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운영관리규정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967 발령일: 2026년 7월 8일 시행일: 2026년 7월 8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제8조, 「경찰법」 제26조에 의거하여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효율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은 ‘27년 레벨4 단계의 자율주행차 상용화 기반마련을 위해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이란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1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0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11조,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제12조, 「경찰청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칙」제8조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업단을 말한다. 3. "주무부처"란 본 사업을 주관하는 산업통상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경찰청을 말한다. 4. "간사부처"란 본 사업 및 사업단 운영과 관련하여 주무부처 간 의견을 수렴하고 주무부처 간에 업무협조를 주관하는 부처를 말하며, 산업통상부가 담당한다. 5. "전문기관"이란 주무부처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다. 「국토교통과학기술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6.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11조에 따라 선정ㆍ임명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본 사업의 업무처리에 관하여 적용하며,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이하 "공동관리규정"이라 한다) 및 부처별 연구개발 사업 관련 처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의 목적) 본 사업은 자동차-ICT-도로교통 융합신기술ㆍ서비스 개발 및 법.제도 개선, 표준화 등 융합생태계 기반마련을 통한 자율주행 융합신산업 발굴ㆍ육성과 자율주행 신뢰성 확보 및 공공서비스 개발을 통한 국민수용성 향상을 통한 교통사고 저감 등 사회적 현안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사업기간)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최초 총괄협약 체결일부터 7년으로 한다. 다만, 주무부처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기간 내 단계를 설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운영상 조기성과 달성, 성과확산 등을 고려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인정되면 사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주무부처) ① 주무부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사업의 연도별 추진방향 및 예산(안) 수립에 관한 사항 2. 사업단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제9조에 따른 이사회 및 제11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② 간사부처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주무부처의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간 업무협조를 주관한다. 제2장 사업단의 설립 및 구성 제7조(사업단의 설립ㆍ운영) ① 사업단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공익 재단법인으로 한다. ② 사업단장은 사업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구성ㆍ운영하며 사무국의 운영 및 관리는 별도의 내부규정에 따른다. 제8조(사업단 조직) 사업단은 이사회, 사업단장, 사무국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주무부처 간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장, 사업단장, 주무부처 과장, 민간위원 등 13인 내외로 구성한다. ② 재단법인의 이사회에 관한 사항 및 그 외의 사항은 사업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사업단장) ①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1. 사업단 조직 운영관리 등 사업단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기술개발 방향 및 사업 추진 계획 등의 수립 3. 과제 총괄 기획 및 조정 4. 세부과제별 기술자문, 분야 간 연계성 강화를 위한 조정 5. 과제 수행 기관에 대한 진도 및 성과관리 6. 과제 보완 자문, 평가기준 및 항목 등 가이드라인 등 제안 7. 연구개발 사업성과의 보급ㆍ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 8. 기타 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 또는 주무부처로부터 수탁 받은 사항 등 ② 사업단장은 제1항 2호의 기술개발 방향 및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할 때 제39조에 의한 사업단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단장의 선정) ① 사업단장 지원 자격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접수 마감일 현재 공동관리규정 제27조에 의한 참여제한을 받지 않은 자 3.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② 사업단장 선정 과정은 [별표 1] 따르며, 주무부처는 사업단장 선정을 위해 재단법인 이사장, 주무부처 담당과장 4명, 민간전문가 4명으로 사업단장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제2항의 선정위원회의 민간위원은 주무부처가 자율주행 분야 산ㆍ학ㆍ연 전문가로 추천하여 구성한 후보자 중에서 주무부처 간 협의로 선정한다. ④ 선정위원회는 [별표 2]의 평가지표를 기준으로 사업단장 선정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이사회는 선정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른 우선순위에 따라 후보자를 주무부처에 보고하며, 주무부처 장관 및 청장은 협의를 거쳐 공동으로 사업단장을 임명한다. 