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188
발령일: 2026년 7월 6일
시행일: 2026년 7월 6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군무원인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임용"이란 신규채용ㆍ승진임용ㆍ전직ㆍ전보ㆍ겸임ㆍ파견ㆍ강임ㆍ휴직ㆍ직위해제ㆍ정직ㆍ강등ㆍ복직ㆍ면직ㆍ해임 및 파면을 말한다.
2."보직"이란 직급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3."승진"이란 결원보충의 한 방법으로서 하위계급에서 바로 위 상위계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4."전직"이란 직렬을 변경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5."전보"라 함은 동일직급에서 직위를 변경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6."인사교류"란 동일부대를 떠나 보직권자(법 제13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를 달리하는 타부대로 보직을 변경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7."강임"이란 동일 직렬 내에서 하위직급에 임용하거나, 하위직급이 없어 다른 직렬의 하위직급으로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8. 삭 제
9."복직"이란 휴직ㆍ직위해제 및 정직 중에 있는 군무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일반군무원의 인사관리에 적용한다.
제3조의2(업무분장) 군무원 업무와 관련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무원정책과
가. 군무원 인사관리의 정책 및 제도발전
나.「군무원인사법」 등 관련 법령 제ㆍ개정
다. 군무원 인력운영에 관한 사항
라. 전문군무경력관 지정시 협의 등에 관한 사항(조직총괄과와 협의)
마. 임기제군무원 지정 등에 관한 사항
바. 군무원과 관련된 부서간 업무 조정ㆍ통제 등 기타
2. 군무원채용팀
가. 3급 이하 군무원 채용 정책 및 제도 발전
나. 3급 이하 군무원 채용 및 전직시험에 관한 사항
다. 군무원 채용 관련 법령 제ㆍ개정
3. 군인사운영팀
가. 2급 이상 군무원의 채용 정책 및 제도 발전
나. 2급 이상 군무원의 채용계획 수립ㆍ조정 및 시행
다. 2급 이상 군무원의 채용현황 관리
라. 2급 이상 군무원의 인사 관련 대외협력 업무
4. 조직총괄과
가. 군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
나. 전문군무경력관 지정에 관한 사항(군무원정책과와 협의)
5. 병영정책과(병영문화혁신팀)
가.「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군무원 적용에 관한 사항
나. 군무원의 휴가, 병영생활 등에 관한 사항
6. 예비전력과 : 예비전력관리 군무원의 인사정책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보건정책과 : 보건인력 등에 관한 사항
8. 복지정책과 : 군무원 보수 등에 관한 사항
9. 교육훈련정책과 : 군무원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10. 군주거정책과 : 군무원 주거정책 등에 관한 사항
11. 법무담당관 : 징계 및 소청 등에 관한 사항
12. 각 군 및 해병대(이하 ‘각 군’이라 한다)
가. 각 군에 위임된 사항과 관련된 세부지침 수립 및 시행
나. 정책 및 제도 개선 소요 제기
제4조(임용권) ① 2급이상 군무원(2급상당 임기제군무원 및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포함)을 신규채용(계약연장), 승진, 면직시에는 인사혁신처로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 영 제9조의3제2항에 의거 2급이상 일반군무원에 대한 임용권(신규채용, 승진, 면직 제외)과 3급부터 5급[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직위 임용자, 일반임기제일반군무원(이하 "일반임기제군무원"이라 한다) 5급 이상 및 전문임기제일반군무원(이하 "전문임기제군무원"이라 한다) 중 국방부장관이 채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까지의 일반군무원의 임용권은 국방부장관이 행사한다.
③ 6급 이하(전문군무경력관 나군 및 다군 직위 임용자, 일반임기제군무원 6급 이하를 포함한다)일반군무원과 전문임기제일반군무원(제1항의 국방부장관이 채용하는 자를 제외한다) 및 한시임기제일반군무원(이하 "한시임기제군무원"이라 한다)의 임용권을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및 국방부직할부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해병대 소속 일반군무원은 해군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해병대사령관이 임용할 수 있다.
④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과 한시임기제군무원의 임용권은 각 군의 장성급 부대장과 국방부직할부대장이 행사한다.
⑤ 정원 조정, 신설 및 폐지 등으로 결원보충이 필요한 경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5조(보직권 등) ① 「군무원인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2급이상 군무원의 보직권은 운용부대장의 추천을 받아 장관이 행사하며, 3급 이하 군무원(임기제군무원 포함)의 보직권은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참모총장의 승인을 얻어 대령급 부대장이 보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 3급이상 군무원의 1개 직위 보직기간은 최대 3년, 4급 이하 군무원은 최대 5년으로 한다.
③ 보직권자는 군무원이 승진한 경우 보직기간과 상관없이 승진된 계급의 직위로 전보 및 인사교류 하여야 한다.
제6조(복수직급직위의 한시적 운영) ①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인력운영 상 불가피한 경우에만 복수직급직위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1.의원면직ㆍ명예퇴직 등 예상치 못한 결원 발생으로 해당 직위 미보충시 조직의 임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이 미치나 동일직급에 가용자원이 없는 경우
2.부대 임무수행 상 반드시 필요한 전문기술 자격증 보유직위와 전력화 신형장비 운용직위에 동일직급 가용자원이 없는 경우
② 복수직급직위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서 동일직렬의 업무성격이 유사하거나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만 선정할 수 있다.
1. 3급 직위에 4급을 보직
2. 4급 직위에 5급을 보직
③ 복수직급직위 보직기간은 최대 18개월 이내이며, 인력운영의 불가피한 사유를 신규채용, 승진, 인사교류 등을 통해 신속히 해소해야 하며, 사유가 해소된 즉시 직급에 맞는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④ 복수직급직위는 군무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인사명령 발령시 그 관련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부대별 복수직급직위 운영현황을 반기 1회(1월, 7월) 국방부로 정기보고 하여야 한다.
제6조의2(장애인군무원 채용 및 인사관리) ①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장애인 구분모집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영 제13조의2에 따라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하여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할수 있다.
③ 중증장애인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응시하기 위해서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중증장애인의 기준에 해당되어야 하며,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유효하게 등록ㆍ결정되어 있어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영 제13조의2에 따라 중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한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을 실시하여 9급 공무원을 채용할 때에는 [별표8]의 응시요건을 갖춘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⑤ 장애인을 군무원으로 채용할 때 신체장애로 인한 직무수행 가능여부 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직업재활 전문의, 직업능력평가사, 심리평가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⑥ 장애인군무원에 대하여 차별없이 보직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에 희망보직을 조사하고 의사를 가능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권자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근무가능 직위로 보직을 하여야 하며, 부대훈련시에도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훈련의 내용ㆍ시간ㆍ제외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⑦ 제3항의 중증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일반군무원의 경우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른 근무가능 직위에 계속 보직할 수 있다.
⑧ 승진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장애인군무원이 능력과 실적 등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ㆍ결정되도록 하여야 하며, 신체장애를 이유로 승진에서 누락시키지 않도록 한다.
제6조의3(대외직명 사용 등) 전문군무경력관 및 6급 이하 군무원에게 부대별 업무특성 및 실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 중심의 대외직명을 사용할 수 있으며, 소속부대장은 대외직명이 대내ㆍ외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ㆍ권장한다.
1.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 전문관
2. 6급 이하 군무원,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및 다군 : 주무관
제6조의4(6급 이하 일반군무원 보직의 통합 운영)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은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직무의 종류ㆍ곤란성 및 책임도를 고려하여 업무수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시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부대(기관)의 정원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직할 수 있다.
1. 6급 직위 : 6급 또는 7급
2. 7급 직위 : 6급 또는 7급 또는 8급
3. 8급 직위 : 7급 또는 8급 또는 9급
4. 9급 직위 : 8급 또는 9급
제2장 충원계획
제7조(공석판단) ①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및 국방부직할부대는 증ㆍ감편 등 부대사정을 고려하여 직급별로 충원공석을 판단한다.
② 신규채용시험의 공석판단은 다음 연도 12월말 기준 결원수 및 예상공석으로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채용시험(이하 '경채시험'이라 한다)의 공석판단은 해당 연도 12월말 기준 결원수 및 예정공석으로 판단한다.
③ 승진공석을 판단할 때에는 전반기 공석의 경우 당해 연도 1월 2일을 기준(5급의 경우 당해 연도 12월말 기준)으로 하며, 후반기 공석의 경우 당해 연도 7월 1일을 기준(5급의 경우 다음 연도 6월말 기준) 결원 수로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신규채용 및 승진을 위한 공석판단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원공석에 포함하여 판단할 수 있다.
1. 교육훈련기관에 교육을 받기 위해 6개월 이상 파견된 경우
2. 중앙행정기관에 6개월 이상 파견된 경우
3. 「국가공무원법」 제71조에 따라 6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
4. 공로연수를 위해 파견된 경우
제8조(충원방법의 결정) 「군무원인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결원충원방법의 최종결정은 각급부대의 건의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한다.
제9조(충원계획 보고 및 승인) ①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전반기 충원계획을 2월 28일까지, 후반기 충원계획을 9월 3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각 군 및 국방부직할부대 소속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간의 전직은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이 실시한다.
1. 군 또는 부대 전체의 직급별 정원대비 현재원 현황
2. 결원예정공석 근거서류 및 직급별 명단
② 제1항에 따라 경력경쟁채용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하여야 한다.
1. 보충예정직위, 직무내용, 필요한 자격요건 및 인원 명시
2. 경력경쟁채용의 필요성(경력경쟁채용의 근거 규정 등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직을 요구할 경우에는「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인 일반군무원 전직 신청서를 추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강임에 의한 충원을 요구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하여야 한다.
