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지식재산처 사무분장 규칙

소관부처: 지식재산처 발령번호: 37 발령일: 2026년 6월 30일 시행일: 2026년 6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식재산처의 각 과(팀) 단위 기구별 소관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식재산처의 사무분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협의사항) 정책ㆍ기획, 예산, 조직, 정원, 법령 및 소속 공공기관과 관련된 주요사항과 차장이상의 결재사항 중 주요사항은 기획조정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업무의 처리) ① 2개 이상의 국(단) 또는 과(팀)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동일한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되는 국(단) 또는 과(팀) 중 직제상 상위 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5조(소속기관의 사무분장) 특허심판원장ㆍ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 및 지식재산처 서울사무소장은 소관사무에 대하여 자체 사무분장규정을 훈령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장 직속기구 제6조(대변인) 대변인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처 주요정책의 대국민 홍보 전략 및 중점 추진과제의 설정 2. 정책 홍보 관련 부처ㆍ유관기관 간 협의 업무 수행 3. 정책별 홍보효과 분석 및 향후 추진방향 도출 4. 지식재산 분야 정책ㆍ제도ㆍ동향 등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 5. 지식재산 분야 언론 동향 모니터링 및 이슈 분석 6. 주요 이슈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 운영 7. 언론 보도 모니터링 및 보도내용의 사실관계 확인 8. 왜곡보도에 대한 검증 및 대응 9. 보도 동향 분석 및 향후 관리방안 마련 10. 정책발표 계획 관리 및 브리핑 현장 지원 11. 발표자료 작성 지원 및 검토 12. 정책발표 결과 모니터링 및 후속 조치사항 정리 13. 전자브리핑 일정 관리 및 발표자료 검토 14. 처 주요 정책 홍보를 위한 주간 전자브리핑 운영 15. 전자브리핑 장비 운용 및 관리 16. 온라인대변인 지정 및 부처 디지털 홍보체계 구축 17. 부처 공식 소셜 미디어 채널 운영ㆍ관리 및 콘텐츠 기획 18. 지식재산 관련 소셜 미디어 확산 상황 모니터링 및 분석 19. 기관 홍보 관련 보조 업무 및 긴급 홍보과제 지원 20. 다른 분장사무에 속하지 않는 홍보 전반 지원 제7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2. 소속 공직유관단체(공공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다른 기관에 의한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 소속 공공기관의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 보고 4. 지식재산처 및 그 소속기관과 소속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한 진정 및 비위사항에 대한 조사처리 5. 민원사무 처리 실태의 감사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 분석 7. 사정 및 공직기강 관련업무의 처리 8. 소극행정 관련 민원의 처리 9. 공직자윤리법 및 공직자 병역사항 신고 관련 업무의 처리 10. 처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1. 기타 감사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제8조(심사품질담당관) 심사품질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평가규정 및 심사평가지침 등 심사업무에 관한 평가기준의 마련 및 조정 2. 특허출원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등록출원 심사업무의 평가계획 수립 및 실시 3. 특허출원과 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등록출원 심사업무의 품질제고를 위한 기획, 진단 및 분석 4. 심사평가 결과 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심사의 질적 수준 제고에 관한 사항 6. 심사평가제도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7. 기타 심사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9조(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처 인재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 2. 인사제도 관련 업무(각종 법령, 예규, 지침관리) 3. 공무원의 임용 관련 업무(신규채용ㆍ승진ㆍ전보ㆍ전출입ㆍ면직 등) 4. 국내외 훈련, 위탁교육, 직급별 교육 등 교육훈련 업무 5. 본부ㆍ소속기관ㆍ산하기관 보안점검 등 보안업무 6. 처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7. 봉급ㆍ연금ㆍ기여금 징수불입 및 대부에 관한 사무 8. 문서의 분류 및 접수ㆍ발송 9. 공사 및 물품의 구매조달과 관리 10. 국유재산의 관리(국유특허권 제외) 11. 재물조사 및 불용품 처분 12. 물품(비품) 출납 및 이에 따른 통제 13. 세출예산 집행ㆍ지출 14. 세입징수사무 15. 수입금 출납에 관한 사무 16.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 및 유가증권 관리 17. 세입세출 결산 18. 자금공급 19. 기타 회계에 관한 사무 20.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조정 21. 자체방호 태세 및 비상통신망의 점검 22. 기타 비상계획에 관한 사항 23. 정부 비상훈련의 계획 수립 및 실시 24. 직장예비군의 운영 관리 25. 직장민방위대의 운영 관리 26. 복무 관련 업무 27. 연가계획수립 및 연가보상 업무 28. 방화 및 안전관리 29. 각종 행사 및 회의실 운영 30. 안전보건 관련 업무 31. 청사수급관리ㆍ사무실배치 및 에너지 절약 관련 업무 32. 당직 관련 업무 33. 처 동호회 관련 업무 34. 출입업자 등록 및 계약의 체결 35. 사회복무요원 관리 36. 직원 차량 출입증 발급 37. 기타 처 내의 일반서무와 다른 국ㆍ관 및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장 기획조정관 제10조(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처 중장기 전략 계획 수립 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ㆍ총괄 3. 연두업무계획의 수립 4. 간부회의 운영 5. 국무회의 및 차관회의 대응 6. 대통령ㆍ국무총리 지시사항 관리 및 이행 점검 7. 중기재정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8. 재정사업 성과평가 관련 관계기관 협의 9. 예산안 요구 및 편성 10. 전시예산안 편성계획 수립 11. 예산의 이용, 이체, 전용, 예비비 사용 등 12. 예산의 배정 13. 예산의 집행현황 점검 및 결산 14. 국회 업무보고, 국정감사 수감 등 국회 관련 업무의 총괄 15. 그 밖에 기획조정관 소관 분장업무 중 다른 담당관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1조(혁신행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행정관리 업무의 총괄ㆍ조정 2.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 3. 조직 관련 주요 현안사항의 검토ㆍ보고 4. 지식재산처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의 제ㆍ개정 5. 처 내 정원 조정 6. 정부업무평가(특정평가 및 자체평가)에 관한 업무 7. 정부혁신 추진전략 및 세부계획 수립 8. 정부혁신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관리 9. 정부혁신 우수부서 시상 계획 수립 및 운영 10. 조직문화 개선 및 관리 11. 행정제도 개선 및 행정능률 향상에 관한 업무 12. 행정관리 개선사례 발굴 및 추진 13.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 14. 사무분장 규칙 및 위임전결규정의 제ㆍ개정 15. 변화관리 추진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 16. 구성원 역량개발 관련 교육 및 학습계획 수립ㆍ시행 17. 공공서비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18. 정책실명제 운영 및 관리 19. 처 내 연구회 운영 20. 업무처리절차의 분석과 업무처리과정의 표준화 21. 처 내 정부위원회 관련 업무의 총괄 22.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총괄 제12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개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지식재산권 관련 규제개혁사항 발굴 및 규제완화에 관한 사항 3. 법령안의 입안지원 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 수행 5.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심판 수행 6. 행정법원, 민사법원, 대법원의 행정소송 수행 7. 민사법원, 대법원 국가소송 수행 8.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 관련 형사사건 지원 9. 특이민원 법적대응 지원 10. 처내 법률자문 및 고문변호사 관리 11. 