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분야 국고보조사업 관리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601
발령일: 2026년 7월 6일
시행일: 2026년 7월 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이라 한다)」 제26조의2 및 기획예산처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라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조금 관리의 효율성ㆍ투명성ㆍ책임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으며, 이 외의 용어는 보조금법 제2조에서 정의한 바를 준용한다.
1.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이란 고용노동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에서 수행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민간경상ㆍ자본보조 및 자치단체경상ㆍ자본보조를 말한다.
2. ‘보조금’, ‘보조사업’, ‘보조사업자’, ‘간접보조금’, ‘간접보조사업’, ‘간접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법」 제2조의 정의에 따른다. 다만,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자’란 고용노동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국가 또는 보조사업자로부터 받은 보조금이 물품 취득ㆍ시설 설치ㆍ운영비(그 용도를 확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수령자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본다.
3. ‘소속기관의 장’이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의 기관의 장을 말한다.
4. ‘부서의 장’이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조의 하부조직의 최소단위의 장을 말한다.
5. ‘예산집행심의회’란 「(고용노동부) 예산집행심의회 운영규정」의 심의회를 말한다.
6. 「보조금법」 제26조의10제1항의 공시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공시하는 경우는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공시불이행: 공시내용을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나. 허위공시: 사실과 다른 경영정보 내용을 공시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적발된 경우
7. ‘상위보조사업자’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 목적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해주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말한다.
8. ‘내역사업’이란 세부사업의 하위단위로서 보조금법 제12조에 따른 예산의 통지, 보조금의 교부신청, 집행, 정산 등 보조사업을 실제 수행하는 단위를 말한다.
9.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하 ‘보조금시스템’이라 한다)’이란 「보조금법」제26조의2에 따라 구축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말한다.
10. ‘부정수급’이란 「보조금법」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와 제33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해야하는 경우를 말한다.
11. ‘별도 계정’이란 「보조금법」제3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단위를 말한다.
12. ‘중요재산’이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에 따른 재산을 말한다.
13. ‘정산’이란 「보조금법」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사용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14. ‘검증’이란 「보조금법」제27조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5. ‘검증기관’이란 「보조금법」 제27조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검증하는 감사인을 말한다.
16. ‘예탁기관’이란 「보조금법 시행령」제10조의8에 따라 보조금을 하위의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 하는 경우 보조금 관리업무를 위탁 및 예탁 받은 기관으로 한국재정정보원을 말한다.
17. ‘업무대행자’란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한 전담기관이나 상위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시스템 사용을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18. ‘보조사업비 카드’란 보조금의 집행을 목적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로부터 발급받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서「보조금법 시행령」제10조의8제3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전용카드를 말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보조금법」제2조제1호의 보조금과 제2조제4호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해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중 정당보조금, 국제기구 지원, 해외 긴급구호, 개도국 개발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남북협력 등 이 규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를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3조(보조사업 관련자의 의무) ① 보조사업 선정 및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부서의 장, 소속기관의 장,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및 보조금 수령자는 이 지침에서 정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 등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에 관한 관리
2. 부정수급 실태점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계획 수립 및 수행
3. 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선정기준 마련 및 공모제도 강화
4. 보조사업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집행점검,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ㆍ실적보고서 제출ㆍ회계감사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5.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한 제재부가금,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신고포상금 제도 등 관리
6. 주요 사업의 집행을 점검하기 위한 보조사업점검평가단 구성 및 운영
7. 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 및 부정수급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8. 기타 그 소관에 속하는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보조사업 관리규정 마련 등
③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규 보조사업에 대한 적격성 심사 등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에 관한 검토
2. 부정수급 실태점검 계획에 따른 세부 실행계획 수립
3. 보조사업자 선정기준 마련 및 계획에 따른 공모절차 추진 및 선정
4. 보조사업 집행점검, 보조사업자의 정보공시ㆍ실적보고서 제출ㆍ회계감사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5.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한 제재부가금, 보조사업 수행배제 및 신고포상금 제도 등 운영
6. 제3호의 주요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
2.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고용노동부장관,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위보조사업자에게 보고
3. 사업 완료 시 보조사업실적보고서 제출, 정보공시,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4.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보조금 법령 등의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
⑤ 보조금수령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의 처분에 따라 적법한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보조금을 수령하여 보조금의 지급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⑥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취급자(「개인정보보호법」제28조제1항의 개인정보취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2.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 지자체의 장 및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보조금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매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의2 (보조금 예산의 관리) ①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을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내역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내역사업의 분류, 명칭, 속성정보는 별표1 내지 별표3에 따른다.
