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용역 계약특수조건 표준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1074
발령일: 2026년 7월 16일
시행일: 2026년 7월 16일
본문
제1조(계약의 목적)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상의 ( )를 수행하여, 그 결과물을 납품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대가를 지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을 말하며, 방위사업법령 및 방위사업청 훈령 등에서 계약ㆍ사업관리와 관련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방위사업청 원가ㆍ규격ㆍ사업ㆍ사업지원부서 등의 공무원을 포함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방위사업청과 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협력업체"라 함은 본건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1차 협력업체"라 한다), 1차 협력업체로부터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이하 "2차 협력업체"라 한다), 이후 순차적으로 하도급을 받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계약문서 적용 등) ① 다음 사항은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더라도 본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진다.
1. 기술자료, 도면에 관한 방위사업청 규정
2. 국방규격서 등 적용규격서
3. 용역입찰유의서
4. 용역계약일반조건
5. 방위사업청 관련규정
②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이 조건에서 인용하는 관계 법령 및 규정은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시의 법령 및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사업내용의 해석)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과업내용의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해석이 우선한다.
제5조(계약이행 및 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투입인력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지도감독과 교육훈련을 수시 실시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를 대리한 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선임된 관리책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1. 계약상대자의 투입인원에 대한 노무(복무)관리 및 작업상 지휘감독
2. 본 계약업무 이행에 관한 계약상대자와의 업무연락 및 조정
③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에 대한 인사, 보안유지, 근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현장에 비치하고, 투입인원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교육하여야 하며, 투입인원의 위생관리, 안전관리, 방화 및 작업규율을 유지하여야 할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④ 계약상대자는 투입인원으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형사적ㆍ민사적 책임을 져야 하며, 「근로기준법」ㆍ「산업재해보상보험법」ㆍ「국민건강보험법」 등 제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불이행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건 계약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안전 위험요소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7항에 따른 이행상황을 요청할 경우에는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수행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 )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 용역 책임자와 기술자의 이력서(일괄계약방식으로 수행하는 소프트웨어 사업은 용역책임자의 이력서), 청렴서약서 등이 포함되어 있는 착수계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 승인받아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착수계가 본 용역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기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에는 착수계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착수계를 보완하여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착수계 및 계약서의 내용대로 계약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용역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감독 또는 필요한 자를 용역업무 수행에 참여시켜 구체적인 용역수행 방향제시, 문제점 지적 및 대책강구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사업진행과정의 설명과 종사원의 임금지급대장 및 추진과정에서 발생되는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인력의 투입 및 교체, 감독업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건 계약 용역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의 부적합하거나 자격미달로 판단되는 요원에 대하여 정당한 교체요구가 있는 때에는 관련인원을 교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체되는 인력에 대하여는 사전에 이력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지시사항 및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업무 수행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당한 지시를 할 수 없다.
③ 기타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기술자의 채용, 교체 등은 일반조건 제11조를 준용한다.
제8조(자료제공 및 기술지원)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완료되어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활용할 때 사업수행에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편의제공 및 경비부담)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무실(탈의실), 물품창고, 전력, 전화, 용수공급 등의 편의를 가용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도구(컴퓨터, 소프트웨어, 복사기, 차량, 각종 소모품 등)는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비용부담으로 직접 제공한다.
제10조(청렴계약 이행)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5조의2 또는 「방위사업법」 제6조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서로 서약하여 교부한 청렴서약서(이하 전자입찰 또는 전자협상 시 동의한 서약서를 포함한다)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청렴서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5조의3과 「방위사업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ㆍ해지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방위사업법」 제6조제1항제6호,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하도급(매매계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하도급 업체(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공급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대표와 임원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방위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른 하도급계약서에 하도급자가 계약금액이 10억 원 이상인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재하도급 업체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른 하도급 및 재하도급 계약 현황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내부자의 신고 등) 계약상대자가 계약목적물에 대한 품질관련 문제, 허위자료 제출, 부정한 정보제공 등을 숨기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피용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신고내용을 이유로 해당 피용자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본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제12조(지식재산권)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되며, 만약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기술사용료 지불 등 사전 조치를 통해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제3자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해당 분쟁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명시된 내용 외에도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상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영업비밀, 기술자료 등에 대한 일체의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인하여 국가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협력업체 포함)는 국방규격 제ㆍ개정(안) 및 관련 기술자료 일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유사기술이 계약상대자(협력업체 포함) 또는 제3자 명의의 지식재산권으로 출원ㆍ등록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방규격 심의제안서(표준화 업무규정 별지 제17호)에 명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협력업체 포함)는 국방규격 제ㆍ개정(안) 등에 명시된 일체의 내용에 대하여 지식재산권으로 등록 또는 출원하지 않는다는 서약서(표준화 업무규정 별지 제12-3호)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협력업체 포함)는 지식재산권의 출원 또는 등록을 희망할 경우 국가 및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시 군수조달에 차질이 없도록 국가와 통상실시권 설정 계약(표준화 업무규정 별지 제12-1호)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권리귀속 등) 계약상대자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산출되는 Know-how(기술정보를 포함한다) 및 제반자료에 관한 권리 등은 국가에게 귀속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사전승인 없이 이를 다른 업무에 적용할 수 없다.