제12조(사업단장의 근무조건) ① 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하기 위하여 겸직을 금한다. ② 사업단장과 사업단장의 배우자 및 그 직계 비속은 사업단장 선정이 확정된 시점부터 사업단장의 직을 면할 때까지 본 사업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된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와 같은 기업과 관련한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③ 사업단장은 임명 후 3개월 이내에 참여 또는 수행 중인 다른 연구과제 또는 용역과제를 정리해야 한다. ④ 사업단장의 연간 급여는 사업단장의 경력 및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주무부처 및 전문기관과의 협의 하에 사업단 사업단운영비에서 지급하며, 성과에 따라 사업단은 사업단장에게 연간 급여의 25% 이내에서 별도의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사업단장이 외국거주자인 경우에는 사업단은 사업단운영비에서 사업단장의 이주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사업단장의 임기는 최초 3년으로 하되, 평가를 통하여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제39조에 의한 사업단장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 이사회는 재계약이나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⑦ 이사회는 제6항에 근거해 사업단장의 연임을 불허함에 있어서 사업단장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⑧ 사업단장의 유고 또는 교체 시 새로운 사업단장의 선정에 관한 절차와 기준은 제11조에 따르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단장의 근무조건은 주무부처 및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사무국) ① 사업단은 사무국과 그 하부조직으로 구성되며 하부조직은 사업단 내부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② 사무국장은 사무국 업무를 담당하고 사업단장의 업무를 보조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단의 행정업무를 총괄한다. 1. 사업단 예산관리 등 사업단 행정 전반에 관한 사항 2.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 평가, 진도관리, 정산 등에 관한 행정 업무 3. 그 외, 단장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업무 대행에 관한 사항 ③ 사업단의 인력 규모는 전문기관의 파견인원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하되 예산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제3장 사업의 운영 제14조 (사업주요내용) 사업단은 다음 1~5호에서 규정한 5개 분야의 기술개발 사업을 운영한다. 1. (차량융합 신기술 개발) Lv.4(ODD(Operational Design Domain)영역에서의 완전자율주행) 자율주행 실현에 필요한 8개 차량레벨 핵심기술 등 개발 2. (ICT융합 신기술 개발) Lv.4 자율주행을 위한 빅데이터 수집ㆍ가공ㆍ처리 등 관련 기술, 자율주행 통신용 고신뢰 통신ㆍ보안, 자율주행 인식ㆍ판단ㆍ제어를 위한 AI SW와 자율주행 알고리즘 검증ㆍ평가를 위한 시뮬레이션 등 기술개발 3. (도로교통융합 신기술 개발) Lv.4 자율주행 대응 도로ㆍ교통 인프라 기술, 주행가이던스 기술, 교통운영관리 기술, 도로교통정보 융합 기술 및 가상환경-테스트베드-리빙랩 등 3단계 실증 기술 개발 4. (자율주행 서비스 기술개발) 자율주행 모빌리티를 활용한 이용자 편의증진 서비스, 도시기능 효율화 서비스 및 국민안전 서비스 등 기술 개발 5. (자율주행 생태계 기술개발) Lv.4 자율주행차를 위한 안전성 평가기술 및 자율주행 융합생태계 형성을 위한 법.제도 개정 및 표준 기술개발, 자율주행 운전능력 평가 및 환경 등 기술개발 제15조 (사업단 주요업무) ① 사업단은 제18조제1항의 총괄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임무를 중심으로 사업에 속한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관리ㆍ성과활용 및 정산업무를 수행한다. ② 사업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년 정부 예산에 따라 사업계획 수립 2. 사업의 단계별 목표ㆍ성과지표 설정, 신규과제 총괄 기획, 과제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과제 평가 지원, 주관연구기관의 과제계획 검토ㆍ보완 등 과제 관리 3. 과제 기획을 위한 기술의 수요 및 전망에 관한 조사 및 과제의 기술적ㆍ경제적 타당성 등에 관한 조사 등 4. 주관연구기관이 수행하는 과제에 대한 실태점검 및 진도관리 등 사업의 수행관리에 관한 사항 5. 출연금의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등의 확인 및 보고 6. 사업의 성과분석, 성과의 관리ㆍ활용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7. 사업성과의 기술이전, 사업화 등 시장진출을 위한 지원 및 대국민 홍보 8. 사업비 정산 9. 기타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가 정하는 사항 또는 주무부처가 요청하는 사항 ③ 사업단장은 사업단 운영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법령이나 행정규칙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제정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④ 사업단장은 제2항 1호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제39조에 의한 사업단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차년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6조(과제 기획) ① 사업단장은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자율주행 기술 개발 과제 기획을 총괄하며 전문기관은 사업단과 협력하여 과제를 공동 기획한다. ② 과제의 발굴 및 기획을 위하여 사업단장은 자율주행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거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과제기획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과제 선정 평가) ① 과제선정 평가는 사업단장과 협의하여 각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며 각 전문기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사업단장은 성공적인 사업 수행 및 성과 창출을 위해 과제 평가와 관련된 평가 기준 및 항목, 가이드라인에 대해 전문기관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단장이 제시한 의견을 평가 시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평가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는 사업단장이 이사회에 보고하여 최종 확정한다. 제18조(협약 및 출연금) ① 사업단은 4개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관리 등에 대한 위탁 등을 내용으로 하는 총괄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에 4개 전문기관과 사업단이 서명ㆍ날인하는 1건의 협약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사업단운영비를 사업단에 지급한다. ② 전문기관은 제17조 제5항에 따라 선정된 과제의 주관연구기관과 협약을 추진하며 협약에는 공동관리규정 제9조 내지 제11조를 준용한다. ③ 전문기관은 제2항에 따른 협약 체결 후 예산 사정에 따라 해당연도 출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주관연구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④ 주관연구기관은 제3항에 따라 지급받은 출연금을 소관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연구기관이 제4항에 부합되게 출연금을 집행ㆍ관리할 수 있도록 감독할 수 있다.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해당연도 기술개발 종료일 3개월 전까지 공동관리규정 제10조에 따라 사업단장에게 협약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은 이를 전문기관과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⑦ 제2항에 따른 주관연구기관과 전문기관의 협약 시 전문기관은 사업단과 세부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에 관한 내용은 제1항의 사업단과 전문기관의 협약서에서 정한다. 