③ 내역사업중 하단계의 내역사업은 신설, 변경, 삭제시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으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고보조금을 민간위탁금, 민간대행사업비,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출연금, 출자금 등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수행자를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3 (보조금 예산의 통지) ①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조금 예산안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해당 회계연도의 전년도 9월 15일까지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보조금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ㆍ확정된 후에는 그 확정된 금액 및 내역을 내역사업별로 해당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보조사업 선정
제4조(보조사업 선정기준) ①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을 신규로 선정하거나, 사업의 계속여부의 검토가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타당성 및 사업관리체계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그 세부내용은 별표 4에서 정한 바와 같다.
1. 사업의 타당성: 사업목적의 타당성, 사업내용의 명확성과 구체성, 유사중복여부, 재정지원 규모의 적정성
2. 사업관리체계: 보조사업자 선정계획의 타당성과 적절성, 부적정 지출에 대한 대응체계, 수혜자의 명확성과 적절성, 사후평가계획
② 부서의 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검토결과를 예산집행심의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①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억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적격성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6조의3에 따른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신규 보조사업의 적격성을 인정받은 사업에 한하여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는 「보조금법」제15조 및 부칙 제2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에 관한 적용례 등), 「보조금법 시행령」제6조에 따르며 구체적인 평가대상,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과 평가결과는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결과를 따른다.
제7조 삭제
제8조(보조사업의 시행 공고) ①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을 해당 보조사업을 시행하는 회계연도의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계획 수립여부, 사업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고시기, 공고기간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외교, 통일, 안보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고가 적절치 않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부서 또는 소속기관에서 게시한 보조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보조사업 총괄표를 함께 게시하여야 한다.
제3장 보조사업자 선정
제9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①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 「보조금법」 제17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당해 보조사업자의 경영ㆍ사업의 지속가능성, 사업능력, 경영ㆍ회계의 투명성,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중복편중지원 여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②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동일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신청시 수혜이력을 제출하게 하거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보조사업자의 수행실적을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 능력 유무와 함께 지방재정영향평가결과,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 서류, 주민동의서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④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 기타 해당 보조사업자가 수행하고자 하는 보조사업이 「보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⑤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검토사항 외에 고용노동관계 법령 준수 여부 등 추가로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선정 시 제3조제7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소속 직원의 교육실시 여부를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⑦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0조(보조사업자의 교부신청서 제출 등) ①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16조에 따라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교부신청서 및 제7조제2항의 사업계획서를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1항에도 불구하고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등에서 직접 지출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보조사업자 공모) ①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2개 이상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게시하되 15일 이상의 접수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고용노동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홈페이지나 일간지 등에 공고문을 함께 게시할 수 있다. 다만, 응시자가 없는 등 재공모 필요가 있을 경우 접수기간을 짧게 부여할 수 있다.
1. 사업추진 기본방향
2. 지원대상사업
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
4. 지원 및 선정절차
5. 수행 일정
6. 선정 취소 및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유
7. 사업수행ㆍ보조사업 관련 계약 등에 대한 안내 및 유의 사항
8. 기타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필요시 보조사업 지원대상자 접수 마감 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보조사업 정보제공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④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라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2. 법령 등에 따라 공공기관 등이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3.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 규정한 경우외에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4항을 준용한다.
