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6-16
발령일: 2026년 7월 6일
시행일: 2026년 7월 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을 받고자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2. "생산자집단"이란 규칙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을 신청한 생산자단체 또는 그 밖의 생산자조직을 말한다.
3. "인증심사원"이란 규칙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3에 따른 인증기관에서 GAP인증의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인증심의관"이란 인증기관에서 인증 심사의 적부 판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5. "인증농업인"이란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받은 농업인(생산자집단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6. "조사관"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 및 인증농업인 등을 조사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과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인증농업인이 농산물우수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조사ㆍ점검 등을 실시하는 인증기관 소속 심사원을 말한다.
7. "인증기관"이란 규칙 제19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서를 발급받은 기관을 말한다.
8. "관리시설"이란 규칙 제23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로 지정서를 발급받은 시설을 말한다.
8의2. "최종판매업체"란 인증 농산물을 최종적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업체를 말한다.
9. "원장"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을 말한다.
10. "지원장"이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의 장을 말한다.
11. "사무소장"이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현장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제10호의 지원장을 포함한다.)
12.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이란 규칙 제27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우수관리 인증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구축한 농산물우수관리정보서비스시스템(www.gap.go.kr)을 말한다.
13. "인증기관협회"란「민법」제32조 및「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인 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 한국GAP협회(농림축산식품부 허가 제427호)를 말한다.
14. "GAP연합회"란 「민법」제32조 및「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인 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 대한민국GAP연합회(농림축산식품부 허가 제586호)를 말한다.
제2장 인증
제1절 인증의 신청
제3조(인증 신청서류 등) ①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의 위해요소관리계획서(이하 "위해요소관리계획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개별 농업인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자집단으로 신청할 경우 품목, 재배작기형태, 토양ㆍ거름ㆍ비료관리, 병충해방제, 수확후 처리계획이 유사할 경우 위해요소관리계획서는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생산자별 재배필지를 구분하여 기록할 수 있다.
② 개별 농업인 또는 생산자 집단이 여러 종류의 품목을 재배하는 경우 농산물별 표준코드에 따라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종류별로 작성할 수 있다.
1. 미곡류: 쌀, 찹쌀, 현미 등(조곡 포함)
2. 맥류: 보리쌀, 밀, 호밀, 귀리 등(조곡 포함)
3. 두류: 콩, 팥, 녹두, 완두, 강낭콩, 동부, 잠두, 칼콩, 제비콩 등
4. 잡곡류: 옥수수, 조, 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등
5. 서류: 감자, 고구마, 야콘, 카사바 등
6. 과실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류, 감귤류, 자두, 참다래, 블루베리, 밤, 대추 등
7. 채소류: 수박ㆍ오이ㆍ토마토 등 과채류, 배추ㆍ양배추ㆍ상추 등 엽경채류, 무ㆍ당근ㆍ연근 등 근채류, 고추ㆍ양파ㆍ마늘 등 조미채소류, 양상추ㆍ피망ㆍ치커리 등 양채류, 고사리ㆍ취나물ㆍ두릅 등 산채류
8. 특용작물류: 참깨, 유채, 들깨, 해바라기, 피마자, 차류 등
9. 버섯류: 느타리버섯, 양송이, 표고버섯 등
10. 인삼류: 수삼, 묘삼, 새싹삼 등
11. 약용작물류: 당귀, 작약, 강활 등
③ 신청자가 생산자집단인 경우에는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증신청서 첨부서류 중 사업운영계획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인증의 갱신, 변경, 유효기간 연장 신청 시 기존 신청 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외한 첨부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
⑤ 위해요소관리계획서의 문서화 및 기록유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영농관련자료와 유사한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인증기관의 장이 요구할 때에는 언제든지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조의2(인증신청 안내)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에게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기재요령, 수수료, 인증기준, 처리절차 등을 안내한다.
제4조(인증신청시기 등) ① 우수관리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신청대상 농산물이 인증기준에 따라 생육중인 농산물로서 최초 수확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하며, 동일한 재배포장에서 인증 기준에 따라 생산계획중인 농림산물도 신청할 수 있다.
② 동일 작물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수확하는 경우에는 생육기간의 2/3가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생육기간이라 함은 파종일로부터 수확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③ 버섯류 및 새싹채소 등 연중 생산이 가능한 작물인 경우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 단, 인증신청 시 재배포장(재배사)에 신청대상 농산물이 생육 중이어야 한다.
④ 인삼이 생육 중인 재배포장이 있으면 유효기간 이내에 인삼 식재를 위한 예정지도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의2(인증신청서 접수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접수할 때에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인증신청 서류의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토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사전 검토 종료 즉시 개별 농업인 또는 2인 이상의 생산자 집단 단위로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www.gap.go.kr)에 등록하여야 한다.
