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조달청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지침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398
발령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을 예방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구성원(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되며, 조달청의 통제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업무관련성이 있는 제3자가 피해자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를 포함한다.
② 이 지침의 피해자 보호는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대리인(이하 ’피해자 등‘이라 한다)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의 각 목의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목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
④ "2차 피해"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폭력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제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로 인한 피해
제4조(기관장의 책무) ① 조달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및 참석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 마련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및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한 자(이하 "2차 행위자"라 한다)에 대한 무관용 원칙 천명
5. 소속 구성원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홍보
6.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피해자 등의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
②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전문가 등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 또는 고충심의 관련 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
제4조의2(공직 유관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① 조달청장은 소속 공직 유관단체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감사를 할때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및 2차 행위자가 공직유관단체의 기관장이거나 임원급에 있는 자인 경우 그 내용을 이관 받아 직접 조사를 실시하고, 이후의 조치에 대하여 지휘ㆍ감독을 한다.
③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조사를 이관받은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하고 사건발생기관에서는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의3(상급자의 책무) ① 피해자 등의 업무 및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이하 "상급자"라 한다)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을 인지하였을 때에는 피해자 등에게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처리 절차를 충실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상급자는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충처리가 종료될 때까지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상급자는 기관의 2차 피해 고충처리절차 및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한 예방교육 등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한다.
1. 고충처리과정에서의 피해자 등의 보호 조치
2. 피해자 등의 고충 경청 및 해소 조치
3. 구성원들이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 예방을 위한 조치
④ 상급자는 고충처리 종료 후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가 없는지 관찰하고 구성원들이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의4(구성원의 책무)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의 구성원(행위자 포함)은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
2.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고충처리 신청을 철회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 내지 강요하는 행위
3. 피해자 등의 고충과 관련하여 그 고충의 내용이나 피해자 등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
4. 피해자 등을 비난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행위
5. 정당한 이유없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 등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
7. 피해자 등에 대한 악소문을 유포하는 행위
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제5조(예방교육) ①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매년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실시 시기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소속기관의 장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실시계획을 조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교육 등의 방법으로 매년 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법령 및 지침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발생 시의 처리절차 및 조치기준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자 등에 대한 고충상담, 구제절차 및 보호조치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 및 2차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5. 민원인 등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예방과 발생 시 대처 방안
6.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 등
③ 신규 임용된 구성원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그 결과를 조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과ㆍ팀장급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교육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의 처리와 소속 직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고충에 대한 상담ㆍ처리를 위하여 운영지원과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설치하고,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둔다.
② 고충상담원은 공무원 노동조합 조달청지부(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남성 및 여성 공무원 각 1인과 운영지원과 성희롱 고충상담창구 담당자 1인으로 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고충상담창구 및 고충상담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한 상담ㆍ조언 및 고충의 접수
2.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에 대한 조사 및 처리
3.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4.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5.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그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예방 업무
⑥ 고충상담창구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의2(사이버신고센터) ① 조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신고의 편의성을 위하여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사이버신고센터의 운영을 조직 구성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의3(고충처리 업무의 지원) ① 조달청장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② 신규로 임명된 고충상담원은 임명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이수할 수 있다.
③ 조달청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처리 업무를 행할 때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장은 제6조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⑤ 조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관련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고충상담창구와 사이버신고센터의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고충상담)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거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를 신고하려는 피해자 등은 서면, 전화, 정보통신망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원에게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② 고충상담원은 상담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포함한 고충처리절차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피해자 등이 기관 내 고충처리절차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원은 피해자 등이 요청한 보호조치 및 2차 피해 방지조치의 이행을 점검하고 피해자 상담 후 결과를 조달청장에게 보고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고충상담원은 피해자 등이 제1항에 따른 고충상담 신청없이 조사를 신청한 경우에도 사건발생에 따른 기관의 인지 및 안내를 위하여 제2항에 따른 고충상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 ① 제7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에 대한 상담을 거친 후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등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의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
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신속하게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 안에서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7조 제4항에 따른 조사 신청 시
2. 기타 조사 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사유 발생 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⑥ 조달청장은 조사과정 중에 2차 피해를 접수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과 2차 피해 조사를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⑦ 조달청장은 조사과정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2차 피해를 가한 경우,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조사와 별도로 2차 피해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⑧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를 위하여 조사과정에 상담을 진행하지 않은 고충상담원 및 내부 감사담당관실 직원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외부 전문가 등을 참여시키거나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⑨ 고충상담원 또는 사건 조사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등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위축시키는 등의 행위
2.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책임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
3.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고충 접수의 의도를 의심하는 행위
4.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예단을 가지거나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는 행위
5.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과거 언행을 부적절하게 질문하는 행위
6. 정당한 이유 없이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
7.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ㆍ성폭력 행위자를 동석시키는 행위
8. 목격자 회유 및 피해자 입장에서의 진술을 방해하는 행위
9.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공식적으로 사건에 대해 언급하는 행위
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
⑩ 피해자 등이 조사받을 경우 피해자 등이 신청하면 조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뢰관계인이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⑪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 등이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
⑫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건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에게 서면, 온라인, 전화 등 방법을 통해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피해자 등 보호 및 비밀유지) ① 조달청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조달청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피신청인)와의 업무ㆍ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자 등에 대하여 고충상담, 조사신청, 조사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
3.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
6.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
7.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
8.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9.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 또는 용역 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10. 그 밖에 정당한 이유없이 피해자 등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③ 조달청장은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에 대한 심리상담 등을 지원하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해 2차 피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등의 근로권ㆍ학습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④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장, 고충상담원 등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과 관계된 사안을 직무상 알게 된 자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사안 관계자의 신원은 물론 그 내용 등에 대하여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조사결과의 보고) ① 고충상담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에 대한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조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외부 기관 및 외부전문가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사건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조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차장이 되고, 위원은 운영지원과장, 감사담당관, 노동조합 추천 임원 1인 및 조달청장이 지명하는 외부 전문가 2인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위원 중 운영지원과장과 감사담당관은 당연직으로 하며, 남성 또는 여성위원의 비율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이 되고, 기타 위원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남성 또는 여성위원의 비율이 초과할 경우 기타위원을 변경하여 구성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외부위원은 관련분야 경력이 있는 변호사 및 노무사, 성희롱ㆍ성폭력관련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⑥ 위원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이 된다.
⑦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은 위원회를 반드시 경유하도록 한다. 다만 제8조제11항에 해당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중지해야 하는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1.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판단
2.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조치
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4. 그 밖에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③ 위원회는 필요시 당사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단, 피해자 등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 위원 중 친ㆍ인척관계 등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 등은 특정위원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고충심의 위원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 행위자 및 피해자 등과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관리는 운영지원과 소관으로 하고,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조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조사 등 결과 통지) ① 조달청장은 제8조 제1항의 조사 또는 제12조 제2항의 심의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조사 또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안이 관련법령에 따른 형사법 적용 대상으로 판단될 경우 피해자 등의 의사에 따라 사법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제14조(재발방지조치 및 징계 등) ① 조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 부서전환,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 교육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조치는 피해자 등에게 불이익하게 할 수 없다.
② 조달청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피해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③ 조사 또는 위원회의 의결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담당관은「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및 「조달청 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한 규정」의 기준에 따라 징계 등 제재 절차를 결정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 규정에 의한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안의 처리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
⑥ 조달청장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ㆍ스토킹 및 2차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 또는 명예퇴직 등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조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