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세청 사무분장규정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753 발령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세청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① 국세청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신설된 사무 또는 2이상의 국ㆍ과ㆍ담당관(이하 이 조에서 "부서"라고 한다)에 관련되는 사무(이하 이 조에서 "신설된 사무 등"라고 한다)에 대한 주관 부서의 판단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1. 3. 24.> 1. 사무의 성질상 업무 관련성 또는 비중이 높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하되 부서 간 업무 관련성 또는 비중의 비교가 어려운 경우,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2. 제1호에 의해서도 신설된 사무 등을 주관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업무 지휘를 받는 하부조직에 분장된 사무를 대상으로 제1호를 적용하여 판단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해서도 신설된 사무 등을 주관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 중 직제 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설된 사무 등에 관하여 관련 부서간의 협의가 있는 경우에는 주관 부서의 조정이 가능하다. ③ 제2항에 의한 주관부서 판단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기획조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 3. 24.> 제2장 대변인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정책에 대한 언론보도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2. 삭제 3. 신문, 방송, 인터넷 등에 보도된 국세에 관련된 기사 등의 발췌, 보관 4. 언론 취재지원 및 보도내용 분석 5. 문제보도에 대한 대응 6. 홍보용 사진의 촬영 및 배부 7. 부처 대변인협의회 등 언론보도에 대한 대외협력 업무 <신설 2012. 3. 6.> 8. 기타 보도 및 언론홍보에 관한 사항 제3장 기획조정관 제4조(혁신정책담당관) 혁신정책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주요업무계획과 성과관리 전략ㆍ시행계획의 지침수립ㆍ종합ㆍ조정 2.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개선 등 청내 변화관리업무의 총괄ㆍ지원 3. 지식관리시스템(KMS)을 통한 지식행정 업무 4. 삭제 5.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관리 7. 사무분장 8. 지방세무관서의 관할구역 9. <삭제 2025.12.30.> 10. 정부업무평가 11.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12. 국외훈련 업무 13. 위임ㆍ전결에 관한 업무 14. <삭제 2025.12.30.> 15. <삭제 2025.12.30.> 16.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17. 규제개혁 관련 업무의 총괄 <신설 2013. 3. 23.> 18. <삭제 2025.12.30.> 19. 청 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ㆍ선정, 추진상황 확인ㆍ점검 및 성과관리 20. <삭제 2025.12.30.> 21. 청 내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협업 추진에 관한 업무 총괄ㆍ조정 22. 청 내 현장소통 업무 <신설 2019. 6. 25.> 23. 적극행정 관련 업무의 총괄 <신설 2025. 12. 30.> 24. 기타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조(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011. 3. 24.> 2. 국세청장순시 일정업무 3. 대통령순시 업무보고업무 4. 국회 및 국무총리실과의 연락업무 5. 삭제 6. 주간업무보고 7. 대통령 및 국무총리 지시사항의 종합관리 8. 세출예산의 편성 9. 세출예산의 운용 10. 세출예산의이체ㆍ이용ㆍ전용 및이월 11. 예비비의 사용 12. 세출예산의 효율적 집행방안의 수립 및 보수제도 13. 예산집행 심의위원회 운영 14. 국세행정의 장기적인 연구ㆍ조정 15. 국세청장 인사청문회 관련 업무 16. 재정성과관리 관련 업무 <신설 2011. 3. 24.> 제5조의2 삭제 제5조의3(국세데이터담당관) 국세데이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1., 2022. 6. 24.> 1. 자료제공 관련 국세기본법 개정에 관한 사항 2. 국세통계의 기획 및 개발 3. 국세통계연보의 발간 및 배부 4. 국세통계 수시공개 <개정 2021. 2. 25.> 5. 국세통계 수요조사 및 만족도조사 6. 범정부 차원의 통계정보 공유 7. 삭제 <2021. 2. 25.> 8. 외부기관 과세정보 제공 및 관리 9. 외부기관의 과세정보 사용ㆍ관리실태 점검 및 비밀유지 의무 위반 과태료 업무 <개정 2022. 1. 1.> 10. 과세정보의 외부기관 제공 실태 점검(내부) 11. 타부처 자료요구 관련 법률 개정안 검토 12. 기타 외부기관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13. 공공데이터 제공 및 관리 1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업무의 총괄 15. 국세통계센터 운영 16.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의 총괄 <신설 2020. 1. 10.> 17. 국세통계시스템 구축 및 유지ㆍ관리 <신설 2021. 2. 25.> 18. 데이터 결합에 관한 사항 <신설 2021. 2. 25.> 19. 소득세 표본자료 제공에 관한 사항 <신설 2022. 1. 1.> 제6조(비상안전담당관) 비상안전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3. 3. 23.> 1.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정부연습의 준비ㆍ시행 3. 직장예비군 및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4. 위기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조정ㆍ교육훈련 4의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신설 2013. 3. 23.> 5. 기타 비상계획 및 훈련에 관련되는 사항 제4장 정보화관리관 제7조(정보화기획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5., 2021. 5. 11.> 1. 국세행정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2. 정보화인력 인사, 정보화교육, 정보화 조직 및 성과관리 총괄 3. 정보화 업무 평가 총괄 4. 디지털 기반 발전전략 수립 5. 전자세정 홍보 및 협력 업무 6. 국세행정시스템 개발 및 운영 업무 총괄 7. 데이터ㆍ프로그램 품질 및 표준화업무 관리 8. ITSM(서비스데스크, 형상관리) 운영 ㆍ 관리 9. 정보기술아키텍시스템(EAMS) 운영 ㆍ 관리 10.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무 11. 정보화 예산 편성ㆍ집행 및 사업계약 총괄 12. 