1.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별, 직급별 현황
2. 본인 강임동의서
제10조(충원횟수 및 시기) ① 승진임용을 할때에는 전반기의 경우 5월 말까지, 후반기의 경우 11월 말까지 승진심사 또는 승진시험(5급승진)을 실시한 후 승진심사 다음 월 1일부 (예상공석인 경우 실제 공석 발생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의 승진임용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으로 한다. 다만, 5급 승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는 필기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성적을 합산한 종합성적 순으로 임용한다.
③ 신규채용시험(일반군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포함한다)은 매년 1회이상 실시하며 공석발생시 다음달 1일 임용한다. 다만,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임용일자를 달리 할 수 있다.
④ 전보(전속), 강임은 사유발생시마다 실시할 수 있다.
⑤ 신규임용은 임용예정일 2주 전까지 임용권자에게 건의한다.
⑥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대의 개편, 창설, 부대간 군무원 인력 재조정 등에 의한 정원의 증가 또는 현원의 감소로 인해 공석직위가 과다 발생되어 그 결원을 시급히 보충하거나 주요직위 보직자 결원 등에 의해 공석직위가 발생되어 그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부대는 국방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승진심사 및 승진임용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영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2급이상 군무원의 임용 등으로 3급이상 군무원의 승진심사가 필요한 경우 승진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1급 일반군무원 임용) 1급 일반군무원(임기제군무원을 포함한다)은 법 제26조 단서에 따라 2년의 기간을 정하여 국방부장관이 임용하며, 인사위원회의 근무성적 평가를 통해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근무기간 중 정년에 이르면 정년까지 근무(임기제군무원은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제3장 신규채용
제12조(신규채용) 일반군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채용시험(이하 "공채시험"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만, 공채시험 실시가 적당하지 않거나 공채시험으로 확보하기 곤란한 특수분야 직위는 경채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의2(신규채용에 필요한 서식 등) 신규채용에 필요한 응시원서, 서류전형 평정표, 면접시험 평정표 등 서식은 별지 제21호부터 제23호 서식으로 하되, 부대(기관)의 사정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
제13조(모집공고) ① 신규채용(공채시험과 경채시험을 말한다)시에는 공개하여 모집하여야 한다.
② 채용시험은 응시원서 접수 개시일 20일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경채시험의 경우에는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10일 전에 공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경력경쟁채용시험의 공고 결과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은 경우(응시자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시험기일을 다시 정하여 제2항 본문에 따른 경채시험의 공고를 다시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 등으로 긴급한 인력충원이 필요한 경우 공고일의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시험실시권한) ① 법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험실시권한을 위임한다.
1.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은 참모총장이 실시한다. 다만, 9급 일반군무원 및 채용이 곤란한 특수직렬의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부대장이 실시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일반군무원 중 관리운영직군의 채용시험은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이 실시하며,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다. 다만, 채용시험실시권자가 아닌 장성급부대장은 필요시 소속 참모총장 또는 국방부직할부대장의 승인을 얻어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3. 일반군무원의 전직시험은 국방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관리운영직군 직렬간 전직시험 또는 관리운영직군으로의 전직시험은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이 실시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 보충시기 및 인원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6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공개채용에 대한 시험실시권한을 국방부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5조(채용분야) ① 채용분야별 주요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 중 기술 분야 6급 이하의 일반군무원 직렬은 행정직군 전체 직렬과 관리운영직군의 전산운영, 발간운영 및 행정보조운영 직렬을 제외한 나머지 직렬로 한다.
제16조(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 자격증ㆍ면허증) ① 영 제24조제2항단서 및 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학력ㆍ자격 및 경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공채시험 응시 및 가산에 필요한 자격증 및 면허증은 별표 2와 같다.
② 장애인 구분모집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3급 전산회계운용사 이상 취득한 경우에는 별표 2의 행정직렬 또는 군수직렬 자격증 및 면허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때, 1급 전산회계운용사는 산업기사급으로, 2급 및 3급 전산회계운용사는 기능사급으로 본다.
제17조(시험의 일부면제) 영 제26조제3항제1호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및 면허증은 별표 2와 같고, 계급별 자격증 등급은 5급 이상의 경우 기술사, 6ㆍ7급은 기능장 및 기사, 8ㆍ9급은 산업기사 및 기능사를 적용한다.
제17조의2(경력경쟁채용 소요경력 산정시 비정규직 근무경력의 계산) ① 전임 근무의 경우에는 경력의 전부를 인정한다.
② 시간제 근무의 경우에는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한다. 예컨대 1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인 경우 계약직으로 4년간 주 20시간 시간제 근무를 한 경우 2년을 경력으로 인정한다.
제18조(합격자 처리)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최종합격자는 다음 각호의 점수를 더하여 높은 점수를 받은 사람 순으로 결정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면접시험 점수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1. 필기시험 : 만점을 75점으로 보고 필기시험 점수를 환산한 점수
2. 면접시험 : 만점을 25점으로 보고 면접시험 점수를 환산한 점수
② 제1항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시 동점자로 인해 선발예정인원이 초과할 경우에는 면접시험 점수 순으로 결정하며, 면접시험이 동점일 경우에는 전공과목 성적 순으로 결정하며, 전공과목 성적이 동점일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8조의2(추가 합격자 결정) 6급이하 공채시험의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미달된 인원의 1.3배수의 범위(미달 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미달 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로 한다)에서 추가로 필기시험 합격자를 결정하여 별도의 면접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점수가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결정한다.
제19조(시험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시험위원이 응시자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기타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척된다.
② 시험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③ 시험위원에게 제1항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응시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최종합격예정자의 제출서류 확인)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최종합격 예정자가 응시요건의 증빙자료로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자 발표 전까지 해당 기관에 조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공채시험 채용후보자 명부 작성) 영 제28조에 따라 공채시험 채용후보자 명부는 선발직급별로 최종 합격 점수에 따라 작성하며 동점자 발생시 면접시험 성적, 전공과목 성적 순에 따라 작성한다.
제4장 승 진
제1절 통 칙
제21조(승진방법) ① 2급이상 군무원으로의 승진은 국방부 인사위원회에서 임용예정 직위의 복수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임용제청하여야 하며, 그 심사기준은 제21조의2제1항과 같다.
② 5급 일반군무원으로의 승진은 영 제43조제2호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방법을 적용한다. 다만, 영 제43조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을 적용할 때에는 승진시험일 180일 전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ㆍ공고한다.
③ 승진시험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경우의 시험방법, 과목 등은 영 제23조 및 규칙 제15조에 따른다.
④ 인사위원회의 심사에 의하여 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영 제41조제3항 및 제42조에 따른다.
제21조의2(심사기준 등) ① 국방부 인사위원회는 영 제9조의3에 따른 임용제청 및 승진 심사시 승진심사대상자의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과 다음 각 호의 심사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적격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1. 근무성적의 평정 및 지휘추천 결과
2. 승진후보자 서열명부상의 순위
3. 전문성, 업무추진 역량 및 업무개선 실적 및 성과(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추진, 업무개선, 규제완화, 민원처리, 예산절감 등 성과 창출)
4. 경력평정, 교육성적, 자격 가점, 격오지 가점 등
5. 현장근무 경력에 기반한 역량 발휘가 필요한 직위의 경우 현장근무 경력
6.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 횡령ㆍ유용, 음주운전 등 각종 범죄 및 처벌경력
7. 기타 경력, 인품(국가관, 충성심, 청렴도, 책임감 등), 역량(기획ㆍ연구ㆍ집행 능력, 업무추진능력, 지휘ㆍ통솔 능력 등), 포상 등 국가에 기여 여부, 다면평가, 잠재역량평가, 체력측정 등
②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은 제1항 각 호의 심사기준 중 필요한 사항을 해부대 규정 등에 반영하여 승진 심사시 임용예정직급에서의 직무수행능력과 그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그 적격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제21조의3(특별공적심사) ① 영 제46조제1항제4호에 따라 일반군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제21조의4에 따른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일반군무원이 현장에서 발생한 공무 중의 부상으로 사망하여 사망 경위가 명확하고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고 특별승진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30일 이내에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의 유족에게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사후 추인을 받지 못하면 해당 특별승진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④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별승진임용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따라야 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해당 특별승진임용을 취소해야 한다.
1. 특별공적심사위원회에서 제2항 후단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 심사 시 특별승진임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의결한 경우
2.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급여(같은 법 제8조제5호나목ㆍ다목에 따른 재해유족급여를 말한다) 결정 절차에서 같은 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순직공무원 또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인사혁신처장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제2호 외의 사유로 영 제46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이 경우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제21조의4(특별공적심사위원회) ①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1.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2급 이상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승진임용 여부
2. 제21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2급 이상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
3. 제21조의3제4항제3호에 따른 2급 이상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승진임용 취소 여부
②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참모총장은 6급 이하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승진임용에 관해 장성급 부대장에게 특별공적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을 위임할 수 있다.
1. 소속 일반군무원의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3급 이하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승진임용 여부
2. 소속 일반군무원의 제21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3급 이하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승진임용 사후 추인 여부
3. 소속 일반군무원의 제21조의3제4항제3호에 따른 3급 이하 일반군무원으로 특별승진임용 취소 여부
③ 특별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른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1. 특별승진임용 예정 계급 이상 계급의 일반군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군인
2. 일반군무원, 공무원, 군인 외의 국방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국방 분야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
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군인은 특별승진임용 예정 계급별로 다음 각 호의 장교로 한다.
