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ㆍ임시허가ㆍ실증특례 운영규정

소관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령번호: 2026-49 발령일: 2026년 7월 10일 시행일: 2026년 7월 1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신속처리, 임시허가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 임시허가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위원회"라 함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를 말한다. 2. "전문위원회"라 함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위원회 내 전문위원회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제5항 제1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신속처리 전문위원회)와 영 제8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사안별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말한다. 2의2. "신속처리 전문위원회"라 함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제5항 제1호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2의3. "사안별 전문위원회"라 함은 영 제8조의2제5항제2호에 따른 전문위원회를 말한다. 3. "신속처리"라 함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신속처리를 말한다. 4. "실증특례"라 함은 법 제38조의2제3항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말한다. 5. "임시허가"라 함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에 관한 임시허가를 말한다. 6. "관계기관"이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대상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와 관련된 규제 등에 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7. "지원기관"이란 영 제43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기관으로서 「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과 「상공회의소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를 말한다. 8. "사업자"란 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은 신규 정보통신융합기술등 기술ㆍ서비스에 대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관) ①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 1. 위원회 및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 2. 법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속처리신청의 접수 및 결과 통지 3. 법 제3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회신문서의 접수 4. 법 제36조제4항에 따른 신속처리 신청자에 대한 통보 5. 법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신청의 접수 6.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허가신청ㆍ요청의 접수,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 및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반려 통지 7. 법 제37조제6항 단서에 따른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및 연장 결과 통보 8.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실증특례 신청의 접수, 영 제42조의4제2항에 따른 보완 요구 및 영 제42조의4제3항에 따른 반려 통지 9. 법 제38조의2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및 회신문서의 접수 10. 법 제38조의5제2항에 따른 실증특례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및 연장 결과 통보 11. 법 제38조의5제3항에 따른 법령의 정비 요청의 접수 12. 법 제38조의5제9항 전단 및 영 제42조의7제14항에 따른 실증특례 적용 및 사업 결과 서류의 접수 13.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의 접수 14.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등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업무 15.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및 첨부서류의 접수 16. 영 제42조의6제1항 에 따른 관리ㆍ감독 업무 17. 영 제42조의7제4항(같은 조 제1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함다)에 따른 추가 자료의 접수 18. 법 제38조의2 제7항 및 영 제42조의8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의 지원에 관한 업무 19.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신속처리,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별도의 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원기관에게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신기술ㆍ서비스심의위원회 등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영 제8조2제1항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회의 개최계획의 수립 및 통보 2. 회의록 작성 3. 회의결과의 통보 4.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계획 통보 및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보고 5. 제척ㆍ기피ㆍ회피 여부 판단을 위한 신청 안건의 송부 6. 그 밖에 위원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법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38조에 따른 임시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 3.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실증특례에 관한 사항 4. 법 제38조의4에 따른 실증특례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항 5. 영 제8조의2제10항에 따른 신속처리 전문위원회 및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보고받아 검토한다. 1. 법 제38조의5제4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법령정비 필요 여부 검토 결과 2. 영 제42조의7제7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규제개혁위원회 제출 내용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제2차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간위원 중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민간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화상회의, 컨퍼런스콜, 서면회의 등 방식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결을 위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동일 안건에 대한 회의를 다시 소집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협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된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나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민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점검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위원회는 사안별 전문위원회의 검토결과를 참고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시행령 제8조3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송부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② 위원은 신청인에 대한 공정성과 독립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위원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제2항에 대한 보장을 위하여 공정한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장 규제샌드박스 사업자 지원 제12조(사전준비) ① 지원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시 전까지 부가조건 준수, 이용자보호방안 마련, 책임보험 가입 등 이행여부 및 사업 준비 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지원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서비스 개시를 위해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책임보험의 가입 및 지원) ① 사업자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시 전까지 법 제37조제9항 본문(제38조의3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개시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책임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사유 및 이를 증빙하는 자료 2.