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계획 및 정비·운영 등에 관한 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967 발령일: 2026년 7월 8일 시행일: 2026년 7월 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5조, 제32조 및 제55조와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공업지역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한 공업지역(이하 "공업지역"이라 한다)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 및 정비ㆍ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적용한다. 제3조(관련계획과의 관계) 이 지침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은 도시ㆍ군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 및 도시ㆍ군관리계획 등 관련계획의 내용과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 제2장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제1절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기준 제4조(계획수립의 기본원칙) ① 공업지역기본계획은 법 제4조에 따른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방향에 부합해야 한다. ②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미래상, 추진전략 등 공업지역 전체에 대한 종합적이고 창의적인 계획을 수립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인구특성, 토지이용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에 특화된 사항을 중심으로 계획내용에 반영하도록 할 것 2. 산업정비구역계획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을 수립할 때 지침이 되도록 산업의 고도화 및 혁신, 지역산업 보호ㆍ육성 등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것 3.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방향, 지원기반시설 계획방향, 환경관리방향 등은 인구 및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며 개략적으로 수립할 것 4. 「국토계획법」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 및 녹지지역 등에 개별 입지해 있는 공장 등 산업시설이 공업지역으로 이주하도록 유도하여 도시의 체계적 기능배분과 효율적 공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것 5. 계획의 종합성과 집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계획 관련 부서 및 산업정책 관련 부서, 기획ㆍ예산ㆍ집행부서 간의 긴밀한 협의에 의하여 계획을 수립할 것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하 "시ㆍ군등"이라 한다)의 공업지역 일부를 포함하여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접한 시장ㆍ군수등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5조(목표연도) 공업지역기본계획의 목표연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한다. 1. 공업지역기본계획의 기준연도는 계획의 수립에 착수하여 인구 현황 등 기초조사를 시작하는 시점으로 하고, 목표연도는 기준연도부터 10년을 기준으로 할 것 2. 공업지역기본계획 최초수립 시를 제외하고 도시ㆍ군기본계획과 정합성 유지를 위해 가급적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단계별 목표연도와 일치시키도록 할 것 3. 공업지역기본계획은 5년마다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할 것 제6조(지역의 현황과 특성) ① 지역 현황은 기초조사 자료를 토대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파악해야 한다. 1. 공업지역의 자연ㆍ인문ㆍ사회ㆍ환경 등 일반 현황 2. 공업지역 내 인구구성 및 변화와 산업별 종사자수 변화 추이 등 인구 변동의 현황 및 추세 3. 공업지역 내 입주하고 있는 기업체 현황 및 특화산업 현황과 잠재력 등 산업별ㆍ기업체별 현황 및 발전 추세 4. 공업지역의 토지이용 특성 및 변화, 이전적지 분포 등 토지의 이용 현황 5. 공업지역 내 도로ㆍ공원ㆍ녹지ㆍ공공산업시설 등 지원기반시설 현황 ② 지역 특성 분석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지역의 특성은 통계자료, 문헌조사, 현장조사 등을 통한 기초조사 결과 및 설문조사 등의 결과를 토대로 분석할 것 2. 법 제4조에 따른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 및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서 제시된 해당 시ㆍ군등의 특성 및 기능을 현재의 상황을 토대로 분석할 것 3. 지역의 특성과 현황분석 결과는 분석항목에 따라 필요시 도면 등으로 표현하도록 할 것 제7조(공업지역관리 및 활성화 방향) ① 공업지역기본계획은 공업지역의 대내ㆍ외적인 여건변화를 분석하여 정책이슈를 도출하고, 해당 시ㆍ군등의 미래상과 해당 도시 내 공업지역의 위치 및 역할 등을 고려하여 미래상을 제시해야 한다. ②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전략을 제시한다. 이때 공무원ㆍ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방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공업지역 특성에 따라 필요시 역사적ㆍ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산업 관련 시설의 보전 및 활용방안 등 기타 계획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1. 산업육성 및 지원: 기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 신산업 유치 및 산업구조의 전환, 지역 산업생태계의 유지 및 활성화 지원 등 산업특성을 고려한 산업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을 제시할 것 2. 공간관리: 노후 공업지역의 계획적 정비ㆍ관리, 지원기반시설 확충ㆍ개량ㆍ정비 등 공간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것 3. 환경관리: 환경기초시설의 확충,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업종관리, 소음ㆍ진동ㆍ먼지 등 주변지역 환경영향 저감 등 공업지역 내 환경관리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것 제8조(공업지역 유형별 관리) ①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시에는 산업기반분석과 지역여건분석 등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공업지역의 실태 및 현황을 세분화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분석방법을 적용하도록 한다. 1. 공업지역 실태 및 현황 세분화의 기본원칙 가. 분석 시 가급적 최신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며, 분석의 단위는 국가데이터처에서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최소 통계구역 단위경계인 집계구 단위로 할 것 나. 집계구 범위가 크게 설정되어 있거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세분화하여 분석할 것 2. 산업기반분석은 별표 1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 가. 산업기반분석은 「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산업을 대상으로 선도ㆍ신흥산업의 비율, 산업밀집도 및 사업체수 증감을 기준으로 분석 1) 선도ㆍ신흥산업의 비율: 지역 내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도ㆍ신흥산업의 비율로서 다음의 표에 따라 분석 <img id="167059011"> </img> 2) 산업밀집도: 해당 지방자치단체 대비 단위면적당 사업체 비율 분석 3) 사업체수 증감: 기준년도 10년 전 대비 사업체의 증감 분석 나. 산업기반분석 시 지역 내 선도ㆍ신흥산업 업종 및 비율은 산업입지계수, 고용성장률, 지역할당효과 등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통해 도출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필요시 적합한 분석방법을 활용할 것 다. 산업기반분석은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성장, 유지, 쇠퇴로 구분한다. 1) 성장: 선도ㆍ신흥산업의 비율이 전체의 100분의 30 이상이며, 산업밀집도가 1이상이고, 사업체수가 증가하는 경우 2) 유지: 선도ㆍ신흥산업 비율에 관계없이 산업밀집도 1이상 또는 사업체수가 증가하는 경우 3) 쇠퇴: 선도ㆍ신흥산업의 비율이 전체의 100분의 30 미만이며, 산업밀집도가 1미만이고, 사업체수가 감소하는 경우 3. 지역여건분석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분석 가. 지역여건분석은 산업시설의 노후도와 도로율을 기준으로 분석 1) 산업시설 노후도: 노후도 20년 이상 산업시설(「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7의2호에 따른 산업시설용지에 허용되는 시설을 말한다)의 비율 분석 2) 도로율: 전체 도로 중 폭 8미터 이상 도로의 비율 분석 나. 