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국가유산 책임감리 업무수행지침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26-78 발령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호, 제38조제7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1조제3항, 제22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른 책임감리 대상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감리업무수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리업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업자로서 해당 감리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2. "수리업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로서 해당 국가유산수리를 도급받은 자(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3. "실측설계업자"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서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실측설계(설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4. "감리원"이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되어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을 말한다. 5. "책임감리원"이란 시행령 제22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되어 현장에 상주하면서 감리업무를 총괄하는 감리원으로서 발주자와 체결된 감리계약에 따라 감리업자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6. "보조감리원"이란 시행령 제22조제2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되어 해당 종류의 국가유산수리 기간 동안 상주하면서 소관 분야별로 책임감리원을 보좌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담당 감리업무에 대하여 책임감리원과 연대하여 책임지는 감리원을 말한다. 7. "기술지원자"란 책임감리원의 요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8.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이란 감독 권한대행 등 책임감리를 시행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 제6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발주자 소속 직원을 말한다. 9. "현장대리인"이란 수리업자가 지정하여 발주자에 통지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로서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관리 및 국가유산수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 10. "설계도서"란 국가유산수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를 말한다. 11.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란 계약서, 설계도서, 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산출내역서 및 동 지침으로 구성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12. "감리계약문서"란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및 동 지침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건설사업관리 관련 업무수행지침 등을 포함할 수 있다. 13. "감리기간"이란 감리 계약서에 표기된 계약기간을 말한다. 수리업자 또는 발주자의 사유로 인해 국가유산수리기간이 연장된 경우의 감리기간은 연장된 국가유산수리기간을 포함한 감리 변경계약서에 표기된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법 제3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보고서 제출기한 60일을 포함한다. 14. "검토"란 수리업자가 수행하는 중요사항과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된 발주자(국가유산수리관리관)의 요구사항에 대해 수리업자 제출서류, 현장실정 등을 감리원이 숙지하고,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하여 타당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감리원은 필요한 경우 검토의견을 국가유산수리관리관 또는 수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5. "확인"이란 수리업자가 국가유산수리를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 또는 지시ㆍ조정ㆍ승인ㆍ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6. "검토ㆍ확인"이란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기술적인 검토뿐만 아니라, 그 실행결과를 확인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17. "지시"란 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관리관에게,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이 수리업자(현장대리인)에게 또는 발주자가 감리업자(감리원)에게, 감리업자(감리원)가 수리업자(현장대리인)에게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 기준, 계획 등을 알려주고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지시사항은 계약문서에 나타난 지시 및 이행사항에 국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두 또는 서면으로 내릴 수 있으나 지시내용과 그 결과는 반드시 확인하여 문서로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18. "요구"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조건에 나타난 자신의 업무에 충실하고 정당한 계약수행을 위해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검토, 조사, 지원, 승인, 협조 등의 적합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사를 밝히는 것으로, 요구사항을 접수한 자는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한다. 19. "승인"이란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이 지침에 나타난 승인사항에 대해 국가유산수리관리관, 감리원 또는 수리업자의 요구에 따라 그 내용을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하며, 승인 없이는 다음 단계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20. "조정"이란 설계, 국가유산수리 또는 감리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실측설계업자, 수리업자, 감리원, 발주자가 사전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관련자 모두가 동의하는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조정 결과가 기존의 계약내용과 차이가 있을 시에는 계약변경 사항의 근거가 된다. 21. "실정보고"란 국가유산수리 과정에서 현지여건 변경 등으로 인해 설계변경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리업자의 의견을 포함하여 감리원이 서면으로 검토의견 등을 발주자에 설계변경 전에 보고하여 발주자로부터 승인 등 필요한 조치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22. "검사"란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에 나타난 국가유산수리 단계와 재료에 대한 완성품 및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수리업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감리원이 완성품, 품질, 규격, 수량 등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수리업자가 시행한 국가유산수리 결과 중 대표가 되는 부분을 추출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합격판정은 감리원이 한다. 23. "확인측량"이란 실측설계업자 또는 수리업자가 실시한 측량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발주자, 국가유산수리관리관 또는 감리원과 수리업자 등이 합동으로 실시하는 측량을 말한다. 24. "주요자재"란 지급(관급)자재와 목재, 석재, 기와 등 사급자재로 설계된 중요자재를 말한다. 25. "주요공정"이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확보를 위해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중요한 공정으로, 제6조제1항의 합동회의를 통해 결정된 공정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책임감리로 시행되는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발주자ㆍ국가유산수리관리관ㆍ감리업자ㆍ감리원 및 수리업자ㆍ현장대리인ㆍ실측설계업자등(이하 "국가유산수리 관계자"라고 한다)이 감리와 관련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적용한다. 국가유산수리 관계자는 이 지침을 숙지하고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이 지침은 책임감리 및 국가유산수리의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문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③ 이 지침에서 검토ㆍ승인ㆍ통보 등을 위한 처리기간은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④ 국가유산수리 관계자는 국가유산수리의 모든 과정별 행정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수리현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유산수리 관계자의 기본임무)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발주자는 국가유산수리의 계획ㆍ설계ㆍ발주ㆍ감리ㆍ국가유산수리ㆍ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국가유산수리 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 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감리 및 국가유산수리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ㆍ장비ㆍ비품ㆍ설비의 제공 나. 국가유산수리 시행에 따른 기술지도단 등 자문위원 선정, 업무연락,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및 의사결정 다. 국가유산수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과의 협의 및 허가ㆍ인가 등에 필요한 사항의 조치 또는 협력 라. 감리원이 감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실측설계업자 및 수리업자의 문서, 도면, 자재, 장비, 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마. 수리업자에게 국가유산수리일정 검토 및 조정 등 감리업자의 업무수행에 적극 협력토록 조치 바.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완료기한 연기요청, 그 밖에 현장 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사. 그 밖에 감리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등 감리 발주자로서의 감독업무 2. 발주자는 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하는 사항 및 제1호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감리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없다. 3.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국가유산수리 착수 전 설계도서 검토 및 완료 후 국가유산수리보고서의 검토ㆍ확인 등 사후관리를 감안하여 감리에 필요한 적정 기간과 대가를 확보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내용 및 진척상황, 연도별 국가유산수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동절기, 국가유산수리 중지기간 등 국가유산수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감리원 1인 이상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협의 및 허가ㆍ인가 등에 필요한 발주자 업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3.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특성, 규모 및 현장조건을 감안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체크리스트에 따라 관련 법령, 설계도서 및 계약서 등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ㆍ측량ㆍ입회ㆍ승인 등의 방법으로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수리업자가 검측을 요청할 경우에는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검측일자를 협의하여 검측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수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수리업자는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국가유산수리방법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시행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관리관 또는 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수리업자는 발주자와의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감리원의 근무수칙) ①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주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발주자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②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업무수행 시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해당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 감리 과업내용서, 그 밖의 관련법령을 포함한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감리원은 수리업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연장 등 국가유산수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3. 