제14조(하도급) ①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과 표준하도급계약의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용역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용역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그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하도급 승인 신청 시 다음 사항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하도급 내용 및 이유
2. 하도급 계약금액
3. 하도급 업체 현황
4. 하도급 기간
④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조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다만, 본 계약이 원가를 정산하지 않는 계약인 경우에는 제3호를 제외한다.
1. 1차 협력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3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후속계약에 관한 원가자료(원가계산서 및 그에 관한 증빙자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후속계약의 하도급계약에 관한 원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이 조건 제38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2. 1차 협력업체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35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1차 협력업체는 별지 서식의 정산대상 하도급 품목 내역서에 기재된 품목에 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정산을 위한 원가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1차 협력업체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되는 자료 제출시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원가를 계산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 방문을 요청하는 경우 협조하여야 한다.
5. 1차 협력업체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기존가격(계약체결 또는 정산 시 적용된 가격)이 과다하게 계산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 및 1차 협력업체에 대하여 하도급의 감액 또는 환수처리를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1차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제4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원가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하도급 및 재하도급 업체별 계약현황(품목, 수량, 금액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할 경우 하도급 계약서 사본 1부씩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에 따른 하도급의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의무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의 용역 개시 이전에 1차 협력업체에게 하도급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⑨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선금 또는 착ㆍ중도금을 받은 때에는 1차 협력업체에게 「하도급법」 제6조에 따라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⑩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승인받은 협력업체와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 중 협력업체를 임의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력업체를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⑪ 정산대상이 되는 하도급품목은 사업형태, 계약종류, 원가관리 실태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별지 서식의 정산대상 하도급 품목 내역서에 따라 정한다.
제15조(비용 및 일정관리) ① 계약상대자는 성과관리(EVM) 또는 목표비용관리(CAIV)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해당 계획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이행은 방위사업청 예규 「과학적사업관리 수행지침」에 따른다.
② 성과관리시스템에서 실투입 비용으로 처리되었더라도 국방부령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원가정산 시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16조(용역과제 임의 공개 금지)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와 연구관련자료를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복사 및 대외에 공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 등 법적 제재를 할 수 있다.
②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개최되는 설명회, 보고회, 세미나 기타 계약당사자(소속직원, 이행보조자를 포함한다) 이외의 사람이 참석 가능한 집회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비공개 자료가 전파ㆍ누설되지 않도록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7조(보안 및 기술보호)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 물품이 군수품임을 감안하여 계약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지득한 사실과 기술자료에 대하여 일반문서로 분류된 내용 일지라도 해당 업무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자에게는 전파, 누설되지 않도록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및 국방부 훈령 「방위산업보안업무훈령」에 따라 자체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협력업체에 대한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협력업체에 대하여 보안 및 기술보호 대책의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보호가 필요한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방위사업청 훈령 「보안업무규정」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하며, "보안경고"와 같은 보안관련 문구를 명시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기술자료를 협력업체에 제공하는 경우 사전에 보안성 검토를 수행하여야 하고, 보호가 필요한 기술자료를 협력업체에게 제공할 경우 제공한 기술자료 목록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선금)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제15호,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12장 및 방위사업청 예규 「선금지급조건」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선금지급 요청이 있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착수금 및 중도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위사업법」 제46조의2, 동법 시행령 제61조의7 및 국방부령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착수금 및 중도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이 아닌 다른 계약에 관하여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2년 미만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경우 본 계약이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기 전에 체결되었다면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7제7항 및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에 따라 착수금 및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검사 및 납품) ① 검사준비를 완료한 때 계약상대자는 국가계약법상의 검사규정과 용약계약의 특수성에 따른 검사소요기간을 고려하여 검사개시 요구일 3근무일 전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검사요청을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검사한 결과 계약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추가보완 작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추가보완 작업을 거부하는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가 납품을 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방법에 따라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은 검사 및 납품조서에 계약담당공무원의 검사관이 날인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의 물품출납관이 검수 후 날인함으로써 완료된다. 다만 전자문서로 작성된 검사 및 납품조서의 날인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갈음한다.
