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6-360 발령일: 2026년 7월 8일 시행일: 2026년 7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관리법」 제34조의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5, 제15조제5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6장, 제6장의2, 제7장 및 제8장의2에 따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대체부품인증, 제작결함의 시정, 성능시험 및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작자 등록번호 부여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규정한 제작자 등록번호를 별표 1의 제작자등록번호 부여기준에 따라 배정해야 한다. 제2조의2(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기준)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규칙 제33조제1항에 따라 발급 받은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을 반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할 수 있다. 1.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 시 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신청 시 판매를 목적으로 등록을 한 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판매를 하였으나 폐차 등의 사유로 인하여 해당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가 운행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그 밖의 판매실적이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2조의3(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 신청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이 제2조의2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동차제작자등 등록증 원본 2. 개인인 경우에는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의 내용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반납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2조의2에 따른 반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 사실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 등록 반납 사실 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조의4(자동차의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 기준일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자기인증하는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자동차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자동차자기인증하는 국내 제작ㆍ조립 자동차 : 자동차제작증의 제작 연월일 2.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자동차자기인증하는 수입자동차 : 수입신고필증 수리일 3.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고 자동차자기인증하는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 자동차 : 안전검사를 신청한 날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술검토 및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자동차자기인증하는 수입자동차에 비치 또는 설치하는 소화기등의 자동차안전기준을 적용하는 기준일은 소비자 인도일로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기술검토와 안전검사 세부기준 및 방법) ① 규칙 제35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세부사항"이라 함은 별표 2의 안전검사 방법 및 항목별 세부기준을 말한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규칙 제36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서를 발급받은 자동차제작자등이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에 대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안전검사(이하 "최초안전검사"라 한다)와 동일한 제원을 가진 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안전검사(이하 "계속안전검사"라 한다)를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 및 자동차제작자등은 안전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자동차안전검사표에 기록ㆍ보관해야 하며,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규칙 제37조의2 제3항에 따라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자동차제작자등은 별표2에 따라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차대번호 등 그 결과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검사시설 세부기준) 자동차 안전검사시설 세부기준은 규칙 제38조 및 별표 4의2를 준용한다. 제5조(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원관리번호를 별표 4 및 별표 4의2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 규칙 제40조의18제7항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제원관리번호의 부여 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제6조(제원통보 서류 등의 작성) 규칙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원통보 및 제원표 작성방법은 별표 5와 같다. 제6조의2(소량생산 자동차의 동일한 형식 판단기준 등) ① 규칙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소량생산 자동차(이하 "소량생산 자동차"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식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 1. 차대가 있는 자동차의 차대 단면치수 및 차실을 구성하는 차체 단면 두께가 변경되는 경우 2. 차대가 없는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의 승합 자동차 및 밴형 화물자동차의 A-필라 각도 및 차체바닥 단면 두께가 변경되는 경우 3. 차대가 없는 제2호 이외의 자동차로서 차실을 구성하는 차체 단면 두께가 변경되는 경우 ② 규칙 제39조의5제1항에 따른 충돌 및 충격과 관련된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항목은 별표 5의2와 같다. ③ 규칙 제39조의5제2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이란 별표5의3에 따른 소량생산 자동차의 세부 안전기준별 확인방법을 말한다. 제6조의3(부품제작자 등록번호 부여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이 규칙 제40조의6제1항에 따라 자동차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의 등록증을 발급할 경우 등록번호 부여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6조의4(시험시설에 대한 확인절차 등) ① 부품제작자등은 규칙 제40조의5제1항제2호의 시험시설의 확보내역에 관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할 때 사전에 성능시험대행자로부터 적합 여부 확인을 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시설 확보내역의 적합 여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적합 여부 확인을 받도록 할 수 있다. ③ 성능시험대행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험시설 확보내역을 확인해야 하는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9와 같다. 