감리원은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국가유산수리에 관련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자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목적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즉시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감리업자 및 감리원은 해당 감리업무 수행 중은 물론 감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 발생으로 인한 발주자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된 사고 또는 피해로 피해자가 소송제기 시 소송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근무를 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현장(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고 감리내용 등을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감리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자의 승인(긴급 시 유선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원은 현장 부재 시 당일 근무위치 및 업무내용 등을 근무상황판(별지 제23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발주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초과근무를 하여야 하며, 수리업자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초과근무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초과근무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가지급은 감리계약문서의 일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감리업자는 감리현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감리비 중 직접경비를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직접경비의 사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④ 기술지원자는 감리원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책임감리원이 요청하는 현장조사 분석 또는 주요 국가유산수리 내용의 기술적 검토 2. 국가유산 원형유지 검토 3. 책임감리원이 요청하는 국가유산수리상세도면 검토 4. 기성 및 준공 검사 5. 행정 지원 업무 6. 설계도서의 검토 7. 설계변경에 대한 기술 검토(현장을 확인하여야 함) 8. 현장 국가유산수리 시행 상태의 평가 및 지도 9. 정기적(담당분야의 공종이 진행되는 경우 월 1회 시행하고, 상ㆍ하반기 각 1회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한 날에는 국가유산수리관리관, 현장대리인과 기술지원자 전원이 합동으로 시행. 단, 반기별 합동 시행 시 해당 월의 개별 시행은 생략 가능)으로 국가유산수리 시행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ㆍ확인ㆍ평가하고 지도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는 그 결과를 발주자에 통보 10.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발주자가 요구한 기술적사항 등에 대한 검토 11. 기타 감리원이 요청한 지원업무 및 기술검토 제6조(발주자의 지도감독 및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의 업무범위) ①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은 국가유산수리 착수 및 감리 착수 시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리업자, 실측설계업자 및 감리원 등 국가유산수리 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 각 주체별 주요 업무범위 2. 시공계획서 및 주요공정별 시공현황의 작성대상 등이 되는 주요공정(주요 해체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②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은 감리계약문서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을 지도ㆍ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업자 대표자 또는 책임감리원을 통하여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규칙 제17조의9에 따른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자세 3. 발주자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서류 및 비치서류 처리상태 5. 규칙 제18조에 따른 감리보고서 등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6. 감리비 중 직접경비의 적정 사용여부 확인 ③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은 국가유산수리의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의 파악, 용지보상 지원, 민원해결과 관련하여 설계자 및 수리업자에게 지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책임감리원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국가유산수리의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과 같이 사전 승인이 필요 없는 감리원의 권한에 대하여 사전에 승인 받도록 함으로써 감리원의 권한을 제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은 국가유산수리 착수 전에 책임감리원 및 수리업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유관기관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이의 조정 또는 변경 여부를 검토하여 사후에 민원 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전력 및 통신시설 2. 급ㆍ배수시설 3. 도시가스시설 4. 방음벽, 육교, 지하통로, 버스정차장 및 지역 편의시설 5. 소방방재시설, 환경관리시설 등 ⑥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은 유관기관 관련자 합동회의와 현지 여건조사, 설계도서 검토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사항을 책임감리원과 함께 사전에 도출하는 등 민원발생의 원인 제거 또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⑦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은 민원이 발생된 경우에는 민원의 원활한 해결을 위해 책임감리원 및 수리업자에게 자료조사와 관련서류를 작성하게 하거나 책임감리원과 수리업자 공동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으며, 민원해결을 위한 업무지원 및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⑧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은 감리원이 발주자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하도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 할 수 있다. ⑨ 발주자는 그가 발주한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품질ㆍ안전 확보 및 발주자의 재산상 손해 방지 등을 위하여, 관내 국가유산수리 현장 간 교차 또는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는 검측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대상 목적물 및 공종에 대한 범위와 검측단 구성ㆍ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⑩ 발주자는 국가유산수리 특성 및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책임감리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술자격 또는 유사경력을 갖춘 소속 직원을 국가유산수리관리관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정ㆍ부책임자 또는 각 전문분야별로 다수의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을 임명할 수 있다. ⑪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은 국가유산수리를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주요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수리의 시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2. 감리업무수행계획서, 감리원 배치계획 등 검토 3. 보상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는 통상적인 보상업무 외에 감리원 및 수리업자와 협조하여 용지측량, 기공승낙, 지장물 이설 확인 등의 용지보상 지원업무수행 4. 감리원에 대한 지도ㆍ점검(근태사항 등) 5. 감리원이 수행할 수 없는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한 각종 관ㆍ민원업무 및 인ㆍ허가 업무를 해결하고, 특히 지역성 민원해결을 위한 합동조사, 공청회 개최 등을 추진 6. 설계변경, 국가유산수리기간 연장 등 주요사항 발생 시 발주자로부터 검토ㆍ지시가 있을 경우 현지 확인 및 검토ㆍ보고 7. 기술지도 등 자문회의 지원 및 참석, 발주자 지시사항 전달 및 국가유산수리 시행 상의 문제점 파악ㆍ보고 8.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지도 9. 예비준공검사 및 기성ㆍ준공검사 입회 10.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 및 감리계약문서에 따른 검사 완료 후 관계 서류의 인수 11. 하자발생 시 현지조사 및 사후조치 ⑫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은 제11항에 따른 업무, 책임감리 발주자로서 감독 업무, 감리업자와 계약으로 정한 사항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감리업자 및 감리원의 업무에 개입 또는 간섭하거나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⑬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은 관계법령 및 지침에 따라 감리원이 보고하는 사항에 대해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민원 또는 설계변경(국가유산수리 기간 연장 포함), 예산 등이 수반되는 사항은 사전에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⑭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은 감리원과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민원해결방안을 강구하는 등 원만하고 성실하게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⑮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은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는 때에는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 후 그 내용을 서면으로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기타의 사유로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2.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동안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 3. 계약자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거나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 할 때 <16>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 및 국가유산수리 현장에서 각종 회의 등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한다. <17>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은 교체의 명이 있을 때에는 현장에 비치된 서류ㆍ기구ㆍ자재 및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와 관한 사항, 감리 과업수행과 관련된 서류 및 추진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등의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그 사항을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18>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은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법령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방문시간, 면담자, 현장실정 등 업무수행 사항을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3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보고한 후 이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19>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은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하여 기성 및 준공 검사자가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0>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은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한 경우에는 기성 및 준공검사조서에 입회자란에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보고 및 기록 유지 사항은 제1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국가유산수리 착수단계 감리업무 제7조(행정업무) ① 감리업자는 계약체결 즉시 감리원 및 기술지원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준비에 대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 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 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는 실제 착수 시점 및 감리원 투입시기 등을 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리업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의 경우에는 승인을 받은 후 실제 감리원 배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리업무수행계획서 2. 감리비 산출내역서 3. 감리원 및 기술지원자 지정신고서(책임감리원 선임계를 포함한다) 및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증(규칙 별지 제6호의7서식) 4.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5. 규칙 제19조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원 현장 배치 확인표(규칙 별지 제23호의7서식) ③ 발주자는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감리업자에게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감리조직은 국가유산수리 담당, 품질담당 및 안전담당 등으로 현장여건에 따라 구성토록 함으로서 감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의 개인별 업무를 분담하고 그 분담 내용에 따라 업무수행계획을 수립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감리원은 감리 착수 즉시 사무소, 숙소, 사고발생 및 복구 시 응급대처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 전화번호 및 FAX 등을 국가유산수리관리관에게 보고하여 업무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설계도서 등의 검토) ① 국가유산수리 관계자는 설계도면, 국가유산수리시방서, 산출내역서, 국가유산수리 계약서 등의 계약내용과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된 과거 수리보고서 또는 조사보고서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 등의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조건과의 적합 여부 등 현장을 중심으로 하여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착수 이전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기술지원자는 주요구조부(가설시설물을 포함한다)를 포함한 기술적 검토사항과 감리원이 요청한 사항을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등의 기본원칙과 부합여부 2. 현장 조건에 적합 여부 3. 시공의 실제가능여부 4. 다른 사업 또는 다른 공정과의 상호 부합여부 5. 설계도면, 국가유산수리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6.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7. 발주자가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와 수리업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8. 