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북부지방산림청 안전보건관리규정

소관부처: 북부지방산림청 발령번호: 180 발령일: 2026년 7월 14일 시행일: 2026년 7월 1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제25조에 따라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북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 청원직, 공무직 등 근로자 2. 북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물 및 사업현장 3. 북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한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안전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안전 관계 법령"이라 함은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북부지방산림청이 보유하거나 발주ㆍ도급한 시설, 설비, 사업현장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모든 조치와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 및 활동을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당해사업장에 계속 근무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임시직 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파견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모든 근로자를 포함한다. 4. "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3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나. 도급ㆍ용역ㆍ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및 그가 고용한 근로자 다.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각 단계의 수급인 및 수급인과 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가 있는 자 5. "산업재해"란 종사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6.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7. "유해ㆍ위험요인"이란 유해ㆍ위험을 일으킬 잠재적 가능성이 있는 것의 고유한 특징이나 속성을 말한다. 8. "위험성평가"란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결정하여, 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9.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제4조(재해예방 책임과 의무) ① 북부지방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자신이 관리하는 인원, 시설물, 장비, 물자 및 작업환경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의 책임이 있으며 이 규정이 정하는 안전과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북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종사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법령과 이 규정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관리조직 및 직무 제5조(안전보건관리 조직)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 기본조직은 별표1과 같다. 제6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북부지방산림청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지방산림청장으로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ㆍ관리한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소속 근로자 안전ㆍ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소속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ㆍ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ㆍ보건에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장해의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7조(관리감독자) ①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운영재산관리팀장, 산림재난안전과장, 산림경영과장, 6개 국유림관리소장과 지방청 및 국유림관리소 각 팀장, 용문양묘사업소장, 각 남북산림협력센터장을 해당 과 및 관리소를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로 지정하여야한다. ②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대상자 외에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관리감독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소관 업무의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소관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소관 분야의 위험성평가를 위한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6. 그 밖에 작업의 안전ㆍ보건에 관한 사항 ④ 관리감독자는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①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청취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북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9조(전문성 강화)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안전 관련 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자를 채용하거나, 안전분야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안전ㆍ보건교육 제10조(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사항별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정기 안전보건교육 2. 관리감독자 교육 3. 신규 채용 시 교육 4.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5. 특별 안전보건교육 6. 물질안전보건교육 7. 기타 안전보건에 필요한 교육 제11조(안전보건교육 실시) ① 관리감독자는 제10조의 교육계획에 따라 소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 및 일자리 사업별 운영지침에 따라 사업별로 정해진 직무교육 및 안전교육을 적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안전보건교육강사) ①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경우에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4.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해당 분야의 강사요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5.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6.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강사기준(안전보건교육규정 별표1)에 해당하는 사람 ②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6호 중 해당 교육대상 작업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때는 북부지방산림청장이 강사로서 적당하다고 문서로 인정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ㆍ보존) ①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기록한 교육일지 또는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확인서 등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교육 실시 현황을 반기에 한번씩 파악하고 부진한 부서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14조(안전보건 관리계획)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그 해의 안전보건 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경영방침 2. 안전ㆍ보건관리 조직 구성ㆍ인원 및 역할 3. 안전ㆍ보건에 관한 시설 및 예산 4. 안전ㆍ보건경영 활동계획 5. 전년도 안전보건 추진활동 실적 및 평가 6. 그 밖에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 제15조(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①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북부지방산림청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북부지방산림청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북부지방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산림청 도급 등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 평가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③ 북부지방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도급사업장의 종사자의 안전을 위해서 사업장의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도출ㆍ개선하고, 다양한 안전보건 활동이 유기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수급인이 그의 종사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지원 4. 위험성평가 이행결과 및 조치사항 점검 ④ 북부지방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도급사업 관련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작업의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2. 작업 또는 각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4. 