제6조의5(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 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40조의7제2항에 따라 부품자기인증이 가능한 시험시설을 지정하여 고시할 때는 모집공고 또는 부품자기인증 시험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시험시설 확보내역 확인 후 적합할 경우 이를 지정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험시설 확보내역 확인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시설 지정 신청방법, 시험시설 확보내역 확인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9의2와 같다. 제6조의6(자동차부품의 제원관리번호 부여기준) 규칙 제40조의8제2항에 따른 성능시험대행자의 제원관리번호부여 방법과 절차는 별표 10과 같다. 제6조의7(자동차부품의 제원표작성 등) 규칙 제40조의8제4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의 제원표 작성방법 등은 별표 11과 같다. 제6조의8(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표시) 규칙 제40조의9제2항에 따른 부품제작자등의 자기인증 표시 절차 및 방법 등은 별표 12와 같다. 제6조의9(구동축전지 식별번호 부여기준) ①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자동차등록령 제8조의2제7항에 따라 구동축전지 식별번호를 다음 각 호의 부여기준으로 정한다. 1. 24자리 이하 일 것 2. 아라비아 숫자와 알파벳 글자로 구성할 것. 이 경우 숫자와 글자의 조합으로 하거나 각각으로 구성할 수 있다. 3. 생산시기(연월)를 포함 할 것 ②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제1항에 따라 정한 구동축전지 식별번호의 세부 구성 내용을 규칙 제40조의17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 시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한다. 제6조의10(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 등) 규칙 제40조의17제3항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신청 및 제원관리번호의 발급 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제6조의11(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 교부 등) 규칙 제40조의18제7항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서 교부 및 제원관리번호 통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4의2와 같다. 제6조의12(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의 변경 등) 규칙 제40조의19제6항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변경인증 및 규칙 제40조의20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4의3과 같다. 제6조의13(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 규칙 제40조의21제2항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인증 표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4의4와 같다. 제6조의14(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 지정 절차 등) 규칙 제40조의22제8항에 따른 안전성능시험 시험기관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4의5와 같다. 제6조의15(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시설 확인 절차 등) 규칙 제40조의23제5항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시험시설 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4의6과 같다. 제6조의16(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 절차 등) 규칙 제40조의24제5항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안전성능시험 확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4의7과 같다. 제6조의17(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 규칙 제40조의25제6항에 따른 핵심장치등의 적합성검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14의8과 같다. 제7조(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 연간계획 수립 등)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규칙 제40조 및 제40조의10제1항에 따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적합조사에 대한 연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연간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제작결함정보ㆍ수집ㆍ분석결과 2. 자기인증적합조사 및 제작결함조사결과 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판매대수(수량) 및 동향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받은 연간계획을 법 제47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15일 이내에 규칙 제40조의2 및 제40조의10에 따라 조사(시험)일정ㆍ방법ㆍ인력ㆍ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연간계획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의2(자기인증적합조사용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구매 등) ① 성능시험대행자가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신규로 제작ㆍ조립ㆍ수입된 자동차 또는 부품을 사용해야 한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에 필요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등과 부품제작자등의 생산ㆍ출고시설 및 부품판매점 등에서 무작위로 선정하여 구매해야 한다. 다만, 주문제작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의3(자기인증적합조사 방법 등) ① 자기인증적합조사 방법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기준"이라 한다)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 등에 규정된 시험 및 검사방법에 따른다. 이 경우 각각의 시험(선행시험과 후행시험) 단계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시험이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해당 자동차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시험준비 및 진행과정 등에 참관을 요청할 경우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③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제2항에 따라 참관을 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참관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규칙 제40조의2 또는 제40조의10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자기인증적합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요청해야 한다.