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 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소관부처: 공정거래위원회
발령번호: 393
발령일: 2026년 7월 10일
시행일: 2026년 7월 1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절 통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등 인사 관련 및 「공무원 인재개발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등 교육훈련 관련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조직의 전문성 제고와 균형있는 인사운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공정위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조의2(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심판부서"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위원회 직제"라 한다) 중 위원회 심의 및 송무를 주요 업무로 하는 부서로서 별표4로 정한 부서를 말한다.
2. "정책부서"라 함은 위원회 직제 중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주요 업무로 하는 부서로서 별표4로 정한 부서를 말한다.
3. "조사부서"라 함은 위원회 직제 중 조사 및 사건처리를 주요 업무로 하는 부서로서 별표4로 정한 부서를 말한다.
4. "지원부서"라 함은 위원회 직제 중 위원회 업무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기획ㆍ조정 또는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별표4로 정한 부서를 말한다.
제3조(임용권의 위임) 임용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른다.
제2절 인사심의기구
제4조(인사위원회의 설치) 이 규정 등에 의거 인사관리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능별로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라 한다)를 둔다.
제5조(인사위의 구성 및 심의사항) 각 인사위의 구성과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통승진심사위원회: 제25조의3에 따라 구성하며 보통승진심사 관련 심의
2. 특별승진심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준용하여 구성하며 특별승진심사 관련 심의
3.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제35조에 따라 구성하며 근무성적평가 점수 부여 관련 심의
4. 국외훈련심의위원회: 제43조에 따라 구성하며 국외 교육훈련파견 대상자 선정 등 국외훈련 관련 심의
5. 직무파견심의위원회: 제45조의2에 따라 구성하며 국내ㆍ외 직무파견 대상자 선정, 국제기구 휴직공무원 추천 대상자 선정 등 직무파견 관련 심의
6. 공적심사위원회: 제46조에 따라 구성하며 상훈 및 표창 추천대상자 선정 관련 심의
7. 보통징계위원회: 제51조에 따라 구성하며 6급 이하 직원에 대한 징계사건 관련 심의
8.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제55조에 따라 구성하며 6급 이하 직원의 고충처리 관련 심의
9. 인사운영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준용하여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공정위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위 각 호에 속하지 않는 인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심의
제6조 삭제
제7조(인사위 위원의 의무) ① 인사위의 위원은 부의사항에 대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할 의무를 진다.
② 인사위의 위원과 간사는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득하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임 용
제1절 채용 또는 전입
제8조(채용 또는 전입심사의 일반기준) 공정위에 근무할 자를 자체 채용하거나 타부처 소속 공무원을 전입 받는 경우에는 합리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 업무와 관련한 전문지식 및 능력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서류심사와 면접 등 전형을 통하여 선발하되, 공정위의 인력구조 등을 고려한다.
제8조의2 삭제
제9조(일반직 전입심사) ① 과장급 이상 공무원의 전입심사를 하는 경우 경제, 법학 또는 외국어 분야의 상당한 지식을 갖추고 업무수행 및 조직관리능력이 우수한 자를 우대한다.
② 복수직 4급 이하 공무원의 전입심사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경제 또는 법학 분야를 전공한 자로 하되, 합리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 등을 우선 고려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해당 직급경력이 4급 복수직은 3년 이하, 5급은 5년 이하, 6급은 3년 이하, 7급은 2년 이하인 자로 임용한다.
③ 전입지망자(또는 신규 채용자 포함)는 본인의 소개서와 전입희망사유 및 전입근무 시의 자신의 포부를 밝히는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전입심사 시 여성이나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불이익을 받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전입심사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전입인 경우 사무처장 또는 운영지원과장과 전입대상 공무원보다 상위직급 공무원 2명이, 6급 이하 공무원의 전입인 경우 운영지원과장과 전입대상 공무원보다 상위직급 공무원 1명 이상이 전입대상 공무원을 면접하여 심사한다.
제10조(3급 이하 경력경쟁채용 등) ① 3급(임기제 포함) 이하 공무원의 경력경쟁채용 등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에 의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3급(임기제 포함) 이하 공무원을 경력경쟁채용 등 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해진 채용요건 외에 해당 직무내용, 본인의 전공, 경력,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용한다.
