
4. 별지 제5호서식의 최근 5년 간 연구실적목록 및 그 증빙자료 각 1부
5. 추천서 1부(외국인의 경우에 한하여 취업기관의 장, 지도교수 또는 출신학과 교수의 추천서 제출)
6.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제9조(선발) ①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공정한 전문연구원 선발을 위하여 부서 단위의 선발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선발심의회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고, 내부위원은 채용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박사학위 소지 공무원으로 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선발심의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전문연구원 과정 지원자와 친인척, 근무경험(동일 학과 또는 동일 부서 등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교우, 동료관계, 사제지간 등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자
2. 제1호를 위반하여 위원을 한 사실이 있거나 채용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인적정보를 요구한 사실이 있는 자
3. 해당 시험을 주관하는 시험실시 기관의 장 및 해당 전문연구원 채용(예정)부서의 장 및 연수책임(예정)자
4. 기타 시험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④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피의무를 안내하고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라 심사위원 서약서를 청구하여야 하며, 위원 스스로가 제3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채용담당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별지 제28호의 회피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서류전형 또는 면접시험장에서 이해관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심사위원은 채용담당자에게 회피 신청을 하고, 그 이해관계자에 한하여 심사를 중단하여야 한다.
⑥ 응시자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심사위원에 대하여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경우 채용권자는 이를 검토하고 필요시 해당 위원을 해당 심사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⑦ 채용권자는 제3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⑧ 채용권자는 제7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전문연구원 채용 심사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⑨ 선발방법은 서류 및 면접전형 심사에 의한다.
⑩ 서류전형은 전문연구원 과정 지원자의 제출서류에 대하여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평균 60점 이상인 자, 석사후연구원의 경우 평균 50점 이상인 자를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서류심사 합격자로 선정한다.
⑪ 면접심사는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선발심의회에서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평가하여 박사후연구원의 경우 평균 70점 이상인 자, 석사후연구원의 경우 평균 60점 이상인 자 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가산점과 우대사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선발한다. 단 동점인 경우 연구역량점수가 고득점인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⑫ 선발심의회 위원장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합격자 선정 결과를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최종합격자를 농촌진흥청 또는 소속기관 인터넷 누리집에 공고하거나 당사자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야 한다.
⑬ 연수책임자는 전문연구원 연수계약 체결 전에 선발된 전문연구원과 협의하여 전문연구원 활용계획서를 작성한 다음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연수비 등) ① 전문연구원의 연수에 필요한 경비는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에서 확보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당하여야 한다.
② 연수비는 별표 2의 지급범위로 하되, 전문연구원의 경력, 전문성, 특수성, 연수과제에서 담당할 업무의 양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결정한다. 다만, 박사학위 취득예정자는 학위 취득일까지는 석사후연구원 연수비 기준에 따르고, 석사학위 취득예정자는 학위 취득일까지는 기간제근로자 급여 지급 기준에 따른다.
③ 전문연구원에게는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하여 기본급 외에 예산범위 내에서 맞춤형복지비와 명절휴가비, 급식비를 지급한다.
④ 연수책임자는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근무여건이 열악한 기관에 근무하는 전문연구원에게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특수지 가산금을 매월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 총액은 총연수비에 포함되어야 한다.
⑤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전문연구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고용보험 가입비와 퇴직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 임의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은 전문연구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⑥ 연수책임자는 매년 추진실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별표 4의 기준으로 연수비를 조정할 수 있고, 별지 제26호서식의 연수비 조정 내역서를 작성하여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연수계약 체결 및 변경) ① 제9조에 따라 최종 선발된 전문연구원은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별지 제13호서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전문연구원 연수계약서와 별지 제15호서식 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위취득예정자 자격에서 연수계약을 체결한 전문연구원은 예정된 학위를 취득할 시 그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위기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연수과제 수행 종료일까지로 한다.
③ 연수책임자 또는 전문연구원 활용계획서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연수책임자와 전문연구원의 협의 하에 변경가능하다. 이러한 경우, 해당 부서장 결재를 얻어 전문연구원 연수활동상황부에 결재된 공문을 보관하여야 한다.
④ 채용기관에서는 해당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원에게 국가건강검진결과 또는 신체검사서(별지 제6호 서식)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용은 해당 기관에서 부담한다.
⑤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외국국적의 전문연구원을 고용한 이후, 해고, 퇴직, 이직 등 연수계약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출입국관리법」 제19조에 따라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①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연수책임자는 전문연구원의 지도ㆍ감독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 연수책임자는 전문연구원을 전문연구원 활용계획서에 명시된 내용 이외에는 활용할 수 없다.
③ 연수책임자는 전문연구원의 연수과제 추진상황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추진실적 등이 미흡하거나 불량한 경우 서면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연수책임자는 전문연구원의 전문역량 향상을 위하여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등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관련 전문교육을 적극 권장한다.
