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발령번호: 2026-262 발령일: 2026년 6월 17일 시행일: 2026년 6월 17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이하 "금융위설치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과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이하 "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검사의 방법, 검사결과의 처리 및 제재,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금융위설치법 제37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독원장이 검사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에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금융위설치법 및 금융업관련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가 검사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에 준용한다. 이 경우 "감독원", "감독원장" 및 "금융감독원"은 각각 "금융위"로 본다.<신설 2016. 7. 25.> ③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검사 및 그 검사결과 등에 따른 제재조치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검사를 위탁한 기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융업관련법"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법률을 말한다. 가. 은행법 나. 한국산업은행법 다. 중소기업은행법 라. 한국수출입은행법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개정 2010. 11. 12.> 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신설 2016. 7. 28.> 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신설 2016. 7. 25.> 아. 삭 제 <2010. 11. 12.> 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신설 2016. 7. 25.> 차. 보험업법 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신설 2016. 7. 25.> 타. 여신전문금융업법 파. 상호저축은행법 하. 신용협동조합법 거. 농업협동조합법 너. 수산업협동조합법 더. 산림조합법 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머.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버. 화재로인한재해보상과보험가입에관한법률 서.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어. 삭 제 <2023. 4. 14.> 저. 담보부사채신탁법 처. 산업발전법 커. 외국환거래법 터. 주택도시기금법<신설 2016. 7. 25.> 퍼. 금융지주회사법 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신설 2004. 5. 7.> 고. 부동산투자회사법<신설 2004. 5. 7.> 노. 선박투자회사법<신설 2004. 5. 7.> 도. 전자금융거래법<신설 2008. 12. 31.> 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신설 2013. 12. 20.> 모.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신설 2014. 9. 1.> 보.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신설 2019. 4. 1.> 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신설 2020. 5. 13.> 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신설 2020. 5. 13.> 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신설 2021. 3. 25.> 초.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신설 2022. 3. 3.> 코.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신설 2022. 3. 3.> 토.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신설 2022. 3. 3.> 포.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신설 2026. 6. 17.> 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설 2026. 6. 17.>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설립ㆍ해산, 영업의 인ㆍ허가, 승인 또는 업무감독ㆍ검사 등과 관련하여 금융위설치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회사ㆍ관계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개정 2003. 3. 6.> 3. "정기검사"라 함은 금융기관의 규모,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감안하여 일정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개정 2022. 3. 3.> 4. "수시검사"라 함은 금융사고예방, 금융질서확립, 기타 금융감독정책상의 필요에 따라 수시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개정 2022. 3. 3.> 5. "현장검사"라 함은 검사원이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개정 2005. 11. 3.> 6. "서면검사"라 함은 검사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개정 2005. 11. 3.> 7. "검사원"이라 함은 감독원장의 명령과 지시에 의하여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8. "조치요구사항"이라 함은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유의사항, 지적사항, 현지조치사항 등 감독원장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조치를 요구하는 사항을 말한다. 9. "경영유의사항"이라 함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 경영상 취약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경영진의 주의 또는 경영상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말한다. 10. "지적사항"이라 함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ㆍ부당한 업무처리내용 또는 업무처리방법의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을 말하며, 이는 문책ㆍ자율처리필요ㆍ주의ㆍ 변상ㆍ개선사항으로 구분한다.<개정 2004. 3. 5., 2005. 8. 31., 2015. 9. 14.> 11. "현지조치사항"이라 함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 나타난 위법ㆍ부당행위 또는 불합리한 사항중 그 정도가 경미하여 검사반장이 검사현장에서 시정, 개선 또는 주의조치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4. 3. 5.> 12. "정보사항"이라 함은 금융 및 감독정책의 합리적 추진을 위한 각종 정책참고자료, 금융기관 또는 기업의 동태 및 금융기관의 모범사례 등을 말한다. 13. "건의사항"이라 함은 금융 및 감독정책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등에 대한 개선의견을 말한다. 14. "경영실태평가"라 함은 금융기관의 재무상태, 자산의 건전성, 경영진의 경영능력 등을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방식에 의해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15. "상시감시"라 함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임직원 면담, 조사출장, 영업실태 분석, 재무상태 관련 보고서 심사, 경영실태 계량평가, 기타 각종자료 또는 정보의 수집ㆍ분석을 통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 또는 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하여 현장검사 실시와 연계하는 등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금융기관의 안전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는 감독수단을 말한다.<개정 2005. 11. 3.> 16. "금융관련법규"라 함은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이하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이라 한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1호에서 정하는 금융업관련법 및 그 시행령ㆍ시행규칙과 해당 법령에 의한 규정ㆍ명령 또는 지시 등을 말한다.<개정 2005. 11. 3.> 17. "금융거래자"라 함은 예금자, 대출을 받은 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수익자 등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자를 말한다. 18. "제재"라 함은 금융감독원의 검사결과 등에 따라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이 이 규정에 의하여 취하는 조치를 말한다.<개정 2016. 7. 25.> 19. "징계"라 함은 감독원장의 요구에 의하여 당해 기관의 장이 그 소속직원에 대하여 취하는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신분상의 제재조치를 말한다. 20. "판매현장사전점검"이라 함은 감독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고객으로서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등을 통하여 금융상품의 판매과정을 점검하는 방법을 말한다.<신설 2008. 12. 31.> 제4조(검사업무의 운영원칙) ①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는 금융기관의 건전경영을 유도하며 공정한 금융거래질서 유지와 금융거래자 보호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경영활동에 수반되는 각종 리스크 규모와 리스크 관리수준 등에 대한 상시감시결과를 바탕으로 검사자원을 차별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여야 한다.