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국방 법제업무 훈령
소관부처: 국방부
발령번호: 3180
발령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업무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이란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을 말한다.
2. "행정규칙"은 훈령, 규정, 예규, 지시, 고시, 공고를 말한다.
3. "훈령"이란 국방부장관이 하급기관(병무청과 방위사업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행사를 일반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4. "규정"이란 국방부직할기관 및 부대(이하 "국방부직할기관"이라 한다)의 장,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 사령관이 소속 부대 및 기관에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행사를 일반적으로 규율하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5. "예규"란 기관ㆍ부대 내의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6. "지시"란 국방부장관, 합동참모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 사령관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장 등이 2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정하여 훈령ㆍ규정ㆍ예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을 정하여 하급기관에 발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다만, 일시적ㆍ부정기적인 "장관 지시ㆍ강조 사항"이나 특정한 직책이나 개인의 구체적인 업무절차를 제시한 "지침서(업무편람)"는 지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7. "고시"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기 위한 문서로서, 그 내용이 단순한 사실의 통지가 아니라 일반적ㆍ추상적 규율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공고"란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로서, 그 내용이 단순한 사실의 통지가 아니라 일반적ㆍ추상적 규율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훈령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각 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에 적용한다.
② 이 훈령은 작전계획, 작전지시 등 군령을 정하는 사항 및 군검찰단(부), 군사법원 등의 사법업무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장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제4조(주관부서) ① 국방부(소관 법령ㆍ행정규칙을 가지고 있는 합참ㆍ국직부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각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소관 업무에 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추진한다.
② 주관부서 이외의 기관ㆍ부대의 장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및 제ㆍ개정안을 명시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법령안을 검토하여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여부를 결정하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이유를 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5조(입법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안별 입법계획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립하고 소관 국ㆍ실장급 이상의 결재를 마친 후 법무관리관에게 제출한다.
1. 입법의 필요성, 내용 요지, 추진 일정, 입법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포함하여 입법계획 작성
2. 관계 기관과의 협의기간 및 법제처ㆍ국회의 법령안 심의기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법률안 국회 제출 시기를 고려하여 입법계획 수립
② 법무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계획의 관리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관리관의 자료요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법무관리관은 다음 연도에 추진할 국방부 법률안에 대한 입법계획을 종합ㆍ조정한 후 정부입법계획을 매년 11월 30일까지 법제처에 통보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의 확정된 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 제정ㆍ개정을 추진할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제6조(입법계획 수정)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법무관리관에게 정부입법계획의 수정을 요청한다.
1.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의 입법 추진을 철회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정부입법계획상 임시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을 정기국회 제출 예정 법률안으로 일정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법무관리관은 제1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부입법계획을 수정하여 법제처장에게 제출한다.
제7조(법령 입안)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관련 부서, 소속기관, 합참, 각 군 및 국방부직할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안을 입안한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안 입안단계부터 상위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대통령령, 부령 및 행정규칙을 함께 검토하여야 하고, 작성해야 하는 문서는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법령안에 대해 법무관리관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9조에 따른 법제처의 입안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법무관리관은 법령안이 적절한 법령 형식을 선택하고 있는지, 법령 입안과 관련된 헌법원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의 결과에 따라 법령안을 수정한 후 「국방부 위임전결 훈령」에 따른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국방부안을 확정한다. 이 때, 국방부본부 이외의 기관ㆍ부대의 경우 「국방부 위임전결 훈령」상 실장 이하가 전결권자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에 준하는 기관ㆍ부대(서)장을 전결권자로 본다.