1. 2급 이상 : 장성급 장교
2. 3급 : 대령 이상 장교
3. 4급 : 중령 이상 장교
4. 5급 이하 : 소령 이상 장교
⑤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⑥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특별승진임용 요건이나 그 취소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군무원, 군인,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특별승진임용 요건이나 그 취소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
⑧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⑨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⑩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소속 군무원, 군인,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⑪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공적심사에 필요한 안건을 작성하고 회의록을 작성ㆍ유지하여야 한다.
⑫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제21조의4제3항제2호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⑬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제1항부터 제12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21조의5(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 시의 특례) ① 전시ㆍ사변 등 국가비상 시에는 제21조의4제3항, 제5항 및 제9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특별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국방부직할부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승진소요최저연수) 영 제39조제1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은 승진심사 전일 현재 또는 승진시험 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제22조의2(영 제39조제9항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① 영 제39조제9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6조의5,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5조의5, 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 및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의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특정직공무원(임기제일반군무원 및 전문군무경력관 외의 군무원은 제외한다) 및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으로 한다.
② 일반직공무원(임기제공무원 및 전문경력관을 포함한다.), 특정직공무원(임기제일반군무원 및 전문군무경력관 외의 군무원은 제외한다) 및 별정직공무원 중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경력이 있을 경우에는 동기간은 산입대상에 제외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의 산입이 가능한 기간은 일반군무원으로 최초 임용할 당시 별표7의 임용계급에 상당하는 계급이상의 경력을 통산하여 5할 인정하되, 당해 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 1/2범위 내에서 인정한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군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인정대상기간은 3급 이상 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전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승진임용된 날부터, 4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경우에는 퇴직 전 재임용 당시의 계급 이상의 계급으로 승진하기 위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기준일부터 각각 과거 10년 이내의 재직 기간에 한한다.
제23조(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부대) 영 제45조제3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부대는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및 국방부직할부대로 한다. 다만, 각 군 소속 7급 이하 일반군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대는 참모총장이 정하며 국방부직할부대 중 국방정보본부장은 소속 예하부대의 일반군무원에 대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대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정보본부장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부대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승진후보자 명부 효력발생일 및 순위 공개) ① 승진후보자 명부는 작성기준일 또는 조정일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②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단위 부대장은 승진심사 전에 일정 시기를 정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일반군무원에게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의 백분율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와 같이 알려 주어야 한다.
1. 승진후보자 명부 상위 20% 이내
2. 승진후보자 명부 상위 40% 이내
3. 승진후보자 명부 상위 70% 이내
4. 승진후보자 명부 상위 70% 미만
③ 제2항에 따른 순위의 백분율 공개 시 국방인사정보체계를 이용할 수 있으며, 본인 외 일반군무원의 순위의 백분율은 비공개한다.
제25조(가산점) ① 영 제45조제2항에 따른 자격증ㆍ면허증은 별표 3에 따른다.
② 도서ㆍ벽지, 해외근무, 접적지역(사단급 이하) 등 특수한 지역이나 특수한 환경 근무자에 대한 가산점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해당 계급에만 적용한다.
1. 가산점 부여대상은 해당직위 6개월 이상 근무자로 한다. 또한, 해당 계급 파견근무기간을 누적, 합산하여 6개월 이상이 된 경우에도 포함할 수 있다. 다만, 1개월 이상 해외근무 시 해당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포함할 수 있다.
2. 가산점의 계산은 1월 단위로 0.2점(접적지역은 0.1점)을 부여하되 5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경우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도서ㆍ벽지 지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특수지근무수당 지급기준표)에 따른 일반군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을 기준으로 하되,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필요시 도서ㆍ벽지 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접적지역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7의2(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등급 구분기준표) 3. 적과 접촉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하되,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필요시 접적지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도서ㆍ벽지 지역과 제4항의 접적지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규정을 적용한다.
⑥ 제2항에 따라 가산점 부여대상이 되는 경우, 일반군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가산점 부여대상 근무경력임을 표시한다.
제26조(승진후보자 명부 조정) ① 규칙 제30조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대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규칙 제30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승진후보자 명부의 끝 부분에 새로 기록하여 올리고 비고란에 조정사유를 기록한다.
③ 규칙 제30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 득점만 기록하고 비고란에 순위 변경사유를 기록한다.
④ 규칙 제30조제2호, 제5호 및 제7호에 따라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순위 변경사유를 기록한다.
⑤ 승진후보자 명부를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임용권자 또는 보직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승진심사) ① 영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승진심사권 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또는 국방부직할부대. 다만, 6급 이하의 승진심의권부대는 각 군 참모총장의 위임에 의해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부대와 국방정보본부장의 위임에 의한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부대
2.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승진심사는 임용권부대. 다만, 국방정보본부장의 위임에 의한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대
②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단위부대인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및 국방부직할부대는 승진후보자에 대하여 지휘추천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승진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27조의2(역량평가 대상자 선정) ①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3급 승진공석이 승인되었거나 승인 예정인 직군의 4급 일반군무원 중 승진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고 부서장으로서 직무역량을 갖춘 복수 인원을 영 제42조의2에 따른 역량평가 대상자로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이때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역량평가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여야 하며, 추천 대상 인원이 1인인 경우 단수 추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역량평가 실시기관에서 할당한 역량평가 대상 인원 수의 범위 내에서 합동참모본부, 각 군, 국방부직할부대별 3급 승진공석을 고려하여 부대별로 역량평가 대상자를 선정한다.
③ 영 제42조의2제4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은 마지막 역량평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역량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최초 역량평가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제28조(승진임용) 승진심사권 부대는 승진임용 예정일 20일 전까지 승진임용 제한 해당여부를 확인한 후에 임용권자에게 승진임용을 건의한다.
제2절 근무성적평정
제29조(근무성적 평정자와 확인자) ① 근무성적의 평정자 및 확인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평정자 : 피평정자를 직접 감독하는 편제직위상 가장 근접하는 상급 감독자
2. 확인자 : 평정자를 직접 감독하는 편제직위상 피평정자의 차상위 상급 감독자
②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제1항의 규정에 맞도록 평정자 및 확인자를 정할 수 있다.
③ 평가는 해당 일반군무원의 정기평가일 현재의 평정자 및 확인자가 실시한다.
제30조(근무성적평정의 책임)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근무성적평정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실시되도록 평정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평정자와 확인자는 평정결과에 책임을 진다.
제30조의2(평정등급별 분포비율 등) ① 같은 직급 평정집단의 인원이 9명 이하일 경우의 평정등급별 분포비율은 다음과 같은 분포인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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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평정등급별 세부 적용점수는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이 정할 수 있다.
제30조의3(근무성적평정의 재작성 및 조정) ① 영 제68조에 따라 임용권자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대의 장은 평정자 및 확인자의 피평정집단에 대한 평정작성 결과가 다음 각 호의 평정분포율을 전부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평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규칙 제23조제3항과 제4항의 등급별 분포비율
2. 제30조의2제1항의 평정등급별 분포비율
② 제1항에 따라 재평정을 요구받은 평정자 및 확인자가 15일 이내에 재평정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임용권자 또는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부대의 장은 인사위원회에 평정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의4(교육훈련성적 평정 적용) ① 규칙 제25조제2항의 일반군무원 교육훈련 기간은 승진심사권 부대별 연간 교육계획에 반영된 교육시간을 포함하여 적용하며, 교육일수는 개인별 누적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승진심사권 부대별 연간 교육계획에 반영하여 실시한 교육은 개인별 교육시간이 8시간 누적시 1일로 환산하여 적용한다.
제30조의5(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 ①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재직중인 4급 이하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의 방법ㆍ절차 등을 준용하되, 필요시 부대의 평가기준을 추가 지정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평정의 조정 및 등급별 분포비율은 적용하지 않는다.
② 근무성적평정 대상기간은 시보 임용기간 전체로 하며, 시보 임용기간 만료 30일전부터 평정할 수 있다.
③ 영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말하는 근무성적이 매우 불량한 경우는 제1항에 따른 근무성적평정 등급 중 가등급으로 평정된 경우로 한다.
제30조의6(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범위 등) ① 영 제69조에 따른 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의 공개범위는「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제2부. 근무실적 평가, 제3부. 직무수행능력 평가, 제5부. 종합평가 의견에 한하여 공개한다.
② 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피평정자 본인에게만 부대별로 공개기간을 설정하여 국방인사정보체계에 게시 또는 전자메일 송부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피평정자는 제1항의 공개범위 중 제2부, 제3부 평정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방인사정보체계를 이용하여 부동의 사유를 제출할 수 있으며, 평정권자는 부동의 사유 확인 후 평정내용을 수정하거나 의견을 기술하여 재공개 하여야 한다.
④ 합동참모본부, 각 군본부, 국직부대는 부동의 사유에 대한 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자체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⑤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국방부직할부대장은 소속 군무원 중 근무성적평정 결과 가등급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가등급 부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국방부직할부대장이 정한다.
제3절 근속승진
제31조(재직기간 산정기준) ① 일반7급은 기능7급 이상의 경력을, 기능7급은 일반7급 이상의 경력을, 일반8급은 기능8급 이상의 경력을, 기능8급은 일반8급 이상의 경력을, 일반9급은 기능10급 이상의 경력을, 기능9급은 기능10급 및 일반9급 이상의 경력을 합산할 수 있다. 다만, 고용군무원 경력은 제외한다.
② 근속승진 재직기간을 초과하더라도 영 제39조에 따른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최저연수 미달자는 근속승진임용 할 수 없다.