국세행정 정보화사업 총괄 관리 13. 전자서고, 전자팩스, e-민원 및 통합성과관리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14. <삭제 2025.12.30.> 15. 삭제 <2022. 1. 1.> 16. 정보화센터 운영ㆍ관리 17. 기타 관내 다른 센터ㆍ담당관 및 정보보호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조의2(인공지능혁신담당관) 인공지능혁신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 국세행정 관련 인공지능(AI)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2. 국세행정 관련 인공지능 활용 및 유지ㆍ관리 3. 인공지능 시스템의 과세관련 데이터 수집 및 분석ㆍ활용 4. 인공지능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ㆍ관리 5. 인공지능 국세상담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ㆍ관리 6. 인공지능 과제의 발굴, 분석 및 개발 업무 7. 인공지능 사업 관리 업무 제7조의3(빅데이터센터) 빅데이터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 6. 25., 2021. 5. 11.> 1. 국세행정 관련 빅데이터 발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업무 2. 국세청 빅데이터센터 운영 업무 3. 빅데이터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개정 2022. 1. 1.> 4. 빅데이터 과제의 발굴, 분석 및 개발 업무 5. 빅데이터 사업 관리 업무 <개정 2022. 1. 1.> 6. 삭제 <2022. 1. 1.> 7. 국세행정시스템의 조사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개정 2025. 12. 30.> 제8조(정보화운영담당관) 정보화운영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5., 2021. 5. 11.> 1. 국세행정시스템의 유지관리 사업 총괄 2. 국세행정시스템 서버 및 스토리지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 3. 국세행정시스템 데이터베이스 운영ㆍ관리 4.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의 협력에 관한 업무 5. 대내포털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6. 국세행정시스템의 대ㆍ내외 연계, 조직 등 관련 공통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개정 2022. 12. 29.> 7. 국세행정시스템의 민원(일반, 납보, 불복), 과세자문, 송무 시스템 운영ㆍ관리 8. 국세행정시스템의 자료처리 공통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9. <삭제 2025.12.30.> 10. 국세행정시스템의 고지ㆍ수납ㆍ환급ㆍ체납 등 징세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11. 삭제 <2022. 12. 29.> 제9조(홈택스1담당관) 홈택스1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5., 2021. 5. 11.> 1. 대민(홈택스ㆍ모바일)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2. 홈택스 고시ㆍ지침 제정ㆍ관리 3. 국세행정시스템의 신고 공통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4. 국세행정시스템의 부가가치세 신고ㆍ자료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5. 국세행정시스템의 전자세원에 대한 신고ㆍ자료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6. 국세행정시스템의 세적(개인, 사업자)관리, 주류면허관리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7. 국세행정시스템의 양도소득세 신고ㆍ자료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8. 국세행정시스템의 종합부동산세 신고ㆍ자료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9. 국세행정시스템의 상속ㆍ증여세, 증권거래세 신고ㆍ자료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10. 국세행정시스템의 자본거래 신고ㆍ자료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제10조(홈택스2담당관) 홈택스2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1. 1. 15., 2021. 5. 11.> 1. 국세행정시스템의 소득세 신고ㆍ자료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2. 국세행정시스템의 법인세 신고ㆍ자료 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3. 국세행정시스템의 소비제세 신고ㆍ자료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4. 국세행정시스템의 국제세원 신고ㆍ자료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5. 국세행정시스템의 원천세 신고ㆍ자료처리 및 세원분석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6. 연말정산간소화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7. 국세행정시스템의 근로ㆍ자녀장려세제, 소득자료, 취업후학자금상환 등 복지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관리 <개정 2022. 12. 29.> 제10조의2(정보보호담당관) 정보보호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19.6.25., 개정 2022.12.29.> 1. 정보보안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2.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총괄 3. 사이버안전센터 등 정보보안시스템 운영 4. 국세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 5. 행정전자서명인증서 발급 및 관리 6. 전자정보에 관한 보안관리 및 실태점검 7.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교육총괄 8. 홈택스 등 각종 시스템 보안관리 <개정 2021. 1. 15.> 9. 삭제 <2021. 1. 15.> 제10조의3(국세청빅데이터추진팀) 삭제 제10조의4(인공지능세정혁신팀) <삭제 2025.12.30.> 제5장 감사관 제11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본청 및 소속관서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ㆍ집행과 감사결과의 처리 2.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 대행감사의 집행 및 감사결과의 처리 3. 지방국세청 감사계획의 조정ㆍ통제 4. 감사원의 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5. 감사원 결산보고 자료제출 6. 감사결과 개인별 기록ㆍ통보 및 그 처리 7. 감사자료 수집관리 및 총괄(감사원 편람자료 포함) 8. 감사원 이관민원 등 감사관련 각종 민원의 통합관리 <개정 2022. 2. 22.> 9. 