④ 제3항의 검수는 계약담당공무원의 검사관의 검사에 합격한 용역수행의 결과물이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방법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21조(납품예정일자의 통지) ① 계약상대자는 5근무일 이전 일까지 납품 도착 예정일시를 계약담당공무원과 납지부대 및 해당 군수사령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서상의 납기일의 시한은 납지부대의 당일 일과 시작 시부터 일과종료 30분전까지로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및 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대가 및 대가지급 지연에 대한 이자를 지급한다. 다만, 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당해 국고채무부담의 예산이 배정된 이후 대가지급청구를 하여야 하며, 납기일로부터 대가지급기한(예산배정일로부터 20일)까지는 당해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② 근무일 17시 이후에 대금청구를 하거나, 휴무일에 대금청구를 한 경우 다음 근무일에 대금 청구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에서 정한 기한내에 대가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항 단서 규정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한 후 지급기한을 5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사후에 원가를 정산하는 계약의 경우에는 원가가 확정될 때까지 계약금액의 10% 이내 금액을 유보금으로 남겨두고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유보금을 남겨두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유보금 이상에 상당하는 채권 보전서류(제33조제1항에 따른 채권보전서류를 말하며,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 종료일은 납품완료 후 유보금 청구일로부터 12개월 이상이어야 한다)를 제출할 때에는 해당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5항에 따라 유보금을 수령한 경우로서 원가정산 확정 수정계약이 체결되기 전 채권 보전서류의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의 종료일이 도래할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10일 이전에 보증기간 또는 보험기간을 연장(3개월 이상)한 채권 보전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확정된 정산원가가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제4항에 따라 유보금을 남겨두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로서 확정된 정산원가가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가정산 확정 수정계약 체결 전에도 해당 유보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계좌입금) ①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을 시 입금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번호(우편대체계좌)를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1차 협력업체의 계좌로 직접 입금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1차 협력업체는 입금을 희망하는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번호(우편대체계좌)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입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좌명의인이 일치할 경우에 이를 승인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금융기관에 공공구매론 신청으로 인해 발생한 계좌변경은 제3항에 의한 계좌변경으로 본다.
제2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1차 협력업체가 제조ㆍ수리ㆍ시공 또는 용역수행한 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때에는 1차 협력업체에게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의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 계약상대자의 지급정지ㆍ파산ㆍ사업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 등의 취소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2. 계약담당공무원이 하도급대금을 직접 1차 협력업체에게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계약담당공무원, 계약상대자 및 1차 협력업체가 합의한 때
3. 계약상대자가 「하도급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하도급대금의 2회분 이상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당해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1차 협력업체가 임금, 자재대금 등의 지급을 지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중지를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이 조항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하도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며, 「하도급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이 있는 경우 본조에도 불구하고 개정된 법령의 내용 및 효력에 따른다.
제25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미리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승인금액을 한도로 채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② 채권양도 승인의 기준과 절차는 「채권양도 업무지침」에 의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양도 서면승인 신청에 대하여 승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와 그 채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24조제1항의 경우에는 채권양도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26조(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 및 제73조 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2항 등에 따라 원가를 정산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산한다.