③ 기술직 공무원(운전원)을 경력경쟁채용 등 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자격요건 충족 여부에 대한 서류심사를 하여야 하며, 업무능력에 대한 검증을 위하여 별도의 필요한 전형을 취할 수 있다.
제11조(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① 기간제 근로자는 한시적으로 특별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채용 후 필요 최소한의 기간 동안 근로관계를 유지하되 해당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공, 경력,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용한다.
②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절차, 자격기준,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은 공정위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삭제
제2절 보직관리
제13조(보직관리의 일반기준) ①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보직함에 있어 조직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를 고려하고, 개인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당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본인의 능력 및 업적에 대한 주변의 평가와 소속 부서장 및 본인의 의견을 감안하여 적재적소 원칙에 따라 배치한다.
② 각 국(심판관리관실, 기획조정관실, 기업협력정책관실, 가맹유통심의관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운영지원과 및 조사총괄담당관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주무담당자, 장기교육훈련이수자, 전문자격증 소지자, 경력경쟁채용자 등에 관한 보직관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각 국의 주무과장, 주무복수직서기관(또는 사무관), 주무주사의 직위는 해당 직급 근무년수를 고려하여 직무능력, 업무태도 등이 우수한 자로 보임한다.
2. 6개월 이상의 국내ㆍ외 교육훈련 또는 국제기구 및 외국기관의 고용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가급적 전공분야 또는 교육훈련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3. 특수한 자격증을 가진 공무원은 가급적 그 자격증과 관련되는 직위에 보직한다.
4. 경력경쟁채용자는 채용목적을 고려하여 가급적 전공분야 또는 자격증 소지 분야와 관련된 직위에 보직한다.
5. 신규 공채자 및 타부처 전입자는 직무내용과 본인의 전공 및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부서에 보직한다.
제13조의2(균형 있는 인재 활용) ① 여성공무원은 모든 직급과 직위에 있어 남성과 차별없이 보직하여야 한다.
②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체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행정직 또는 기술직으로 보할 수 있는 복수직렬 정원의 직위 중 기술분야의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해당 분야 기술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임용한다.
④ 장애가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장애유형이나 정도, 특기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한 직위에 보직하여야 한다.
제14조(과장급 보직경로) 과장급 공무원의 보직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직위별 담당업무의 내용ㆍ책임도와 본인의 능력, 근무실적, 근무태도, 경력 등을 고려하여 별표1과 같이 2단계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15조(사무소장의 보직) ① 지방공정거래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소장의 재임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으로 한다.
②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사무소장 보임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4급 과장직위 보임시기가 늦은 순서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비서관 등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6조(복수직급의 관리) ① 3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별표1의 제Ⅱ단계 과장직위에 보직한다.
② 과장 또는 담당관을 보좌하는 복수직 4급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 국 또는 과의 주무직위에 보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주무직위 이외에 직무의 책임도, 난이도가 높은 주요 직위에 보직할 수 있다.
제17조(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지정ㆍ운영) ① 공정위 위원장은 직위에 대해「공무원임용령」 제43조의3에 따라 장기근무 필요성과 전문지식 및 전문성을 고려하여 유형별로 구분하고, 그 유형별로 차별적으로 보직관리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직위유형 중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직위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직무수행요건이나 업무분야가 같은 전문직위의 군(群)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공정위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전문직위에 대하여는 직무수행요건을 설정하고,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관으로 선발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를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문관이 아닌 자를 전문직위에 보직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직위는 「공무원임용령」 및 「공무원 임용규칙」에 따라 필수보직기간을 적용 받는다.
⑤ 전문직위에 전문관으로 임용된 경력에 대해서는 별표3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⑥ 전문관으로 임용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별표5를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직위유형의 구분 기준, 전문직위 및 전문직위군의 지정, 전문관의 선발 등 직위유형별 보직관리 및 전문직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무원 임용규칙」에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17조의2(격무직위의 지정ㆍ운영) ① 공정위 위원장은 주요 현안업무 등을 수행하는 직위를 격무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격무직위는 매년 초 제19조제2항에 따른 정기전보일 전에 인사운영위원회 의결과 위원장의 결정으로 지정하며, 해당직위에 적합한 자를 우선하여 선발ㆍ보직하여야 한다.