기타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조(감찰담당관) 감찰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본청 및 소속관서 공무원에 대한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및 복무자세(기강감찰 포함) 관련 업무 2. 감찰결과 개인별 기록ㆍ통보 및 처리 3. 사정업무 4. 대통령, 국무총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관된 민원과 공무원 비리에 속한 민원의 통합관리 <개정 2022. 2. 22.> 5. 비위ㆍ정보자료 수집, 분석, 평가관리 및 총괄 6. 공직자 윤리법령에 관한 업무 7. 부패방지에 관한 업무 8. 직원보호에 관한 업무 <신설 2025. 12. 30.> 제5장의2 납세자보호관 제12조의2(납세자보호담당관)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내국세와 관련된 진정ㆍ탄원서 등 고충민원 처리 및 제도개선 2.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의 운영 3. 납세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4. <삭제 2025. 12. 30.> 5. 외부기관을 통한 민원의 수집ㆍ발굴처리 6. 납세자권리헌장 및 국세행정서비스헌장에 관한 사항 7. 납세서비스제도 및 국세민원관련 제도의 개선ㆍ운영 8. 민원봉사실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제도개선 9. 민원증명서식 및 발급절차의 개선 10.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의한 확정일자업무 등에 관한 사항 11. 모범납세자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 12.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의 통합관리 13.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 중 국세청 보유 행정정보 제공과 관련한 사항 <신설 2011. 3. 24.> 14. 납세협력비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14. 3. 20.> 15. 국세상담센터 업무의 운영 지원 <신설 2020. 1. 10.> 16. 청원에 대한 통합관리 제12조의3(심사1담당관) 심사1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ㆍ과세전적부심사 및 감사원 심사청구 2. 국세심사위원회의 운영 3. 심사업무에 관련된 훈령 및 민원의 처리 4. 심사업무와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 다만, 질의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5. 심사업무에 관하여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 국선대리인 제도의 운영 <개정 2022. 12. 29.> 제12조의4(심사2담당관) 심사2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내국세에 대한 심사청구ㆍ과세전적부심사 및 감사원 심사청구 2. 과세전적부심사업무에 관련된 훈령 및 민원의 처리 3. 과세전적부심사업무와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 다만, 질의내용이 제19조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과세전적부심사업무에 관하여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운영 <신설 2022. 12. 29.> 제6장 국제조세관리관 제13조(국제세원담당관) 국제세원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4. 12. 31.> 1. 외국인의 종합소득세와 이에 부가되는 조세, 외국법인 및 외국인 투자법인에 대한 법인제세와 이에 부가되는 조세의 부과ㆍ감면 업무의 기획 및 조사대상자 선정기준의 마련 2. 외국법인에 대한 세적(稅籍)관리 <개정 2022. 2. 22.> 3. 외국인ㆍ외국법인 및 외국인투자법인에 대한 신고관리 및 납세안내 등 세정지원 4. 해외투자 내국인에 대한 세원관리 5. 국내투자 외국자본에 대한 세원관리 6.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업무 7. 국제조세관련 조약 및 세법에 대한 훈령(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제외) 8. 국제조세관련 과세자료 수집ㆍ관리(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제외) 9. 국제조세관련 서면질의ㆍ회신(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제외).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0. 이전가격 상시분석(개별심리 제외)에 관한 업무 <개정 2021. 1. 15.> 11. 해외금융계좌 신고관리 <신설 2012. 3. 6.> 12. 그 밖에 관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신설 2022. 1. 1.> 제13조의2(역외정보담당관) 역외정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역외탈세정보 수집ㆍ분석 2. 국가 간 정보교환 3. 정보교환 등을 위한 외국 과세당국과의 공조 4. 세정요원 운영 5. 역외정보 교육 6.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업무 제13조의3(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외국 과세당국과의 세무협력 2. 세무관련 국제기구와 다자간 세무협력 3. 외국진출 국내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4. 외국주재 세무주재관 및 파견관의 업무지휘ㆍ감독 5. 외국세정에 관한 자료수집 6. <삭제 2025. 12. 30.> 7. <삭제> 2022.1.1. 제13조의4(상호합의팀) 삭제 제13조의5(상호합의담당관) 상호합의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1. 상호합의 및 정상가격산출방법 사전승인ㆍ사후관리 등 총괄업무 2. 국제조세 전문인력의 양성 제13조의6(신국제조세대응반) 삭제 제13조의7(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글로벌과세기준추진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5.12.30.> 1. 글로벌최저한세의 신고ㆍ경정ㆍ환급 업무의 기획 및 사후검증 기준의 마련 2.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관련 정부 간 정보의 교환 3. 글로벌최저한세 및 내국추가세 업무와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4.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국제기구ㆍ외국기관과의 협력 5.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글로벌최저한세 납세안내 등 세무행정지원 제13조의8(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 국세외수입징수관리1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세외수입 체납자 실태확인 정책 수립 및 시행 2.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운영 3.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업무매뉴얼, 지침 및 교육 4.