제8조(관계기관 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법령안의 내용을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법령에 따른 기관의 장
가. 「국가공무원법」 제6조에 관한 사항 : 인사혁신처장
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장관
다. 「국가재정법」 제11조 및 제87조에 관한 사항: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
라. 「감사원법」 제49조에 관한 사항: 감사원장
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20조에 관한 사항: 공정거래위원장
바.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해당 기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관의 장
2. 법령안의 내용이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경우 해당 기관의 장
3.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및 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령안의 경우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법」 제18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협의체
② 주관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령안
2. 별지 제1호서식의 관계기관 협의서
3. 법령안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경우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1조제3항에 따른 재정소요추계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법령안에 대한 의견회신기간은 10일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만, 법령안을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의견회신기간을 10일 미만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법제처장에게 관계기관 협의기간의 단축 또는 생략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법리적 이견으로 관계기관과 협의가 어려운 경우 법무관리관을 통하여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법제처 정부입법정책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사전영향평가 요청) 주관부서의 장은 제8조의 관계기관 협의와 동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 부처 및 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의한 "부패영향평가"
2.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의한 "성별영향평가"
3. 「통계법」 제12조의2에 의한 "통계기반정책평가"
4.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자치분권 사전협의"
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29조 및 제30조에 의한 "서식의 승인". 다만, 서식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군 인권업무 훈령」 제63조에 의한 "국방 인권영향평가"
8.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법령의 제ㆍ개정 전에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 평가 등
제10조(당정협의) 주관부서의 장은 「당정협의업무 운영규정」 및 「대 국회 및 정당 업무처리 훈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기획관리관에게 법령안의 당정협의를 요청한다.
제10조의2(규제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전에 법령 제ㆍ개정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관리관실을 거쳐 국무조정실에 사전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령 제ㆍ개정안에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규제업무 운영 훈령」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 입법예고 시 법령안과 함께 게시하여야 하며, 입법예고가 종료된 후 국방부 자체 규제심사를 거쳐 국무조정실 규제합리화위원회에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입법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입법예고 공고문을 작성하고 내부결재문서를 첨부한 후 관보시스템으로 관보게재를 요청하며, 법제처에 입법예고 등록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그 기간을 단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법제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는 경우에는 그 입법예고안을 10일 이내(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심사를 요청하는 때를 말한다)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전자문서 또는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된 의견을 포함한다)을 검토하여 법령안에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의 경우에는 국무회의 상정안에 첨부하고, 부령안의 경우에는 법제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제처와의 협의를 거쳐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1.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국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
2. 법령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는 경우
3. 부칙의 추가ㆍ변경 등이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된 경우
제12조 삭제
제13조(법무관리관실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정한 절차를 마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관리관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제처장의 사전심사를 받은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법령안
2.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3. 별지 제5호서식의 관계기관 협의 결과서
4. 제9조 각 호의 평가ㆍ승인 요청에 대한 결과 통보서
5. 별지 제6호서식의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 결과서
6. 규제심사 확인증
7. 재정소요추계서
8. 당정협의를 한 경우 그 내용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정책결정 관련 보고문서, 법령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법령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② 법무관리관은 제5조부터 제11조까지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심사의뢰한 법령안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다. 다만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보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반려한다.
③ 법무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법령안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 해당 법령안의 입법 내용과 형식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2. 해당 법령안이 적절한 시행유예기간을 두고 있는지 여부
3. 그 밖에 정부정책 변경 등의 사정변경으로 법령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등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법무관리관의 심사결과에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관리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법무관리관의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심사 후 제14조에 따른 법제처 심사 의뢰 전에 제ㆍ개정 경과, 주요 내용, 심사 전후 주요 변동 사항 등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법제처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한다. 다만, 서식 승인 요청 및 국방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결과 통보서는 생략할 수 있다.
② 법제처장에게 법령안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제30조의 법제정보시스템을 활용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을 긴급히 추진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8조, 제10조의2 및 제11조에 따른 입법절차 중에도 법령안에 대한 사전심사를 법제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처장에게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 심사를 요청한 후 3개월이 경과하거나, 법제처 심사과정에서 중요 사항이 변경된 경우, 제ㆍ개정 경과, 주요 내용, 심사 전후 주요 변동 사항 등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차관회의ㆍ국무회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처 심사가 완료된 법률안 또는 대통령령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의 의안으로 상정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차관회의 상정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규제개혁법제담당관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1. 법령안(법제처심사완료 또는 법제처심사안)
2. 제안설명서 및 조문별 제정ㆍ개정이유서
3. 안건요약서
4. 그 밖에 법령안과 관련된 설명자료 등
③ 주관부서의 장은 차관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한 문서관리카드(내부결재)를 작성하여 온-나라 국정관리시스템으로 전송한 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에 해당 법령안의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상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1. 법령안
2. 조문별 제ㆍ개정이유서
3. 부처협의 결과 및 입법예고 결과
4. 부패영향평가 등 각종 사전영향평가 결과
5. 규제심사 결과
6. 정책입안자 명부
7. 정책결정 사전점검표
④ 규제개혁법제담당관은 제3항에 따라 전송된 문서관리카드로 의안관리카드를 작성하여 국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보고안건 등 비법령안의 상정절차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차관회의ㆍ국무회의 선행 보고 시 참석하여야 한다.