국가유산수리 시 예상 문제점 등 ③ 감리원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그 내용과 의견을 국가유산수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은 제3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검토하여 필요 시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제17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 착수 전 조사ㆍ검토한 현장조사 내용을 제출받아 검토 후 국가유산수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설계도서 등의 관리) ①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착수와 동시에 설계도서 및 자료,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 등을 발주자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국가유산수리 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감리원은 설계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고 분실 및 훼손이 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완료와 동시에 인수한 설계도서 등을 발주자에 반납하거나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④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의 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법 규정,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 등 필요한 기술서적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국가유산수리안내판 등의 설치)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안내판의 내용, 제작방법, 크기, 설치장소 등이 포함된 안내판 제작설치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제1항의 안내판 제작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수리 개요(국가유산수리명, 국가유산수리내용, 국가유산수리기간) 2. 국가유산수리 참여기관(발주자, 수리업자, 감리업자) 3. 국가유산수리 관련자(국가유산수리관리관, 책임감리원, 현장대리인의 성명 및 연락처) 4. 참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ㆍ국가유산수리기능자(성명, 자격명, 자격번호) 5. 현장대리인 부재기간 및 부재사유 명기를 위한 기타공지란 제11조(착수신고서 검토) ①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가 착수된 경우에는 수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제출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7일 이내에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1. 현장기술자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2. 국가유산수리 예정공정표 3. 품질시험계획서(수종분석, 묵서분석 등 과학적 분석 관련 내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국가유산수리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 5. 국가유산수리 전 사진 6.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경력증(규칙 별지 제6호의7서식) 및 자격증 사본 7. 제45조에 따른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안전관리조직 및 안전점검ㆍ교육 계획 등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안전관리계획 8. 국가유산수리기능자 투입 및 노무동원 계획서 9. 치목ㆍ치석 등 자재 가공계획서 10. 장비투입 계획서 11.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② 감리원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국가유산수리 착수신고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내용의 확인 가. 국가유산수리기간(착수~완료) 나. 국가유산수리비 지급조건 및 방법(선금, 기성부분 지급, 준공금 등) 다.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2. 현장기술자(기능자)의 적격 여부 가. 국가유산수리기술자(현장대리인 포함) : 법 제8조 및 제33조 나. 국가유산수리기능자 : 법 제11조 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 라.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 마. 보건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제18조 3. 국가유산수리 예정공정표 : 작업 간 선행ㆍ동시 및 완료 등 국가유산수리 전ㆍ후 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공정률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4. 품질시험계획서 :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등 품질시험계획 및 검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검토) 5. 국가유산수리 전 사진 : 국가유산수리 대상 전경 및 세부현황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6. 안전관리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7. 국가유산수리기능자 투입 및 노무동원 계획서 : 국가유산수리 계약조건, 공종 및 성격 등을 반영하여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8. 치목ㆍ치석 등 자재 가공계획서 :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에 따라 인력가공 또는 기계가공 등 자재 가공계획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제12조(측량기준점 보호 등) ① 감리원은 용지말뚝, 삼각점, 도근점, 수준점 등의 측량기준점을 수리업자가 이동 또는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리업자가 이동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측량기준점 중 중심말뚝, 교점, 곡선시점, 곡선종점 및 하천이나 도로의 거리표 등의 이설에 있어서는 수리업자에게 정해진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보조말뚝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시행 상 수위를 측정할 경우에는 수리업자에게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수위표를 설치하도록 하여 상시 관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수리업자에게 토공 및 각종 구조물의 위치, 고저, 국가유산수리 범위, 방향 등을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규준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유산수리 전에 반드시 확인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1. 토공규준틀은 절토부, 성토부의 위치, 경사, 높이 등을 표시하며 직선구간은 2개 측점, 곡선구간은 매측점마다 설치하고 구배, 비탈 끝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치 2. 암거, 옹벽 등의 구조물 기초부위는 수평규준틀을 설치하고, 시ㆍ종점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 3. 목적물의 위치, 높이 및 기초의 폭, 길이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평규준틀과 조적공사의 고저, 수직면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세로규준틀 등을 설치 ⑤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규준시설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하도록 하고, 국가유산수리 완료 때까지 잘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 도중 파손되어 복구가 필요하거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시 설치한 규준시설 등은 반드시 확인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1. 설치위치는 국가유산수리 추진에 지장이 없고 바라보기 용이한 곳에 설치 2. 설치방법은 국가유산수리기간 중 이동될 우려가 없는 시설물을 이용하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고 변형이 없도록 설치하고 주위를 보호조치 하여야 함 제13조(확인측량 등의 실시)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착수 즉시 수리업자와 함께 하여금 발주 설계도면과 실제 현장의 일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관리관과 협의하여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확인측량 등을 하여야 한다. 1. 삼각점 또는 도근점에서 중간점(IP) 등의 측량기준점의 위치(좌표)를 확인하고, 기준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시 유실방지를 위하여 필히 인조점을 설치하여야 하며, 시공 중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인조점과 기준점과의 관계를 도면화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국가유산수리 완료까지 보존할 수 있는 가수준점(TBM)을 시공에 편리한 위치에 설치하고,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설치한 주변의 수준점 또는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이 지정한 수준점으로부터 왕복 수준측량을 실시하여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에서 정한 왕복 허용오차 범위 이내일 경우에 측량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인접공구 또는 기존 시설물과의 접속부 등을 상호 확인 및 측량결과를 교환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4. 배수처리계획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4조(확인측량 결과의 처리) ① 감리원은 제13조에 따른 확인 결과 설계내용과 현저히 상이할 때는 발주자에 그 결과를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착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점(IP) 등 중심선 측량 및 가수원점(TBM) 표고 확인측량을 제외하고 해당 국가유산수리 추진 상 필요시에는 시공구간의 확인, 측량야장 및 측량결과 도면만을 확인, 제출한 후 우선 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감리원은 제13조에 따른 확인측량을 실시한 경우에는 확인측량을 공동확인하고 수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제출토록 하고, 확인측량 도면의 표지에 측량을 실시한 현장대리인, 당초 설계업자(입회한 경우), 책임감리원이 서명ㆍ날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수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규정에 따를 경우는 다음의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1. 감리원의 검토의견서 2. 확인측량 결과 도면(종ㆍ횡단면도, 평면도, 구조물도 등) 3. 산출내역서 4. 국가유산수리비 증감 대비표 5. 그 밖에 참고사항 ③ 감리원은 필요한 경우 지적법에 따라 확인측량된 대지 경계선 내의 공사용 부지에 수리업자로 하여금 전체동의 건축물을 배치하도록 하여 대지경계선에 의한 높이제한, 인동간격에 의한 높이제한 등 건축물 배치와 관련된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건축물 배치도면을 작성하게 하여 제2항에서 정한 서류와 함께 국가유산수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국가유산수리 관련자 회의)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이 주관하는 국가유산수리 관련자 회의에 참석하여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업무범위, 현장조사 결과, 설계도서 등의 내용을 설명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6조(하도급 관련 사항)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도급받은 국가유산수리를 법 제25조에 따라 하도급 하고자 발주자에 통보하거나, 동의 또는 승낙을 요청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요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의견을 국가유산수리관리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하수급인 자격의 적정성 2.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하도급 통보기간 준수 등 3. 법 제25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검토 4. 하도급 기성 지급 기한 적정성 검토 ② 감리원은 제1항에 따라 처리된 하도급에 대해서는 수리업자가 법 제27조부터 제30조까지 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해진 사항을 이행하도록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하도급 사항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위장하도급 하거나, 무면허자에게 하도급 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수리업자가 불법 하도급하는 것을 안 때에는 국가유산수리를 중지시키고 발주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 작성 및 승인) ①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착수와 동시에 수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가시설물의 면적, 위치 등을 표시한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1. 인접 국가유산 및 유구의 보호대책(목적물 내부에 위치한 국가유산 및 유구의 관람 방안 또는 이동ㆍ보호조치 등을 포함한다) 2. 국가유산수리용 도로 3. 수리용덧집, 가설사무소, 목재치목장, 가설창고, 숙소, 식당, 가설울타리, 휘장막, 우장막, 국가유산수리안내판 등 4. 자재보관소, 자재적치장, 폐자재적치장 등 5. 국가유산수리용 전력, 용수, 전화 6. 폐수처리시설, 침사지, 방진망 등의 환경오염방지지설 ② 감리원은 제1항의 가설시설물 설치계획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검토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1. 가설시설물의 규모는 국가유산수리규모 및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며, 위치는 감리원이 국가유산수리 전구간의 관리가 용이하도록 국가유산수리 중의 동선계획을 고려할 것 2. 가설시설물 설치로 인해 담장 등 인접 국가유산 및 유구 등이 해체ㆍ변형 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하되, 해체ㆍ변형이 부득이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여부 확인 3. 수리용덧집 설치 시 주변 시설물과의 간섭 등 현장조건과의 적합여부 4. 가설시설물이 국가유산수리 중에 이동, 철거되지 않도록 지하구조물의 시공위치와 중복되지 않는 위치를 선정 5. 가설시설물에 우수가 침입되지 않도록 대지조성 시공기면(F.L)보다 높게 설치하고, 홍수 시 피해발생 유무 등을 고려할 것 6. 식당, 세면장 등에서 사용한 물의 배수가 용이하고 주변 환경오염을 시키지 않도록 조치 7. 목재치목 등 가설시설물의 이용 등으로 인해 인접주민들에게 공해를 발생하는 등 민원이 없도록 조치 제18조(현지 여건조사) ①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착수 후 빠른 시일 안에 국가유산수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수리업자와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현지 조사하여야 한다. 1. 인접 국가유산 및 유구의 현황 2. 