법령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12. 자체 규제심사에 관한 업무 13. 여성정책 관련 업무의 총괄 14. 입법예고를 위한 전자공청회의 운영 15. 산업재산권 법제위원회 운영 16. 비영리 법인 관련 업무 관리 17. 산하 공공기관 관리 및 평가업무의 총괄 18. 성과평가계획 수립 및 성과평가 제도개선 19. 부서 및 개인 성과목표 설정 및 관리 20.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21. 성과평가제도 개선에 따른 성과관리시스템 개선 22. 성과관리지표의 개발 및 관리 23.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및 평가 24. 성과면담 및 평가자교육에 관한 사항 25. 부서 및 개인 성과평가 운영 및 관리 26. 동료평가의 운영 및 관리 27. 지식재산처 마일리지 제도 운영 28.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관리 29. 지식재산과 혁신 발간 제4장 지식재산정책국 제13조(지식재산정책과) 지식재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권제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지식재산권제도의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3. 「지식재산 기본법」 개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및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주요 안건의 협의ㆍ조정 4. 지식재산 관련 자료수집, 동향분석 및 정책연구 활성화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5. 한국발명진흥회 및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6. 「발명진흥법」의 개정ㆍ운영에 관한 사항 7. 지식재산권의 공유 및 상호 사용의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의 수립ㆍ추진 8. 특허권의 수용 및 강제실시에 관한 사항 9.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수립ㆍ추진 10. 신지식재산 분야 정책동향 조사ㆍ분석 및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 11.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4조(지식재산거래과) 지식재산거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아이디어 경제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2. 지식재산 거래ㆍ사업화 정책의 수립ㆍ시행 3. 지식재산 및 아이디어 거래의 촉진 4. 지식재산 사업화의 촉진 5. 국가직무발명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권의 처분ㆍ관리 및 활용 촉진 6. 여성발명활동의 진흥 7. 우수 발명품 및 우수특허제품의 판로개척 지원 8. 아이디어 창출ㆍ활용ㆍ보호 및 지식재산 거래ㆍ사업화 촉진을 위한 제도 연구 9. 지식재산 및 아이디어 거래ㆍ사업화에 대한 인식제고, 홍보, 민관협력 등 진흥기반 조성 10. 지식재산 관련 금융의 활성화 11. 담보 산업재산권 매입ㆍ활용 사업의 관리ㆍ운영 12. 지식재산 금융 관련 유관기관 협력 13. 발명 등의 평가 관련 제도 수립ㆍ운영 14. 발명 등의 평가에 대한 신뢰성 제고 추진 15. 모태조합 특허계정 관리 16. 지식재산 투자 활성화 정책의 수립 17. 그 밖에 아이디어 경제 활성화 및 지식재산 거래ㆍ사업화 지원과 지식재산 관련 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 제15조(지식재산창출활용과) 지식재산창출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 창출ㆍ활용전략 계획 수립ㆍ추진 및 대내외 협력업무 2. 국가전략기술 등 국내외 특허 동향분석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지원 3. 국가전략기술 등 우수 발명자ㆍ연구자 분석 및 국제공동 연구개발사업 지원 4. 국가 연구개발사업 특허동향 심층분석 5. 산ㆍ학ㆍ연 연구개발 수행 단계 지식재산 연계 연구개발 전략 지원 6. 산ㆍ학ㆍ연 지식재산 조사ㆍ분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홍보, 확산 등 7. 특허 빅데이터 기반 산업혁신 지원 8. 경제안보 분야 특허 빅데이터 분석 9. 표준특허 관점의 유망기술 도출을 통한 정부 연구개발 사업 지원 10. 산ㆍ학ㆍ연 표준특허 창출 전략 수립 지원 11. 산ㆍ학ㆍ연 보유 표준특허 활용 전략 지원 12. 표준특허 필수성 검증 등을 통한 산ㆍ학ㆍ연 표준특허 라이선스 협상 지원 13. 산ㆍ학ㆍ연 표준특허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홍보, 확산 등 14. 표준특허 통계 정보서비스 제공 15.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치설계권 제도 운영 및 반도체배치설계권 설정ㆍ등록 16. 정부 연구개발사업 특허성과 종합관리 17. 정부 연구개발사업 보유특허 진단 18. 대학ㆍ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권 관리역량 강화 및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 19.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시책의 수립ㆍ시행 20. 지식재산서비스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진출을 위한 지원 21. 산업재산진단기관의 지정 및 관리 22. 산업재산진단기관 제도 개선ㆍ운영 23. 지식재산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및 정보 제공 등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기반 조성 24. 특허공제사업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25. 특허등급 자동분석 시스템(SMART5) 관리ㆍ운영 26.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27. 그 밖에 지식재산의 창출ㆍ활용에 관한 사항 제16조(지식재산인력과) 지식재산인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인력 양성 기본계획 수립 2. 지식재산인력 양성 제도의 중요사안에 관한 사항 3. 지식재산인력 양성 관련 국내외 제도 및 정책의 조사ㆍ연구 4. 지식재산인력에 관한 수급실태 및 통계의 조사ㆍ분석 5. 기업 지식재산인력 양성 시행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 6. 지식재산인력 양성 관련 학회 운영지원 7. 변리사 제도 운영ㆍ개선 및 관련 민원 처리 8. 변리사 의무연수 및 과태료 관련 제도 운영ㆍ관리 9. 변리사 시험 및 등록 위탁기관 관리ㆍ감독 10. 변리사 자격 및 등록 운영 관리 11. 특허법인(유한) 인가, 정관 변경 등 12. 변리사 실무수습 관련 제도 운영ㆍ관리 13. 대한변리사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14. 변리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운영 15. 발명교육ㆍ지식재산 인력양성 정책 수립 16. 발명교육 기본계획 및 중장기계획 수립 17. 발명교육법 및 시행령ㆍ고시 등 개정 18. 발명교육ㆍ지식재산 인력양성 관련 지방자치단체 협업 과제 발굴 및 추진 19. 발명영재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20. 발명교사 인증제 계획 수립 및 운영 21. 발명교육ㆍ지식재산 인력양성 기초ㆍ정책 연구 22. 신규 발명교육 프로그램 연구ㆍ개발 23. 발명교육ㆍ지식재산 인력양성 관련 자료수집 및 일반 운영사항 24. 발명교육ㆍ지식재산 인력양성 관련 기관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25. 발명교육ㆍ지식재산인력양성에 관한 홍보에 관한 사항 제17조(지역산업재산과) 지역지식재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역의 지식재산권 창출ㆍ활용을 위한 기반조성 2.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연계 사업 및 정책의 발굴ㆍ시행 3. 지역 지식재산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 4. 지역 기반 지식재산 지원사업 수립ㆍ시행 및 관리 5. 지식재산 창출 지원사업의 수립ㆍ시행 및 관리 6. 지식재산 활용 창업ㆍ성장 지원사업의 수립ㆍ시행 및 관리 7. 기업체의 지식재산경영 실태의 조사ㆍ분석 및 통계 관리 8. 유관단체 및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9. 외국의 지식재산경영 지원제도 및 운영실태 조사ㆍ분석 10. 발명의 날 기념식, 대한민국 지식재산대전의 계획 수립ㆍ운영 11. 발명인의 전당 시설 운영 계획 수립ㆍ시행 및 유지관리 12. 그 밖에 지식재산경영 활성화 및 지역의 지식재산권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장 지식재산보호협력국 제18조(지식재산보호정책과) 지식재산보호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의 방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의 보호와 관련된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3.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4.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5. 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제도개선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 운영 6.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7.