3. 인증신청 서류의 접수 및 처리기간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4. 한 필지에 구획을 나누어 두 개이상의 경영체가 달리 등록되어 있는 경우, 각각 개별 필지로 간주하여 인증신청을 접수하되,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서를 접수할 때에는 신청인의 과거 인증내역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 처리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 제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2. 인증을 받은 농장(포장)을 인증 유효기간 내에 중복하여 인증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만 갱신 신청 또는 연장 신청을 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인증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제2절 인증 심사
제5조(우수관리인증의 세부기준) ①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세부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기준 중 토양중금속, 수질, 농약 잔류허용기준 및 농산물 중금속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인증 세부심사절차와 방법) 규칙 제11조제7항에 따른 인증의 심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의2(심사결과보고) ① 인증심사원은 인증 신청건별로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평가표에 따라 심사하여야 하며, 평가 점수 백분율이 85% 이상이면 적합, 그 미만이면 부적합 의견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평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인증심의관의 적합여부 판정을 거쳐 인증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인증심사원은 신청인에 대한 현장심사가 완료된 후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GAP인증 심사 확인서를 작성하여 평가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판정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심사원이 제출한 별지 제4호 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평가결과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의 GAP인증 심사 확인서를 심사건별로 편철하여 인증기관의 인증심의관(타 인증기관의 인증심의관 포함)에게 인증 적합 여부를 판정하도록 한다.
② 인증심의관이 질병, 가족 경조사 등으로 인하여 인증 적합여부 심의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에서 인증심사 경력이 2년 이상인 인증심사원(해당 인증 건을 심사한 인증심사원은 제외)의 의견을 들어 인증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③ 인증 갱신, 유효기간 연장, 변경 신청시 기존 인증내역과 변동이 없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증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이때, 인증내역 변동이란 생산계획량의 변동은 포함되지 않는다.
④ 제6조에 따라 표본심사를 하는 경우 심사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조직 전체를 인증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다만, 부적합으로 판정된 자가 있어 신청자가 재심사를 희망할 경우(심사표본수의 20%이상 부적합은 제외한다. 이 경우 심사표본수가 5농가 이하일 때 1농가 부적합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재심사할 수 있다.) 1회에 한하여 1차 심사 농가를 제외하고 표본을 재추출 심사할 수 있으며, 재추출 농가가 모두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부적합한 자를 제외하고 신청조직을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⑤ 제6조에 따라 생산자집단의 전체구성원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는 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부적합자를 제외하고 신청조직을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제8조(심사결과 통보)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심사결과 인증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 제11조제5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때 부여하는 인증번호는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인증 순서별로 일곱 단위로 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③ 인증농업인은 농산물 이력추적관리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인증번호 외에 자율적으로 식별단위(로트) 번호 일곱 자리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인증번호와 붙임표(-)로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력추적관리 식별번호를 부여한 인증농업인은 식별단위(로트) 번호 일곱자리의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 농업인이 수출 등의 목적으로 영문인증서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의 영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인증농업인에게 규칙 제8조 및 기타 인증농업인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3절 인증의 유효기간
제9조(우수관리인증의 유효기간) 법 제7조제1항의 단서조항 및 규칙 제14조에 따라 품목의 특성상 유효기간을 다르게 적용할 품목과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삼류 및 약용을 목적으로 생산ㆍ유통하는 작물로 동일 재배포장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재배한 후 수확하는 품목: 3년
2. 제1호의 작물과 일반 작물을 동일한 인증으로 신청한 경우의 유효기간: 2년
제4절 인증의 갱신
제10조(인증의 갱신 등) ① 인증농업인은 인증기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으로써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갱신 신청을 할 수 없거나 기타의 사유로 인증기관 변경을 희망할 경우에는 다른 인증기관에 인증의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의 갱신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처음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신청 및 심사자료 등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관할 사무소장 또는 종전의 인증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농업인으로부터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에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야 하며, 심사 결과 우수관리인증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의 갱신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인증의 갱신을 한 경우에는 최초 부여한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⑤ 우수관리인증의 갱신과정에서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갱신 인증기관은 인증 유효기간의 기산점을 기존 인증 종료일보다 앞당길 수 있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우수관리기준을 위반하여 부적합 사항이 확인된 경우 규칙 제18조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절 인증 유효기간 연장
제11조(유효기간 연장신청 등) ① 인증농업인은 인증기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음으로써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없을 때는 다른 인증기관에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처음 인증 신청 시 제출한 신청 및 심사자료 등 필요한 서류에 대하여 종전의 관할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장에게 자료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할 사무소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요구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라 인증농업인으로부터 접수한 유효기간연장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유효기간 연장이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기간 연장이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최초 부여한 인증번호를 부여한다.