제16조(법률안 국회 제출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국회 심의 중인 법률안의 충분한 검토와 효율적인 입법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법률안의 국회 심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안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설명ㆍ협의하여야 하며, 법률안의 주요 쟁점 및 상임위원회 협의 결과 등을 법무관리관에게 제출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법률안이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수정ㆍ변경되거나 폐기되고 대안이 발의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고, 관계기관의 장 및 법제처장과 신속히 협의하여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국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관리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⑤ 법무관리관은 필요할 경우 법률안의 국회 심의를 대비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관리관의 자료요구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법령의 공포 등) ① 법령의 공포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및 「관보규정」 제4조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령을 공포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법무관리관에게 부령의 번호를 부여받고, 법제처 심사를 마친 심사안(심사확인증 첨부)을 관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보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국회법」제98조의2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① 법령안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법률안의 시행을 위하여 하위법령의 제ㆍ개정이 필요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률 공포 후 6개월 이상이 경과한 후 시행되도록 시행유예기간을 둔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부처협의, 입법예고, 법령안 심사 등의 절차를 고려하여 법률이 시행되기 120일 전까지 하위법령안을 입안하여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법률의 시행일 60일 전까지 법무관리관에게 해당 법령안의 심사를 요청한다.
④ 법무관리관은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하위법령의 정비상황을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한다.
제18조의2(법제처 법제업무평가 협조) ①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관리관과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제5ㆍ6조에 따른 정부입법계획의 시행 및 수정
2. 제11조에 따른 법령안 입법예고
3. 제18조에 따른 하위법령의 제때 마련
4. 그 밖에 「법제업무 운영규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법제업무
② 법무관리관은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8조의 법제업무 평가결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주관부서의 장에게 이를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9조(법령정비의 추진) ① 법무관리관은 현행 법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정비 과제 목록을 작성하여 해당 법령의 정비를 요구할 수 있다.
1. 제정되거나 개정된 후 오랜 기간 동안 법령의 주요 부분이 수정ㆍ보완되지 아니하여 해당 법령을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국민의 일상생활에 지나친 부담을 주거나 불합리한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국내외의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중요한 국가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의 검토ㆍ정비가 필요한 경우
4. 국민이 알기 쉽도록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법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결정되어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경우
6. 그 밖에 현행 법령에 대한 검토ㆍ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정비대상 법령을 검토한 후 정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법무관리관에게 통보하고 그 계획에 따라 법령정비를 추진한다.
제20조(의원입법안 처리) ① 국회의원이 발의한 국방부 소관 법률안(이하 "의원입법안"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부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법무관리관이 법률안 주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법률안 및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무관리관은 법령의 내용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부서를 해당 법령의 주관부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의원입법안의 검토를 요청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법률안이 다른 부처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국회 심의 일정상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여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회신해야 하고, 15일 이내에 회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회신 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또한 주관부서의 장은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 및 협의 결과를「법제업무 운영규정」제30조의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의원입법안에 대한 검토 시 다른 법률과의 충돌 사항 등의 법적 쟁점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관리관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부의 통일된 의견 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12조의2에 따른 정부입법정책협의회의 협의 또는 국무조정실 등 관련 조정기관의 조정을 거칠 수 있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의원입법안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법무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의원입법안의 국회 심의과정 협조 등에 관해서는 제1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⑦ 정부가 제출한 국방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⑧ 국방부 소관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에서 관련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를 준용할 수 있다.
제21조(타부처 소관 법령) ① 법무관리관은 타부처 소관 법령안(행정규칙안을 포함한다. 이 조에서 같다)이 접수되면 관련 부서에 검토를 요청한다. 이 경우 관련 부서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법무관리관이 관련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토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해당 법령안에 대하여 국ㆍ실내 부서와 소속 기관 및 부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토한 결과를 법무관리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법령 소관 부처의 장과 법무관리관에게 동시에 제출할 수 있다.
③ 법무관리관은 제2항에 따라 부서에서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여 법령 소관 부처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관련 부서의 제출 내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에 따라 법무관리관의 재검토 요청을 받은 부서는 관련 내용을 재검토한 후 소관 국장급 이상의 결재를 받아 법무관리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제2항 단서를 따를 수 있다.