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8. 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지식재산 정보의 분석 및 이용ㆍ제공에 관한 사항 9. 처 소관 방첩업무 및 방첩 유관기관과의 협력 업무 10.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5호 및 제35호의2에 규정된 범죄(이하 "지식재산범죄"라 한다)의 수사 총괄ㆍ지도ㆍ조정 11. 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한 교육 시행 12. 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물 제작 및 배포 13. 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국내외 실태 조사ㆍ분석 14. 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국내외 제도, 정책동향 조사ㆍ연구 15. 지식재산권 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제18조의2(지식재산보호분석과) 지식재산보호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기술유출 방지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보(「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규정된 산업재산 정보를 포함한다) 분석에 관한 계획 수립ㆍ추진 2. 기술유출 방지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보 수집ㆍ분석ㆍ검증 및 공유(「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기술유출 방지 및 보호를 위하여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과 제공을 포함한다) 3.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ㆍ활용 및 공유 4. 지식재산범죄의 첩보 수집 및 이와 관련된 수사ㆍ내사 5. 기술자문 총괄ㆍ지원 및 유관기관 협력 6. 기술유출 방지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보 분석에 관한 사업 운영 7. 기술유출 방지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보 분석에 관한 국내외 제도 및 정책의 조사ㆍ연구 및 연구용역 8. 기술유출 방지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보 분석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 9. 그 밖에 기술유출 방지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정보 분석에 관한 사항 제19조(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5호의2 가목, 나목 및 마목에 규정된 범죄(이하 "기술침해범죄"라 한다) 및 같은 법 제6조제35호의2 라목에 규정된 범죄(이하 "디자인침해범죄"라 한다) 관련 수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기술침해범죄 및 디자인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3. 기술침해범죄 및 디자인침해범죄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기획ㆍ인지수사 4. 기술침해범죄 및 디자인침해범죄 수사사건 접수 및 민원 응대ㆍ처리 5. 기술침해범죄 및 디자인침해범죄 사건 접수ㆍ송치 현황 및 주요 통계 관리 6. 삭제 7. 기술침해범죄 및 디자인침해범죄 수사를 위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기술침해범죄 및 디자인침해범죄 예방 및 계도를 위한 교육ㆍ홍보 12. 그 밖에 기술침해범죄 및 디자인침해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제19조의2(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5호의2 다목에 규정된 범죄(이하 "기술유출범죄"라 한다) 관련 수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 기술유출범죄 및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술과 관련된 기술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3. 기술유출범죄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기획ㆍ인지수사 4. 기술유출범죄 수사사건 접수 및 민원 응대ㆍ처리 5. 기술유출범죄 사건 접수ㆍ송치 현황 및 주요 통계 관리 6. 기술유출 방지 및 지식재산 보호를 위한 첩보 수집ㆍ검증ㆍ수사 관련 예산 관리 및 운영 7. 기술유출범죄 수사를 위한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8. 과학수사의 기획ㆍ지도 및 기법 연구ㆍ개발 9. 전자적 증거의 수집ㆍ분석 10. 기술유출범죄 예방 및 계도를 위한 교육ㆍ홍보 11. 그 밖에 기술유출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제20조(상표특별사법경찰과)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35호에 규정된 범죄(이하 "상표침해범죄"라 한다) 관련 수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 상표침해범죄에 대한 수사 3. 상표침해범죄 수사 관련 국내외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관리 4. 상표침해범죄 수사사건 상담ㆍ접수 및 통계 분석ㆍ관리 5. 삭제 6. 상표침해범죄 수사를 위한 국내외 수사기관과의 협력 7. 상표침해범죄 수사를 위한 지자체ㆍ상표권자ㆍ관련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상표침해범죄 예방 및 계도를 위한 교육ㆍ홍보 13. 그 밖에 상표침해범죄 수사에 관한 사항 제21조(국제협력과) 국제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협력(외국 정부ㆍ기관, 국제기구 등과의 다자 및 양자, 통상 등 협력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총괄 2.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추진 3. 삭제 4. 국가 간 특허심사결과의 상호 활용ㆍ협력에 관한 사항 5.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조약 및 협정 총괄 및 조사ㆍ연구 6.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하는 통상협상 및 이를 위한 조사ㆍ연구 7.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한국신탁기금의 총괄ㆍ조정 8.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행정 서비스의 해외 수출 9. 해외기관 지식재산권 컨설팅 사업 10.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개발도상국 및 최빈국과의 협력사업의 총괄 및 조정ㆍ시행 11.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외국 정부ㆍ기관 관련 업무의 총괄 12.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인력의 국제기구 진출 및 외국기관 파견 총괄 13.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분야 해외 주재관ㆍ파견관 관리 및 활동 지원 14. 공무국외출장 운영규정 관리 및 심사위원회 운영 등 공무국외출장 관리 및 지원 15.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동향ㆍ정보의 수집 및 관리 16.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해외 홍보, 민원대응 및 고객 지원 17. 그 밖에 지식재산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21조의2(지식재산보호기준팀) 지식재산보호기준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범죄 수사 관련 법령ㆍ규칙 및 제도의 운영ㆍ관리 2. 수사지침 및 실적지표 수립ㆍ연구ㆍ운영 3. 수사 심의 관련 제도의 수립ㆍ운영 4. 수사심의위원회 운영ㆍ관리 5.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적정성 확보 및 수사 과정 중 피의자 인권보호 등과 관련된 기준 수립ㆍ시행 6. 제1호 내지 제5호와 관련한 국내외 제도 및 정책 조사ㆍ연구 7. 수사절차의 적법성ㆍ적정성 확보 및 수사 과정 중 피의자 인권보호 등 지도ㆍ점검 8. 수사 정보 및 자료의 종합ㆍ통제ㆍ보안 관리 9. 지식재산범죄 수사 현장 지원 10. 지식재산범죄 수사 관련 교육훈련 11. 지식재산범죄 수사 관련 정보시스템 개발ㆍ운영 및 관리 12.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운영ㆍ관리 1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14. 지식재산범죄 수사단속 관련 사업 운영 15. 전자적 증거 수집ㆍ분석ㆍ관리 관련 규정 관리 및 디지털 포렌식 지원 사업 운영 16. 수사 장비의 배치 및 관리 17. 압수물 보관ㆍ폐기 관리 18. 고소ㆍ고발 사건 및 이첩 사건의 접수ㆍ상담ㆍ민원처리 및 지식재산범죄 통계 관리 19. 수사홍보 관련 업무 총괄ㆍ지원 20. 제1호 내지 제19호와 관련한 유관기관과의 교류ㆍ협력 제22조(부정경쟁조사팀) 부정경쟁조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부정경쟁행위(이하 "부정경쟁행위"라 한다) 관련 조사계획의 수립ㆍ시행 2.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조사 및 시정권고(명령) 등 행정조치에 관한 사항 3. 부정경쟁행위 조사사건 상담ㆍ접수 및 통계 분석ㆍ관리 4. 