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운영지침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발령번호: 2026-52 발령일: 2026년 6월 30일 시행일: 2026년 7월 6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및 적용 범위) ①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제4항 및 제9조제8항에 따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 중 주차장에 대한 시설현대화사업(이하 "주차환경개선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대상과 그 밖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차환경개선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② 이 지침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시행하는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이를 적용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2. "상점가"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7호 및「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 4. "상권활성화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5. "위탁관리기관"이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차환경개선사업의 관리 및 보조금 집행을 위탁한 기관을 말한다. 6. "전문위원회"란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사항에 대해 자문 및 조정, 해결, 사업비 환수 및 제재 대상ㆍ범위 결정, 고소ㆍ고발 등의 후속 조치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지원대상 및 사업 제3조(지원대상)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은 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로써 다음 각 호의 조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고, 사업추진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다. 1. 법 제65조에 따른 상인회로서 상인회 가입률이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인회 2.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장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4.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5. 법 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제4조(지원조건) ①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는 국가에서 최대 50% 이내를, 지방자치단체가 50% 이상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한다. 단, 제7조 제4항에 따라 공공 및 사설주차장의 이용을 보조해 주는 경우 해당 시장등은 사업공고시 정한 민간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선정한 인구감소지역 및 성장촉진지역에 소재하는 시장 등의 주차환경개선사업비 분담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신청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국가가 최대 60%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③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의한 지역 내 주차환경개선사업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청할 경우 국가가 최대 70%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부지 등 현물을 제공할 경우에는 현물가액을 지방비 부담금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 제5조(우선 지원대상)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고객 전용 주차장이 없는 시장 등 2. 재해로 인한 시장 등의 전년도 피해복구비 보전 3.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임대료 자율동결 합의 사항이 일정비율(동결 또는 인하 3년 이상, 대상자의 100% 동의) 이상인 시장(별지 제2호 서식 활용) 4. 상인의 화재공제 가입률이 일정규모(전체상인의 60%) 이상인 시장 5.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중장기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 6.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 없는 지역에 주차장 등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 시장 7. 건립사업 신청 시 건립 예정 부지를 미리 매입한 시장 제6조(지원대상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시장 등 주차환경개선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유통산업발전법」별표(제2조 제3호 관련)에 따른 대규모 점포(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 및 아파트 단지내에 위치한 시장 등 2. 독립 건물형태의 상점가로서 연접되어 있는 건물이 4개 미만으로 이루어진 상점가. 다만, 지상 1층 또는 지하 1층을 기준으로 50개 이상 점포가 도로방향으로 들어선 상점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사실상 시장기능을 상실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향후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 없는 시장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한 활성화 수준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된 시장 등(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외부 전문기관의 활성화 용역을 거쳐 중장기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5. 화재안전점검 결과 불량시설로 지적되어 개선권고를 받았음에도 개선이행을 2회 이상 미실시(공용부문 시설개선에 한하여 적용)한 시장은 동 사실을 발견한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 한다. 6.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어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및 반환된 시장 등. 이 경우 해당 시장 등은 해당 사유 발생 다음연도부터 3년간 지원을 제한한다. 7. 사업 공고일 현재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인 시장등으로 공고연도의 말까지 사업이 완료(정산보고서 제출) 되지 않은 시장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6조제2항에 따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점검결과 운영지침을 중대하게 위반한 시ㆍ군ㆍ구 및 시장 등에 대해서는 위반사항을 발견한 다음년도부터 다음 각 호의 제한기간 동안 지원을 제외할 수 있으며, 중복 위반시 제한기간을 합산하되 최대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절차를 따르지 아니한 시ㆍ군ㆍ구 가. 사업 변경금액 20억원 이상 : 3년 나. 사업 변경금액 10억원 이상 : 2년 다. 사업 변경금액 5천만원 이상 : 1년 라. 사업기간 연장 사전승인 미실시 : 1년 2.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집행 규정을 위반한 시ㆍ군ㆍ구, 시장 등 : 3년 3. 