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평가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세청 발령번호: 2752 발령일: 2026년 7월 7일 시행일: 2026년 7월 7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신청절차, 비상장주식의 가액평가 및 평가방법,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시 업종변경 승인 여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말한다. 2. "영"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을 말한다. 3.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란 영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국세청에 설치된 평가심의위원회를 말한다. 4.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란 영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지방국세청별로 설치된 평가심의위원회를 말한다. 5. "평가심의위원회"란 제3호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및 제4호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를 말한다. 6. "평가기준일"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말한다. 7. "납세자"란 영 제49조제1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른 가액의 시가인정, 같은 조 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비상장주식 소액거래, 영 제54조제6항에 따른 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거나 법 제18조의2제5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 받고 있는자를 말한다. 8. "종가"란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1주당 가액에 대하여 매일 공표되는 최종시세가액을 말한다. 9. "유사매매사례가액"이란 영 제49조제4항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10.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란 영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11. "현금흐름할인법"이란 향후 기업에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12. "배당할인법"이란 향후 주주가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배당수익에 일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는 방법을 말한다. 13. "가업상속공제"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상속공제를 말하며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말한다. 14. "업종변경"이란 영 제15조제11항제2호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6항제2호에 따른 변경을 말한다. 제2장 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국세청장은 영 제49조의2에 따라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별로 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조(구성 및 운영) ①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3명의 내부위원과 11명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며, 외부위원 중 2명은 비상임위원으로 한다. 다만, 비상임위원은 제4장 업종변경의 승인 심의에 한하여 참석한다. 1.내부위원은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상속증여세과장, 자본거래관리과장으로 한다. 2.외부위원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그 밖에 기업의 인수ㆍ합병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한다. 3.외부위원 중 비상임위원은 심의 업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세청장이 위촉한다. 4.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으로 한다. ②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3명의 내부위원과 9명 이내의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1. 내부위원은 지방국세청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서울지방국세청 : 서울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 조사관리과장, 상속증여세과장 나.중부지방국세청 : 중부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중부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자본거래관리과장 다.인천지방국세청 : 인천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인천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자본거래관리과장 라.대전지방국세청 : 대전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상속증여세과장 마.광주지방국세청 : 광주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상속증여세과장 바.대구지방국세청 : 대구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대구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상속증여세과장 사.부산지방국세청 :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관리과장, 자본거래관리과장 2. 외부위원은 제1항제2호를 준용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를 말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외부위원 1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때 외부위원 9인 중 1인 이상은 감정평가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3.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심의위원회 내부위원 중 해당 지방청 성실납세지원국장으로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외부위원이 될 수 없다. 1.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취업심사대상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2.최근 3년 이내에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3. 「공인회계사법」제48조,「변호사법」제90조,「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을 제외한다)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국세청장이「세무사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처분을 요구한 사람 6.국세청(해당 지방국세청) 내 다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 중인 사람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사람 ④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외부위원이 제7항 또는 제8항 각 호의 사유로 해임 또는 해촉된 경우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하고, 조직개편으로 선임하는 외부위원의 최초 임기는 1년 내지 3년 범위내로 한다. ⑤ 비상임위원의 임기와 위촉기간은 매회 위원회 개최시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정하되, 해당 안건의 심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⑥ 국세청장과 지방국세청장은 외부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촉후보자에게 ‘위원위촉 사전진단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받아 후보자에 대한 직무윤리 사전진단을 통해 이해충돌 해당항목이 있는 경우 위촉에서 배제하여야 하며, 위촉된 외부위원에 대해서는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⑦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하여야 한다. 1.위원이 임기 중에 「공직자윤리법」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소속을 변경한 경우. 다만, 위원이 소속된 법인이 임기 중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새로이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2. 「공인회계사법」제48조,「변호사법」제90조,「세무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처분(견책은 제외한다)을 받은 경우 3. 「금품제공 납세자 특별관리 규정」제5조제4항에 따라 금품제공납세자로 확정된 경우 4.