<신설 2005. 11. 3.> ③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경영실태에 대한 분석과 평가, 임직원과의 면담 등을 통하여 금융기관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함과 아울러 금융기관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수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5. 11. 3.> ④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자체감사기능의 향상과 검사의 중복을 방지하며, 필요한 경우 서면검사를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수검부담을 완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05. 11. 3.> ⑤ 감독원장은 검사업무를 실시함에 있어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의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1. 12. 29.> 제5조 삭 제 <2017. 10. 19.> 제2장 검사운영 제6조(검사원의 권한 및 의무) ① 검사원은 검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증명서, 확인서, 의견서, 문답서 및 기타 관계자료와 물건 등의 제출요구 2. 금고, 장부, 물건 및 기타 보관장소 등의 봉인 3. 당해 금융기관 관계자에 대한 출석ㆍ진술 요구 4. 기타 검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 ② 검사원은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부당한 대출을 강요하거나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 2. 직무상 알게된 정보를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는 행위 3.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를 고의적으로 은폐하는 행위 ③ 검사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이 경우 면책의 구체적인 기준,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사원법 제34조의3제2항 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6. 7. 25.> 제7조(금융기관에 대한 상시감시)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상시감시를 통하여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 또는 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감시 결과에 따라 감독 및 검사업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의 종류는 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검사실시) ① 감독원장은 금융위설치법 제37조의 규정 및 금융업관련법과 기타 관계법령에 따라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 또는 특정부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②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융위가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독원장이 검사를 실시한다. ③ 검사의 종류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로 구분하고, 검사의 실시는 현장검사 또는 서면검사의 방법으로 행한다.<개정 2022. 3. 3.> ④ 감독원장은 매년 당해 연도의 검사업무의 기본 방향과 당해 연도 중 검사를 실시할 금융기관, 검사의 목적과 범위 및 검사 실시기간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 9. 1.> ⑤ 제4항의 검사계획의 작성 및 보고 방법에 관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4. 9. 1.> 제8조의2(검사의 사전통지) 감독원장은 제8조에 따른 현장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검사목적 및 검사기간 등이 포함된 검사사전예고통지서를 당해 금융기관에 검사착수일 1주일전(정기검사의 경우 1개월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의 사전통지에 따라 검사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3. 3.> 1. 사전에 통지할 경우 자료ㆍ장부ㆍ서류 등의 조작ㆍ인멸, 대주주의 자산은닉 우려 등으로 검사목적 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검사 실시 사실이 알려질 경우 투자자 및 예금자 등의 심각한 불안 초래 등 금융시장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긴급한 현안사항 점검 등 사전통지를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 4. 기타 검사목적 달성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경우<개정 2020. 5. 13.> 제8조의3(금융기관 임직원의 조력을 받을 권리) ① 현장검사 과정에서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 임직원은 문답서 및 확인서 작성시 변호사 또는 기타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조력자"라 한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② 검사원은 문답서 및 확인서 작성시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 임직원과 조력자의 주요 진술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작성하고, 검사 기록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조력의 절차ㆍ방법ㆍ범위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감독원장은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위설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자 등에 대하여 진술서의 제출, 증언 또는 장부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1. 11. 13., 2010. 11. 12.> ② 제1항에 의한 자료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신설 2001. 11. 13.> ③ 감독원장은 검사 및 상시감시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받은 자료ㆍ장부ㆍ서류 등에 대해, 조작이 의심되어 원본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의 자료ㆍ장부ㆍ서류 등의 원본을 금융감독원에 일시 보관 할 수 있다.<신설 2011. 12. 29.> ④ 제3항에 따라 일시 보관하고 있는 자료ㆍ장부ㆍ서류 등의 원본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반환을 요청한 경우에는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독원장은 자료ㆍ장부ㆍ서류 등의 사본을 보관할 수 있고, 그 사본이 원본과 다름없다는 사실에 대한 확인을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1. 12. 29.> 제10조(권익보호담당역) ① 감독원장은 검사 업무 수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금융기관 및 그 임직원의 권익보호업무를 총괄하는 권익보호담당역을 둔다. ② 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른 권익보호담당역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권익보호담당역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권익보호담당역은 금융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검사 과정에서 위법ㆍ부당한 검사가 진행되거나 절차상 중요한 흠결이 있다고 인정되면, 감독원장에게 검사중지 건의 또는 시정 건의를 할 수 있다. ⑤ 권익보호담당역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검사원에 대한 소명요구, 검사자료 제출요구 등 검사업무 수행 과정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⑥ 권익보호담당역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의 감사 업무를 지원하는 담당부서에 검사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⑦ 권익보호담당역의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절차ㆍ방법ㆍ범위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검사관련 통계관리)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실시 상황 및 경영실태 평가결과, 정보 및 건의사항 등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 감독원장은 검사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유관부서간에 상호 정보교환체제를 구축하고, 검사기법의 연구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검사결과의 보고, 통보, 조치 및 사후관리 제13조(검사결과의 보고)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금융위설치법 제59조의 규정에 따라 그 결과를 종합정리하여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치사항만 있거나 조치요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 9. 1., 2022. 3. 3.> ② 감독원장은 시스템 리스크 초래, 금융기관 건전성의 중대한 저해, 다수 금융 소비자 피해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고와 별도로 검사 종료 후 지체없이 그 내용을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 9. 1.