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질병관리청 종합상황실 운영규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183
발령일: 2026년 7월 15일
시행일: 2026년 7월 1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7에 따른 상시 긴급상황실 및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7조에 따른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및 갖추어야 할 요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은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7조에 따라 감염병 정보의 수집ㆍ전파, 상황관리,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경우의 초동조치 및 지휘, 콜센터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질병관리청 내에 설치ㆍ운영하는 하부 조직으로서, 법 제8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7에 따른 긴급상황실의 업무를 수행하는 질병관리청의 보조기관을 말한다.
2. "감염병"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4. "상황요원"이란 상황실 운영 및 상황대응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기간제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하며, "상황운영요원"과 "상황대응요원"으로 구분된다.
5. 삭제
6. 삭제
7. "상황운영요원"이란 상황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정지원 및 시스템ㆍ장비 등 인프라 지원을 담당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를 말한다.
8. "상황대응요원"이란 감염병 위기상황의 접수ㆍ파악ㆍ전파 및 국내외 감염병 현황 상시 모니터링 등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교대근무를 수행하는 현업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로서, 종합상황실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9. "상황대응조장(이하 "조장"이라 한다)"이란 상황대응요원 중 각 교대근무조를 대표하여 해당 근무조에서 수행하는 상황대응업무를 총괄하는 현업공무원 또는 공무직 근로자로서, 종합상황실장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10. "교대근무"란 24시간 상황실 상시근무 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근무조를 나누거나 일정 인원을 편성하여 일정한 계획에 따라 교대로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형태를 말한다.
11. "근무편성표"란 종합상황실장의 결재를 받아 일, 주간, 월 등의 일정기간 단위로 상황대응요원의 근무일정을 정한 표를 말한다.
12. "당번"이란 상황대응요원이 근무편성표에 따라 주간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하는 날 또는 시간을 말한다.
13. "비번"이란 상황대응요원이 근무편성표에 따라 주간근무 또는 야간근무 종료 후 다음 근무시작 전까지 쉬는 것을 말한다.
14. "대체근무"란 공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 또는 결원이 발생한 경우, 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편성표상의 근무자를 대신하여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15. "대체휴무"란 대체근무에 대한 보상으로 당번에 휴무하는 날 또는 시간을 말한다.
16. "휴게시간"이란 업무능률의 유지와 보건 등을 위하여 근무시간 중에 일정 시간 쉬는 시간을 말한다.
17. "업무일지"란 상황대응요원이 당일 수행한 상황 접수ㆍ전파, 대응조치 등 주요 업무처리 내용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대응 범위) 상황실은 아래 각 호의 경우에 대응한다.
1.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이 국내 유입ㆍ유행하거나 대규모 발생하여 공중보건 위기상황이 우려되는 경우
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급감염병
나. 삭제
다.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긴급 대응 또는 상시 대응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감염병
2. 원인불명의 질병이 발생하여 긴급 대응이 필요한 경우
3. 재난 또는 대규모 행사에 의해 감염병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4조(상황실의 업무) 상황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염병 위기상황의 접수ㆍ파악ㆍ전파 등에 관한 사항
2. 국내외 감염병 현황 상시 모니터링 및 상황전파를 위한 시스템ㆍ장비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상황실 업무계획 수립ㆍ조정 및 관련 매뉴얼 제ㆍ개정 등 상황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질병관리청 콜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장 구성 및 임무
제5조(구성) 상황실은 종합상황실장과 상황운영요원, 상황대응요원으로 구성된다.
제6조(임무) ① 종합상황실장은 상황실 업무를 총괄하고 청장을 보좌한다.
② 삭제
③ 상황운영요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황실 상황관리에 관한 업무 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상황실 운영 규정 및 매뉴얼 제ㆍ개정
3. 상황실 운영 시설, 장비, 정보통신, 정보시스템의 운용 및 관리
4. 영상회의시스템 운영 및 관리
5. 상황요원의 복무관리,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상황관리에 필요한 비상연락망 관리
7. 상황실 시설 보안, 출입관리 및 현장지휘차량 등 공무용 차량 관리
8. 질병관리청 콜센터 관리 및 운영
9. 그 밖에 상황실 운영 및 상황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④ 상황대응요원은 실시간 상황관리 업무 및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3조 각 호의 상황대응, 정보 수집, 신고 접수 및 처리
2. 삭제
3. 상황실에 설치된 중앙방역대책본부 또는 각종 대책반 업무의 지원
4. 그 밖에 청장이 지정한 업무
제3장 상황실 운영 등
제7조(운영시간) 상황실은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한다.
제8조(상황대응요원 근무방법 등) ① 상황대응요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종합상황실장은 매월 시작 전 3인 1조로 4개 근무조를 편성하여, 당번을 지정하여야 한다.
1. 주간근무는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의 근무를 말한다.
2. 야간근무는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근무를 말한다.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상황실장은 상황대응요원의 근무편성 및 근무시간을 상황에 맞게 따로 정할 수 있고, 감염병 위기상황 및 재난 발생 등으로 긴급한 상황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황대응요원의 근무조 및 근무조별 인원 등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상황대응요원은 근무시간 중 별표의 종합상황실 상황대응요원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최소 2인 이상이 동시에 근무를 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휴게시간은 예외로 한다.