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안전기준 제35조에 따른 소음방지장치 및 안전기준 제36조에 따른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의 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를 활용한다. ⑥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자기인증적합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직접 보유한 시험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의3에 따라 확인된 시험시설 및 제6조의4에 따라 지정된 시험시설을 이용하여 부품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의4(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요청 등)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제7조의3에 따른 자기인증적합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함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문서로 통보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를 통보 받은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15일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수용여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출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자기인증적합조사의 시험방법, 절차 등에 오류가 있거나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9조의3에 따른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재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④ 성능시험대행자가 제3항에 따라 재시험을 실시하는 때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과 법 제47조의7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의5(제작결함 시정대상 및 범위결정 등)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제7조의3에 따른 자기인증적합조사 또는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재시험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제작결함 시정대상, 범위 및 대수 또는 수량 등을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안전기준 부적합 원인. 다만,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추정원인 2. 부적합 원인 또는 추정 원인이 장치ㆍ부품인 경우에는 다른 자동차에도 동일한 장치ㆍ부품이 사용되었는지 여부 ②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은 규칙 제40조의2제4항 또는 규칙 제40조의10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조사 중인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하여 안전기준에 부적합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의6(자기인증적합조사결과 보고)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매월 20일까지 자기인증적합조사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확인한 경우에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삭제 제7조의7(제작결함 예비조사 방법) ① 규칙 제41조의3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제작결함조사 지시(이하 이 조에서 "지시"라 한다)를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사실확인 등 예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제작결함시정(리콜)을 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시가 없어도 국내에 판매되는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도 이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예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조사차종, 조사기간 등이 포함된 예비조사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예비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41조의4 및 제52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출한 자료 검토,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제작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의2제4항에 따른 무상수리가 진행 중인 자동차에 대하여 제작결함조사를 하는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무상수리 진행상황도 조사ㆍ확인해야 한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120일 이내 기간 동안 예비조사를 실시하고 예비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성능시험대행자가 추가 자료 검토 등이 필요하여 예비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예비조사의 진행상황을 매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예비조사 중에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적정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7조의8(제작결함 본조사 방법)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제작결함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제작결함 확인을 위해 시험 등의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성능시험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본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예비조사 중에 조사된 사항,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집된 자료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제작결함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1년 이내 기간 동안 본조사를 실시하고 본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성능시험대행자가 추가 조사가 필요하여 본조사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기술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본조사의 진행상황을 매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본조사 중에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의 제작결함을 스스로 인정하고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적정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⑤ 삭제 제7조의9(시정조치계획 등의 적정성 조사)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출한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에 대해 적정성 조사 지시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조사차종, 조사기간 등이 포함된 적정성 조사 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적정성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작결함의 원인(법 제32조의2에 따른 무상수리 및 법 제33조에 따른 무상점검ㆍ수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시한 시정방법이 해당 제작결함의 시정대책으로 적정한지 여부(경제적 보상 계획의 경우 보상 대상 자동차 대수 및 보상금액의 적정성 여부) 2. 제작결함 장치나 부품을 다른 자동차에 장착했는지 여부 3. 자동차의 시정 대상(무상점검) 대수 4. 