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⑧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형벌의 집행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에 관하여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위원이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7. 제1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⑨ 국세청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이미 위촉되어 활동 중인 외부위원이 해촉 사유에 해당하는지 분기별로 사후관리하고, 해촉 대상 위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⑩ 위원장은 평가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간사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팀장)으로 한다. ⑪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내부위원 중 직제상 선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⑫ 제1항 및 제2항의 내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소속 담당과장(팀장)이 대리 참석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⑬ 위원장 및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납세자ㆍ조사대상자ㆍ대리인 또는 그 친족(영 제2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안건의 재산을 평가한 자 및 평가한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자 또는 심의 전 최근 2년 이내에 소속되어 있던 자 3. 안건과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4.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6. 그 밖에 심의 안건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자 제5조(기능) ①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운영방법,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기준, 비상장주식 평가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②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15조제11항제2호나목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6항제2호에 따른 업종 변경 시 기존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 및 기존 고용 인력의 승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업종의 변경 승인 여부를 심의할 수 있다. ③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49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④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에서 해당 내용을 심의할 수 있다. 1. 새로운 제도의 시행 2. 법령해석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국세행정 집행 및 납세자 권리ㆍ의무의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⑤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납세자,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다음 각 호를 신청한 경우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른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상속개시일 전ㆍ후 6개월 이내의 기간 및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기간(이하 "평가기간"이라 한다)을 제외한다)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의 가액에 대한 시가심의를 신청한 경우 2. 영 제49조제4항에 따라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간을 제외한다)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유사매매사례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에 대한 시가심의를 신청한 경우 3. 영 제54조제6항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⑥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4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비상장주식 소액거래에 대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 여부를 심의한다. ⑦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의 감정가액에 대하여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가액의 적정 여부를 심의한다. ⑧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법 제60조제5항 및 영 제49조제7항에 따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여부를 심의한다. 제6조(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 ①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재산의 가액에 대한 평가 및 비상장 기업의 주식에 대한 평가업무, 업종변경승인, 기준시가 산정 및 산정방법에 대한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이를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포함하도록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1.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요건 및 절차 2.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신청의 요건 및 절차 3. 평가ㆍ심의신청 반려의 기준 4. 비상장주식의 가액산정 및 평가방법 5.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요건 및 절차 6. 업종변경 승인에 대한 신청의 요건 및 심의절차 7.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방법 및 절차 8.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② 국세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신용평가전문기관에 대한 평가 의뢰)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납세자별 주식평가액의 차이가 10억원 이상(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56조제2항에 따른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를 신청한 납세자는 영 제49조의2제9항에 따라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에 따른 평가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진행) ① 위원장은 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가 있는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평가심의위원회 심의안건 및 내용을 회의소집일 3일 전(제3장 비상장주식 평가 심의의 경우에는 21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회의가 끝나면 통보한 심의안건을 모두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 전에 심의안건을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출석위원의 표결이 가부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④ 평가심의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 재산평가 전문가 및 납세자, 조사담당 공무원 등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게 자료 또는 의견서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제4항에 따라 증언한 재산평가 전문가 등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⑥ 위원 및 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재산평가 전문가 등 관계인은 심의과정 중에 알게 된 사항에 관하여 공무원과 같은 비밀유지의 의무를 진다. ⑦ 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납세자 또는 관련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회의결과의 처리 등) ① 위원장은 평가심의위원회의 회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회의결과를 국세청장 및 지방국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평가심의위원회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의결을 거쳐 국세청장에게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을 요청할 수 있고, 국세청장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규정을 개정하여야 한다. 