제13조(전문연구원의 의무) ① 전문연구원은 이 규정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보안관리 규정」,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등 연수활동과 관련된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전문연구원은 연수기간 만료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연수과정을 포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연수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미리 연수책임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전문연구원은 제19조제1항 각 호의 연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문연구원은 연수과제 추진실적을 연구사업 평가회 등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연수과제 결과물은 전문연구원 활용계획서에서 명확하게 적은 시기까지 논문으로 투고하거나 지식재산권으로 출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전문연구원의 의무사항은 「농촌진흥청 공무직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또는 소속기관별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14조(연수계약의 해지) ①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전문연구원의 연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해당 전문연구원이 취업 등 개인적인 사정으로 연수를 계속할 수 없어 연수계약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2. 해당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조직개편 등 여건 변화로 연수 지원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해당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사정으로 해당 연수과제의 연구목표 달성이 매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학위취득 예정자 자격으로 채용된 전문연구원이 해당 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5. 전문연구원의 연도별 연수과제 추진실적 평가 결과, 3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자가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을 경우, 1년 이상 근무자가 70점 미만의 점수를 받았을 경우
6. 해당 전문연구원이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하는 경우
7. 연수책임자의 정당한 요구를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8. 전문연구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9. 그 밖의 연수 계약 해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연수책임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라 연수 계약의 해지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전문연구원에게 통지(제1항제1호의 경우는 제외한다)한 다음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연수계약 해지를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요청을 받는 즉시 해당 전문연구원에게 통보한 후 5일 이내에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전문연구원이 제3항에 따른 소명 자료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된 소명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연수계약 해지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연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전문연구원에게 적어도 30일 전에 연수계약 해지를 예고하여야 한다.
제15조(근무시간 등) ① 1주간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
② 1일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유연근무를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농촌진흥청 또는 소속기관별 취업규칙에 따른다.
③ 초과근무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실시하되, 주당 12시간 이내로 한정하며, 이 경우 연수책임자는 확보한 예산 범위 내에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휴가 등) ① 전문연구원의 연차 유급휴가와 그 사용 촉진은 각각「근로기준법」제60조와 제61조를 준용한다.
② 임산부의 보호 등은 「근로기준법」제74조부터 제75조까지를 준용한다.
③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는 각각 「농촌진흥청 기간제근로자 관리에 관한 훈령」 또는 소속기관별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17조(출장 및 출강) ① 전문연구원은 연수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국내 출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실ㆍ국 및 소속기관의 장은 실적이 우수한 전문연구원의 우수 연구성과 발표 또는 연구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원에게 국외출장을 허락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농촌진흥청 국제기술협력업무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따라야 한다.
③ 연수책임자는 부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전문연구원이 연수과제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대학 출강을 포함한 외부 출강을 월 5회 이내로 출강하게 할 수 있으며, 연수책임자는 전문연구원의 출강승인 사항을 실ㆍ국 및 소속기관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우선 사용하여야 하고, 연차 유급휴가 일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 출장으로 복무를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연수과제 추진실적 평가) ①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12월에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ㆍ부단위로 전문연구원 연수과제 추진실적 평가회를 별도로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일 기준으로 당해연도 실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추진실적 평가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단, 평가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1년 미만 근무자는 ‘연구실적’을 제외하고 ‘과제수행의 성실도’와 ‘목표 달성도’의 합을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③ 평가위원장은 실ㆍ국, 소속기관 또는 부의 장이 된다.
④ 평가위원은 평가위원장, 및 연수책임자를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하되, 타 기관의 연구관급 평가위원이 3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19조(연수보고서 제출 등) ① 전문연구원이 연수책임자의 사전 검토를 거쳐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연수보고서의 제출기한과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수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당 연차 12월 31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연차별 연수보고서
2. 전문연구원 과정이 최종적으로 종료되는 경우에는 계약종료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완결 연수보고서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연수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일까지 별지 제18호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완결 연수보고서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수보고서에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부서장은 전문연구원에게 연수보고서의 수정ㆍ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연수 결과의 논문 발표 등) ① 전문연구원의 주도적 노력으로 얻어진 연수과제 결과물을 논문으로 투고하거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는 경우에는 전문연구원이 제1 논문 저자 또는 발명가가 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전문연구원이 연수과제 결과물을 발표하는 경우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사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전문연구원이 수행한 과제의 결과물을「농촌진흥청 연구결과 대외발표 규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외 발표를 할 경우, 동 규정 제6조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포상)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연수활동이 성실하고 연구 실적이 뛰어난 전문연구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22조(연수활동상황부 관리) ① 연수책임자는 전문연구원의 연수활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편철된 연수활동상황부를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계약종료 후 15일 안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8조제3항의 전문연구원의 모집요강
2. 제8조제6항 각 호의 지원신청서류
3. 제9조제10항의 서류전형 심사표, 제11항의 면접전형 심사표 및 제12항의 합격자 선정결과
4. 제9조제13항의 전문연구원 활용계획서
5. 제10조의 연수비 조정 내역서
6. 제11조의 전문연구원 연수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7. 제14조제2항의 연수계약 해지 사유서
8. 제18조의 연수과제 추진실적 평가서
9. 제19조의 연차별 연수보고서 및 완결 연수보고서
10.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 부서장은 전문연구원의 연수과정이 최종적으로 종결된 경우 제1항의 연수활동상황부를 실ㆍ국의 주무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기획조정과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23조(관리카드 작성ㆍ관리 등) ① 부서장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전문연구원 관리카드를 수시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전문연구원 연수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연수계약이 최종적으로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실ㆍ국의 주무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기획조정과에 이관하여, 계약해지 또는 만료된 날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0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1항 각 호의 서류
2.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② 농촌진흥청 실ㆍ국 및 소속기관에서 전문연구원 과정 중에 있거나 그 과정을 마친 전문연구원이 별지 제22호서식의 전문연구원 과정 경력증명서 발급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 농촌진흥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23호서식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전문연구원 과정 경력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4조(현황보고) 실ㆍ국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연수계약 및 해지의 사항을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농촌진흥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에 따라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