제24조에 따른 주차장 시설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규정을 위반한 시ㆍ군ㆍ구, 시장 등 : 1년 ③ 전년도 지원사업의 실집행률이 50%미만인 시ㆍ군ㆍ구는 다음연도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적격성 검토 위원회(또는 시ㆍ도 선정위원회) 심사결과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 등의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상인 또는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주차장시설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각 항과 같다. ① 고객전용주차장이 없는 시장 등에 공영주차장(이하 ‘주차장’)의 신규 설치를 지원할 수 있고, 이미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 추가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주차장 시설을 설치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은 상인 또는 고객이 이용할 수 있는 인접지역에 위치한 것을 말하며, 당해 시장 등의 고객이 주로 이용하지 않거나 인근 주민이 주로 사용하는 곳은 지원할 수 없다. 2. 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도보로 100m 이내의 거리에서 부지를 매입하여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비자의 방문거리 특성 등을 사전 조사한 후 설치를 추진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1㎞이내에서 접근하는 경우 대규모 주차장보다는 최소한의 수요만 반영ㆍ지원하여야 한다. 4. 주차장 이외의 시설과 함께 시장 등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경우, 「주차장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설치 하는 주차장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시장 등의 인접 지역에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가용공간이 없는 경우에 시장건물 지하공간 매입 등을 통해 지하주차장 등을 조성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설치 하는 지하주차장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시장 등의 주차장이 노후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의 개선 및 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 등의 인근에 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 주차환경개선사업 이외의 자본으로 설치된 공영주차장과 사설주차장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절차 제8조(예산편성절차)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합동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현장평가, 제13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시장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선정 결과에 대한 적격성 검토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 및 금액을 검토할 수 있다. 제9조(사전준비)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연도에 지원할 시장 등의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하기 전 사업 추진방향,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 사업효과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연도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시, 해당 시장 등의 주차장 지원계획을 포함한 법 제7조 따른 "지역추진계획"을 토대로 신청하여야 한다. 단, 총사업비 1억원 미만의 개보수는 제외한다. ③ 주차장 건립의 경우 부지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미이행 사업은 원칙적으로 지원이 불가하다. 다만, 해당연도 중 사전이행절차 완료 등 집행가능성 입증시에는 지원할 수 있다. ④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에 따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비율 이상의 이해관계자 및 시장등 상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단, 주차장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이해관계자의 동의는 생략할 수 있다. 1.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경우: 80% 2. 공영주차장을 개보수하는 경우: 60% 3. 주차장 사용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60% ⑤ 제3항에 따른 동의자 수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을 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그 수인을 1인으로 보되, 그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의 소유자 총수의 5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물로서 외관상 1동의 건축물이나 내부적으로는 각기 구조상 구분되어 있고, 그 구조상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각기 소유권이 다른 형태로 되어 있는 집합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의 대지가 공유로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그 구분 소유자 각자를 1인으로 본다. 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참여할 경우에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지원효과 평가(이하 "활성화 수준평가"라 한다)를 미실시한 곳은 사업 신청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실시하는 활성화 수준평가를 완료하여야 한다. ⑦ 완료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는 자금의 수요단계별로 예산을 분할 편성(1차년 부지매입비, 2차년 시설공사비 등)하여야 한다.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에 따라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 완료한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전 컨설팅 실시 등) ① 시장 등이 해당연도 또는 연차사업으로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주차장 건립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사업추진 방향에 대한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을 거쳐 사업을 신청하여야 하며, 이때 사전컨설팅이나 연구용역은 3년 이내에 실시한 사전컨설팅 또는 사업규모의 적정성(예산, 주차대수 등), 사업 시행결과가 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사업추진 관련 법률 검토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청한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총사업비가 200억원을 넘는 경우(중앙투자심사 대상)에는 사업규모의 적정성, 사업 시행 결과가 시장 등과 지역에 미치는 영향, 경제성평가 결과, 주차장 운영방안 등이 포함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결과보고서를 사업 신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전컨설팅 등은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신청)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업신청 