제11조의2(중복수급 확인ㆍ점검) ①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 상위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보조사업자 선정시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②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중복수급 여부를 사후에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사회보장기본법」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중복수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④ 보조금수령자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외교, 안보 등 국가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업은 제1항 및 제2항의 중복수급 확인ㆍ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의3(수급자격 확인ㆍ점검) ①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 상위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의 적격 여부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단,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기획예산처장관이 협의한 보조사업은 해당 정보시스템에서 수급자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간보조사업자가 하위보조사업자,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수급자격을 확인ㆍ점검하는 경우에 민간보조사업자는 필요한 정보를 당해 보조사업을 관장하는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관계기관에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자료를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처리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①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공모방식으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부서 또는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과 예산ㆍ재정 및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력, 성별 등을 고려하여 2인 이상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으로 선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2항에 따라 구성된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는 공모 관련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관련 서류의 심의내용을 해당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자 선정 관련 심의내용을 고려하여 보조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가 공모방식으로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사항 이외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3조(현장조사) ①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교부 신청한 보조금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현장 확인 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ㆍ조사 대상이 되는 보조금의 기준은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해당 보조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에 신규 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을 수행할 시설ㆍ인력ㆍ장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14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반환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사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 또는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한 계약 관련 내용 등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수급 행위 시 다음 각 목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다는 사실
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수행배제
나.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라. 보조금법 제40조 내지 제41조에 따른 벌칙
②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할 때 별지 제2호 서식에 정한 일반사항, 집행, 정산, 부정수급 관련 교부조건 외에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교부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할 때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④ 보조사업자가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교부신청 시 보조사업별 계좌정보를 포함하여 교부신청 하여야 한다.
제15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
2. 1차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부조건 준수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
3.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1.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인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조금 교부 방법 및 절차가 정해진 경우
3. 추가경정예산(당시 기금운용계획변경 포함)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③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26조의2에 따른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때는 그 보조금을 예탁기관에 예탁하여야 한다. 단, 다른 법령에 따라 별도의 기관에 예탁하여 교부되는 보조금 또는 기획예산처장관이 예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보조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⑤ 보조사업자가 간접보조사업자에게 간접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장 보조사업 집행관리
제16조(보조금 사용기준)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법령이나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3.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ㆍ교환ㆍ대여ㆍ담보의 제공 또는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예산 편성시 협의되지 않았던 사업을 내역사업 등으로 집행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목표 달성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보조금 사용방식은 보조금 교부 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입ㆍ출금 계좌에서의 직접 계좌이체(지로를 포함한다), 보조사업비 카드(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구분하지 아니 한다) 사용만을 인정한다. 단,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통해 지출하는 것을 포함한다.
④ 보조금 지출거래 시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통, 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 전자세금계산서 등의 사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보조금은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기간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⑦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시 사적이해관계자(「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2조의 사적이해관계자 범위를 준용) 및 보조사업자의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와는 거래를 할 수 없다. 다만,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보조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관세 등 사후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당국이 사후환급이 불가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⑨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조금법」 제30조 및 제41조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제1항에서 제9항의 경우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7조(카드사용 및 제한)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입출금계좌와 연결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복수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별표 6의 업종에는 보조사업비 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 6의 업종에 대하여 보조사업별 특성에 따라 별도로 정하여 보조사업비 카드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③ 보조사업자는 별표 6의 업종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사업의 목적과 무관한 업종에 대하여는 보조사업비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제16조제7항으로 이동)
④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서 제3항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같은조 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서 제3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8조(별도 계정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4조에 따라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 단,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직접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설정이 되지 않는 보통예금 등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좌는 변경할 수 없다.
③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계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탁기관에 예탁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도 보조사업비와 구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서 제4항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8조의2(업무처리의 대행) ① 보조금시스템으로 업무처리를 수행하지 못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업무대행자를 지정하여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업무대행자의 지정을 원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보조금시스템 업무처리 위임장 및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3자 제공 동의서를 업무대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회계연도 기준으로 100억원 이상 보조금을 수령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보조사업 관련 계약)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보조사업과 관련된 계약업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계약업무를 관리함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과 연계된 국가유산 관련 공사, 연구결과의 현장적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이에 따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2.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여 계약 체결
3.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계약 체결
③ 제2항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이 30억원 이상인 공사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단, 제2호는 민간보조사업자가 추진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하며, 전문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으로 한다.
1.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설계적정성 검토
2. 공사계약 체결
3. 공사비가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 증가하는 설계변경에 대한 타당성 검토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하여는 설계적정성 검토, 계약체결, 설계변경 타당성 검토를 조달청에 의뢰하지 않을 수 있다.
