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타법개정

기업도시 계획기준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2026-360 발령일: 2026년 7월 8일 시행일: 2026년 7월 8일

본문

제1편 총 칙 제1-1절 목적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해 조성되는 기업도시에 대하여 동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기업도시의 개발계획, 실시계획 및 통합개발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서, 효율적인 도시개발과 공공성을 확보함으로써 도시의 경제사회개발과 건강한 환경이 조화를 이루어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한국형 기업도시가 건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2절 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라 추진되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계획, 지구단위계획, 실시계획 및 통합개발계획 수립시 이 지침이 정한 기준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준보다 우선하여 적용되도록 다른 개별 법령에서 정한 경우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결 조건에 따라 개발계획승인권자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기업도시 개발에 관한 관련 계획기준(지침)간에 내용이 상이하게 규정된 경우에는 이 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사안 및 지역의 특성상 다른 기준(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를 필요가 있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관광레저가 주된 기능인 기업도시(이하 "관광 중심 기업도시"라 한다)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절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 (1) 개발행위 허가제한에 관한 조치 ① 시장ㆍ군수는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 우선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 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가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대상이 되는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을 설정할 경우에는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2) 주변지역의 용도지정에 관한 조치 ① 도시기본계획의 수립(변경) 기업도시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민간기업 및 시장ㆍ군수는 해당 시ㆍ군의 동 개발구역 외의 전 지역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② 기업도시 개발계획 승인신청시 도시기본계획 수립(변경)안을 제출하면 기업도시 개발계획 승인고시일에 도시기본계획 수립(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의제된다. ③ 시장ㆍ군수는 제2항에 의해 수립(변경)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시군 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때에 개발구역 안의 지역은 실시계획 또는 통합개발계획 승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의제 처리되나 개발구역 밖의 주변지역은 의제처리가 없으므로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수립(변경)결정이 필요하다. 이 경우에 그 주변지역은 보전용도로 지정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업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관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제1-4절 목표수준과 기초지표 (1) 목표연도 계획의 목표연도는 계획수립 년도를 기점으로 20년 장기계획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도시의 도시기본계획의 목표연도를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2) 경제수준지표 앞으로 조성되는 기업도시는 목표연도의 1인당 국민소득, 해당 광역지자체의 지역내총생산(GRDP) 등 경제지표를 예측하거나 전망을 고려하여 이러한 경제수준에 적합한 도시로 조성되어야 한다. (3) 인구지표 최종 목표연도의 세대당 인구수는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하는 장래인구 및 가구추계, 해당 시ㆍ군의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종 목표연도의 세대당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기업도시의 입지적 특성에 부합하면서 쾌적한 환경 조성 등을 위한 적정밀도의 개발을 추진한다. 제1-5절 용어정의 ① "기업도시"라 함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법인에 한하며,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시행자를 포함한다)이 산업ㆍ연구ㆍ관광ㆍ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ㆍ교육ㆍ의료ㆍ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② "지속가능한 개발"이라 함은 미래 우리 후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을 말한다. ③ ~ ⑤ 삭제 ⑥ "기업도시관리협의회"라 함은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40조에 따라 기업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며 개발구역내 시설물의 관리와 입지기업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를 의미한다. ⑦ "산업네트워크"라 함은 제품생산에 있어서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간 연결망을 의미한다. ⑧ "가용토지"라 함은 도로공원 등 공공보전 용도의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면적을 말한다. ⑨ "수변공간(waterfront)"이란 수제선을 사이에 두고 양측 일정 범위의 수역과 육역이 합쳐진 공간을 말한다. ⑩ "교통정온화 기법"이라 함은 도로를 자동차의 소통 기능뿐만 아니라 주민 만남의 장소, 어린이 놀이공간 등 사람과 자동차가 서로 마찰 없이 공유하고 공존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기법을 말한다. ⑪ "다차로도로 유형 Ⅰ"이라 함은 지역간 간선도로 기능을 담당하는 양방향 4차로 이상의 도로로서 도시 및 교외 간선도로의 교통특성을 갖고 있는 도로이다. 