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6-360 발령일: 2026년 7월 8일 시행일: 2026년 7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8조제8항에 따라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9조의2에 따른 전자조달시스템등(이하 "전자조달시스템등"이라 한다)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ㆍ지급의 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사대금"이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 따른 발주자(이하 "발주자"라 한다) 또는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수급인(이하 "수급인"이라 한다)이 건설공사의 계약에 따라 수급인 또는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하수급인(이하 "하수급인"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급인의 몫, 하수급인의 몫, 자재ㆍ장비대금, 임금을 말한다. 이 경우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을 모두 포함한다. 2. "하도급대금"이란 공사대금 중 수급인(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발주자를 포함한다)이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하수급인의 몫, 자재ㆍ장비대금, 임금을 말한다. 3. "자재ㆍ장비대금"이란 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기계 대여업자,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이하 "자재ㆍ장비업자"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건설공사용 부품대금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대금을 말한다. 4. "약정계좌"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해서만 공사대금을 출금 또는 이체할 수 있는 계좌로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전자조달시스템등에서만 사용하는 "고정계좌", "선급금계좌", "노무비계좌" 나. 전자조달시스템등에 의해 자동으로 생성되는 계좌(계정을 포함한다) 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조의2의 "전용예치계좌" 5. "일반계좌"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하지 않고서도 출금 또는 이체가 가능한 계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 제34조제9항에 따른 건설공사 2. 입찰공고 등에서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ㆍ지급을 명시하여 입찰ㆍ계약한 건설공사 제4조(전자조달시스템등의 이용 확대)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도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해 공사대금을 청구ㆍ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전자조달시스템등의 기능) ① 전자조달시스템등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해야 한다. 1.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능 2. 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자재ㆍ장비업자가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약정계좌 및 일반계좌의 등록기능. 다만, 전자조달시스템등이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계좌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능을 갖춘 경우는 제외한다. 3.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규칙 제28조제7항제1호에 따라 청구되어 규칙 제28조제7항제2호에 따라 약정계좌에 지급된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대금 및 임금을 출금하지 못하도록 제한(하수급인이 자기의 몫을 출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 수급인은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또는 건설근로자의 계좌로, 하수급인은 자재ㆍ장비업자 또는 건설근로자의 계좌로 각각 이체만 가능하도록 허용하는 기능 4. 발주자가 법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ㆍ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기능 5. 발주자가 법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ㆍ장비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기능 6.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선지급금의 청구 및 지급과정을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 7. 선급금의 사용 내역을 수급인의 몫, 하수급인의 몫,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대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능 8. 자재ㆍ장비업자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자재ㆍ장비대금을 전자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능 ② 전자조달시스템등이 제1항에 따른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등을 구축ㆍ운영하는 자는 지체없이 기능을 갖추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전자조달시스템등이 제1항에 따른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발주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 등은 전자조달시스템등을 구축ㆍ운영하는 자에게 전자조달시스템등을 개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전자조달시스템등의 사용에 대한 안내 등) ① 발주자는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을 입찰상대자 또는 수급인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입찰공고서 및 공사계약서 등을 통해 안내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공사계약(하도급 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하는 경우 규칙 제28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사대금 구분 청구, 하도급대금과 자재ㆍ장비대금 및 임금의 출금 제한 등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 지급 관련 내용을 계약조건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제1항 및 제2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ㆍ지급할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알려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청구ㆍ지급할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공사대금의 청구)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규칙 제28조제7항제1호에 따라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하수급인은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수급인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의 청구 내역을 포함한 공사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규칙 제28조제7항제1호가목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내역이 각각 포함되어야 한다. 1. 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수급인의 몫, 하도급대금(제2호의 내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자재ㆍ장비대금 및 임금의 내역 2. 