제10조(서면심의) 위원장이 사전에 소속 위원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3장 비상장 기업의 주식에 대한 평가 제1절 평가대상 및 평가신청서 작성자 등 제11조(평가대상)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54조제6항에 따라 납세자가 영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도 불구하고 영 제54조제6항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첨부하여 비상장주식등의 평가가액 및 평가방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심의에 응할 수 있다. 제12조(평가서 작성자) ① 평가서의 작성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5조의3에 따라 신용평가업인가를 받은 신용평가전문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을 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평가서 작성자는 평가대상법인(평가대상법인의 최대주주와 대표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과 이해관계 등이 없는 자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이어야 한다. 1. 평가대상법인의 소송대리, 회계감사, 세무대리, 고문 등의 거래가 있는 자 2. 평가대상법인과 채권ㆍ채무 관계가 있는 자 3. 평가대상법인과 영 제2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자 4.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에서 2번 이상 평가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가액이 인정되지 않은 자 5. 그 밖에 평가서 작성이 부적절한 자 제13조(평가신청) ① 납세자가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별지 제3호 서식)하여야 한다. 1. 영 제54조제1항ㆍ제4항, 제55조 및 제56조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 및 그 평가 부속서류 2.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와 해당 평가업무에 적용한 평가방법 3. 영 제54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등의 평가액 및 그 평가 부속서류 ② 영 제54조제6항에 따라 납세자가 평가한 가액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주식평가액의 100분의 70에서 100분의 130까지의 범위 안의 가액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14조(요건심사와 보완요구) ①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13조에 따른 비상장주식 평가신청에 대하여 신청내용을 검토하기 전에 신청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평가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려한다. 1.영 제49조의2제5항에 따른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2.제13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상속세 및 증여세 납부의무가 없는 자가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4.납세자가 제3항에 따른 보완기한까지 필요한 보완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완기한이 지난 후 보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③ 평가신청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 또는 해당 서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1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당초 제출한 신청서 원본 등을 납세자에게 반려한다. 제2절 현금흐름할인법 제15조(평가업무) ① 평가서 작성자는 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한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및 금융감독원 기업공시본부에서 제시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추정기간 및 할인율 등은 아래에 따른다. 1. 추정기간은 5년을 적용한다. 2. 할인율은 10%로 적용한다. 3. 영구성장율은 0%로 한다. 4. 주요 거시경제지표, 임금상승률 등의 가정은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제3절 배당할인법 제16조(평가업무) ① 평가서 작성자는 운영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한 부분을 제외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정한 "가치평가서비스 수행기준" 및 금융감독원 기업공시본부에서 제시한 "외부평가업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추정기간 및 할인율 등은 아래에 따른다. 1. 추정기간은 5년을 적용한다. 2. 할인율은 10%로 적용한다. 3. 영구성장율은 0%로 한다. 4. 주요 거시경제지표, 임금상승률 등의 가정은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 및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제4절 자산평가법 제17조(평가업무) 평가서 작성자는 영 제54조제2항 및 제55조에 따라 평가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절 유사상장법인 비교평가방법 제18조(평가신청의 요건) ① 평가대상법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1조에 따른 비상장기업에 해당할 것 2. 사업개시 후 3년 이상 경과할 것 3. 제22조에 따른 1주당 경상이익, 1주당 순자산가액이 양수일 것 4. 제20조제1항에 따른 유사상장법인이 1개 이상 있을 것 5.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이 80% 이상인 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 이 경우 부동산등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다목에 따른다. ② 납세자는 제1항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비상장 기업의 주식평가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2.비상장 기업의 주식평가 관련 검토서:별지 제3호 서식 부표 3.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 계산서:별지 제4호 서식 4.유사상장법인 종가명세서:별지 제4호 서식 부표 1 5.유사상장법인 선정기준 검토서:별지 제4호 서식 부표 2 6.비상장주식 등 평가서:별지 제4호 서식 부표 3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③ 납세자는 제2항에 따라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2항제2호의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유사상장법인의 요건) ① 유사상장법인은 평가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어야 한다. 1. 일반기준 가. 상장일부터 6개월이 경과할 것 나. 최근 2년간의 감사의견이 적정의견에 해당할 것 다. 최근 2년간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합병, 영업의 양수도, 분할 등이 없을 것 라. 최근 2년간 기업회계기준 위배로 인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마. 최근 6개월 이내에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사실이 없을 것 바. 제22조에 따른 1주당 경상이익, 1주당 순자산가액이 양수일 것 2. 업종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제1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대상 비상장 기업과 같은 중분류 이내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되,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의 경우에는 소분류 이내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할 것. 이 경우 해당 비상장 기업 및 유사상장법인이 2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매출의 비중이 가장 높은 업종을 주업종으로 한다. 3. 규모기준 가.유사상장법인의 총자산가액이 평가대상 비상장 기업의 총자산가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나.