시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사전컨설팅 또는 연구용역보고서, 이해관계자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사업추진 동의서(별지 제4호 서식), 부동산 매매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 사업비 산출 견적서, 시장 등록증, 상인회 등록증, 관리ㆍ운영계획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신청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현장평가) 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사업 신청 시장 등에 대하여 관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속공무원과 합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현장평가표(민간전문가 구성시 시설, 경영ㆍ마케팅분야 각 1인 포함)와 별지 제7호 서식의 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평가표 및 총괄표는 지역별 특성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일부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시장 등의 적격 여부(제6조에 따른 지원제외 여부, 제9조~제10조에 따른 사전준비 여부, 제11조의 신청서류 구비여부 확인) 2. 사업의 효율성 3. 사업추진 가능성 4. 시장활성화 수준 5. 가ㆍ감점 : 사업 공고시 공고된 가ㆍ감점 사항 확인 ② 현장평가자 및 감독자는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현장평가 점수를 확인한 뒤 별지 제6호 서식의 현장평가표에 서명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현장평가 결과를 선정위원회 개최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제13조(선정위원회) ① 시ㆍ도지사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공정한 지원대상 시장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2. 신청사업의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3. 주차환경개선사업의 우선 지원 순위 결정 4. 제24조에 따른 주차장 관리 준수여부 및 제26조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여부 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다만,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자는 위원에서 제척한다. 1. 시ㆍ도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담당과장 2. 해당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과장 3.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현장평가 수행 전문가 4. 전국상인연합회 시ㆍ도 지회장(제척 사유 발생시 사업을 신청하지 아니한 상인조직 대표 중 한 사람) 5. 기타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선정위원회의 의사정족수는 위원의 1/2이상 참석을 원칙으로 하며, 참석위원의 2/3을 의결정족수로 한다. ⑤ 선정위원회의 안건심의, 절차, 사무처리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⑥ 선정위원회에서는 현장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의 의견을 반영하고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시장 등을 선정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는 주차환경개선사업 심사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출한 지원 대상 시장 등이 연구용역 및 컨설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반드시 제외하여야 하며, 연구용역 및 컨설팅 자료가 해당사업에 대한 분석 및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아야 한다. ⑧ 삭제 제14조(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예산타당성 검토)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지원대상 시장 등 및 사업내용에 대해 적격성 검토 위원회를 개최하여 적격여부 및 예산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검토 결과가 적정으로 통보한 것에 한하여 예산편성안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적격 지원대상으로 통보한 시장 등 및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변경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최종 예산편성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5월 31일까지 제출한다. 제14조의2(지원시장 선정 취소)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업의 정상적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사업신청서, 제출서류 등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허위(거짓)로 확인된 경우 2. 외부압력, 허위, 청탁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선정된 것이 확인된 경우 3.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4.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고,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전문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보조금 지급 및 집행 제15조(지급신청) ① 시ㆍ도지사는 신청기간 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위탁관리기관이 제출한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타당한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 능력유무 ②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제9~10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비를 확보한 증빙서류(예산편성서) 또는 예산확보 확약서 2. 이해관계자 동의서(주차장 예정부지 인근 주민 및 상인, 주차장 부지내 건물 내 임차인 등) 3. 부지확보서류 또는 당해연도 집행가능성 입증서류(매매동의서 등) 4. 대상자의 5분의 4이상 서명한 사업추진 동의서 5. 지방비 투융자심사 결과서 또는 계획서 6. 사업계획서 및 연차별투자계획이 포함된 지역추진계획 7. 기타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 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신청서 등을 제출할 때, 보조금의 비목이 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인 경우에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으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16조(위탁관리기관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지역의 주차환경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해 위탁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위탁관리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전통시장 관련 업무, 주차장 건립 및 관리 등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으로 정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위탁관리기관의 지정 또는 취소하는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위탁관리기관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위탁을 받아 보조금을 관리하는 때에는「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보조사업자로서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지급결정 및 자금배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체 없이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보조금 지급결정 후 보조사업자(「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보조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사전준비 절차 이행 정도를 고려하여 자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하거나 후순위로 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장 등은 자금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1. 