부정경쟁행위 조사 관련 법령ㆍ제도 운영 5. 부정경쟁행위 조사매뉴얼 등 내부규정 정비 6.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7. 유관기관의 부정경쟁행위 판단 지원 8.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교육ㆍ지원 등 유관기관 협력 9.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ㆍ판례 및 조사 실무ㆍ사례 등 연구 10. 부정경쟁행위 예방ㆍ계도를 위한 교육ㆍ홍보 11. 지식재산권 표시와 관련된 제도 운영 및 지도 등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부정경쟁행위 조사 및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제도에 관한 사항 제6장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제23조(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 지원을 위한 법령ㆍ제도의 운영 2.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ㆍ시행 3.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관련 예방ㆍ대응 지원시책 수립 4.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예방ㆍ대응 관련 정보의 분석ㆍ이용ㆍ제공에 관한 시책 수립 5.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6.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7.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의 예방ㆍ조정과 이에 대한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8.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대응 관련 교육ㆍ홍보 9.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 관련 실태 및 제도 조사ㆍ연구 10.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운영 12.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3. 위조상품 유통방지를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및 협력 14.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감시 및 행정지도 등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4조(첨단산업분쟁대응과) 첨단산업분쟁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첨단산업분야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의 예방ㆍ대응 지원 2.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의 예방ㆍ대응 관련 정보의 분석ㆍ제공 3. 국가첨단산업분야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4. 국가첨단산업분야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 관련 소송ㆍ심판 지원 5. 국가첨단산업분야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 관련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국내외 지식재산 분쟁의 예방ㆍ대응ㆍ지원에 관한 사항 제25조(특허분쟁대응과) 특허분쟁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가첨단산업분야 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의 예방ㆍ대응 지원 2. 국가첨단산업분야 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 관련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3. 국가첨단산업분야 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 관련 소송ㆍ심판 지원 4. 국가첨단산업분야 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 관련 교육ㆍ홍보 5. 영업비밀 원본증명제도 운영 6. 해외 특허관리전문사업자와 관련된 특허분쟁 대응 7. 그 밖에 국가첨단산업분야 외의 특허권 및 영업비밀 분쟁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 제26조(상표분쟁대응과) 상표분쟁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상표 분쟁의 예방ㆍ대응 지원 2. 국내 상표의 해외 무단선점 등 한류편승 대응ㆍ관리를 위한 모니터링 및 지원 3. 국내외 상표 분쟁 관련 유관기관(유관부처, 협단체, 전문기관 등)과의 협력 4. 국내외 상표 분쟁 관련 소송ㆍ심판 지원 5. 국내외 상표 분쟁 관련 교육ㆍ홍보 6. 그 밖에 국내외 상표 분쟁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 제27조(디자인분쟁대응과) 디자인분쟁대응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외 디자인 분쟁의 예방ㆍ대응 지원 2. 국내외 디자인 분쟁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 3. 국내외 디자인 분쟁 관련 소송ㆍ심판 지원 4. 국내외 디자인 분쟁 관련 교육ㆍ홍보 5.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운영 6. 그 밖에 국내외 디자인 분쟁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 제7장 지식재산정보국 제28조(지식재산정보정책과) 지식재산정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 정보화 정책의 수립ㆍ총괄 및 조정 2.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재산정보법"이라 한다) 및 그 밖에 지식재산 정보화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개선 3. 산업재산정보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같은 법률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추진실적에 관한 분석ㆍ평가ㆍ사후관리 5. 산업재산정보법 제7조에 따른 산업재산정보의 수요 및 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 기획ㆍ조사ㆍ분석 6. 지식재산 정보의 이용 및 활용 촉진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7. 지식재산과 관련된 통계의 기획ㆍ조사ㆍ작성ㆍ분석ㆍ보급ㆍ활용 및 지식재산연구원 특허통계센터 총괄 8. 지식재산 통계 서비스(IPSS) 등 통계시스템의 구축ㆍ운영 9. 지식재산권통계(국가승인통계) 발간ㆍ배포 10. 지식재산 정보의 활용 촉진을 위한 간행물 등 자료의 제작ㆍ보급 11. 대국민 지식재산 정보 제공 기반 정책 수립 12. 지식재산행정시스템의 정보보호 고도화ㆍ차세대 전환 13. 지식재산 정보 분석결과 등의 DB 구축ㆍ운영 및 관리 14. 산업재산데이터 통합분석 연구 15. 지식재산 데이터 기반 경제ㆍ산업 현안 분석 16. 지식재산정보 활용서비스 운영 및 유지관리 17. 지식재산 기반 창업ㆍ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체계 운영 18. 지식재산 데이터를 활용한 신규 서비스 발굴 및 사업화 지원 19. 지식재산 정보 활용 촉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체계 마련 20. 지식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기술, 서비스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연구ㆍ개발 지원 21. 「산업재산 정보의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출원 중인 산업재산 정보의 이용ㆍ제공에 관한 행정규칙 제ㆍ개정 및 관리 22. 국제 특허정보박람회(PATINEX) 개최 23. 지식재산 정보 정책 포럼 개최 24. 지식재산 정보정책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추진 25.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고객서비스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종합ㆍ조정 및 수수료 체계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정책연구 용역 추진 26.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수수료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및 상위법 개정으로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징수규칙(총리령) 개정 27. 처 소관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제도의 총괄ㆍ운영 및 민원서비스 종합평과 대응관리 28. 「청원법」에 따른 처 소관 청원제도의 운영 및 관리 29. 지식재산 정보화에 관한 국제협력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외국ㆍ국제기구와의 협력 등 지식재산 정보화 국제협력 추진 30. 지식재산 정보화 국제연계시스템(OPD, DAS 등)의 연구ㆍ개발 및 운영 31.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의 해외 수출 지원 기반 마련 등 해외 확산 추진 32. 지식재산 정보의 국가 간 교환계획 수립 및 데이터 국제적 교환 추진 33. 지식재산 정보화 관련 국제표준 등의 동향 파악 및 자료 수집, 대응 방침 및 전략적 협력 추진 33의2. 지식재산 정보 및 통계 등을 활용한 지식재산 분야 남북협력 활성화 정책의 수립ㆍ추진 34. 