지역여건분석은 분석결과를 기준으로 양호, 불량으로 구분 1) 양호: 노후도 20년 이상 산업시설이 전체의 2분의 1 미만이고 8미터 이상 도로의 도로율이 전체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2) 불량: 노후도 20년 이상 산업시설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이거나, 8미터 이상 도로의 도로율이 전체의 100분의 10 미만인 경우 ② 공업지역의 실태 및 현황 세분화 결과는 산업기반 및 지역여건분석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산업성장/여건양호지역: 산업기반분석결과 성장, 지역여건분석결과 양호 2. 산업유지/여건양호지역: 산업기반분석결과 유지, 지역여건분석결과 양호 3. 산업쇠퇴/여건양호지역: 산업기반분석결과 쇠퇴, 지역여건분석결과 양호 4. 산업성장/여건불량지역: 산업기반분석결과 성장, 지역여건분석결과 불량 5. 산업유지/여건불량지역: 산업기반분석결과 유지, 지역여건분석결과 불량 6. 산업쇠퇴/여건불량지역: 산업기반분석결과 쇠퇴, 지역여건분석결과 불량 7. 기타 지역: 미개발 공업지역, 다른 용도 전환지역 등 ③ 공업지역 관리유형 구분 시에는 공업지역 실태 및 현황 세분화 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구분하도록 한다. 1. 산업혁신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고려하여 구분 가. 신산업의 유치, 산업혁신ㆍ융복합 기능의 도입을 통한 거점 조성 및 주변 공업지역 활성화 유도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 나. 산업기반분석 및 지역여건분석 결과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되, 지역 내 공장이전적지 또는 공공시설 이전부지 등 전략적 거점개발이 가능한 부지를 포함하여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2. 산업정비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고려하여 구분 가. 열악한 기반시설과 산업시설 노후화로 인해 정비와 활성화가 필요한 지역, 용도 혼재로 인해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및 산업입지의 촉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 나. 지역여건분석에 따른 여건불량지역(산업성장/여건불량지역, 산업유지/여건불량지역, 산업쇠퇴/여건불량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미개발 공업지역의 개발활성화가 필요한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3. 산업관리형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고려하여 구분 가. 기존 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 지역여건을 고려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 나. 지역여건분석에 따른 여건양호지역(산업성장/여건양호지역, 산업유지/여건양호지역, 산업쇠퇴/여건양호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 ④ 공업지역 유형별 관리방향 작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해야 한다. 1. 공업지역 관리유형 구분은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별 세부 특성을 고려한 관리방향을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공업지역 실태 및 현황 세분화 결과와 세부 지역 특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설정(개념도 등 개략적인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할 것 2. 공업지역 관리유형 구분에 따라 혁신ㆍ융복합 기능의 도입, 산업기반정비ㆍ지원 등을 통한 산업고도화, 기존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역여건을 고려한 관리 등 공업지역 관리의 기본방향과 그에 따른 세부 관리방향을 제시해야 하며, 세부 관리방향 작성 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할 것 가. 세부 관리방향은 산업지원, 공간관리, 환경관리 등을 포함하는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방향을 제시하도록 할 것 나. 공간관리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 원칙과 기준 등을 기술하거나 개념도 수준의 도면으로 표현함으로써 상황과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제9조(산업정비구역, 산업혁신구역의 지정에 관한 기본방향) ①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과 함께 산업정비구역 또는 산업혁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관련 내용을 포함하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 또는 산업혁신구역 지정에 관한 계획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구역별 정비ㆍ관리의 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위치 및 구역경계는 관련 산업정비구역계획 또는 산업혁신구역계획이 결정되어 고시된 경우에 한하여 도면에 표현하도록 한다. 제10조(건축물 권장용도 및 밀도계획 기본방향) ① 건축물 권장용도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지역 내 사업체 및 종사자 현황, 산업기반분석 결과에 기반하여 경제적, 사회적 파급력이 크고 지역 경제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선도산업, 신흥산업 등을 제시하고, 이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방향, 상위 및 관련계획 등에 따라 정책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업종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할 것 2. 필요한 경우 산업구조의 재편, 환경오염물질 발생업종의 관리에 대한 방향을 제시할 것 ② 건축물 밀도계획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작성해야 한다. 1. 건축물의 밀도계획에 관한 사항은 산업정비구역 또는 산업혁신구역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하여 방향을 제시하도록 할 것 2. 산업정비구역 또는 산업혁신구역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사업체 밀집 등 산업생태계 특성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밀도 관리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할 것 제11조(지원기반시설 계획방향) ① 공업지역과 주변지역에 분포하는 지원기반시설 현황분석을 통하여 부족시설의 확충, 노후시설의 개량ㆍ정비 등의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② 지역 내 부족한 지원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우선확보 필요시설 또는 우선순위를 제시하여 단계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지원기반시설 확충ㆍ개량ㆍ정비에 관한 계획이 확정된 경우 관련 시설의 위치와 규모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12조(환경관리방향) ① 환경기초시설 현황 및 오염물질 발생 현황 등을 고려한 환경관리방향을 제시한다. ② 오염물질발생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체가 밀집한 지역의 경우에는 주변지역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수질 및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의 발생에 따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오염저감시설의 확충, 오염물질발생업종의 이전 등 관리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③ 오염물질발생업종에 대한 장기적 이전 등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 이전 후보지 및 이전적지에 대한 관리대책을 포함하도록 한다. ④ 환경기초시설의 확충ㆍ개량ㆍ정비에 관한 계획이 확정된 경우 관련 시설의 위치와 규모 등을 명시할 수 있다. 제13조(개략사업비 산정 및 재원조달방안) ① 지원기반시설, 환경기초시설의 확충ㆍ개량ㆍ정비 등의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 개략적인 사업비를 산출하고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도록 한다. ② 지원기반시설 등의 확충ㆍ개량ㆍ정비 등과 관련한 사업계획이 확정된 경우 관련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 ③ 산업정비구역ㆍ산업혁신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개략사업비 산정내용 및 재원조달계획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2절 공업지역기본계획 기초조사의 작성기준과 방법 제14조(조사항목) ①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기초조사는 별표 2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시ㆍ군등의 특성에 따라서 조사항목을 가감하거나 추가적인 별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공업지역 내부 환경과 함께 필요한 경우 연결교통망, 산업생태계, 인구유입(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다)과 같은 주변지역과의 관계도 함께 조사할 수 있다. 