지방비를 100% 확보한 곳 2. 부지 확보가 완료된 곳 ④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장 등은 자금을 후순위로 배정할 수 있다. 1. 지원사업 집행율이 전국 평균 이하인 곳 2. 보조금 지급결정 후 사업이 취소된 곳 3. 주차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감사원 또는 외부기관 등으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곳 ⑤ 주차장 설치에 2년이상이 걸리는 연차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사업비 집행률이 저조하면 다음년도 사업비를 감액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8조(보조금 집행) ① 사업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직접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위탁관리기관에게 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위탁관리기관은「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계약관련 법률을 준용하여야 하며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기준」 및 시ㆍ도의 「예산편성 방침」에 따라 집행하여야 한다. ③ 주차환경개선사업의 보조금은 당해 시설의 설치에 직접 소요되는 연구조사비,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감리비, 토지매입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자본형성적 경비와 시설부대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기준(행정안전부 훈령)에 따라 편성한 시설부대비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조달계약수수료, 공고료, 공공요금, 수용비, 현장담당공무원의 여비, 등 해당 공사 이행과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최소한의 비용을 집행할 수 있고, 위탁관리기관이 집행을 위탁받아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사업 집행에 필요한 간접비를 정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조금 지급 전이라도 지방비를 활용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연구조사비 등은 우선 집행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건축허가, 소방심의, 교통심의, 지하매설물 심의, 디자인심의 등 각종 인ㆍ허가를 사업 실집행부서에서 각 인허가 담당부서에 일괄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장의 이용보조를 지원하는 경우 월별로 정산하여 집행한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장의 개ㆍ보수를 지원하는 경우 사업 공정률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한다. 제5장 사업변경 및 실적보고 제19조(사업변경)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위탁관리기관이 사업추진 중 부득이 사업내용을 변경하지 않고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변경은 2회(부지변경 포함의 경우 3회)로 제한한다. 1. 당초 계획대비 주차장 규모(주차면수, 사업비 등) 및 주차장 형태(평면, 타워, 지하 등)가 변경되는 경우, 부지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총사업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사업내용 전체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경유(시ㆍ도 의견첨부)하여 해당 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사업변경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명시된 사유 이외의 변경, 제1호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사업 변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사업변경을 승인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 및 해당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변경 승인 요청을 받은 각 기관의 장은 14일 이내에 승인 가부를 요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주차장 규모가 변경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지방비를 감액하여 국비지원 비율이 50%를 초과하도록 사업변경을 할 수 없다. ④ 제1항 제1호의 변경사유 중 주차장 규모, 부지 위치의 변경, 사업내용 전체가 변경되는 경우의 변경절차는 제9조부터 제12조의 신청 절차를 준용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사업변경 승인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당하게 사업변경 후 집행하는 경우, 제6조 제2항에 따라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보조금의 이월) ① 지방자치단체장 및 위탁관리기관은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3. 그 밖에 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장이 국고보조금을 이월할 경우에는 당해연도 12월 15일까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이월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방자지단체장이 제출한 이월명세서를 검토하여 이월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실적보고 및 정산)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위탁관리기관은 사업을 완료한 때, 사업비 이월 신청을 하고자 할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위탁관리기관의 집행 및 정산에 대하여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1. 사업이 완료한 때에는 완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실시하고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정산(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2.