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방위사업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976
발령일: 2026년 7월 16일
시행일: 2026년 7월 1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공무원인재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수요원"이란 영 제22조의 자격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전문교수, 현직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를 말한다.
가. "전문교수"란 방위사업청에서 채용한 기간제 교수요원을 말한다.
나. "현직교수"란 방위사업청 직원으로 교육원에 보직된 교수요원을 말한다.
다. "겸임교수"란 방위사업청 내ㆍ외부에서 현재의 직무를 겸하며 교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선발된 교수요원을 말한다.
라. "초빙교수"란 제2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을 제외한 사람으로서 특정 교과목강의 등 교육운영을 위하여 교육원에서 초빙한 교수요원을 말한다.
2. "교육생"이란 교육을 받도록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3. "집합 교육"이란 지정된 교육장소에서 지정된 시간에 강사가 학습자와 대면하여 지식 등을 제공하는 교육방법을 말한다.
4. "이러닝"이란 온라인 기반의 전자적 매체를 통해 구현된 학습환경에서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지는 교육방법을 말한다.
5. "코스웨어"란 이러닝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작한 교육용콘텐츠를 말한다.
6. "결석"이란 교육생이 교육과정 중 지정된 교육장소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7. "지각"이란 각 교시의 수업 시작 후 15분 이후에 출석한 경우를 말한다.
8. "조퇴"란 지정된 교육장소를 이탈한 후 각 교시의 수업이 종료할 때까지 지정된 교육장소로 복귀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교육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2장 교육운영
제1절 교육훈련계획 등 수립
제4조(교육훈련계획) ① 방위사업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고 한다)은 매년 말까지 다음 연도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한다.
② 원장은 교육훈련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훈련의 기본방향
2. 교육훈련과정의 설치계획
3. 과정별 교육훈련의 목표ㆍ교과목ㆍ기간ㆍ대상 및 인원
4. 교육훈련 성적의 평가방법
5. 유상(有償) 교육과정의 교육비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원장은 제6조에 따른 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원장은 미리 관계 교육훈련기관의 장과 교육인원ㆍ시기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운영 평가) ① 원장은 매년 말 당해년도에 운영한 교육과정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운영 평가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운영 결과에 관한 사항
2.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
3. 통계관리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 및 교재 연구에 관한 사항
③ 제4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원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2절 교육위원회
제6조(교육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원에 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방위사업 연간 교육훈련계획(안)에 관한 사항
2. 제33조제2항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교육훈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심의를 요하는 사항
제7조(교육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원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원 소속 과장
2. 조직인사담당관, 기반전력사업총괄팀장,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원 소속 담당 중에서 원장이 임명한다.
제8조(교육위원회의 운영) ① 정기회는 매년 12월에 집회한다.
② 위원장은 주요 심의 안건이 발생할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표결은 기명으로 한다.
제3절 교육과정 운영
제9조(과정별 세부교육계획) ① 원장은 교육과정 시작일의 6주 전까지 각 교육과정별로 세부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교육목표에 관한 사항
2. 교과목에 관한 사항
3. 교육일정에 관한 사항
4. 교육대상 및 인원에 관한 사항
5. 교수요원에 관한 사항
6. 평가 및 수료기준에 관한 사항
③ 제12조제3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러닝으로 운영하거나 이러닝을 병행하는 경우 그 세부교육계획에 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교육과정) ①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은 기본교육, 전문교육, 기타교육 중 하나에 속하며, 각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교육은 신규전입자 및 신규채용자 등 방위사업 업무의 기본적인 직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2. 전문교육은 담당 직무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직무분야별로 실시한다.
3. 기타교육은 제1호 또는 제2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교육으로서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실시한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별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경우 단계를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단계의 수강요건을 설정할 수 있다.
제11조(교육대상) ①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 직원
2. 출연기관 직원
3. 국방부, 합참, 각 군에 소속되어 방위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방위산업체 및 방위사업 관련 업체의 직원
5. 그 밖에 원장이 교육훈련을 받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원장은 제1항 각 호의 교육대상별로 교육 취지, 보안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내용을 차별화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예방 등의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을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 원장은 교육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교육방법) ① 제10조에 따른 교육과정은 원칙적으로 집합교육으로 운영한다.