제15조(조사방법) ① 기초조사는 각종 문헌이나 통계자료의 수집, 현지답사 등의 방법을 고루 활용하되, 필요시 주민의견조사 등을 통하여 조사내용을 보완함으로써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도록 한다. ② 다른 법령의 규정 또는 공공기관에 의하여 이미 조사된 공식적인 자료가 있을 때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1년 이내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년 이내의 자료 수집이 어려울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한다. ③ 미래 변화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통계자료는 가능한 한 최근 10년간을 포함하여 그 이상의 기간의 자료를 수집하며, 현황자료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료출처를 명시한다. ④ 기초조사는 전산화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고, 법 제77조에 근거한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이하 "종합정보망"이라 한다),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근거한 국토이용정보체계 및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24조에 근거한 국가공간정보통합체계 등 기존에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다. ⑤ 공업지역 내 특정산업 밀집 등에 따라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 마련 등이 필요한 경우 관련 산업이 밀집된 지역을 대상으로 산업경제 현황, 공정체계 및 업체 간 분업체계 등 지역산업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진행할 수 있다. 1. 현장 및 문헌조사: 지역산업 현황 및 역사적 배경 등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하며, 각종 사료 및 기록 등 문헌조사와 함께 현장조사를 통해 지역의 인문적 현황 및 물리적 현황을 조사할 것 2. 심층인터뷰: 공업지역 내 기업체, 종사자 및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 진행을 통해 업종별 지역산업네트워크와 산업경쟁력 등을 조사할 것 3. 산업특성 및 장소적 특성 분석: 문헌조사, 심층인터뷰 결과 등을 기반으로 지역산업생태계를 구성하는 각 주체들 간의 업무분담체계, 기술연계방식 등에 대한 분석, 각 주체별 관계의 변화와 인식 조사 등을 실시할 것 제16조(자료분석 및 조사결과의 관리) ① 조사자료는 과거부터의 추이ㆍ현황ㆍ향후전망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분석하여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②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자료출처 및 분석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기초조사 결과는 계획수립 과정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저장ㆍ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④ 기초조사 자료는 정보의 체계적 관리와 다양한 활용, 공유 등을 위해서 지도정보 등은 GIS화를 목표로 작성하고, 분석자료는 과거와 현황의 비교가 쉽도록 시계열로 정리해야 한다. 이 경우 자료는 법 제77조에 따른 종합정보망과 연계성을 고려하여 집계ㆍ분석ㆍ구축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기본계획에 관한 주민의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초조사 데이터와 집계 및 해석 결과에 대한 정보를 주민에게 용이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3장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계획수립 제1절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정비구역계획 제17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원칙) ① 산업정비구역 지정 시 지정하고자 하는 산업정비구역 경계 부근에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도로를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개설된 도로는 가급적 산업정비구역에서 제외하고 개설되지 아니한 계획도로 이거나 개량이 필요한 도로인 경우에는 산업정비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② 산업정비구역 경계선을 지적경계선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가급적 직선의 형태 등 정형화할 수 있도록 고려해야 한다. ③ 산업정비구역을 구획할 때에는 해당 구역 내 산업 현황과 주변지역의 개발여건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④ 산업정비구역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가구단위로 획정하며, 토지의 고도이용으로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규모 이상으로 한다. ⑤ 산업정비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조서와 관련도면은 별표 3의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제18조(산업정비구역의 세부유형별 지정요건) 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구분된 산업정비구역 각각의 세부유형별 지정요건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내용을 따른다. ② 산업활성화구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대상 지역 내 전체 산업시설(「산업입지법」에 따른 산업시설용지에 설치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난 산업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공업지역으로서 산업시설의 정비ㆍ개량이 필요한 지역 2. 기존 산업의 정비ㆍ지원 및 신규 산업의 유치를 통한 산업 활성화가 필요한 공업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가. 산업 쇠퇴, 공장 이전 등으로 최근 3년간 이전 또는 폐업한 공장의 부지면적이 대상 지역 전체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인 지역 나. 산업 쇠퇴, 공장 이전 등으로 최근 3년간 대상 지역 내 사업체수(「통계법」 제18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승인한 전국사업체총조사 결과에 따른 사업체 수를 말한다) 감소가 100분의 10 이상 감소한 지역 3. 대상 지역 내 지원기반시설의 노후화로 정비ㆍ확충이 필요한 공업지역으로서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 가. 폭 8미터 이상 도로의 도로율(일정한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도로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하인 지역 나. 상하수도시설의 개선ㆍ확충이 필요한 공업지역으로서 상하수도시설을 설치한 후 20년이 지났거나 상하수도시설의 공급처리 용량이 부족한 지역 ③ 산업주거융합구역의 지정요건은 산업과 주거 등 여러 용도가 혼재되어 산업 활성화와 주거환경개선 등 계획적 정비가 동시에 필요한 공업지역으로서 대상지역 내 전체 산업시설 부지면적의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인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④ 산업입지촉진구역의 지정요건은 공업지역 내 미개발지역으로서 공장, 물류시설 등 산업시설 유치 촉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⑤ 지역산업육성구역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산업생태계의 지속적인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는 공업지역 2. 산업시설 밀집지역으로서 산업정비ㆍ지원을 통한 지속적인 산업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공업지역 제19조 (산업정비구역 지정입안) ① 법 제13조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역의 세부유형을 정하여 입안해야 하며, 지정입안 시 제출서류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② 산업정비구역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제4호 및 제16호의 사항은 산업정비구역을 지정한 후에 산업정비구역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산업정비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산업정비구역의 지정목적과 사업시행기간 3. 