제19조(과제정보 등록ㆍ관리) ① 각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최초 과제 협약 후 1개월 이내에 연구개발정보를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시스템」(NTIS) 또는 전문기관별 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각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과학기술기본법」제12조제3항에 의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ㆍ분석ㆍ평가 자료를 매년 2월 말일까지 제1항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③ 각 전문기관은 과제 성과의 추적조사 및 이전ㆍ활용 촉진을 위해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참여인력, 과제성과, 과제보고서 등 과제성과 정보를 제1항의 전산시스템에 주기적으로 입력하도록 할 수 있다. 제20조(사업비 관리 및 사용) ① 과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원칙, 사용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동관리규정 제12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 제12조의3(직접비 중 학생인건비 사용의 특례), 별표 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규정을 적용한다. ② 각 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사업비 사용ㆍ집행 및 관리에 관한 별도 규정을 제정하고 운용할 수 있다. 제21조(진도 및 성과관리 등) ① 사업단장은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과제수행자문, 진도 및 성과관리를 할 수 있다. ② 과제 수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단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과제평가) ① 사업단장은 선정된 과제에 대하여 중간평가 및 최종평가를 전문기관에 요청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은 이를 시행한다. 사업단장은 이를 위해 과제평가 기준 및 절차를 제시할 수 있다. 다만, 계속과제로서 연구기간을 단계로 나누어 협약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는 단계 중의 중간평가를 하지 아니하고 연차실적ㆍ계획서에 대한 검토로 대체하며, 단계가 끝나는 때에 단계평가를 한다. ② 사업단장은 협약에 반영된 성과지표와 지표별 목표치의 달성도, 사업 성공가능성, 기술가치 등을 중심으로 제1항의 평가를 전문기관에 요청하고 전문기관은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각 전문기관은 과제평가 항목ㆍ기준ㆍ절차 등을 포함하는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주관연구기관 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제1항의 평가를 위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각 전문기관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결과를 사업단장에게 보고하고 사업단장은 결과 확정 후 1개월 이내에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과제 추적조사) ① 각 전문기관은 종료된 과제들에 대해 종료 후 5년차까지 매년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주관연구기관은 각 전문기관의 추적조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불응할 경우 사업단장은 해당 주관연구기관의 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각 전문기관은 추적조사 방안, 항목ㆍ기준ㆍ절차 등을 위한 제3의 기관 활용방안 등을 포함하는 추적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단에 보고해야 한다. ④ 추적조사 종료 후 각 전문기관은 정부제언을 포함한 추적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단장에게 제출하고 사업단장은 2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과제 평가결과의 활용) ① 사업단장은 제22조에 따른 과제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1. 과제의 조기종료여부 2. 과제의 사업비 규모 ②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할 경우 제22조제5항에 따른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사업단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전문기관에 전달한다. ④ 사업단장은 과제 결과의 활용과 관련하여 주무부처와 협의를 통해 별도의 지침을 제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25조(과제보고서 보고, 관리)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연차별 수행기간 종료일 1개월 전까지 각 전문기관에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수행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 또는 그 전자문서를 각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각 전문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서 및 전자문서를 사업단과 공유한다. 제26조(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에 관하여 사업비 사용실적(전년도 이월액 사용실적 및 당해연도 과제 사용실적 포함)을 과제의 수행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각 전문기관과 사업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단은 제1항의 보고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각 전문기관에 보고한다. 사업단은 필요시 회계법인 등 외부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각 전문기관은 제2항의 정산 결과를 해당 과제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주무부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된 정산금(기준에 맞지 않게 사용한 부당집행금액 등 불인정 금액 및 집행잔액 등 포함)은 해당부처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④ 각 전문기관은 필요한 경우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제3항에 따라 회수된 정산금의 국고 납입과 관련한 별도 규정을 제정ㆍ시행할 수 있다. ⑤ 주무부처는 각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필요시 수행과제에 대한 정밀검증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과제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등에 대하여는 공동관리규정 제19조, 별표 2-2‘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연구개발결과물의 소유 및 관리) ① 각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기관과의 과제 협약 시 연구성과의 소유권, 성과관리책임 주체 및 기술료 징수ㆍ사용에 관한 사항 등을 사업단과 협의하여 적시하여야 한다. ② 과제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유형적ㆍ무형적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 촉진에 대해서는 공동관리규정 제19조를 적용한다. 