유형 Ⅰ의 경우 연속류의 특성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도로로서 설계속도는 90~100km/h이다. ⑫ "BRT(Bus Rapid Transit)"이라 함은 도심과 외곽을 잇는 주요한 간선도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여 급행버스를 운행하게 하는 대중교통시스템을 말한다. ⑬ "TSM(Transportation System Management)"이라 함은 기존 교통시설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는 단기적 교통개선기법을 말한다. ⑭ "ITS(Intelligent Transport Systems)"이라 함은 기존의 교통체계에 전자정보통신제어 등의 지능형 기술을 접목시킨 차세대 교통체계를 말한다. ⑮ "스마트도시"라 함은 물리적인 도시 안에서 언제, 어디서든 다양한 도구를 이용하여 정보 및 서비스를 교환하고, IT기반을 이용하여 도시의 다양한 거주여건을 향상시키는 지능화된 도시를 말한다. <16> "도시숲"이라 함은 악화된 도시생활환경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산림이 지닌 다양한 환경보전의 기능(수자원함양, 재해방지, 위생유지, 어메니티, 레크리에이션 장소, 문화기반 등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인공적으로 조성한 숲을 말하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숲과 생활숲을 포함한다. <17> "공원녹지"라 함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함양에 기여하는 공원, 녹지, 공공공지, 하천, 유수지, 저수지, 그 밖의 식생공간 등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말한다. 제1-6절 재검토 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편 기업도시 계획기준 제2-1장 도시경쟁력의 확보 제2-1-1절 자족성 (1) 최소규모 ① 도시면적 기업도시의 자족적인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50만㎡(관광 중심 기업도시는 200만㎡으로 하며, 골프장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150만㎡)의 도시면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6조제2항의 각 호에 따라 면적을 축소할 수 있다. ② 도시인구 기업도시의 자족적인 도시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도시의 규모, 특성 및 인접지역 또는 배후도시와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시인구 규모를 계획한다. (2) 주된용지 및 직접사용 비율 ① 지속적 고용창출을 위한 주용도 토지 비율 지속적 고용창출을 위하여 기업도시 전체 가용토지의 30% 이상을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에 배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의 개발용지 직접사용비율 사업시행자는 전체 주용도 토지의 20% 이상을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제2-1-2절 유치산업 (1) 지역적합성 유치산업은 지역의 입지, 부존자원의 종류, 부존인력의 여건과 사회적ㆍ역사적 특성 등에 부합하여야 한다. (2) 산업연관성 유치산업은 기업도시가 입지한 지자체의 기존 산업과 전후방 산업 연계 효과가 큰 업종이어야 한다. (3) 산업다양성 기업도시 내 산업 업종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유치업종을 다양하게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기업유형의 다양성 유치산업 분야의 대기업과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과 스케일업 등 다양한 유형의 기업을 유치하여 역동적인 기업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5) 해외기업유치 해외 첨단기술을 도입하고 도시의 개방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치업종과 연관성이 높은 해외기업의 유치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제2-1-3절 지원시설 (1) 생산자서비스 기업도시에 입지하는 기업들의 생산과 교역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 보험, 법률, 사업서비스, 정보통신서비스 등의 생산자 서비스 활동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행정서비스 기업도시에 입지하는 중소기업들이 안고 있는 각종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지원센터, 외국기업지원센터 등의 다양한 지원시설을 계획하도록 노력한다. 제2-1-4절 유통시설 (1) 물류 및 유통시설 기업도시의 교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요에 따라 화물터미널, 집ㆍ배송단지, 창고 등의 물류시설과 도소매단지, 대규모점포, 농수산물 도소매단지 등의 유통시설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계획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한다. (2) 지원시설 기업도시의 물류 및 유통기능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하여 여건에 따라 가공ㆍ제조시설, 정보처리시설, 편익시설 등의 지원시설을 계획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한다. 