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소속 기간제근로자의 노무 관리 5. 생계형 체납자 복지연계 제13조의9(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 국세외수입징수관리2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관련 법령 제정 추진에 관한 업무 2.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관련 법령 연구 및 해외사례 수집 3. 범부처 국세외수입 체납관리 제도 개선 회의 통한 부처 의견 수렴 4. 간접 징수수단 업무매뉴얼 및 지침 제7장 인사기획과 제14조(인사기획과) 인사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 12. 29.> 1. 공무원의 임용 및 복무 2. 고위공무원단 직무분석 및 직무등급 조정에 관한 사항 3. 각종 위원회 위원의 임면 4. 교육훈련 5. 공무원 상훈 6. 공무원 징계 및 소청 7. 역량평가 및 다면평가 8. 성과급 9. 신원조사ㆍ신원조회 10. 근무성적 평정 11. 공무원 인사기록 관리 12. 전자인사관리시스템 관리 13.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관련 업무 14. 제 증명의 발급 제7장의2 운영지원과 제14조의2(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전산보안업무 제외) 2. 삭제 3. 관인관리 4. 문서의 접수ㆍ배부 및 보관, 민원서류의 접수ㆍ배부(전자민원 제외), 국세청 소관이 아닌 접수서류의 처리 <개정 2022. 2. 22.> 5. 내ㆍ외국인의 의전 6. 물품의 조달 및 출납 7. 청사의 관리 및 방호 8. 본청 및 소속관서의 물품관리 및 제반계약 9. 국세청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 10. 세출예산의 결산 11. 배정된 예산의 집행 및 자금공급 12. 소속관서의 회계감사 13. 급여의 지급 14. 회계관련 공무원의 임면 15. 회계관련 공무원의 재정보증 16. 연금업무 17. 지출액 총보고서의 작성 18. 지출금액에 대한 원천징수 19. 세입ㆍ세출외의 현금출납과 유가증권의 취급 20. 직원 복지후생 증진방안 수립ㆍ시행 21. 청사수급관리계획의 수립 22. 청사 신축 관련 예산 및 부지 확보, 기술지원 22의2. 직장어린이집 운영 23. 삭제 24. 공무직 관련 업무 25. 삭제 26. 삭제 27. 업무의 내용상 다른 국ㆍ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5조(납세자보호과) 삭제 제16조(민원제도과) 삭제 제17조(납세홍보과) 삭제 제17조의2(소득자료관리단) 삭제 <2022. 12. 29.> 제8장 징세법무국 제18조(징세과) 징세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3. 24.> 1. 내국세, 교육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계획의 수립, 집행분석 및 결산 1의2. 삭제 2. 국세환급금 사무 3. 국세징수 관계법규에 관련되는 훈령 및 민원의 처리 3의2. 삭제 3의3. 삭제 4. 체납정리업무 계획수립 및 집행 4의2. <삭제 2025.12.30.> 5. 징수업무 제도정비 및 개선 6. 국가채권관리 7. 계산증명 8. <삭제 2025.12.30.> 8의2. 삭제 9. 수입징수보고 10. 국세청 수입징수관 업무 11. 부과철회자 관리 12. 체납자에 대한 행정규제 및 출국규제 13. 국유재산에 대한 잔존업무의 처리 14. 행정심판(관재업무)에 관한 사항 15. 고액ㆍ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16. 수납ㆍ환급ㆍ체납(압류공매 포함)ㆍ세입마감 및 징수관련보고 등 징세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17. 납부기한등 연장, 압류ㆍ매각의 유예와 관련된 세정지원 대책 수립 <개정 2022. 6. 24.> 18.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관계 법령과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이의신청, 심사청구, 감사원 심사청구, 과세전적부심사 및 세무조사와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규과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2022. 1. 1.> 19. 고액ㆍ상습체납자 감치 <신설 2021. 1. 15.> 20. 징수포상금 관련 업무 <신설 2025. 12. 30.> 21. 징수공조 관련 업무 <신설 2025. 12. 30.> 22. 기타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8조의2(체납분석과) 체납분석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신설 2025.12.30.> 1. 체납자 실태확인 정책 수립 및 시행 2. 체납관리단 운영ㆍ지침 및 교육, 기간제 근로자의 노무 관리 3. 생계 곤란형 체납자 복지연계 및 납부의무소멸제도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체납자 재산추적조사 관리 및 기획분석에 관한 업무 5. 체납자 민사소송에 관한 사무관리 및 통제 6. 체납처분 면탈범 고발 및 관리 제18조의3(법무과) 법무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삭 제 <2015. 1. 1.> 1의2. 삭 제 <2013. 3. 23.> 가. 삭제 나. 삭제 2. 삭 제 <2015. 1. 1.> 3. 삭제 <2011. 3. 24.> 4. 삭 제 <2015. 1. 1.> 5. 과세품질평가 관련 업무 6. 불복결과 원인분석 업무 <개정 2012. 3. 6.> 7. 삭제 <2012. 3. 6.> 8. 삭제 <2011. 3. 24.> 9. 각종 소송지도 및 관리 10. 행정정보공개 11. 심판청구에 대한 지도 및 관리 12. <삭제 2025. 12. 30.> 13. 삭제 <2023. 12. 29.> 제19조(법규과) 법규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1. 1., 2022. 1. 1.> 1. 조세법령과 관련한 질의회신의 총괄ㆍ조정에 관한 업무 2. 민원인의 서면질의 내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주무국장이 법규과로 이송한 사항에 대한 회신 <개정 2018. 3. 30., 2019. 6. 25., 2022. 1. 1.> 가. 기존의 법령해석이 없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거나, 기존 법령해석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나. 그 밖에 국세행정 집행이나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의 실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3. 조세법령과 관련한 예규, 질의회신의 처리 4. 종사직원의 과세기준자문에 대한 회신업무 <신설 2023. 12. 29.> 5. 세법해석 사전답변에 대한 회신 업무 6. 국세기본통칙의 기획ㆍ입안에 관한 업무 7. 국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 8. <삭제 2025. 12. 30.> 9. 세법집행기준 마련에 관한 업무 10.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운영 및 DB 구축관리 <개정 2012. 3. 6.> 11. 세법해석 정비업무 <신설 2012. 3. 6.> 12. 국세관련법령 제정 및 개정건의의 총괄 <신설 2015. 1. 1.> 13. 고시, 훈령의 제정 및 개정의 사전심사 및 업무의 총괄 <신설 2015. 1. 1.> 14. 기타 조세법령의 해석과 관련된 사항 <신설 2012. 3. 6.