1. 해외 공사, 재해 또는 긴급 복구 공사, 기술의 특수성을 요구하는 공사, 국가유산과 연계된 국가유산 관련공사
2.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시설분야 전문인력이 관리ㆍ감독(기획, 설계 등)하는 사업, 단 공사계약 체결은 제1항에 따른다.
3. 그 밖에 조속한 사업추진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관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서를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⑦ 보조사업자는 제3항 각 호의 금액기준에 관하여 계약을 합리적인 사유없이 여러 건으로 분할하여 계약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1. 입찰공고의 시기(제35조)
2. 입찰공고의 내용(제36조)
⑨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 관련 시공ㆍ납품업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ㆍ수행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보조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계약을 해지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⑩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공사 준공 이전에 현장조사 등 집행점검을 위해 조달청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⑪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19조의2(보조사업 관련 계약 방식) ① 민간보조사업자 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집행금액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추정가격 100만원 미만의 물품 제조, 구매, 임차 및 용역 계약
2. 견적서 제출자가 1인밖에 없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경우
3. 계약의 목적이나 보조사업의 특성상 견적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등 보조사업 소관 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20조(보조사업자의 본인부담금 집행) ①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본인부담금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해당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본인부담금을 우선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본인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보조사업 연간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본인부담금의 경우
2. 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국비와 지방비 매칭사업에 한한다)
3. 그 밖에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 특징에 따라 본인부담금 집행을 달리 정한 사업인 경우
③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제2호의 경우 자치단체장이 해당 자치단체의 부담분을 확보하기 전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민간보조사업자가 불가피하게 사업수행 이전에 본인부담분 확보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전년도 본인부담금 확보 및 보조사업의 집행 실적을 고려하여 본인부담분을 확보하기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⑤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본인부담분을 확보하기 전에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 「보조금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본인부담금을 확보하지 못하면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반납하도록 하거나 차년도 예산 편성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1조(예산절감액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고 자체 노력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에는 「보조금법」제31조제4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3조의2에 따라 초과액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보조금법 시행령」제13조의2제1항제4호의 소액은 50만원 미만인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액의 사용대상, 사용시기 등이 포함된 사용계획을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자치단체의 장은 초과액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액 발생사유 및 산출근거, 초과액을 사용한 보조사업의 목적, 사업계획, 집행액 등을 포함한 사용명세서를 초과액을 사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 제외 사업에는 초과액을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의2(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이월과 재이월을 위해서는 보조사업자는 해당연도 교부금액, 집행액, 집행잔액 중 이월이 필요한 금액 및 반납금액을 포함한 이월명세서를 첨부하여 해당연도 말까지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⑤ 다른 법령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해당 규정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22조(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납) ①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가 승인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하여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을 함께 반납 받아야 한다.
②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보조사업의 수익금(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반환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한 경우에 한한다)이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납기한은 반납금액, 결산일정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최소한 사업이 완료된 해의 다음 연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라 한다)를 제외한 민간사업자인 경우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민법」 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분를 적용한다.
④ 보조사업자 등이 자치단체인 경우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때에는 자치단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로 산정한다. 다만,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중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가 아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집행된 보조금 금액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보조사업이 지연된 기간에 발생한 이자
3. 보조금 교부 후 법령 개정 등으로 인하여 그 집행방법 등을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 그 개선기간 중에 발생한 이자
4. 자치단체의 교부 신청과 무관하게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주기적으로 교부하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
⑤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장기미납 국고보조금에 대해 환수계획을 마련하여 조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보조사업 시행으로 발생한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은 세외수입으로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한 사업에 재투자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역을 명확히 하여 사업계획에 미리 반영하거나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반납 받아야 하는 ‘집행잔액’은 보조금시스템의 재원별 사용금액 잔액을 기준으로 하고, 반납받아야 하는 ‘보조사업의 수익금’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보조금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통일ㆍ안보 등에 관련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으로서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기획예산처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비율 등에 따라 집행잔액을 산정한다.
⑧ 보조사업자는 예탁된 보조금의 집행잔액, 이자수입 및 보조사업의 수익금을 예탁기관으로 하여금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게 할 수 있다.
⑨ 제1항, 제4항, 제8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한다.