②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강을 허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과정의 경우 이러닝으로 운영하거나 이러닝을 병행할 수 있다.
④ 교육원에 의한 교육훈련이 제한되는 경우 등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기관에 일부 교육과정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교육신청) ① 원장은 교육과정의 시작일 1개월 전까지 교육대상의 소속부서 또는 기관에 제9조에 따른 세부교육계획을 안내하여야 하며, 안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안내에 따른 교육과정을 수강하려는 자는 안내기간 내에 원장에게 문서 또는 원장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원장은 교육개시 10일 전까지 교육생을 확정하고 그 소속부서 또는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신청의 취소) ① 제13조제3항에 따라 교육생으로 확정된 자가 질병, 업무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교육과정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취소는 당해 교육과정의 시작일 7일 전까지 원장에게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교육생으로 확정된 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이후에 교육신청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 교육생 선발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교육생 선발기준) ①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신청자가 동조제1항에 따라 안내된 교육인원을 초과한 경우,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교육생을 선발한다.
1. 담당 업무가 교육내용과 관련된 경우
2. 지방근무자의 경우
3. 소속 국(부) 내에서 우선순위가 부여된 경우
4. 당해년도 교육과정 이수이력이 없는 경우
5. 1년 간 제29조에 따른 퇴교 이력이 없는 경우
6. 당해년도에 제14조에 따른 취소이력이 없는 경우
7. 우수 교육생으로 선정된 경험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를 적용하였음에도 교육생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원장이 관련분야 수강이력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교육생을 최종 확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원장이 교육훈련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정 교육신청자를 우선 선발할 수 있다.
제16조(교육과정의 취소) 제13조제2항에 따른 교육신청자가 별표1의 최소교육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원장은 해당 교육과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수탁교육훈련) ① 교육훈련기관이 없는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정부산하단체 또는 민간기업체 등으로부터 위탁교육을 요청받은 때에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을 요청한 기관의 장에게 교재발간비용ㆍ강사수당 등 교육훈련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육인원 선발, 수료기준, 수강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8조(교재의 편찬) ① 교재는 해당 교과목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이 집필한다. 다만 담당 교수요원이 집필하지 않은 도서의 경우에도 그 내용이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경우에는 교재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교수요원이 교재를 집필한 경우에는 소속 부서에서 보안성 검토를 받은 후 해당 교육과정의 시작일 2주 전까지 교육원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원장은 교과목에 대한 교재를 따로 편찬ㆍ배부할 수 있다.
제19조(원고료) ① 원장은 제18조에 따라 교재를 집필 및 제출한 겸임교수 및 초빙교수에 대하여 별표2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청 소속 직원(청 출연기관 포함)인 경우에는 원고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겸임교수 및 초빙교수가 원고료를 지급받은 경우 교재의 저작권은 교육원에게 있다.
③ 강의가 취소되는 등으로 겸임교수 및 초빙교수가 해당 교과목을 교육하지 못하는 사정 등은 제1항에 따른 원고료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절 평가 등
제20조(설문조사) ① 원장은 각 교육과정별로 교육생의 교육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과정이 종료될 때마다 교육생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② 원장은 각 교육과정 운영의 평가를 위하여 담당 교수요원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설문조사는 모바일로 실시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설문조사 항목은 별지 제1호의 서식을 따르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항목을 가감할 수 있다.
제21조(교육운영 결과분석) ① 원장은 각 교육과정의 교육훈련이 종료된 후 당해 교육과정의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석 항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기간, 교육인원, 교수요원 선정 등 교육현황에 관한 사항
2.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육생의 교육만족도에 관한 사항
3. 제20조제2항에 따른 교수요원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하여 분석이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제2호의 교육만족도 산출방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과정 만족도 : 별지 제1호의 교육과정 수료 설문서 중 교육과정 및 교수요원 만족도 평가 문항의 평균 만족률
2. 만족률은 모든 응답률을 100점으로 환산한 점수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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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교육생 관리
제1절 교육생의 의무
제22조(성실ㆍ품위 유지의무) ① 교육생은 성실히 교육과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교육생은 교육훈련을 받는 기간 동안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3조(교육질서 준수의무) 교육생은 교육원의 제반규정과 교육훈련에 관한 원장의 정당한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절 학사관리
제24조(수료) ① 각 교육과정의 교육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였을 경우에 수료한다.