④ 종합상황실장은 상황대응요원에게 근무 8시간당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단,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무자 간 협의에 따라 교대로 휴게시간을 사용하여야 하며, 휴게시간 중에는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비상상황 발생 시 종합상황실로 즉시 복귀하여야 한다.
⑤ 청장과 종합상황실장은 24시간 상시근무 체계의 원활한 운영 및 상황대응요원의 충분한 휴식을 위하여 적정 인원의 확보, 근무체계의 개선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⑥ 상황실 근무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 중 이 예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등 관련 법령 및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2(상황대응요원 지정 및 해제) ① 종합상황실장은 상황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 중에서 상황대응요원의 직무를 수행할 공무원 및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상황대응요원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에 대하여 상황대응요원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 현업공무원 운영 지침」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현업공무원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직 근로자에 대하여 상황대응요원으로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거나 재작성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제8조의3(대체근무) ① 종합상황실장은 공무수행 상 필요한 경우, 상황대응요원이 교육ㆍ출장ㆍ휴가 등으로 해당 근무일에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요원 중 대체근무자를 지정하여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② 대체근무를 지시할 경우에는 근무인원, 근무방법, 근무시간, 휴게시간 등을 명확히 해야 하고,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근로기준법」 등 관련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의4(근무변경) 상황대응요원은 종합상황실장의 승인을 받아 상황대응요원 간 근무일정을 서로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의5(휴가) ① 상황대응요원은 당번일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비번일에는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다.
② 휴가를 사용할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근무변경을 통해 당번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의6(휴가일수의 산정) ① 상황대응요원의 휴가일수 1일은 8시간으로 산정한다.
② 공가 및 특별휴가의 경우 1일은 8시간으로 산정한다.
제8조의7(교육, 출장 등) ① 상황대응요원이 교육, 출장 등의 사유로 당번일에 근무를 못하더라도 비번일에 별도의 근무를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종합상황실장이 업무공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비번일에 대체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② 상황대응요원이 교육, 출장 등의 목적으로 미리 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당번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의8(상황대응요원의 건강진단) ① 상황대응요원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주기적으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상황대응요원은 기관이 실시하는 특수건강진단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
제9조 삭제
제10조(비상소집) ① 종합상황실장은 감염병 위기상황이 발생하거나 긴급한 상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상황실 전체 직원에 대해 비상소집을 명할 수 있다.
② 종합상황실장은 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하는 때에는 평소에 부여된 임무에도 불구하고 상황관리에 필요한 개별임무를 지정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대체휴무) ① 상황요원의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무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16조, 제17조 및 「근로기준법」 제56조, 제57조, 근로계약서에 따른다.
② 종합상황실장은 대체근무가 발생한 경우 대체휴무를 주어야 한다.
③ 대체휴무는 분할할 수 없다. 다만, 대체휴무 시간이 당번시간 보다 길거나 행정수요에 따른 인력의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분할할 수 있다.
④ 대체휴무를 원하는 상황대응요원은 부서의 장에게 미리 신청하여 대체휴무 실시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승인을 받을 수 없을 경우 당일까지 필요한 절차를 취해야 한다.
⑤ 대체휴무는 대체근무의 종료시각이 속하는 날로부터 6주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제12조(중앙방역대책본부 등의 설치) ① 청장은 감염병에 관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단계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중앙방역대책본부 또는 각종 대책반 등을 상황실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종합상황실장은 제1항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상황실 확대운영에 필요한 시스템ㆍ장비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13조(차량관리) ① 종합상황실의 공무용 차량은 감염병 위기 상황 시 감염병 대응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공무 수행 등의 용도로 차량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염병 대응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합상황실장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② 공무용 차량의 배차 및 사용 절차, 그 밖의 차량 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장 상황보고 및 전파 등
제14조(상황보고 및 전파) ① 삭제
② 상황요원은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즉시 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종합상황실장의 지시에 따라 유관부서ㆍ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상황으로서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공중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조장이 우선 전파하고, 종합상황실장에게 사후 보고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의 경우
2. 관련부처와 연계한 대응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
③ 제1호의 상황이 의심되는 경우 감염병별 지침에 따라 유관부서ㆍ기관에게 신속 전파하여야 한다
④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상황보고ㆍ전파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은 감염병별 지침 및 감염병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르되, 발생 상황에 따라 종합상황실장이 판단할 수 있다.
⑤ 종합상황실장은 제2항에 따른 상황 전파를 위해 유관부서ㆍ기관과의 연락망을 주기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제15조(기록유지) ① 상황대응요원은 상황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매일 1회 일일상황보고서를 작성하고 당번 근무 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업무일지는 종합상황실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상황운영요원은 상황조치요령, 비상연락망 등을 상황실에 비치하고 수시로 정비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안관리 등
제16조(문서 및 장비보안) 상황실에서 취급하는 문서ㆍ물품 및 장비 등은 종합상황실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복제ㆍ복사하거나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
제17조(출입제한) 종합상황실장은 상황실 근무자를 제외한 사람의 상황실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18조(재검토기한) 청장은 이 예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9월 1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9월 1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