③ 격무직위에 보직하고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3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거나, 전보 시 희망하는 보직을 최대한 고려하여 배치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점은 격무직위로 지정(2개 연도 이상에 걸쳐 연속하여 재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당해 연도 정기전보일부터 그 다음 연도 정기전보일 전일까지 기간(이하 ‘가점 유효기간’이라 한다)의 근무경력에 대해 부여한다. 다만, 정기전보일 이후 해당 직위로 전보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직위가 격무직위로 재지정되지 않은 경우 가점 유효기간 내 근무경력에 한하여 별표3에 따른 가점을 부여하거나, 격무직위 근무경력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라 전보 시 희망하는 보직을 최대한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17조의3(지방 전략배치 직위의 지정ㆍ운영) ① 공정위 위원장은 경인ㆍ부산ㆍ광주ㆍ대전 ㆍ대구사무소에서 주요 현안업무 등을 수행할 5급 직위를 지방 전략배치 직위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 전략배치 직위는 매년 초 제19조제2항에 따른 정기전보일 전에 인사운영위원회 의결과 위원장의 결정으로 지정하며, 해당직위에 적합한 자를 우선하여 선발ㆍ보직하여야 한다.
③ 지방 전략배치 직위에 보직할 당시 해당 사무소 소재지에 연고가 없는 자(본인ㆍ배우자ㆍ자녀 등의 생활 거주지가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직위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는 별표3에 따른 가점을 부여한다. 이 경우 가점 부여 기준 및 방식에 관하여는 제17조의2제4항을 준용한다.
④ 지방 전략배치 직위에 선발ㆍ보직된 자에 대해서는 제2항에 따른 직위로 지정된 그 다음 연도 정기전보일 전에 최근 1년간 근무실적ㆍ직무수행태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3에 따른 가점을 근무기간 전체에 소급하여 추가로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점을 추가로 부여할지 여부는 제2항의 인사운영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⑤ 지방 전략배치 직위에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별표3에 따른 가점을 부여함과 동시에 전보 시 희망하는 보직을 최대한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다.
제18조(개방형ㆍ공모직위) ①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수립을 위하여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의 임용이 필요한 직위를 개방형ㆍ공모직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에 따라 경제분석담당관, 고객지원담당관, 약관특수거래과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④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감사담당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한다.
⑤ 개방형직위 임용후보자의 선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⑥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 등을 위한 선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위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3절 전 보
제19조(전보의 원칙) ① 과장급 이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정위 조직의 전문성 제고, 개별 직원의 적성, 발전가능성, 조직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보 시 복수직 4급 이하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정기전보를 연 1회 1분기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0조(전보의 기준) ① 복수직 4급 이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의 경우 선호부서 또는 비선호부서를 연속하여 전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일 과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 전문관 해제 및 전문직위 필수보직기간이 경과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별표4로 정한 지원부서에서 근무한 사람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근무한 자도 대상으로 하고,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제8항 단서에 따른 전보사전승인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ㆍ관 또는 소속기관 내에서 과 간 전보하는 경우와「공무원임용령」제45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별표6으로 정한 본부와 사무소, 사무소 간 유사직위의 전보의 경우 필수보직기간은 2년으로 한다
③ 3급 및 4급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도록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별표4의 정책부서 또는 지원부서에 3회 이상 연속적으로 전보
2. 외부기관 파견, 별표4의 정책부서 및 지원부서 근무기간을 합하여 연속적으로 5년 이상 근무
④ 과장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전보는 별표4에서 정한 조사부서에서 심결보좌부서로 전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직무적합성, 근무경력, 과장급 보직경로 등을 고려하여 공정위 위원장이 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21조(감사담당공무원의 보직기준) ①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하 "감사담당자"라 함)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우선하여 선발ㆍ보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의 감사기구 근무는 2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고, 타 부서로 전보하는 경우 감사담당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로서 3년 이상 성실히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 본인이 희망하는 보직을 최대한 고려하여 배치한다. 이 경우 미리 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감사담당자로 재직 중에 비위 등이 적발된 경우 즉시 타 부서로 전보 조치하여야 한다. 비위를 저지른 감사담당자에 대하여는 징계 양정,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일반직원에 비해 가중된 불이익을 부과한다.