가설시설물 설치 및 자재적치장 확보 여건 3. 각종 재료원 확인 4. 지반 및 지질상태 5. 진입도로 확인 6. 인접도로의 교통규제 상황 7. 지하매설물 및 장애물 8. 기후 및 기상상태 9. 하천의 최대 홍수수위 및 유수상태 등 ② 감리원은 제1항의 현지조사 내용과 설계도서 등을 검토하여 인근 주민, 인접 국가유산 및 유구 등에 대한 피해 발생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수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인접 국가유산 및 유구의 보호대책(목적물 내부에 위치한 국가유산 및 유구의 관람방안 또는 이동ㆍ보호조치 등을 포함한다) 2. 인근 가옥 및 가축 등의 대책 3. 지하매설물, 인근 도로, 교통시설물 등의 손괴 4. 통행지장 대책 5. 소음, 진동 대책 6. 낙진, 먼지 대책 7. 지반침하 대책 8. 하수로 인한 인근대지, 농작물 피해 대책 9. 우기 중 배수 대책 등 제3장 국가유산수리 시행단계 감리업무 제19조(국가유산원형의 확인) ① 국가유산수리 관계자는 국가유산의 가치가 유지ㆍ회복될 수 있도록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조사된 고증자료, 양식, 옛 문헌, 국가유산수리 기록, 재료의 진정성, 국가유산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및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국가유산원형의 확인을 위하여 고증관련 자문 및 검토사항에 대한 결과반영 여부를 확인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감리업무 기록과 발주자 보고) ① 감리원은 법 제38조제5항 및 규칙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업자 대표자 명의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제2호의 최종감리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중간감리보고서(매월 작성하여 다음 달 7일까지 제출하되, 감리완료일이 속하는 달은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출) 가.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개요(별지 제3호서식) 나. 감리원 감리일지(별지 제4호서식) 다. 주요공정별 사전 현황조사(별지 제5호서식) 라. 주요공정별 국가유산수리 현황(국가유산수리에 참여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명단을 포함한다)(별지 제5호서식) 마. 품질시험 및 검사 현황(별지 제6호서식) 바. 검측요청 및 결과 통보내용(별지 제7호서식) 사.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 내용(별지 제8호서식) 아. 국가유산수리 설계변경 현황(별지 제9호서식) 자.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ㆍ검토ㆍ확인 내용(별지 제10호 서식) 차. 국가유산수리 전후사진(별지 제10호서식) 카.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2. 최종감리보고서(감리 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제출) 가. 국가유산수리 및 감리 개요(별지 제13호서식) 나. 국가유산수리 추진실적의 종합(별지 제14호서식) 다. 검측 실적의 종합(별지 제15호서식) 라. 품질시험 및 검사 실적의 종합(별지 제16호서식) 마. 주요자재 관리 실적의 종합(별지 제17호서식) 바. 안전관리 실적의 종합(별지 제18호서식) 사. 공정별 기술 검토 내용의 종합(별지 제19호서식) 아. 국가유산의 원형 및 고증과 관련된 자문ㆍ검토ㆍ확인 실적의 종합(별지 제20호서식) 자.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및 관계 전문가의 성명 및 업무 내용(별지 제21호서식) 차. 종합분석(별지 제22호서식) 카. 그 밖에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계약에서 정한 내용 ② 감리원은 감리업무 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별지 서식을 참조하여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감리원 근무상황판(별지 제23호서식) 2. 문서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24호서식) 3. 민원처리부(별지 제25호서식) 4. 품질시험 적정성 확인요령(별지 제26호서식) 5. 품질시험계획(별지 제27호서식) 6.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28호서식) 7. 품질시험ㆍ검사 실적보고서(별지 제29호서식) 8. 검측대장(별지 제30호서식) 9. 해체부재 및 지급자재 발생품 정리부(별지 제31호서식) 10.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32호서식) 11. 재해 발생현황(별지 제33호서식) 12.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34호서식) 13. 사고처리 보고서(별지 제35호서식) 14. 기성부분 검사원(별지 제36호서식) 15. 감리원(기성부분, 준공) 감리조서(별지 제37호서식) 16. 기성부분 내역서(별지 제38호서식) 17. 기성부분 검사조서(별지 제39호서식) 18. 준공검사원(별지 제40호서식) 19. 준공검사조서(별지 제41호서식) 제21조(국가유산수리업자 제출서류의 검토)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접수하고 적정성 여부를 검토ㆍ확인하며 접수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수리업자에게 문서로 보완을 지시하여야 한다. 1. 지급자재 수급요청서 및 대체사용 신청서 2. 주요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3. 각종 시험성적표 4. 설계변경 여건보고 5. 준공기한 연기신청서 6. 기성ㆍ준공 검사원 7. 하도급 통지 및 승인요청서 8. 안전관리 결과 보고서 9. 확인측량 및 사전조사 결과보고서 10. 해체부재 검사 및 수불부 11. 해체실적보고서, 국가유산수리보고서의 중간성과물 및 최종성과물 12. 물량 확정보고서 및 물가 변동지수 조정률 계산서 13. 품질시험계획서 14.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와 관련되어 필요한 서류 및 도표(천후표, 온도표, 수위표, 조위표 등) 15. 국가유산수리 원가계산서 상의 관련 보험료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비 납부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16. 예정공정표 17. 배수처리계획서 제22조(감리원의 의견제시 등) ①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수리업자의 기법 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경우,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수리관리관에 보고 및 승인받아야 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기술지원자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수리관리관에 보고 및 승인받아야 한다. ②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 또는 수리업자에게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③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시행 중 예산이 변경되거나 계획이 변경되는 중요한 민원이 발생된 때에는 민원인 주장의 타당성, 소요예산 등을 검토하여 그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발주자(국가유산수리관리관)가 민원사항 처리를 위하여 조사와 서류작성을 요구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와 직접 관련된 경미한 민원처리는 직접 처리하여야 하고, 수리업자와 협조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강구ㆍ시행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민원 처리부(별지 제25호서식)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경미한 민원처리 사항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3조(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① 감리원은 현장대리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또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등(이하 이 조에서 "현장대리인 등"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업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리업자 대표자 및 본인에게 문서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자에 교체를 요구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등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기준, 전문교육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현장대리인이 감리원과 발주자의 사전승낙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을 이탈한 때 3. 현장대리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국가유산수리를 조잡하게 하거나 부실하게 하여 일반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국가유산 또는 유구를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 4. 현장대리인 등이 계약에 따른 기술력 등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공정이 예정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5.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6. 현장대리인이 감리원의 검측ㆍ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국가유산수리를 중단한 때 7. 현장대리인 등이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8. 현장대리인 등이 해당 국가유산수리 관련 의무를 면제받고자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9. 수리업자의 귀책사유로 중대한 재해(국가유산수리 중 사망 1인 이상 또는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또는 부상자가 동시에 10인 이상)가 발생하였을 경우 ② 현장대리인 등의 교체 건의를 받은 발주자는 국가유산수리관리관으로 하여금 교체사유 등을 조사ㆍ검토하게 하여 제1항의 각 호와 같은 교체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수리업자에게 교체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교체 요구를 받은 수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히 교체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수신고서 제출과 하도급 선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및 안전관리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기공사, 소방공사 등의 감리원에게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감리원이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감리원을 교체하도록 발주자에 요구할 수 있다. 제24조(제3자 손해방지) ①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국가유산수리 현장 인근상황을 수리업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지 않도록 수리업자에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통신, 전력, 송유관, 상ㆍ하수도관, 가스관 등 지하매설물 2. 인근의 도로 3. 교통 시설물 4. 건조물 또는 축사 5. 그 밖의 농경지, 산림 등 ②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시행 중 수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준 경우에는 수리업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등 손해를 배상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25조(수명사항의 처리)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에게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감리원이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하여 수리업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하도록 조치하고 추후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감리원의 지시내용을 해당 국가유산수리 설계도서 및 관련법령 등 관계규정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수리업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점검하고 수리업자로부터 이행 결과를 보고받아 기록ㆍ관리 ②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관리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수리관리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점검ㆍ확인하여 국가유산수리관리관에게 서면으로 조치결과를 보고 2. 해당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제시 3.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감리조직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제26조(사진촬영 및 보관)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공종별로 해당 국가유산수리 착수 전부터 완료 때까지의 국가유산수리 과정, 기법, 특기사항을 촬영한 촬영일자가 나오는 사진과 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을 기재한 국가유산수리 내용 설명서를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국가유산수리 기록 사진은 공종별, 국가유산수리 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1. 주요한 국가유산수리 현황은 각 부위별로 해당 국가유산수리 전ㆍ중ㆍ후 등 국가유산수리 과정을 알 수 있도록 가급적 동일 장소에서 촬영 2. 단청, 벽화, 묵서명, 특수한 맞춤ㆍ이음이나 구조, 특이한 부속 및 부착물 등은 특히 국가유산수리 전 상세사진 촬영 3. 국가유산수리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가. 암반선 확인 사진 나. 매몰, 수중 구조물 다. 부재의 이음 및 맞춤 라. 지붕내부, 성곽ㆍ기단 등의 속채움, 석조물 내부, 온돌 내부, 벽체 내부 등 마. 외주가공품 검사 기록 바. 지중매설(급ㆍ배수관, 전선 등) 광경 사. 매몰되는 옥내외 배관(설비, 전기 등) 광경 아. 전기 등 배전반 주변에서의 배관류 자. 주요 구조부재의 규격과 마감 상태 차. 매설된 부분의 배근상태 및 생석회잡석다짐ㆍ콘크리트 등의 두께현황 카. 바닥 및 배관의 행거볼트, 공조기 등의 행거볼트 시공 광경 타. 보온, 결로방지 관계 시공 광경 파. 해당 국가유산수리 이후 철거되는 가설시설물 시공광경 하. 