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전부개정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

소관부처: 국가유산청 발령번호: 2026-75 발령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제2호 및 제38조에 따라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국내에서 수주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감리에 대한 대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상주감리"란 법 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여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해 일반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비상주감리"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감리업자가 시행령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주국가유산감리원을 배치하여 해당 국가유산수리에 대해 일반감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 3. "감리원"이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해당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배치되어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유산감리원을 말한다. 4. "기술지원자"란 감리원의 요청에 따라 감리업무를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5. "정액적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추가업무비용,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6. "실비정액가산방식"이란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와 부가가치세를 합산하여 대가를 산출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일급방식"이란 추가업무에 대하여 직접인건비에 직접경비를 포함하여 일당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8. "국가유산수리비"란 발주자의 총예정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 중 용지비, 보상비, 법률수속비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일체의 수리비를 말한다. 9. "총예정금액"이란 예정가격을 작성하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말하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추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적용) 이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산감리업자에게 감리용역을 위탁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대가산출의 원칙) ① 책임감리 및 상주감리, 비상주감리에 대한 대가 산출은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정액적산방식을 적용함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비정액가산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삭 제> 제5조(대가의 조정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할 수 있다. 1. 계약체결 후 90일 이상 경과하고 노임 및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합계액이 100분의 3 이상 증감된 경우. 다만, 천재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인하여 당해 조정제한기간 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2.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설계변경으로 국가유산수리 계약금액(자재대를 포함한다)이 변경된 경우. 다만, 국가유산수리 계약금액 변동분 중에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부분은 제외한다. 가. 당초 금액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된 경우, 국가유산수리비는 당초 총 예정금액을 기준으로 환산한 금액을 적용하여 조정한다. 나. 가목 외의 경우로써 계약기간이 당초 계약기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감된 경우, 조정금액은 [별표3]에 따라 산정한다. 3. 제9조제2항에 따른 감리원수 조정으로 총 감리원수가 증감된 경우 4.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월별 감리일수가 추가된 경우 5. 발주자의 필요에 의하여 업무범위 및 내용의 변경, 추가업무가 있는 경우 6. 계약에 의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 ② 발주자는 감리 계약 시 총 예정금액이 확정되지 않아 실시설계서 등에 명시된 국가유산수리 금액을 적용하여 대가를 산출한 경우에는 추후 예정가격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함을 계약서류 등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6조(대가조정의 제한) ① 해당 국가유산수리 내용의 변동 없이 신기술 도입으로 국가유산수리비가 절감된 경우에는 대가 중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② 발주자는 감리원이 감리업무 수행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 「민방위기본법」 또는 「예비군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기간에 대한 대가를 감액 조정할 수 없다. 제7조(노임단가) ①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해당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의 급료에 제수당, 상여금, 퇴직적립금, 산재보험금 등을 포함한다. ② 감리원의 노임단가는 1개월 감리일수에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의하여 조사ㆍ공표한 고급기술자(기타)의 노임가격(일일금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9조제3항 및 제15조3항에 따라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자 또는 기술자에 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노임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1개월 감리일수는 22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1개월 감리일수가 22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제2장 책임감리 및 상주감리의 정액적산방식 제8조(직접인건비) 책임감리 및 상주감리의 직접인건비는 제9조에 따른 총감리원수에 제7조에 따른 감리원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9조(감리원의 배치기준) ① 책임감리 및 상주감리의 총감리원수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하며 총감리원수는 기술지원자수를 포함한다. ② 발주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총감리원수를 조정ㆍ배치하여야 한다. 1.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내용 및 진척상황, 연도별 국가유산수리비 집행규모 등 현장실정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와 동절기, 국가유산수리 중지기간 등 국가유산수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해당 국가유산수리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감리원 1인 이상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여야 한다. 2. 국가유산수리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는 국가유산수리의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말한다)의 100분의 70미만으로 낙찰된 국가유산수리의 경우, 국가유산수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라 총감리원수를 추가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가. 