⑤ 국방부 각 부서의 장은 타부처 소관 법령의 제ㆍ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주요내용 등을 명시하여 해당 부처의 장에게 법령의 제ㆍ개정을 요청한다. 다만, 국방부본부 이외의 기관은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 별표2의 지휘ㆍ감독 부서의 장에게 타부처 법령의 제ㆍ개정 요청을 의뢰할 수 있다.
⑥ 국방부 각 부서의 장은 제5항의 업무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관리관에게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제22조(초안 작성) ① 행정규칙(훈령, 국방부 예규, 국방부 지시 등 국방부장관이 발령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같다)은 별표 1의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행정규칙 초안을 작성한다.
1.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및 주요 내용
2. 행정규칙(안) 전문
3.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ㆍ구조문 대비표. 다만, 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라 행정규칙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설정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설정된 존속기한이나 재검토기한이 만료되기 전에 관련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행정규칙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 입안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법무관리관에게 사전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초안작성이 완료된 행정규칙안에 대해 「국방부 위임전결 훈령」에 따라 결재를 받는다. 이때, 국방부본부 이외의 기관ㆍ부대의 경우 「국방부 위임전결 훈령」상 실장 이하가 전결권자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그에 준하는 기관ㆍ부대(서)장을 전결권자로 본다.
⑦ 제6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23조의 내부 의견수렴 완료 후 제26조의 행정규칙 예고 전에 결재받을 수 있다.
제22조의2(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건의) ① 행정규칙의 주관부서의 장이 아닌 부대(서)의 장은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건의서를 작성하여 국방부 행정규칙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 제1항을 건의한 부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의3(정책회의 등) ① 훈령이나 예규를 제정ㆍ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에 따른 정책회의 또는 정책실무회의를 거쳐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해 「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에 따른 정책회의 또는 정책실무회의를 거칠 수 있다.
1. 훈령이나 예규를 개정하는 경우
2. 지시, 고시 및 공고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제23조(내부 의견수렴 등)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2조에 따라 작성한 행정규칙 초안을 관련 부서와 기관ㆍ부대에 보내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안을 제ㆍ개정하는 경우 부패유발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감사관에게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고, 감사관은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공표하는 부패영향평가 제외법령의 하위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1. 제ㆍ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칙안 전문, 신ㆍ구조문대비표
2.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기초자료
3. 부패영향평가 세부자료(제정 또는 전부 개정안에 한함)
③ 주관부서의 장은 인권침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군 인권업무 훈령」제63조에 따라 군인권총괄담당관에게 인권영향평가를 요청하고, 군인권총괄담당관은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하여 성별영향평가책임관에게 성별영향평가를 요청하고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1. 제ㆍ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규칙안 전문, 신ㆍ구조문대비표
2. 여성가족부「성별영향평가 지침」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서, 체크리스트
제24조(보고) 주관부서의 장은 제22조의3 및 제23조의 결과에 따라, 입안 중인 행정규칙의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국방부 위임전결 훈령」의 전결권자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25조(규제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 예고 전에 행정규칙(단, 훈령, 예규, 고시 및 공고에 한한다) 제ㆍ개정안에 신설ㆍ강화 규제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법무관리관실을 거쳐 국무조정실에 사전 규제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 제ㆍ개정안에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른 규제 신설ㆍ강화 내용이 포함될 경우 「규제업무 운영 훈령」에 따라 규제영향분석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합리화위원회에 행정규칙안의 규제심사를 요청할 경우에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5조에 따라 법제처장에게도 그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6조(행정규칙 예고) ① 주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규칙 예고문과 제22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관리관에게 국방망(인트라넷)을 통한 행정규칙의 예고를 의뢰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예고의뢰 시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규칙 적용대상의 권리ㆍ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관리관과 협의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예고기간을 단축 또는 생략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행정규칙의 예고를 의뢰하는 경우, 별도 공문을 통해 예고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의 범위는 해당 행정규칙이 적용되는 모든 부서, 부대 및 기관으로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예고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절차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의2(서식의 승인 신청) ①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안의 내용에 서식의 신설ㆍ변경이 포함될 경우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서식 승인 신청은 제26조의 행정규칙 예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제27조(관계기관 협의) ①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안이 다른 행정기관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이를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회신기간은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일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규칙안에 대하여 관계 기관과 법리적 이견이 있는 경우 국무조정실장에게 조정을 요청하기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법무관리관을 통하여 법제처장에게 그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법무관리관실 심사) ①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관리관에게 행정규칙안의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 때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행정규칙 제ㆍ개정 시
가. 제ㆍ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나. 행정규칙(안) 전문
다.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라. 별지 제10호서식의 내부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서. 다만, 국방부본부 이외의 기관에 법무실 또는 법무장교가 있는 경우 법무실장 또는 법무장교의 검토결과를 첨부한다.