> 제20조(세정홍보과) 삭제 <2022. 12. 29.> 제21조(심사3과) 삭제 제9장 개인납세국 제22조(부가가치세과) 부가가치세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3. 24.> 1. 부가가치세의 부과ㆍ공제ㆍ감면에 대한 기획업무 및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 <개정 2021. 2. 25.> 2.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 행위에 대한 분석 3. 부가가치세 신고관리 3의2.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세적(稅籍)관리 <개정 2022. 2. 22.> 3의3.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세원관리 4. 과세유흥장소의 개별소비세에 관한 기획 5. 부가가치세 세무협력단체의 육성ㆍ지도 6. 부가가치세에 관련되는 훈령 및 민원의 처리 7. 부가가치율, 매매총이익율 등 추계경정기준 제정업무 8.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상담창구 운영 9. 삭제 10.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개정 2025. 12. 30.> 11.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 12.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ㆍ전자세금계산서ㆍ전자계산서 관련 정책수립 및 집행 <개정 2019. 6. 25., 2022. 12. 29.> 13. 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 등 거래증빙자료의 수집 및 활용 <개정 2022. 12. 29.> 14. 「부가가치세법」제75조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의 수집ㆍ활용 <신설 2019.6.25., 개정 2022.12.29.> 15.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미발급 신고포상금 지급ㆍ관리 <개정 2013.3.23., 개정 2022.12.29.> 16. 현금영수증ㆍ신용카드ㆍ전자세금계산서ㆍ전자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개발ㆍ분석 및 운영 <개정 2019. 6. 25., 2022. 12. 29.> 17. 전자상거래 세원관리 및 관련 제도개선 <개정 2022. 12. 29.> 18. 국외 사업자가 공급하는 전자적 용역 과세 관련 업무 <개정 2019. 6. 25., 2022. 12. 29.> 19. 현금영수증ㆍ전자세금계산서시스템 운영ㆍ관리 <개정 2022. 12. 29.>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5., 2022. 12. 29.> 21.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3조(소득세과) 소득세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종합소득ㆍ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신고ㆍ환급ㆍ감면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ㆍ감면에 대한 기획업무 및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 <개정 2021. 2. 25.> 2.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재화ㆍ용역의 공급에 대한 수입금액신고 업무의 기획ㆍ분석 2의2. 개인사업자의 효율적인 조사관리를 위한 신고성실도 평가기준 및 정기조사대상 선정업무 2의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세적(稅籍)관리 <신설 2022. 12. 29.> 3. 세무조정계산 4. 납세조합관련 업무 5.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 제정 및 기준경비율 심의회의 운영 6. 개인사업자 기장지도 6의2. 사업용계좌 관련 업무 7. 금융자산소득 종합과세 8. 세무대리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30.> 9. 삭제 10. 종합소득ㆍ퇴직소득의 과세자료 수집ㆍ관리 11. 국민연금ㆍ건강보험관련 자료 지원 12. 소득세 전자신고 지도상담교실 운영 13. 제1호부터 제12호에 규정된 업무와 관련되는 훈령 및 민원의 처리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1. 2. 25.> 제24조(재산세과) 삭제 제24조의2(종합부동산세과) 삭제 제24조의3(전자세원과) 삭제 <2022. 12. 29.> 제24조의4(세정홍보과) 세정홍보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세정책 및 세무제도에 관한 안내책자의 발간 및 홍보물 제작 <개정 2022. 12. 29.> 2. 청소년 세금교육에 관한 업무 <개정 2022. 12. 29.> 3. 국민의 성실납세의식 제고와 선진납세환경 조성을 위한 홍보 <개정 2012. 3. 6.> 4. 삭제 <2012. 3. 6.> 5. 청소년 세금작품 공모 등 성숙한 납세의식 공감대 확산을 위한 홍보 <개정 2021. 1. 15., 2022. 12. 29.> 6. 삭제 <2012. 3. 6.> 7. 국세청 누리집(홈페이지) 관리ㆍ운영 <개정 2022. 12. 29.> 8. 국립조세박물관 관리ㆍ운영 <개정 2022. 12. 29.> 9. 사회공헌활동 관련 업무 10. 국세청 뉴스레터의 제작ㆍ발송 및 관리 11. 삭제 <2022. 12. 29.> 12. 온라인 홍보 관련 채널 관리ㆍ운영 <신설 2021. 1. 15.> 제10장 법인납세국 제25조(법인세과) 법인세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3. 24.> 1. 법인세 및 법인에 대한 자산재평가세, 부당이득세 및 교육세와 이들 세액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ㆍ감면에 대한 기획업무 및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 <개정 2021. 1. 15.> 2. 제1호 세목에 관련된 세원관리 3. 법인세 신고관리 4. 법인의 세적(稅籍)관리 <개정 2022. 2. 22.> 5. 감면법인의 사후관리 6. 삭제 <2021. 2. 25.> 7. 제1호에 규정하는 세목에 관련된 훈령 8. 제1호에 규정하는 세목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에 관련된 훈령 9. 제1호에 규정하는 세목에 대한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 10. 제1호에 규정하는 세목에 대한 과세제도 및 행정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11. 법인의 신고성실도 평가기준 및 정기조사대상법인의 선정기준 제정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3. 삭제 <2021. 2. 25.> 14. 삭제 <2021. 2. 25.> 15. 삭제 <2021. 2. 25.> 16. 삭제 <2021. 2. 25.> 17. 기타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5조의2(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 공익법인ㆍ연구개발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25. 12. 30.> 1. 공익법인 납세협력 의무이행과 출연재산 사후관리에 대한 기획업무 및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 2. 공익법인의 세적(稅籍)관리 <개정 2022. 2. 22.