다만, 연구개발성과 중 사업단의 목표 달성을 위해 공동 활용이 필요한 경우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단이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사업단장은 연구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해서 주관연구기관의 성과관리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야 한다. ④ 주관연구기관은 기술실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단 및 각 전문기관과 사전 협의하거나 실시 개시 후 4주 이내에 사업단 및 각 전문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각 전문기관은 주관연구기관이 기술실시 의사가 없거나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 적정한 기관에 성과관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⑥ 각 전문기관은 사업기간 동안 발생한 연구데이터, 연구개발성과 등이 보존ㆍ활용될 수 있도록 주무부처의 관련 요청에 협조 하여야한다. 제28조(기술료의 징수) ① 기술료의 징수에 대하여는 공동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② 기술료의 징수에 대한 세부절차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각 전문기관의 기술료 지침에 따른다. 제29조(기술료의 사용) ① 기술료의 사용과 관련하여 공동관리규정을 준용한다. ② 기술료의 사용에 대한 세부절차는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은 각 전문기관의 기술료 지침에 따른다. 제30조(실시계약내용 등 보고) ①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27조제4항에 의하여 기술실시 사실을 각 전문기관에게 보고하거나 기술실시에 관해 사전협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단, 주관연구기관이 실시기업인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한 연차별 납부기일까지 제2호 각 목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실시계약 내용 보고시 제출 서류 가. 기술이전계약 통보양식 나.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다. 과제협약서 사본 2. 매출액 증빙자료 가. 전년도 재무제표 나. 전년도 매출별 계정원장 다. 제품, 상품, 용역 등 목록 및 세부사양 라. 기술료관련 매출액명세서 마. 매출 미발생 사유서 바. 기타 매출발생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② 각 전문기관은 제1항의 매출액 증빙자료를 조사하기 위하여 현장 확인 및 매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현장확인 및 관계자료 제출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1조(문제과제의 처리 등) ①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사업비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공동관리규정 제26조 별표4의2 및 별표5에 규정된 기준을 적용한다. ② 연구개발과제에서 「과학기술 기본법」 제11조의 2에 따른 참여제한이나 환수, 제재부가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전문기관과 담당 주무부처와 처리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환수금은 각 주무부처의 정부출연금 비율에 따라 부처 별로 국고에 납입한다. 제32조(지식재산의 관리) 사업단장은 본 사업의 성과의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사업화 성과 확보를 위해 지식재산의 권리화 및 사업화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33조(의견청취) 사업단은 필요한 경우 본 사업의 추진 및 사업단 운영과 관련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가를 출석시키거나 분야별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34조(경비지급) ① 사업단 및 전문기관은 제33조 각 위원회의 위원, 제22조 제4항에 의한 평가위원회 위원, 회의에 출석한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사업단은 연구개발과제의 기획ㆍ평가ㆍ관리 업무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주관하는 회의 등의 경비를 부담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서 위촉한 위원 등에게 수당ㆍ여비 등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외부전문가의 활용) ① 사업단 및 각 전문기관은 제10조, 제15조 및 제36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사업단 및 각 전문기관은 외부전문가를 활용할 경우 사업단운영비를 사용할 수 있다. 제36조(전문기관 위탁) ① 주무부처는 제2조제5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에 관한 사항 2. 연구개발과제 총괄 기획을 위한 공동기획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중간, 단계, 최종평가에 관한 사항 4. 사업단 총괄협약 체결 및 주관연구기관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5. 출연금과 사업단운영비의 지급, 정산, 잔여사업비 이월에 관한 사항 6. 사업단운영비의 사용실적에 관한 정밀검증 7.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문제과제에 대한 출연금 환수 및 제재조치에 관한 사항 9. 종료된 과제들에 대한 추적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주무부처 장관 또는 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업무로서 주무부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주무부처는 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고ㆍ제출하는 경우 필요시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문기관의 의견을 듣게 하거나 협의 또는 경유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검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제16조제3항에 따른 과제 기획 결과에 관한 사항 2. 제17조제5항에 따른 과제 선정평가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제22조제5항에 따른 과제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4. 제26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 사용실적에 관한 사항 5. 