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타법개정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업무처리지침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발령번호: 1967 발령일: 2026년 7월 8일 시행일: 2026년 7월 8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절차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모사업"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대상으로 공모ㆍ응모ㆍ평가ㆍ선정ㆍ협약체결 등을 실시하는 다음 각 목의 공공임대주택사업을 말한다. 가. 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되는 소규모 주택지구에서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와 사업자가 공공주택건설사업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건설과 그 주변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 정비를 연계하여 시행하는 사업(이하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이라 한다) 나.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령자복지주택사업 다. 규칙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라. 규칙 제2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청년특화주택사업 마.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사업(이하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사업"이라 한다) 2. "특화주택"이란 입주자의 연령ㆍ직업ㆍ신체조건 등을 고려한 주거안정 도모,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특화시설과 함께 공급하는 주택으로서 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주택을 말한다. 3. "특화시설"이란 특화주택 입주자에게 맞춤형 복지 및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ㆍ건강ㆍ의료, 학업ㆍ취업ㆍ창업ㆍ업무지원, 생활편의ㆍ취미ㆍ여가, 보육 등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4. "선정사업"이란 본 지침 공모절차에 따라 선정된 제1호 각 목의 공공주택사업을 말한다. 5. "공동시행자"란 제4조제2항에 따라 제안서를 제출한 사업자와 해당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2장 공모절차 및 기준 제3조(사업공모) ① 장관은 제2조제1호 각 목의 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공모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개별 공모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공모기간은 6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택공급 및 정책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응모) ① 사업자는 단독 또는 사업자간 공동으로 제3조에 따른 사업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가 단독으로 응모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사업을 공동시행방식으로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제안내용을 공동시행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응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한 제안내용을 별지 제1호부터 제1호의5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관은 주택공급 및 정책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협의를 거쳐 별지 서식 일부를 수정하여 사업공모에 응모하도록 허용할 수 있다. 1. 주택공급 대상후보지 현황(위치, 면적, 교통여건 등) 2. 공공임대주택의 유형 및 호수 3. 총사업비 규모 및 부담방안 4. 공공임대주택 수요분석 5. 특화시설에 대한 설치ㆍ운영계획 또는 인근 지원시설 연계 등 세부 운영방안(단,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주변 지역 정비계획을 특화시설에 대한 설치ㆍ운영계획으로 간주한다.) ③ 사업자는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하기 전까지의 주택에 대하여 사업공모에 응모할 수 있다. 제5조(공모사업의 공통 계획기준) ① 공모사업에 따른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급한다. 1.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고령자복지주택, 청년특화주택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2.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영 제2조제1항제3호, 제3호의2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3.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 영 제2조제1항제3호의2,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②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공급비율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 주택 호수의 전체 2. 고령자복지주택 : 전체 주택 호수의 50퍼센트 이상 또는 100호 이상 3.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청년특화주택 및 지역제안형 특화주택 : 주택 호수의 전체 또는 일부 ③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거쳐 지역수요에 부합하는 특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업대상지 인근에 연계가능한 지원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활용하도록 계획할 수 있다. ④ 특화주택과 특화시설의 운영주체가 다른 경우 난방, 급수 등 계량기를 구분하여 설치한다. 제6조(고령자복지주택사업의 계획기준) ① 고령자복지주택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주거약자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단지 내 시설 등을 고령자가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② 사회복지시설은 입주자 등의 주거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이하의 규모로 설치한다. 다만, 사업부지 협소, 지역 수요 등 사업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를 축소하거나 확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지 인근에 고령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을 우선 활용하도록 계획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한 경우「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관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⑤ 고령자복지주택을 공급하기로 계획한 주거동은 외부 공간을 거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과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다만, 연결이 어려운 경우 근거리에 계획할 수 있다. 제7조(평가위원회 설치) ① 장관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등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 2. 제2조제1호 각 목의 공공주택사업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관계부처의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3. 주거복지, 주택, 도시계획, 교통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서 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관과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들이 호선(互選)하는 사람이 공동으로 된다. ④ 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해외출장ㆍ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⑤ 위원회에서 선정한 사업은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행복주택ㆍ통합공공임대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의사진행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국토교통부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평가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업무 관련성이 있는 해당부처의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이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하며, 위원별로 적정 또는 부적정으로 평가를 하고 각 위원들의 평가를 취합하여 위원회의 의견으로 사업선정 여부 등을 의결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사업선정 취소 등 의결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 별표1 2. 고령자복지주택사업: 별표1의2 3.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별표1의3 4. 청년특화주택사업: 별표1의4 5.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 별표1의5 ⑤ 위원회는 위원별 평가는 비공개로 하고, 의결 결과만 공개한다. ⑥ 위원회는 제안서 평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⑦ 위원회 회의 및 현장조사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안건의 재상정) ① 위원회가 부적정으로 의결한 제안서에 대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상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위원회에서 제시된 부적정 의견에 대해 보완이 이루어진 경우 2. 