> 3.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및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4. 공익법인(소득세법 상 공익단체 포함) 지정추천, 의무이행점검 및 지정취소 요청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1. 5. 11.> 5.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6. 법인세 공제ㆍ감면 컨설팅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7. 공익법인 사전상담제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사항 8.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업무와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5조의3(원천세과) 원천세과는 다음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소득세법ㆍ법인세법 등 관련세법에 의하여 거주자 및 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하는 내국세(이하 "원천세"라 한다) 부과ㆍ감면에 대한 기획업무 및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 <개정 2021. 1. 15.> 2. 원천세에 관련된 세원관리 3. 원천징수의무자의 세적(稅籍)관리 <개정 2022. 2. 22.> 4. 원천세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관리 5. 원천징수와 관련된 금융상품 자료의 수집ㆍ관리 6. 원천세와 관련된 훈령 7. 원천세와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26조(소비세과) 소비세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3. 24.> 1. 주세ㆍ개별소비세(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를제외한다),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및 인지세(이하 소비제세라 한다)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부과ㆍ감면에 대한 기획업무 및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 <개정 2021. 1. 15.> 2. 소비제세에 관련되는 훈령 및 민원의 처리 2의2. 주류 관련 규제개혁(「규제혁신 도우미」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 10.> 3.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류 제조 및 판매면허와 면허업체의 관리ㆍ감독 <개정 2021. 5. 11.> 4. 주류 제조 원료의 지정 및 관리 <개정 2022. 2. 22.> 5. 주류업단체 운영의 지도ㆍ감독 6. 주류 가격 및 거래관련 자료의 관리 7. 석유류의 분석의뢰 8. 용기 또는 포장의 지정 9. 납세증지 및 납세병마개의 관리 10. 소비제세 및 주류ㆍ석유류와 관련된 제조장ㆍ판매장의 현장확인에 관한 기획ㆍ총괄ㆍ조정ㆍ분석 <개정 2020. 1. 10.> 11. 주류면허지원센터의 주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과세물품의 분석, 감정업무와 주류 연구업무, 업무보고 및 법령해석에 대한 지휘ㆍ감독 <개정 2020. 1. 10.> 12. 가짜석유제품 및 농ㆍ어업용 면세유류에 대한 유통과정 조사계획의 수립 및 분석 <개정 2020. 1. 10.> 12의2. 주류 관련 세무조사 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0. 1. 10.> 12의3. 주류 관련 세무조사에 관한 기획ㆍ총괄ㆍ조정ㆍ분석 및 관리 <신설 2020. 1. 10.> 13. 제1호부터 제12의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 및 법령해석에 대한 부서 간 사전협의.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0.> 제10장의2 자산과세국 제27조(부동산납세과) 부동산납세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양도소득세(이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 포함)의 신고ㆍ부과ㆍ감면[주식ㆍ파생상품(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련 제외]에 대한 기획업무 및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 <개정 2021. 2. 25.> 2. 양도소득세(주식ㆍ파생상품 관련 제외) 및 부동산 거래 관련 세무조사관리(기획ㆍ총괄ㆍ조정ㆍ진행ㆍ선정 기준의 마련 등) <개정 2021. 2. 25.> 3. 재산제세 정보자료 수집 및 관리 <개정 2021. 2. 25.> 4.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 및 관리 <개정 2021. 2. 25.> 5. 부동산 거래관련 탈세제보자료의 활용관리 <개정 2021. 2. 25.> 6. 삭제 <2021. 2. 25.> 7. 양도소득세 및 부동산거래 관련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주식ㆍ파생상품 관련 제외) <개정 2015. 7. 1.> 8. 양도소득세 관련 훈령 및 민원의 처리 <개정 2013. 9. 26.> 9. 「소득세법」제104조의2에 규정한 부동산 지정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업무(주식ㆍ파생상품 관련 제외)와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 다만, 질의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9. 6. 25.> 11. 양도소득세 과세자료 처리와 관련한 각종 통계(주식ㆍ파생상품 관련 제외) <개정 2015. 7. 1.> 12. 기타 양도소득세(주식ㆍ파생상품 관련 제외),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업무 <개정 2019. 6. 25.> 13. 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ㆍ신고ㆍ납부ㆍ환급ㆍ합산배제ㆍ비과세ㆍ감면 및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부과ㆍ징수ㆍ신고ㆍ납부ㆍ환급 관리에 대한 기획업무 및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 <개정 2021. 2. 25.> 14. 행정안전부와 자료 통ㆍ수보 관리 업무 <개정 2019. 6. 25.> 15. 종합부동산세의 경정(결정) 및 과세자료 수집ㆍ관리 <신설 2013. 3. 23.> 16.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주택 및 주택신축용 토지 합산배제 신고자, 향교재단 등에 대한 사후관리 업무 <신설 2013. 3. 23.> 17. 종합부동산세와 관련된 훈령, 민원 처리 <신설 2013. 3. 23.> 18. 종합부동산세 세원정보자료의 분석ㆍ처리 <신설 2013. 3. 23.> 19. 종합부동산세 외부기관 자료제공 및 정보공개 업무 <신설 2013. 3. 23.> 20. 종합부동산세 과세자료 처리와 관련한 각종 통계 업무 <신설 2013. 3. 23.> 21. 제13호부터 제20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3. 3. 23.> 22. 기타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한 업무 <신설 2013. 3. 23.> 23.