유사상장법인의 매출액이 평가대상 비상장 기업의 매출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② 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총자산가액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제출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상의 자산총계에 따른다. ③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매출액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제출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손익계산서에 기재된 매출액에 따른다. ④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할 수 없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3에 따른 투자목적회사 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4항제14호에 따른 기업인수목적회사 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지주회사 6. 「금융지주회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유사한 법인 제20조(유사상장법인의 선정방법) ① 비상장 기업과 비교할 유사상장법인은 제19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른 업종분류를 기준으로 하여 세세분류가 같은 2 이상의 법인으로 하며, 세세분류가 같은 법인이 2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세분류, 소분류, 중분류까지 순차로 적용하여 2개 이상의 유사상장법인을 선정한다. 다만, 중분류까지 순차로 적용한 법인이 2개에 미달하는 경우 1개를 선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사상장법인 중에서 자본이익률이 평가대상 비상장 기업의 자본이익률과 가장 근접한 상위 2개 법인과 하위 2개 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한다. 다만, 유사상장법인의 수가 각각 2개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하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해 1개의 법인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법인을 유사상장법인으로 선정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본이익률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img id="166781955"> </img>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 미만의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자본이익률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본다. <img id="166781957"> </img> 제21조(비상장 기업의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의 계산방법) ① 평가대상 비상장주식의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은 제1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제2호에 따른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1.유사상장법인별로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유사상장법인의 주가 비교평가액의 단순평균값 2.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해당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의 100분의 80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사상장법인의 주가 비교평가액은 제1호의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부동산과다보유법인(「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제4호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1주당 경상이익과 순자산가액의 비율을 각각 2와 3으로 가중평균 한다. 1. 유사상장법인의 주가 비교평가액 =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 × [{(비상장 기업의 1주당 경상이익 ÷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 경상이익) × 3 + (비상장 기업의 1주당 순자산가액 ÷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 순자산가액) × 2} ÷ 5] 2. 제1호의 경상이익은 법인세차감 전 손익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가. 자산수증익 나. 채무면제익 다. 보험차익 라. 재해손실 ③ 제2항에 따른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은 제20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유사상장법인의 평가기준일 이전 2개월간의 보통주의 종가평균액을 말한다. 다만, 2개월간의 기간 중에 증자ㆍ감자ㆍ주식의 액면분할 또는 액면병합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해당 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에 따른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유사상장법인의 주식 액면가액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액면가액과 다른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유사상장법인의 1주당 가액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1주당 가액에 따른다. <img id="166781959"> </img> 제22조(1주당 경상이익 및 1주당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21조제2항에 따른 1주당 경상이익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따른다. <img id="166781961"> </img> 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1년 미만의 사업연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경상이익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연으로 환산한 가액에 따른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은 달력에 따라 계산하되,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일수가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월로 본다. <img id="166781963"> </img>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 중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따른다. 1. 증자의 경우 <img id="166781541"> </img> 2. 감자의 경우 <img id="166781965"> </img> ④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주식 액면가액과 직전전 사업연도말의 주식 액면가액이 다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전 사업연도말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따른다. <img id="166781967"> </img> ⑤ 제21조제2항에 따른 1주당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다음 계산식에 의해 계산한다. <img id="166781969"> </img> 제23조(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의 이용) ① 국세청장(자본거래관리과장)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및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등 부속서류(이하 이 조에서 "재무제표"라 한다)를 기준으로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를 매년 1회 이상 작성하여 발표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평가신청자격 해당여부 판정, 유사상장법인의 선정 및 비상장 기업의 유사상장법인 주가 비교평가액의 계산 등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를 이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는 국세청장이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발표한 자료를 말한다. 다만, 해당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가 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전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발표된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에 따른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자는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에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내용에 따른다. ⑤ 유사상장법인 비교요소일람표의 비교요소 중에서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중에 실시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 등의 사실과 같이 직전 사업연도말의 재무제표에 의하여 파악할 수 없는 비교요소에 대하여는 납세자가 유사상장법인, 거래소에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한다. 