하수급인이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몫, 자재ㆍ장비대금 및 임금의 내역 ③ 제2항에 따른 내역 중 자재ㆍ장비대금 및 임금의 내역에는 자재ㆍ장비대금 또는 임금을 지급받을 자재ㆍ장비업자 또는 건설근로자의 성명(상호), 전화번호, 일반계좌 번호, 지급할 금액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14조에 따라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지급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지급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를 구분하지 않고 수급인의 몫 또는 하수급인의 몫에 포함하여 청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제2항에 따른 공사대금 내역에 선지급금을 청구하는 것임을 지급대상자별로 명시하고, 지급대상자가 이를 지급받았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제3항의 자재ㆍ장비대금 및 임금의 내역 중 일반계좌 번호는 공사대금을 선지급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일반계좌 번호로 할 수 있다. 하도급대금을 선지급한 경우에도 이와 같다. 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공사대금을 구분하여 청구하는 경우 공사일지,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건설기계 등 자재ㆍ장비 제작ㆍ납품 및 운영현황 등 공사대금 청구가 적절한지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발주자 또는 수급인에게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⑥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12조제5항에 따라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1. 제2항에 따른 임금의 내역에 제12조제5항에 따른 현금 지급분임을 지급대상 건설근로자별로 명시하고, 지급대상 건설근로자 본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3항의 임금의 내역 중 일반계좌 번호는 지급대상 건설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일반계좌 번호로 하여야 한다. ⑦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직업안정법」제18조제1항에 따른 무료직업소개사업자 또는 동법 19조제1항에 따른 유료직업소개사업자(이하, ‘직업소개사업자’라고 한다.)가 선지급한 때에는 선지급한 임금상당액에 대하여 해당 직업소개사업자로 지급대상을 변경하여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따른 서류를 모두 포함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단, 무료직업소개사업자의 경우 제4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1. 건설근로자의 임금 대위변제 동의서 2. 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선지급한 임금내역(임금과 근로자 서명이 포함된 선지급확인서 또는 통장내역사본 등) 3. 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근로자에게 선지급한 임금 내역에 대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확인서 4. 선지급한 건설근로자 임금과 「직업안정법」제19조제3항에 따라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요금 5. 「직업안정법」제18조제1항 또는 동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자 신고증 또는 등록증 및 직업소개사업자 통장사본 제8조(공사대금 중 자재ㆍ장비대금의 청구)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ㆍ장비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자재ㆍ장비업자는 자재ㆍ장비대금 중 자재ㆍ장비업자의 몫과 건설기계조종사,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인력, 가설기자재 가설인력 등(이하 "건설기계조종사등"이라 한다)의 임금을 구분하여 청구하도록 요청(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해 자재ㆍ장비업자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자재ㆍ장비대금을 전자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재ㆍ장비업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재ㆍ장비대금이 청구된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재ㆍ장비대금 내역을 작성할 때 건설기계조종사등의 성명, 전화번호, 일반계좌 번호, 지급할 금액을 각각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대금 중 임금의 청구) ① 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규칙 제28조제7항제1호나목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구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설근로자의 임금에 한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의 몫에 포함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건설근로자 중 직접노무비(건설공사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의하여 제공되는 노동력의 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대상 이외의 사람 2. 건설근로자 중 직접노무비 대상이나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임금지급시스템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 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 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정해진 채용 절차에 따라 고용되어 인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거나 상여금 및 퇴직금 등 각종 수혜를 받는 사람 ②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구분 청구하는 경우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운영하는 시스템과 연계하여 임금 내역을 작성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임금을 구분 청구하는 경우 제7조제5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할 때 건설근로자 출역현황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계좌의 등록)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규칙 제28조제7항제1호다목에 따른 약정계좌와 약정계좌로부터 공사대금을 이체받을 수 있는 일반계좌를 전자조달시스템등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때 약정계좌는 전자조달시스템등에 있는 결제계좌 신청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전자조달시스템등에 이미 등록된 약정계좌와 일반계좌가 있을 경우 이를 다른 공사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한다)에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자재ㆍ장비대금 또는 임금 내역을 작성할 때 일반계좌 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자재ㆍ장비업자 및 건설근로자의 일반계좌를 등록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자재ㆍ장비대금 중 건설기계조종사등의 임금을 구분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1조(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확인) ①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7조에 따라 공사대금을 적절하게 청구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공사대금을 구분하여 청구하지 않거나 청구를 누락하는 등 공사대금의 청구내용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출역현황, 공사계약 산출내역서의 노무비 내역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하여 지급한 임금 구분지급액을 참고하여 임금이 적절하게 청구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공사대금 청구서에 