> ③ 감독원장은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타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한 검사에 대하여도 그 검사결과를 보고받아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위앞 보고와 관련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를 검사서에 의해 당해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 작성 및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영유의사항 2. 지적사항 가. 문책사항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당해 기관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기관 및 임원에 대한 주의적경고 이상의 제재, 직원에 대한 면직ㆍ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ㆍ감봉ㆍ견책에 해당하는 제재의 경우<개정 2004. 3. 5.> 나. 자율처리필요사항 금융기관 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이 조치대상자와 조치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조치하도록 하는 경우<신설 2004. 3. 5., 2014. 11. 4., 2015. 9. 14.> 다. 주의사항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개정 2005. 8. 31.> 라. 변상사항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융관련법규 등을 위반하는 등으로 당해 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손실을 끼쳐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개정 2005. 8. 31.> 마. 개선사항 규정, 제도 또는 업무운영 내용 등이 불합리하여 그 개선이 필요한 경우<개정 2005. 8. 31.> 3. 현지조치사항 ③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치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금융기관의 자체감사조직의 장이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며, 신용협동조합ㆍ농업협동조합ㆍ수산업협동조합ㆍ산림조합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은 당해 설립법에 의한 중앙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제4장에서 정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금융기관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금융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제4장에서 정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집행간부 포함)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당해 금융기관의 장,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 또는 당해임원의 임면권자(임면제청권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⑤ 감독원장은 표준검사처리기간(검사종료 후부터 검사결과 통보까지 소용되는 기간으로서 180일 이내에서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운영을 통해 검사결과가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0. 5. 13.> ⑥ 제5항의 표준검사처리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신설 2020. 5. 13.> 1. 관련 사안에 대한 유권해석, 법률ㆍ회계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 2. 제재대상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에 소요되는 기간 3. 검사종료 후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소요되는 기간 4. 관련 소송 및 수사ㆍ조사기관의 수사 및 조사 진행으로 인하여 지연되는 기간 5. 제재심의위원회의 추가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 6. 제재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일로부터 금융위 의결일(금융위가 금융위원장에게 제재조치 권한을 위임한 경우 동 제재조치의 결정일) 7. 기타 표준검사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제재의 공정성 및 형평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기간 ⑦ 표준검사처리기간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불산입 기간 등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신설 2020. 5. 13.> ⑧ 감독원장은 제5항의 표준검사처리기간을 경과한 검사 건에 대하여 그 건수와 각각의 지연사유, 진행상황 및 향후 처리계획을 매 반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종료 후 제6항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에서 정하는 불산입기간을 포함한 경과일수가 제5항의 표준검사처리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도 해당 불산입기간 및 주요 내용을 함께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0. 5. 13.> 제15조(조치요구사항에 대한 정리기한 및 보고) ① 금융기관은 제14조제1항의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기한내에 이를 정리하고 그 결과를 기한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6.> 1. 경영유의사항 : 6월 이내 2. 지적사항 : 가. 문책사항 : 관련 임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내용은 2월 이내, 문책사항에 주의사항 또는 개선사항 등이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나목에서 정한 기한이내<개정 2004. 3. 5., 2005. 8. 31.> 나. 자율처리필요ㆍ주의ㆍ변상ㆍ개선사항 : 3월 이내<개정 2004. 3. 5., 2005. 8. 31., 2015. 9. 14.> ②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제14조제2항제1호의‘경영유의사항’, 제14조제2항제2호나목의‘자율처리필요사항’및 제14조제2항제2호마목의‘개선사항’을 제외한다)에 대한 금융기관의 정리부진 및 정리 부적정 사유가 관련 임직원의 직무태만 또는 사후관리의 불철저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제4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14. 9. 1., 2015. 9. 14., 2016. 3. 22.> 제16조(자체감사결과에 따른 조치) ① 삭 제 <2017. 10. 19.> ② 금융기관은 자체감사결과 등으로 발견한 정직이상 징계처분이 예상되는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1. 위법ㆍ부당행위가 명백하게 밝혀졌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직위를 해제하되 징계확정 전에 의원면직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직원이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동 사직서 제출경위를 조사하고 민법 제660조 등 관계법령에 의한 고용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징계조치 및 사고금 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6조의2 삭 제 <2005. 11. 3.> 제4장 검사결과 조치 제1절 조치의 종류 및 기준 제17조(기관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1. 2. 28., 2004. 3. 5.> 1. 영업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영업ㆍ업무의 전부 정지<개정 2006. 8. 31.> 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가ㆍ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또는 인가ㆍ허가의 내용이나 조건에 위반한 경우<개정 2006. 8. 31.>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크게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심히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개정 2006. 8. 31.> 다. 영업ㆍ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지조치를 받고도 당해 영업ㆍ업무를 계속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ㆍ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라.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개정 2006. 8. 31.> 2. 영업ㆍ업무의 일부에 대한 정지<개정 2006. 8. 31.> 가. 삭 제 <2006. 8. 31.> 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경영을 훼손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재산상 손실을 초래한 경우<개정 2006. 8. 31.> 다. 제3호의 영업점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정지조치 또는 제4호의 위법ㆍ부당행위의 중지조치를 받고도 당해 영업점 영업을 계속하거나 당해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라. 제7호의 기관경고를 받고도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ㆍ부당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3. 영업점의 폐쇄, 영업점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금융기관의 위법ㆍ부당행위가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나 그 행위가 일부 영업점에 국한된 경우로서 위법ㆍ부당행위의 경중에 따라 당해 영업점의 폐쇄 또는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4. 