제2-2장 지속적인 혁신체계 구축 제2-2-1절 혁신주체 (1) 기업부설연구소 기업도시에 입지하는 주도 기업의 경우에 자체의 혁신능력을 갖추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주도 기업이 아닌 기타 기업의 경우에는 개별연구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대학 자체적으로 연구기능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이공계대학을 이전 또는 유치하거나, 타 지역에 있는 대학과 산학협력을 통하여 기술개발을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3) 공공연구기관 기업도시에 입지하는 기업들과 연관성이 있는 공공연구기관을 유치하여 중소기업의 연구기능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행정기관 기업도시에 입지하는 기업들과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의 유치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2절 혁신네트워크 (1) 산ㆍ학ㆍ연ㆍ관 네트워크 구축 산ㆍ학ㆍ연ㆍ관 네트워크의 구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연구, 세미나, 강연회, 기술지도, 현장실습 등의 협력프로그램을 추진하여야 하며, 관련 지방 및 중앙정부 그리고 공공기관은 기업의 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R&D 연구비를 조성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집형 토지이용계획 및 혁신시설지구 단일 용도로 구성되는 산업도시의 개념을 초월하여 기술개발과 혁신이 지속되는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용도간 상호 연계성이 고려된 군집형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 산ㆍ학ㆍ연ㆍ관 시설이 집적된 혁신시설지구(Innovation Zone)를 계획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3절 혁신지원시설 (1) 지원플랫폼 기업도시에 있어서 혁신클러스터의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는 기관과 산학연 연계를 위한 공동 연구개발ㆍ교육ㆍ훈련ㆍ교류ㆍ협력 등을 위한 시설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2) 창업보육시설 혁신적인 새로운 중소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보육센터 설치를 계획하여야 한다. (3) 컨벤션 기능 해외의 신기술을 습득하고 이를 통하여 기업과 공공기관의 혁신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시설을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기술시장 기업들이 필요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고 기술의 상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테크노파크와 같은 기술시장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 종합전시장 및 홍보 산업교역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기술을 종합 전시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판매 및 무역을 촉진할 수 있는 공간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2-4절 거버넌스 (1) 사회거버넌스 기업도시의 개발, 관리,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업, 정부, 시민단체간 협력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2) 행정거버넌스 기업도시의 개발, 관리,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관련 공기업체 상호간 협력체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2-2-5절 지역연계 (1) 지역간 연계 지역의 홍보를 강화하고 타 지역으로부터 최신기술과 경영정보, 그리고 시장에 관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국내 타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2) 외국간 연계 외국의 최신 기술과 경영정보를 효과적으로 획득하기 위하여 외국과의 연계 체계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2-2-6절 지역경쟁력 (1) 입지여건 ① 시장 확보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업도시의 입지여건을 개선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중심도시와 타 지역과의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기업도시의 생산품과 서비스의 시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관련 산업집적 광역지자체의 전략사업과 기업도시 유치산업은 가능한 일치하여야 한다. (2) 기업환경 ① 대외개방성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친기업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대외개방성을 강화하여 신규기업 유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안정적 주택공급 기업도시의 입주기업 종사자에게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하여 주택을 특별히 공급할 수 있다. ③ 공동기숙사 운영 산업체 근로자들에게 숙식을 제공할 수 있는 공동 주거공간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근로환경 제공으로 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개발유보지 확보 ① 유보지 설정 장래의 산업변화 추세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토지용도 변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전체 계획 면적의 3% 이상을 시설입지가 가능한 유보지로 정할 수 있다. 