마. 부패영향평가 결과서
바. 인권영향평가 결과서(행정규칙의 제ㆍ개정이 장병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사. 성별영향평가 결과서
아. 별지 제11호서식의 행정규칙 예고 결과서
자. 서식 승인 결과서(행정규칙안에 서식의 신설ㆍ변경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한다)
차. 규제심사 확인서(제27조에 따른 규제심사 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카. 정책회의 또는 정책실무회의 의결서(제23조의2에 따른 정책회의 또는 정책실무회의 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타. 그 밖에 정책결정 관련 보고문서 등 행정규칙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2. 행정규칙의 폐지 시(다른 행정규칙의 제ㆍ개정으로 그 행정규칙의 부칙조항에 근거하여 폐지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 폐지 이유
나. 폐지령안 전문
다. 별지 제10호서식의 내부의견 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서
라. 인권영향평가 결과서(행정규칙의 폐지가 장병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
마. 별지 제11호서식의 행정규칙 예고 결과서
바. 정책회의 또는 정책실무회의 의결서(제23조의2에 따른 정책회의 또는 정책실무회의 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사. 그 밖에 정책결정 관련 보고문서 등 행정규칙안 심사에 필요한 사항
② 삭제
③ 법무관리관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23조부터 제27조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보완 등의 조치를 요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3조부터 제27조까지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1. 행정규칙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만 변경하는 경우
2. 법령, 행정규칙 등의 제ㆍ개정 등에 따라 조직, 직위 기타 명칭만 변경하는 경우
3. 명백한 오기 등만 정정하는 경우
④ 법무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행정규칙안을 심사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한다.
1.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입안하였는지 여부
2.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 설정의 적절성 여부
3. 그 밖에 적법성ㆍ합리성 확보에 필요한 사항
⑤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관리관의 심사결과를 따라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무관리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행정규칙안에 대하여 제28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전에 법무관리관과 협의를 마쳐야 한다.
제29조(행정규칙의 발령) ① 행정규칙의 발령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훈령 또는 예규의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이 다음 각 목의 문서를 첨부하여 발령을 의뢰하면 법무관리관이 누년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발령한다.
가.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이유 및 주요내용
나. 행정규칙 전문
다. 신ㆍ구조문대비표(일부개정의 경우에 한한다)
라.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법무관리관실 심사 반영여부 확인표
2. 지시의 경우에는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주관부서의 장이 발령한다.
3. 고시 또는 공고의 경우에는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받아 주관부서의 장이 관보에 게재함으로써 발령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국회법」제98조의2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훈령ㆍ예규ㆍ고시 등이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행정규칙의 게시와 관리) ① 법무관리관은 행정규칙을 국방망(인트라넷)과 「법제업무 운영규정」제30조의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행정규칙을 보존ㆍ관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번호를 부여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소관 행정규칙을 법제정보시스템에 등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령 후 10일 이내에 법제처장에게 해당 행정규칙의 제명과 비공개 사유를 통보하되, 법제처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규칙을 문서로 보내야 한다.
제30조의2(행정규칙의 사후 심사 결과 반영)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5조의2에 따라 법제처장이 행정규칙에 대한 사후 심사 후 그 의견을 통보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관련 법령 또는 해당 행정규칙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국방부본부 이외 기관의 행정규칙 제ㆍ개정) ① 국방부본부 이외 기관ㆍ부대의 장이 발령하는 행정규칙은 별표 3과 같다.
②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소속 및 직할기관의 장은 행정규칙 제ㆍ개정을 위해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③ 행정규칙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려는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소속 및 직할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법무실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④ 군사법원, 국방부검찰단 및 기타 법무장교가 보직된 기관ㆍ부대는 소속 법무장교의 심사를 제3항에 따른 법무실 심사로 본다.