여건 변화로 인해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사업자는 선정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변경 또는 취소를 하려는 경우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기 제출한 사업 제안서와 함께 별지 제1호의6 서식에 따른 공모사업 조정 요청서를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후보지 위치 변경(다만, 기존 부지를 일부 포함하거나 연접한 부지로의 변경은 제외한다) 2. 세대 수 변경(당초 계획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늘어난 경우로 한정한다) 3.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의 임대계획 변경 4. 기존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의 중소기업 기숙사로의 변경 5. 기존 중소기업 기숙사 임대계획 변경 6. 제11조제2항제6호에 따른 사업선정의 취소 7. 공공건설임대주택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로의 사업방식 변경 8. 사업자(공동시행자를 포함한다) 변경 ③ 장관은 선정사업에 대해 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해당하는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안건을 재상정하여야 한다. 제11조(선정제한 및 선정취소 등) ① 장관은 사업선정일로부터 1년 이내 동일한 유형의 공모사업이 취소된 지역(주택건설예정 시ㆍ군ㆍ구를 말한다)이거나 해당 지역에 위치한 전체 공공임대주택의 6개월 이상 장기공가율이 20% 이상인 지역에 대해 공모사업 선정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선정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선정 이후 3년 이내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지않거나 공공매입임대 주택의 매입약정 또는 매매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2.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이후 5년 이내 착공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3. 위원회가 사업내용 일부 보완을 전제로 사업선정을 하였음에도 선정 후 1년간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4. 사업자가 선정사업에 대해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변경한 경우 5.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6. 사업자가 사업여건 악화 등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업선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부터 제5호에 따라 사업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사업자에게 사전 의견조회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서면협의) ① 장관 또는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회의에 갈음하여 위원별로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서면협의를 하려면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안건을 받은 위원은 정해진 기간에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기한이 종료된 날에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13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일시 및 장소 2. 참석위원 명단 3.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4. 기타 주요 논의사항 등 제3장 사업관리 제14조(협약체결) ① 선정사업의 사업자(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사업자를 말한다)는 해당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담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약 체결 시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 시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목적 및 개요 2.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간 업무의 분담에 관한 사항 3. 주택건설, 매입 부담금 및 지원금에 관한 사항 4. 특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 ④ 협약서에는 사업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에 대해 각 기관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기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기본협약과 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사업비 지원) 장관은 공공임대주택 및 특화시설에 대한 건설비와 매입비의 일부를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공공임대주택 재정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사업 연차별로 지원한다. 제16조(사업추진 보고) ① 사업자는 매년 반기별로 사업추진 현황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협약체결 사항 2. 공공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착ㆍ준공 일정 또는 예정일 3. 매입약정, 매입계약 일정 또는 예정일 4. 입주자 모집ㆍ선정에 관한 사항 5. 특화시설 등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사업 면적, 세대수, 세대유형, 담당자 등 사업계획의 변경사항 ③ 사업자는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14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7 서식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공동사업자 비용분담) ① 선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용지 매입 및 간선시설 설치 등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특화시설 건설에 필요한 비용은 건축에 소요되는 건축사업비와 내부 시설구비에 소요되는 시설설치비로 구성한다. ③ 입주자 모집공고 후 6개월 이상 장기 미임대된 주택의 운영ㆍ관리비는 사업자가 부담하며, 공동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간 협의하여 분담한다. ④ 제15조에 따른 재정 또는 기금지원 외의 사업비용은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분담한다. ⑤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경우 공공주택 건설에 소요되는 건설사업비 및 주변지역 정비를 위한 계획수립비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가 협의하여 부담하며, 간선시설 설치비 및 그에 따른 각종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18조(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의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 등) ①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 승인 등은 영 제61조제2항에 따라 장관이 직접 시행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4조에 따른 협약체결 후 주변지역의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 그 면적은 30만제곱미터 미만(공공주택지구 면적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계획의 목적 2. 정비구역의 범위 및 실행방안 3. 타 정부지원사업 대상 선정 현황 및 신청 계획 4.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구상 5. 그 밖에 정비계획에 필요한 사항 ③ 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해당지역 주민과 협의하여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주변지역 정비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주변지역 정비계획 수립을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주택관리 등) ① 사업준공 이후 공공임대주택은 사업자가 관리ㆍ운영하되, 공동사업자인 경우 사업자간 협의하여 분담하며, 특화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한다. ② 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는 입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맞춤형 복지 및 지원서비스가 연계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고령자복지주택사업 : 고령자복지주택에 거주하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지역의 돌봄 서비스 2.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사업 : 취업ㆍ창업ㆍ업무지원 등 일자리 창출 및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서비스 3. 청년특화주택사업 : 대학생ㆍ청년의 취업ㆍ학업ㆍ업무지원 등 생활편의 제고를 위한 서비스 4. 지역제안형 특화주택사업 : 지역 수요 및 여건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춘 생활편의 제고, 취업ㆍ창업 등 여건 개선을 위한 서비스 제4장 기타 제20조(재검토기한) 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