법 제14조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을 둘 이상의 사업시행지구로 분할하거나 서로 떨어진 둘 이상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이나 결합에 관한 사항 4. 산업정비구역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5. 산업정비구역사업의 시행방식 6. 인구수용계획(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7. 토지이용계획 8. 유치업종계획, 유치업종배치계획(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9.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10. 원형지로 공급될 대상 토지 및 개발 방향(필요한 경우에 한정하며, 「도시개발법」 제25조의2를 준용한다) 11. 교통처리계획 12.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13. 지원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 14.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 계획 15. 산업정비구역 밖의 지역에 지원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16.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7.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건설계획 등 주민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8. 공공임대 산업시설에 관한 계획(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9. 영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 지정요건 및 산업정비구역 세부유형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한 서류 20. 산업정비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이하 "국토기반시설"이라 한다)을 산업정비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업정비구역 밖의 국토기반시설 설치계획 21. 기업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한 문화 및 집회시설, 근로복지시설, 운동시설계획 22.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23. 그 밖에 시ㆍ군등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기초조사 등에 관한 서류는 공업지역기본계획 기초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④ 관련도면은 다음 각 호의 도면이 포함되어야 한다.(위치도를 제외한 도면의 축척은 1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로 한정한다) 1.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2. 산업정비구역 결정도(산업정비구역계획을 포함한다) 3. 토지이용계획도 4. 유치업종배치계획도(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지원기반시설계획도 6.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관련도면 ⑤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은 제외한다)에 한하여 작성해야 하며, 해당 서류의 작성방법은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⑥ 법 제52조 및 영 제50조에 따른 규제 특례 적용 시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제20조(산업정비구역 지정제안) ① 법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15조제1항의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시장ㆍ군수등에게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 세부유형을 정하여 제안해야 한다. ② 영 제17조제4항 및 규칙 제4조에 따른 산업정비구역 지정제안을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2. 법 제17조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에서의 기초조사에 관한 서류 3. 법 제52조 및 영 제50조에 따른 규제 특례에 관한 서류(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산업정비구역 지정도서 및 계획도서(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산업정비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지형도 및 경계설정의 이유를 적은 서류를 포함한다) 5. 산업정비구역에 관한 계획설명서 6. 영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 지정요건 및 산업정비구역 세부유형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한 서류 7.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는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 이상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은 제외한다)에 한하여 작성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의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정비구역 안의 토지면적에 대한 동의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의대상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할 것 2. 토지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산업정비구역의 경계에 걸쳐 있는 토지는 산업정비구역 안의 토지만을 동의면적으로 계산할 것 3.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한 동의면적을 산정함에 있어 산업정비구역안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또는 지상권을 가진 자의 동의는 각각 해당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동의로 산정할 것 4. 1필지의 토지 소유권을 여럿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인만을 해당 토지소유자로 보며,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소유자 1인으로 산정할 것 5. 1인이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토지소유자를 1인으로 산정할 것 6. 둘 이상 필지의 토지를 소유한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유자 여럿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소유자로 산정할 것 7. 법 제18조에 따른 공람ㆍ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에는 공람ㆍ공고일 전의 토지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토지소유자의 수는 토지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않도록 할 것 8.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이 제안되기 전에 동의를 철회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은 동의자 수에서 제외할 것 9.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이후 지정 제안결과 통보 전에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기존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기준으로 산정할 것 제2절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기준 제21조(계획수립 일반원칙) ① 산업정비구역계획은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 및 공업지역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해야 한다. ②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시ㆍ군등의 산업기반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제22조(토지이용계획) ① 토지이용계획은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공업지역의 특성, 현재의 토지이용 상황, 지원기반시설의 용량과 주변 환경과의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계획한다. ②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주변 공업지역 여건 및 잠재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특성화계획을 수립한다. ③ 토지이용계획은 다음의 표에서 정하고 있는 용지분류에 따른 배치구상을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 <img id="167059015"> </img> ④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의 세부유형의 성격에 부합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⑤ 제27조에 따른 지원기반시설계획 중 공공산업시설은 산업시설용지로, 공공임대주택(건설되는 주택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근로자를 위해 공급하는 것에 한정한다)은 주거시설용지로 계획해야 한다. 