제32조(근속승진 공석) ① 영 제43조의2 제4항에 따른 6급 일반군무원으로의 근속승진은 6급 일반군무원의 전체 정원에도 불구하고 영 제43조의2 제5항에 해당하는 인원 수(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에는 1명을 가산한다)만큼의 공석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② 일반군무원 7급, 8급 정원에도 불구하고 근속승진 기간을 초과하는 8급, 9급인원수 만큼을 7급, 8급의 공석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한 경우에는 승진된 사람이 해당 직급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에는 종전 직급의 정원이 감축된 것으로 본다.
제33조(근속승진 방법) ① 근속승진 기간에 도달된 자라도 영 제40조의 승진임용 제한 사유에 해당되거나,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가 「공무원임용령」 별표 5의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또는 승진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승진부적격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근속승진을 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속승진기간에 도달하기 전에 승진심사를 할 수 있다.
③ 근속승진은 6급 이하 일반승진과 구별하여 매월 실시할 수 있으며, 승진임용은 계급별 근속기간에 도달하는 다음달 1일부로 발령한다. 다만,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임용은 승진심사 다음달 1일부로 발령한다.
④ 영 제43조의2제5항에 따른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인원은 당해연도 말 기준 근속승진 후보자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인원 수 이내로 산정한다.
⑤ 승진임용권자는 승진임용시 근속승진과 일반승진을 구분하여 심사절차를 거쳐야 하며, 승진자의 일반군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근속승진자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34조(근속승진에 따른 관리) ① 임용권자는 편제상의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과 근속승진으로 인한 현원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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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속승진된 자가 상위직급으로 승진 또는 퇴직한 경우 등에는 해당직급의 신규충원은 불가하고, 그 인원만큼 하위직급의 결원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하위직급으로만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④ 근속승진자와 일반승진자를 동일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해당직급에 보직함을 원칙으로 하되, 근속승진한 6급, 7급 또는 8급의 현원이 각각의 정원을 초과할 경우와 인력운영상 불가피할 경우에는 제6조의4에 따라 보직할 수 있다.
⑤ 근속승진제 운영으로 6급, 7급, 또는 8급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현원과 7급, 8급, 또는 9급의 현원을 합한 인원이 통합 정원을 각각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신규채용, 전보 등으로 충원할 수 있다.
⑥ 근속승진 대상자임에도 승진배수 범위에 들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승진되지 못한 경우 근속승진 대상이 아닌 일반군무원을 승진임용 할 수 없다.
⑦ 통상적인 결원이 발생한 경우, 근속승진 기간에 근접한 장기근속자가 승진 적격자임에도 단기간 내에 근속승진이 가능함을 이유로 일반승진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⑧ 근속승진된 자가 전군, 타 국직부대로 전속, 전직, 승진 등으로 당해 직급에 재직하지 않게 되는 경우(근속승진자간 인사교류의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당초의 직급별 정원으로 환원된다.
제4절 대우군무원
제35조(선발요건) ① 해당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근무기간동안 성실히 근무한 사람을 대우군무원으로 선발한다.
1. 일반군무원 4급∼5급 : 7년 이상
2. 일반군무원 6급∼9급 : 4년 이상
② 대우군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은 영 제39조에 따라 산정하며, 대우군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근무기간을 경과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우군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1. 영 제40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사람
2. 최근 평정의 제2부 근무실적 평가와 제3부 직무수행능력 평가에서 E등급을 받은 항목이 있는 사람
3. 최근 5년 이내 근무성적 평정 제4부 근무실적 및 직무수행능력 평가점수에서 ‘가’등급으로 평정된 사실이 있는 사람
4. 최근 5년 이내 교육훈련 불명예 퇴교자
제36조(선발절차) ① 대우군무원 선발권자(이하 "선발권자"라 한다)는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이다.
② 선발권자는 매분기말 10일전까지 인사위원회에 선발요건 심사를 의뢰하고, 인사위원회는 매분기말 5일전까지 적격자를 결정한다.
③ 선발권자는 영 제40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공무원임용규칙」제23조의 자격상실 여부를 확인 후 해당월 1일에 일괄하여 대우군무원을 인사발령한다.
제37조(대우 표시 및 발령의 통보) ① 대우군무원은 바로 상위계급(직급명) 다음에"대우"를 붙인다.(예시: 5급(행정군무사무관)대우)
② 대우군무원으로 선발된 군무원에 대하여는 소속부대 또는 개인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인사명령 발령을 통보한다.
제38조(자격상실 등) ① 승진임용 되거나 강임된 경우 대우군무원 자격을 상실한다.
② 강임된 계급에서 강임 전 계급의 대우군무원으로 선발이 가능하며, 강임 후 계급의 근무기간에 상관없이 대우군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대우군무원으로 선발된 후 선발권자를 달리하는 타군(기관)으로 전군(속)된 경우 그 신분은 계속 유효하다.
④ 선발권자는 매분기 첫째 달의 10일까지 대우군무원 선발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과 같이 보고한다.
⑤ 대우군무원의 선발내용은 일반군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한다.
제5절 필수실무요원
제39조(경력요건 및 기간계산) ① 6급 일반군무원으로서 8년 이상 재직한 5급 대우군무원을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근무기간 계산은 대우군무원 근무기간 계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한다.
③ 대상자의 연령은 만 48세 이상 53세 미만이어야 한다.
제40조(실적요건) 제39조의 경력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실무수행능력이 우수하고 경험이 풍부하며, 6급으로 업무에 계속 전념하기를 희망하고 각 부대장이 부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천하는 사람
2. 영 제40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일반군무원
3. 최근 2년 이내에 근무성적 평정에서 총점이 '미'등급 이하로 평정되지 아니한 사람
제41조(지정절차) ① 필수실무요원 지정요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은 소속 부대장에게 필수실무요원 지정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와 5급 승진 임용포기서(별지 제4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부대장은 인사위원회를 거쳐 그 순위를 정하여 필수실무요원 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국방부직할부대장에게 4월말, 10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국방부직할부대장은 이를 종합하여 인사위원회를 거쳐 전체 순위를 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다.
③ 추천순위는 직렬별로 담당업무의 내용 및 특수성, 해당 일반군무원의 경험도 및 직무수행능력, 재직기간, 승진후보자 명부순위, 상벌, 소속기관 근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국방부직할부대장이 추천한 인원 중에서 지정 요건에의 적합성, 부대간 균형, 예산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필수실무요원을 지정한다.
⑤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국방부직할부대장은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일반군무원에게 이를 발령통보하고, 필요시 필수실무요원 증서(별지 제6호 서식)를 수여할 수 있다.
⑥ 필수실무요원 지정내용은 일반군무원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한다.
제42조(5급 승진 제한) ① 필수실무요원은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영 제46조제1항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은 가능하다.
제43조(보직관리 등) ① 필수실무요원이 축적된 경험과 실무수행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 및 직위에 보직한다. 다만, 인사관리상 불가피한 경우 담당 업무가 유사한 부서 및 직위로 전보할 수 있으나, 제5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보직권을 위임한 부대장을 달리하는 전보(인사교류)는 할 수 없다.
② 필수실무요원은 기구개편ㆍ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으로 인한 경우 외에는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할 수 없으며, 다른 직렬로 전직된 경우에도 필수실무요원 지정은 유효하다.
제44조(근무성적평정 등) ① 필수실무요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은 다른 6급 일반군무원과 분리하여 별도로 평정할 수 있다.
② 삭 제
제45조(처우수준 등) ①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일반군무원에게는「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의2제2항에 따라 필수실무요원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② 필수실무요원 수당의 지급은「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발ㆍ지급하여야 한다.
제5장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
제46조(기능군무원의 명칭) 삭 제
제47조(신규채용) 관리운영직군에 속한 일반군무원(이하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이라 한다)은 7급 및 9급 공채시험으로 선발한다.
제48조(전직)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은 영 제12조에 따라 전직시킬 수 있다.
제49조(임용시험과목)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임용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다.
제50조(시험의 출제수준) ①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필기시험 수준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수준으로 한다.
②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실기시험은 직무수행에 필요한 숙련정도를 평가한다.
제51조(응시자격) ①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의 신규채용 응시자격은 법 제7조, 영 제10조 및 영 별표 4에 따른다.
② 영 별표 4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자격증ㆍ면허증 등급은 「공무원임용령시험령」별표 8을 준용한다.
제52조(시험의 일부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자격증ㆍ면허증과 관련된 직무의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으로 채용할 경우
2.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을 전직시키고자 할 때 전직하려는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진 경우
3. 관리운영직군 일반군무원이 동일직군 안에서 다른 직렬로 전직하는 경우
4. 자격증ㆍ면허증 소지자를 공개채용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필기시험을 면제할 경우에는 면접시험을 필수로 하고 서류전형 또는 실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라 실기시험을 면제할 경우에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을 필수로 한다.
④ 제1항제1호, 제4호 관련 자격증ㆍ면허증은 별표 2와 같으며, 제1항 제2호 관련 자격증은 별표 3과 같으며, 계급별 자격증 등급은 제17조와 같다.
제53조(임용의 특례) 삭 제
제6장 전문군무경력관
제54조(대우기준) 전문군무경력관에 대한 대우는 영 별표 3을 따른다.
제54조의2(직무분야 등) ① 영 제125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직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방부장관(기획관리관)은 해당 직무분야의 직위를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감항 및 관제 등 항공분야, 함정 사고조사 분야
2. 보건분야, 상담사(상담관), 특수차량 운전 등 자격증 필수 분야
3. 유해발굴 및 감식분야
4. 군악분야, 무도 및 체육분야
5. 노무분야
6. 인공지능(AI), 로봇, 드론 등 미래산업분야
7. 그 밖에 별표1의 일반군무원 업무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분야
② 제1항과 영 제12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장 등 군무원 3급이상 직위는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다만, 전문군무경력관 직위의 인력운영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4조의3(임기제 지정 범위) ① 전문군무경력관을 임기제군무원으로 운영할 경우 전문군무경력관 직위군별 정원의 50% 범위 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조종ㆍ체육ㆍ보건분야 등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초과운영 할 수 있다.
