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967
발령일: 2026년 7월 8일
시행일: 2026년 7월 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조정위원회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관합동"이란 민간부문이 단독으로 또는 공공기관 등과 공동으로 출자하고 공공기관 등이 토지를 제공(임대, 매각 포함)하거나 사업을 발주하여 수행하는 형태를 말한다.
2.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국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라.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3. "민간 사업자"란 건설투자사업을 추진하는 공공기관 등 이외의 자를 말한다.
4. "건설투자사업"이란 사업구조와 관계없이 상당한 시간과 자금을 투입하여 일정한 지역에 주택, 상업시설, 업무시설, 복합시설, 문화시설 등을 건설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5. 삭제
제2장 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조정위원회의 설치) 국토교통부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의 정상화를 위하여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상화를 위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이하 "정상화 대상 사업"이라 한다)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
2. 정상화 대상 사업 조정계획에 관한 사항
3. 제2호의 조정계획과 관련하여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정상화 대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1. 기획예산처ㆍ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도시계획, 금융, 회계, 법률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질병 등으로 6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관장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토지정책을 총괄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으로 한다.
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① 조정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내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토지정책을 총괄하는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서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1. 기획예산처ㆍ국토교통부ㆍ금융위원회의 과장급 공무원으로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2. 도시계획, 금융, 회계, 법률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③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과 직접 관련이 있는 관계인 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에게 실무위원회에 참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정상화 대상 사업 조정계획의 내용 중 매우 전문적인 사항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 등의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을 별도로 위촉하여 해당 내용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정상화 대상 사업의 조정
제10조(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 신청 등) ① 민간 사업자, 정상화 대상사업으로 지정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에 토지를 제공(임대, 매각 등 포함)하거나 사업을 발주하여 사업주체로 참여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하 "민간 사업자 등"이라 한다)은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상화 대상 사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을 신청하려는 민간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서식에 따른 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 신청서
2. 조정을 요하는 사항과 그 세부내용
3. 당초 사업계획, 사업협약서 및 추진상황
제10조의2(지정 신청 제한)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정 신청 당시 소송 중인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조정이 가능한 개발사업
3. 단순 민원 등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의3(정상화 대상 사업의 조정내용)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조정내용에 대하여 정상화 대상 사업의 조정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1. 토지비 관련(토지대금 납부조건 변경 등)
2. 사업계획 관련(건설기간, 시설규모, 주택평형 조정 등)
3. 정상화 대상 사업의 출자자 변경, 사업협약 해제 등
4.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 사업자 등이 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상화 대상 사업으로 지정한다. 이를 해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상화 대상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라 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을 신청한 민간 사업자 등이 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을 해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상화 대상 사업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제13조(정상화 대상 사업의 지정등의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정상화 대상 사업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민간 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전문기관의 지정)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정상화 대상 사업에 대한 자문을 위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토연구원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개발연구원
3.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라 출자된 한국부동산원
4. 그 밖에 정상화 대상 사업에 대하여 자문하기에 적합한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관
제15조(조정계획안의 작성 등) ① 위원회는 정상화 대상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조정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가 조정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4조에 따른 전문기관에 조정계획안 초안을 작성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조정계획안의 수립)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정상화 대상 사업에 대한 조정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정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상화 대상 사업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정상화 대상 사업에 대한 조정 범위, 방법, 조건, 내용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전문기관 및 해당 민간 사업자 등의 관계자에게 조정회의 출석 및 조정계획안 관련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계획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민간 사업자 등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정계획안이 수립되기 전에 관계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조정계획의 취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개발계획 등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
제17조(조정계획의 확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조정계획안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민간 사업자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계획안을 제시받은 민간 사업자 등은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민간 사업자 등이 조정계획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조정계획을 확정하고 이를 해당 민간 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민간 사업자 등이 조정계획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상화 대상 사업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18조(조정계획의 시행) 정상화 대상 사업의 해당 민간 사업자 등은 제17조에 따라 확정된 조정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0조(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① 위원회의 각 위원은 회의과정 및 기타 직무수행상 알게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이행에 관한 서약서에 서명하여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고, 해당위원을 재위촉할 수 없다.
제21조(수당)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