사업주와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⑤ 북부지방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제2호의 도급작업장 순회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⑥ 도급사업장에 대한 합동 안전보건점검을 할 때에 북부지방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사업담당공무원 1명,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1명을 포함하여 점검반을 구성하여 분기에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북부지방산림청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3에 해당하는 도급사업에 대하여 제4항, 제5항, 제6항의 실시를 생략하거나 실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직접사업 안전점검 및 순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모든 종사자는 자기 소관 업무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결함사항을 조기에 발견ㆍ시정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점검의 종류와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근무지 전반에 대하여 안전 상태를 점검 확인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2. 관리감독자는 관장하는 업무 전반에 관해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3. 모든 종사자는 업무 전에 일상 안전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해야 한다. 4.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시설물의 붕괴ㆍ전도 등으로 인한 재난 또는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점검과정에서 작업현장 내 위험 예방이 시급한 경우에는 즉각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발굴ㆍ제보된 유해ㆍ위험요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안전보건점검 결과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 및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해당 부서 및 근로자는시정 조치한 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안전관리) ① 관리감독자는 예초기, 지게차, 포장기계 등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하여 다음 각 호 및 산업안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방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2. 지게차: 헤드 가드, 백레스트(backrest),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3. 포장기계: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② 관리감독자는 기계톱, 굴착기, 우드그랩, 목재파쇄기 등 산림사업에 이용하는 기계ㆍ기구와 별표2의 임업기계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보호구 착용 등 안전 조치를 강구하여 「산림사업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종사자는 북부지방산림청에서 필요에 의하여 정하는 안전ㆍ보건상의 지시사항에 대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제18조(안전검사)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작업 간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각 작업장의 작업안전수칙 철저 준수여부 확인 2. 폭염 등 이상기후 시 현장 종사자 작업중지 및 휴식제도 이행 3. 종사자가 위험상황 인지 시 발주자에게 직접 일시 작업중지 요청 4. 종사자가 작업장에 출입하기 전에 필수 안전조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도록 하고 안전조치를 준수하지 않은 종사자에 대해서는 퇴거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 제20조(위험물질 등의 안전보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필요한 양만 두어야 한다. ②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를 보관할 경우 산림병해충 방제규정(산림청훈령), 농약등의 안전사용기준(농촌진흥청 고시)에 따라 안전하게 보관해야 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기계톱 등의 연료(휘발유, 경유, 오일, 윤활유 등)를 불꽃 유발장비 등과 떨어진 위치에 지정하여 보관하고, 보관소에는 위험표식 및 금연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21조(산업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 발생 시 작업 중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종사자를 작업장소로부터 대피시키는 등 안전ㆍ보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종사자는 작업장 내에서 안전사고, 재해발생 등 위험상황이 발생하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종사자가 작업장 내에서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종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작업의 일시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종사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으로 인하여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바로 위 상급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종사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위험상황이 해제될 때까지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고의 원인과 요청내용 및 그 조치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⑦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산림청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한다. 제22조(안전ㆍ보건표지의 작성 및 게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사업장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대한 경고, 비상시 조치에 대한 안내, 그 밖에 안전의식의 고취를 위하여 안전ㆍ보건표지 및 안전보건수칙을 관계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전표지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사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 또는 부착 2.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 또는 부착 3.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한 경우 유해하거나 위험한 시설에 직접 도장 가능 ③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부착해야 할 표지의 종류ㆍ형태ㆍ용도 및 부착 장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6 및 별표7에 따른다. 제5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23조(작업환경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유해인자로부터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6조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해 법 제125조에 의한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한다. ② 작업환경측정결과를 당해 작업장 종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종사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과 보호구 지급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작업환경측정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고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근로자 건강진단) ① 북부지방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일반건강진단) 및 제130조(특수건강진단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근로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② 건강진단 실시방법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진단결과 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진단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의 관리 소견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전환, 취업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 안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건강진단 개인표, 건강진단결과표, 건강진단을 증명하는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5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 시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점검, 보호구 착용 상황 등을 철저히 감독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관리감독자는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종사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6조(보호구의 지급) ① 관리감독자는 산림현장에서 작업을 하는 소속 근로자에대하여 재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해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지급하여야며, 근로자는 지급받은 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호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불진화 : 산불진화복,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진화장갑, 방염마스크 등 2. 산불진화 외 산림사업 : 작업복,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 마스크, 안전장갑 등 3. 