⑤ 법무실이 없는 국방부 소속기관 및 직할기관(부대)의 장은 법무관리관에게 행정규칙안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⑥ 제3항 및 제4항의 심사를 하는 법무실 또는 법무장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법무관리관에게 재심사가 필요한 조문과 사유, 법무실장 또는 법무장교의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해병대사령관은 해군본부 법무실장에게 재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1. 상위법령을 구체화하는 행정규칙인 경우
2. 국민에게 효력이 미치는 경우
3. 삭제
제32조(행정규칙의 정비) ① 법무관리관은 국방부장관이 지휘하는 기관의 행정규칙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법무관리관은 행정규칙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4호의3서식의 행정규칙 정비 과제 목록을 작성하여 행정규칙의 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행정규칙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무관리관의 의견에 따라 해당 행정규칙을 개정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4장 법령해석
제33조(법령해석 질의) ① 국방부의 각 부서, 소속기관, 합참, 각 군 본부 및 국방부직할기관은 국방부 소관 법령(국방부 소관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을 운영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법령해석이 두 가지 이상으로 나누어지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법령해석을 질의할 수 있다.
② 국방부본부 이외의 기관ㆍ부대에 법무실 또는 법무장교가 있는 경우 제1항의 법령해석 질의 시 법무실장 또는 법무장교의 검토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무실장은 자체 검토결과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직접 질의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 질의를 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속히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충분한 검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석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무관리관에게 재질의할 수 있다.
④ 법령해석을 질의한 부서 또는 기관ㆍ부대의 장은 제3항 본문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회신한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회신내용을 첨부하여 법무관리관에게 재질의할 수 있다. 다만, 국방부본부 이외의 기관ㆍ부대는 제2항의 검토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법령해석 질의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34조(법령해석 질의 제외대상) 법무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 질의를 반려한다.
1. 제33조제1항의 법령해석 질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 정책적 판단사항으로서 해당부서의 고유한 소관 업무인 경우
3. 소송(행정심판을 포함한다)이나 수사ㆍ감사ㆍ징계 등이 계속 중이거나 그 절차가 끝난 경우. 다만, 감사관실에서 감사와 관련된 법령 등 해석 질의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5.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6. 구체적인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7. 법령이 헌법 또는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사항인 경우
8. 그 밖에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로서 법령해석이 명백히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5조(검토결과 회신) ① 법무관리관은 질의서를 받은 때에는 문제가 제기된 구체적 배경과 이유를 확인하고 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정확한 법적 검토를 거쳐 회신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법무관리관은 법령해석의 결과가 기존의 정책방향에 상당한 수정을 가져올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제1항의 검토결과를 회신하기 전에 주관부서의 장과 그 대책을 논의하여야 한다.
④ 삭제
제36조(법령해석 결과의 활용) ① 법령해석을 질의한 부서의 장과 관련 부서의 장은 법령해석의 결과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해석과 다르게 관련 업무를 처리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법무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법무관리관은 법령해석의 결과를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 업무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법무관리관은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한 경우에는 질의 부서 및 그 밖의 관련 부서의 장에게 사후 업무처리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37조(타부처 법령해석 요청) 다른 부처의 소관 법령에 대해 해석상의 의문이 있는 경우의 법령해석 요청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 각 부서의 장은 직접 해당 부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한다. 이 경우 질의 내용과 회신 결과를 법무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합참 및 각 군 본부는 소속 법무실장을 통해 법무관리관에게 법령해석을 요청하고, 법무관리관은 이를 검토한 후 해당 부처에 질의한다.
3. 국방부 소속기관 및 국방부직할기관은 「국방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훈령」별표 2에 따른 국방부 지휘ㆍ감독 부서에 법령 해석을 요청하고(국방정보본부 및 국군방첩사령부는 법무관리관에게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해당 부서는 이를 검토한 후 해당 부처에 질의한다. 이 경우 제1호 단서를 준용한다.
제38조(법제처ㆍ법무부에의 법령해석 요청) ① 법무관리관은 제33조제3항 단서 및 제4항에 따라 법령해석 재질의를 받은 사항이 다른 부처와 관련된 사항이거나 그 밖에 회신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제처 또는 법무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회신할 수 있다.