⑤ 유효기간 최초 연장은 1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 출하가 완료되지 않아 계속하여 유통할 필요가 있을 경우 재고량 등을 파악하여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유효기간 연장은 해당 품목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절 인증의 변경
제12조(인증 변경 신청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농산물 생산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서를 신규로 발급하되, 인증번호는 종전의 번호를 부여한다. 이때,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구성원이 신규로 추가되는 경우 추가 인원 전체에 대하여 각각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표본으로 심사하여도 심사에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될 경우는 조직원수에 따라 표본을 추출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③ 추가인원에 대한 심사결과 판정은 제7조에 따른다.
④ 구성원이 신규로 추가되어 처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의2제1항을 준용한다.
제7절 인증농산물 표시사항
제13조(표시사항) ① 규칙 제13조제2항 각 호의 표시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4와 같다.
② 규칙 별표1 제3호 표시사항과 관련하여 인증번호 또는 우수관리시설지정번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인증품의 포장에 변경된 인증번호 또는 우수관리시설지정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에 제작된 이전의 인증번호 또는 우수관리시설지정번호가 표시된 포장재 재고량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포장재 재고량 및 그 사용기간에 대해 해당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기존 포장재의 표시사항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포장재 사용은 변경사항 발생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절 인증의 사후관리
제14조(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① 인증기관의 장은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 생산과정 조사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립하고 조사관으로 하여금 인증농산물 생산과정에서 우수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
1. 생산과정 조사계획은 전년도말 기준으로 인증건별로 수립한다.
2. 생산과정 조사 대상 농가수는 심사 대상 농가수 이상이어야 하며, 인증기준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농가는 다음 해에 조사 대상 농가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최초로 인증받은 농가가 수확 및 수확 후 처리과정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최초 수확하는 시기에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생산과정 조사 대상은 인증의 심사 과정에서 표본으로 선정하여 심사한 농가와 1회 이상 생산과정 조사가 이루어진 농가를 제외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재선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인증기관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자에 대한 생산과정 조사 등 사후관리는 당해 시ㆍ군을 관할하는 사무소장이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산과정 등 조사요령은 별표5와 같으며, 조사 횟수는 인증 유효기간 시작일로부터 매 1년이 지나기 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④ 사무소장은 전년도 말 기준으로 관할 지역 내 인증 농가수의 5% 이상에 대하여 생산과정 등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⑤ 조사관은 생산과정 등 조사(생산과정 등 점검)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사ㆍ 점검에서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을 경우에는 현장출입조사서를 작성하여 배부하고 조사점검을 할 수 있으며, 자발적인 협조가 없을 경우에는 「행정조사기본법」제17조에 따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현장출입조사서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현장출입조사서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배부한다.
제15조(유통ㆍ판매과정조사 등) ① 지원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유통ㆍ판매를 목적으로 보관ㆍ진열중인 농산물우수관리인증 표시된 농산물과 해당 표시를 한 자를 대상으로 매년 1분기 말까지 유통ㆍ판매과정조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사무소장은 이에 따라 유통ㆍ판매과정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유통ㆍ판매과정 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한다.
1. 각종 표시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 및 표시방법과 기재내용의 적정성 여부
2. 농산물의 잔류농약, 유해생물 등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적합 여부
3. 인증을 받은 농산물인지 여부 또는 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의 혼합여부
4. 허위 및 유사표시 여부
5. 기타 인증기준과의 적합 여부 등
③ 제2항에 따른 조사에서 수출을 목적으로 재배한 인증농산물은 해당 수입국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수출용 농산물을 내수용으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내 농약잔류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④ 조사관은 제2항에 따른 유통ㆍ판매과정조사 결과를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증거서류 확보 등) ① 조사관이 제14조와 제15조에 따라 생산과정 등 조사(생산과정 등 점검) 및 유통ㆍ판매과정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계인(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9호 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하며, 소유자 등에게 영 제45조에 따라 별지 제10호 서식의 과태료부과 의견진술 안내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1. 조사관이 생산과정 등 조사(생산과정 등 점검) 및 유통ㆍ판매과정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입회거부ㆍ방해ㆍ기피, 품위ㆍ표시사항 확인, 관계 장부ㆍ서류의 열람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2. 조사관이 생산과정 등 조사(생산과정 등 점검) 및 유통ㆍ판매과정조사를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조사거부ㆍ방해ㆍ기피 등으로 시료를 수거하지 못하였을 때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자 등으로부터 별지 제13호 서식의 증거서류를 받아야 한다.
1. 인증기준을 위반하였을 때
2. 법 제31조에 따른 표시시정 등의 처분을 위반하였을 때
3. 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인증농산물의 표시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
4. 인증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였을 때
③ 조사관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증거서류를 받고자 할 때에 소유자 등이 증거 서류에 날인을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조사관 2명 이상의 연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제17조(조사결과 조치 등) ① 인증기관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조사, 사무소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조사 시 인증농산물에 대하여 법 제61조에 따라 안전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성조사는 분석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인증기관의 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4조에 따른 생산과정 등 조사를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실시하며,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우수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18조 규정에 따라 표시정지 또는 인증취소를 할 수 있다.