위 각 호 외 사업 특성상 필요한 보호구 ③ 관리감독자는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항상 보호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전용 보호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시행규칙 제220조 및 제221조에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감정노동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소속 근로자가 감정노동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불쾌감 및 스트레스로 인한 직업병 등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건조치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직무스트레스 요인조사를 실시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감소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장시간 근무, 야간업무, 교대근무, 민원응대업무 등 신체적 피로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근무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급성 또는 만성적인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이 발생하는 업무 제2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비치) ① 관리감독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이하"대상화학물질"이라 한다)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취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물질안전보건자료"라 한다)를 작성하거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1. 대상화학물질의 명칭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및 위험성 3. 안전ㆍ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 방법 ② 관리감독자는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제제를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30조(사고발생 시 긴급조치) ① 종사자가 재해를 당했을 때에는 동료 및 안전보건관계자는 즉시 119에 신고하고, 응급조치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2차 재해발생의 예견 등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종사자 및 안전보건관계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종사자를 작업장 밖으로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1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 후 관리감독자, 산림청의 사업장별 주관부서, 안전보건 전담부서, 중앙산림재난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중대재해인 경우 고용노동지청에도 유선 또는 팩스로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재해발생현장은 원상태로 보존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시 없이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림작업 현장에서 산업재해 및 중대 산업사고 발생 시 원인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2조(재해분석 및 종합대책 수립) 매년 그 해에 발생한 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여, 다음 해 ‘안전보건 관리계획’ 수립 시 해당 내용을 담아 시행하여야 한다. 제33조(재해사고 발생의 기록ㆍ관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림작업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종사자의 인적사항 2. 재해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제7장 위험성평가 제34조(위험성평가) ① 북부지방산림청에서 수행하는 작업, 설비 및 공정에 대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을 결정한 후 위험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기 위하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의사의 치료를 요하지 않는 정도의 매우 경미한 부상 또는 질병만을 초래할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것은 제외할 수 있다.) 1. 일상적인 작업(도급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청사 보수 등) 2. 사업장 내 위험한 시설ㆍ설비 등 유해ㆍ위험 요인 제35조(근로자 참여) 위험성평가를 실시할 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1.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ㆍ위험 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해당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는 경우 3. 유해ㆍ위험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4.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경우 5. 위험성 감소대책 실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제36조(위험성평가 시기) ① 최초평가는 사업이 성립된 날(사업개시일을 말하며, 건설공사의 경우 실착공일을 말한다)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최초 위험성 평가의 실시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기간동안 이루어지는 작업 또는 공사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작업 또는 공사 개시 후 지체 없이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실시한다. 1.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ㆍ반복적 작업은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산업재해(휴업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발생 6. 그 밖에 북부지방산림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산림작업 현장 종사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37조(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시행) ① 관리감독자는 위험성을 결정한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험성의 수준, 영향을 받는 종사자 수 및 근원적 위험성 감소 순서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1. 위험성 감소대책을 실행한 후에는 해당 대책이 타당한 것인지, 위험성이 적절하게 감소된 수준으로 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한다. 2. 유해ㆍ위험요인의 제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다시 감소대책을 수립하고 실행한다. 3. 근원적 또는 공학적인 방법으로는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내려가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적 대책으로 대응한다. 그리고 새로운 유해ㆍ위험요 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재차 위험성평가를 실시한다. ② 위험성평가 실시 결과를 근로자에게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상시적으로 주지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위험성평가 교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위험성평가 문서와 보존) 북부지방산림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위험성평가 실시 후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내용 및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 대상의 유해ㆍ위험요인 2. 위험성 결정의 내용 3. 위험성 결정에 따른 조치의 내용 4.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5.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40조(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북부지방산림청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에 대한 범위, 절차, 책임과 권한 등에 대하여 별도의 「북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둔다. 제8장 보칙 제41조(안전ㆍ보건 관련 제안 및 포상ㆍ징계) ①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전 직원이 안전관리에 관한 개선사례 등을 제안할 수 있는 안전보건 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안전ㆍ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소속기관이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을 포상할 수 있다.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되어 사고예방과 예산절감효과가 탁월한 자 2. 기타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안전경고장 발부 또는 인사위원회(징계위원회)에 징계 요청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징계의 기준,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절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따른다. 1. 안전보건 관계법령과 규정, 절차 지침 등에서 정하는 기준을 위반한 자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산림청에 재산상 손실을 입히거나 안전사고를 초래한 자 3. 기타 근거에 의한 지시사항 또는 조치사항을 불복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자 제42조(안전ㆍ보건 문서의 보존)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생산 시기로부터 3년간 보존한다. 1. 산업재해 발생 원인 등 기록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회의록 4. 안전보건상의 조치사항으로서 특별관리물질, 허가대상 유해물질, 금지유해물질의 사용 시 적어야 하는 사항을 기록한 서류 5. 화학물질의 유해성, 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관한 서류(5년간 보존하며, 발암성 확인물질 기록된 경우 30년간보존) 7. 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관한 서류 8.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② 전산입력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43조(그 밖의 사항) ① 본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하여야 하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을 작성ㆍ변경할 때에는 반드시「산업안전보건법」제26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공문발송, 게시판 게시 등의 방법으로 종사자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