기타 감리원의 요청에 의한 사항 ② 감리원은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유산수리에 대하여는 그 과정을 수리업자로 하여금 디지털비디오 등으로 영상촬영토록 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제1항과 제2항에서 촬영한 사진 및 비디오 등은 디지털파일 등으로 제출받아 수시 검토ㆍ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하고 국가유산수리 완료 시 발주자에 제출하고 발주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27조(품질관리 (또는 시험) 계획의 관리)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국가유산수리계약문서에서 정한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대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작업을 성실하게 수행하는지 검사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 요건의 이행을 위해 제출하는 문서를 7일 이내에 검토ㆍ확인 후 발주자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7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이 발주자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수리업자로 하여금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④ 감리원이 품질관리(또는 시험)계획과 관련하여 검토ㆍ확인하여야 할 문서는 품질시험계획서, 절차서 및 지침서 등을 말한다. ⑤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작성한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리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⑥ 감리원은 품질상태를 수시로 검사ㆍ확인하여 부실수리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품질시험ㆍ검사 요령)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작성한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ㆍ검사가 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품질시험과 검사가 국가유산수리표준시방서 또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수리 품질시험ㆍ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발주자 또는 수리업자는 국ㆍ공립시험 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등록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품질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감리원은 발주자 또는 수리업자가 제3항에 따라 제3자에게 품질시험ㆍ검사 실시를 대행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적정성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매월 품질시험ㆍ검사실적을 종합한 품질시험ㆍ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29호서식)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품질시험ㆍ검사성과 총괄표(별지 제28호서식)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제29조(시공계획서의 검토ㆍ확인) ① 감리원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합동회의에서 결정된 주요공정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수리업자로부터 해당 공사 시공 30일 전에 제출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여 7일 안에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고, 시공계획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그 내용과 사유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조직표 2. 해당 공사 세부공정표 3. 기술지도 등 자문회의 시행일정 4. 시공절차 및 방법 5. 전통기법 사용 및 현장관리 방법 6. 시공일정 7.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등 인력투입계획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8. 주요장비 동원계획 9.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10. 품질관리대책 11.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2. 지장물 처리계획과 교통처리 대책 ③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중 시공계획서에 중요한 내용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5일 이내에 검토ㆍ확인하여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한다. 제30조(시공상세도 승인) ①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관리관 및 수리업자와 자문회의 등에서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정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각종 구조물 시공상세도를 사전에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검토ㆍ확인하고 승인한 후 시공토록 하여야 하며 승인된 시공상세도는 완료 시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를 검토할 때 필요한 경우 실측설계업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1. 설계도면 및 시방서 또는 관련법령을 포함한 관계규정에 일치하는지 여부 2. 국가유산 원형의 변화 여부 3. 국가유산수리기술자, 국가유산수리기능자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여부 4. 실제 시공 가능한지 여부 5. 시공 및 구조 안정성의 확보 여부 6. 도면으로 표시 곤란한 내용은 시공 시 유의사항으로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 7. 기타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③ 감리원은 제1항에 따른 시공상세도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공상세도의 작성여부를 확인하고, 제출된 시공상세도의 안정성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요구조부(가시설물을 포함한다)의 구조적 안전에 관한 사항과 전문적인 기술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관련분야 기술지원자(기술지원자가 없는 분야의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자문으로 대체할 수 있다)에게 검토ㆍ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조건에 따라 감리원과 수리업자가 협의하여 필요한 시공상세도의 목록을 조정할 수 있다. 1. 교체 또는 재사용할 부재 상세도 2. 신규 설치 부재 상세도 3. 수리용덧집, 비계 등 가시설물의 설치상세도 및 구조계산서 4. 배수관, 암거 등의 설치위치 및 연장도 5. 지붕 및 마루곡, 초각문양, 각종 맞춤과 이음부 6. 성곽 및 석축의 면석과 뒤채움, 주초석 및 기단부 7. 기타 규격, 치수 등이 불명확하여 시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부위의 각종 상세도면 ④ 감리원은 시공상세도 검토ㆍ승인 때까지 해당 공정에 대한 시공을 허용하지 말아야 하고, 시공상세도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ㆍ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게 7일 이내에 검토가 불가능할 경우 사유 등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일일작업실적 및 계획서의 검토ㆍ확인)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명일작업계획서(투입예정인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기술자등의 명단’이라 한다)를 제출받아 수리업자와 그 시행상의 가능성 및 각자가 수행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고 명일작업계획 공종, 위치에 따라 감리원의 배치, 감리시간 등 일일 감리업무수행을 계획하고 이를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라 감리일지에 기록 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금일 작업실적이 포함된 수리업자의 작업일지 사본(수리업자 자체양식으로 하되, 투입된 기술자등의 명단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제출받아 보관하고 계획대로 작업이 추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금일 작업실적과 사용자재량, 품질시험횟수 및 성과 등이 서로 일치하는지 여부를 검토ㆍ확인하고, 이를 시행령 제22조제5항에 따라 감리일지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제32조에 따른 시공 확인 업무 시 제1항에 따른 작업계획서에 명시된 기술자등의 명단이 실제 투입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투입된 기술자등의 명단(별지 제5호서식)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32조(시공 확인) ①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현장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목적물의 해체, 조립, 설치 등 시공 과정에서 가설공사를 포함한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 상태 2. 시공 확인 시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3. 수리업자가 측량하여 말뚝 등으로 표시한 목적물의 배치위치, 표고, 치수 등의 정확도 확인 4. 해체공사 및 매몰부위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검측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경과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 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국가유산수리관리관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 ② 감리원은 주요공정의 시공품질을 저하시키는 행위 등이 없도록 자재의 생산, 가공, 운반, 시공의 전 과정을 관리해야 하며, 주요공정별 시공현황(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감리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시방서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시험, 측정기구 및 방법 등 기술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33조에서 정한 검측 업무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시공 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 적외선 촬영, 목재수종 및 연륜연대 측정, 보존처리 방법, 구조 안정성 검토, 3D SCAN 등의 특수한 방법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확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설계변경 시 반영한다. 제33조(검측업무) ① 감리원은 시공계획서에 의한 일정단계의 작업이 완료되면 수리업자로부터 검측요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받아 시공 상태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가능한 국가유산수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공과정에서 수시 입회ㆍ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검측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체계적이고 객관성 있는 현장 확인과 승인 2. 부주의, 착오, 미확인에 의한 실수를 사전 예방하여 충실한 현장확인 업무를 유도 3. 검측작업의 표준화로 작업원들에게 작업의 기준 및 주안점을 정확히 주지시켜 품질향상을 도모 4. 객관적이고 명확한 검측결과를 수리업자에게 제시하여 현장에서의 불필요한 시비를 방지하는 등의 효율적인 검측을 도모 ③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측업무 수행 기본방향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규모와 현장조건을 감안한 검측업무지침을 현장별로 작성ㆍ수립하여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근거로 검측업무를 수행. 이 경우, 검측업무지침은 검측하여야 할 세부공종, 검측절차, 검측시기 또는 검측빈도, 검측체크리스트 등의 내용을 포함 2. 수립된 검측업무지침은 모든 국가유산수리 관련자에게 배포하여 주지시켜야 하고, 보다 확실한 이행을 위한 교육 실시 3. 현장에서의 검측은 체크리스트를 사용하여 수행하고, 그 결과를 검측체크리스트에 기록한 후 수리업자에게 통보하여 후속 공정의 승인여부와 지적사항을 명확히 전달 4. 검측체크리스트에는 검사항목에 대한 시공기준 또는 합격기준을 기재하여 검측결과의 합격 여부를 합리적으로 신속히 판정 5. 단계적인 검측으로는 현장 확인이 곤란한 기초, 지붕, 벽체, 뒷채움 쌓기 등의 시공은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검측 6. 수리업자가 제출한 검측요청서에 기술자등의 명단이 첨부되고 실제 투입되었는지 여부 및 설계도서대로 수행되는지 수행업무 확인 7. 감리원은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수리업자와 검측일자를 협의하여 검측하도록 하고, 검측일에 감리원의 사정으로 검측을 못할 경우 공정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요청한 날 이전 또는 휴일검측을 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감리대가는 감리업자 부담으로 한다. ④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검측절차에 따라 검측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검측체크리스트(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검측은 1차적으로 수리업자가 배치한 국가유산수리기술자가 점검하여 확인한 검측체크리스트를 첨부하여 검측요청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현장 확인 검측을 실시하고 책임감리원의 확인 후 그 결과를 수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보 2. 검측결과 불합격인 경우는 그 불합격된 내용을 수리업자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첨부하여 통보하고 보완시공 후 재검측 받도록 조치한 후 감리보고서에 기록 ⑤ 감리원은 검측할 검사항목을 계약설계도면, 시방서, 국가유산수리법령, 동 지침 등의 관계규정 내용을 기준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목적물을 소정의 규격과 품질로 완성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 점검항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⑥ 감리원은 검측할 세부공종과 시기를 작업 단계별로 정확히 파악하여 검측하여야 한다. 제34조(특수공법 검토) 감리원은 특수한 공법이나 전통기법이 아닌 공법이 적용되는 경우의 기술검토 및 시공상 문제점 등의 검토를 할 때에는 기술지원자 등을 활용하여 검토의견을 제시하고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필요 시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은 제출된 검토의견을 근거로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한 공종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제35조(기술검토의견서) ①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중 발생되는 기술적 문제점, 설계변경사항, 국가유산수리계획 및 공법 변경 문제, 설계도면과 시방서 상호간의 차이ㆍ모순 등의 문제점, 기타 발주자가 기술검토를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실정을 충분히 조사, 검토,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검토하여 국가유산수리관리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서면으로 기술검토의견서(별지 제19호서식)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고 상세 기술검토 내역 또는 근거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36조(사용자재의 적정성 검토)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 기자재(목재, 석재, 기와 등)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시험성과표가 품질기준을 만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품명, 공급원,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요청서를 제출받은 지 7일 이내에 검토하여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가공된 자재의 공급원 승인 시 공급원의 가공 작업장에서 가공된 자재의 가공오차를 직접 측정한 후 제출된 시험성적서를 검토하여 품질시험 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공급원 승인 후에도 반입사용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및 품질변화 여부 등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공급원 승인요청을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 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공급원 승인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관계서류를 첨부토록 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수리법령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인증기관 및 국ㆍ공립검사기기관의 시험성과 2. 