임금 청구액이 없거나 당해연도 공사대금 청구액 대비 임금 청구액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그 사유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 또는 수급인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유를 확인한 결과 제7조 또는 제9조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임금 내역을 보완하여 공사대금을 다시 청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공사대금 청구내역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의 지급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제12조(공사대금의 지급) ① 발주자는 제11조에 따른 공사대금 청구에 대한 확인 후 지급내역을 확정하고 확정된 지급내역에 따라 공사대금을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기성이나 준공검사를 완료한 날 또는 수급인이 검사완료일 이후에 공사대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수급인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급인과 협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급기한을 연장하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임금의 경우에는 5일로 한다) 이내에 계약을 체결한 하수급인, 자재ㆍ장비업자 또는 건설근로자에게 각각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대금 또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자재ㆍ장비대금 또는 임금의 지급은 약정계좌에서 자재ㆍ장비업자 또는 건설근로자의 일반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건설근로자가 일반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개설된 일반계좌를 이용할 수 없어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임금을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⑥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제5항에 따라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제7조제3항의 임금 내역에 건설근로자에게 직접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한 사실과 그 사유를 명시하고, 건설근로자 본인의 현금수령 확인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⑦ 건설근로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한 건설사업자 이외의 자의 알선을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계약을 체결한 건설근로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7조7항에 따라 직업소개사업자가 건설근로자의 임금을 선지급 후 청구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각 호에 따른 서류를 확인한 후 직업소개사업자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⑧ 제2항 및 제3항의 기간을 산정할 때는 토요일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한다. 제13조(발주자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법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가 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하도급대금 또는 자재ㆍ장비대금을 하수급인 또는 자재ㆍ장비업자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이를 직접 지급한다는 내용을 입찰공고서 및 계약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및 자재ㆍ장비업자는 법 제32조제4항 및 제35조제2항제1호의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전자조달시스템등을 이용하는 등 합의가 간편하고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대금의 선지급)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발주자 또는 수급인으로부터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지급받기 전에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대금 또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선지급하는 경우에는 하수급인의 약정계좌에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도급대금을 선지급 받은 하수급인은 제12조에 따라 자재ㆍ장비대금 또는 임금을 자재ㆍ장비업자 또는 건설근로자에게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선급금의 청구 및 지급) 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선급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수급인은 발주자에게, 하수급인은 수급인에게 승인을 각각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청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선급금 청구서에 제7조제2항에 따른 내역을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 ③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선급금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선급금 청구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때 선급금사용계획서는 수급인의 몫(수급인이 작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하도급대금(하수급인의 몫, 자재ㆍ장비대금으로 구분한다), 자재ㆍ장비대금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선급금사용계획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⑤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선급금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급인의 약정계좌로 선급금을 지급하고, 수급인은 선급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의 약정계좌에 선급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⑥ 선급금을 지급받은 수급인은 하수급인(공동수급인이 있는 경우 공동수급인을 포함한다)에게 선급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선급금의 적정 관리) ① 발주자는 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급금을 산정할 때 공사 계약금액에서 직접노무비(다음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를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1. 기본급(「통계법」 제15조에 따른 통계작성지정기관이 조사ㆍ공표한 단위당가격 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단위당가격으로 기본급의 성격을 갖는 정근수당ㆍ가족수당ㆍ위험수당 등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 2. 제수당(기본급의 성격을 가지지 않는 시간외 수당ㆍ휴일수당ㆍ주휴수당 등 금액을 말하며, 「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3. 상여금(기본급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4. 퇴직급여충당금(「근로기준법」 상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②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제15조제4항에 따른 선급금사용계획서에 따라 선급금을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선급금의 사용 현황을 점검하고,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선급금을 해당 공사 목적 외 및 임금 용도로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7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