제27조제1항에 따른 과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주무부처 장관 또는 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전문기관은 사업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 직원을 사업단에 파견할 수 있다. ④ 전문기관은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할 때 법령을 준수하고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무부처는 전문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4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간사부처인 산업통상부 소관전문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각 전문기관 간 협의에 필요한 회의의 개최, 자료요청, 취합 및 의견 조정 등을 주관할 수 있다. 각 전문기관은 이에 협조한다. 제37조(사업 운영비) 각 주무부처는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당해연도 사업비의 5% 내외에서 계상하여 마련해야 하며, 이 경우 각 주무부처는 부처별 사업예산 규모에 따라 비례하여 분담하여야 하며 각 전문기관과 사업단과의 총괄협약을 통해 지급한다. 단 본 사업을 시작하는 연도에는 그 비율을 달리 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사업단이 주무부처로부터 별도 수탁 받은 업무에 대한 소요 경비는 해당 주무부처가 별도로 부담할 수 있다. 제4장 사업단 관리 제38조 (주무부처의 역할) ① 주무부처는 이사회를 통해 사업단 운영 및 사업관리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무부처는 정책방향에 따라 과제 기획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39조(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 ① 각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매년 본 사업연도 종료 2개월 전까지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본 사업 첫해는 주무부처 간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각 전문기관은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단 및 사업단장 평가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전문기관은 [별표 3]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14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주무부처 장관 및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은 주무부처의 검토의견을 받은 평가결과를 사업단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단은 그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사업단장의 해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는 사업단장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다. 1. 제41조제4항에 의한 평가에서 미흡한 평가(별표 3의 미흡등급 이하)를 받았을 경우 2.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3. 근무태만으로 인하여 사업단 업무수행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할 때 4.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계약을 해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주무부처는 사업단장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회에 직위해제 및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제41조(사업단장 연임평가) ① 사업단장의 연임평가는 이사회가 주관하여 실시한다. ② 이사회는 사업단장 임기종료 3개월 전까지 연임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사업단장 연임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는 자율주행 분야 전문가와 주무부처 담당 과장을 포함한 8명 내외로 구성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사업단장 계약기간 동안의 업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연임여부에 관한 평가의견을 임기종료 2개월 전까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사업단장의 업무 수행이 불성실하거나 수행 역량이 현저히 저하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는 그와 같은 사정을 사업단장 연임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⑥ 이사회는 평가위원회의 평가의견을 토대로 사업단장의 연임여부를 심의ㆍ의결하고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주무부처 장관 및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사업단은 사업단장 연임평가와 관련하여 이사회 및 평가위원회가 필요로 하는 모든 행정업무 및 재원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2조(후속조치) ① 사업단장은 본 사업의 목표 달성 정도의 파악 및 성과 제고를 위하여 연구개발 성과를 조사하여야 하며, 목표 달성 지속을 위한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주무부처는 본 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사업단장과 주무부처 간 협의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사업단장에게 필요한 후속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사업단이 해산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이 사업단의 역할을 대신한다. 제43조(사업의 결과 및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① 사업단장은 본 사업 협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에 사업수행보고서 및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문기관은 공동으로 정산잔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전문기관별 정산잔액은 해당 전문기관의 지원금액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사업단장은 전문기관별 정산잔액을 해당 전문기관이 지정하는 계좌에 반납하여야 한다. ④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결과를 해당 주무부처에 보고하여야 하며, 회수된 정산잔액을 국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전문기관의 장은 정산잔액 산출 등을 위하여 외부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4조(사업비의 이월) 사업단장은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동관리규정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경우 전문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주무부처 승인을 거쳐 잔여 사업비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5조(자료제출의 의무) 주무부처와 이사회는 사업단 현황, 성과, 사업단운영비 또는 사업비 집행 내역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및 회의 참석을 사업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단장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