제6절 가액결정과 결과통지 제24조(평가가액 결정 및 결과통지)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납세자가 신청한 가액 및 제7조에 따른 신용평가전문기관의 평가가액 등을 참고하여 평가대상 비상장주식의 적정한 평가가액이나 평가방법을 결정한다. ②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한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을 해당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0일 전)까지 ‘비상장 기업의 주식에 대한 평가결과 통지’(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평가서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는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25조(평가가액 등의 활용) 납세자는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평가가액 또는 평가방법으로 계산한 평가가액을 해당 비상장기업의 1주당가액으로 할 수 있다. 제4장 업종 변경의 승인 제26조(업종변경 승인에 대한 심의대상)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가업상속공제 또는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납세자가 영 제15조제11항제2호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6제6항제2호에 따라 해당 가업에 대한 업종변경 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심의에 응할 수 있다. 제27조(업종변경 승인 심의신청) 납세자가 제26조에 따라 업종변경에 대한 승인 심의를 업종변경일 전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종 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귀속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업종변경일 후에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종변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귀속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업종변경 승인 신청서 (별지 제14호 서식) 2.업종변경 승인 검토서 (별지 제14호 부표 서식) 3.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서류 제28조(요건심사와 보완요구) ①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26조에 따른 업종변경 승인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한다. 1. 제27조에 따른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영 제15조제3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1항에 따른 상속인(수증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법 제18조의2제5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 받고 있지 않은 경우 4.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 내의 업종변경인 경우 5. 변경 업종에 대한 사업계획서 등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누락된 경우 6. 납세자가 제2항에 따른 보완기한까지 필요한 보완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완기한이 지난 후 보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② 평가신청서류 중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부실하게 제출한 경우 또는 해당 서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1회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를 할 수 있다. ③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재하여 당초 제출한 신청서 원본 등을 납세자에게 반려한다. ④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접수된 날부터 5일(보완요구시 15일) 내에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에게 제출서류 원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29조(업종변경 승인 심의 및 결과통지) ①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업종변경 승인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업종변경 전 기존 기술 등의 활용 가능성 2.업종변경 전 기존 고용인력의 승계 가능성 3.그밖의 업종변경 승인 심의에 필요한 사항 ②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26조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심의결과를 심의 신청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업종변경 승인에 대한 심의 평가결과 통지’(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7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는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심의결과 활용) 납세자는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심의 결과를 법 제18조의2제5항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제3항에 따른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장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를 위한 자문 제31조(고시를 위한 자문 심의대상)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법 제6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 고시 및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고시를 하기 위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32조(심의내용)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31조에 따라 자문에 응하는 경우 가격반영률, 건물신축가격기준액, 구조ㆍ용도지수 등의 적정 여부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33조(심의결과 활용) 제32조에 따라 심의한 내용은 오피스텔ㆍ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 및 건물 기준시가산정방법 고시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장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의 평가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제34조(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대상)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납세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및 지방국세청장(이하 "세무서장 등"이라 한다)의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신청에 응할 수 있다. 1. 영 제4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또는 공매(이하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 2. 영 제49조4항에 따라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유사매매사례가액(법 제67조 또는 제68조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는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말한다)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기준일과 영 제4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 해당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경우 3.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정가액이 법 제61조ㆍ법 제62조ㆍ법 제64조 및 법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 이상이지만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그 감정가액이 해당 재산의 시가로 인정되기에는 부적정하다고 판단하여 다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경우 4. 상속ㆍ증여세 외의 타세목 과세목적으로 재산평가를 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령에서 영 제49조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5. 