지식재산 통계에 관한 국제협력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그 밖에 지식재산 통계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5. 처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 등 총괄 36. 처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데이터 관리ㆍ개방 등 총괄 37. 한국특허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3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29조(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 개발ㆍ운영 계획의 수립ㆍ조정 2.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ㆍ연구ㆍ유지 및 관리 3.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에 AI 적용을 위한 연구ㆍ실증 4.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ㆍ운영과 관련된 위탁사업 계약 및 관리 5.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시스템의 설계를 위한 기술조사ㆍ분석 및 평가 6.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기반기술 및 규격의 검토 7.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에 대한 사용자 교육 및 지원 8. 업무절차의 재설계에 따른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의 개발과 관련된 제도의 정비 9. 지식재산처 네트워크(행정망, 인터넷망, 인터넷 전화기 등) 운영 및 유지관리 10. 전산장비시설 등 전산자원의 운영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11. 지식재산처 정보시스템 전산자원(HW, 상용SW 등) 도입(구매)ㆍ운영ㆍ유지 및 관리 12. 지식재산처 자체 전산실(대전, 서울) 운영 및 유지관리 13. 지식재산처 정보시스템(특허넷) 장애 및 성능 모니터링 14. IP정보 통합센터(민간 클라우드 내 IP정보시스템) 운영 15. 사무용 전산자원(PC, 프린터, 소모품, OA SW 등) 도입 및 유지관리 16. 사용자 지원 운영위탁 사업관리, MOIP-클라우드 서비스 운영 17. 정규 재택근무 및 원격근무 시스템(5G 정부망 및 GVPN) 운영 18. 국가정보자원관리원(광주, 대전) 협업(작업요청, 자원관리) 19.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자원 도입(자원통합자원 설계 및 관리) 20. 홈페이지 장애 예방, 성능 점검 및 개선 조치 21. 홈페이지 콘텐츠 및 게시판 등 최신정보 유지 22.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처 내 정보 및 지식 공유 활성화 지원 23. 산업재산문서전자화기관 운영 24. 산업재산문서 전자화 및 전자화 시스템 운영 25. 출원지원 안내 및 교육 26. 정보보안 업무추진계획 수립ㆍ시행, 정보보안 감사 실시 27. 정보보안 관제,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및 정보보호시스템 관리 28. 지식재산 관련 개인정보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29. 그 밖에 지식재산 정보 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30조(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식재산 정보의 활용ㆍ보급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2. 지식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조정 3. 지식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관리 4. 지식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에 대한 교육 및 지원 5. 지식재산 데이터 표준 및 모델 관리 6. 지식재산 데이터 품질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7. 지식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8. 입수ㆍ구축 자동화시스템 운영 및 관리 9. 지식재산 분류정보와 다른 분야 분류정보의 연계에 관한 사항 10. 지식재산 정보 분석ㆍ활용을 위한 시스템 등 기반 정책 수립 11.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공보의 생성ㆍ발간 및 배포 12.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공보의 정정공보 발간 13. 지식재산처 공보발간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14. 지식재산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매 및 교환 15. 외국 지식재산관청과 데이터 교환 협의 및 라이선스 관리 16. 특허영문초록의 생성ㆍ발간 및 배포 17. PCT 최소문헌 등 비특허문헌 확보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18. 수요 조사 및 자료 선정을 위한 산업재산정보협의회 개최 19. 처 간행물 발간등록번호, 국제표준자료번호 발급 및 납본 관리 20. 국내외 입수 문헌의 분류, 편목 등 자료 관리 21. PCT 최소문헌 등 전자저널 DB 및 인쇄문헌 이용 서비스 운영 및 이용자 교육ㆍ지원 22. 도서관 운영 및 열람환경 유지 관리 23. 기록관 운영 및 기록물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 24. 처리과 기록물의 기록관 이관, 보존 및 국가기록원 이관 25. 기록물평가심의회 개최 및 기록물 폐기 26. 기록물 관리 교육, 처리과 실태 점검 및 지도, 감독 27.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 관리 평가 28. 정보공개 청구건 접수, 배부 및 처리 지원 29. 정보공개 이의신청 등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30. 사전ㆍ원문 정보공개 관리 및 정보목록 공개 3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관리 및 공개 32. 정보공개 교육 및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평가 33. 지식재산 검색시스템 개발ㆍ운영 계획의 수립ㆍ조정 34. 지식재산 검색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기능개선) 35. 지식재산 검색시스템 AI 적용을 위한 연구ㆍ실증 36. 그 밖에 지식재산 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제31조(지식재산출원과) 지식재산출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처리계획의 수립 2.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국내출원 관련 제도ㆍ절차의 운영 3.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국내출원서의 방식심사 4.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국내출원 절차 관련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5. 상표등록 이의신청 관련 서류의 방식심사 6. 출원에 관한 보정통지 7. 출원에 관한 반려이유 안내 8. 출원서류의 반려 9. 출원의 무효처분 10. 출원 취하ㆍ포기의 수리 11. 심사청구기간 만료예고 안내서 발송 12. 국내출원 절차에 관한 공시송달 13.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관련 서면출원서류의 관리 및 열람제공 14.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출원에 관한 민원상담 및 안내 15. 고객지원실의 운영 및 관리 16. 서면접수서류에 관한 전자화 자료정리 및 이관 17.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출원 서류의 접수 18. 출원에 관한 중간서류 및 정보제출서의 접수 19.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등록 관련 서류(방문제출건)의 접수 20.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출원ㆍ등록에 관한 각종 증명서와 등ㆍ초본의 발급 21. 특허고객번호 부여 및 정보변경, 포괄위임등록 및 변경에 관한 업무 22. 기타 국내출원에 관한 사항 제32조(지식재산등록과) 지식재산등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등록에 대한 방식심사 처리계획의 수립 2.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 등록 관련 제도의 운영 3.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의 등록에 관한 대통령령 및 총리령의 제ㆍ개정 4. 등록에 관한 서류의 발송 및 보존 5. 등록신청서의 방식심사 6.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이의신청서의 방식심사 7. 권리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및 소멸 등록 8. 권리자의 등록명의인 표시변경 9. 특허증 및 등록증의 발급 10. 각종 등록원부의 비치ㆍ보관 11. 등록에 관한 공시송달 12. 등록에 관한 등ㆍ초본의 발급, 증명의 발급 및 원부의 열람 13. 이의신청, 심판 및 재심청구, 특허법원에의 제소 및 상고의 예고등록과 확정등록 14. 촉탁에 의한 등록 15.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에 관한 상담ㆍ안내 16. 특허고객상담센터의 운영 및 관리 17.