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개정 2013. 3. 23.> 제27조의2(상속증여세과) 상속증여세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7. 1.> 1. 상속ㆍ증여세의 신고ㆍ부과ㆍ감면ㆍ사후관리[주식ㆍ파생상품(「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련 제외]에 대한 기획업무 및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업무 <개정 2021. 2. 25.> 2. 상속ㆍ증여세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ㆍ확충에 관한 업무(주식ㆍ파생상품 관련 제외) 3. 상속ㆍ증여세 과세자료 출력기준 마련 및 처리에 관한 업무(주식ㆍ파생상품 관련 제외) 4. 상속ㆍ증여세 세무조사에 관한 총괄ㆍ조정ㆍ관리(주식ㆍ파생상품 관련 제외) 5. 변칙 상속ㆍ증여행위 방지를 위한 각종 기획 및 관리에 관한 업무(주식ㆍ파생상품 관련 제외) 6. 상속ㆍ증여세 조사관련 분석자료의 출력 및 관리(주식ㆍ파생상품 관련 제외) 7. 상속ㆍ증여세 관련 훈령 및 민원처리(주식ㆍ파생상품 관련 제외) 8. 상속ㆍ증여세 관련 각종 통계에 관한 업무(주식ㆍ파생상품 관련 제외) 9.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 계산방법 고시에 관한 업무 <개정 2021. 2. 25.> 10. 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3장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심의 안건 검토 및 결과통지 등 제외) <개정 2019. 6. 25.> 11. 해외이주자 및 재외동포의 재산반출을 위한 자금출처 확인업무 12. 상속세ㆍ증여세와 관련된 질의ㆍ회신업무(주식ㆍ파생상품, 공익법인 실태분석 및 사후관리 관련 제외).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10.> 13. 상속세ㆍ증여세(주식ㆍ파생상품 관련 제외)와 관련 탈세 제보자료의 관리 14. 서화ㆍ골동품 등 감정평가심의회의 운영 <신설 2019. 6. 25.> 제27조의3(자본거래관리과) 자본거래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7. 1.> 1. 주식ㆍ파생상품(「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련 양도소득세의 신고ㆍ부과ㆍ감면에 대한 기획업무 및 조사 관리 <개정 2021. 2. 25.> 2. 주식ㆍ파생상품 취득ㆍ이전 등에 따른 증여세에 관한 신고ㆍ부과ㆍ감면에 대한 기획업무 및 조사관리 <개정 2021. 2. 25.> 3. 주식ㆍ파생상품 관련 과세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업무 <개정 2019. 6. 25.> 4. 주식ㆍ파생상품 관련 정보자료의 수집ㆍ관리에 관한 업무 <개정 2019. 6. 25.> 5. 주식변동조사에 관한 총괄ㆍ조정ㆍ관리 6. 주식변동조사 관련 분석자료의 출력ㆍ분석ㆍ관리 7. 주식ㆍ파생상품 관련 탈세 제보자료 관리 및 민원 처리업무 <개정 2019. 6. 25.> 8. 주식ㆍ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및 주식변동조사에 관한 통계 9. 증권거래세와 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의 신고ㆍ부과ㆍ감면에 대한 기획업무 및 관련 전산시스템의 개발ㆍ운영 <개정 2021. 2. 25.> 10. 제1호ㆍ제2호ㆍ제9호의 업무와 관련한 서면질의ㆍ회신.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5.> 11. 주식 및 파생상품 관련 평가기준의 제정ㆍ관리 <신설 2019. 6. 25.> 12. 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중 제3장 관련 규정의 제ㆍ개정, 심의 안건 검토 및 결과통지 등) <신설 2019. 6. 25.> 제11장 조사국 제28조(조사기획과) 조사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내국세 세무조사(재산제세 및 부동산투기 관련 세무조사를 제외한다)에 관한 기획 및 조정 업무 <개정 2012. 3. 6.> 2. 삭제 <2012. 3. 6.> 3. 내국세 세무조사(재산제세 및 부동산투기 관련 세무조사를 제외한다)와 관련되는 훈령ㆍ예규ㆍ지침의 제ㆍ개정, 민원의 처리 및 질의ㆍ회신.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6.> 4. 내국세 범칙조사 제도의 운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의2. 삭제 <2021. 5. 11.> 5. 삭제 <2021. 2. 25.> 6. 조사 관련 납세자의 애로ㆍ불만사항 해소 등 권익보호와 관련한 사항 7. 소속기관 및 직원의 조사관련 평가 계획의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22. 6. 24.> 8. 조사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문요원관리 등 우수 조사인력의 개발ㆍ양성에 관한 사항 9. 기타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29조(조사1과) 조사1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법인납세자 및 관련인에 대한 실태분석ㆍ관리 2. 법인납세자 및 관련인의 중요 탈세유형에 대한 심리분석, 조사계획의 수립 및 관련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개정 2022. 12. 29.> 3. 중요기업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상황 분석 및 관리 4. 재산제세 관련분야(부동산 투기분야는 제외한다)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유형에 대한 실태분석 및 관리 5. 내국세 관련 세원동향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개정 2022. 12. 29.> 6. 삭제 <2021. 2. 25.> 7.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30조(조사2과) 조사2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개인납세자ㆍ법인납세자(동조에서는 제29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분석ㆍ관리하는 법인납세자는 제외한다) 및 관련인에 대한 실태분석ㆍ관리 <개정 2022. 12. 29.> 2. 개인납세자ㆍ법인납세자 및 관련인의 중요탈세유형에 대한 심리분석, 조사계획의 수립 및 관련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개정 2022. 12. 29.> 3.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수질서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ㆍ관리 4. 삭제 5. 내국세 관련 세원동향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개정 2022. 12. 29.> 6. 물가안정 지원에 관한 업무 7. 삭제 <2021. 1. 15.> 8. 삭제 <2021. 1. 15.> 9.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31조(국제조사과) 국제조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거래관련 조사 관리 및 지원 <개정 2015. 1. 1., 2022. 6. 24.> 2. 국제거래 관련 탈세정보의 수집ㆍ처리 <개정 2015. 1. 1., 2022. 6. 24.> 3. 국제거래 조사, 공격적 조세회피 대응 관련 외국정부ㆍ국제기구와의 협력 <개정 2021. 