제23조(유치업종계획) ① 산업정비구역의 유치업종을 계획할 때에는 제한업종만을 제시하는 등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계획해야 한다. ② 산업정비구역 내 유치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중분류항목에 따라 분류해야 한다. ③ 기존 산업의 관리 및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유치업종계획을 수립하되, 주변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치업종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지원기반시설의 정비와 관련한 재정비방식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1. 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큰 업종으로 주거지와 인접한 경우 2.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이 크거나 인체에 유해한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제24조(건축물에 관한 계획) ① 산업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허용용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사업시행자가 건축물의 주용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용도를 지정해야 한다. ②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과 해당 산업정비구역사업에 허용할 수 있는 최대치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상한을 제시하여 사업시행자가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③ 관계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높이 상한과 건축선 등을 제시하여 사업시행자가 허용범위 안에서 건축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제25조(교통처리계획) ① 산업정비구역의 교통처리계획은 도시ㆍ군기본계획, 공업지역기본계획 등의 상위계획,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의 교통체계 개선과 관련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② 산업정비구역의 도로망계획은 산업정비구역사업 시행에 따라 증가되는 교통량과 향후 토지이용변화를 수용하고, 주변지역의 교통량과 도로용량 등 주변 간선교통체계와 연계될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한다. ③ 산업정비구역을 포함한 인접지역에 대하여는 교통 현황을 분석하고 교통상황이 취약한 경우에는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④ 이동과 휴식 등의 보행환경을 체계화하고 보행자안전과 쾌적한 이용을 도모할 수 있는 동선체계가 구축되도록 계획한다. 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상의 교통성검토서를 준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26조(환경보전계획) ① 환경보전계획은 산업정비구역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공업지역으로 조성함으로써 산업정비구역과 주변지역의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등과 원활한 연계를 이루도록 계획한다. ② 산업정비구역 안에서 현 상태대로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및 역사적 가치가 있는 지역 등 보전할 대상지역을 지정하여 별도의 보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산업정비구역 안의 공원ㆍ녹지체계 구축은 서로 다른 특성들을 지닌 공원ㆍ녹지 등을 보행자전용도로 또는 녹도로 연결시켜 체계화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이용편의성 제고와 다양한 휴식공간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④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경관법」 제27조에 따른 경관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상의 환경성검토서와 경관검토서를 준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27조(지원기반시설계획) ① 지원기반시설이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업지역의 관리, 정비 및 산업기능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② 국토기반시설의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의 계획기준 가. 관련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며 특히 교통처리계획과는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할 것 나. 보행자도로 및 자전거도로 등 녹색교통수단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 다. 산업정비구역 내 도로 폭원 및 확보기준은 「산업입지의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을 준용(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시행방식 중 재정비방식의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할 것 라. 도로의 결정 및 설치기준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도로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를 것 2. 주차장의 계획기준 가. 주차수요의 산정은 「주차장법」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 주차대수를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주차수요를 예측할 것 나. 주차장의 위치는 도로여건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및 보행여건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것 다. 집산도로 이상의 도로에는 가급적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계획할 것 라. 공업지역임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차장 내 화물주차공간도 고려할 것 3. 공원ㆍ녹지의 계획기준 가. 공원 또는 녹지의 면적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을 따를 것 나. 공원ㆍ녹지의 유형, 유치 거리 및 규모, 녹지의 유형별 설치기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및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따를 것. 4. 상ㆍ하수도, 전기공급설비의 계획기준 가. 상ㆍ하수도, 전기공급설비의 계획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요 및 시설용량을 고려하여 해당 산업정비구역의 장래 수요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계획할 것 나. 상ㆍ하수도, 전기공급설비에 대한 계획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수도법」, 「하수도법」, 「전기사업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를 것 다. 전기공급설비는 도시미관을 특별히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지중에 설치하도록 할 것 5. 그 외의 국토기반시설 계획기준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계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를 것 ③ 공공산업시설의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창업지원, 기업활동지원, 연구개발지원 등을 통하여 산업정비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할 것 2. 단순한 창업 및 기업지원 외에 지역 특화 및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공간조성을 통하여 지역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공간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3. 시장ㆍ군수등은 필요한 경우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업지원 제도 및 사업과의 연계를 검토하도록 할 것 ④ 공공임대주택(건설되는 주택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근로자를 위해 공급하는 것에 한정한다)의 계획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행정구역의 공업지역 내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공임대주택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주택으로 계획하는 것을 원칙(공동주택 규모 계획, 임대주택 공급정책방향 등을 감안하여 도시ㆍ군계획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에서 일부 조정할 수 있다)으로 할 것 2. 