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국가인권교육원 시설물 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가인권위원회 발령번호: 444 발령일: 2026년 5월 22일 시행일: 2026년 5월 22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인권교육원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이란 국가인권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 내에 시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시설물관리책임자"라 함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을 지고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유지관리"라 함은 시설물의 기능을 보존하고 사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 복구하며, 경과기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4.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 업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시설물관리책임자) 시설물관리책임자는 국가인권교육원장으로 한다. 제5조(시설물의 유지관리 방법) ① 시설물관리책임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유지관리 및 안전점검의 사항을 포함한 시설물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한다. ②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소관시설물을 직접 유지관리하거나, 전문유지관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소관시설물의 유지관리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유지관리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설물의 안전여부ㆍ훼손상태 2. 시설물의 이용실태와 시설기준의 적합 여부 3. 시설물점검자의 구성ㆍ점검항목 및 점검방법에 관한 사항 4. 시설물 결함부위의 원인분석과 이에 대한 조치계획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 ①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시설물의 안전 및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검사기관에 위탁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안전점검의 실시자, 점검방법ㆍ장비 등에 관한 사항 2. 안전점검의 결과와 그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3. 기타 시설물 안전관리에 따른 사항 등 ④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보고에서 중대결함 또는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발견된 경우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점검에 대한 조치) ①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안전점검의 실시결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상태에 따라 보수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시설물의 안전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장의 승인을 거쳐 시설물의 사용제한ㆍ금지ㆍ철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8조(시설물 개방) ① 시설물관리책임자는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와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과 시민사회단체(「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 기타 법인, 단체 등의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을 지원하거나 지역 주민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콘퍼런스홀, 강의실, 토의실 등 교육시설물 2. 교육원의 주차장 등 옥외시설물 ② 교육원의 시설물 개방시간 및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시설물관리책임자가 정하여 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사용료는 무료로 하되, 별개의 장치나 설비 사용을 위한 추가적 비용은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 제8조제1항 각 호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물사용신청서를 시설물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ㆍ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설물사용(변경ㆍ중단)신청서를 시설물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설물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설물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이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①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시설물 사용허가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시설물 개ㆍ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물 사용이 곤란할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3. 시설 또는 설비 이용에 과도한 비용이 소요된다고 판단될 때 4. 교육원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5. 사적 이용이나 영리 활동을 위한 것으로 판단될 때 6. 국제인권조약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에 부합하지 않는 행사라고 판단될 때 7. 청사 보안이나 안전 등 기타 관리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② 시설물관리책임자는 사용자가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신청 당시의 사용목적을 위반하여 사용한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제11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 또는 부대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이 하여 시설물이나 부대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케 한 경우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손해배상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법의 정한 바에 따른다. 제12조(재검토기간) 위원장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5월 22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