2. 25.> 4. 삭제 5.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외환자료의 관리 및 활용 <개정 2015. 1. 1., 2022. 6. 24.> 6. 삭제 <2015. 1. 1.> 7. 삭제 <2011. 3. 24.> 8. 기타 국제거래관련 자료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제32조(세원정보과) 세원정보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내국세 관련 탈세정보 및 세원동향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종합관리 1의2. 국제거래에 관한 정보(역외탈세정보 포함)의 수집ㆍ분석 <신설 2011. 3. 24.> 2. 삭제 <개정 2022. 12. 29.> 2의2. 경제세원동향 및 업황 정보의 수집 <신설 2021. 2. 25.> 3. 탈세제보자료에 대한 처리계획 수립ㆍ집행, 탈세제보포상금 지급 <개정 2014. 3. 20., 2022. 6. 24.> 3의2. 차명계좌 신고에 대한 처리 계획 수립ㆍ집행 및 차명계좌 신고포상금 지급 <신설 2013. 3. 23.> 4. 삭제 <개정 2022. 12. 29.> 5. 밀알정보 및 현장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종합관리 <개정 2020. 1. 10.> 6. 세원정보 전산관리 등 업무지원 <개정 2018. 3. 30.> 7. 삭제 8. 삭제 9.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제32조의2(조사분석과) 조사분석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신종산업 관련 납세자 및 관련인에 대한 실태분석 및 관리 <개정 2021. 1. 15., 2022. 1. 1.> 1의2. 신종산업 관련 납세자 및 관련인의 중요 탈세유형 분석 및 관련 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 <신설 2022. 1. 1.> 2. 탈세규모 추정 및 활용 3. 세무조사결과 분석 및 환류(還流) <개정 2022. 2. 22.> 4. 세무조사 품질에 대한 관리 및 지원 <신설 2021. 1. 15.> 5. 지방청 조사심의팀 운영 및 관리 6. 기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사항 <신설 2022. 1. 1.> 제12장 복지세정관리단 제33조(장려세제과) 장려세제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8. 3. 30., 2022. 12. 29.> 1.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의 대국민 홍보, 상담업무 총괄 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업무 총괄 3.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관리 4.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정기ㆍ반기)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ㆍ운영업무 총괄 5. 근로장려금 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 6.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자 종합만족도 조사 7.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내용의 심사ㆍ결정 및 지급업무 총괄 8.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에 따른 정산 업무 총괄 9.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부정수급혐의자에 대한 분석ㆍ조사업무 총괄 10. 근로장려금 부적격수급자 신고센터 운영ㆍ관리 업무 총괄 11.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심사를 위한 자료수집ㆍ구축 업무 총괄 12.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심사(정기ㆍ반기)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ㆍ운영 업무 총괄 13.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관련 법령 및 사무처리규정 제ㆍ개정업무 총괄 14. 근로장려세제 및 자녀장려세제 관련 질의 회신.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의견을 조회하여 그 회신 결과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5.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관련 외부기관 자료제공 업무 총괄 16.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3조의2(소득자료관리과) 소득자료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22.2.22., 개정 2022.12.29.> 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ㆍ간이지급명세서ㆍ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수집 및 분석에 관한 기획업무 2.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ㆍ간이지급명세서ㆍ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ㆍ운영 3.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ㆍ간이지급명세서ㆍ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와 관련한 외부기관 자료제공 업무 4. 지급명세서 미제출ㆍ허위제출 신고센터 운영 및 관리 업무 총괄 5.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ㆍ간이지급명세서ㆍ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와 관련한 훈령 및 민원의 처리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업무와 관련된 서면질의ㆍ회신. 다만, 질의 내용이 제19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세법무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제34조(장려세제신청과) 삭제 <2022. 12. 29.> 제35조(학자금상환과) 학자금상환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5. 7. 1.>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업무의 기획ㆍ관리 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관련 전산시스템 개발ㆍ운영 3.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업무의 홍보, 교육 및 민원업무 4. 취업 후 학자금 상환업무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ㆍ관리 5. 취업 후 학자금 원천공제분 상환대상자 선정ㆍ관리 6. 취업 후 학자금 결정고지분 상환대상자 선정ㆍ관리 7. 취업 후 학자금 관련 법령 및 사무처리규정 등 보완업무 8.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체납 관련 업무 9. 취업 후 학자금 장기미상환자 관리 업무 10. 기타 취업 후 학자금 상환관리에 관한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