유보지를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기업도시 개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토지이용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유보지는 자연상태로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변개발로 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유보지에 대한 용도부여 개발계획 수립시 용도를 유보지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개발기간 동안 토지수요 변화를 감안하여 필요시 장래 토지수요를 합리적으로 분석ㆍ예측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도시관리협의회 등과 협의 후 시설용지의 용도를 부여한다. ③ 유보지에 대한 관리 용도가 부여된 유보지에 대하여는 준공일로부터 20년간은 준공당시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도시기본계획의 변경 등 다른 계획의 변경에 따른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정비 또한, 준공시 유보지 개발방법 및 절차, 시기, 활용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정하여야 한다. 제2-3장 쾌적한 정주기반의 마련 제2-3-1절 지속가능한 토지이용 (1) 적정밀도 ① 개발밀도는 중장기적 개발상황을 고려하여 인근지역의 개발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계획이 되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밀도의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② 인구밀도 신도시 계획기준을 준용하되 주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면적 비율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쾌적한 도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는 밀도로 계획하여야 한다. ③ 용도별 면적배분 기업도시는 산업 활동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주용도 토지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우선 설정하고, 주거용지 등은 기업도시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계획하도록 한다. 주거용지의 경우 주용도 토지를 사용하는 참여ㆍ입주기업의 주거 수요(근로자 기숙사 등 포함), 기업도시 개발구역 관할 지자체의 주택공급 계획, 기업도시 개발구역과 연접한 도시화 지역의 주택 물량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주거용지 면적배분은 기업도시 개발계획의 최소 개발면적과 도시인구의 규모를 고려하되, 기업도시의 인구 규모를 약 5,000명 이상 계획할 경우 근린주거구역(「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89조 및 「도시개발업무지침」제4절의 2-8-4-2. 인구수용계획 등의 사항을 참고하여 정의할 수 있다) 개념을 고려하여 인구 규모에 부합한 교육 등 지원시설이 설치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④ 숙박 및 유흥시설의 집단화 기업도시의 경관 및 도시 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유흥시설 및 난개발이 우려되는 숙박시설은 일정지역에 집단화하도록 계획하여 산업, 주거지역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하며, 규모와 위치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검토한다. (2) 도시내 접근성 제고 ① 접근성을 제고하는 도시구조 도시구조는 복합토지이용 및 대중교통과 연계된 보행친화적인 도로망을 위주로 구성, 지속가능한 구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지역에 따른 적정밀도의 개발과 동시에 주요 시설 간에 적정 접근거리가 설정되어야 한다. ② 중심지 접근성 도시의 중심지는 대중교통수단과 보행자전용도로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중심부의 크기는 보행거리를 고려하여 보행친화적 도시로 계획하도록 한다. ③ 도시권역시설과 근린권역시설의 적정접근거리 설정 도시기반시설 및 근린시설의 적정거리 계획은 다음 기준을 고려하여 계획하되, 도시규모와 근린규모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img id="167020909"> </img> ④ 중심지 복합개발과 대중교통과의 연계 중심지는 도심활성화 수법을 적용한 중심지 계획을 수립하여 고밀복합개발로 유도하고, 도시 외곽지는 대중교통수단과 연계된 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⑤ 생활권 단위의 단지형 개발(관광 중심 기업도시에 한함)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활권단위의 단지형 개발을 검토한다. 불가피하게 골프장 인근 등 시가지와 떨어진 외곽지에 주택을 입주시킬 경우는 단독주택은 최소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50호 이상 집단화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관광 기능과 정주기능을 핵심으로 한 계획(관광 중심 기업도시에 한함) 도시의 구조는 관광기능과 정주기능을 중심으로 하고 그 주위에 스포츠기능과 휴양기능, 연구ㆍ학원기능, 스포츠ㆍ요양기능, 문화기능 등을 선택적으로 배치하며 각 기능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자연순응형 개발 ① 기업도시 개발시 보전지역과 개발지역을 분리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는 자연순응형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보전가치가 높은 지형, 연약지반 등 구조적인 결함이 있는 지층, 특이한 자연현상으로 지역미기후에 영향을 미치는 지형 등은 원칙적으로 개발에 부적합한 지역이므로 신중하게 파악한 후 개발 가능한 지형을 설정하여야 한다. ② 기존 지형보존 최대화 - 생태자연도 : I등급 지역은 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Ⅱ등급 지역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개발이용에 따른 훼손을 최소화한다. - 경사도 : 산지내 급경사지역(경사도 25° 이상)으로서 자연경관 및 생태계가 우수한 지역은 보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로ㆍ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호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자연순응형 경관계획 도시 고유의 경관을 형성하고 주변 자연경관의 보존 및 효율적 관리, 보존적 도시수변공간 계획, 그리고 자연과 조화되는 도시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3-2절 교통 및 통신체계 (1) 광역교통체계 확립 ① 광역교통체계 구축 광역적 접근성 제고를 위해 광역교통체계를 계획하고 장래 교통량에 부응하는 연결도로를 설치한다. 