② 법령해석을 요청한 부서의 장은 제35조 및 제37조에 의한 법령해석 결과가 불명확하거나 잘못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법무관리관에게 법제처 또는 법무부의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법령해석을 요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법무관리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다른 부처 소관 법령에 대한 해석의 경우에는 해당 부처의 법령해석 의견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1. 질의의 요지
2. 법령해석의 대상이 되는 해당 법령의 조문 및 관련 법령
3. 대립되는 의견 및 그 이유
4. 법령해석 요청기관의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의견 및 이유
④ 국방부 각 부서의 장은 긴급을 요할 때에는 법제처 또는 법무부에 직접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질의내용 및 회신결과를 반드시 법무관리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법제처 또는 법무부에 요청한 법령해석이 다른 부처 소관 법령에 대한 것일 경우, 그 사실을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의2(법령해석 관련 민원의 처리) ① 국방부 소관 법령의 해석에 관한 민원은 해당 법령을 소관하는 부서에서 담당하여 처리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법령해석 민원을 받았을 때에는 그 결과를 신속히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3조제3항 단서를 준용한다.
③ 제2항의 회신을 받은 민원인이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7항에 따라 법제처 또는 법무부로의 법령해석을 의뢰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민원인에게 회신한 내용 및 추가할 의견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제처 또는 법무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 단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수 있고, 그 경우 해당 민원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④ 법제처 또는 법무부에서「법제업무 운영규정」제26조제9항에 따라 법령해석 요청 사실을 통보해 올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주관부서의 장은 법제처 또는 법무부로부터 법령해석 회신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⑥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 본문 및 제4항에 따라 법제처 또는 법무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여 회신을 받은 경우, 질의내용 및 회신결과를 법무관리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39조(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무관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령해석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각 군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령해석 사항. 다만, 경미한 사안은 제외한다.
2. 국방 중요 정책으로서 정책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해석 사항
3. 그 밖에 법무관리관이 법령해석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법무관리관으로 한다.
1. 법무관리관
2. 군사법정책담당관
3. 규제개혁법제담당관
4. 송무소청팀장
5. 각 군 법제과장, 해병대사령부 법무실장
6. 그 외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3명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정치, 행정, 법 관련 분야 등의 교수, 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위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④ 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와 「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법령해석 안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⑤ 위원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39조의2(법령해석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법령해석심의위원회는 위원 6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간사를 두어 심의 결과를 작성ㆍ관리하도록 한다. 이 경우 간사는 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의 심의대상 안건 담당자가 맡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심의대상이 여러 건일 경우에는 담당자 간 협의로 정한다.
④ 위원은 법령해석심의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사익을 위해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장 법률자문ㆍ계약서 검토 및 그 밖의 업무협조 사항
제40조(법률자문)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법령과 행정규칙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도 법무관리관의 사전 자문을 받아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1.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제외한 계약특수조건 등이 부가된 계약의 추진, 다만, 법무관리관이 해당연도에 동일한 내용의 계약특수조건을 검토하고, 주관부서의 장이 법무관리관의 의견을 반영한 계약서의 경우 예외.
2. 절충교역 합의서 또는 국내 다른 기관과의 양해각서ㆍ협약서ㆍ협정의 체결
3. 조약 또는 기관 간 약정 등 국제협정 및 이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계약ㆍ협약의 변경ㆍ제3자 양도ㆍ해제ㆍ해지
5. 그 밖에 법령해석 이외의 법적 판단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법률자문 절차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법률자문을 의뢰할 때, 필요한 경우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첨부한다.
④ 법률자문에 대한 회신 절차는 제35조를 준용하되, 법무관리관은 필요한 경우 문서 외에 약식의 업무협조를 할 수 있다.
⑤ 법무관리관은 법률자문 사항을 검토한 후 외부전문가의 자문 또는 복수의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이때, 외부전문가에 대한 자문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 주관부서의 장은 계약서 초안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계약방법의 적법성
2. 계약내용의 적법성 및 명확성
가. 계약의 목적, 상대방, 계약금액 및 대금지급조건에 관한 사항
나. 계약이행 보증금, 환불보증금, 지체상금 등에 관한 사항
다. 이행기간, 인도방법, 비용, 장소 등에 관한 사항
라. 하자보증에 관한 사항
마.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바. 계약 불이행 효과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2조(외부전문가 등 자문의뢰) 주관부서의 장은 법적 쟁점에 대하여 외부전문가에게 자문을 의뢰하거나 법제처의 법적 자문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질의내용과 자문결과를 법무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법률자문 결과의 활용) 법률자문 결과는 제36조를 준용하여 활용한다.