제작결함 확인 전 자체 무상점검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무상점검 등이 확인된 제작결함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 ③ 성능시험대행자가 제2항에 따라 적정성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매월 20일까지 적정성 조사의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적정성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의10(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규칙 제56조의16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이하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때에는 규칙 제56조의16제1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이 제출한 자료 검토, 법 제34조의6제2항에 따른 시설ㆍ장비 등의 검사 등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성능시험대행자가 제1항에 따라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매월 20일까지 적정성 조사의 진행 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적정성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의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규칙 제56조의17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성능시험대행자는 시정조치계획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11(조사 및 시험결과물 처리 등) ① 자기인증적합조사 또는 제작결함조사 등에 사용한 자동차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 매각을 원칙으로 하고, 자동차부품의 경우 매각이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폐기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용으로 기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매각으로 발생되는 수익은 제작결함조사사업 예산으로 활용해야 한다. ③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았거나 증거보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조사(시험)에 사용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등을 매각 또는 기증을 해서는 안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사(시험)용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등을 공개매각 또는 기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의 차대 또는 차체에 표기된 차대번호를 지워 없애고 조사(시험)용으로 사용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이라는 사실을 매각 또는 기증하기 전에 공개해야 한다. ⑤ 성능시험대행자는 조사(시험)용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등을 공개매각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 성능시험대행자는 해당년도 12월 31일까지 시행한 자기인증적합조사, 예비조사, 본조사 및 사업예산 집행실적 등 조사 결과에 대해 차기년도 1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의12(과징금의 세부 감경기준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조제5항 별표1의2제1호다목에 따른 과징금의 세부 감경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제7조의13(자동차 안전 또는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사항) 시행령 제15조제5항 별표1의2제2호가목7)에 따른 자동차의 안전 또는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사항은 별표 12의3과 같다. 제8조(자동차 소유자 보호대책 통지의 세부내용 등) ① 규칙 제23조의3제3항의 "자동차 소유자 보호대책 통지의 세부내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문의 서두에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문을 귀하에게 송부합니다."는 문구 2. "귀하의 자동차는 ○○와 관련된 제작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을 받은 자동차임"이라는 문구 또는 "귀하가 구입(귀 기관이 구입)한 ○○부품에서 ○○와 관련된 제작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을 받은 자동차임"이라는 문구 3.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의 원인이 된 자동차 부품 또는 장치 등의 설명, 그림 또는 사진 등 개략도 4.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 등의 위험상태 및 이로 인한 상해 등의 발생 가능성 5. 소유자 보호대책에 대하여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연락처 등과 이의제기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규칙 제23조의3제2항에 따른 소유자 보호대책 통지의 우편 봉투 앞면에 "자동차 운행 제한 명령에 따른 소유자 보호대책 통지서"를 표기해야 한다. ③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대행하려 할 때에는 통지 5일전까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제8조의2(시정조치계획 통지의 세부내용 등) ① 규칙 제41조제2항제8호의 "그 밖에 제작결함의 시정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문의 서두에 "대한민국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통지문을 귀하에게 송부합니다."는 문구 2. "귀하의 자동차는 ○○와 관련된 제작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음"이라는 문구 또는 "귀하가 구입(귀 기관이 구입)한 ○○부품에서 ○○와 관련된 제작결함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되었음(판명되었으니 회원사 등에 알려주시기 바람)"이라는 문구 3. 시정대상이 된 자동차 부품 또는 장치 등의 설명, 그림 또는 사진 등 개략도 4. 제작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사고 등 위험상태 및 이로 인한 상해 등의 발생 가능성 5. 시정과정에서 불만이 있는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연락처 등과 이의제기를 위해 필요한 사항 6. 자동차 전문용어는 소유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 또는 구체적 설명 7.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 자동차에 해당할 경우, "화재 발생의 우려가 있는 제작결함이 시정조치계획에 따른 개시일부터 1년 6개월 이내에 시정되지 않으면 이를 사유로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음(다만,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1항제5호 또는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품 수급 등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해당 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이라는 문구 ②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 통지의 우편 봉투 앞면에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제작결함(리콜)통지서"를 표기해야 한다. ③ 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 신문공고문의 규격은 가로 8.5센티미터, 세로 16.5센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④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지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대행하려 할 때에는 통지 5일전까지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⑤ 규칙 제43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에 기록된 소유자의 정보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의무보험 가입자와 자동차 소유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 ① 시행령 제8조의5제2항에 따른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구축 가. 결함정보를 신고, 수집 및 저장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나. 수집된 결함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컴퓨터ㆍ통신설비 다. 분석된 결함정보를 관리ㆍ제공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2.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목의 업무 수행 가.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구축ㆍ관리 개선 업무 나. 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 업무 다.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운영을 위한 컴퓨터ㆍ통신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업무 라. 