납품실적 증명 3. 시험성과 대비표 4. 목재ㆍ석재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5. 기타 감리원이 요구하는 사항 ⑦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에 따라 사전에 주요자재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자재가 적기에 현장에 반입되도록 검토하고 지급자재 수급계획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수리관리관에 보고하여 수급차질에 의한 공정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7조(사용자재의 검수 및 관리) ① 감리원은 주요자재 수급계획이 해체부재의 재사용 여부 및 공정계획과 부합되는지 확인하고 미비점이 있으면 수리업자에게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해체 재료 발생 시 수리업자로 하여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사ㆍ기록ㆍ관리ㆍ저장토록 하고, 그 적정성을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원은 제49조에 따른 자문회의 등을 통해 재사용재와 불용재를 확정할 수 있다. ③ 감리원은 목적물을 구성하는 가공자재, 자재, 설비, 제조품 등의 주요 기자재가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반입되면 수리업자로부터 송장 사본을 접수함과 동시에 반입된 기자재를 검수하고 그 결과를 검수부에 기록ㆍ비치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계약 품질조건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기자재 검수를 할 때에 규격, 성능, 수량뿐만 아니라 필히 품질의 변질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질되었을 때는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도록 하고 반출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의심스러운 것은 별도 보관토록 한 후 품질시험 결과에 따라 검수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현장에 반입된 기자재가 도난 또는 우천에 훼손ㆍ유실되지 않게 품목별, 규격별로 관리ㆍ저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반입된 모든 주요자재는 수리업자 임의로 국가유산수리 현장 외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해체부재의 경우에는 해체부재 검사 및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⑥ 감리원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할 수 없는 자재에 대하여는 수리업자와 공동 입회하에 생산공장에서 시험을 실시하거나, 수리업자로 하여금 제36조제6항제1호에 따른 기관에 의뢰시험을 요청하게 하여 그 시험성과를 사전에 검토하여 품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 감리원은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송장 또는 납품서를 확인하고 수량, 치수 등을 검사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 현장이 아닌 장소에서 가공 또는 조립되어 반입되는 자재가 있는 경우 반입자재의 가공 또는 조립에 사용된 각각의 재료, 부품 또는 가공품 등이 설계도서 등 관련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감리원은 수급요청한 지급자재가 배정되면 납품지시서에 기록된 품명, 수량, 인도장소 등을 확인하고 수리업자에게 인수 준비를 하도록 한다. ⑨ 감리원은 지급자재의 현장 반입 후 이의제기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리업자가 검사에 입회하도록 한다. ⑩ 감리원은 지급자재에 대한 검수조서를 작성할 때는 수리업자가 입회ㆍ날인토록 하고, 검수조서는 국가유산수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⑪ 감리원은 공정계획, 국가유산수리기간 등을 감안하여 수리업자의 요청으로 입체 또는 대체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이를 허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⑫ 감리원은 입체 또는 대체 사용 자재에 대하여도 품질, 규격 등을 확인하고, 검수를 하여야 한다. ⑬ 감리원은 잉여지급자재 및 해체부재 중 불용재가 발생하였을 때는 품명, 수량 등을 조사하여 국가유산수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하며, 수리업자로 하여금 지정장소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⑭ 감리원이 제2항에 따른 해체부재 조사ㆍ시험ㆍ처리 시, 수리업자 및 해체부재 관련 실측설계업자는 입회하여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⑮ 감리원은 규칙 제17조의7에 따라 새로 설치한 부재에 대한 확인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지장물 등 철거확인) ①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중에 지하매설물 등 새로운 지장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수리업자로부터 상세한 내용이 포함된 지장물 조서를 제출 받아 이를 확인한 후 국가유산수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장물이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매장유산(이하 "매장유산"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리업자로 하여금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조치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수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기존 구조물을 철거할 때에는 수리업자로 하여금 현황도(측면도, 평면도, 상세도, 기타 수량산출에 필요한 사항)와 현황사진을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이를 검토ㆍ확인하여 국가유산수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감리원의 재시행명령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국가유산수리를 하는 경우 또는 시공과정 중 매장유산을 발견하는 경우에는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재시행 및 중지 지시 등의 적용 한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시행 : 시공된 국가유산수리가 품질이 미흡하다고 또는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감리원의 검측ㆍ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공정을 진행한 경우와 관계규정에 재시행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 2. 중 지 : 시공된 국가유산수리의 품질이 미흡하다고 또는 중대한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거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중지는 부분중지와 전면중지로 구분 가. 부분중지   (1) 매장유산이 발견되었을 때   (2) 국가유산의 원형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을 때   (3) 재시행 지시가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단계의 공정이 진행될 경우 하자가 발생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4) 안전 상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어 물적ㆍ인적 중대한 피해가 예견될 때   (5) 동일 공정에 있어 2회 이상 시정지시 또는 경고가 있었음에도 이행되지 않을 때   (6) 감리원이 감리수행지침에 따라 요청한 서류를 2회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때   (7) 수리업자가 법 제25조에 따른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안 때 나. 전면중지   (1) 국가유산의 원형이 훼손되었을 때   (2) 수리업자가 고의로 국가유산수리의 추진을 심히 지연시키거나 국가유산수리의 부실 우려가 농후한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국가유산수리를 계속 진행하는 경우   (3) 부분중지가 이행되지 않음으로서 전체 공정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될 때   (4) 지진, 해일, 폭풍 등 천재지변으로 해당 국가유산수리 전체에 중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5) 전쟁, 폭동, 내란, 혁명상태 등으로 해당 국가유산수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국가유산수리관리관으로부터 지시가 있을 때 ③ 감리원으로부터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지시를 받은 수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④ 감리원은 수리업자에게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제4항에 따른 통지를 받으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시정 여부의 확인, 국가유산수리 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발주자는 감리원의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의 조치를 이유로 감리원 등의 변경, 감리 대가 지급의 거부ㆍ지체, 그 밖에 감리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재시행 또는 중지명령 등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수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자에 요구하여야 한다. 제40조(공정관리) ①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가 정해진 국가유산수리기간 내에 시방서, 도면 등에 따른 품질을 갖추어 완성될 수 있도록 공정관리의 계획수립, 운영, 평가에 있어서 공정진척도 관리와 기성관리가 동일한 기준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리업자로부터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확인하여 승인하고 이를 국가유산수리관리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수리업자의 공정관리 기법이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규모, 특성에 적합한지 여부 2.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공정관리 기법으로 시행되도록 조치 3. 계약서, 시방서 등에 공정관리 기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 조건에 적합한 공정관리 기법을 적용하되 복잡한 공종의 국가유산수리 또는 감리원이 PERT/CPM 이론을 기본으로 한 공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PERT/CPM 기법에 의한 공정관리를 적용토록 조치 ③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규모, 공종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수리업자가 공정관리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공정관리자와 공정관리 프로그램의 적합 여부 2. 보고체계의 적합성 여부 3. 계약 국가유산수리기간 준수 여부 4. 각 작업(Activity) 기간에 품질, 안전관리가 고려되었는지 여부 5. 지정휴일, 천후조건 감안 여부 6. 자원조달에 무리가 없는지 여부 7. 주공정의 적합 여부 8. 국가유산수리 현장주변 여건, 법적 제약조건 감안 여부 9. 동원 가능한 장비, 기타 부대설비 및 그 성능 감안 여부 10. 특수장비 동원을 위한 준비기간의 반영 여부 11. 동원 가능한 작업인원과 작업자의 숙련도 감안 여부 12.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41조(국가유산수리진도 관리)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전체 실시공정표에 따라 월간, 주간 상세공정표를 사전에 제출 받아 검토하여 국가유산수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월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전 월말 기준 1주 전 제출 2. 주간상세공정표 : 작업착수 전 주말 기준 3일 전 제출 ② 감리원은 매주 또는 매월 정기적으로 국가유산수리진도를 확인하여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비교하여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련기관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공정진척도 현황을 최근 1주전의 자료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공정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공정 중심의 일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수리업자를 감리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주간단위의 공정계획 및 실적을 수리업자로부터 제출 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다음 각 목에 대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주간 또는 월간 국가유산수리 추진회의를 주관하여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1. 금주작업에 대한 실적 분석ㆍ평가 2. 국가유산수리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분석 3.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필요성 검토 및 지시 4.