제55조(임용결격사유 등) 법 제10조 및 제27조에 해당되는 자는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56조(채용시험 응시기준) ① 전문군무경력관의 직위군별 채용응시 자격기준은 법 제7조 및 영 제10조를 준용하되, 채용 경력기준은 별표2의2에 따른다.
② <삭 제>
제57조(채용시험방법) ① 채용시험은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시험으로 구분 실시한다. 다만, 실기시험 또는 필기시험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기 또는 필기시험을 2차, 면접시험을 3차로 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서류심사는 법 제10조 및 훈령 제56조의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③ 실기 또는 필기시험은 임용예정 직위에 속한 직위군별로 임무수행에 필요한 수준으로 하되, 평가방법 등은 시험실시권자가 정한다.
④ 면접시험은 일반군무원의 채용시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8조(채용 필기시험 과목 등) 제57조제1항단서에 따라 실기시험 또는 필기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방법, 시험과목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실시권자가 따로 정한다.
제59조(실기 및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① 실기 또는 필기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매 과목 성적이 만점의 40% 이상 득점하고, 전 과목 평균성적이 만점의 60% 이상인 사람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의 130%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다만, 선발예정인원이 6명 이하인 경우에는 선발예정인원에 2명을 합한 인원의 범위 안에서 합격자를 결정한다.
②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 선발예정인원의 130%를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한다.
제60조(모집방법 등) ① 전문군무경력관의 채용시험은 전반기, 후반기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전문군무경력관의 공석은 직위별로 판단한다.
③ 전문군무경력관 직위를 임기제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채용공고시 임기제군무원임을 명시하여야 하며, 2급상당 임기제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 제73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을 따른다.
제61조(채용시험 실시권자) ① 전문군무경력관 가군에 속한 직위의 채용시험은 국방부장관 또는 참모총장(해병대 소속 전문군무경력관 가군에 속한 직위는 해군참모총장 승인하에 해병대 사령관이 실시)이 실시하고,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및 다군 직위의 채용시험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승진심의권부대의 장 또는 국방부직할부대장이 실시한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실기 또는 필기 시험이 필요한 경우 합동참모의장, 국방부 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이 전문군무경력관 가군에 속한 직위 중 시험실시만을 위임한 경우 시험실시부대장은 면접시험 성적순으로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복수추천(정후보, 부후보)하여야 하며, 이 때 국방부장관은 최종합격자를 결정한 후 시험실시부대장에게 통보한다.
1. 전문군무경력관 응시자격요건
2. 인사위원회 의결서 (학위등록증명서, 자필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자격기준에 필요한 증빙서류 및 면접시험결과를 포함한다)
제62조(최종합격자의 결정 및 임용상신) ① 전문군무경력관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성적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면접시험 성적이 동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전문군무경력관의 채용시험 및 임용 구비서류는 일반군무원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전문군무경력관 직위를 임기제군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의 구비서류는 제73조제4항을 따른다.
제63조(인사관리)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군무경력관을 전보할 수 있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변경 등으로 전문군무경력관의 정원이 타 군 및 부대ㆍ기관 또는 타 부서로 이체된 경우 해당 전문군무경력관을 직무분야 및 직위군의 변경없이 전보하는 경우
2. 보직권자가 같은 기관 내에서 전문군무경력관을 직무분야가 동일한 전문군무경력관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3. 직무분야가 동일한 다른 직위군에 결원이 생겨서 해당 직위에 경험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법 제21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전문군무경력관을 파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전문군무경력관을 전보하여 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최소 재직기간을 초과한 인원을 대상으로 군무원 승진 절차를 준용하여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나군을 가군으로 전보 : 7년, 다군을 나군으로 전보 : 5년)
2. 다른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군무경력관의 최근 2년 이상의 근무성적평정점이 "우"이상이어야 하며, 소속부대 내 일반직군무원의 계급별 평균승진소요연수 등을 고려하여 전보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3. 제1호에 따른 재직기간의 산정은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방식을 준용하며, 전보가 제한되는 사유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40조(승진임용의 제한)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승진"은 "전보"로 본다.
4. 제1호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때는 심사대상 전문군무경력관이 속한 부서의 인원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이 정한다.
제64조(파견) 임용권자는 재난, 긴급구조, 해외구호, 행사, 교육훈련 등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전문군무경력관을 파견할 수 있다.
제65조(전직)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쳐 전문군무경력관을 다른 일반군무원으로 전직시키거나 일반군무원을 전문군무경력관으로 전직시킬 수 있다.
1. 직제나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해당 직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전문군무경력관 신규채용 응시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군무경력관 신규채용 응시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면제한다.
제66조(본인의 의사에 반한 면직) 삭 제
제67조(근무성적평정 등) 전문군무경력관의 근무성적평정은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방법ㆍ절차 등을 준용한다. 다만, 인사위원회의 평정조정, 경력평정, 교육훈련성적평정, 가점평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제68조(인사기록카드 등) 삭 제
제7장 임기제일반군무원
제69조(임기제일반군무원 채용분야) 영 제133조제2항의 임기제일반군무원의 채용직위는 다음과 같다.
1. 전문지식ㆍ기술ㆍ자격이 요구되는 분야
2. 경력경쟁채용의 방식으로만 충원할 수 있는 분야
3. 각급 교육기관의 교수ㆍ교관, 체육지도자, 운동선수, 업무특성상 별도 인사관리가 필요한 분야 등 전문군무경력관의 직무 분야
제69조의2(임기제일반군무원 채용불가 직위) ① 영 제133조제5항제1호에 따른 이권이 개입될 우려가 있는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임기제일반군무원(이하 '임기제군무원'이라 한다)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군사시설, 국방관련 계약 및 검수 관련 직위
2. 감찰, 검열 및 감사기능 관련 직위
3. 그 밖에 이권이 개입될 우려가 위 각 호에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직위
②영 제133조제5항제2호에 따른 고도의 군사보안 및 기밀유지가 필요한 분야의 직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임기제군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Ⅰ급 비밀 취급인가 직위
2.무기체계, 조직 및 보안 등 관련 직위 중 기밀유지가 필요한 직위
3.그 밖에 군사보안 및 기밀유지 필요성이 위 각 호에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직위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3급이상 부대장 등 직위는 인력운영 등을 고려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기제로 운영 할 수 있다.
제70조(채용자격 기준) 임기제군무원으로 채용이 가능한 일반군무원 또는 전문군무경력관 직위의 경력경쟁채용 자격기준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에 의한 채용자격기준이 없는 경우와 경력경쟁채용 자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적용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일반군무원 : 영 제10조
2. 전문군무경력관 : 일반군무원 또는 전문군무경력관 직위의 계급별 경력경쟁채용 자격기준
제71조(임기제군무원의 직위지정, 해지 및 임용상신) ①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제9조에 따라 채용계획 수립시 다음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계약군무원 직위지정을 건의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운영한다.
1. 인사위원회 의결서
가. 채용계획서(전문임기제군무원인 경우 사업의 필요성 및 예산 등)
나. 채용예정직위의 업무내용ㆍ책임도ㆍ곤란도 및 직위지정 적격성 등
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등 채용요건
라. 영 제13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일반임기제군무원인 경우 : 임기제군무원 직위 소요제기서(별지 제7호 서식)
②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임기제군무원으로 지정된 직위를 해지할 수 있다. 이때 반드시 해지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임기제군무원 직위지정을 건의하는 경우 제54조의3 및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업무 훈령」 제24조의 임기제 지정 범위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초과시 임기제군무원 직위 조정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2조(채용시험 방법 및 채용시험 실시권자) ① 일반임기제군무원의 채용시험은 전ㆍ후반기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② 임기제군무원의 채용시험은 1차ㆍ2차 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그 시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차 시험 : 서류전형에 의하여 실시한다.
2. 2차 시험 : 면접시험에 의하여 실시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실기 또는 필기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과 실기시험의 방법은 규칙 제21조에 따르며, 실기시험은 실시기관의 장이 기준과 방법을 정할 수 있더라도 합격자 결정은 제59조를 따른다.
④ 일반임기제군무원 5급 이상의 채용시험은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 소속 일반임기제군무원 5급 이상은 해병대사령관이 실시)이, 일반임기제군무원 6급 이하 채용시험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승진심의권부대장, 국방부직할부대장이,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일반임기제군무원은 「군 책임운영기관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시행령」제21조를 따른다. 다만, 국방부장관은 실기 또는 필기 시험이 필요한 경우 합동참모의장, 국방부 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전문임기제군무원 채용시험은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해병대 소속 전문임기제군무원은 해병대사령관이 실시)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이, 군 책임운영기관 소속 전문임기제군무원은 군 책임운영기관장이 실시한다.
⑥ 한시임기제군무원의 채용시험은 임용권 부대장의 위임에 의하여 예하부대장이 실시할 수 있다.
제73조(최종합격자의 결정 및 임용상신) ① 2급이상 일반군무원 직위에 임기제군무원을 신규채용시 면접시험 후 임용예정 직위의 복수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국방부 인사위원회를 거쳐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② 3급이하 임기제군무원 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성적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면접시험 성적이 동점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③ 임기제일반군무원 2급 이상의 채용시험실시권을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한 경우 시험실시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2배수 이하에 해당하는 인원을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1. 임기제군무원 응시자격요건
2. 인사위원회 의결서(학위등록증명서, 자필이력서, 경력증명서 등 자격기준에 필요한 증빙서류 및 면접시험결과를 포함한다)
④ 시험실시부대장은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임용 상신한다.