위법ㆍ부당행위 중지 금융기관의 위법ㆍ부당행위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신속히 중지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5. 계약이전의 결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서 정한 부실금융기관이 동법 제14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곤란한 경우 6. 위법내용의 공표 또는 게시요구 금융거래자의 보호를 위하여 위법ㆍ부당내용을 일간신문, 정기간행물 기타 언론에 공표하거나 영업점에 게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기관경고 가. 제2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되나 위법ㆍ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그 위반의 정도가 제2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개정 2016. 3. 22., 2020. 5. 13.> 나. 위법ㆍ부당행위로서 그 동기ㆍ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위법ㆍ부당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이나 경영자세에 기인한 경우   (2) 관련점포가 다수이거나 부서 또는 점포에서 위법ㆍ부당행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경우   (3) 임원이 위법ㆍ부당행위의 주된 관련자이거나 다수의 임원이 위법ㆍ부당행위에 관련된 경우   (4) 동일유형의 민원이 집단적으로 제기되거나 금융거래자의 피해규모가 큰 경우   (5) 금융실명법의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6) 위법ㆍ부당행위가 수사당국에 고발 또는 통보된 사항으로서 금융기관의 중대한 내부통제 또는 감독 소홀 등에 기인한 경우 다. 최근 1년 동안 내부통제업무 소홀 등의 사유로 금융사고가 발생하여   (1) 당해 금융기관의 최직근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자기자본이 납입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납입자본금. 이하 같다)의 100분의 2 (자기자본의 100분의 2가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또는 다음의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가) 자기자본이 1조5천억원 미만인 경우 : 100억원   (나) 자기자본이 1조5천억원 이상 2조5천억원 미만인 경우 : 300억원   (다) 자기자본이 2조5천억원 이상인 경우 : 500억원   (2) 손실(예상)금액이 (1)에 미달하더라도 내부통제가 매우 취약하여 중대한 금융사고가 빈발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크게 야기한 경우 라. 삭 제 <2004. 12. 30.> 마. 삭 제 <2004. 3. 5.> 8. 삭 제 <2004. 3. 5.> 9. 기관주의 제7호에 해당되나 위법ㆍ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 유가 크거나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제7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개정 2020. 5. 13.><신설 2005. 8. 31.><개정 2020. 5. 13.>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개별 금융업관련법 등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에 따른다. 이하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1조에서 같다.)<개정 2004. 3. 5., 2005. 8. 31., 2010. 11. 12.> 제18조(임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위설치법,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및 금융업관련법의 규정 등에 의거 금융기관의 임원에 대하여 취할 수 있는 제재의 종류 및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1. 2. 28., 2004. 3. 5.> 1. 해임권고(해임요구, 개선(改選)요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개정 2013. 12. 20.> 가. 고의로 중대한 위법ㆍ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경우 나. 금융기관의 사회적 명성에 중대한 손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을 심히 위태롭게 하거나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한 경우<개정 2020. 5. 13.> 다. 고의 또는 중과실로 재무제표 등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중요한 사실을 기재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자등에게 중대한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위의 행위로 인하여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제10조에서 정한 적기시정조치를 회피하는 경우 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함으로써 감독과 검사업무 수행을 크게 저해한 경우 마. 고의 또는 중과실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킨 경우 바. 기타 금융관련법규에서 정한 해임권고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업무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개정 2016. 3. 22.> 가. 위법ㆍ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제1호에 따른 제재의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나. 위법ㆍ부당행위가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나 위법ㆍ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는 경우<개정 2020. 5. 13.> 3. 문책 경고 가.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나. 당해 금융기관의 정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여 신용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다. 감독원장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요구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제출을 태만히 한 경우 라. 직무상의 감독의무 이행을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시킨 경우 마. 금융관련법규에 의한 감독원의 감독과 검사업무의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바. 금융위, 감독원장, 기타 감독권자가 행한 명령, 지시 또는 징계요구의 이행을 태만히 한 경우 사. 기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주의적 경고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되나 위법ㆍ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있거나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제3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가벼운 경우<개정 2020. 5. 13.> 5. 주의 제4호에 해당되나 위법ㆍ부당행위의 동기, 목적, 방법, 수단, 사후수습 노력 등을 고려할 때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가 제4호의 제재에 해당되는 경우보다 경미한 경우<개정 2020. 5. 13.><신설 2005. 8. 31.><개정 2020. 5. 13.>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05. 8. 31., 2010. 11. 12.> ③ 감독원장은 주된 행위자로서 위법ㆍ부당행위를 한 금융기관의 임원이 과거 재직하였던 금융기관에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ㆍ부당행위(이미 제재를 받은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신설 2016. 3. 22.> ④ 감독원장은 제1항제1호의 조치를 동항제2호의 조치와 함께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다만,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제1항제1호의 조치와 동항제2호의 조치를 함께 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6. 3. 22.> ⑤ 금융위가 금융기관 임원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 때에는 당해 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집행정지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제19조(직원에 대한 제재) ①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에 금융기관의 직원에 대한 면직요구 등을 건의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에 대한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또는 주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5. 8. 31., 2010. 11. 12., 2014. 11. 4.> 1. 금융기관의 건전성 또는 금융소비자 권익을 크게 훼손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체제가 취약하거나 제2항에 의한 자율처리필요사항이 과거에 부적정하게 처리되는 등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5. 9. 14.>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사실상 이사ㆍ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임원 등을 제외한다)의 제1항 각호 외의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을 통보할 수 있다.<신설 2004. 3. 5., 2014. 11. 4., 2015. 9. 14.