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국토교통부 성희롱·성폭력 및 2차피해 예방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967 발령일: 2026년 7월 8일 시행일: 2026년 7월 8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 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3.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4. "2차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 5. "당사자"란 피해자와 행위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원(공무원 및 고용관계에 있는 모든 자와 기관 구성원과 업무 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 예방지침을 별도로 마련한 경우 소속기관 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②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에게도 적용된다.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피해(이하 "성희롱 등"이라 한다)의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등 사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 등의 예방 교육 및 홍보 실시 2. 성희롱 등의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 등의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 등의 피해자 보호 및 2차피해 예방 5. 성희롱 등 근절의지 및 행위자 무관용의 원칙 천명 6. 성희롱 등 예방교육 및 홍보와 관련한 예산 확보 7.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 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 등 방지조치를 위한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상급기관의 관리ㆍ감독 강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국토교통부 소관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성희롱 등의 예방을 위하여 감사 시 예방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성희롱 등 행위자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기관으로 성희롱 등 고충에 대한 조사를 이관하도록 하고, 이후의 조치도 직근 상급기관의 지휘ㆍ감독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하는 경우 사건발생기관에서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고충상담창구) ① 기관장은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직원의 성희롱 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부서에 성희롱 등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두고, 조직 내외에 적극 알려 전 직원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본부 : 운영지원과 2. 소속기관 : 운영지원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 ②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 등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하며, 남성 및 여성이 반드시 각 1인 이상 포함되도록 구성한다. 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희롱 등 피해에 대한 상담 2. 성희롱 등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ㆍ조사 및 처리 3. 성희롱 등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 등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 등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 6.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기타 성희롱 등 예방 업무 ④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 상담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의2(사이버신고센터) ① 기관장은 성희롱 등의 신고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통한 모바일 신고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사이버신고센터 운영을 소속직원들에게 적극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② 기관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③ 기관장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기관장은 성희롱 등에 대한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방교육) ① 기관장은 매년 초 성희롱 등의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 등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 등 발생 시의 처리 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 등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 등을 한 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등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기타 성희롱 등의 예방에 관한 사항 ③ 신규 임용된 직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성희롱 등의 예방교육의 효과 제고를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 대상으로 별도의 예방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⑤ 소속직원은 성희롱 등의 예방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하며, 기관의 성희롱 등의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고충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이하 "고충상담부서장"이라 한다)은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내용, 교육사진 등이 포함된 실시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기관장은 성희롱 등 예방교육의 내용을 소속직원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나 인터넷사이트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고충상담의 신청) ① 성희롱 등의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고충의 처리를 원하는 소속직원은 서면, 전화, 온라인, 방문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고충상담 중 스토킹 피해 및 위험의 정황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기관장에 보고하여 제14조의 보호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제10조(고충상담원 등의 책무) ① 고충상담원은 피해자에게 기관의 2차피해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피해자가 요청한 성희롱 등의 예방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고충상담부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해야 한다. 제11조(부서장의 책무) ① 피해자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 부서장"이라 한다)는 성희롱 등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에게 성희롱 등 고충처리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해야 한다. ② 부서장은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통보 및 신고의무) ① 기관장은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4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성폭력 사건이 아닌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 ① 성희롱 등의 피해와 관련하여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피해자의 대리인을 포함한다)는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 창구(사이버 신고센터를 포함한다)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조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접수 후 필요 시 감사부서(소속기관의 경우 이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5조, 제16조에서 같다)의 감사담당자(감사부서의 장이 성희롱 등의 사건 조사자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요청받은 감사담당자는 지체없이 조사에 착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는 조사 과정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자의 인격ㆍ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거나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는 조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⑤ 감사담당자는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이 경우 참여 및 자문에 관여한 자는 제17조에 따른 위원회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⑥ 피해자가 조사를 받을 때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다. ⑦ 감사부서의 장은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1. 외부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 중인 경우 2.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조사를 원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는 경우 ⑧ 감사담당자는 사건 조사 시 진행상황을 피해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을 통해 알려야 한다. ⑨ 감사담당자는 조사가 개시된 사건의 조사가 완료 또는 중지된 경우에는 조사 결과를 고충상담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⑩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의 감사담당자에게 조사를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피해자 보호 및 비밀유지) ① 기관장은 성희롱 등 사건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스토킹 사건인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고, 스토킹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근무 장소 및 일정 파악 금지 등 준수할 사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피해자 등에 대하여 고충상담, 조사신청, 조사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 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리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그 밖에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 ③ 기관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등의 피해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 조사자, 고충상담원 등은 성희롱 등 고충과 관계된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동 사안의 내용, 관계자의 개인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부서장은 기관의 성희롱 등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 조치 2. 소속 부서원이 피해자에게 2차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3. 피해자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⑥ 부서장은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에게 2차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소속 부서원에 의한 2차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⑦ 고충상담원과 사건 조사자 및 제15조에 따른 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은 조사과정 및 심의ㆍ의결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2차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 등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등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2차피해를 주는 행위 ⑧ 소속직원은 직장 내 성희롱 등 사건과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다음 각 호의 2차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또는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의 고충의 내용이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 등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및 조력자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피해자에게 2차피해를 주는 행위 제15조(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기관장은 성희롱 등의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 등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소속기관에 두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제외한 내부위원은 기관장이 지명하는 자로서 인사 및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남성 또는 여성의 비율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 중 2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 등 방지 관련 전문가들(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로 위촉한다. ⑤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성희롱 등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경유하지 않을 수 있다. 1. 조사 결과 성희롱 등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2. 외부기관에서 성희롱 등으로 조사 중이거나 수사개시가 통보가 된 경우 3. 신고인이 명시적으로 위원회에 대하여 심의 거부의사를 밝힌 경우 4. 해당 성희롱 등 고충에 대하여「국가공무원법」제76조의2제4항에 따른 중앙고충심사위원회 및「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경우 5. 그 밖에 고충상담부서장이 위원회 생략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16조(위원회 운영ㆍ심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하며, 회의 안건의 특수성 및 전문성,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심의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를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 등의 판단 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 등의 재발방지에 관한 사항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고충상담원이 된다. ⑤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고충접수 처리대장에 상담내용과 함께 보관한다. ⑥ 위원회의 심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위원회 심의 결과를 감사담당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7항에 따라 감사담당자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감사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성희롱 등 사건에 해당되는 경우 처분 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 2. 사건 당사자가 특정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한 경우 3. 위원 본인이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 대해 심의 회피를 요청한 경우 ② 위원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기피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 제18조(조사 등 결과 통지) 기관장은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결과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징계 등) ① 기관장은 성희롱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행위자에 대하여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조치하여야 한다. ② 기관장은 위원회 의결 후 공직 내 성희롱 등의 발생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 행위자(2차피해 행위자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에 따른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위해제 2. 「국가공무원법」 제78조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 요구 3. 제2호에 따른 징계 의결 요구 전 승진임용 심사 대상에서 제외 4. 「공무원임용령」 제4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위에의 전보 5. 감사ㆍ감찰ㆍ인사ㆍ교육훈련 분야 등의 보직 제한 ③ 기관장은 사건을 은폐하거나 2차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련자를 제2항에 준하여 엄중 징계하여야 한다. ④ 기관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 등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관장은 성희롱 등 사건 행위자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연도 성과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제20조(재발방지조치 등) ① 기관장은 성희롱 등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2. 성희롱 등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3.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관장은 성희롱 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성희롱 등 예방교육 및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④ 기관장은 행위자에게 재발 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기관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성평등가족부 및 상급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