1. 제25조에 따른 출석기준을 충족할 것
2. 제27조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는 교육과정의 경우 교육과정에서 정한 모든 평가기준을 만족할 것
② 원장은 제1항의 수료기준을 충족한 교육생에 대하여 상시학습시간 등 해당 교육과정의 전체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한다.
③ 교육과정 미수료자에 대해서는 교육훈련시간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④ 원장은 제1항의 수료기준을 충족한 교육생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한다. 다만, 1주 이하의 교육과정 또는 이러닝의 경우에는 교육수료 사실을 수료자의 부서 및 소속기관에 문서로 통보함으로써 수료증의 발급에 갈음할 수 있다.
⑤ 원장은 교육과정별 교육 수료자 명단을 유지 및 관리한다.
⑥ 이러닝의 수료기준에 관해서는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5조(출석 기준) ① 각 교육과정의 교육생이 출석률 9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출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생이 출석률 9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이를 달성하지 못한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석률 80% 이상을 달성한 경우에 출석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1. 사전에 계획된 업무상 출장을 위한 경우
2.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3. 직계혈족,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경조사에 참석하기 위한 경우
4. 만 12세 이하 자녀의 육아를 위한 경우. 다만, 육아를 위한 탄력근무를 적용받는 자에 한한다.
5. 국정감사 또는 감사원감사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③ 제2항의 출석기준을 적용받기 위하여 교육생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결석원 외에 결석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6조(결석 간주) ①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 교시(50분)를 결석한 것으로 본다.
1. 한 교시가 진행되는 동안 30분 이상 이석(移席)한 경우
2. 두 교시를 지각 또는 조퇴한 경우
② 교육운영과장은 교육생이 제1항 각 호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불시점검을 할 수 있다.
제27조(교육생 평가) ① 원장은 교육생의 교육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평가를 실시한다. 단, 교육과정의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평가는 해당 교육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험, 과제제출 및 세미나 등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장은 평가 방침을 사전에 공지하여 교육생이 평가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제28조(시상) ① 원장은 각 교육과정마다 출석률, 제27조의 교육생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우수 교육생을 선정한다. 단, 교육과정 기간이 3일 이하이거나 교육인원이 10명 이하인 경우 또는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우수 교육생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교육생의 경우에는 우수 교육생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무단 결석행위
2. 무단 지각행위
3. 무단 조퇴행위
③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 교육생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표3의 기준에 따라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29조(퇴교) ① 원장은 교육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교처분을 할 수 있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성실ㆍ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23조를 위반하여 교육훈련에 관한 원장의 정당한 지시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시험 중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교육훈련 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대리로 교육훈련을 받게 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결석한 경우
6. 질병이나 그 밖에 교육훈련 대상자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훈련을 계속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퇴교된 교육생에 대하여 원장은 퇴교된 날로부터 1년간 교육생 선발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생이 퇴교된 사유가 공직기강 해이 또는 복무 위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은 동 사항을 감사관실 등에 통보할 수 있다.
제4장 교수요원 관리
제30조(교수요원의 역할 등) ① 교수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한다.
1. 방위사업교육원 교육과정 강의 및 교육생 지도
2. 국가자격검정 시험 지원
3. 방위사업청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제도개선
4. 교재 집필 및 법령 개정 사항 반영 등 교재 최신화
5. 그 밖에 원장이 방위사업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② 원장은 교수요원이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된 지식ㆍ기술 및 소양 등을 습득할 수 있도록 교수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위탁교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교수요원은 제1항의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교수요원은 교육생의 인격을 존중하며 성별, 연령, 신분 및 출신지역 등을 이유로 교육생을 차별하지 않는다.