1. 「방위사업법」 제3조제15호에 따른 방위사업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4에 따라 정산
2. 그 외의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0조제3항 및 제73조제3항, 「원가계산 관리지침」에 따라 정산
제27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사와는 별도로 납품 후 ( )년간 납품내용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납품내용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이 발견된 때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제3항에 따라 정해진 상당기간 내에 보완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발생되는 제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③ 제2항의‘상당한 기간’이라 함은 제2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하자 분류 후 계약상대자에게 하자조치를 요구한 날로부터 ( )일을 뜻하며, 그 기간을 초과하여 하자를 복구할 경우 초과일수에 대하여 아래 산식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이 하자조치를 요구한 이후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제1항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하자구상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하자구상 기간을 품질보증기관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협의된 기간은 하자지연배상금 산정산식에 불산입하되, 위 지연배상금은 당해 하자발생물품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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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계약담당공무원의 하자보수 또는 대체납품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자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하자발생품목을 계약을 해제하지 않고 계속 사용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당해 하자발생물품의 계약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를 통한 하자보수가 불가하거나 하자보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위 제4항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계약의 전부 또는 당해 하자발생부분에 대한 계약을 해제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⑥ 제2항에 의하여 보완을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완이 종료된 때로부터 본조에 의한 보증 책임을 새롭게 부담한다. 이 경우 하자보증기간은 제1항 괄호에 정한 기간을 적용한다.
제28조(보증기간의 연장 및 보증금의 증액ㆍ반환) ① 수정계약으로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수정계약체결 이전에 당초 설정하였던 계약보증금의 보증기간을 연장된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로 연장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연장될 계약기간 종료일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정계약으로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을 증액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위 각 항의 추가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계약에 있어 연차별 납품(또는 기성)처리분을 분명히 정한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가 계약보증금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에서 이행이 완료된 연차별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한다.
⑥ 지체상금이 당초 계약보증금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제2호에 따라 계약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당초 계약보증금에 더하여 지체상금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를 단계적(매 납부 시마다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미납품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의 10% 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9조(보증금의 국고귀속) 계약보증금 및 선금반환보증금, 착ㆍ중도금반환보증금, 관급품보증금, 하자보증금의 각 귀속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각 보증금을 국고귀속한다. 다만,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실손해액이 국고귀속된 계약보증금의 액수를 초과할 경우 국가는 초과되는 손해에 대한 배상을 계약상대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제30조(계약의 변경) ① 계약체결 후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서면 합의에 의하여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과업의 추가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납기일 이전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변경신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서 내용의 단순한 오탈자 및 경미한 정정사항은 서면합의가 없더라도 계약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의 합의가 있다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때 변경사항은 계약서를 배부한 전부서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장기(계속)계약의 연부액 변동으로 인한 수정계약시 사업변경 내역 및 새로운 활동계획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방위사업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1제2항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납기지연이 예상되어 계약기간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병행 또는 대체 공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공정 계획을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장되는 기간은 기계획된 일정에 다른 공정을 대체하여 실시하거나, 다른 날 다른 공정과 병행하여 실시하여도 납품 지연이 예상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제31조(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의11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65조 및 제66조를 적용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필요가 있음을 통지하거나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을 위한 자료를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청문 접수일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원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 통지 등이 계약상대자에게 도달한 이후에 지급되는 기성대가는 개산급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고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원가자료 제출요구에 지연제출 또는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공인기관 공표 자료 등을 활용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32조(납품지체 통지 등) ① 납기를 준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담당공무원이 정한 품질보증기관에 납품예정일자 및 지체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기 내 납품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납기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이 지체되어 지체상금을 면제받고자 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납품 후 15일 이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방위사업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제10항에 따른 별지 제31-1호 및 제31-2호 서식의 지체상금 면제신청서(이하 "지체상금 면제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지체상금 면제신청서 미제출 또는 제출지연에 따른 불이익(지체상금 과오납금 반환 시 납품일 후 15일이 경과한 날부터 면제신청을 한 때까지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적격심사시 납품지연으로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단,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체상금 면제신청서의 기재내용과 자료가 미비한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납기연장신청서 또는 지체상금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현황
2. 납기연장 신청 또는 지체 사유서ㆍ경위서
3. 납기연장 또는 지체 사유가 계약상대자의 귀책이 아님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
4. 기타 사실 확인 및 납기연장 또는 지체 사유의 책임소재 판단에 도움이 되는 자료
⑤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제3항제4호에 따라 지체상금을 면제받은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서에 따라 협력업체의 책임분(하도급 계약금액에 협력업체 책임에 따른 체계업체의 지체일수와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지체상금 상당액을 방위사업청에 납부한다.