⑤ 감사담당자는 감사전문 교육을 연간 40시간 이상 이수하고, 신규전입 감사담당자는 전입한 날부터 3개월 이내 감사전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22조(본부와 사무소 간 전보) ① 본부와 사무소 간 순환전보는 5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본부의 정기전보계획에 따라 시행한다.
② 6급 이하 본부 근무자의 사무소 전보는 사무소 근무를 지원하는 자를 우선으로 선정하되, 희망자가 없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 공정위 전입자 또는 신규 임용된 자 중 본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2. 해당 직급 최근 승진자
3. 사무소 근무 경험이 없는 자
③ 사무소 근무자의 본부 또는 다른 사무소 전보는 같은 사무소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를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무소의 결원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④ 사무소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5급 직원은 본부 전보를 원칙으로 한다.
⑤ 위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무소에서 본부로 전보된 직원은 공무원임용령상 필수보직기간 중에는 사무소로 전보할 수 없다. 다만, 사무소 결원상황을 고려할 수 있다.
제23조(연고지 배치) ① 3급 이하 일반직공무원 중 부부공무원 및 부모봉양공무원을 해당 부서의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희망연고지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출산이 예정된 여성공무원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공무원을 해당 부서의 인력사정 등을 고려하여 배우자 근무지와 근거리 지역에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전보의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 및 제20조에도 불구하고 필요시 전보할 수 있고 정기전보대상에 포함 또는 제외할 수 있다.
1. 기구의 신설, 통합, 폐지 등 직제개편으로 인한 정원의 증감
2. 승진, 휴직, 전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였거나 6개월 이상의 국내외 훈련으로 업무의 공백이 초래되었을 경우
3. 특정업무분야에 상응한 능력 또는 경력자를 보직하는 경우
4.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를 인사조치하고자 하는 경우
5. 감사결과 인사조치하도록 통보된 자
6. 보직관리기준에서 정한 특정직위 또는 전문직위에 불가피하게 보직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그 밖에 공정위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전보 또는 전보제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절 승 진
제25조(승진대상자 선정의 기본원칙) ①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용예정직위의 직무성격 및 내용,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서열(5급 이하의 경우),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 경력, 업무수행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3급 이상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또는 제청)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제1항의 원칙에 따르되, 근무실적은 「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른 성과계약평가 점수를 고려하여 판단한다.
③ 특별한 자격을 가진 전문가와 공정위 근무경력이 짧아 조직업무에 대한 기여도가 현저히 낮은 자, 퇴직예정자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승진임용(또는 제청)대상에서 포함 또는 제외할 수 있다.
제25조의2(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심사시기)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을 위한 심사는 매년 1분기 내 실시를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25조의3(보통승진심사위원회) ① 공정위 소속 공무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승진심사를 위하여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은 승진심사대상 직급에 따라 아래 각 호의 자로 구성하되, 심사대상이 여러 직급의 공무원으로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상위직급을 기준으로 구성한다.