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상표권에 관한 국민신문고의 운영 및 관리 18. 그 밖에 등록에 관한 사항 제33조(지식재산국제출원과) 지식재산국제출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표 국제출원에 대한 방식심사 처리계획의 수립 2.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상 국제출원 관련 제도의 운영 3.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서류의 방식심사 4.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일, 출원번호의 부여 및 통지 5.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 절차 관련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6.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따라 국내단계에 진입하기 위한 국제특허출원 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서류의 방식심사 7.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따라 국내단계에 진입하기 위한 국제특허출원 또는 국제실용신안등록출원 절차 관련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8.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서류의 방식심사 9.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협정에 대한 의정서」에 따른 국제출원 절차 관련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10. 「상표법」에 따른 국제상표등록출원 절차 관련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11.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서류의 방식심사 12. 「산업디자인의 국제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의 제네바 개정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절차 관련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13.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국제디자인등록출원 절차 관련 중간서류의 방식심사 14. 국제출원 관련 국제사무국과의 업무협력 15. 그 밖에 국제출원에 관한 사항 제8장 상표디자인심사국 제34조(상표심사정책과) 상표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표에 관한 정책수립 총괄 2. 상표ㆍ디자인의 심사처리계획 수립ㆍ조정 총괄 3. 「상표법」, 상표심사기준 및 상표제도의 운영ㆍ연구 4. 상표의 우선심사제도 및 이의신청제도 운영 5. 국제상표심사기준 및 국제상표제도의 운영ㆍ연구 6. 「상표법」 관련 조약의 연구 및 검토에 관한 사항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상표심사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8. 상표의 심사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9. 상품분류기준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0. 상품분류, 도형분류, 국제상품분류 업무에 관한 사항 11. 상표의 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 12. 상표조사분석사업 및 국제상표출원 DB구축사업의 관리 13. 상표분야 심사사무시스템 및 검색시스템의 개선 14. 상표에 관한 정보자료 수집 및 관리 15. 상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지도ㆍ지원에 관한 사항 16. 상표심사관련 일반민원사무 처리 17. 국내 다른 과ㆍ팀의 정책 홍보관리 업무 및 전자브리핑 지원 18. 상표심사의 일관성,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심사과ㆍ팀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업무 19. 상표심사관합동회의 개최, 외부심사위원 위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0. 상표심사관 직무훈련(신규심사관 OJT등), 현장 교육에 관한 사항 21. 그 밖에 상표ㆍ국제상표 출원의 심사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국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5조(디자인심사정책과)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자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총괄 2. 디자인 심사처리계획 수립 3. 「디자인보호법」, 디자인심사기준 및 디자인제도 운영ㆍ연구 4. 디자인출원공개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디자인 우선심사제도 및 이의신청제도 운영 6. 국제디자인심사기준 및 국제디자인제도 운영ㆍ연구에 관한 사항 7. 「디자인보호법」 관련 조약의 연구 및 검토에 관한 사항과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8. 디자인심사관리 체계의 구축 및 운영 9. 디자인일부심사등록출원에 대한 동향조사 및 분석 10. 디자인의 심사분석 및 통계에 관한 사항 11. 디자인분류기준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12. 디자인분류 업무에 관한 사항 13. 디자인의 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 14. 디자인조사분석사업의 관리 및 디자인(공지디자인을 포함한다) 심사자료의 정비 15. 디자인분야 심사사무시스템 및 검색시스템의 개선 16. 국제디자인 심사 17. 디자인에 관한 정보자료 수집 및 관리 18. 디자인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지도ㆍ지원에 관한 사항 19. 디자인심사관련 일반민원사무처리 20. 디자인심사의 일관성,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심사과ㆍ팀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업무 21. 디자인심사관합동회의 개최, 외부심사위원 위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2. 디자인심사관 직무훈련(신규심사관 OJT등), 현장 교육에 관한 사항 23. 그 밖에 디자인출원의 심사지원에 필요한 사항 및 디자인업무 중 생활디자인심사과 및 산업디자인심사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6조(생활용품상표심사과) 생활용품상표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상품류 구분 중 제11류, 14류, 제15류, 제16류, 제17류, 제18류, 제20류, 제21류, 제22류, 제23류, 제24류, 제25류, 제26류, 제27류, 제31류 및 제34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등록출원, 단체표장(지리적표시를 포함한다) 등록출원, 증명표장(지리적 표시를 포함한다) 등록출원, 다류 상표등록출원 및 이들 상표등의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업무 2. 제1호의 지정상품과 관련한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심사업무 3.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에 대한 심사업무 4.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한 동향조사업무 5. 상표심사자료의 정비 6. 제1호의 심사업무와 관련한 상표 등의 시장조사 7.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제37조(화학식품상표심사과) 화학식품상표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상품류구분 중 제1류, 제2류, 제3류, 제4류, 제5류, 제29류, 제30류, 제32류 및 제33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등록출원, 다류 상표등록출원 및 이들 상표등록출원, 소리ㆍ냄새 등 특수상표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업무 2. 제1호의 지정상품과 관련한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심사업무 3.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에 대한 심사업무 4.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한 동향조사업무 5. 상표심사자료의 정비 6. 제1호의 심사업무와 관련한 상표 등의 시장조사 7.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제38조(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 전문서비스상표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상품류구분 중 제36류 내지 제42류, 제44류 및 제45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등록출원 및 다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업무 2. 제1호의 지정상품과 관련한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심사업무 3.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에 대한 심사업무 4.