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다음연도 1월까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되, 사업비 이월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12월 15일까지 제출 ② 제1항 제1호의 보조사업 정산(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지출내역서 및 제23조 제3항~제5항에 따른 지분등기 및 재산등록 사항, 사업완료 전ㆍ후 형태의 모습을 각 시설물별로 방향을 달리하여 촬영한 사진(5매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위탁관리기관은 매월말까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월별 주차환경개선사업 집행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를 경유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위탁관리기관이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허위의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해당 보조금을 환수하고, 제6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산(실적)보고서를 제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위탁관리기관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제2항에 따라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을 시ㆍ도지사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에 반납하여야 하며, 반납 완료한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6장 사후관리 제22조(취득 및 관리) ①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소유권 및 관리ㆍ수익권을 갖고 관리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관리가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②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국고에 반납 및 지방자치단체로 귀속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국유재산법 시행령」제9조 제1항에 따라 지분취득비로 취득한 토지, 건물 등은 국비 보조비율 만큼 국가 소유권을 지분등기 하여야 한다. 또한, 지분등기 및 관리 절차에 필요한 행정사항은(협의취득 합의서 직인 날인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지역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분등기를 완료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에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기부 등본 2. 토지 취득금액 증빙서류[별표1] 3. 건물 취득금액 증빙서류[별표1]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제1항에 따라 국가보조금(자치단체자본보조, 자치단체경상보조 등)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을 취득 후 15일 이내에 보조금시스템(e-나라도움)을 통해 ‘중요재산’으로 등록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 따라 보고한 중요재산 현황에 대해 보고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제23조(주차장 시설 위탁운영)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시설을 「주차장법」에 따라 제정한 조례에 따라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전통시장법」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인회, 시장관리자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수익이 발생하는 주차장 시설을 무상으로 위탁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입과 지출 추계 등을 통해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곳은 무상으로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위탁받은 자는 사용료의 징수와 수익금 사용 등 수입과 지출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정한 조례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상인회, 시장관리자 등이 주차장을 운영하는 경우 운영 수익금을 주차장의 설치ㆍ관리 및 운영,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지원사업의 민간자부담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장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ㆍ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ㆍ위탁계약서에는 지도 감독 권한과 부정행위시 계약해지, 수익금에 대한 정산 관련 조항을 포함하여야 하고, 매년 수익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주차장을 운영한 경우 해당 금액 환수 및 제6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다. 제24조(설치물의 존속기한) ① 보조금을 지급받아 주차환경개선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은 설치일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과 같이 본래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당해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철거, 훼손, 이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 주차장(평면형, 타워형, 건물형, 지하주차장 등) 및 관련 부속건축물(화장실 등) : 10년 2. 소모성 설비 : 5년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장 시설물 재질의 특성, 시설물의 안전도 등을 감안하여 제1항의 기준연수의 축소ㆍ조정이 필요한 경우, 별도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주차장 시설물의 존속기한은 시설물의 설치ㆍ완공일로부터 계산하며, 철거ㆍ훼손 등의 시점은 철거ㆍ훼손 착수일 또는 사실상 시설물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시점으로 한다. ④ 주차장 시설물은 존속하고 있으나, 시장정비사업 또는 시장전체를 폐업할 목적으로 영업중단, 점포철수 등을 함에 따라 정상적으로 활용이 되지 않는 상태는 존속기한으로 볼 수 없으며, 시장 등이 통상적인 영업을 하면서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을 말한다. ⑤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 훼손, 이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를 거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천재지변, 화재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도시광역개발,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시장 등을 포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영방식 도시개발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⑥ 당해 시장 등의 토지건물 등 소유자의 시장정비사업 추진, 시장 등의 철거 또는 대수선 공사, 도시재정비사업을 위하여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안의 행위제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위를 허가하여 시행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 시설물의 잔존기한에 해당하는 가액(감가상각비는 제외) 중 국비와 지방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할 경우 철거, 훼손 등을 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반납의 처리방법은 주차장 시설물을 설치하는 날을 기준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회수하여 국비ㆍ지방비의 매칭비율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⑧ 시장정비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차장 시설물 본래의 기능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정비사업 절차의 진행 및 준비행위 등을 할 수 있다. ⑨ 제1항 제1호, 제2항, 제5항 제2호~제3호에 따라 국고보조금으로 건립된 주차장을 철거 및 훼손하여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시장 등에 대한 주차장 건립 지원을 제한한다. 