1. 임기제군무원 채용서 : 별지 제8호서식
2. 임기제군무원 채용계약서 : 별지 제9호서식
3. 임기제군무원 성과계획서 : 별지 제10호서식
4. 보수를 확인할 수 있는 보수내역서
5. 인사위원회 의결서(최종합격자 결정)
6. 학위증명서, 자필이력서 및 경력증명서 등
제74조(대우기준) 임기제군무원에 대한 대우는 영 별표 3을 따른다.
제75조(연봉액 책정) 임기제군무원으로 신규채용되는 임기제군무원의 연봉액은 「공무원보수규정」 제36조에 따라 책정한다.
제76조(연봉액 조정) ① 「공무원보수규정」의 개정에 따라 연봉액을 조정하되, 이외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일 30일 전까지 근무실적평가서 등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방부장관의 승인으로 조정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연봉액을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 및 근무 실적 평가서 등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정할 수 있다.
제77조(채용계약) ① 임기제군무원의 채용계약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되 임기제군무원 활용부대장(이하 "계약부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② 채용계약서와 성과계획서는 2통을 작성하여 계약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 하여야 하며, 채용계약서의 계약당사자가 간인을 한다.
제78조(채용기간 연장) ① 임기제군무원의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3급 이상은 총 3년, 4급 이하는 총 5년(한시임기제군무원은 2년)을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장횟수에 관계없이 1년 이내로(전문임기제군무원 제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4급 이하 임기제군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신규채용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5년의 범위에서 1년 이내로(전문임기제군무원 제외)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국직부대(기관)장의 채용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선정된 국방부 통제부서의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④ 임기제군무원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당연퇴직되며, 계약부대장 및 임용권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하여 심의를 통해 결정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
1. 심의대상은 각급부대에서 연장을 건의한 경우로 제한한다.
2. 각 급 부대는 임기제군무원의 계약연장을 건의할 경우 심의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제1항의 경우 심의대상의 근무실적이 우수하거나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근무성과, 징계 여부, 연장 필요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경우 심의대상의 탁월한 성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신규채용을 하지 않을 정도의 탁월한 근무성과 여부, 징계 여부, 연장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채용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인사기획관)이 정한다.
제79조(임기제군무원의 관리) ① 임기제군무원의 교육훈련은 일반군무원에 준하여 실시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여비를 지급한다.
② 임기제군무원의 휴직은「국가공무원법」제71조 제3항에 따른다.
③ 채용된 직위의 정원이 부대개편으로 계급 및 직무분야와 임용권자의 변경없이 타군 및 부대ㆍ기관 또는 타 부서로 이체된 경우에 한해 해당 직위에 재직중인 임기제군무원을 전보할 수 있으며, 계약체결권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계약서(계약기간은 기존 계약서의 잔여기간)를 신규로 작성한다. 다만, 임용권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계약해지 및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재임용하되, 공고 생략 및 서류심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면접시험을 생략(공고 및 시험생략시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서의 잔여기간)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는 재난, 긴급구조, 해외구호, 행사, 교육훈련 등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임기제군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80조(계약해지 보고 등) ① 계약부대장은 법 제27조 및 제28조 등에 따라 임기제군무원의 채용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임용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임기제군무원이 계약기간의 만료 전에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1개월 이전에 계약부대장에게 계약해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채용계약이 해지되어 결원 발생시 해당직위의 채용자격 기준이 변경되지 않을 경우에는 제72조 제2항에 따라 채용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81조(채용계약해지사유) 임기제군무원의 해지에 관한 사항은 제80조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영 제6조에 따라 군무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계약해지할 수 있다.
1. 성범죄로 인하여 징계받거나 직위해제 된 경우
2. 금품수수 등으로 인하여 징계받거나 직위해제 된 경우
제82조(채용시 구비서류) ① 임기제군무원을 신규채용 하는 때의 구비서류는 규칙 제8조의 별표 1의 군무원 신규채용에 있어서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부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채용기간 연장 또는 연봉조정 협의시에는 채용이후 변동된 사항(학위 및 자격증 취득 등)과 근무실적평가서 등 채용기간 연장 및 연봉조정에 필요한 구비서류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83조(근무실적 평가) ① 계약부대장은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근무실적에 대하여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의 연장 및 종료시 정기평가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임기제군무원에 대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계약내용의 변경 등 근무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성과계획서 작성은 임기제군무원과 협의하여 1년 단위로 수행하여야 할 업무성과 목표를 설정하여 채용예정자 선발 후 별지 제11호 서식을 참고하여 성과계획서(별지 제10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업무성과목표는 채용계약의 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부대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④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선정된 국방부 통제부서는 매년 말일을 기준으로 임기제 일반군무원인 국직부대(기관)장의 근무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84조(근무실적 평가 방법) ① 평가대상이 되는 임기제군무원은 평가시기가 도래하면 계약체결시 작성한 성과계획서를 토대로 전년도 근무실적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을 참고하여 성과목표 평가서를 작성하고,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본인이 평가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자에게 제출한다.
②바로 위 상급감독자는 임기제군무원이 성과목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면담을 실시하여 평가하고, 활용부대장이 부여한 실적 가감점과 함께 성과목표평가서에 평가 결과를 기재한 후 근무실적평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부대장은 월별 또는 분기별 등 수시로 업무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특기할 만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실적가감점(±5점 범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실적 가감점을 부여할 때에는 반드시 일시 및 가감사유 등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계약부대장은 임기제군무원의 근무실적 평가를 위하여 소속부서장, 바로 위 상급감독자, 인사담당관등 3∼5인 이내의 위원(상위계급인원 구성이 제한되는 경우 2인 이상)으로 근무실적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⑤ 근무실적평가위원회는 바로 위 상급감독자가 제출한 평가대상자별 실적평가를 참고하여 단위목표별 목표달성도(0∼100%)를 최종 평가한다.
⑥ 계약부대장은 "최종 평정점 = 단위목표별 업무비중 × 단위목표별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목표달성도 평가 + 실적 가감점"의 방식에 따라 업무성과목표의 최종 평정점을 산출하고 성과목표평가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예시》임기제군무원의 단위목표 A(업무비중 50%), 단위목표 B(업무비중 30%), 단위목표 C(업무비중 20%)에 대한 근무실적평가위원회의 목표달성도평가가 각각 A 95%, B 80%, C 90%이며, 2점의 가산점을 받은 경우
*[ A(50×0.95) + B(30×0.8) + C(20×0.9)]+ 2 = 91.5
⑦ 바로 위 상급감독자는 임기제군무원의 근무실적 개선을 위하여 수시로 근무실적을 점검ㆍ지도하여야 한다.
⑧ 계약부대장은 임기제군무원의 업무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과목표 평가방법 및 서식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⑨ 동일 점수자에 대한 서열 결정은 채용부대별로 근무실적평가위원회에서 정하도록 한다.
⑩ 계약부대장은 근무실적 평가결과를 성과연봉 지급, 계약기간 연장 또는 계약해지 등 해당 임기제군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5조(징계) ① 계약부대장은 임기제군무원이 법 제37조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징계처분할 수 있으며 징계처분 결과 해임이나 파면사유 등에 해당하는 처분시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징계의 관할과 집행은 임기제군무원을 보하는 직위에 상응하는 계급을 기준으로 법 제38조에 따른다.
제86조(타 일반군무원으로의 경력경쟁채용) ① 임기제군무원을 임기제군무원이 아닌 일반군무원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② 임기제군무원이 근무당시의 계급에 상응하는 일반군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경력경쟁채용되는 경우에는 임기제군무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채용예정 직급의 경력에 포함한다.
제8장 퇴직준비교육 등
제1절 퇴직준비교육 운영
제87조(퇴직준비교육계획 수립) ① 일반군무원 퇴직준비교육파견에 대한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은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의 주관으로 시행한다.
②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부대 내의 업무형편ㆍ인사운영상황ㆍ퇴직준비교육 대상자 현황ㆍ교육대상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및 국방부직할부대별로 퇴직준비교육계획을 수립한다.
③ 퇴직준비교육에 필요한 소요경비 등에 대한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직책급 상당의 교육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8조(개인별 퇴직준비교육일정 수립) ①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및 국방부직할부대의 퇴직준비교육담당은 각 부대의 업무사정ㆍ교육대상자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개인별 교육일정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②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교육대상자의 개인별 교육계획 수립시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각급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하는 합동교육 일정을 반영한다.
③ 퇴직준비교육 일정에는 장기간 공로에 대한 우대, 사회적응을 위한 준비기간 부여, 교육훈련기관의 합동교육 실시 및 사회 재취업 준비를 위한 활동기간 설정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89조(교육대상) ① 파견시점을 기준으로 공무원연금법상 20년 이상 근속(일반군무원 임용전 경력직공무원으로서 전직지원교육 등 퇴직준비교육 파견사유와 유사한 목적을 위해 산정된 경력직ㆍ특수경력직공무원 경력은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한 일반군무원(임기제군무원을 제외한다) 중에서 정년퇴직일전 1년 이내인 자를 퇴직준비교육 대상으로 선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속기간 20년 미만이고, 일반군무원으로서 실근무경력(휴직기간, 직위해제기간 및 정직기간은 제외한다)이 10년 이상인 자 중에서 조직기여도, 성실도 등을 고려하여 정년퇴직일전 3개월 이내인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파견기간은 퇴직준비교육 대상자별 근속기간의 정도(10년 이상 15년 미만 2월, 15년 이상 3월)를 고려하여 차등할 수 있다.
