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발령번호: 2026-143
발령일: 2026년 7월 3일
시행일: 2026년 7월 3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 및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 제12조제6호 및 제14조에서 위임한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세부내용 및 절차 등 인증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세부내용) ①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제3항에 따른 의약품 연구개발비에 포함되는 세부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은 손익계산서상 비용으로 계상한 금액으로 한다.
1. 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등"이라 한다)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급여, 상여금, 퇴직급여 등의 인건비 (단, 연구개발 업무외 타업무를 병행하는 직원의 인건비 등은 제외한다)
2. 전담부서등에서 연구개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출장 여비
3. 전담부서등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지출하는 견본품ㆍ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 등의 구입비
4. 전담부서등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지출하는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 있는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의 구입 및 유지비 등
5. 전담부서등에서 연구개발용으로 지출하는 전문가 활용비, 기술정보수집비, 특허정보조사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학회ㆍ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등
6. 전담부서등에서의 연구개발 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등
7. 전담부서등에서 연구ㆍ시험용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시설의 임차료ㆍ 감가상각비ㆍ운영경비 등 부대경비
8.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 있는 기술도입비
9.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비
10. 국외로부터 수탁받은 연구개발비
11. 당기 개발비 계상액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연구개발비 지출액에서 제외한다.
1.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보조금으로서 손익계산서상 연구개발비 지출액으로 포함되어 회계처리된 비용
2. 다음 각목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나. 시장조사와 판매촉진을 위한 활동
다.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라.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ㆍ분석하는 활동
마. 일상적인 품질시험
바. 연구개발 활동을 위한 외부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제3조(인증심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이하 "진흥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청을 하고자 하는 제약기업(이하 "신청기업"이라 한다)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심사한다.
1. 법 제2조제2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제약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법 제2조제3호, 영 제2조, 제12조 및 이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인증 기준(이하 "인증 기준"이라 한다)을 모두 충족하는지 여부
제4조(인증심사위원회) ① 진흥원장은 제3조에 따른 인증 심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를 운영한다.
② 인증심사위원회는 별표에 따라 신청기업이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 및 그 정도를 심의한다. 이 경우 외국계 제약기업은 별표 제1호의 일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심사기준 또는 별표 제2호의 외국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심사기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진흥원장은 제2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제3조에 따른 인증요건 검토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5조(인증 기준 등) ① 영 제12조제6호에서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 기준으로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인증 심사 또는 인증 연장 심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 3년간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지 않거나, 그 행정처분을 받은 횟수가 통산하여 1회에 그칠 것, 이 경우 동일한 위반행위로 인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복수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그 복수의 행정처분을 1회의 행정처분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가. 「약사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6조제1항제5의11호에 따라 이루어진 업무정지 처분, 품목허가 취소 처분 또는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 처분
나. 의약품의 판매촉진과 관련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이루어진 과징금 부과 처분
2. 제1호에 따른 행정처분의 종류와 횟수를 불문하고 행정처분서에 기재된 위반행위에서 제공한 경제적 이익 등의 총 합계액이 500만원 미만일 것
3. 기업의 임원(「상법」에 따른 이사, 감사를 말한다. 다만, 인증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전에 퇴사한 자는 제외한다)이 「형법」제355조, 제356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6조를 위반한 범죄 행위, 해당 기업의 임직원에 대하여 「형법」제260조(「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범죄행위,「형법」제311조 또는 제298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가중 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되는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 등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를 저질러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할 것
② 인증 유효기간 동안에 제1항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등 영 제12조의 인증 기준을 유지하여야 한다. 만약 이를 유지하지 못하는 때에는 법 제9조제1항제2호, 규칙 제5조 등에 따라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행정처분을 해당 신청기업의 인증 심사, 인증 연장 심사 또는 인증 취소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인증 신청, 인증 연장 신청 또는 인증 취소심사의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
2. 2010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인증기준 등을 판단할 때 혁신형 제약기업이 「약사법」 제8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약품의 제조업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피승계인의 위반행위 또는 피승계인의 임원의 중대한 비윤리적 행위로 인한 부분은 제외한다. 다만, 피승계인이 혁신형 제약기업의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⑤ 제1항제1호ㆍ제2호,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신청기업이 제1항제1호 각 목의 행정처분 및 인증취소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해당 심판의 기각재결 또는 행정소송의 기각판결이 확정되면, 그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인증 취소를 할 수 있다. 다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시점을 기준으로 5년 이전에 종료된 위반행위로 인한 처분에 대해 제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라 보고된 진흥원장의 심사결과를 검토하고 법 제6조에 따른 제약산업육성ㆍ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형 제약기업을 인증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조제3항에 따라 보고된 진흥원장의 심사결과상 별표에 따른 배점의 합계가 65점 이상인 신청기업에 한하여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적시하여 신청기업에게 통보한다.
제7조(비밀유지 의무) 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위원회 위원 및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관계직원은 인증 지원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신청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인증심사위원회 위원은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 동의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진흥원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평가에 참석하는 인증심사위원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세부지침의 제정) 진흥원장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관련 평가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지침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과징금 산출기준 등) <삭제>
제11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재검토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