제25조(점검ㆍ평가ㆍ교육 및 자료제출)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을 실시한 상권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로 하여금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위탁관리기관이 집행하고 있는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행정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중이거나 사업이 완료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집행ㆍ정산점검 및 주차장 관리운영 현황 점검 사항에 대해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위탁관리기관, 사업을 실시한 시장 등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위탁관리기관의 보조금 사업의 계획 및 집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하고 집행상 발생하는 각종 애로 민원사업에 대한 해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위탁관리기관은 주차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사업을 실시한 시장 등을 대상으로 실태를 조사하거나 서류의 열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위탁관리기관은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인 주차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시장 등에 대하여 상인회 등 상인조직으로 하여금 사업완료 다음연도부터 5년간 매년 1회씩 매출액ㆍ임대료 증감, 고객ㆍ상인 만족도 등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토록 하고, 그 결과를 제2항에 따른 집행ㆍ정산점검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기한을 정하여 제5항에 따른 사업성과 조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음에도 제출하지 아니한 시ㆍ군ㆍ구 및 시장 등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규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⑦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시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서 사업추진 개요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6조(시장분쟁조정위원회 운영) ① 주차환경개선사업 추진시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ㆍ도에 법 제58조에 따른 시장분쟁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시장분쟁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해결한다. 1. 시장상인간 분쟁 2. 점포소유주와 임차상인간 분쟁. 특히 주차환경개선사업 신청시 제출한 임대료동결 합의서 이행과 관련된 분쟁 3. 시장과 인근 주민간 분쟁 4. 기타 이해관계자간 분쟁 ③ 시장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운영, 조정의 효력 등은 법 제59조부터 제6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분쟁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시 시장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장 제재 및 전문위원회 제27조(제재 처리 절차) ①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지원시장 또는 사업추진주체가 이 사업 추진 중 법령, 지침, 협약, 계약사항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제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ㆍ군ㆍ구 및 시장등에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제재의 제목 2. 제재 대상 기관의 명칭 및 주소 3. 제재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제재의 내용 및 법적 근거 4. 의견제출기한(10일이상 고려)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 제재 대상은 제2항의 사전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을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제출할 수 있다. ④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재 대상이 제3항에 따라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제출한 의견에도 불구하고 제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재 여부를 결정하고 처분 내용을 제재 대상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재 대상은 처분통지일로부터 10근무일 이내에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제출된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2차 전문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⑥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제재 내용을 제재 대상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신청 후 개최한 최종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최종 전문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제재 대상에 대해 보조금법 제31조~제33조의2에 따라 환수, 사업참여제한, 수사의뢰, 고소, 고발 등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8조(전문위원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조정, 해결, 사업비 환수 및 제재 대상ㆍ범위 결정, 고소ㆍ고발 등의 후속조치 등을 심의ㆍ의결할 목적으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담당부서의 장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은 법률, 회계, 세무 등 해당 사안에 대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 1. 사업과 관련한 민원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 2. 제재, 환수 및 고소ㆍ고발 등 후속조치에 대한 심의ㆍ의결 3. 협약 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심의ㆍ의결 4. 사업과 관련한 법률 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5. 이의신청에 대한 최종 심의ㆍ의결 ④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의결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제재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협약 및 계약해지ㆍ해제, 환수, 고소ㆍ고발 건의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후속 처리한다.     보 칙 제29조(재검토 기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431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