1. 고위공무원단 직위 및 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위원장은 공정위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처장, 조사관리관이 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공정위 위원장이 지명한 2명
2. 4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위원장은 공정위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처장, 조사관리관 및 국장급 공무원 중 공정위 위원장이 지명한 2명이 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은 사무처장, 조사관리관 중 공정위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되고, 위원은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공정위 위원장이 지명한 4명
3.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위원장은 공정위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처장, 조사관리관 및 국장급 공무원 중 공정위 위원장이 지명한 3명 이상이 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위원장은 사무처장, 조사관리관 중 공정위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되고, 위원은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공정위 위원장이 지명한 5명 이상
4. 6급, 7급, 8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 주무과장(홍보담당관 또는 감사담당관 중 1명을 포함한다) 중 공정위 위원장이 지명한 5명 이상
③ 보통승진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위원장이 운영지원과장인 경우 인사담당 서기관(또는 사무관) 또는 인사담당주사(보)]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④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가부 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제26조(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4급 공무원을 3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무원임용령」제31조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 경과자를 심사대상으로 하고,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7조(복수직 4급 및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 5급 공무원을 복수직 4급 공무원으로, 또는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할 때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의 서열순으로 승진임용예정인원에 대하여 「공무원임용령」별표5 에서 정한 배수범위 내에 포함된 자 중에서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
1. 직무수행능력 또는 업적이 우수한 자(파견복귀자는 파견 전 직무수행업적을 최대한 고려한다)
2. 승진후보자명부상의 서열이 앞선 자(다면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참고할 수 있다)
제28조(6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승진)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제27조 각 호의 순서를 준용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29조(복수직급의 과장보직) 복수직 4급 공무원을 과장직위에 보임하고자 할 때에는 제27조 각 호의 순서를 준용하여 그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30조(특별승진) ① 4급 이하 공무원으로서 승진소요최저년수에 도달된 자 중 능력 및 업적이 탁월한 자를 발탁 승진임용 할 수 있다.
② 특별승진 심사시기는 특별승진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1회 보통승진시에 병행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특별승진심사를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③ 특별승진대상인원은 직급별 연간 승진예상인원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공정위 위원장이 결정한다.
④ 특별승진임용대상자는 국 단위 부서장의 추천, 특별공적심사위원회 공적심사, 특별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확정한다.
⑤ 특별승진심사위원회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를 준용하여 운영한다.
⑥ 그 밖에 특별승진제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위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절 다면평가
제31조(다면평가 실시) ① 소속 공무원에 대한 승진, 직위부여, 전보, 역량개발 및 교육훈련 등의 인사관리를 위하여 다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다면평가 실시를 위해 평가대상 공무원의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로 구성된 다면평가단을 둘 수 있다.
③ 과장 이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평가대상 공무원의 하급자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하는 다면평가를 연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④ 다면평가단 구성방법, 평가대상, 평가요소, 평가방법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 다면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은 공정위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절 전 출
제32조(전출 허용기준) ① 타부처 전출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능한 한 허용하되, 당해 직급의 과다결원 등 인력사정상 필요한 경우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다.
② 5급 공무원의 전출은 원칙적으로 해당 직급에서 공정위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에게 허용한다. 다만, 맞교류인 경우와 관련사정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체 심사를 통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장 근무성적평정
제33조(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① 4급 이상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평가에 따른다. 성과계약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정위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② 운영지원과는 성과계약평가에 따른 평가결과를 기획조정관실로부터 제출받아 관리한다.
제34조(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①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는 매년 6월 30일 및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2회 실시한다.
②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의 평가자 및 확인자는 별표7과 같이 지정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각 직급별 근무성적 평가단위는 별도로 정하되, 평가단위의 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평가대상기간 이전에 정한다.
제34조의2(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방법) ① 근무성적평가자는 피평가자의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에 대해 평가하여 공무원성과평가서에 기록하여야 하며, 각 항목의 평가요소 및 배점기준은 별표2 가.와 같다.
② 제1항의 평가항목 중 직무수행능력 항목에 대한 감점기준은 별표2 나 .와 같으며, 평가자는 피평가자가 감점기준에 해당할 경우 직무수행능력 항목 중 윤리ㆍ책임 점수를 감점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감점대상행위 여부는 감사담당관실 주관으로 수시 점검하고, 그 결과는 운영지원과에서 종합관리하며 근평 시마다 평가계획과 함께 각 국에 이를 통보하여 평가자가 근평에 반영하도록 한다. 그 밖의 자체반영사항은 가능하면 객관적인 자료(각 국에서 관리)를 바탕으로 평가자가 직접 반영한다.