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 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 제42조(부진공정 만회대책)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주간공정보고를 검토한 후 국가유산수리진도율이 지연된다고 판단되면 수리업자에게 부진사유 분석, 근로자 안전확보를 고려한 부진공정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 수립을 지시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제출한 부진공정 만회대책을 검토ㆍ확인하고 그 이행상태를 주간단위로 점검ㆍ평가하여야 하며 제41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추진회의 등을 통하여 미조치 내용에 대한 필요대책 등을 수립하여 정상공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검토ㆍ확인한 부진공정 만회대책과 그 이행상태의 점검ㆍ평가 결과를 국가유산수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수정 공정계획) ① 감리원은 현장실정 또는 수리업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국가유산수리 진척 실적이 지속적으로 부진할 경우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수정 공정계획 수립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수리업자의 요청 또는 감리원의 판단에 의해 수정 공정계획을 수립할 때 수리업자로부터 수정 공정계획을 제출 받아 제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검토ㆍ승인하고 국가유산수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수정 공정계획을 검토할 때 수정목표 종료일이 당초 계약 종료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초과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석하여 검토안을 작성하고 필요 시 수정 공정계획과 함께 국가유산수리관리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공정보고 등) ① 감리원은 추진계획과 실적을 중간감리보고서에 포함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서식) ②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준공기한 연기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이의 타당성을 검토ㆍ확인하고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5조(안전관리) ①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관리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관리조직은 현장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부터 제18조, 제62조 및 제75조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업무가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한다. ② 책임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원 중 1명을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수리업자로 하여금 배치기술자 중 1명을 현장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작업현장에 수시로 입회하여 수리업자의 현장 안전관리자를 지도ㆍ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을 위한 제반관리 업무에 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추락 또는 낙하 위험이 있는 작업 2. 중량물 취급, 화재 및 감전 위험 작업 3. 크레인 등 건설장비를 활용하는 위험작업 4. 그 밖의 안전에 취약한 공종 작업 ③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 등을 지정하게 하여 현장의 전반적인 안전ㆍ보건문제를 책임지고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범」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 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수리업자의 안전조직 편성 및 임무의 법상 구비조건 충족 및 실질적인 활동 가능성 검토 2. 「산업안전보건법」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에 대한 임무수행 능력 보유 및 권한 부여 검토 3. 시공계획과 연계된 안전계획의 수립 및 그 내용의 실효성 검토 4.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 및 제43조에 따른 유해ㆍ위험방지계획(수립대상에 한함) 내용 및 실천 가능성 검토 5. 「산업안전보건법」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안전교육 계획의 수립 여부와 내용의 적정성 검토 6. 안전관리 예산편성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 검토 7. 현장 안전관리 규정의 비치 및 그 내용의 적정성 검토 8.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타 용도 사용내역 검토 9. 「산업안전보건법」제24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및 같은 법 제75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의 적정성 검토(대상에 한함) ⑥ 감리원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수리업자로부터 제11조제1항제7호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록ㆍ유지토록 하여 그 이행상태를 점검한다. 1. 안전업무 일지(일일보고) 2. 안전점검 실시(안전업무 일지에 포함 가능) 3. 안전교육(안전업무 일지에 포함 가능) 4. 각종 사고보고 5. 월간 안전 통계(무재해, 사고) 6.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월별 점검ㆍ확인) ⑦ 감리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조치ㆍ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수리업자로 하여금 안전조치ㆍ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하여야 한다. ⑧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현장 근무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등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⑨ 책임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가 중지(차수별 준공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가 중단된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된 감리원을 입회하도록 하여 공사중지(중단)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리업자로 하여금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결과를 발주자에 보고한 후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업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⑩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은 감리원이 안전관리 지도ㆍ감독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에 대한 감리원의 업무소홀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주자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안전관리 결과보고서의 검토) 감리원은 매 분기별 수리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 조직표 2. 안전보건 관리체제(별지 제32호서식) 3. 재해발생 현황(별지 제33호서식) 4. 안전교육 실적표(별지 제34호서식) 5. 산재요양 신청서(사본) 6.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47조(사고처리) 감리원은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리업자에게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상세한 경위 및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그 결과(별지 제35호서식)를 발주자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48조(환경관리) 감리원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리업자로 하여금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게 하는 등 현장 환경관리업무를 책임지고 추진하게 하여야 한다. 제4장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의 조정 관련 감리업무 제49조(자문 등) ① 발주자 또는 감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국가유산 원형의 고증, 양식, 국가유산수리의 기법 및 범위 등에 관한 사항 2. 수리업자의 공법 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 사항 3. 특수공법 적용에 관한 사항 4.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자문회의를 개최하기 위한 자문위원 선정은 발주자가 감리원 및 수리업자 등과 협의하여 관계전문가 2인 이상(해체부재 처리 기술회의인 경우 3인 이상)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 또는 수리업자는 필요 시 발주자에 자문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발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자문회의 개최에 따른 비용은 계약내용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내용에 특별히 기재된 사항이 없을 경우 발주자가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0조(설계변경 관리) ①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실정보고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와 현지여건이 상이한 부분에 대한 내용 파악(현지 여건 조사) 2. 수리업자가 제출한 실정보고 내용의 적정성 검토 3. 발주자에 설계변경을 위한 실정보고 제출 ② 발주자는 사업환경의 변경, 기본계획의 조정, 관계전문가 자문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내용의 조정 등으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변경 개요서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감리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현지여건과 설계도서가 부합되지 않거나 국가유산수리비 절감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실정보고서를 제출하면 접수 후 7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수리관리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 내 처리가 곤란하거나 기술적 검토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계획을 국가유산수리관리관에게 보고하고 수리업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을 지시받은 감리원은 지체 없이 수리업자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도록 한다. 1. 설계변경 개요서 2. 설계변경 도면, 시방서, 계산서 등 3. 수량산출조서 4. 그 밖에 필요한 서류 ⑤ 감리원은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수리업자가 실측설계업자를 통해 서류를 작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감리원은 제4항에 해당하는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리업자에게 보완을 지시할 수 있으며 지시를 받은 수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⑦ 설계변경을 하려는 경우 감리원은 발주자의 방침에 따라 제4항의 서류와 감리원의 기술검토의견서 등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감리업자 명의로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⑧ 수리업자는 주 공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설계변경으로 방침확정이 긴급히 요구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책임감리원에게 긴급현장 실정보고를 할 수 있으며, 책임감리원은 이를 국가유산수리관리관에 지체 없이 유선,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보고하고 발주자의 방침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⑨ 발주자는 설계변경의 원인이 실측설계업자의 하자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실측설계업자에게 설계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⑩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또는 수리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의 설계변경도서 작성비용은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⑪ 감리원은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각종 서류를 수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ㆍ확인한 후 감리업자 대표자 명의로 국가유산수리관리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업무처리를 지체함으로서 수리업자가 지급자재 수급 및 기성부분을 인정받지 못하여 국가유산수리 추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적기에 계약변경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1조(설계변경전 기성고 및 지급자재의 지급) ① 감리원은 발주자의 방침을 지시 받았거나, 승인을 받은 설계변경 사항의 기성고는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변경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라도 당초 계약된 수량과 국가유산수리비 범위 내에서 설계변경 승인 사항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확인하고 기성고를 사정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감리원이 확인하고 사정한 동 기성부분에 대하여 기성금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제1항의 설계변경 승인 사항에 따라 발주자가 공급하는 지급자재에 대하여 수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변경계약 체결전이라도 국가유산수리 추진 상 필요한 경우 변경된 소요량을 확인한 후 국가유산수리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은 국가유산수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2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ㆍ제출토록 하여야 하고, 수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물가변동 조정요청서 2. 계약금액 조정요청서 3.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산출근거 4. 계약금액 조정 산출근거 5. 그 밖의 설계변경에 필요한 서류 ②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계약금액 조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업무조정회의) ① 발주자는 국가유산수리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유산수리 관계자간 발생하는 이견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업무조정회의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업무조정회의는 발주자, 책임감리원, 수리업자(하도급업자를 포함) 관계자가 참여하며 필요시 자문위원, 변호사, 변리사, 교수 등 민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업무조정회의의 심의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수리 관계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공정지연 또는 국가유산수리비 증가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2. 국가유산수리 관계자 일방의 부당한 조치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의 국가유산수리 시행과 관련하여 국가유산수리 관계자간에 발생한 이견의 해결 ④ 업무조정회의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자는 업무조정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안건상정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 감리업자, 수리업자는 회의결과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5장 기성 및 준공검사 관련 감리업무 제54조(기성 및 준공검사자 임명)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별지 제36호서식의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이를 신속히 검토ㆍ확인하고, 별지 제37호서식의 감리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감리업자 대표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기성검사의 경우에는 감리조서와 기성부분 내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 1.