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혁신도시 자족시설 유치지원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6-360 발령일: 2026년 7월 8일 시행일: 2026년 7월 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따라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 및 지식산업센터에 대하여 시설의 건축 등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기준,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이하 "클러스터"라 한다)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실시계획 상 산ㆍ학ㆍ연 클러스터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이하 "예정지구"라 한다)란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외국교육기관"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5. "연구기관"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을 말한다. 6. "외국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 또는 그 부설연구기관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대학부설연구기관 나. 외국에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비영리연구기관이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비영리연구기관 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가목 또는 나목의 외국에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연구기관 소속의 연구원으로서 공동연구협력책임자로 지명을 받고,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외국인(설립)연구기관 라. 외국에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기관이 상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등기하여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기업(부설)연구기관 7. "해외 본원"이란 국내에 외국연구기관을 설립하고자 하는 기관으로 외국의 법률에 따라 외국에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외국학교법인, 외국연구기관, 기업 및 이의 부설기관 등을 말한다. 8. "국제기구"란 국제조약에 따라 둘 이상의 국가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설립된 국제협력체를 말한다. 9. "종합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10. "대학"이란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학을 말한다. 11. "보조금"이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으로 다음 각 목으로 구성된다. 가. 국고보조금 :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 나. 지방보조금 :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 12. "민간출연금"이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기관이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1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14. "보조사업자"란 지식산업센터, 국내외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대학(이하 "연구기관ㆍ지식산업센터 등"이라 한다)을 예정지역에 설치하기 위해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 제4조(지원대상) 법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 규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 가. 국내 연구기관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기관 중 연구원이 50명 이상 또는 연간 연구개발비가 100억원 이상인 연구기관 나. 국외 연구기관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기관 1) 대학부설연구기관 : 별표 1의 대상기준을 충족하는 외국교육기관의 부설 연구소 2) 비영리연구기관 : 해외 본원 기준, 석사급 이상 연구원 100명 이상 및 연간 총 예산 규모 100억원 이상인 외국비영리연구소 3) 외국인설립연구기관 : 별표 1의 대상기준을 충족하는 외국교육기관의 부설 연구소 또는 해외 본원 기준 석사급 이상 연구원 100명 이상 및 연간 총 예산 규모 100억원 이상인 외국비영리연구소 소속의 외국인 연구소 4) 기업부설연구기관 : 지역산업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로서 외국에서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기업 또는 기업부설연구기관이 상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해외로부터 이전하는 연구기관 2. 산ㆍ학ㆍ연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국제기구 : 국제조약에 따라 둘 이상의 국가들의 합의를 바탕으로 설립된 국제협력체 나. 종합병원 : 총 의사 대비 연구참여 임상의사 비율이 20%이상이고 연구전담 의사의 수가 5명 이상인 종합병원 다. 대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 1) 별표 1의 대상기준을 충족하는 대학 2) 하나 이상의 이전공공기관과 학사운영ㆍ공동연구 등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 3. 예정지구에 설립하는 지식산업센터. 다만, 민간(법인을 포함한다)이 설립하는 지식산업센터는 제외한다. 제5조(지원항목) 이 기준에 따른 국고보조금은 연구기관ㆍ지식산업센터 등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부지매입비는 제외한다)에 한한다. 제6조(지원시기) 연구기관ㆍ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지원시기는 건축물 착공 이후로, 제7조에 따라 확정된 보조금과 민간출연금 등을 고려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제7조(지원규모) ① 연구기관ㆍ지식산업센터 등의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보조금은 민간출연금을 초과할 수 없고, 제5조에 의한 국고보조금은 지방보조금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혁신도시 특성 및 유치하고자 하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지식산업센터(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는 건축비용의 50%까지, 국제기구는 100%까지 국고보조금의 규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① 보조사업자가 연구기관ㆍ지식산업센터 등을 건축하기 위하여 제5조에 따른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타당성분석을 거쳐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국고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국고보조금 신청서 2. 제8조제1항에 의한 지원타당성 분석 결과 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가. 사업개요 나. 재원조달계획(보조금지원필요성, 투자이행방안 포함) 다. 인력확보 계획 라. 고용창출 효과 및 인구유입 유발효과 마. 도시기능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4. 그 밖에 보조금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료 제9조(지원타당성 분석)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국고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고보조금 신청 전에 보조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지원타당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타당성을 평가하거나 보조사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31조에 따른 혁신도시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지원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책방향, 예산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국고보조금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을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설명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국고보조금 교부 시에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장 보조사업의 수행 및 관리 제11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관리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금 지급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기준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보조사업의 수행)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의 착수시기, 예산사정 등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조사업자와 해당 연도의 보조금액 및 사용기간 등을 정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기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조금을 사용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상의 건축물 용도대로 최종 보조금 정산을 통보받은 날부터 10년 이상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건축물 용도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최종 보조금정산을 통보받은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처분할 수 없다. 다만 경영악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처분할 수 있다. ⑦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사용내역을 기재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이행각서를 징구하고 당초 제출한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최초 보조금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점검ㆍ확인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실적보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사용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사용실적 및 변경내역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추가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관련 내용을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사용기간의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의해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정산한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환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건축 또는 매입한 건물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ㆍ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보조사업자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협약 및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요구, 시정명령, 보조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제재조치를 하는 경우 조치의 내용 및 환수계획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보조사업자가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협약 및 약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