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한 동향조사업무 5. 상표심사자료의 정비 6. 제1호의 지정상품과 관련한 상표 등의 시장조사 7.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제39조(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 일반서비스상표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상품류구분 중 제35류 및 제43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등록출원 및 다류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업무 2. 제1호의 지정상품과 관련한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심사업무 3.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에 대한 심사업무 4.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한 동향조사업무 5. 상표심사자료의 정비 6. 제1호의 지정상품과 관련한 상표 등의 시장조사 7.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제40조(기계전자상표심사팀) 기계전자상표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표법시행규칙」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표1]의 상품류구분 중 제6류, 제7류, 제8류, 제9류, 제10류, 제12류, 제13류, 제19류 및 제28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등록출원 및 다류 상표등록출원, 업무표장 등록출원에 대한 심사업무 2. 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업무 3. 제1호의 지정상품 및 지정업무와 관련한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심사업무 4. 상품분류전환등록의 신청에 대한 심사업무 5. 제1호 내지 제3호와 관련한 동향조사업무 6. 상표심사자료의 정비 7. 제1호의 지정상품과 관련한 상표의 시장조사 8. 제1호 내지 제4호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제41조(국제상표심사팀) 국제상표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마드리드의정서에 의한 국제상표등록출원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사무 2. 국제상표심사자료의 정비ㆍ관리 3. 제1호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4. 국제상표등록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업무 제42조(생활디자인심사과) 생활디자인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자인분류표중 01류, 02류, 04류, 06류, 07류, 09류(09-01, 09-02, 09-04, 09-05), 11류, 16류, 17류, 18류, 20류, 21류, 22류, 26류, 27류, 28류, 30류, 31류 분야의 디자인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업무 2.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 3. 출원전 공지여부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4. 디자인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5. 일부심사등록 디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결정업무 6. 제1호 및 제5호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제43조(산업디자인심사팀) 산업디자인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디자인분류표중 03류, 05류, 08류, 09류(생활디자인심사과 소관 외), 10류, 12류, 13류, 14류, 15류, 19류, 23류, 24류, 25류, 29류 분야의 디자인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동향조사업무 2.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 3. 출원전 공지여부 확인을 위한 시장조사 4. 디자인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5. 일부심사등록 디자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이의결정업무 6. 제1호 및 제5호와 관련한 민원사무처리 제9장 특허심사기획국 제44조(특허심사총괄과) 특허심사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이하 이 조에서 "국제출원"이라 한다)에 대한 심사처리계획의 수립ㆍ조정 2.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에 대한 심사 관리 체계의 구축ㆍ운영 3. 심사관 승급제도 및 심사관보제도의 운영 4.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에 대한 선행기술조사 사무 및 각 기술분야별 기술동향조사 사무의 총괄 5.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의 심사처리에 관한 분석 6.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에 대한 분류 7. 국제특허분류(IPC) 및 선진특허분류(CPC)제도의 운영ㆍ연구 8. 심사부서별 국제특허분류(IPC) 및 선진특허분류(CPC) 관리ㆍ조정 9. 국제특허분류(IPC) 및 선진특허분류(CPC)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0. 특허심사의 일관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심사과ㆍ팀간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업무 11. 국방 관련 비밀출원에 관한 사항 12. 외부 심사위원 위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3. 한국특허기술진흥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4. 국내 다른 과ㆍ팀의 정책 홍보관리 업무 및 전자브리핑 지원 15. 특허심사기획국ㆍ디지털융합심사국ㆍ전기통신심사국ㆍ화학생명심사국ㆍ기계금속심사국 및 반도체심사추진단에 공동으로 관련되어 주무 부서를 결정하기가 곤란한 분야의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심사 16. 기타 국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5조(특허제도과) 특허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 심사 관련 법령ㆍ제도의 운영 및 연구에 관한 사항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 관련 조약의 연구 및 검토에 관한 사항 3.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 심사기준의 총괄ㆍ조정과 심사지침서ㆍ업무편람의 발간 4.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의 우선심사제도의 운영 5. 국가간 특허심사결과 상호 활용ㆍ협력에 관한 사항 6. 특허ㆍ실용신안제도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7. 특허기술상 운영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특허출원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국제출원의 심사제도에 관한 사항 제46조(생활용품심사과) 생활용품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생활용품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47조(식품생물자원심사과) 식품생물자원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식품생물자원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48조(주거기반심사과) 주거기반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주거기반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49조(가전제품심사과) 가전제품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가전제품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50조(국제특허출원심사팀) 국제특허출원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국제특허출원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의 심사에 관한 사항 및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 사무 2.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관한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협력조약」에 따른 국제출원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4. 「국제특허조약」에 따른 국제조사 및 예비심사 관련 서류의 방식심사 제10장 디지털융합심사국 제51조(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인공지능빅데이터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4. 국내 다른 과ㆍ팀의 정책 홍보관리 업무 및 전자브리핑 지원 5. 