> ③ 감독원장은 주된 행위자로서 위법ㆍ부당행위를 한 사실상 이사ㆍ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금융기관의 미등기 임원 등이 과거 재직하였던 금융기관에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ㆍ부당행위(이미 제재를 받은 행위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1항의 제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신설 2016. 3. 22.>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운영과 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4. 11. 4., 2016. 3. 22.>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금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개정 2001. 2. 28., 2010. 11. 12., 2014. 9. 1., 2017. 10. 19.>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면제 사유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에 건의하지 않고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4. 9. 1.> 1. 삭 제 <2017. 10. 19.> 2. <별표2> 과징금 부과기준 제6호 라목의 (1)(경영개선명령조치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2) 또는 마목의 (2), (4)<개정 2017. 10. 19.> 3.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제5호의 (1), (2) 4. 위반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 및 <별표6>업권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개정 2014. 9. 1., 2017. 10. 19.> ④ 삭 제 <2001. 2. 28.> ⑤ 삭 제 <2001. 2. 28.> ⑥ 삭 제 <2001. 2. 28.> 제20조의2(확약서ㆍ양해각서)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ㆍ상시감시 또는 검사결과 나타난 경영상의 취약점 또는 금융기관의 금융관련법규 위반(기관주의의 사유에 한한다)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이의 개선을 위한 확약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금융관련법규 위반에 대한 확약서 제출 요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신설 2016. 3. 22.><개정 2016. 3. 22.><신설 2016. 3. 22.> 1. 행위 당시 위법ㆍ부당 여부가 불분명하였거나 업계 전반적으로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한 인식없이 행하여진 경우 2. 위법ㆍ부당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로써 제재보다 확약서 이행에 의한 자율개선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ㆍ상시감시 또는 검사결과 나타난 경영상의 심각한 취약점 또는 금융기관의 금융관련법규 위반(기관경고 이하의 사유에 한한다)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과 이의 개선대책의 수립ㆍ이행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다. 다만, 금융관련법규 위반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할 수 있다.<신설 2016. 3. 22.><개정 2016. 3. 22.><신설 2016. 3. 22.> 1. 행위 당시 위법ㆍ부당 여부가 불분명하였거나 업계 전반적으로 위법ㆍ부당 여부에 대한 인식없이 행하여진 경우 2. 위법ㆍ부당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로써 제재보다 양해각서 체결에 의한 자율개선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이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거나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6. 3. 22.> 제21조(기타 조치)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임직원이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당해 금융기관에 재산상의 손실을 초래하여 이를 변상할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변상조치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업무처리가 법규를 위반하거나 기타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의 장에게 업무방법의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05. 8. 31.> 제22조 삭 제 <2017. 10. 19.> 제2절 제재의 가중 및 감면 제23조(기관 및 임직원제재의 감면) ①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함에 있어 위법ㆍ부당행위의 정도, 고의ㆍ중과실 여부, 사후 수습 노력, 공적, 자진신고 여부 등을 고려하여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7. 10. 19., 2020. 5. 13.> ②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제재 또는 임직원 제재는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17. 10. 19.> ③ 기관 및 임직원 제재의 감면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7. 10. 19.> 제23조의2(임직원에 대한 조건부 조치 면제)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임직원(제재이전 퇴직자 포함)의 행위가 제18조 제1항 제5호(제19조 제1항의 주의를 포함, 다만 감독자에 대한 주의는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법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조치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준법교육 실시요구를 받은 제재대상자가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준법교육을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조치 면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1항의 준법교육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4조(기관제재의 가중) ① 금융기관이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기관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고도 다시 위법ㆍ부당행위를 하는 경우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금융기관이 합병하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기관 중 제재를 더 많이 받았던 기관의 제재 기록을 기준으로 가중할 수 있다.<신설 2015. 9. 14.><개정 2004. 3. 5., 2014. 9. 1., 2015. 9. 14.><신설 2015. 9. 14.> ② 금융기관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ㆍ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4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제17조제1항제7호 또는 제9호의 사유가 각각 4개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6. 3. 22.> 1. 제17조제1항제7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각각의 위법행위가 금융관련법규에서 정한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경합되는 위법ㆍ부당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경합되는 위법ㆍ부당행위가 실질적으로 1개의 위법ㆍ부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0조의2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 단서에 따른 확약서 또는 양해각서의 이행이 미흡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16. 3. 22.> 1. 금융관련법규 위반이 기관경고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재조치 가. 제1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다만, 당해 위법행위가 금융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영업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제17조제1항제7호 2. 금융관련법규 위반이 기관주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7조제1항제7호 또는 제9호의 제재조치 ④ 기관제재의 가중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6. 3. 22.> ⑤ 삭 제 <2016. 3. 22.> ⑥ 삭 제 <2016. 3. 22.> ⑦ 삭 제 <2016. 3. 22.> ⑧ 삭 제 <2016. 3. 22.> 제24조의2(임원제재의 가중) ① 임원의 서로 관련 없는 위법ㆍ부당행위가 동일 검사에서 3개(제18조제1항제5호의 제재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4개) 이상 경합되는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위법ㆍ부당사항에 해당하는 제재보다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 9. 1., 2022. 3. 3.> 1. 가장 중한 제재가 업무집행정지 이상인 경우 2. 경합되는 위법ㆍ부당행위가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있는 경우 3. 경합되는 위법ㆍ부당행위가 실질적으로 1개의 위법ㆍ부당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제3항에서 이동 <2016. 3. 22.>] ② 임원이 주된 행위자로서 주의적경고 이상의 조치를 받고도 다시 주된 행위자로서 동일 또는 유사한 위법ㆍ부당행위를 반복하여 제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제24조제4항에서 이동 <2016. 