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발령번호: 598
발령일: 2026년 6월 30일
시행일: 2026년 6월 30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관서(이하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제반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위임전결사항은 다른 법령에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장"이라 함은 기획조정실장,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실장 및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및 대변인을 말한다.
1의2. "국장"이라 함은 통합고용정책국장, 직업능력정책국장 및 안전보건감독국장을 말한다.
2."관"이라 함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이하 "직제령"이라 한다)에 따라 두고 있는 장관, 차관, 각 실장의 보좌기관으로 감사관, 기획관, 협력관, 정책관, 심의관 및 단장을 말한다.
3."청(지청)장"이라 함은 직제령 제20조 및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두고 있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각 지방고용노동청장 및 각 지청장(출장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3의2. "대표지청"이라 함은 지방고용노동청 사무의 일부를 지청에서 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제13조의2에 따라 정한 지청을 말한다.
4."과장"이라 함은 직제령 및 직제규칙에 따라 두고 있는 보조기관으로 그 직위가 부여된 과장, 담당관 및 팀장을 말한다.
5."소장"이라 함은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의 소장을 말한다.
6. "팀장 및 담당"이라 함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과장 또는 소장 밑에 두고 있는 소속원을 말한다. 다만, 여기서 "팀장"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고 있는 과(고용센터에 두고 있는 ‘과’를 포함한다) 및 고용센터의 분장 업무를 기능별 또는 지역별로 분담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팀의 팀장(제4호의 팀장을 제외한다)으로 직제규칙에 따른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한 팀장을 말한다.
6의2. 지방고용노동관서의 팀장은 해당 부서의 업무분장표에 팀장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그 업무분장표의 결재가 이루어진 날을 팀장으로 임명된 날로 본다.
7."부서"라 함은 실ㆍ단ㆍ과ㆍ담당관 및 팀 등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하 "하부조직"이라 한다)으로 직제령 및 직제규칙에 따라 설치된 하부조직 여부를 불문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관장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단 및 팀" 등을 포함한 하부조직을 말한다.
제4조(전결권자의 구분) 이 규정에서의 전결권자는 "차관, 실장, 국장, 관, 청(지청)장, 과장, 소장, 팀장 및 담당"으로 구분한다.
제5조(둘 이상의 부서에 걸치는 업무의 처리) ①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는 그 업무의 성질상 비중이 큰 부서에서, 비중이 같은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주관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서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판단할 수 없거나,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장이 처리할 부서를 지정한다.
제6조(전결권 행사) ①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 업무 내용이 별표상의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업무의 주관 과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② 별표에서 소관부서의 단위 및 세부업무로는 규정되지 아니하였으나 다른 부서에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로 위임전결권자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준용한다.
③ 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④ 접수문서는 별표에 따른 그 사무처리의 전결권자까지 공람하여야 한다.
제7조(전결권의 상향 및 하향처리 금지) 전결권자는 제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업무에 대한 전결권을 상향 또는 하향하여 처리할 수 없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전결 처리한 사항에 관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제7조의2(전결처리의 예외) 전결권자는 별표에 따른 본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2.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하나,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을 때
3.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실장의 책무) ①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1. 정책ㆍ기획ㆍ예산(기금 포함)ㆍ조직ㆍ법령ㆍ시설 및 법인설립 허가 업무
2. 당정 협의를 필요로 하는 업무
3. 장ㆍ차관의 결재 또는 결심을 필요로 하는 운영지원과 관련 업무
② 고용정책실장은 장ㆍ차관의 결재 또는 결심을 필요로 하는 고용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③ 노동정책실장은 장ㆍ차관의 결재 또는 결심을 필요로 하는 근로기준정책 및 노사협력정책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④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은 장관ㆍ본부장의 결재 또는 결심을 필요로 하는 산업안전예방정책 및 산업보건보상정책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⑤ 대변인은 장ㆍ차관의 결재 또는 결심을 필요로 하는 고용노동정책 관련 홍보 업무를 총괄ㆍ조정한다.