기타 국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52조(사물인터넷심사과) 사물인터넷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사물인터넷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53조(바이오기반심사과) 바이오기반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바이오기반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54조(지능형로봇심사과) 지능형로봇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지능형로봇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55조(자율주행심사팀) 자율주행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자율주행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 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56조(스마트제조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스마트제조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57조(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 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바이오진단분석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58조(바이오의약심사팀) 바이오의약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바이오의약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59조(헬스케어기기심사팀) 헬스케어기기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헬스케어기기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60조(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 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헬스케어데이터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11장 전기통신심사국 제61조(전기심사과) 전기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전기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4. 국내 다른 과ㆍ팀의 정책 홍보관리 업무 및 전자브리핑 지원 5. 기타 국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2조(컴퓨터심사과) 컴퓨터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컴퓨터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63조(통신심사과) 통신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통신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64조(전자상거래심사과) 전자상거래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전자상거래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65조(방송미디어심사팀) 방송미디어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방송미디어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12장 화학생명심사국 제66조(유기화학심사과) 유기화학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유기화학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4. 국내 다른 과ㆍ팀의 정책 홍보관리 업무 및 전자브리핑 지원 5. 기타 국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67조(약품화학심사과) 약품화학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약품화학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68조(기초재료화학심사과) 기초재료화학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기초재료화학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69조(이차전지소재심사과) 이차전지소재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이차전지소재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70조(고분자섬유심사과) 고분자섬유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고분자섬유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71조(의료기술심사과) 의료기술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의료기술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72조(환경기술심사팀) 환경기술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환경기술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73조(이차전지설계심사팀) 이차전지설계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이차전지설계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74조(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이차전지제어관리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13장 기계금속심사국 제75조(일반기계심사과) 일반기계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일반기계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4. 국내 다른 과ㆍ팀의 정책 홍보관리 업무 및 전자브리핑 지원 5. 기타 국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76조(제어기계심사과) 제어기계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제어기계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77조(건설기술심사과) 건설기술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건설기술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78조(자동차심사과) 자동차심사과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자동차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79조(동력기술심사과) 동력기술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동력기술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80조(운송기계심사과) 운송기계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운송기계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81조(계측기술심사팀) 계측기술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계측기술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82조(재료금속심사팀) 재료금속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재료금속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14장 반도체심사추진단 제83조(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 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반도체제조공정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4. 추진단내 다른 과ㆍ팀의 정책 홍보관리 업무 및 전자브리핑 지원 5. 기타 추진단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84조(반도체설계심사과) 반도체설계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반도체설계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85조(디스플레이심사과) 디스플레이심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디스플레이심사과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86조(반도체소재심사팀) 반도체소재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반도체소재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87조(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반도체조립공정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 제88조(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심사 기술분야별 특허팀 운영 규칙」 [별표1]에서 정하는 반도체제조장비심사팀 담당 특허분류의 특허ㆍ실용신안에 관한 심사와 이에 관한 기술동향조사사무 2. 특허ㆍ실용신안 심사자료의 정비 3. 특허ㆍ실용신안등록출원 및 취소환송사건에 대한 담당심사관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