2. 교수요원은 교육생이 모욕감이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언행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31조(운영기준) ① 현직교수 및 전문교수의 방위사업교육원 교육과정 연간 강의시간은 270시간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 단, 국가재난 및 감염병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계획된 교육과정의 진행이 불가한 경우 교육위원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② 현직교수 및 전문교수가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연구활동 및 국가자격검정 시험 지원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강의 시간을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간 강의시간의 50%를 초과하여 대체할 수는 없다.
1. (연구발표회) 논문 형식의 연구보고서 제출 및 발표 : 최대 20시간
2. (제도개선발표회) 제도개선 제안 및 반영 : 최대 20시간
3. (공개세미나) 청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공식 세미나 발표 : 최대 20시간(1회당 10시간)
4. (국가자격검정 시험 지원) 문제유형 개발 참여 : 최대 30시간
5. (국가자격검정 시험 지원) 문제출제 위원 참여 : 최대 50시간
6. (이러닝) 교육과정 촬영 : 기여도 등을 고려 최대 20시간
제32조(연구물의 제출 등) ① 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교수 등 교수요원에 대하여 연구물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에게 이를 자문ㆍ심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교수요원은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저작권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3조(교수요원 선발 및 해임 등) ① 원장은 전문교수 결원 시 영 제22조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전문교수로 채용할 것을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원장은 전문교수가 표준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직인사담당관에게 해당 전문교수의 해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원장은 현직교수 결원 시 과ㆍ팀장급 5인을 위원으로 하는 교수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직교수를 선발하여, 조직인사담당관에게 인사명령을 의뢰한다.
④ 현직교수의 보직기간은 최대 4년이며, 최초 보직일 기준 2년 도래 시 매년 평가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⑤ 원장은 방위사업청 내ㆍ외부 방위사업 전문가 중 업무 분야별로 별표4의 선발기준 및 방법에 따라 필요한 인원을 겸임교수로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 종료 예정인 현직교수, 전문교수가 겸임교수로의 전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교수선발위원회를 통해 기존 담당 분야를 고려하여 겸임교수로 선발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겸임교수 선발분야는 별표5에 따르며, 교육 운영 상 필요한 경우 원장은 선발분야 또는 세부분야를 추가, 삭제, 통합하여 선발할 수 있다.
제33조의2(교수요원 평가) ① 선발된 전문교수 및 현직교수는 보임 2개월 이내에 강의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시범강의를 해야 한다.
② 원장은 제1항의 시범강의 결과에 따라 방위사업교육원 교육과정 강의 배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원장은 매년 전문교수에 대해 당해연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차기년도 외부출장 제한 또는 역량강화 교육 이수를 지시할 수 있다.
1. 연간 강의시간이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2. 연간 강의시간을 대체하기 위한 직무 수행에 있어 참여도가 저조한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차기년도 평가결과 연간 강의시간 또는 그밖의 직무 수행 참여도와 관련하여 저조한 평가가 반복되는 경우 원장은 조직인사담당관에게 해당 전문교수에 대한 연장계약 제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⑤ 원장은 현직교수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별지 제5호 서식의 현직교수 기간연장 평가서를 통해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1. 공무원 : 성과계약서, 별지 제4호 서식의 업무추진실적 기술서 작성내용을 기준으로 평가
2. 현역 : 별지 제4호 서식의 업무추진실적 기술서 작성내용을 기준으로 평가
⑥ 원장은 매년 겸임교수에 대해 강의평가,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6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며, 평가결과가 저조한 겸임교수는 해촉할 수 있다.
⑦ 원장은 매년 교수요원을 대상으로 교육성과를 평가하여 평가결과가 우수한 교수요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제34조(수당 지급 등) ① 원장은 겸임교수와 초빙교수가 강의, 세미나 및 교육ㆍ연구에 관한 자문 등을 행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실비에 상응하는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문교수와 현직교수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내ㆍ외 출장을 가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5장 기타
제35조(국방사업관리사 자격검정) 국방사업관리사 자격검정은 「군인사법」 제46조의4, 「군인사법 시행령」 제60조의7,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11장의2 및 국방부장관의 검정시행지시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