제9조(합의) ① 제8조에 따른 업무 및 다른 부서와 업무상 관련되는 사항은 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관련부서를 모두 감독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합의요청을 받은 관련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합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동의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의견을 기재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시한 의견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0조(전결권자의 책임) 전결 처리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결권자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1조(부재시 결재) 결재권자가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그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결재권자에게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장 고용노동부
제12조(전결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전결권자 중 고용노동부 본부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1"과 같다.
② "별표 1"의 위임전결사항에 있어서 국장과 장관 및 차관의 보좌기관은 실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할 수 있다.
제3장 지방고용노동관서
제13조(대표지청의 운영) ① 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고용노동행정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 사무의 일부를 지청이 분담ㆍ수행토록 하는 지청(이하 "대표지청"이라 한다)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대표지청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별표 2 제1호의1 및 제1호의2"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다만, 공무원의 전보, 임용, 겸직허가, 대우공무원 선발, 징계처분 등 인사사무(무기계약근로자 등 근무직원에 대한 인사사무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은 당해 청장이 이를 행사하되, 대표지청의 소속 공무원(대표지청이 대표하는 지청의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인사사무에 대해서는 대표지청장과의 합의를 거쳐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대표지청에서 필요한 자료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지청(제13조의2에서 정한 지청을 말한다)에서는 이를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단서에 따른 인사사무를 행함에 있어 청장 및 대표지청장 사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을 때에는 청장은 인사협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청장의 심의요청이 있는 때에는 운영지원과장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협의회를 통해 요청 사항을 심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 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청장 및 대표지청장은 통보 받은 결과에 따라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인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방법 등에 관하여는 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의2(대표지청의 지정) 제13조에 따른 대표지청은 강원지청으로 하되, 강원지청은 강릉, 원주, 태백지청 및 영월출장소를 대표한다.
1. <삭제>
2. <삭제>
제14조(전결사항) ① 제4조에 따른 전결권자 중 지방고용노동관서 각 전결권자의 전결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전결을 함에 있어 노동기준조사과, 산재예방감독과(팀)를 두지 아니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노동기준조사팀장은 산재예방감독과 등의 소관사항(직제규칙 제15조제6항 및 제9항에 따른 분장기능을 말한다)을 각각 포함하고, 노동기준조사 1과장부터 3과장 및 제주노동기준조사센터 소장은 노동기준조사과장에 준하여 소관업무를 전결한다.
③ 지방고용노동관서 고용센터에 직제규칙에 따른 「과」 단위 하부조직을 두고 있는 관서로서, ‘★’가 표시된 업무의 위임전결은 각각 「청(지청)장은 센터소장」으로, 「센터소장은 과장」으로 한 단계 하향조정하여 전결한다.
④ 고용센터 전결권자 중 「과장(팀장)」의 구분은 과장이 있는 센터는 과장, 과장을 두고 있지 아니한 센터는 팀장으로 한다. 다만, ‘팀장’ 전결사항의 업무를 팀장이 직접 담당 처리하는 경우는 ‘센터소장’이 전결한다.
⑤ 고용센터를 제외한 지방고용노동관서 위임전결사항 중 '팀장' 전결 사항의 업무를 팀장이 직접 담당 처리하는 경우는 '과장'이 전결한다.
제14조의2(업무협조) 고용센터와 지역협력과의 소관 업무 중 협업이 필요한 업무(‘▲’가 표시된 업무)는 지역협력과장 또는 고용센터소장의 협조를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제4장 노동위원회 등 그 밖의 소속기관
제15조(위임전결사항 개정 절차) ① 노동위원회ㆍ최저임금위원회ㆍ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 및 고객상담센터 (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 등 본 규정에서 「과」 단위별 위임전결 사항을 정하지 아니한 각 기관의 위임전결사항은 기관의 독립성 보장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각 기관이 자체적으로 정한다. 다만, 노동위원회의 위임전결사항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임전결사항을 정하는 경우 각 기관은 관련 「실」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련 「실」에서는 기획조정실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③ 고객상담센터가 제1항에 따라 위임전결사항을 정하는 경우 관련「실ㆍ국」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