영 제4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가액이 소액(액면가액의 합계액으로 계산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금액 미만의 금액을 말한다)인 경우로서 그 거래가액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납세자와 세무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하여야 하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증명내용의 신빙성 및 객관적 교환가치 등을 감안하여 시가인정 여부에 대한 심의에 응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에 대한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2.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다는 점 3.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없다는 점 4. 그 밖에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점 ③ 납세자는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전까지 본인의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제35조(시가인정 심의신청) ① 납세자가 제34조제1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4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7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등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1.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2.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관련 검토서:별지 제6호 서식 부표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② 세무서장 등이 제34조제1항에 따라 재산의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신청하고 그 신청내역을 지체없이 제4호 서식으로 납세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 의뢰서:별지 제7호 서식 2.물건별 재산의 매매 등 사례가액 검토표:별지 제7호 서식 부표1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4.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안내 : 별지 제7호 서식 부표2 ③ 세무서장 등이 신청한 심의건에 대하여 납세자가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세무서장 등은 납세자 의견에 대한 세무서장 등의 의견을 ‘납세자 의견 검토서’(별지 제7호 서식 부표3)에 따라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동일재산에 대하여 납세자와 세무서장 등이 각각 심의 신청하는 경우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⑤ 납세지가 서로 다른 둘 이상의 납세자가 동일재산에 대하여 동일 매매 등 가액을 심의신청하는 경우 주된 납세자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지원납세국장)에게 심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주된 납세자의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지원납세국장)은 해당 신청건을 병합하여 처리한다. 이때 주된 납세자는 재산가액이 가장 큰 납세자, 최연장자 순으로 판단한다. ⑥ 제5항은 둘 이상의 세무서장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36조(심의신청에 대한 사전검토) ① 납세자 및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제35조에 따른 시가인정 심의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시가인정 심의신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1항에 따른 시가인정 심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 회부 전 ‘재산의 매매 등 가액의 시가인정 심의검토서’(별지 제8호 서식)를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1.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의 동일성 2.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 유무 3.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유무 등 4.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 5. 소액의 비상장주식 거래의 경우 그 거래의 경위, 거래당사자와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명의신탁주식 또는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 해당여부 등 6. 그 밖에 시가인정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37조(요건심사와 보완요구) ①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36조에 따른 검토결과 증거서류의 미비 등 심의신청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신청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심의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신청을 반려한다. 1. 제35조에 따른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신청하는 경우 2. 제34조의 심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평가기간 내 영 제4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속 및 증여재산의 매매 등 가액이 있어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 심의가 불필요한 경우 4. 납세자가 제1항에 따른 보완기한까지 필요한 보완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완기한이 지난 후 보완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5.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시가인정 심의신청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심의위원회 시가인정 심의 안건’(별지 제8호 서식 부표)을 작성하여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38조(시가인정 심의 및 결과통지)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매매 등 가액의 적정성 및 해당 물건과의 유사성, 가격변동 사정의 유무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시가인정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1. 가액결정일이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평가기간 제외)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매매가액이 영 제49조제1항제1호 단서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등 객관적으로 부당한지 여부 3. 감정가액이 영 제49조제1항제2호 및 제7항 부적당한 감정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수용ㆍ공매ㆍ경매가액이 영 제49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제외되는 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5. 평가기준일전 2년 이내(평가기간 제외)의 기간과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등이 동일한지 여부 6. 부동산의 경우 주위환경의 변화가 없는지 여부 7. 주식의 경우 주식발행회사의 재무상태, 경영상태 및 주요업종의 변동 등이 있는지 여부 8. 해당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9. 거래당시와 평가기준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 10. 그 밖에 매매 등 가액이 부당하거나 비교대상 물건과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② 제34조제1항의 심의 결과에 대한 시가적용은 영 제49조에 따른다. ③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심의결과를 다음 각 호에 해당 기한까지 ‘재산의 매매 등 가액에 대한 시가인정 심의 결과통지’(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납세자 :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1개월 전(증여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0일 전) 다만,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2. 세무서장 등 : 시가인정 심의신청일로부터 2개월(보완기간은 제외) 이내 ④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3항에 따른 결과통지는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1. 