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배상기준ㆍ방법 및 절차를 포함한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 손해배상계획서 ③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자로부터 제출받은 책임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책임보험 가입 불가 사유서 및 첨부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기관의 장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이용자 손해배상 계획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사업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또는 제3자에게 손해배상 준비금을 적립하는 방안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⑤ 지원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42조제5항에 따라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민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에 해당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지원기관의 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⑥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책임보험 보험료 일부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험료 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가 제5항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 지원기관의 장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보험 가입 및 계약유지 등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사업자가 사업을 개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원기관의 장을 통하여 사업자에게 손해배상 방안에 대한 추가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입한 책임보험만으로는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불충분한 경우 2. 사업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손해배상 계획서(제4항에 따라 보완한 손해배상 계획서를 포함한다)의 이행만으로는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불충분한 경우 ⑨ 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지원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그 결과 손해를 배상한 사실 또는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 사실도 또한 같다. 제14조(실증사업 지원) ① 관계기관의 장은 실증특례 지정서를 받은 사업자가 제1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제작, 실증 운영, 실증데이터 분석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실증특례 사업비 지원 요청서를 작성하여 지원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사업자는 기술ㆍ서비스의 개선, 시험ㆍ검증 등 실증계획 이행에 필요한 비용으로 용도를 한정하여 예산을 산정해야 한다. ③ 지원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요청서를 제출받는 경우 사업비 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비목별 사업비 산정 적합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그 결과를 관계기관의 장과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업자의 사업비 사용내역을 상시 관리해야 하며, 협약 기간 내 1회 이상 해당 사업자를 방문하여 집행기록, 증빙자료, 실증추진경과 등을 점검해야 한다. 단, 현장점검의 경우 7일 전까지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⑤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기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지원기관의 장에게 실증사업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2개월 이내에 지원 사업비를 정산해야 한다. 이때 미집행 사업비 및 불용액(과 그 이자)은 반납해야 한다. 제4장 관리ㆍ감독 제15조(자료제출 등) ① 지원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사업수행과 관련한 위험요소의 최소화를 위한 자체 점검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사업ㆍ실증계획의 이행 현황 2. 심의(허가)조건 준수 여부 3. 심사기준의 충족여부 4. 사고발생(위험성) 여부 및 손해배상 5. 사업현황 보고 6. 정산 7. 그 밖에 사업자의 사업ㆍ실증의 사후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6조(이용자 공지) ①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 앱, 실증장소의 안내판, 약관, 서비스 이용 안내문 등 이용자가 알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공지해야 한다. 1. 사업자가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지정을 받은 사실(임시허가서 또는 지정서 사본 게시) 및 그 유효기간 2.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의 대상인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명칭 및 내용 3. 법 제37조제3항 또는 제38조의2 제3항에 따라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붙인 조건(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4.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이용 안내 및 이용시 유의사항 5. 책임보험 또는 손해배상계획의 내용 6. 이용자 문의 및 대응에 관한 절차와 방법 7. 개인정보보호 및 이용에 대한 안내 8. 그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제품ㆍ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지정한 사항 ② 지원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실을 공지할 것을 권고해야 하고, 사업자의 공지 여부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시정을 권고해야 한다. ③ 지원기관의 장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의 특성과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의 구역, 기간 및 규모 등에 따라 이용자에게 쉽게 알리는 방법과 세부적인 내용에 관하여 사업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17조(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의 변경) ① 사업자는 사정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의 내용ㆍ조건, 사업계획 등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하여 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의 내용ㆍ조건, 사업계획 등을 변경 할 수 있다. 다만 규제부처 협의 결과 부가조건이 추가 또는 강화되는 경우 위원회를 통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한다. 제18조(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의 사업결과의 제출) ① 사업자는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의 유효기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의 적용 및 사업 결과를 지원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실시계획의 이행 현황 2. 안전성 등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의 이행 여부(조건을 붙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관련 안전사고 및 손해배상 등의 발생 여부 등 4. 그 밖에 법령정비 필요 여부 및 개선 방향 판단을 위한 자료 ②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문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관계기관의 장 및 지원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원기관의 장을 거쳐 추가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법령의 정비ㆍ개선 제19조(법령정비지원)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원기관의 장은 법령정비 필요성에 대한 평가 및 법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법령정비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원기관의 장은 법령정비 필요성에 대한 평가 등을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받을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원기관의 장은 법령정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대상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 관계기관의 장에게 법령정비 지원의 기준ㆍ절차ㆍ방법과 그 밖의 협조사항 등을 마련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지원기관의 장은 법령정비 지원의 과정에서 시험ㆍ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20조(수당) 지원기관의 장은 신규 정보통신융합등 기술ㆍ서비스 및 이 운영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검토ㆍ자문ㆍ평가 업무를 수행한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21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