그 밖에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업무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결함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을 통하여 수집해야 한다. 1. 결함정보수집용 전용전화 2.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누리집(이하 ‘자동차리콜센터’라 한다) 3.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자동차결함신고서 4.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결함 관련 언론보도 내용 5. 보험회사, 경찰관서, 소비자 보호단체 등을 통해 제공 또는 확보되는 정보 6. 법 제31조제13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 7. 법 제31조의3제5항에 따라 자동차 사고 및 화재 조사를 위해 경찰청, 소방청, 보험회사, 보험요율산출 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으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 8. 법 제3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출하는 자료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리콜센터에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제작결함을 신고하는 자의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법 제69조의 전산자료 활용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2(제작결함정보의 관리 및 분석)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집된 결함정보 및 규칙 제52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출한 자료(이하 "제작결함정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분류하고, 관리해야 한다. 1. 정보수집중ㆍ조사중ㆍ완료 등 조사진행 단계별 2. 개인ㆍ언론 등 정보제공 주체별 3.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ㆍ민원 등 정보수집 방법별 등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제작결함정보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가 제작결함이 의심되는 경우에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기술위원회의 심의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 이 경우 성능시험대행자는 심의결과에 따라 분석을 종료하거나 추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여 심의안건으로 재상정해야 한다. 1. 일정한 기간 동안의 동일결함 발생빈도 및 지속성 2. 동일결함에 대한 외국에서의 제작사 조치현황 3. 발생빈도와 관계없이 안전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함여부 4. 제작결함조사 필요성 여부 등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제작결함정보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제작결함 신고가 접수된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 등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할 수 있다. ④ 성능시험대행자는 자동차리콜센터에 결함 가능성 등을 신고한 자에게 접수결과 등의 처리 상황을 제공해야 한다. 제9조의3(결함기술분석위원회 운영 등)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 제작결함조사,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제작결함이 의심되는 사항 및 업데이트의 적정성 조사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결함기술분석전문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기술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제작결함 의심사항에 대하여 제작결함조사 지시를 건의할 수 있다. 제9조의4(업무규정의 제정 등) 성능시험대행자는 자기인증적합조사 대상 자동차 및 부품 선정 등 자기인증적합조사에 관한 사항, 제작결함조사에 관한 사항, 제작결함정보 관리ㆍ분석 및 기술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성능시험대행자의 업무에 대한 업무규정을 제정하고 운영해야 한다. 제10조(성능시험시설 세부기준) 규칙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시설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0조의2(부품가격 공개) 규칙 제49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부품이란 자동차제작자등이 판매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자동차부품으로서 자동차제작자등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최소단위[파셜(partial), 어셈블리(assembly) 등]를 말한다. 제10조의3(자료의 제공방법 등) ① 자동차제작자등은 자동차를 판매할 때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구매자에게 예비타이어의 제공유무ㆍ형식 및 주요장치에 대한 설명(「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제111조 각 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이 장착된 경우 시스템의 기능해제ㆍ운행가능영역 및 운전전환요구에 대한 대응절차 등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설명 등을 포함한다) 등이 포함된 취급설명서를 제공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부품의 경우 사용방법 등이 포함된 부품제작사 또는 소속된 협회 등의 누리집을 통해 해당 부품의 취급설명서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자동차제작자등은 미완성자동차를 판매할 때 규칙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구매자에게 별지 제1호의4서식의 미완성자동차 안전기준 적합여부 등의 정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제공해야 한다. 1. 규칙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의 외관도 2. 규칙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 제원표 3. 차대(차대가 없는 경우에는 차체)의 기본단면 및 재질 4. 동력인출장치 사용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규칙 제51조제4호가목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설계도면이란 제작결함조사 등에 필요시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제출할 수 있는 설계도면을 말한다. 제11조(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규칙 제10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의 이륜자동차의 실측확인 방법 및 항목별 세부기준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실측확인을 하는 경우 해당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최초로 실시하는 실측확인(이하 "최초실측확인"이라 한다)과 동일한 제원을 가진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실시하는 실측확인(이하 "계속실측확인"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성능시험대행자는 실측확인을 실시한 결과를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이륜자동차 실측확인표에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제12조(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기준 등) ① 규칙 제40조의14제2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은 민법 등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기관으로서 별표 13의 지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② 규칙 제40조의15제4항에 따라 대체부품인증기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 법인설립허가서증 2.