제23조(보조금 전액 반환 시 보조금과 이자반납) ①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 후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도록 한 경우로서 보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과 이자가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제24조(보조사업 실적보고서의 제출) ①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법」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제2항의 기한까지 정산보고서가 첨부된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제1항에 따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등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법」 제28조에 따라 심사하고 그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④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제3항까지에서 정한 보조사업 정산절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완료되지 않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아니되며, 정산보고서 제출을 지연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지연기간에 따른 보조금 삭감한도에 일할을 적용한 비율에 따라 정산보고서가 제출된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0분의 10이내 보조금 삭감
2. 6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0분의 20이내 보조금 삭감
3. 12개월 이상 지연 제출하는 경우 100분의 50이내 보조금 삭감
⑤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취업지원, 참여수당과 같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액으로 지급하는 보조금의 보조금수령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보조사업자 등이 개인에게 해당 보조금을 다시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보조사업자 등의 정산 방법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⑦ 제3과 제4항은 간접보조사업자에게도 준용 한다.
제25조(정산보고서의 검증) ①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1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검증기관으로부터 정산보고서를 검증받아 정산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 등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은 해당 법령에 따른 결산서 또는 회계감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법」제27조제2항에 따라 감사인이 작성하는 검증보고서의 형식, 작성방법, 검증항목 등은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달리 정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지출 내역에 대한 증빙을 확인한 후에 보조금을 교부ㆍ지급하는 사후 보조의 경우
2. 그 밖에 보조사업자 또는 보조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산보고서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거나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제2호의 판단을 위해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제출받아 예산집행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다.
④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에 1억원 미만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검증할 수 있다.
⑤ 검증기관의 정산보고서 검증 방법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6조(검증기관의 책임)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검증기관의 정산결과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및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검증지침」에 따라 작성되지 않아 오류나 누락이 외부 기관의 감사 등에 의하여 발견된 경우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1.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검증기관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간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2.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중대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3. 검증기관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경미한 오류나 누락이 발생한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검증을 지체하거나 검증 조서의 작성관리가 부실한 경우 주의 조치를 취하며 연간 3번 이상 주의 조치를 받은 경우 1년 간 해당 기관을 검증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을 제한
제27조(자료 보관) ①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증명규칙」 제2조의 계산서, 증거서류 및 첨부서류를 사업기간 종료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시스템에 제출하여 등록된 자료는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 등은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 시 즉시 응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등은 제1항의 자료 보관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거나 성실히 대응하지 않을 경우 이후 관련 사업 참여시 감점 및 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28조(보조사업 집행점검) ①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법」제2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 등의 수행상황을 연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 등을 주요점검대상으로 한다.
1. 총 사업비 중 보조금 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내역사업의 경우
2. 공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보조사업자를 선정한 보조사업의 경우
3. 부정수급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우려가 높은 보조사업인 경우
4. 그 밖에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보조사업의 집행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내역사업내 모든 상위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전송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교부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자 또는 하위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의 세부 집행내역
2. 매월 집행실적 및 집행마감 결과
3.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의 월 집행마감 결과 대조 후 일치 여부
③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는 조사개시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관련 사항을 미리 통지하면 증거인멸 등으로 현장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현장조사의 개시와 동시에 조사대상자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④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점검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강제징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조금 반환 결정은 검찰의 공소제기 시까지 하여야 한다.
⑤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전년도 집행점검결과 및 조치결과를 해당 회계연도의 2월 28일까지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사업 집행점검 결과를 다음연도 보조금 예산편성에 반영할 수 있다.
⑦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조사결과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따라 고발하여야 한다.
제29조(보조사업점검평가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사업 집행점검을 위한 보조사업 점검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5인 이상 1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단 산하에 실무 점검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민간위원을 선임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다만, 고용노동분야 보조사업 관련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위원으로 선임하지 않아야 한다.