제44조(국방부본부 이외의 기관의 법률자문 등) 국방부본부 이외의 기관의 장은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한다. 다만, 법무실 또는 법무장교가 없는 국방부직할기관의 경우에는 법무관리관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5조(협상 및 회의 참석) ① 주관부서의 장이 국방 업무 관련 협상 및 회의에 법무담당자의 참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무관리관에게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참석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무담당자의 지정 및 참석여부를 검토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문으로 요청하기 전에 법무담당자에게 법적 쟁점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충분히 하여야 한다.
④ 주관부서의 장은 법무담당자가 참석한 협상 및 회의 이후의 업무진행 상황을 법무관리관과 최대한 공유하여야 한다.
제46조(업무협조 서명제) ① 주관부서의 장은 국방 주요 정책에 대하여 법적 검토사항이 있는 경우 장ㆍ차관 결재 전에 법무관리관의 업무협조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사전 준비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야 하고 법무관리관이 요구하는 자료제공 요청 및 설명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장 행정처분의 이의신청 및 재심사
제47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① 당사자가 국방부 행정처분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별지 제1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 그 행정처분의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소관부서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한 다음날로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5호서식 이의신청 결과의 통지 기간 연장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한 경우 「행정기본법」 상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소관부서의 장은 거부할 수 있다.
1. 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에 따른 징계 등 처분에 관한 사항
2. 형사, 행형 및 보안처분 관계 법령에 따라 행하는 사항
3.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4. 개별법률에서 그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경우
③ 소관부서의 장은 행정처분의 이의신청 결과를 법무관리관실에 통보하여야 하며, 법무관리관은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이의신청 처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한다.
제48조(처분의 재심사) ① 당사자가 「행정기본법」 제37조에 근거하여, 국방부가 한 처분을 취소ㆍ철회하거나 변경하여 줄 것을 별지 제16호서식 처분의 재심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 그 행정처분의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8호서식 처분의 재심사 결과 통지서를 작성하여 처분의 재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9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날로부터 9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고, 연장 사유를 별지 제19호서식을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본문에 따라 당사자가 처분의 재심사를 신청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신청한 재심사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보완해야 할 내용을 별지 제17호서식 처분의 재심사 신청에 대한 보완 요청서에 따라 명시하고 20일 이내에서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신청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와 연락처
2. 재심사 대상이 되는 처분의 내용과 처분이 있은 날
3. 재심사 신청 사유
4. 재심사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의 재심사신청서 확인 및 보완이 완료된 후, 재심사신청서 및 관련자료를 규제개혁법제담당관에게 송부하여 행정처분의 재심사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처분의 소관부서는 제2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신청내용의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신청인이 이를 보완하지 않은 경우, 재심사를 거부할 수 있다.
제49조(행정처분의 재심사 심의위원회 심의) ① 행정처분의 재심사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의 재심사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으로부터 재심사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분을 하여야 하며,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할 때에는 비례의 원칙과 신뢰보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장 국방부 법령정보의 관리
제50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법령정보"란 법령 등과 법령관련 정보를 말한다.
2. "법령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방부 소관 법령
나. 국방부 소관 행정규칙
3. "법령 관련정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제7조에 따라, 「국방부 위임전결 훈령」의 전결권자 결재를 받아 확정된 국방부안
나. 제8조에 따른 관계기관 협의결과
다. 제9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통계기반정책평가,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등 법령이 정한 각종 평가에 관한 사항
라. 제11조의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 및 처리 결과와 그 이유
마.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1조에 따른 법제처 심사자료
바. 국회 국방위원회ㆍ법제사법위원회 심사자료(주관부서가 심사를 위해 제출한 자료도 포함한다)
사. 기타 법무관리관이 법령정보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제51조(법령정보의 관리) ① 「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국방부의 법령정보 수집ㆍ관리 및 제공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은 법무관리관으로 한다.
② 법무관리관은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에게 법령정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요청받은 법령정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법무관리관은 수집한 법령정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한다.
제8장 보칙
제52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