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6-15 발령일: 2026년 7월 6일 시행일: 2026년 7월 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11조에서 제13조의2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과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의2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라 우수관리시설로 지정, 변경 또는 지정의 갱신 등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2. "인증기관"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규칙 제19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우수관리시설의 지정 업무를 하도록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3. "우수관리시설"이란 법 제11조제1항, 규칙 제23조에 따라 인증기관이 농산물의 수확 후 관리를 하도록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4. "외국 우수관리시설"이란 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외국에서 생산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우수관리인증을 하기 위하여 외국의 수확 후 관리시설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5. "시설업무"란 법 제11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지정시설에서 농산물우수관리의 업무를 말한다. 6. "시설담당자"란 법 제11조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시설에서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7. "심사원"이란 인증기관에서 우수관리시설 지정 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8. "심의관"이란 인증기관에서 우수관리시설 지정 심사의 적부 판정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9. "조사원"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에 대한 조사ㆍ점검 등을 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소속 공무원 또는 법 제11조제4항 및 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우수관리시설기준을 지키는지 조사ㆍ점검 등을 실시하는 인증기관 소속 심사원을 말한다. 10. "원장"이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장을 말한다. 11. "지원장"이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장을 말한다. 12. "사무소장"이란 해당 관할구역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장을 말한다.(현장 시설업무를 수행하는 제11호의 지원장을 포함한다.) 13.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이란 규칙 제27조에 따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산물우수관리 관련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구축한 농산물우수관리정보서비스시스템(www.gap.go.kr)을 말한다. 14. "인증기관협회"란 「민법」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인 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 한국GAP협회(농림축산식품부 허가 제427호)를 말한다. 15. "GAP연합회"란 「민법」제32조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인 설립을 허가한 사단법인 대한민국GAP연합회(농림축산식품부 허가 제586호)를 말한다. 제2장 국내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관리 제1절 국내 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 제3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신청) ① 지정신청의 대상은 규칙 별표 5 제2호의 시설이어야 한다. ② 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게 신청한다. ③ 인증기관이 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서를 접수하는 때에는 법 제11조 제1항 및 규칙 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5의 제2호에 따라 시설을 구분하여 접수하고,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신청 서류의 접수 및 처리기간의 계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인증기관은 지정신청서 접수 시 신청인의 과거 지정내역을 확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송 처리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신청 제한 자에 해당하는 경우 2. 지정받은 시설을 지정 유효기간 내에 중복하여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 다만, 지정의 갱신 또는 변경 및 인증기관을 변경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신청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제2절 국내 우수관리시설 지정 심사 제4조(우수관리시설 지정심사 등) ① 인증기관이 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속 심사원으로 하여금 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문서 통지를 원하는 경우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지정 심사를 할 때에는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해 서류 심사와 현지 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심사원이 제2항에 따라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신청건별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관의 적합여부 판정을 거쳐 인증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 판정은 심사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하지 않아야 한다. ④ 규칙 제23조제2항의 첨부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규칙 별표 5의 제3호.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업무규정 중 사목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인증기관은 제4조에 따른 심사 결과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해 우수관리시설 지정서를 발급한다. 다만, 우수관리시설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우수관리시설 지정서 발급 시 부여하는 우수관리시설 지정번호는 우수관리시설 지정 순서별로 다섯 단위로 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부여한다.(최초 부여 시 10001) ③ 우수관리시설 지정서 발급 시 지정서의 품목은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의 품목군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이 지정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우수관리시설의 장에게 규칙 및 고시에 따른 지정기준과 기타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제3절 우수관리시설 사후관리 제6조(우수관리시설 조사ㆍ점검 등) ① 인증기관은 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소속 조사원으로 하여금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 준수 및 우수관리시설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사ㆍ점검을 실시하고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1. 정기 조사ㆍ점검: 지정시설 건별로 연 1회 이상의 조사ㆍ점검 실시 2. 수시 조사ㆍ점검: 특정업체(온라인, 통신판매 등 포함)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되는 등 인증기관이 조사ㆍ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특별 조사ㆍ점검: 원장이 지정기준 위반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특별 조사ㆍ점검 ② 인증기관은 우수관리시설이 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6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우수관리시설 조사ㆍ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결과 등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 사무소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조사ㆍ점검 시 전년도말 기준으로 관할구역 내 인증기관이 지정한 우수관리시설의 20% 이상에 대하여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 준수 및 우수관리시설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⑤ 사무소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결과 우수관리시설이 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6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일 경우에는 우수관리시설을 지정한 해당 인증기관(이 조에서 법 제10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새로운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업무정지 중인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 지원장을 의미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위반사항을 통보 받은 인증기관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규칙 제26조에 따라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하고, 제3항과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우수관리시설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① 규칙 제24조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장은 우수관리시설로 지정 받은 후 그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해당 시설을 지정한 인증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인증기관이 제1항의 우수관리시설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지정심사를 실시하고 제5조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변경된 우수관리시설 지정서는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해 발급하여야 하고, 지정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심사원이 제2항에 따른 지정심사를 하는 때에 우수관리시설의 명칭 및 대표자 변경, 수확 후 관리 대상 품목의 축소 등 현지 심사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우수관리시설의 승계) ① 우수관리시설을 상속 또는 양수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우수관리시설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그 지위를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시설을 지정한 인증기관에게 제출한다. 1. 