④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추진계획 대비 실적
2. 교부조건 이행사항, 본인부담 이행여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 준수여부
3. 사업관리감독
4. 그 밖에 보조사업점검평가단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사업점검평가단의 구체적인 운영사항이나 절차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제30조(회계감사 대상) ① 「보조금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 중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 (이하 ‘특정사업자’라 한다)는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이하 ‘재무제표 등’이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이하 ‘감사인’이라 한다)에 의한 회계감사(이하 ‘회계감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계감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특정사업자가 국제기구인 경우
2. 특정사업자가 보조금의 대부분을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에게 다시 교부ㆍ지급하여 특정사업자가 직접 집행하는 금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3. 그 밖에 특정사업자의 특성 상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 대상을 제외할 경우 예산집행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특정사업자가 다른 법률에 의해 이미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이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작성한 회계감사보고서에 제32조의 주석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특정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모든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감사보고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감사대상 사업연도) ① 특정사업자는 10억 이상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ㆍ지급받은 회계연도가 포함된 사업연도를 회계감사 대상연도로 보고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가 회계감사 대상연도에 해당되어 회계감사를 받았을 경우 당해 사업연도는 회계감사 대상연도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회계연도와 특정사업자의 사업연도가 일치하지 않아 10억 이상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ㆍ지급받은 회계연도를 포함하는 사업연도가 두 개일 경우 뒤에 도래하는 사업연도를 회계감사 대상연도로 한다.
③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른다.
④ 회계감사 방법 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의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1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① 회계감사를 위한 세부기준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공고한 「보조사업자 회계감사 세부기준」에 따른다.
② 「보조금법 시행령」제12조의3제2항의 회계연도가 보조사업자 등의 사업연도와 다른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사업연도를 회계연도로 간주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다.
제32조(보조사업 관련 주석사항) ① 「보조금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사업자는 주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별 세부내용 및 보조금 증감내역
2. 보조사업별 유ㆍ무형자산 내역
② 주석 양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33조 삭제
제34조 삭제
제6장 보조사업 사후관리
제35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제35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보조사업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중요재산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부서ㆍ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 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 부동산과 그 종물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② 「보조금법」제35조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며,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감정평가사 등 자산평가업무에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한다.
③ 부서ㆍ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을 확인ㆍ점검 후「보조금법」제35조제2항과「보조금법 시행령」제15조제3항에 따라 1개월 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하고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변동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의 경우 10년
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의 경우 10년
3. 항공기의 경우 10년
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의 경우 5년
④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50만원을 초과하는 중요재산과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보조금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정한 50만원 이하의 내구성 재산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⑤ 부서ㆍ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 및 간접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장소, 재정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등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2. 양도, 교환, 대여
3. 담보의 제공
②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의 승인 없이 재산양도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르며 「보조금법시행령」제16조제2호의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교부조건 등을 통해 정하는 기간이 없는 경우 해당 재산의 통상적인 내용연수까지 재산처분을 제한한 것으로 본다.
제3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의 부기등기는 「보조금법」제35조의2에 따른다.
②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 "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등이 「보조금법」 제35조의2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등이 제1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보조금법」 제3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 보조사업자 정보공시
제38조(정보공시 대상) 「보조금법」 제26조의3제1항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같은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정보를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39조(정보공시 사항)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보조금법」 27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보조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1.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입ㆍ지출내역
3. 정산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
4.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관련 감사 지적사항
5.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
6. 감사보고서가 첨부된 재무제표 또는 결산서
7. 그 밖에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항
제40조(정보공시 기한)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사업이 종료되어 제39조 각 호에 대한 공시가 가능한 회계연도의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제39조의 정보공시 사항을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감사를 받는 특정보조사업자는 제39조제5호의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관련 보고서를 부서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41조 삭제
제42조(제재조치)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공시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했을 경우 당해 사실의 시정을 명령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을 삭감할 수 있다.
1.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1회 했을 경우 100분의 10이내 삭감
2.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2회 했을 경우 100분의 20이내 삭감
3. 공시 불이행 또는 허위공시를 3회 이상 했을 경우 100분의 50이내 삭감
제8장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체계
제43조(부정수급심의위원회)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보조금 부정수급 대응 및 방지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②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기획예산처장관이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사실을 통보 또는 점검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보조사업 중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한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이 부처의 보조금시스템 등록 결과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하는 경우와 고용노동부장관이 보조금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보조사업에 대해 점검 및 현장조사 등을 행한 경우에는 부정수급액과 관계없이 심의할 수 있다.
