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북부지방산림청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

소관부처: 북부지방산림청 발령번호: 181 발령일: 2026년 7월 14일 시행일: 2026년 7월 14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북부지방산림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보건 업무의 우선 적용) 지방청은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된 제 규정 및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제일 먼저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 인력 등 타 업무보다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지방청의 사업이나 사업장에 직접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과 공무원 중 지방청의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위원회"란 법 제24조에 의거하여 근로자, 사용자 동수로 구성하는 심의ㆍ의결기구를 말한다. 3. "근로자위원"이란 위원회에서 지방청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직접 선출에 따라 위원회에서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사용자위원"이란 위원회에서 지방청의 사업이나 사업장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한다. 6. "사용자대표"란 위원회에서 지방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지방청장을 말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령을 따른다. 제4조(신의성실의 의무) 근로자와 사용자는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지방청의 위원회 운영에 적용한다. 제6조(규정의 제ㆍ개정) 이 규정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로 제ㆍ개정한다. 제2장 구성 제7조(위원회 구성) 지방청은 산업안전ㆍ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ㆍ사용자 동수(당연직을 포함하여 각 9인 이내)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① 위원회의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근로자대표 2.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의 노동자 ②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사용자 대표(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4. 산업보건의(선임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5. 당해 사용자 대표자가 지명하는 당해 사업장 부서의 장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근로자대표와 사용자대표 2인 공동위원장으로 한다. 단, 회의 진행은 사용자측에서 주관한다. ④ 위원 중 회의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에서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⑤ 간사는 근로자 대표 및 사용자 대표가 1인 이상 지명할 수 있다. 제7조의2(위원의 직무) 위원회의 위원장, 위원, 간사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여 정기ㆍ임시회의를 소집 주관한다. ② 위원은 위원회에 부여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하고, 의결된 사항의 집행을 점검한다. ③ 위원이 아닌 간사는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회의록 작성 및 안건상정 업무로 제한하며, 위원회 표결권과 발언권을 갖지 않는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특별한 의결ㆍ결정이 없는 때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를 따른다. 1. 임기의 시작은 위원회의 구성일로 한다. 2. 임기 시작일부터 1년까지 정기회의 4회, 2년까지 8회 개최 전 임기 만료일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정기회의 4회차 또는 8회차 개최일까지 임기를 연장한다. 3. 근로자대표가 아닌 근로자위원이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 그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4. 사용자위원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는다. 다만, 인사이동 등의 사유로 사용자위원 임기의 변동이 있는 경우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5. 사용자위원의 산업보건의 임기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며, 지방청에서 계약한 위촉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신분보장 및 활동 보장) ① 지방청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위원 및 참고인에게 부당한 불이익처분이나 방해해서는 안된다. ② 위원의 위원회 참석 등 활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③ 위원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준비,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 및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의 조사 시간에 대해서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이 위원회 준비 혹은 운영을 위해 근무지를 벗어난 경우 출장 처리한다. 제3장 운영 제10조(회의) ① 위원회는 매 분기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회의소집) ① 위원들은 위원회 개최일 14일 전 안건을 제출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소집 시 일시, 장소, 안건, 참석인원 명단을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다만, 긴급한 경우의 임시회의 개최 시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회의개최)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대면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개최하여야 한다. ② 각 위원이 위원회에 불참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당연직 위원이 출석하지 못할 경우 당해 사업장 소속의 직원에게 위원의 임무를 서면으로 위임하여 직무를 대리하게 하여야 한다. ③ 불참위원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그 불참 사유를 각 위원들에게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질병의 확산 방지 혹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심의ㆍ의결사항) ①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ㆍ보건 조치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회의결과 주지 등) 지방청은 위원회의 회의결과를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근로자들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1. 공문 발송 2. 관내 게시판 3. 그 밖의 적절한 방법 제15조(회의록 작성 및 보존) ①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ㆍ결정사항 4. 기타 논의사항 ② 회의록은 출석위원 전원이 서명 날인 하여야 하며,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만약 위원회 종료 후에 회의록이 작성되는 경우 심의의결서로 대체한다. 제16조(효력) 근로자와 사용자는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