광역교통체계의 계획기준은 고속국도 또는 국도와 다차로도로 유형Ⅰ수준의 연결도로를 설치하여야 하고, 필요시 공항, 철도, 항만과의 연결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광역대중교통체계 구축 광역적 차원의 대중교통체계 확보를 위해 시외ㆍ고속버스터미널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지에 기존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경우 활용에 있어서 광역적 접근성과 수요 운영관리측면에서 양호할 때는 기존 시설을 적극 활용하도록 검토한다. (2) 도시 내 가로망 구축 ① 이동성 및 접근성 확보 교통정체 최소화를 위해 교통량 추정에 근거한 적정 가로망을 구축한다. 가로망 구축 시 도로의 종류와 규모별ㆍ기능별 가로망 구성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설계 도시 내 도로는 교통안전을 위해 「도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대중교통 활성화 ① 대중교통 분담률 기업도시 거주민에 대한 대중교통수단의 분담률은 40% 이상이 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② 버스중심 교통체계 계획인구 5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효율적인 버스노선 및 BRT의 도입을 권장하며, 계획인구 5만 이하의 도시에서는 미니버스 등 창의적 대중교통수단의 도입을 검토하도록 한다. 도시 내 대중교통체계는 광역대중교통수단의 연계되어야 하며 신교통수단 도입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교통약자를 위한 접근성 고려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가 일상생활에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 시설을 확충하고 공공건축물내 경사로 및 엘리베이터 설치, 장애인 화장실 설치 등 무장애(barrier-free)화한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검토ㆍ계획하여야 한다. (4) 환경친화적 보행공간 구조 ① 보행 친화적환경 구축 보행자전용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등 녹색교통체계를 구축ㆍ연계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편리하도록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② 차량속도 저감 주거, 상업지역은 교통정온화기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③ 보행자 안전중심의 설계 차량이 아닌 보행자 안전위주로 보도와 신호등 위치, 교차로 진입전 신호등 설치 등을 설계하여 횡단보도상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장애인 등의 보행을 위하여 공공ㆍ의료ㆍ문화ㆍ주거시설 등을 연결하는 경로를 보행네트워크화하고 접근 및 이동경로는 무장애 (barrier-free)구조로 하여야 한다. (5) 주차공간 확보 불법주차의 억제를 위해 적정수준의 주차장을 공급한다. 주거지역은 차고지증명제에 준하는 주차장을 확보하여야 한며, 상업지역, 업무지역, 산업체 밀집지역은 주차수요에 대응하는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 주차빌딩 등을 계획하여 환경친화적 도로가 되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6) 교통관리체계 구축 ① 교통체계관리 도시교통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TSM기법을 도입하여야 한다. ② 첨단교통체계 계획인구 2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ITS 구축을 권장한다. (7) 통신체계 구축 ① 도시기반시설 통합관리계획 구축 정보통신 요소의 계획적 반영을 위해 도시기반시설 통합관리계획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도시 기반시설 구축 도시의 구성과 기능에 컴퓨팅, 정보통신기술이 적용된 정보화도시 구현을 위해 기반시설인 광케이블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구축 IT기술을 적용한 각종 응용서비스 제공으로 산업활동 및 일상생활상 매우 편리한 생활환경을 갖춘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해서, 기반시설인 무선통신망, 근거리통신망 등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장 통합적 사회문화의 기반형성 제2-4-1절 사회개발 (1) 커뮤니티 활성화 ① 커뮤니티 시설 지역의 위계에 따라서 도시차원의 시민센터, 지역차원의 구민센터, 동차원의 주민자치센터 등 커뮤니티 시설의 구체적 설치방법 및 면적 등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정하여야 한다. ② 기업도시관리협의회 기업도시의 기반시설 유지, 산ㆍ학ㆍ연 연계 및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시행자, 지역주민, 입주기업,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기업도시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이 협의회는 기업투자유치센터 기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기본적 공공시설 ① 공원 사업구역 내 거점 기능을 할 수 있는 중앙공원을 조성할 수 있으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3장, 제4장 및 제5장의 공원 및 녹지 등 관련 규정을 고려하여 기업도시의 목적에 부합하는 공원 유형, 유치거리 및 규모로 계획한다. ② 광장 중심 교차로 등 주변에 광장을 설치하고, 광장에 랜드마크 조성, 경관계획 등의 수립을 검토하여야 한다. (3) 기초 교육시설 ①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시전체의 