우수관리시설의 운영계획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2. 규칙 제23조제2항4호에 따른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우수관리시설 승계 사실 입증자료 4. 승계한 우수관리시설 지정서 ② 인증기관은 승계신고서를 검토하여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적합할 경우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해 우수관리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때 승계 검토결과서를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 지정서를 발급할 경우, 우수관리시설을 양수한 경우에는 양도자의 지정번호 및 유효기간을 적용하고, 합병한 경우에는 존속하는 우수관리시설의 지정번호 및 유효기간 적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규 지정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 제9조(우수관리시설 지정 갱신) ① 우수관리시설 지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5조에 따른 갱신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관계서류를 유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게 신청한다. 다만, 규칙 제23조에 따른 관계서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한다. ② 우수관리시설 지정 갱신의 지정심사 및 심사결과의 통보 등은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수관리시설 지정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당초의 지정번호를 부여한다. 제3장 외국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관리 제1절 외국 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 제10조(외국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신청) ① 지정신청의 대상은 규칙 별표 5 제2호의 시설 또는 이와 동등한 시설이어야 한다. ② 외국 우수관리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에게 신청한다. ③ 인증기관이 외국 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을 접수하는 때에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2절 외국 우수관리시설 지정 심사 제11조(외국 우수관리시설 지정심사 등) ① 인증기관이 외국 우수관리시설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소속 심사원으로 하여금 규칙 제23조제4항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신청인에게는 심사일정을 별도로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문서 통지를 원하는 경우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심사원은 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지정 심사를 할 때에는 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지심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심사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를 완료한 때에는 신청건별로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심의관의 적합여부 판정을 거쳐 인증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 판정은 심사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하지 않아야 한다. ④ 규칙 제23조제2항의 첨부서류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과 규칙 별표 5의 제3호. 농산물우수관리시설 업무규정 중 사목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12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인증기관은 제11조에 따른 심사 결과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신청인에게 규칙 제23조제5항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해 우수관리시설 지정서를 발급한다. 다만, 우수관리시설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외국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서 발급 시 부여하는 우수관리시설 지정번호 부여방법은 국내외 우수관리시설 지정 순서별로 다섯 단위로 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한다.(최초 부여 시 10001) ③ 우수관리시설 지정서 발급 시 지정서의 품목 기재는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의 품목군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인증기관이 지정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우수관리시설의 장에게 규칙 및 이 고시에 따른 지정기준과 기타 준수해야 하는 사항 등을 알려야 한다. 제3절 외국 우수관리시설 사후관리 제13조(외국 우수관리시설 조사ㆍ점검 등) ① 인증기관은 규칙 제24조의2에 따라 소속 조사원으로 하여금 외국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 준수 및 관리시설 운영실태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사ㆍ점검을 실시하고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한다. 1. 정기 조사ㆍ점검: 지정시설 건별로 연 1회 이상의 조사ㆍ점검 실시 2. 수시 조사ㆍ점점: 특정업체(온라인, 통신판매 등 포함)의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되는 등 인증기관이 조사ㆍ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3. 특별 조사ㆍ점검: 원장이 지정기준 위반 우려 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특별 조사ㆍ점검 ② 인증기관은 외국 우수관리시설이 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6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일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해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우수관리시설 조사ㆍ점검 실적 및 행정처분 결과 등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농산물우수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④ 원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인증기관이 지정한 외국 우수관리시설에 대하여 우수관리시설 지정기준 준수 및 우수관리시설 운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ㆍ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⑤ 원장은 제4항에 따른 조사ㆍ점검 결과 외국 우수관리시설이 규칙 제26조제1항 별표 6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에 해당되는 위반사항일 경우에는 우수관리시설을 지정한 해당 인증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인증기관은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규칙 제26조에 따라 지정취소 등의 처분을 하고, 제3항과 같이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법 제10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새로운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지정되지 아니하거나 해당 우수관리인증기관이 업무정지 중인 경우에는 원장이 규칙 제26조에 따라 지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한다. 제14조(외국 우수관리시설의 지정내용 변경) ① 규칙 제24조에 따라 외국 우수관리시설의 장은 외국 우수관리시설로 지정 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해당 시설을 지정한 인증기관에게 제출한다. ② 외국 우수관리시설 변경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7조를 준용한다. 제15조(외국 우수관리시설의 승계) ① 규칙 제55조에 따라 외국 우수관리시설을 상속 또는 양수 받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외국 우수관리시설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지위 승계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승계신고서 및 관계서류를 인증기관에게 제출한다. ② 외국 우수관리시설 승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제16조(외국 우수관리시설 지정 갱신) ① 외국 우수관리시설 지정을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 제25조에 따라 갱신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인증기관에게 신청한다. ② 외국 우수관리시설 지정 갱신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 제4장 시설담당자 교육 제17조(시설담당자의 교육) 규칙 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5의 제1호 나목 2) 농산물우수관리업무 담당자의 자격 기준 중 "교육을 받은 사람"이란 아래 교육을 수료한 자를 말한다. 다만, 대한민국외의 국가에 거주하는 시설담당자에 대해서는 이와 준하는 교육을 관리시설 또는 관리시설지정 신청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교육계획 및 결과를 인증기관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img id="166793365"> </img> 제18조(재검토 기한) 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