③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교육대상에서 제외하며, 파견시점 현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수사ㆍ기소중이거나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는 처분이나 판결 확정시까지 파견할 수 없다.
④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교육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교육대상자 본인에게 본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교육일정 및 교육내용 등에 관한 사전 협의를 통하여 교육효과가 높아지도록 한다.
⑤ 일반군무원 중 예비전력관리 직군에 속한 일반군무원은 담당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선정기준을 달리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따른다.
제90조(계획 및 운영실적 보고 등) ①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교육이 끝난 퇴직예정자에 대하여 부대 실정에 따라 퇴임식을 개최할 수 있으며, 다른 행사(종무식 등)와 분리ㆍ개최하여 퇴직하는 일반군무원에 대한 정중한 예우가 되도록 한다.
②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및 국방부직할부대는 퇴직준비교육계획 및 그 운영실적을 반기별(6월말, 12월말)로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라 국방부에 보고한다.
제2절 대체인력 운영
제91조(운영목적)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휴직,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휴가(이하 "휴직 및 출산휴가 등"이라 한다)로 30일이상 2년이내 기간동안 결원발생이 예상되는 인원에 대체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제92조(대체인력의 신분 및 적용 규정) 대체인력은 제91조에 규정된 휴직 및 출산휴가 등에 따른 결원발생 기간 동안 근무하며, 영 제133조제4항에 따른 한시임기제군무원으로 한다.
제93조(대체인력 채용) ① 채용시험 실시권자는 영 제135조제2항의 기준을 요건으로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시험시행일 전까지 10일 이상 공고하고, 서류전형 및 면접을 거쳐 대체인력을 선발한다.
② 선발된 대체인력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신원조회, 신원조사 및 신체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한시임기제군무원 5호는 4급과 5급, 7호는 6급과 7급, 9호는 8급과 9급 군무원에 상당하는 업무를 각각 대행할 수 있다.
④ 한시임기제군무원 임용시 채용계약서를 작성하고, 보안서약서를 요청하되, 비밀취급 업무는 지휘관 판단하 부서내 일반군무원(임기제군무원을 제외한다)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채용계약서는 「공무원임용규칙」별지 제26호 서식을 준용한다.
⑥ 한시임기제군무원의 채용기간은 채용계약서에 정한 근무기간으로 하며, 대체하는 대상자가 변경되거나, 총 근무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신규 임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면접시험 등 채용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94조(인사관리) ① 한시임기제군무원의 근무시간은 1일 7시간, 주당 35시간으로 한다.
② 근무시간 외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제24조의3을 따르되 연가는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③ 한시임기제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의 시기 및 방법 등은 영 제64조제1항에 따른 일반군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을 준용할 수 있다.
④ 한시임기제군무원의 당연퇴직 및 직권면직에 관한 사항은 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다.
제95조(봉급 등) ① 한시임기제군무원의 봉급, 수당은 「공무원보수규정」제30조의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22조의2에 따라 지급하되, 초과근무수당의 지급단가, 지급방법 및 인정범위 등은 해당 직급의 전일근무 일반군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한시임기제군무원의 퇴직금, 각종 보험의 가입 및 연금에 관한사항은 「공무원임용규칙」제108조에 따른다.
③ 한시임기제군무원의 맞춤형 복지제도에 관한 사항은 전일근무 일반군무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96조(준용)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한시임기제군무원과 관련하여 이 훈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인사혁신처 예규인 「균형인사지침」, 「공무원임용규칙」,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 지침」등 일반직공무원 인사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3절 명예퇴직수당 지급 특례
제97조(수당지급 공고 등) ① 국방부장관은 매년 1회 이상 해당연도 예산규모와 최근 명예퇴직 신청인원 현황 등을 고려하여 수당지급 대상자의 범위 및 명예퇴직일, 지급 신청기간 등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신청기간 개시일 3일 전까지 인트라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고,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에게 통보한다.
② 명예퇴직일은 부대별 대규모 공석발생에 따른 업무수행의 제약 및 공석직위 실제 충원시점 등을 감안하되, 수당지급 대상자가 퇴직시점을 최대한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8조(수당지급 신청) 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 수당지급 신청서(별지 제14호 서식)를 그 소속 각급기관장을 거쳐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명예퇴직 수당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명예퇴직 예정일을 기준으로 한 퇴직원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99조(신청서 처리절차) 명예퇴직 수당지급 신청서를 받은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정된 제출기간 내에 자체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3조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사유 및 근속기간
2. 수당의 정확한 산정여부
제100조(수당지급 대상자의 심사결정) ① 국방부장관은 제출기간 내 접수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국방부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상위직 일반군무원 및 장기근속 일반군무원, 편제삭감 일반군무원, 정원초과직렬 일반군무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101조(지급대상자 통지) ① 국방부장관은 제100조에 따라 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인트라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 부대장에게 통보한다.
②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가 퇴직하는 시점까지 법 제33조의 2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사유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3조의 명예퇴직수당 지급 제외사유의 해당여부를 지속 확인하고 해당사항이 식별되는 경우, 지체없이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당사자에게 해당 사실을 고지한다.
제4절 직위해제 등
제102조(직위해제) 군무원의 직위해제 권한 중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직위해제에 관한 권한을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에게 위임한다.
제103조(처분사유서 교부) 영 제87조에 따른 처분사유설명서는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이 교부한다.
제5절 전보 및 인사교류
제104조(전보 및 인사교류 계획) ① 임용권자는 부대별 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효율적인 활용 등을 위하여 인사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군간, 각 군과 국직부대간, 국직부대간 인사교류를 실시한다.
②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자체 전보 및 인사교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05조(전보) ① 전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보직권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실시한다. 다만, 인력운영상 제5조제2항의 보직기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할 수 있으며, 6급이하 군무원 중 전국에 걸쳐 배치된 부대의 단수직위자는 1년단위로 심의하되 심의별 각 1년씩 총 3회 까지 연장 할 수 있다. 무편제 보직자와 위규 보직자는 보직기간에 관계없이 전보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삭 제)
③ 일반군무원에 대한 전보는 필요시 실시할 수 있으며 6급 이하 중 인력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제6조의4에 따라 실시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보직기간 판단 시 부대개편(예속변경, 증편, 감편, 개칭)으로 수행업무의 변동 없이 지휘체계와 부서명, 직책명칭만 변경된 경우에는 동일 직위에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⑤ 전보는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및 국방부직할부대별로 시행한다.
제105조의2(부부군무원 보직관리) ① 부부군무원 보직관리의 적용대상은 군인 또는 군무원을 배우자로 둔 군무원이다.
② 보직권자는 인력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부부군무원이 가급적 동일 지역에 근무할 수 있도록 보직관리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보직관리를 위해 필요한 기준 및 절차는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이 정할 수 있다.
제105조의3(지역구분 경력채용 군무원 등의 전보 제한 기간 내 전보 사유) 법 제7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신 중인 군무원의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군무원이 자녀를 돌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106조(인사교류) ① 인사교류 시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장관 : 각 군, 합동참모본부, 국방부직할부대 간 인사교류
2.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 할부대장 : 동일한 군 및 국방부직할부대 내 인사교류
② 인사교류는 소속 부대(기관)에 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무편제 보직자는 보직기간에 관계없이 인사교류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경력경쟁채용 군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간 이상 근무한 경우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1. 2025.12.31. 이전 임용된 경력경쟁채용 군무원 : 최초 임용 직위에서 2년
2. 2026. 1. 1. 이후 임용된 경력경쟁채용 군무원 : 최초 임용 직위에서 4년
3. 지역 구분 경력경쟁채용 및 지역 인재 추천 채용 군무원 : 최초 채용 지역 내 소재한 부대에서 5년
④ (삭 제)
⑤ (삭 제)
⑥ (삭 제)
⑦ (삭 제)
제107조(전보 및 인사교류 제외) ① 전보 및 인사교류 심사일 기준 정년일자가 3년 미만인 사람은 전문성 활용 측면을 고려하여 전보 및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위탁교육자, 고가장비운용자, 기능장 또는 기술사자격증(기술사 상당에 해당하는 자격증 및 면허증)을 보유한 고숙련자 및 전력화 신형장비 운용자 등은 전보 및 인사교류심의위원회에서 전보 및 인사교류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승진 후 편제와 보직이 불일치할 경우에는 전보 및 인사교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삭 제)
④ 영 제36조제2항, 제3항에 따라 전보가 제한되는 자, 휴직ㆍ징계처분ㆍ직위해제 및 형사사건으로 수사 또는 기소되어 재판중인 자, 필수실무관으로 지정된 자, 국방부 주관으로 인사교류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인사교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7조의2(우선 전보 및 인사교류) 군무원 중 해당계급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제25조 제3항과 제4항의 특수한 지역이나 환경에서 근무한 인원이 전보 및 인사교류를 희망하는 경우 희망지역 공석 발생시 우선 보직시켜야 한다.