④ 근무성적확인자는 평가자의 평가를 확인한 후, 평가자와의 협의를 통해 평가단위별 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근무성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근무성적확인자는 평가단위별 평가결과 작성 시 행동강령 및 청렴의무 위반자에 대하여 별표2 다.와 같이 동일직급 승진자(신규채용포함)중 최하위로 평가할 수 있다
⑥ 근무성적평가위원회는 평가단위별로 제출한 근무성적평가결과를 기초로 평가대상공무원을 직급별로 상대평가하여 근무성적평가 점수를 부여하되, 평가등급, 등급별 인원비율 및 평가가능점수는 아래 제시된 표에 따르며, 근무성적평가점수 부여 시 같은 등급 내에서 평가점수간 간격과 평가점수별 인원수가 균등하게 하고, 평가점수가 평가등급별로 규정된 평가가능점수 전체에 고루 분포되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결과 "가"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경우 "양"등급 인원에 합산한다.
<img id="166923297">
</img>
제35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 구성 및 의결) ① 5, 6급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근평위’라 한다)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사무처장, 조사관리관, 국장급 공무원(서울사무소 소장 및 경인사무소 소장을 포함한다), 조사총괄담당관 및 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사무소(이하 ‘4개 지방사무소’라 한다) 소장 중 공정위 위원장이 지명한 1명으로 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다만, 4개 지방사무소 소속 5, 6급 평가대상 공무원이 근평위 개최 직전 정기 승진후보자명부 기준 상위 30퍼센트 순위 내(소수점 이하 절사)에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이 속한 지방사무소장은 근평위에 배석하여 위원장 허가 시 발언할 수 있다.
② 7급 이하 공무원의 근평위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 주무과장(홍보담당관 또는 감사담당관 중 1명을 포함하고, 서울사무소 총괄과장 및 경인사무소 총괄과장을 포함한다) 및 4개 지방사무소 소장 중 공정위 위원장이 지명한 1명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담당 서기관(또는 사무관) 또는 인사담당주사(보)로 한다.
③ 근평위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근평위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④ 근평위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들의 업무사정상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36조(5급 이하 공무원의 경력평정) ①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② 경력평정의 총 평정점은 3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③ 계급별 경력평정가능기간, 만점도달기간 및 월경력 평정점수는 아래와 같다.
<img id="166923193">
</img>
제37조 삭제
제37조의2(5급 이하 공무원의 가점평정) ① 가점평정의 확인자는 운영지원과장이 되며 가점부여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② 평가대상공무원의 가점신청항목이 가점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소관 근평위에서 심의ㆍ의결한다. 이 경우 해당 확인자는 그 가점사유에 대한 의견서를 소관 근평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의3(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 ①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근무성적평가점수와 경력평정점수를 합산하여 100점 만점으로 하되,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비율은 9.5할, 경력평정점수의 반영비율은 0.5할로 한다.
② 가점대상자의 총평정점은 제1항의 점수에 가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③ 근무성적평가점수의 반영기간 및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다.
<img id="166923299">
</img>
제38조(성과상여금의 지급) ① 6급 이하 공무원 중 근무성적ㆍ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성과상여금지급방법, 지급순위결정단위, 지급순위 결정단위별 인원배분기준, 동점자처리기준, 파견자 등에 대한 지급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지급대상 및 지급률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38조의2(지방 우수직원 선발) ① 공정위 위원장은 경인ㆍ부산ㆍ광주ㆍ대전ㆍ대구사무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중 우수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거나 지속적인 업무혁신 노력 또는 부서간 협업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한 자를 우수 직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 우수직원을 공정하게 선발하기 위해 지방 우수직원 선발위원회를 둔다.
③ 지방 우수직원 선발위원회는 위원장은 조사관리관으로 하고, 조사총괄담당관, 운영지원과장 및 본부 조사부서 과장 중 공정위 위원장이 지명한 2명을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담당 서기관(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④ 지방 우수직원으로 선발된 자에 대해서는 별표3에 따른 가점 부여, 10일 이내의 포상휴가, 희망 보직 배치 중 1개의 우대 조치를 부여하여야 한다. 단, 희망 보직 배치의 경우 본인 희망을 최대한 고려하되, 결원상황 등을 고려할 수 있다.
