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방위산업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주무관청 감독업무지침

소관부처: 방위사업청 발령번호: 1068 발령일: 2026년 7월 15일 시행일: 2026년 7월 1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방위산업발전 관련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19조에 따라 방산업체등, 전문연구기관, 일반연구기관 및 방위사업 관련 학회 등이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한 방위산업 협회 또는 단체(이하 "협회(단체)"라 한다) 및 법 제20조에 따라 방산업체 등이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방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설립한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감독의 종류) ① 감독은 정기 감독과 수시 감독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정기 감독은 매년 9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은 매년 8월까지 정기감독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시 감독은 방위사업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실시한다. 제4조(감독의 방법) ① 감독은 현지 감독 또는 서면 감독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감독 실시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업무개선 등 이행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③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른 방위사업청장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감독종료 후 방위사업청장에게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3개월 이내 조치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5조(감독반의 구성) ① 감독반은 반장 및 반원으로 구성하되, 반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 또는 방위산업진흥국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고, 반원은 방위산업진흥국 소속 인원 중 방위산업진흥국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② 방위산업진흥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항의 구성원 외에 방위사업청 내 업무 유관부서 소속 인원 및 다음 각 호의 외부 전문인력을 포함하여 감독반을 구성할 수 있다. 1. 변호사 2. 공인회계사 3. 세무사 4. 공인노무사 5. 그 밖에 감독 분야별 검증을 위한 전문인력 제6조(감독의 범위) 방위사업청장이 실시하는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에 대한 감독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단체)가 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했는지 여부 2. 공제조합이 법 시행령 제27조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한 목적 이외의 사업을 했는지 여부 3. 공제조합이 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지 여부 4.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했는지 여부 5. 그 밖에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했는지 여부 제7조(감독 결과) ① 방위사업청장은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방위사업청장은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이 감독 결과에 적시된 기간 내에 제1항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재차 이행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방위사업청장은 협회(단체) 또는 공제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또는 개선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설립 인ㆍ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매출액기준회비 적용률) ①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원받는 협회(단체) 회비 중 매출액기준회비에 대한 적용률은 다음 각 호를 합산하여 구성한다. 1. 기본적용률 0.03% 2. 성과적용률 0.01%에서 0.05% 사이 ② 제1항제2호의 성과적용률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연 1회 산정한다. 1. 정기감독 또는 수시감독에 따른 지시 및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조치 성과 2. 방위사업청의 정책업무 수행에 대한 협회(단체)의 협조성과 3. 협회(단체)의 정책협조 또는 컨설팅 등 업무에 대하여 방위사업청장이 주관한 회원사(방산업체 등)의 만족도 조사 결과 4. 기타 방위사업청장이 성과적용률 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내용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기 또는 수시감독에 따른 지시 및 권고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액기준회비에 대한 기본적용률과 성과적용률을 0%로 한다. ④ 방위사업청장은 성과적용률 산정을 위하여 방산협회(단체)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 간사는 방산정책과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 협회 등과 관련된 방위사업청 내 부서장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9조(재검토기한) 이 지침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또는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