3. 22.>] ③ 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문책경고 이상 또는 2회 이상의 주의적경고ㆍ주의를 받고도 다시 위법ㆍ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제24조제5항에서 이동 <2016. 3. 22.>] ④ 임원제재의 가중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6. 3. 22.> 제25조(직원제재의 가중) ① 직원이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제재를 받고도 다시 위법ㆍ부당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제재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제24조제7항에서 이동 <2016. 3. 22.>] ② 직원이 다수의 위법ㆍ부당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재를 가중할 수 있다.<개정 2015. 9. 14.> ③ 삭 제 <2017. 10. 19.> ④ 사실상 이사ㆍ감사 등과 동등한 지위에 있는 미등기 임원 등에 대한 제재의 가중에 있어서는 제24조의2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하고 이 경우 해임권고ㆍ업무집행정지ㆍ문책경고ㆍ주의적경고는 각각 면직ㆍ정직ㆍ감봉ㆍ견책으로 본다. [제24조제6항에서 이동 <2016. 3. 22.>] ⑤ 직원제재의 가중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6. 3. 22.> 제25조의2(가중 및 감경의 순서)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 따른 가중 및 감경은 각 가중 및 감경수준의 합을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제재의 수준에 가감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7. 10. 19.] 제26조(기타 감독기관 및 당해 금융기관 조치의 반영)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 외의 감독기관 또는 해당 금융기관이 금융관련법규에 의하여 제재대상자에 취한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제재의 종류를 정하거나 제재를 가중ㆍ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 5. 13.> [본조신설 2016. 3. 22.] 제27조(여신업무 관련 제재 운영) 금융기관의 여신업무(자금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제재하지 아니한다. 여신이 부실화되거나 증권 관련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04. 12. 30., 2014. 11. 4.> 1.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개정 2016. 3. 22.>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신용조사ㆍ사업성검토 및 사후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우 3. 금품 또는 이익의 제공ㆍ약속 등의 부정한 청탁에 따른 여신의 경우 ② 삭 제 <2014. 11. 4.> ③ 삭 제 <2014. 11. 4.> ④ 삭 제 <2014. 11. 4.> ⑤ 삭 제 <2014. 11. 4.> 제27조의2(면책특례) ①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재하지 아니한다. 여신이 부실화되거나 증권 관련 투자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20. 4. 16.>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ㆍ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업무 2.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ㆍ채권ㆍ지식재산권을 담보로 하는 대출 3. 기업의 기술력ㆍ미래성장성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대출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자 등에 대한 직접적ㆍ간접적 투자, 인수ㆍ합병 관련 업무 5.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관련 업무 6.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금융정책ㆍ산업정책의 방향, 업무의 혁신성ㆍ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업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되지 아니한다.<신설 2020. 4. 16.> 1. 금융관련법규 위반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2. 금품 또는 이익의 제공ㆍ약속 등의 부정한 청탁에 따른 경우 3. 대주주ㆍ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등 금융거래의 대상과 한도를 제한하는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한 경우 4. 금융관련법규위반 행위로 인해 금융기관ㆍ금융소비자 등에게 중대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거나 금융시장의 안정ㆍ질서를 크게 저해한 경우(단,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한다.<신설 2020. 4. 16.> 1. 임직원과 해당 업무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해당 업무와 관련된 법규 및 내규에 정해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없을 것 ④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특정 업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0. 4. 16.>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의 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회신에 필요하여 신청인에게 추가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으며,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20. 4. 16.> ⑥ 제27조 및 이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재에 대한 면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에게 면책신청을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신청방법은 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0. 4. 16.> 제27조의3(면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 소속 자문기구로서 면책심의위원회를 둔다.<신설 2020. 4. 16.> 1. 제27조의2제1항제6호의 면책대상지정 2. 제27조의2제4항의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신청에 대한 판단(단, 신청내용의 사실관계가 단순하고 쟁점이 없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그 밖에 면책제도 운영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② 면책심의위원회는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중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장 1인,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 및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장이 위촉한 10인 범위 내에서의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신설 2020. 4. 16.>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직에 종사한 기간을 합산하여 10년 이상인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신설 2020. 4. 16.> 1.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대상기관(이에 상당하는 외국금융기관를 포함한다), 금융관계기관ㆍ단체, 「소비자기본법」에 의한 한국소비자원 및 소비자단체에서 합산하여 10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금융 또는 정보기술, 경제, 경영, 회계, 세무, 법학, 행정, 소비자학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연구원 또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판사, 검사,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합산하여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4.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감사원,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에서 합산하여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개정 2026. 1. 2.>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0. 4. 16.> 제27조의4(면책심의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20. 4. 16.>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금융위원회 법률자문관, 위원장이 위촉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위원 3인으로 구성한다.<신설 2020. 4. 16.>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회의는 대면회의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서면심의ㆍ의결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시행하되 2회 연속 서면 회의는 제한한다.<신설 2020. 4. 1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신설 2020. 4. 16.> 1.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2.