⑤ 제22조 제4항에도 불구하고 우수직원으로 선발된 자가 본부 전보 대상이 되는 5급 공무원인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희망 보직 배치 시 본인 희망에 따라 현재 근무 중인 같은 사무소에서 연속하여 최대 5년 이내 범위에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4장 교육훈련
제39조(교육훈련계획 수립ㆍ실시) 공정위 소속 공무원들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업무별, 직급별 수준별로 체계적인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40조(능력개발을 위한 상시학습 기회의 보장) ① 각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이 능력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도ㆍ지원을 해야 하며 직무와 학습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② 복수직 4급 이하 공무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상시학습운영지침」에서 정한 연간 교육훈련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학습시간 이수 여부를 동 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승진인사에 반영한다.
③ 직급별, 부서별 교육기회의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각 부서가 요구한 교육참가인원, 방법 등에 대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장 파견
제41조(파견선발 일반기준)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함에 있어 조직 운영상의 효율성, 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 근무실적, 경력 및 본인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1절 교육훈련파견
제42조(교육훈련파견 추천대상자 선발) 국내ㆍ외 교육훈련파견 추천대상자의 선발 시 제41조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국외훈련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정위 근무기간이 3년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한다.
제43조(국외훈련심의위원회 구성) ① 국외훈련 공무원의 선발, 국외훈련계획의 수립 등 국외훈련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해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국외훈련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국외훈련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정위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사무처장, 조사관리관 및 공정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상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③ 4급 이하 공무원의 국외훈련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을 국장급, 위원을 과장급 4명 이상으로 구성하는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44조(국외훈련자에 대한 훈련비 차액지원) 외국의 정부기관,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훈련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국비국외훈련시 지급하는 훈련비와의 차액을 지급한다.
제2절 직무파견
제45조(직무파견공무원의 선발 등) ① 직무파견 대상 공무원의 선발은 파견 받는 기관의 요청 또는 동의에 의하되, 교체파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임자와 동일한 직급의 공무원으로 한다.
② 국내파견공무원 선발 시 제41조의 기준을 따른다.
③ 국외파견공무원 선발 시 제41조의 기준을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직위공모를 통해 파견을 희망한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
1. 국가관이 투철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공무원
2. 파견예정기관의 근무에 필요한 어학능력을 갖춘 공무원
3. 파견발령 후 승인된 파견기간 동안 파견근무가 가능한 공무원
④ 국외파견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직무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⑤ 파견기간 연장 심의를 위해 파견공무원은 파견기간 동안의 근무실적 및 향후 업무계획을 직무파견심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며, 직무파견심의위원회는 파견기간만료 2개월 전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⑥ 파견공무원의 복무 등 파견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공무원임용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5조의2(직무파견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파견공무원을 공정하게 선발하고 파견공무원의 파견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공무원임용령」제32조에 따라 직무파견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직무파견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사무처장, 조사관리관 및 공정위 위원장이 지명하는 2명 이내의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
③ 국외파견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직무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발해야 하며, 국내 파견의 경우 직무파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직무파견심의위원회는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파견 후보자를 선정하여 공정위 위원장에게 추천하여야 하며, 공정위 위원장은 둘 이상 추천된 공무원 중 적임자를 결정한다.