공공임대주택 단위세대는 임대주택 공급정책 방향, 지역 수요, 사업대상지 주택계획 등을 고려하여 주관부서와 협의에 따라 계획할 것 3. 공공임대주택의 규모, 비율, 위치 등은 관련 위원회 및 사업계획승인(사업시행인가) 전에 협의할 것 4. 그 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따를 것 ⑤ 공장 및 기업체 등의 종사자를 위한 기숙사의 계획기준은 1개 동의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 수가 전체의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 중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⑥ 그 밖에 공업지역의 산업기능 활성화 및 근로자 지원을 위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정비구역 내에 입주한 기업체와 여기에서 종사하는 근로자를 직ㆍ간접으로 지원하는 시설로서 입주기업체와 근로자의 행정 관리업무를 위한 공공지원시설, 입주기업체의 생산활동에 직접 관련되는 생산활동지원시설, 근로자 등의 생활편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후생복지지원시설로 구성 2. 산업지원시설 유형 및 종류 가. 공공지원시설: 동사무소, 파출소, 소방파출소, 관리공단, 우체국, 은행 등 나. 생산활동지원시설: 물류ㆍ창고, 차량정비소, 전시ㆍ판매장 등 다. 후생복지지원시설: 직업훈련원, 복지회관, 어린이집, 유치원, 근로자주택, 기숙사 등 제28조(재원조달 및 예산집행계획) ①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사업시행자의 재원조달이 가능하고 예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완료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것 2. 비용부담 및 분담은 수익이나 권리의 정도를 감안하여 형평성 있게 조정할 것 3. 사업시행과정에서 민간의 참여 또는 의견수렴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 ②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사업비 산정 2. 연차별 자금투자계획 3. 사업방식의 검토 및 재원분담 방안 4. 재원조달계획 제29조(주변 공업지역의 정의) 영 제19조제3항에서의 ‘주변 공업지역’이라 함은 산업정비구역이 포함된 행정동 단위의 공업지역을 말한다. 제4장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계획수립 제1절 산업혁신구역 및 산업혁신구역계획 제30조(산업혁신구역의 지정원칙) 산업혁신구역의 지정원칙은 제17조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의 지정원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정비구역"은 "산업혁신구역"으로 본다. 제31조(산업혁신구역 지정입안) ① 법 제22조에 따라 산업혁신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서류는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② 산업혁신구역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업혁신구역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산업혁신구역의 지정목적 및 사업시행기간 3. 산업혁신구역사업의 시행자에 관한 사항 4. 산업혁신구역사업의 시행방식 5. 산업혁신방안 및 주변 공업지역 활성화 연계방안 6. 토지이용계획 7. 유치업종계획 및 산업유치ㆍ정비계획 8.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계획 9. 지원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에 관한 계획 10. 산업시설, 주택건설 및 수용인구 등에 관한 계획 11. 공공임대 산업시설의 건설ㆍ공급계획 12. 기업지원시설 및 근로자 편의시설 계획 1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사항 14. 재원 조달 및 예산 집행계획 15. 「국토계획법」 제40조의2제2항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16.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이하 이 조에서 "종전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시행구역과 중복하여 산업혁신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종전개발사업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등 종전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7. 산업혁신구역 밖의 지역에 지원기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 계획 18. 수용(收用)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등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 어업권,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부목록(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19. 임대주택 건설계획 등 주민의 주거 및 생활 안정 대책(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20. 교통처리계획 21. 환경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계획 22.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 지정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한 서류 23. 산업혁신구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국토기반시설을 산업혁신구역 밖에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산업혁신구역 밖의 국토기반시설 설치계획 24. 기업 및 근로자지원을 위한 문화 및 집회시설, 근로복지시설, 운동시설계획 25. 존치하는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 등에 관한 계획 26. 그 밖에 시ㆍ군등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기초조사 등에 관한 서류는 공업지역기본계획 기초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작성해야 한다. ④ 관련도면은 다음 각 호의 도면이 포함되어야 한다.(위치도를 제외한 도면의 축척은 1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로 한정한다) 1. 축척 2만 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2. 산업혁신구역 결정도(산업혁신구역계획을 포함한다) 3. 토지이용계획도 4. 유치업종배치계획도(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5. 지원기반시설계획도 6.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관련도면 ⑤ 영 제25조제9항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은 제외한다)는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서류의 작성방법은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정비구역"은 "산업혁신구역"으로 본다. ⑥ 법 제53조 및 영 제51조에 따른 규제 특례 적용 시 관련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제32조(산업혁신구역 지정제안) ① 법 제22조제5항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 지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에게 산업혁신구역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혁신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②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 지정제안 시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2.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에 따른 산업혁신구역에서의 기초조사에 관한 서류 3. 법 제53조 및 영 제51조에 따른 규제 특례에 관한 서류(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산업혁신구역 지정도서 및 계획도서(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의 위치도, 산업혁신구역의 경계를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의 지형도 및 경계설정의 이유를 적은 서류를 포함한다) 5. 산업혁신구역에 관한 계획설명서 6.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 지정요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에 관한 서류 7.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는 영 제25조제9항에 따라 법 제27조제1항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같은 항 제9호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은 제외한다)에 한하여 작성 ③ 제2항제7호에 따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의 작성방법은 제20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정비구역"은 "산업혁신구역"으로 본다. 