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자기가 속한 법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⑤ 위원 본인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신설 2020. 4. 16.> 제27조의5(제재면책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감독원장은 제27조 및 제27조의2에 규정된 면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독원장 자문기구로서 제재면책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신설 2020. 4. 16.> ② 제재면책심의위원회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20. 4. 16.> 제28조 삭 제 <2001. 2. 28.> 제3절 제재의 병과조치 등 제29조(금융기관ㆍ임직원 제재시의 병과 등)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위법ㆍ부당행위가 금융관련법규상 벌칙,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적용을 받거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7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와 동시에 감독원장이 미리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수사당국에 그 내용을 고발하거나 통보할 수 있으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01. 2. 28., 2015. 9. 14., 2017. 10. 19., 2022. 3. 3> ② 감독원장은 기관경고를 받는 금융기관의 관련임원에 대하여 당해 위법ㆍ부당행위에 대한 관련정도에 따라 해임권고 또는 업무집행정지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하거나 경고조치를 함께 할 수 있다. 제30조(고발 등 조치시의 병과 등)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수사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당해 위법행위와 관련된 다른 제재조치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한다. 1.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 또는 임원에 대한 제재를 병과할 수 있다.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는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1조 삭 제 <2017. 10. 19.> 제32조 삭 제 <2017. 10. 19.> 제4절 제재절차 제33조(제재절차) ① 감독원장은 검사결과 적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ㆍ조정하고 제34조에 따른 제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 금융업관련법 등에 따라 금융위에 제재를 건의하거나 직접 조치한다.<개정 2014. 9. 1.> ② 감독원장이 금융위에 건의한 제재사항에 대한 금융위의 심의 결과 감독원장이 조치해야 할 사항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금융위의 결정대로 조치한다.<신설 2014. 9. 1.> ③ 금융감독원의 집행간부 및 감사와 직원은 금융위설치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재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직무상 알게 된 조치예정내용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조치예정내용 등을 금융위에 제공하거나 금융위와 협의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금융위 소속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60조에 따라 제재절차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嚴守)하여야 한다.<신설 2014. 9. 1.> 제34조(제재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감독원장은 제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독원장 자문기구로서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14. 9. 1., 2015. 9. 14.> ②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감독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4. 9. 1.> 1.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감독원장이 정하는 사항 2.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심의한 사항에 대한 이의신청 사항 ③ 감독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재대상자에게 위법ㆍ부당행위 사실, 조치예정내용 등을 미리 고지하고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신설 2014. 9. 1.> ④ 제3항에 따라 고지하는 조치예정내용은 감독원장이 제재할 사항과 금융위에 건의할 제재사항을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4. 9. 1.> ⑤ 심의회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4. 9. 1.> 제35조(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등) ① 감독원장이 제17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하는 때에는 위규 행위사실, 관련 법규, 제재 예정내용 등을 제재대상자(제19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구체적으로 사전통지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등 행정절차법 제21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 9. 1., 2015. 9. 14.> ② 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를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신설 2014. 9. 1.> ③ 제1항에 불구하고 금융업관련법 등에서 의견청취 방법을 청문 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때에는 그 정한 바에 따른다.<개정 2004. 3. 5., 2014. 9. 1.> ④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에 관한 세부내용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5. 9. 14.> 제35조의2 삭 제 <2014. 9. 1.> 제35조의3(제재대상자의 의견진술 및 열람권 보장) ① 감독원장은 심의회 운영 등 제재절차에 있어 제재대상자의 의견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35조에 의한 사전통지를 받은 제재대상자(제8조의3의"조력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심의회 위원들에게 제출된 심의회 부의예정안 및 심의회에 제출될 서류(이하 "서류 등"이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독원장은 금융시장의 안정, 수사의 밀행성 필요 또는 증거인멸 우려 등 관련 사안의 조사에 심각한 장애가 예상되는 등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류 등에 대하여 열람을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그 이유를 서면으로 제재대상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재대상자의 서류 등 열람에 관한 세부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6조(불복절차)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를 하는 경우에 감독원장은 그 제재에 관하여 이의신청ㆍ행정심판ㆍ행정소송의 제기, 기타 불복을 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사항을 제재대상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06. 8. 31.> 제37조(이의신청) ① 이 규정에 따라서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으로부터 제재를 받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 그 밖에 금융업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자는 당해 제재처분 또는 조치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금융관련법규에서 별도의 불복절차가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06. 8. 31., 2017. 10. 19.> ② 제19조제2항의 자율처리필요사항 통보와 관련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으로부터 특정한 조치가 예정된 직원은 당해 자율처리필요사항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을 통하여 금융위 또는 감독원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06. 8. 31., 2015. 9. 14.> ③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처리한다.<신설 2006. 8. 31.> 1. 금융위의 제재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 내용을 금융위에 지체없이 통보하고, 타당성 여부를 심사하여 당해 처분의 취소ㆍ변경 또는 이의신청의 기각을 금융위에 건의한다. 다만,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이의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개정 2014. 9. 1.> 2. 감독원장의 제재처분 또는 조치요구사항에 대하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할 수 없다.<신설 2006. 8. 31.> ⑤ 감독원장은 증거서류의 오류ㆍ누락, 법원의 무죄판결 등으로 그 제재가 위법 또는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하여 제3항 각호에서 정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06. 8. 31.