신청일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만료 전까지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 또는 공매가 있어 재산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2. 해당 재산의 매매등 가액이 없는 경우로서 신청일 이후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 신고일까지 영 제49조제4항에 해당하는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3. 제3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허위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제39조(심의결과 활용) ① 납세자가 제35조에 따라 상속재산 및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가 통지한 심의결과를 시가로 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 등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7장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지정 제40조(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심의대상) 영 제49조제7항에 따라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하 "재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원감정기관을 말한다. 제41조(원감정기관의 의견청취) ① 제40조의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심의대상을 확인한 세무서장 등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기 전 영 제49조제9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가불인정감정기관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안내’(별지 제10호 서식)로 원감정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이유 및 법적근거 2. 제1호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3. 의견제출기한 4. 그 밖에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 ② 영 제49조제9항에 따라 원감정기관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세무서장 등은 원감정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감정가액의 적정성, 정당한 사유의 유무 등을 검토 한 후 ‘원감정기관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를 작성하여 원감정기관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42조(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신청) 세무서장 등은 원감정기관의 의견청취 후에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 영 제49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에게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심의신청서(별지 제11호 서식) 2. 원감정기관 의견 제출에 대한 검토보고서(별지 제12호 서식) 및 원감정기관의 의견서 등 관련서류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식의 기재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서류 제43조(심의신청에 대한 사전검토) ①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제42조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신청을 받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심의신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1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심의신청에 대하여 위원회 회부 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1. 원감정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였는지 여부 2. 재감정기관의 감정평가 기준일이 원감정기관이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한 시점과 일치하는지 여부 3.원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이 재감정기관의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지 여부 4. 그 밖에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에 대한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44조(요건심사와 보완요구) ①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제43조에 따른 검토결과 증거서류의 미비 등 심의신청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1회에 한하여 신청내용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세무서장 등이 제1항의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보완요구에 응하여 제출한 내용이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 심의자료로 활용하기에 현저히 부적당한 경우에는 심의신청을 반려한다. ③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은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심의신청에 대한 사전검토 결과 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45조(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심의 및 결과통지) ①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상정된 심의안건에 대하여 부실감정의 고의성 및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정도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해당여부와 지정 기간의 적정성을 심의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실감정을 한 경우 : 1년 가. 평가대상 재산의 위치ㆍ지형ㆍ이용상황ㆍ주변환경 등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사실과 다르게 조사한 경우 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다. 납세자와 담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킬 목적으로 감정평가한 경우 2. 원감정가액이 재감정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 재감정가액에 대한 원감정가액의 비율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간 가.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 6월 나. 100분의 60이상 100분의 70미만인 경우 : 9월 다. 100분의 60미만인 경우 : 1년 3. 제1호 및 제2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중 가장 긴 기간 ②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는 결정된 심의결과를 세무서장 등에게 심의신청일로부터 1개월(보완기간은 제외)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시가불인정 감정기관 통지 등) ① 세무서장 등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근무일을 기준으로 한다)이내에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고, ‘시가불인정기간 통지서’(별지 제13호 서식)를 그 감정기관(법인의 경우 본점 및 해당지점(지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시가불인정 기간은 원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하여 통지한 날부터 기산한다. ③세무서장 등은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성실납세지원국장)을 경유하여 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에게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국세청장(자산과세국장)은 제3항에 따른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내역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 ⑤ 세무서장 등은 납세자가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을 감정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그 감정가액을 평가한 감정기관이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장 보칙 제47조(재검토기한) 이 규정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7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7월 6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