1. 농산물의 이력추적이 불가능한 경우
가. 인증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이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지 못하는 경우
나. 영농관련 자료를 기록하지 않거나 인증품의 출하 후 1년 이상 보관하지 않는 경우
2. 안전성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 농약안전사용기준(대상작물, 대상농약, 사용횟수, 사용시기)을 위반한 경우(외부로부터의 오염원 유입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나. 농산물의 농약 및 중금속 잔류검사 결과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다. 토양 및 용수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
3. 비료 및 양분관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가. 비료 공정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비료를 사용한 경우
나. 유기농업 자재를 자가제조하는 경우 친환경농어업법에서 정한 자재 외의 자재를 사용한 경우
다. 인삼의 경우 화학비료를 사용한 경우
4. 농약 등의 관리가 부실한 경우
가. 사용하다 남은 농약 잔류물을 외부에 방류하거나 폐기한 경우
나. 농약 보관함 또는 보관 장소를 별도 지정하여 보관하지 않은 경우
5. 수확 및 수확 후 관리가 부적절한 경우
가. 수확용 농기구, 장비 등에 이물질이 부착되어 부패되거나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청결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나. 수확한 농산물이 외부에 그대로 노출되어 야생동물 등으로부터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지정된 수확 후 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수확 후 처리를 한 경우
6. 농약병, 폐비닐 등 농장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농장에 방치한 경우
7. 농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보호 장비를 갖추지 않은 경우
8. 농업인 기본교육을 유효기간 내에 이수하지 않은 경우
9. 위해요소관리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③ 제2항제2호 나목을 위반한 경우 인증표시 정지 등의 행정처분 기간이 종료된 후 계속하여 인증표시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해 인증표시 할 수 있다.
④ 제2항제2호 다목에 해당되어 인증품을 계속하여 생산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증취소 할 수 있다.
⑤ 제2항 각 호를 제외한 항목을 위반한 경우 수정ㆍ보완 등을 통해 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지정 기간 내에 보완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수정ㆍ보완 사항이 컨설팅(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농촌진흥청, 각 도 농업기술원, 시군 농업기술센터, GAP전문가가 실시하는 기술지원"을 말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으로부터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⑦ 인증기관의 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2항제2호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안전성 기준을 위반한 경우 별표 6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⑧ 사무소장은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조사결과 법 제8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관의 장에게 증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제2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행위 발생지 관할지역 사법기관에 고발하거나, 특별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에 따라 관할지역 사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제8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인증기관의 장은 위반사실 여부를 재확인하여 규칙 제18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그 처분결과를 위반사실을 통보한 사무소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⑩ 제7항에 따른 위반사실을 통보받은 사무소장은 위반사실 여부를 재확인하고, 법 제63조에서 규정한 안전성 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와 함께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교육 및 보고 등
제18조(교육) ① 지원장은 관할 지역 내의 인증기관 심사원 및 전산입력 담당자, 관리시설의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관련 법령 및 절차, 기준, 전산입력 방법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지원장(사무소장 포함)은 농산물우수관리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농업인, 유통업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산물우수관리제도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지원장은 관할지역내 인증기관의 인증 관련 자료가 성실히 입력ㆍ관리될 수 있도록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의2(기본교육 등) ①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기본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원장ㆍ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기본교육 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단,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은 예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 예정일 10일 전에 지원장ㆍ사무소장에게 문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장ㆍ사무소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기본교육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는 교육이 종료된 즉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교육결과 및 이수자 명단을 지원장ㆍ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농촌진흥청장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은 GAP기본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이수확인서를 발급한 후 별지 제15호 서식의 붙임 자료인 이수자 명단을 지원장ㆍ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제3항에 따른 교육결과를 확인하여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해 기본교육 이수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교육 이수자가 확인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16호 서식의 농산물우수관리 기본교육 이수확인서를 재발급해 주어야 한다.
⑤ 지원장ㆍ사무소장은 기본교육 계획을 승인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정상적으로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점검할 수 있다.
⑥ 농관원장은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농산물우수관리 기본교육의 이수기준, 이수방법, 이수기한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19조(인증실적 등 보고) ① 인증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규칙 제27조에 따라 인증 및 사후관리실적 등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무소장은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사후관리 및 교육ㆍ홍보 등 추진한 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관리 및 보관 등) 인증기관은 인증과 관련된 각종 자료(인증신청서, 현지조사 및 인증심사자료, 사후관리자료, 예산지원 실적 및 사용내역 등) 또는 문서를 비치ㆍ보관(3년 이상)하여야 한다.
제21조(재검토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