> 제38조(제재내용의 이사회 등 보고) 금융기관의 장은 제17조 또는 제18조에 의한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앞 보고 또는 주주총회 부의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5장 내부통제 및 금융사고 보고 제39조(내부통제) 금융기관은 금융사고의 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제도를 자체실정에 맞게 수립ㆍ운영하여야 하며, 이에는 다음 각호의 1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영업점 주변에서의 피탈사고와 도난사고 방지를 위한 자체경비 강화대책 2. 어음ㆍ수표, 예금증서 등의 중요증서와 현금, 중요인장, 채권서류 등에 대한 보관관리 제40조(자체감사 등) ① 금융기관은 부당영업행위 및 금융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연간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독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연간 또는 분기 감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감사중 긴급을 요하거나 중대한 위법ㆍ부당행위가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과 처리의견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금융사고) ① 금융기관은 그 소속 임직원이나 소속 임직원 이외의 자가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하거나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금융사고에 관련이 있는 소속 임직원에 대하여 지체없이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소정절차에 따라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금융사고 보고를 고의로 지연하거나 숨긴 자에 대하여도 금융사고에 관련이 있는 임직원에 준하여 처리한다. ③ 금융기관은 금융사고금중 미보전액을 가지급금(또는 대지급금)으로 처리하고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히 정리하여야 한다. 1. 금융사고자, 관련자 및 신원보증인 등의 변상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진변상이 불가능한 경우 민사소송에 의하여 구상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리가 불가능한 금액은 관련규정에 의해 손실처리 ④ 금융기관은 고의성 금융사고자에 대하여 금융사고금 정리를 위한 대출을 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여 기타 관계자 명의로 대출취급할 경우에는 대출약정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그 기한을 연장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제1항의 금융사고 보고의 대상 및 보고시기와 관련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2조(주요 정보사항 보고)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사항을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민사소송에서 패소확정(패소금액이 은행의 경우 3억원 이상, 기타 업권의 경우 3,000만원 이상인 경우만을 말한다)되거나, 소송물 가액이 최직근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의 100분의 1(자기자본의 100분의 1이 1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10억원) 또는 100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소송에 피소된 경우<개정 2004. 5. 7., 2015. 9. 14.> 2.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사고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금융기관이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중요한 사항 또는 사건 제6장 보 칙 제43조 삭 제 <2004. 3. 5.> 제44조(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특례) 감독원장은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법에 의하여 감독원장의 검사를 받는 금융투자업자 등의 임원이 그 소속 직원이 자본시장법 제63조 제1항 및 동조 준용규정, 제70조, 제71조제6호, 제174조, 제176조를 위반하여 당해 임기중 주의적경고 이상의 제재를 3회이상 받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 임원의 해임권고를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 개정 2004. 3. 5., 2010. 11. 12.> 1. 삭 제 <2010. 11. 12.> 2. 삭 제 <2010. 11. 12.> 3. 삭 제 <2010. 11. 12.> 4. 삭 제 <2004. 3. 5.> 제45조 삭 제 <2004. 3. 5.> 제46조(외국금융기관에 대한 특례) 감독원장은 외국금융기관의 국내지점이 규정 제17조제1항제2호 내지 제7호 및 제1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본국 당해 금융기관의 장, 감사 및 해당국 감독당국에 위법ㆍ부당사실 및 제재내용을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7. 10. 19.> 제47조 삭 제 <2020. 5. 13.> 제47조의2(위임 및 위탁검사의 특례) 관계법령 등에 의하여 감독원장이 다른 기관에 검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이 수행하는 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감독원장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4. 5. 7.] 제47조의3(전환대상자에 대한 검사의 특례) 은행법 제48조의2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51조의2의 전환대상자에 대한 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한다. 1. 은행법 제16조의3 및 금융지주회사법 제8조의3에 의한 전환계획 및 동 계획 승인조건 등의 이행상황 확인 2. 전환대상자의 재무변동상황 및 금융거래 내역 등<신설 2003. 3. 6.> 제47조의4(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의 특례) 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호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10억원을 말한다.<개정 2016. 7. 25.> ②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금액, 검사수수료 부과 및 징수시기는 <별표4> "대부업자에 대한 검사수수료 부과기준"에 따른다.<개정 2016. 7. 25.> ③ 감독원장은 검사수수료 부과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정할 수 있다.<신설 2003. 3. 6.> 제47조의5(보험대리점등에 대한 특례) ① 감독원장은 보험대리점등(보험업법의 적용을 받는 보험대리점ㆍ보험중개사ㆍ보험설계사ㆍ보험계리사 <선임계리사포함>ㆍ보험계리업자ㆍ손해사정사ㆍ손해사정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임직원이 보험업법을 위반하여 <별표 5>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조치를 취할 것을 금융위에 건의할 수 있다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조치를 취함에 있어 검사운영, 검사결과의 보고, 통보, 조치 및 사후관리, 제재의 가중ㆍ감면ㆍ병과조치ㆍ절차에 관하여는 제2장, 제3장, 제20조, 제4장 제2절(제27조를 제외한다)ㆍ제3절ㆍ제4절(제38조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개정 2012. 4. 10., 2016. 3. 22.> 제47조의6(판매현장사전점검 실시) ① 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금융상품 판매 및 금융거래자보호 등과 관련된 금융감독정책의 수립 및 영향평가, 관련법규 준수 수준에 대한 평가, 금융거래자 보호와 관련된 쟁점사항 파악 등 실태점검과 제도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소속직원 또는 기타 위탁받은 자로 하여금 판매현장사전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상품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모집하는 경우 가. 집합투자증권 나. 파생결합증권 다. 장외파생상품 2. 보험업법 제108조제1항제3호에 의한 변액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하는 경우 3. 그 밖에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판매현장사전점검을 실시하는 자는 상담내용 또는 전화내용을 녹음하거나 기록할 수 있으며, 녹음 또는 기록 자료는 제1항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③ 감독원장은 판매현장사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실시기간 등(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을 제외한다)을 미리 공표할 수 있다. ④ 감독원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현장사전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판매현장사전점검 실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독원장은 판매현장사전점검 실시결과를 금융위원회와 협의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판매절차의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⑥ 판매현장사전점검의 실시 시기, 대상회사의 선정, 위탁받을 자의 선정 관련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8조(세부사항) 감독원장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규정의 유지,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으로 한다.<개정 2012. 4. 10., 2015. 6. 30.> [본조신설 2009.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