제6장 상 벌
제1절 포 상
제46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상훈 및 표창추천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훈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법률 관련 지식이 있는 자를 1명 이상 반드시 포함하고, 위원 수의 2분의1 이상을 민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공정위 위원장 표창추천대상자를 심사하는 때에는 민간위원을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
2.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10년 이상 근무자
3.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자
4.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10년 이상 관련 근무경험 보유자
③ 위원장은 부위원장이 되고 간사는 운영지원과장이 하되, 소관부서가 특정되어 있는 경우 간사는 소관부서의 담당과장(팀장)이 되며, 운영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⑤ 그 밖에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상훈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7조(공적심사위원회의 기능) 공적심사위원회는 공정거래시책 추진 또는 제도발전에 공적이 있는 위원회 소속 공무원, 사업체 및 사업자단체와 그 임직원, 기타 민간인과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심의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상훈법」에 의한 서훈 추천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한 정부포상 추천
3.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선발대상자 추천
4. 공정위 위원장 표창 추천
5. 타부처 기관장 표창 추천(다만, 추천대상자가 타부처 기관장에 의해 지명되는 경우 등 공적심사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6. 정부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에게 공정위 위원장 명의로 수여하는 표창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48조(우수공무원의 추천기준) 매년 정기적으로 포상하는 우수공무원은 각 국 또는 공적심사위원회로부터 추천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정하되, 각 국간의 수상기회의 형평, 직원 수, 업무사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정책개발, 제도개선, 사건처리 등에서 뛰어난 실적이 있거나, 성실ㆍ창의적인 업무자세로 조직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2. 평소 업무태도가 우수하고 소속(국 단위) 부서의 주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3. 현직급 근무년수가 오래된 자, 다만, 현직급 근무년수가 같은 경우에는 공무원 근무년수가 오래된 자
제49조(모범공무원 추천대상자 선정기준) ① 모범공무원 추천대상자는 배정된 인원중에서 직종의 제한없이 6급이하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정한다.
② 모범공무원은 각 국 또는 공적심의회로부터 추천된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하되 국 간의 수상기회의 형평, 직원 수, 업무 사정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최근 수년간 근무성적평정점수
2. 동료ㆍ상급자들의 근무태도, 인품, 성격 등에 대한 평가
3. 공무원 및 위원회 재직기간
제50조(기타 포상의 추천기준) ① 우수공무원 및 모범공무원을 제외한 기타 포상대상자는 관련분야의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중에서 제48조 또는 제4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정한다.
② 정부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에게 위원장명의로 표창하는 경우에는 공정경쟁정책의 발전 또는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문을 그 대상으로 하되 최소로 선정한다. 다만, 상장 및 부상에 관한 경비는 주최측에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절 징 계
제51조(보통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관할) ① 공정위 본부 및 사무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통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라 한다)를 둔다.
1. 본부 및 사무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경징계 사건
2. 사무소 소속 6급 이하 공무원의 중징계 사건
② 삭제 <2017. 8. 29.>
③ 삭제 <2017. 8. 29.>
④ 삭제 <2017. 8. 29.>
⑤ 징계위 구성, 운영, 의결절차 등에 관해서는 「공무원 징계령」 제5조, 제5조의2, 제5조의3, 제6조,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52조(비위행위 조사 및 징계처분의 요구) 감사담당관은 징계대상 비위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조사하여 위원장에게 징계처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7장 사기진작
제53조(기본원칙) 공정위는 업무효율향상과 건전한 조직문화발전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하여 활발한 의견교류, 적극적 고충처리, 개인의 소양개발 등 직원의 사기진작에 힘쓴다.
제1절 의견수렴
제54조(직원의견수렴) ① 인사운영 등 조직관리 전반에 관한 직원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기 위하여 상ㆍ하반기 각 1회 이상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정기전보 등 주요 인사시에는 인사배경, 인사기준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2절 고충처리
제55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 ① 6급 이하 공무원의 고충처리를 위하여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과 위원장이 지명한 공무원위원 2명, 민간인 위원 4명으로 하며 간사는 인사담당주사(보)로 한다.
③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직무조건과 관련된 신상문제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2에 따른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신상 문제와 관련된 고충의 처리를 심사한다.
④ 그 밖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처리의 절차와 방법은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른다.
제56조(성희롱관련 고충처리) ① 성희롱 예방업무와 직원들의 성희롱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성희롱고충전담창구를 둔다.
② 성희롱고충 전담창구 구성 및 처리절차 등은 공정위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③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성희롱예방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의 내용, 방법, 그 밖의 세부사항은 공정위 위원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7조(장애인지원관 운영) 장애인 공무원과 근로자에 대한 근로지원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74조의2에 따라 운영지원과장을 장애인지원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8장 보 칙
제58조(실무공무원 대외직명) ① 공정위 6급(상당)이하 실무직 공무원의 대외직명은 조사관으로 한다.
② 제1항의 대외직명은 각종 문서, 홈페이지, 명함, 이메일, 감사패, 명패, 민원창구의 부서 및 직원 안내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제59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