제33조(지체상금 부과 유보) 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의 이행지체에 대하여 방위사업청 훈령 「군수품조달관리규정」 제39조에 따라 지체상금 면제 여부를 검토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규정한 보증서 등에 해당하는 채권보전서류와 이행확약서를 제출하면 지체상금을 결정할 때까지 지체상금 부과를 유보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채권보전 조치를 할 경우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지체상금액에 지체상금의 120일 이상에 해당하는 약정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이 때의 약정이자상당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고, 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는 납품대가 청구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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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각 호의 보험기간 또는 보증기간이 지체상금 면제 여부 결정 이전에 종료될 경우에는 보증기간 종료 30일전까지 해당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한 지체상금 면제 처리예정일에서 30일을 더한 일수만큼 보증기간을 연장하여야 하며, 연장하지 않을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체상금 부과를 유보한 이후 지체상금 결정결과를 통보하면 계약상대자는 지체상금과 납품대가 수령일로부터 지체상금 납부일까지 제2항의 산식으로 계산한 약정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 약정이자율은 납품대가 수령시점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통계월보 상의 금융기관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
제34조(장기(계속)계약에서의 지체상금 부과) 장기(계속)계약의 지체상금은 지체된 품목의 계약금액(연차별 계약금액이 아닌 계약명세서상 당해 품목의 가액을 의미한다)에 지체일수 및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연차별로 납품처리를 분명히 한 연차별 계약에서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지체일수 및 지체상금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35조(계약금액의 착오 등과 부당이득금등의 환수 등) ① 이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의 원가계산자료 및 계산의 착오로 인한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의 부당한 결정으로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계약담당공무원의 착오로 국고에 손실을 끼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부당이득금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상대자가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의 원가계산자료(협력업체 원가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하여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고 그 결과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3자가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호에 따른 견적가격을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내용으로 제출하여 예정가격 또는 계약금액이 부당하게 결정되고 그 결과 계약상대자가 부당이득을 얻은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부당이득금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위조 또는 변조된 시험성적서(협력업체 또는 판매자의 자료를 포함한다)를 제출한 경우에 위조 또는 변조된 시험성적서로 검사한 물품(위변조된 시험품목) 대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품목이란 시험대상이 되는 군수품조달관리규정 등에 근거한 부분품(한 개의 품목이 그 이상 분해될 수 없거나 또는 그 품목을 더 이상 분해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최소단위 품목)을 말한다. 다만 위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위약벌에도 불구하고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원가자료 및 관련 자료의 제출 또는 열람을 요구할 경우 응하여야 하며, 위 원가자료 및 관련 자료에는 협력업체의 자료도 포함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제4항에 따른 요구에 대해 지연 제출 또는 불응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한 부당이득금과 부당이득금의 2배 이내에 해당하는 가산금(착오의 경우 가산금은 제외)을 환수할 수 있다. 이때 부당이득금 산정을 완료할 때까지 계약금액의 10% 이내 금액을 유보액으로 남겨두고 지급할 수 있다.
제36조(계약의 해제,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 일반조건상의 계약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에게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고 그 의사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도달함으로써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의사표시 도달이 어려울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 발송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 해제 또는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일반조건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력화시기, 계약이행상황, 업체의 계약이행의사 등을 종합하여 계약해제(해지)를 아니할 수 있다.
제37조(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 취소에 따른 계약금액 감액 등)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제도 운영지침」 제14조에 따라 계약상대자, 1차 협력업체 또는 2차 협력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이 취소된 경우, 같은 지침 제15조에 따라 그 취소 사유가 발생한 이후에 가산한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을 소급하여 차감하고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 가산으로 반영된 계약금액은 감액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해당부분 계약금액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하거나 반납한 이후 해당업체의 다른 인증 취소사유(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 발생일 이전에 발생된 사유에 한한다)가 확인된 경우에는 이 항에 따른 취소사유 발생일부터 제1항에 따른 취소사유 발생일 이전까지 가산한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을 소급하여 차감하고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 가산으로 반영된 계약금액은 감액하거나 환수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항에 따라 감액 또는 환수한 이후에 또 다른 인증 취소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 제1차 협력업체 또는 제2차 협력업체의 방산원가관리체계 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해당업체의 인증 취소사유(유효기간 만료일 이전에 발생한 사유에 한한다)가 확인된 경우에는 취소사유 발생일 이후에 가산한 방산원가관리체계인증보상액을 소급하여 차감하고 이로 인하여 반영된 계약금액은 감액하거나 환수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이 항에 따라 감액 또는 환수한 이후에 또 다른 인증 취소사유가 확인된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하여 감액 또는 환수한다.