인구규모와 취학률, 학생의 안전한 통학을 고려하여 다음 기준과 같이 계획하되, 구체적 학교수, 설치방법 및 면적 등에 대해서는 해당 교육청과 협의해서 정하여야 한다. <img id="167020719"> </img> ② 특수목적교 기업도시의 특성에 맞는 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자율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등의 특수목적교 설립을 개발계획, 실시계획 및 통합개발계획 수립 시 검토하여야 하며, 이 경우 관련 법률의 특례를 준용한다. (4) 시민체육 및 건강증진시설 시설별, 규모별로 근린생활권 안에 배치를 검토하되, 접근성 등의 구체적인 기준은 관련 법에 따른다. (5) 공공시설 공공청사는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중추적 시설은 도심에 단독형으로, 국지적 시설은 분산형으로 배치하며, 수용인구별 규모는 다음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정하여야 한다. <img id="167021009"> </img> (6) 의료시설 ① 종합병원 인구규모 5만 이상의 기업도시는 종합병원을 1개소 이상 배치하도록 하되, 자동차로 30분 이내의 인근 지역에 종합병원이 있는 경우에는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건소, 보건지소 「지역보건법」 및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7) 사회복지시설 양로ㆍ요양ㆍ노인교실 등의 노인복지시설, 상담소ㆍ육아보호시설 등의 아동복지시설, 재활요양 등의 장애인복지시설, 보호ㆍ자립상담 등의 모자복지에 관하여는 관련 법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8) 문화시설 ① 공연장, 극장 도시생활시설로서 일상적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도록 문화시설 유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박물관 도시규모별 공공 또는 기업 및 개인투자의 박물관을 설립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 인구 12,000~30,000명 또는 이용세대수 1만호 단위로 부지면적 3,000~5,000㎡ 이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9) 기타 도시기반시설 납골당ㆍ추모공원, 쓰레기처리장, 하수처리시설 등 기타 도시기반시설은 인접지에 이용 가능한 시설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도시 지역내에 부지를 확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구체적인 위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서 정하여야 한다. (10) 기반시설의 설치기준 이 계획기준이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제2-4-2절 사회혼합 (Social Mix) (1) 도시 내 통합 ① 주거용지 중 주택유형별 건설용지의 혼합 주거유형별 용지의 혼합은 주거 수요의 추세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② 공동주택의 규모별 혼합비율 공동주택 세대수의 평형별 배분은 시장상황 및 주택정책에 따라 계획하되, 동일 블록 내에서는 가급적 2개 유형 이상이 혼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택 특별공급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31조 및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개발구역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경우 기업도시 관련 종사자에게 주택을 특별히 공급할 수 있다. (2) 지역간 통합 ① 입주기업의 고용 및 취업알선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은 개발구역 및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고용 및 취업알선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고용기반을 강화하여야 한다. ② 상권 및 소매점의 기능분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기존도시의 상권보호를 위하여 인근지역의 소형상점들을 유형별로 집단화시켜 테마상가 조성을 유인하고, 기업도시 내 상권의 차별화와 소매점의 기능분담을 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3) 갈등완화 ① 부정적 외부효과 개발과정에서 야기되는 자연경관의 훼손, 소음, 분진, 오염 등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주민간 보상갈등 및 인근 기업간 부정적 외부효과에 대하여는 필요시 사회ㆍ경제적 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긍정적 외부효과 개발이익의 환수방법을 제시하여야 하고, 이를 토대로 장기적 기반시설 투자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4-3절 역사ㆍ문화 (1) 역사유산 ① 유적지 관리 문화재조사를 실시하여 중요한 역사적 유적지가 발굴될 경우 문화재보호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유적지 주변지역의 공원 지정 유적지 주변지역을 도시공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 완충녹지의 확보 유적지, 문화재보호구역의 경계지역에는 완충녹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④ 도시의 테마화 기업도시 지역의 특성 및 역사를 반영한 테마를 설정하여 기업도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요소로 활용하여야 한다. ⑤ 역사문화유산의 경관관리 명승지, 성터 등 문화재의 경관 관리와 어메니티 확보 등의 내용을 가급적 경관계획에 반영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문화유산 ① 공연장, 전시관 등 공연장이나 전시관 등은 필요시 도시거리 및 로타리 등에 위계별ㆍ성격별로 그룹화하여 입지하게 하고, 주변의 공원이나 보행자도로와 연계하여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일상적 문화생활공간으로 조성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예술분야별 시설 미술, 무용, 연극 등 예술 분야별 전시 및 공연시설의 