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 사본 3. 별표 13의 규정에 따른 시설ㆍ인력의 확보내역, 사업장 위치 및 중ㆍ장기 사업계획 4. 기타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인증기관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 제13조(대체부품시험기관의 운영) ① 규칙 제40조의13제4항에 따라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에 대한 시험을 대체부품인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대체부품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시험기관의 시설 및 인력 등을 확인한 후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시설ㆍ인력 등에 대한 요건, 협약 체결 절차 및 취소 등에 대한 세부 내용은 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체부품인증제 시행을 위한 인증대상 선정, 해당부품의 세부 인증기준 제ㆍ개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로 하여금 기술위원회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위원회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관련 학계, 기관 및 시민단체의 전문가와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등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은 성능시험대행자가 정한다. 제15조(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 등) ① 법 제30조의5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외장부품 2. 등화부품 3. 기능성 및 소모성 부품 ② 법 제30조의5제5항 및 규칙 제40조의12제2항에 따른 대체부품의 규격 및 재료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특성 등은 자동차제조사에서 출고 시 자동차에 장착된 부품과 비교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대체부품의 부품두께, 단차 및 간극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2. 대체부품의 인장강도, 굴곡변형, 굴곡강도, 전단강도, 충격강도 및 선형 열팽창계수 등의 측정값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3. 코팅(프라이머 및 장식용)의 내열성, 접착력, 내화학성, 내충격성, 내부식성 등의 측정값이 동일하거나 유사할 것 ③ 법 제30조의5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대상과 해당 부품의 세부인증기준에 대하여는 제14조에 따른 기술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성능시험대행자가 운영하는 누리집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6조(대체부품의 인증절차 등) ① 규칙 제40조의13제1항에 따라 대체부품인증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제12조에 따른 대체부품인증기관에 대체부품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②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5조에 따른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과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이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신청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한 서류심사와 신청인의 대체부품 제조업 시설 등에 대한 공장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심사기준에 적합할 경우 대체부품인증시험을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시험기관으로 하여금 대체부품인증시험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시험기관의 인증시험이 곤란하거나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인증시험을 의뢰할 수 있다. ④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인증시험 결과를 확인하여 적합한 경우 대체부품인증서를 발행해야 한다. ⑤ 대체부품인증서를 교부받은 자는 규칙 제40조의16에 따른 대체부품인증표시를 하여 대체부품을 생산ㆍ판매할 수 있다. ⑥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대체부품인증서를 발행한 경우 인증 받은 자가 인증기준 및 인증표시 방법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ㆍ표시하고 있는지 등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⑦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거짓이나 허위로 대체부품인증을 받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체부품인증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체부품 인증을 받은 경우 2. 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3. 대체부품의 인증내용과 다른 대체부품을 판매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표시를 부착한 경우 5. 기타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대체부품 인증신청, 심사, 인증시험, 인증서발행, 인증표시, 인증확인 및 인증의 취소 등에 대한 세부 내용ㆍ절차 및 방법 등은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7조(대체부품의 성능 및 품질조사 등) ① 규칙 제40조의11에 따라 성능시험대행자가 조사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사 내용 및 방법 등이 포함된 조사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품 구매 등에 필요한 예산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사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대체부품의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고 판매중지 및 결함시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 제18조(자료의 보관 및 제출 등) ①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서 발행 및 인증취소 내역 등에 대하여 매년 12월 말까지의 실적을 다음해 1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② 대체부품인증기관 또는 대체부품 인증서를 교부 받은 자는 성능시험대행자가 제17조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경우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수수료) 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서류심사 및 공장심사 등에 필요한 수수료를 대체부품인증기관에게 납부해야 한다. ②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체부품 인증 시험을 시행하는 경우 대체부품인증 신청자는 인증시험에 필요한 시험수수료를 시험기관에게 납부해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수수료에 시험수수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수수료 납부금액ㆍ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이 따로 정한다. 제20조(표준업무규정의 운영 등) ①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표준업무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②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표준업무규정을 제정한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③ 대체부품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표준업무규정을 인증기관의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 대체부품 제조사 및 소비자 등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21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22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