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2. 수리 후 육안 상으로 확인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 서류 및 시공 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ㆍ검사 성과 총괄표 4. 발생품 정리부 5. 그 밖에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6. 준공검사원에는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과 국가유산수리 사전검측ㆍ확인서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추가첨부 ② 감리업자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원 또는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3일 이내에 소속 국가유산감리원 중 2명 이상을 검사자로 임명하여 검사팀을 구성하고, 이 사실을 즉시 발주자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③ 감리업자 대표자는 기성부분검사를 함에 있어 현장이 원거리 또는 벽지에 위치하고 책임감리원으로도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책임감리원을 검사자로 임명할 수 있다. ④ 감리업자 대표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속 직원이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소속 직원 이외의 자 또는 전문검사기관으로 하여금 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결과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⑤ 감리업자 대표자는 각종 설비, 복합공사 등 특수공종이 포함된 국가유산수리의 준공검사를 할 때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협의하여 전문기술자를 포함한 합동 준공검사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⑥ 발주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 과정에 입회토록 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자가 계약서, 설계도서 등 관계서류에 따라 기성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는지 여부를 별지 제43호서식을 작성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해당 국가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로 하여금 기성 및 준공검사에 입회ㆍ확인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⑦ 발주자는 제6항에 따른 준공검사에 입회할 경우 해당 공사가 복합공종인 경우에는 공종별 팀을 구성하여 공동입회토록 하며, 준공검사 실시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⑧ 감리업자 대표자는 주요구조부 등 구조안전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 전에 전문기술자의 참여, 필수적인 검사 공종, 검사를 위한 시험장비 등을 체계적으로 작성한 검사계획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하고, 승인을 득한 계획서에 의한 검사처리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5조(검사기간) ① 기성 또는 준공검사자(이하 "검사자"라 한다)는 계약에 소정 기일이 명시되지 않는 한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검사를 완료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기성부분 검사조서 또는 별지 제41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하고 검사사진을 첨부하여 검사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감리업자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리업자 대표자는 신속히 검토 후 발주자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감리업자 대표자는 천재지변, 해일,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해 제1항에서 정한 기간을 준수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를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불합격에 대한 보완, 재시공 완료 후 재검사 요청에 대한 검사기간은 수리업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제1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제56조(기성 및 준공검사) ① 검사자는 책임감리원과 현장대리인 및 수리업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케 하여 계약서, 설계도서, 그 밖의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5조제7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4조제6항에 따른 약식기성검사의 경우에는 책임감리원의 감리조서와 기성부분 내역서에 대한 확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기성검사 가. 기성부분내역(별지 제38호서식)이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감리원이 시공검측한 내용 확인 나. 품질시험ㆍ검사 성과 총괄표 내용 확인 다. 주요자재 및 해체부재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 라. 시공 후 육안 상으로 확인이 곤란한 부분에 대해서 시공당시 검측자료(영상자료 등) 마. 감리원의 기성검사원에 대한 사전 검토의견서 바.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 2. 준공검사 가. 준공된 국가유산수리가 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감리 업무일지 등 제감리기록에 대한 검토 다. 해체부재 및 지급자재 발생품 정리부(별지 제31호서식)의 적정성 검토 라. 주요자재 및 해체부재 수불부(별지 제8호서식)의 적정성 검토 마.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 확인(토석 채취장 포함) 바.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설계도서 대로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감리원의 ‘국가유산수리 완료 사전검토서’(별지 제44호 서식)를 포함한다] 사. 그 밖에 발주자가 요구한 사항 ②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해체공사 및 매몰부위나 기초부 지정, 석축 및 성곽의 뒷채움, 지붕 내부 등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어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 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감리조서와 제32조에 따른 시공 확인 등을 근거로 하여 검사를 행할 수 있다. 제57조(불합격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재시행 명령)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업자 대표자에게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감리업자 대표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수리업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 한 후, 재검사하여야 한다. 제58조(준공검사 등의 절차) ①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완료 후 준공검사 전 사전 시운전 등이 필요하면 수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운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운전 30일 전까지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1. 시운전 일정 2. 시운전 항목 및 종류 3. 시운전 절차 4. 시험장비 확보 및 보정 5. 설비 기구 사용계획 6. 운전요원 및 검사요원 선임계획 ②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시운전계획서를 제출 받아 검토ㆍ확정하여 시운전 20일 전까지 국가유산수리관리관 및 수리업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운전 절차를 준비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운전에 입회하여야 한다. 1. 기기점검 2. 예비운전 3. 시운전 4. 성능보장운전 5. 검수 6. 운전인도 ④ 감리원은 시운전 완료 후에 다음 각 호의 성과품을 수리업자로부터 제출 받아 검토 후 발주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1. 운전개시, 가동절차 및 방법 2. 점검항목 점검표 3. 운전지침 4. 기기류 단독 시운전 방법 검토 및 계획서 5. 실가동 Diagram 6. 시험구분, 방법, 사용매체 검토 및 계획서 7. 시험성적서 8. 성능시험성적서(성능시험 보고서) 제59조(예비준공검사) ①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수리업자로 하여금 해당 국가유산수리 완료 45일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 국가유산수리이거나 차수별 준공 등일 경우에는 발주자와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② 발주자는 감리원으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국가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예비준공검사는 감리원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감리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 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리업자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수리업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0조(준공도면 등의 검토ㆍ확인) ① 감리원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ㆍ확인하고 목적물이 발주자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가능한 준공예정일 60일 전까지 정산 설계도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지의 여부를 검토ㆍ확인하여 국가유산수리관리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서는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는 책임감리원의 확인ㆍ서명이 있어야 한다. 제6장 목적물 인계ㆍ인수 관련 감리업무 제61조(목적물 인계ㆍ인수)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로 하여금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기성준공부분을 포함한다) 완료 후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목적물의 인계ㆍ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1. 일반사항(국가유산수리 개요 등) 2. 운영지침서(필요한 경우) 가. 목적물의 원형보존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주요공정별 점검항목 나. 주요자재(목재, 석재, 기와 등) 산지 및 수급방법 다. 주요공정별 하자담보책임기간 라. Test 장비확보 및 보정 마. 기자재 운전지침서 3. 시운전 결과보고서(시운전 실적이 있는 경우) 4. 예비 준공검사 결과 5. 특기사항 ② 감리원은 수리업자로부터 목적물 인계ㆍ인수 계획서를 제출받아 7일 이내에 검토ㆍ확인하여 국가유산수리관리관 및 수리업자에 통보하여 인계ㆍ인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③ 책임감리원은 발주자와 수리업자간의 목적물 인계ㆍ인수의 입회자가 된다. ④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제출한 인계ㆍ인수서를 검토ㆍ확인하며 목적물이 적기에 발주자에 인계ㆍ인수될 수 있도록 한다. ⑤ 감리원은 목적물 인계ㆍ인수에 대한 발주자 등의 이견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의 의견을 제시하여 수리업자가 이를 수행토록 조치한다. ⑥ 인계ㆍ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하여야 한다. ⑦ 목적물의 인계ㆍ인수는 준공검사 시 지적사항 시정완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62조(국가유산수리보고서 검토ㆍ확인) ① 감리원은 수리업자가 작성한 국가유산수리보고서 초안을 해당 국가유산수리 완료일까지 수리업자로부터 제출받아 이를 검토ㆍ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리원이 검토한 사항을 반영하여 국가유산수리보고서를 보완하고,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해당 국가유산수리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발주자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보고서의 제출기한이 연장된 경우에는 발주자, 수리업자 및 감리원이 협의한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연장된 기간에 대한 감리대가는 추가 반영하여야 한다. ④ 발주자는 제2항 및 제3항의 국가유산수리보고서를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3조(현장문서 인계ㆍ인수) ①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감리기록서류를 포함하여 규칙 제18조제2항에 따른 최종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준공 사진첩 2. 준공도면 3. 품질시험ㆍ검사 성과 총괄표 4. 기자재 구매서류 5. 목적물 인계ㆍ인수서 6.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감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최종감리보고서를 감리원으로부터 제출받아 검토ㆍ확인하여 감리 완료 후 14일 이내에 감리업자 대표자 명의로 발주자에 인계(전자문서에 의한 인계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감리업자도 사본 1부를 보관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제2항의 최종감리보고서를 영구 보관하여야 하며, 법 제38조제6항에 따라 인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국가유산청장 및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하자보수에 대한 의견 제시 등) ① 감리업자 대표자 및 감리원은 해당 국가유산수리 완료 후 발주자와 수리업자 간의 하자보수 처리에 대한 분쟁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 검토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감리업자 대표자 및 감리원은 국가유산수리 완료 후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하자보수 대책수립을 요청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업무가 감리계약에 정한 감리기간이 지난 후에 수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발주자는 별도의 실비를 감리원에게 지급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하자사항이 감리부실에 기인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6조(규제의 재검토) 국가유산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6조에 따른 발주자의 지도감독 및 국가유산수리관리관의 업무 범위: 2022년 1월 1일 2. 제12조, 제16조, 제22조, 제24조, 제45조에 따른 감리원의 보고ㆍ검토대상 업무내용: 2022년 1월 1일 3. 제17조, 제23조, 제39조에 따른 감리원의 업무수행 시 검토기준: 2022년 1월 1일 4. 제50조, 제54조, 제61조, 제64조에 따른 설경변경ㆍ기성(준공) 시 업무수행절차 : 2022년 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