확보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자연유산 ① 자연경관 보전 보존가치가 있는 특별한 산림, 계곡, 생태통로, 랜드마크에 대한 보전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지역에 대해서는 경관지구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수변경관 보호 호수, 하천, 습지 등 수변공간은 녹지지역, 공원 등 오픈스페이스와 서로 연계되어 녹지율을 높이고 녹지축을 형성하여 친수성, 접근성, 경관성 차원에서 이용자의 편의에 기여하도록 효율적 토지이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하천구역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제방도로의 건설을 가급적 피하고 수변경관 유지 및 하천의 자연성이 유지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③ 도시경관 조망지 도시 내에서 공간구조의 특성 및 장소감, 방향감을 주는 경관의 조망대상점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환경홍보관 해당 도시의 과거 자연생태계, 정주환경, 공동체 생활의 흔적을 간직한 각종 유무형의 자원을 발굴하여 기록하거나 실물을 전시하는 등 공원ㆍ광장의 소재로 활용하여 환경교육의 장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4) 아름다운 도시시설 조성과 관리 ① 가로기반 조성 도로구조, 보도, 교통체계에 있어 미관, 효율성, 실용성을 고려하여 기반시설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테마거리 조성 도로 및 생활권의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경관을 살릴 수 있도록 테마거리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지번체계 택지조성 시에 가로망 구조에 의한 신 지번체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④ 건축물외관 지방자치단체장은 건축물 및 지붕채색, 상가 간판의 미관 및 규격에 대한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필요시 중점관리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 담장없는 도시조성 오픈스페이스 확대를 위해서 담장 없는 쾌적한 시가지 환경의 조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⑥ 전통취락의 보전 보전과 관리할 가치가 있는 취락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지구의 지정을 검토하여야 한다. 도시전역을 대상으로 한 경관계획 수립(관광 중심 기업도시에 한함) 관광 중심 도시임을 감안하여 도시전역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관련 부서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수립기준은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지속 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르며 기업도시별로 지구단위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관광자원 활용 방안 수립(관광 중심 기업도시에 한함)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역사, 문화 등 관광자원 활용 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5장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의 조성 제2-5-1절 지속가능한 에너지 및 자원이용 (1) 에너지 절약 ① 자원절약 가능한 압축된(compact) 도시구조가 되도록 계획하여 차량이용을 통한 에너지를 절약하고, 무질서한 난개발을 방지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바람길 조성 기업도시 내 산업 유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원으로부터 도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녹지축과 연계한 바람길 조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 제5조 및 「도시개발업무지침」별표 1의2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계획한다. (2) 자연에너지 이용 ① 태양열,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 청정 자연에너지 생산시설을 설치하여 기업도시에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② CES(Community Energy Supply System)방식의 도입을 모색하여 주거지 및 주용도 토지 등에 자족적 에너지공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③ 태양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학교, 관공서, 하수종말처리장, 사회문화시설 등 공공시설물에는 태양열 집열판 또는 태양광 발전기 등을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또한, 단독주택지 등 일정지역에 태양에너지 시범단지 조성을 통한 자연에너지 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3)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 ① 우수, 중수의 활용 환경계획 차원에서 우수의 저류 및 침투, 하수처리수의 재이용, 유수지 도입, 하천수 활용, 갈수기 유지용수량 확보 등 종합적인 물순환체계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정 유지용수량을 산정, 도시 내 우수를 최대한 집수저장하여 재활용하는 체계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비포장 확대, 투수성 포장 공원, 보도, 공공주차장, 공공시설용지는 투수성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주거단지 내를 포장할 경우 포장면적(자동차도로 제외)의 30∼40% 이상을 투수성포장으로 계획하여야 하고, 조경 대상지에서 자연지반 녹지율은 20∼30% 이상을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지가 간척지와 같이 기반 조성을 위해 성토한 경우 성토한 후의 지반을 자연지반으로 포함하여 자연지반 녹지율을 산정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재활용 ① 사업지구 내에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소각장의 설치 여부를 검토하여 이의 위치와 시설규모, 운용형태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소각 후 발생한 폐열은 기업도시 내 자체난방으로 활용하거나 주민을 대상으로 한 공중사우나 등 여가시설에 이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제2-5-2절 생태적 환경조성 (1) 공원녹지 확충계획 ① 생태 녹지축 구축 기업도시 생태 녹지축은 도시 내ㆍ외부의 핵심생태계와 주변의 완충지역을 연결하도록 설정하고 기업도시 내 전체의 공원녹지체계 형성의 근간이 되도록 하되, 해당 지자체가 수립한 도시ㆍ군기본계획, 환경계획, 공원녹지 기본계획 등을 고려하여 녹지축을 설정하고 그 규모를 결정한다. 