낙찰율이 65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 : 20퍼센트 추가 나. 낙찰율이 60퍼센트 이상 65퍼센트 미만 : 30퍼센트 추가 다. 낙찰율이 55퍼센트 이상 60퍼센트 미만 : 40퍼센트 추가 라. 낙찰율이 55퍼센트 미만 : 50퍼센트 추가 ③ 발주자는 국가유산수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감리원수의 범위 내에서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자를 배치할 수 있다. 다만, 조정된 감리원의 수가 시행령 제22조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감리원을 추가로 배치하여야 한다. 1.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2. 신기술ㆍ특수공법이 포함된 국가유산수리 3. 특수분야에 대하여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감리업무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수리 4. <삭 제> 제10조(직접경비) 책임감리 및 상주감리의 직접경비는 현장주재비, 출장여비 등 감리업무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포함하며, 산출방법은 [별표 4]에 따르되 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감리원의 주재비 2. 기술지원자의 출장여비 3. 현지 차량운행비 4. 현지 사무원 급료 5. 보고서 등 인쇄비 제11조(제경비) 책임감리 및 상주감리의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를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임원, 서무, 경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현장사무실을 제외한다),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부터 120퍼센트까지로 한다. 제12조(기술료) 책임감리 및 상주감리의 기술료는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부터 40퍼센트까지로 한다. 제13조(추가업무비용) 책임감리 및 상주감리의 추가업무비용은 발주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과업에 대하여 실비로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일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 2. 국가유산위원, 실측설계기술자, 전문기술자 등에 의한 자문 또는 위탁 3.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에 정하고 있는 추가업무 4.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5. 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보고서 제출기한이 연장된 경우의 추가업무(책임감리의 경우에 한함) 6. 국가유산 발굴조사 등으로 인한 추가업무 7. 그 밖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 제3장 비상주감리의 정액적산방식 제14조(직접인건비) 비상주감리의 직접인건비는 제15조에 따른 총감리원수에 제7조에 따른 감리원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15조(감리원의 배치기준) ① 비상주감리의 총감리원수는 [별표2]에 따라 산정한다. ② 발주자는 해당 국가유산수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총감리원수를 10퍼센트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으나 발주자는 감리대가의 삭감으로 인하여 부실한 감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국가유산수리 현장이 도서지역, 산간벽지 등 지역적으로 특수성이 있는 곳에 위치한 경우 2. 고증, 복잡성 등으로 수리의 난이도가 높은 경우 3. 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 품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발주자는 국가유산수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감리원수의 범위 내에서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자를 배치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2. 신기술ㆍ특수공법이 포함된 국가유산수리 3. 특수분야에 대하여 특수한 자격 또는 기술을 가진 사람을 감리업무에 참여하게 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수리 제16조(직접경비) 비상주감리의 직접경비는 검측 등 감리업무에 필요한 출장경비의 비용을 포함하며, 산출방법은 [별표4]에 따르되 발주자가 국가유산수리의 특수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1. 감리원의 출장비 2. 보고서 등 인쇄비 제17조(제경비) 비상주감리의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를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임원, 서무, 경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현장사무실을 제외한다),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부터 120퍼센트까지로 한다. 제18조(기술료) 비상주감리의 기술료는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부터 40퍼센트까지로 한다. 제19조(추가업무비용) 비상주감리의 추가업무비용은 발주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과업에 대하여 실비로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일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 2. 국가유산위원, 실측설계기술자, 전문기술자 등에 의한 자문 또는 위탁 3.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에 정하고 있는 추가업무 4.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5. 그 밖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 6. 국가유산 발굴조사 등으로 인한 추가업무 제4장 실비정액가산방식 제20조(직접인건비) 직접인건비는 해당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의 인건비로서 투입된 인원수에 제7조에 따른 감리원의 노임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제21조(직접경비) 직접경비는 해당 감리업무에 필요한 현장주재비, 출장여비, 현지 차량운행비, 현지 사무원 급료, 보고서 등 인쇄비 등으로서 그 실제 소요비용을 말한다. 제22조(제경비) 제경비는 직접비(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를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비용으로 임원, 서무, 경리직원의 급여, 사무실비(현장사무실을 제외한다), 광열수도비, 사무용 소모품비, 비품비, 기계기구의 수선 및 상각비, 통신운반비, 회의비, 공과금, 영업활동비용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의 110퍼센트부터 120퍼센트까지로 한다. 제23조(기술료) 기술료는 국가유산감리업자가 개발ㆍ보유한 기술의 사용 및 기술축적을 위한 대가로서 조사연구비, 기술개발비, 기술훈련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한 것으로서,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퍼센트부터 40퍼센트까지로 한다. 제24조(추가업무비용) 추가업무비용은 발주자가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다음 각 호의 과업에 대하여 실비로 별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비용은 일급방식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특허, 노하우 등의 사용 2. 국가유산위원, 실측설계기술자, 전문기술자 등에 의한 자문 또는 위탁 3. 계약특수조건, 과업지시서에 정하고 있는 추가업무 4. 발주자의 요구에 의한 추가업무 5. 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수리보고서 제출기한이 연장된 경우의 추가업무(책임감리의 경우에 한함) 6. 국가유산 발굴조사 등으로 인한 추가업무 7. 그 밖에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수행한 추가업무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취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