제33조(공공기관등의 산업혁신구역 지정제안) 법 제23조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산업혁신구역을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1조의 산업혁신구역 지정입안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지정제안 해야 한다. 다만, 제31조제5항에 따른 토지면적 및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관한 서류는 제외한다. 제2절 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기준 제34조(계획수립 일반원칙) ① 산업혁신구역계획은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 및 공업지역기본계획 등에서 제시한 내용을 수용해야 하며, 개별 사업계획과의 관계 및 시ㆍ군등의 산업기반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② 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 시에는 공업지역 내 발전 거점 조성과 산업경쟁력 제고의 필요성, 공공성 확보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35조(부문별계획 수립기준) ① 영 제25조제12항에 따른 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기준은 제21조부터 제29조까지의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기준을 준용하되, 「국토계획법」 제40조의2에 따른 입지규제최소구역 및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을 포함해야 한다. 이 경우 "산업정비구역"은 "산업혁신구역"으로 "산업정비구역계획"은 "산업혁신구역계획"으로 본다. 다만, 법 제53조제3항에서 규정한 지원기반시설계획에 대해서는 제27조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의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은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등에 관한 지침」 및 영 제51조에 따라 수립한다. ③ 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 시 영 제3조에 따른 지원기반시설로서 공공산업시설 또는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동 시설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비용을 감안하여 기반시설 부담범위를 정한다. 제5장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실시계획 작성 등 제36조(실시계획 인가신청서 작성) ①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산업정비구역에서의 공업지역정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 작성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은 해당 산업정비구역의 명칭을 사용(중복 또는 혼동방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그 사유를 명기해야 한다)할 것 2. 시행기간은 산업정비구역 지정일 부터 사업 준공일 까지로 하며, 이 경우 사업 준공일이라 함은 환지방식, 관리처분방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따를 것 3. 사업시행자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가. 성명(법인인 경우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나. 주소(법인인 경우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다. 생년월일(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 라. 법 제27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자의 구성 및 출자비율 ②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인가 신청서에 첨부될 도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작성한다. 1. 위치도는 축척 2만5천분의 1 또는 5만분의 1 이상의 도시ㆍ군관리계획총괄도 또는 지형도를 사용하여 산업정비구역 등을 표시하도록 할 것 2. 토지관련 서류에는 지적도 또는 임야도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토지등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한 서류를 첨부할 것 3. 실시계획의 평면도는 축척 5천분의 1 이상의 지형도를 이용하여 공업지역정비계획에서 정한 내용을 표시할 것 4. 법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인ㆍ허가 등을 의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관련 도서를 첨부할 것 5.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할 것 가. 사업비 산정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다. 시행방식의 검토 및 재원분담 방안 라. 재원조달계획 6. 사업비 산정은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및 기타비용으로 구분하여 산출하되, 구체적 세부항목과 산정기준은 별표 4에 따라 산정기준 시점, 물가상승률, 시행기간 및 적용금리 등 사업비 산정의 근거에 대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도록 할 것 7.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처분에 관한 계획서는 토지이용계획 및 공급조건에 적합하게 작성할 것 8.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대지조성공사, 우ㆍ오수처리 등의 지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존치대상 건축물 검토서, 존치대상건축물조서 및 존치대상 건축물 현황도를 작성할 것 9. 토지, 건물, 권리 등의 매수, 보상 및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하여 작성할 것 10.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작성은 「도시개발법」 제66조를 준용할 것 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공공시설의 산출내역서는 공공시설별로 구분하여 실시계획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비용을 산출하며, 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기존 공공시설의 평가서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 따른 평가액 산정 등 객관적인 기준을 별도로 마련한 후 작성할 것 12. 사업위탁 또는 신탁 계획서 작성은 「도시개발법」 제12조를 준용한다. 13. 지구단위계획 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은 산업정비구역계획에서 정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할 것 14.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영향평가의 결과를 반영하여 실시계획인가를 할 것 ③ 법 제38조에 따라 산업혁신구역에서의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정비구역"은 "산업혁신구역"으로 보고 "지구단위계획"은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으로 본다. 제37조(조성토지의 공급계획) ① 시행자는 공업지역정비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영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작성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맞추어 공급해야 한다. ② 시행자가 영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을 작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1. 공급대상 조성토지의 위치, 면적 및 가격결정방법 2.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3.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4. 시행자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의 현황 ③ 조성토지의 공급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산업시설용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지,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용지에 대하여는 추첨의 방법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④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조성토지를 공급할 수 있다. 1. 해당 지역의 발전 및 고용창출을 위하여 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사용하거나 시장ㆍ군수등이 추천하는 자에게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2.