제38조(후속계약에 대한 원가자료의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이 5천만 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속계약(계약목적물이 본 계약과 동일한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려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이 요청하면 해당 후속계약을 위한 원가자료를 요청한 날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 제70조에 따른 개산계약, 제73조에 따른 사후원가검토조건부계약
2.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에 따른 한도액계약, 중도확정계약, 원가절감보상계약, 원가절감유인계약, 특정비목불확정계약(경쟁계약인 경우에는 불확정비목을 말한다), 일반개산계약, 성과기반계약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후속계약에 대한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후속계약에 대한 품목별 10억 원 이상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체결하려는 1차 협력업체 및 2차 협력업체(1차 협력업체가 방산업체인 경우에 한한다)의 원가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원가자료 제출대상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하도급업체 원가계산 대상 품목으로 통보한 경우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전력화지원요소 및 하도급계약 등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도급업체 원가계산 대상으로 판단한 품목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 원가계산 대상임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하도급계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따른 제출 기한 10일 전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검토하여 면제 여부를 결정한다.
1.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경우(해당 하도급품목에 관한 사항을 누구나 보고 참여할 수 있게 발주업체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2인 이상의 입찰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거래실례가격 또는 공인기관의 공표가격이 있는 경우
3. 수입하던 품목을 국산화하여 연구개발확인서를 발급받아 수입가격 등으로 원가를 인정하는 경우
4.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호에 따라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조사한 가격을 기초로 원가를 인정하는 경우
5. 원가계산 시점의 전년도 군수품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일반협력업체에서 조달하는 품목(해당 원가계산품목들의 매출만으로도 당해연도 또는 다음연도의 군수품매출액이 30억 원 초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
6. 결산완료된 연도기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이하인 일반협력업체에서 조달하는 품목
7. 해당 하도급품목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협력업체가 영업비밀 누설 등의 사유로 원가 자료 제출이 곤란한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원가자료 제출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
⑤ 계약상대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원가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의 국방통합원가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요구양식에 일치되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상대자가 국방통합원가시스템에 제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에 의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원가자료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현장을 방문하여 실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요구와 실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1차 협력업체 및 2차 협력업체가 성실히 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제1조에도 불구하고 납품 및 대가지급 이후 후속 계약을 체결하는 때까지 효력을 지닌다.
⑧ 계약상대자는 협력업체의 원가자료를 포함하여 제출하는 경우 해당 원가자료를 자체 검토한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가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10억 원 이상의 하도급품목(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시 가격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39조(원가 정산을 위한 원가자료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원가를 정산하는 계약으로 체결하여 계약이행을 완료한 경우(중도확정계약의 경우에는 중도확정기준일이 도래한 경우를 말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이 정산을 위한 원가자료를 요청시 원가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이월 최소화 등을 위해 납품일 전에 원가정산을 완료하여야 하는 때에는 계약이행 완료 전이라도 원가정산을 위한 원가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정산기준일 및 정산원가자료 제출일자 등의 세부 내용은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별도 조항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원가자료 제출 시 협력업체의 원가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제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조 제8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가자료 제출 시 제출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38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제40조(분쟁의 해결)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일반조건 제36조에 따라 해결하되,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1.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중재법」에 따른 중재
② 분쟁의 해결을 소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제41조(전시 계약관리) ① 본 계약은 전시 사업분류 절차에 의거 전시(동원령 선포이후)에는 조기추진, 정상집행,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② 조기추진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조기 납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인다.
③ 집행중지 사업으로 분류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품분의 대가지급, 기 투입비용의 정산, 계약보증금 환급 등은 일반조건 제30조제3항에 따른다.
제42조(추가 및 삭제사항) ①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 조항을 삭제한다.
② 본 품목은 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 ) 조항을 추가 적용한다.
제43조(재검토기한) 방위사업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