1.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제재부가금 산정, 가중 및 감경에 관한 사항, 제재부가금 대상자 및 기관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제재부가금 부과를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2. 「보조금법」 제31조의2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과 관련된 사항으로 보조사업자 등이 제출한 소명자료 검토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3. 「보조금법」 제39조의2 및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 포상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 포상금액 및 그 밖에 신고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4. 「보조금법」제30조제1항 및 제2항, 제33조제1항 각 호의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 등 부정수급 여부 판단에 있어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 부정수급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기획조정 또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고위공무원으로 하고, 감사 및 재정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 과장 등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④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시 관련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전문성, 경력, 성별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제재부가금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부정수급심의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안건 관련 담당공무원, 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⑥ 부정수급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결정된 사항은 예산집행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⑧ 삭제
제43조의2(보조금부정수급자명단 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보조금법」제36조의2제2항 및 「보조금법 시행령」제17조의2에 따라 보조금부정수급자에 대한 명단 공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해 명단공표심의위원회(이하 "공표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 부정수급 명단공표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공표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별지 제10호서식)할 수 있다.
③ 명단 등의 공표 방법, 공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보조금법 시행령」제17조의2와 제17조의3의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4조(제재부가금 부과 등 결정절차) ①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제14조의2 및 별표 5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 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0조에 따라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2. 「보조금법」 제3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조금수령자에게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법」 제33조제2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명령에 대한 사항을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반환을 명한 경우 보조사업자 등에게 위반행위의 종류와 예상 제재부가금 등 관련사항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료제출 등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제재부가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5조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45조(제재부가금 등 납부절차) ①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재부가금 부과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경우 「보조금법 시행령」 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종류와 제재부가금, 납부방법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재부가금의 금액 등을 통지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전시 또는 사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3항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 「보조금법」 제33조의2제4항 및 제33조의3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6조(잘못 납부한 금액의 환급)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부과 등과 관련하여 보조사업자 등이 잘못 납부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환급하되, 환급 가산금의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3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47조(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 절차) ①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간접보조사업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한다.
②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 제1항의 사실을 통지하고 통지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조사업 수행배제에 관한 소명자료 제출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재판결과의 확인 그 밖에 보조사업 수행제한 또는 보조금수령자 수급제한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절차를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절차의 정지 또는 재개 사실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사항을 보조사업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당사자는 「보조금법」 제37조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48조(보조사업 수행배제 등 관련 정보 관리)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등의 수행배제 또는 보조금 등의 교부제한과 지급제한 결정 절차를 개시하거나 타 기관에서 통보되어 부정수급으로 인지된 사항을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9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① 「보조금법」 제39조의2와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보조금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기한은 통보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행정심판, 소송 등이 진행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④ 부서의 장은 포상금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를 분기별로 심의한다.
제50조(신고 포상금 환수)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51조(비밀유지의 의무) ①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2조(부정수급 관련 보고)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매년 상반기의 점검 결과는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하반기의 점검결과는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보조금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입력하여야 한다.
1. 「보조금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33조에 따른 보조금 반환건수 및 반환 금액
2. 「보조금법」 제39조의2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 및 지급 금액
3. 「보조금법」 제36조의2에 따른 명단공표 대상자 수 및 명단
4. 「보조금법」 제33조의2에 따른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건수 및 금액
5. 「보조금법」 제31조의3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제한 건수 및 대상자 명단
6. 「보조금법」제3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반환금액이 기한 내 반환되지 않은 경우 해당 건수 및 금액
제52조의2(부정수급 모니터링 조치) ①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부터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사항을 통보받은 경우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점검을 완료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점검 및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부과,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현장조사,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④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현장조사 결과와 다른 내용의 결과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부정수급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부서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보조금시스템 점검결과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부정수급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 감사 및 수사결과, 소송 결과 등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52조의3(보조금관리위원회 통보사항 조치) 고용노동부장관은 기획예산처장관이 보조금시스템을 통해 부정수급 의심사실 통보 또는 점검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보조사업 중 보조금시스템에 등록한 부정수급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에 대해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사항을 통보한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후속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3조(재검토기한) 고용노동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