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7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공업지역정비구역"으로 본다) ⑤ 조성토지의 가격평가는 감정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다. 1. 제4항제1호에 따른 시장ㆍ군수등에게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2.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도시개발사업"은 "공업지역정비사업"으로 본다) ⑥ 그 밖에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조의4제2항, 제57조 및 제58조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환지방식 및 관리처분방식 사업의 경우에는 법 제3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따른다. 제6장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발행 및 매입 제38조(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중도상환)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을 중도에 상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중도상환신청서에 시장ㆍ군수등 또는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3조제4항에 따른 사무취급기관(이하 "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에 신청해야 한다. 1.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사유가 된 법 제4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계약ㆍ인가 또는 허가가 매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취소된 사실 2.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의무자가 아닌 자가 착오로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을 매입한 사실 3.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의무자가 매입해야 할 금액을 초과하여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을 매입한 사실 제39조(매입확인증의 교 부)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무취급기관의 장이 교부하는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확인증(이하 "매입확인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라 사무취급기관이 작성ㆍ비치해야 하는 매입확인증 발행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매입확인증의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누락을 정정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확인증 기재사항 정정신청서에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확인증을 첨부하여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제40조(매입확인증의 재발행) ①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매입자가 매입확인증을 재발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확인증 재발행신청서에 매입자로부터 매입확인증을 제출받는 자(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의무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매입의무자에게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실시계획을 인가하는 자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매입확인증을 제출받는 자"라 한다)가 발급한 별지 제6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확인증 미사용증명서를 첨부하여 사무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0조제3항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제출받는 자가 매입확인증 미사용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이를 기록해야 하는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확인증 미사용증명서 발급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을 따른다. ③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따라 사무취급기관이 매입확인증을 재발행하는 경우 이를 기재해야 하는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확인증 재발행대장은 별지 제8호서식을 따른다. 제41조(매입확인증의 접수) ① 매입확인증을 제출받는 자는 매입확인증을 제출받은 경우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라 매입확인증에 별지 제9호서식의 소인(消印) 표시를 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확인증 접수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1.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기호 및 번호 2. 매입자의 성명 및 주소 3. 매입목적 4. 매입금액 ② 영 별표 1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1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면제신청서에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면제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매입확인증을 제출받는 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제출받는 자가 제2항에 따라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면제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를 기록해야 하는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 매입면제자 기록부는 별지 제12호서식을 따른다. 제7장 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 구성 및 운영 등 제42조(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55조제4항에 따른 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공업지역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해당 기관에서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구성한다. ② 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의 장은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와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기구에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 분야 등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3조(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의 업무) 영 제55조제4항에 따른 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시책의 발굴 2. 공업지역기본계획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지원 4.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및 운영ㆍ관리 지원 5. 법 제77조에 따른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 6. 공업지역관리전문가의 육성 및 파견 등의 업무 7. 법 제60조에 따른 도시 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 운영 등의 지원 8. 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 작성 지원 9.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방법 연구 10.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 실시 11. 그 밖에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8장 행정사항 제44조(지침의 적용 및 운영) ① 법과 이 지침이 정한 범위 내에서 시장ㆍ군수등이 별도의 세부지침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부지침은 해당 시ㆍ군등에 속한 도시ㆍ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작성할 수 있다. 제45조(재검토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6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6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