1. 도서벽지 : 2년 이상
2. 접적지역(사단급 이하) : 3년 이상
제108조(인사교류 시행절차) ① 제10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사교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
1. 정기 인사교류 : 연 2회 반기 단위로 각 군 등에서 충원 건의한 공석 직위에 대한 인사교류 희망자 중 적임자를 국방부 심의를 통해 선발하여 충원
2. 수시 인사교류 : 정기 인사교류 외 인사교류 소요 발생 시 국방부 심의를 통해 공석 직위 충원
3. 상호 인사교류 : 동일한 직급의 3급 이하 군무원 2인이 합의에 따라 서로 소속을 변경하는 인사교류 희망 시 소속 군(부대) 간 상호 적합성 검증 완료 후 국방부 승인 하 인사교류 시행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시 인사교류는 주요 직위의 긴급한 결원 보충 소요 대응, 무편제 보직자 해소, 부대창설 및 증편에 따른 대규모 충원, 제131조에 따른 가해자 및 피해자 분리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3호의 상호 적합성 검증은 참모총장, 합동참모의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이 소관 군(부대) 전입 희망 인원을 대상으로 자체 기준에 따라 실시하고, 검증 결과에 따른 인사교류 동의 여부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④ 제10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인사교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이 정한다.
제6절 고충심사위원회
제109조(고충상담) ① 일반군무원은 누구나 인사ㆍ조직ㆍ처우 등 각종 직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고충상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고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장성급부대 및 국방부직할부대에 군무원 고충심사심의위원회(이하 "고충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각 군은 예하의 장성급장교가 지휘하는 부대의 군무원 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부대 또는 기관의 장은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쳐 심의하게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각 급 부대의 장은 직무 조건의 개선 등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0조(고충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제109조제2항에 따른 고충심사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일반군무원 직무조건 개선에 관한 중요 사항
2. 일반군무원 인사정책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일반군무원 인사관계법령의 변경에 관한 건의사항의 조정 등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장성급부대, 국방부직할부대장이 부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의 경우에는 고충심사를 신청을 할 수 없다.
1. 법 제34조에 따른 인사소청의 대상의 경우
2. 이전에 고충심사신청에 의하여 그 직무조건 및 개인의 애로사항이 시정된 경우
3. 동일한 신청을 계속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4. 각 급 부대의 장의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한 단순한 항의 또는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
제111조(구성)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상위직에 있는 사람이 되고, 간사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 후보(영관급 이상의 군인 1명과 5급 이상 및 이에 상응하는 일반군무원 1명을 포함한다)를 추천하고, 부대의 장은 고충심사위원장을 위원 후보 중에서 임명한다.
③ 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인사상담 신청 일반군무원보다 상위 직급에 있는 일반군무원과 영관급 이상의 장교로 동수로 구성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부대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고충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고충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3조(심의) ① 위원장은 고충심사위원회를 소집하고, 간사에게 사실조사 등을 지시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4조(간사) ① 고충심사위원회에는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합동참모본부, 각 군 본부, 장성급부대 및 국방부직할부대에 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는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이, 그 밖의 부대에 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부대의 장이 각각 소속 군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 간사는 고충심사위원회 설치부대의 감찰실에서 선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인사참모부(인사부서)의 실무자 중에서 임명한다.
제115조(고충상담의 신청) ① 고충심사를 신청하려는 일반군무원은 별지 제15호 서식의 고충심사신청서 1부를 작성하여 각 급 부대의 감찰실(감찰실이 없는 부대의 경우에는 인사부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제출한다.
② 고충심사 신청 일반군무원은 고충심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 직무조건 및 애로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6조(고충심사위원회의 운영)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제1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경우에는 각하한다.
② 간사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결된 사항의 경우에는 고충심사 신청 일반군무원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17조(고충심사의 절차) ① 고충심사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고충심사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급 부대의 장의 승인을 받아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고충심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의 장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간사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간사는 고충심사신청서가 미흡하다고 인정되면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8조(고충심사 결과처리) ①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 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한 위원이 서명ㆍ날인한 후 지체없이 고충심사 신청 일반군무원이 속한 부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결정서를 받은 부대의 장은 심의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직무 조건의 개선 및 애로사항의 해소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19조(기타) ① 각 부대의 고충심사위원회에서 고충사유라고 의결한 경우 중 고충이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 상급부대 고충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상급부대 고충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부대 심의자료 등 관련 서류 일체를 이관하여야 한다.
제7절 휴직자 복무관리
제120조(휴직 등) ① 휴직은「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6호는 제외)를 준용한다.
② 휴직중인 일반군무원이 휴직기간 중 휴직사유와 달리 영 제56조에 따른 영리업무금지의무에 위반하는 등 휴직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이라 한다.
제121조(휴직자의 복무상황 보고) ①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휴직 중인 일반군무원은 휴직기간 중 별지 제16호 서식을 첨부하여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국방부직할부대장(이하 "소속부대장"이라 한다)에게 복무상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보고는 매 분기별로 하되 분기별 보고시점 이전에 복직하는 경우에는 복직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부대장은 부대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보고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해 자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2조(휴직 실태점검 등) ① 소속부대장은 소속 일반군무원이 휴직의 목적 외 사용을 하지 않도록 휴직 전 복무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휴직기간에는 그 실태를 정기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정기점검의 경우 제121조에 따라 휴직자로부터 보고받은 복무상황의 허위 여부에 대한 조사도 병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은 매 분기별로 하되, 그 결과를 분기 다음달 30일까지 별지 제17호 서식을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속부대장은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하며, 심사를 위해 휴직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 등은 부대실정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여 운영한다.
1. 휴직의 목적 달성 가능성
2. 휴직의 목적 외 사용 기간
3. 고의성 여부
4. 사회통념상 허용가능성 여부
5. 기타 휴직 목적에 현저히 위배되는지 여부
④ 소속부대장은 제3항에 따라 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복직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고 그 정도가 과도하여 법 제37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절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결과 인사반영
제123조(교육 이수결과 인사반영) 「양성평등기본법」등에 ‘성희롱ㆍ성매매ㆍ성폭력ㆍ가정폭력’ 예방교육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교육이수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여 적극적인 교육 이수동기를 유발함으로써, 군내 성폭력을 척결하고 전투형 군대 육성에 기여한다.
제124조(정의)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희롱"이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동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동을 말한다.
2.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행위나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성폭력"이란 성적인 행위로 남에게 육체적 손상 및 정신적, 심리적 압박을 주는 물리적 강제력을 말한다.
4.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성폭력 예방교육"이란 성인지 향상 및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ㆍ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통합교육을 말한다.
제125조(성폭력 예방교육) ① 개인은 분기별 1회 이상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며, 이때 교육방법 및 횟수는 연간 소집교육 1회 이상, 원격교육 1회 이상, 부대별 자체교육 2회 이상으로 한다.
② 합동참모본부, 각 군 및 국방부직할부대는 소집교육 및 원격교육 여건을 적극 보장한다.
③ 합동참모의장, 참모총장 및 국방부직할부대장은 자체교육시 참석명단을 유지하고, 미참석 인원에 대한 별도 교육으로 전원 이수 여건을 보장한다.
④ 근무여건상 소집교육 또는 원격교육ㆍ평가 제한시 인터넷 사이버교육센터 교육평가체계를 활용한다.
제126조(개인자력표 명시) ① 모든 일반군무원에 대해서는 국방인사정보체계 개인자력표의 ‘성폭력 예방교육’란에 연간 교육이수결과를 기록/관리한다.
② 소집교육을 1회 이상 이수하고 원격교육 평가를 합격한 자에 한해 이수결과를 기록하며, 교육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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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교육결과 반영) ① 교육이수 결과는 매년 ‘성과상여금’ 심의시 평가항목으로 반영한다.
② 성폭력 예방교육 이수결과는 승진심사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절 기 타
제128조(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 등) 군무원의 ‘전투경력 및 명예로운 경력’에 관한 사항은「국방 인사관리 훈령」제286조 및 제287조를 따른다. 이 경우 국방부직할부대 소속 군무원에 대해서는 "각 군 본부"를 "국방부직할부대 본부"로, "각 군 참모총장"을 "국방부직할부대장"으로 본다.
제129조(실태점검 등) ① 각 군 참모총장 등은 시험 세부절차 및 방식 등을 포함한 채용 계획 및 결과, 승진 결과 등을 국방부(군무원정책과)로 보고/승인받아야 한다.
② 국방부(군무원정책과)는 군무원의 공정한 채용과 인사관리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고 관련 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점검 결과 법령 위반 사례가 확인되면 그 사안에 따라 관계자를 경고, 징계, 보직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조사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0조(사직, 복직, 휴직 신청 등) 군무원이 사직, 복직, 휴직 등 신청할 경우 별지 제18호부터 제20호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1조(가해자 및 피해자 분리) ① 성희롱 또는 성폭력, 구타 및 가혹행위, 갑질 등이 신고되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직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시할 수 있다. 단, 성희롱 또는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할 때에는 부대관리훈령 제250조의3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 근무지 변경 : 현재 보직된 직위의 업무를 계속하되 특정기간 동안 다른 부대(부서)에서 근무
2. 파견 : 소속부대를 바꾸지 않고 특정기간 동안 부대(부서)여건을 고려하여 타부대(부서)에서 근무
3. 전보
4. 휴가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지 변경, 파견근무시 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3개월 초과하여 운영할 경우 상급부대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간을 추가할 수 있다.
③ 가해자 및 피해자가 임기제군무원 및 전문군무경력관인 경우 제64조 및 제79조 제4항에 따라 파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기 위한 행정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국직부대장이 정한다.
제132조(국군방첩사령부 인사관리) ①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군무원은 자체 근무적합성 평가(획득 후 3, 8, 13년차)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군방첩사령부 군무원 인사관리(전직을 통한 획득, 보직관리, 평정 및 승진, 근무적합성 평가, 원복 등)는「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군방첩사령관이 정한다.
제133조(군무원의 파견) 군무원 파견시 기간, 승인권자, 절차 등은「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기획관"은 "인사기획관(군무원정책과장)"으로, "인사기획관실"은 "인사기획관실(군무원정책과)"로 본다.
제9장 보칙
제134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