또한, 기업도시의 생태 녹치축 구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공원녹지법령, 녹색도시개발 계획수립 및 평가기준,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자체의 관련 조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할 수 있다. ② 적정 공원녹지체계 기업도시 인접(주변) 지역의 공원녹지와 연계를 고려하고 기업도시 내의 수변 녹지대, 자연녹지지역, 둔치, 제방 및 본 지침의 제1-5절 용어정의 의 ‘공원녹지’ 전반의 유기적 연계 및 접근성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③ 공원녹지율 기업도시의 공원녹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 별표2의 사항을 참고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법률에 따라 기업도시 내 공원녹지를 계획할 경우 공원녹지의 규모(면적 혹은 비율)가 큰 대안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공원녹지에 관한 계획 결정은 기업도시가 위치한 지자체의 관련 계획과 조례 등을 포함하여 검토하고, 지자체와 협의를 거칠 수 있다. ④ 완충녹지, 경관녹지, 연결녹지 확보 기업도시 녹지의 확보가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녹지 확보를 고려하여야 한다. 완충녹지의 경우 비오톱(Biotope) 조성, 도시숲 형성 등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며 기업도시의 탄소중립과 기후변화대응에 기여하도록 한다. (2) 자연환경보존 ① 생태적 식재계획 생태계 기능향상 및 생물서식환경 조성을 위한 식재에는 자생종 식재를 원칙으로 한다. 식재 후 녹지는 각종 야생동물의 서식지로서 활용될 수 있도록 조류, 곤충류(반딧불이, 잠자리류, 사슴벌레, 나비류 등), 파충류, 양서류, 어류의 생태를 먼저 파악하고 이들의 서식환경을 고려한 식재설계가 되어야 한다. ② 조성공원의 생태성 확보 조성공원은 생물서식처, 도시생태거점, 도시환경개선, 경관개선 등의 환경적 기능과 레크리에이션, 관찰, 학습(교육), 체험 등의 이용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도시생태네트워크 구성의 핵심이라는 차원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③ 도시숲 조성 생태계의 주요한 통로가 되는 지점은 대규모 인공적인 숲인 도시숲 조성을 통해 도시환경의 개선과 새로운 생태계를 형성하도록 한다. 이러한 도시숲을 계획할 경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복원녹화계획 공사 후 발생하는 사면과 절토지역은 경관 생태학적 측면에서 생태복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에 가장 맞는 생태복원방법을 도입하여 자연 천이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⑤ 수생태계 보전과 창출 생태수로가 되도록 실개천 주변에 폭 5m 이상의 생태녹지대를 확보하고, 단지 내 인공 실개천일 경우에는 폭포, 계류, 분수, 상징수로, 보행로변 실개천, 호수 등과 연계하여 물길연계망(blue network)을 형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생물 서식공간 조성 생태녹지체계상 생태성이 강조된 비오톱을 조성하여 생태거점으로 활용하여야 할 지역에는 별도의 비오톱 조성 용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⑦ 생태연결로 확보 계획 전에 연속성을 유지하던 생태계가 개발로 단절되었을 경우 생태기능의 유지 강화 및 생태공간의 창출 차원에서 생태연결로를 확보하여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육교형 통로인 경우 식생밀도의 최대화, 다층식재, 수종의 연속성 확보, 양측연결지역과의 토양연속성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통로의 폭을 30m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⑧ 불필요한 절토사면과 토공량의 발생을 절감할 수 있도록 기존지형을 최대한 고려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한다. (3) 청정환경 조성 ① 오폐수 처리 기업도시 내에서 배출되는 오폐수의 양과 이를 처리할 인근 기존 하수처리시설의 잔존용량을 비교하여 시설용량이 부족할 경우 처리시설 신증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대기질 영향 저감 산업용지주변과 도로변 등에 충분한 완충녹지대를 확보하고, 환경정화 수종을 선정하여 대기오염을 저감하여야 한다. ③ 소음진동 영향 검토 사업지구 인근이나 산업용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의 악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입지 시 신중히 고려하여야 하고, 영향정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를 예상하여 입지를 회피하거나 지구계를 조정할 수 있다. ④ 정온 환경조성 도시 내 도로는 차량의 서행 유도를 기본원칙으로 계획하고, 소음 등에 지장을 덜 받는 상업시설 등을 입지시키는 등 토지이용을 통하여 도시 내로 유입되는 환경오염 요소를 저감하도록 하여야 한다. 소음 발생원으로부터 50m 이격(수림대내 방음벽 설치가 없을 경우)시켜 정온성 시설물을 배치하거나 방음벽, 수림대(최소 10m 이상)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소음도 65㏈ 미만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