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정신건강센터 안전보건관리 규정

소관부처: 국립정신건강센터 발령번호: 378 발령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에 의거 국립정신건강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 증진하고 각종 재해를 예방하여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도급"이란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한다. 6.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센터장이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센터에 근무하는 근로자 및 사내도급사업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업무에 적용한다. ② 동 규정은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할 수 없다. 이 경우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반하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안전보건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안전보건업무의 우선적 조치) 센터 내 모든 작업 및 관리에 있어 안전제일을 원칙으로 하며, 사고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 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우선적으로 조치한다. 제5조(재해예방 책임 및 의무) ① 국립정신건강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한편,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3. 센터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근로자는 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한 공동책임을 지고 안전수준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는 이 규정의 목적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 관계 법령 및 이 규정에서 정하는 모든 안전보건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자가 실시하는 사고 및 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6조(안전보건조직) ① 센터 안전보건 수행을 위한 조직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안전보건 관계자 임명 등)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센터장이 수행하며 관리감독자는 각 부서의 부서장과 일부 부서에서 지정한 팀장이 수행한다. ② 센터는 안전보건 관계자가 본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기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센터의 안전보건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자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센터의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ㆍ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6.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8.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른 안전관리자와 동법 제18조에 따른 보건관리자를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관리감독자) ① 관리감독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안전보건업무를 관리감독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지휘ㆍ감독하는 작업(이하 이조에서 "해당작업"이라 한다)과 관련된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 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산업보건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의 지도ㆍ조언에 대한 협조 6.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라 실시되는 위험성평가 관련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및 그 결과에 따른 개선조치의 시행 7. 그 밖에 해당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관리자) ① 안전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ㆍ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동법 제8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구입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센터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5. 센터 내 순회점검ㆍ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8.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센터장은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또는 휴일 근로 등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고려하여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⑤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⑥ 센터내에 안전관리를 위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없거나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특성상 업무 부여가 적당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센터가 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안전관리전문기관과 업무협조를 할 수 있도록 안전업무담당자를 둔다. ⑤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제3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다. 제11조(보건관리자) ① 보건관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및 영 제22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조언ㆍ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ㆍ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근로기준법 중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산업안전보건법 제84조제1항의 부분 본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동법 제89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3.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4.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5. 센터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6.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사 또는 간호사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다. 부상ㆍ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7.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 점검과 작업 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8. 센터 내 순회점검, 지도 및 조치 건의 9.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10.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11.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ㆍ지도 12.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13.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③ 센터장은 보건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ㆍ장비ㆍ예산, 그 밖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또한 의사 또는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1. 건강관리실 : 근로자가 쉽게 찾을 수 있고 통풍과 채광이 잘되는 곳에 위치하여야 하며, 건강관리 업무의 수행에 적합한 면적을 확보하고, 상담실ㆍ처치실 및 양호실을 갖추어야 한다. 2. 상하수도 설비, 침대, 냉난방시설, 외부 연락용 직통전화, 구급용구 등 ④ 센터내에 보건관리를 위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없거나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특성상 업무 부여가 적당하지 않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센터가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보건관리전문기관과 업무협조를 할 수 있도록 보건업무담당자를 둔다. ⑥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업무수행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제3항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안전ㆍ보건관리전문기관 및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관리규정 및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다. ⑦ 센터장은 보건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ㆍ지도를 받을 수 있다. 제12조(산업보건의) ① 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센터에 산업보건의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1. 의사를 보건관리자로 선임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 ② 산업보건의는 외부에서 위촉할 수 있다. ③ 산업보건의의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로서 작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예방의학 전문의 또는 산업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산업보건의의 직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다. ⑤ 센터장은 산업보건의를 선임하거나 위촉했을 때에는 선임하거나 위촉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직무 및 활동) ①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위촉 및 해촉에 대한 사항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에 따른다. ②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우리 센터에서의 직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에 따르되, 타사업장 명예감독관의 우리 센터에 대한 출입은 센터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4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① 센터장은 센터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한다. ②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위원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부위원장은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을 호선할 수 있다. 2. 사용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위원장) 나. 부위원장 다. 산업보건의(산업보건의가 선임되어있는 사업장에 한정한다) 라. 보건관리자 마. 안전관리자 바. 센터장이 지명하는 4명 이내의 각 부서의 장 3. 근로자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가. 근로자대표(공무원 및 공무직 각1명) 나.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센터 내 근로자 4.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 시설팀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회의는 사용자위원 및 근로자위원 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지위의 사람 중 1명을 지정하여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인과 대리인은 별표 2의 위임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2.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제1항제6호의 규정 중 중대재해에 관한 사항 3.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도입한 경우 안전 및 보건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 4. 시설 및 환경과 관련된 안전관리(연간계획 수립ㆍ시행, 유지, 사고 발생 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소방계획서 작성 등 화재안전관리에 관한사항 6.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⑦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에 따른 명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및 본 규정에 반하는 내용으로 심의ㆍ의결해서는 아니된다. ⑧ 센터장과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ㆍ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⑨ 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에게 직무와 관련한 사유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⑩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제6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 동 위원회에서 의결하지 못하였거나, 의결된 사항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 등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의 합의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중재기구를 두어 해결하거나 제3자에 의한 중재를 받아야 한다. ⑪ 제10항에 따라 중재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업주와 근로자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⑫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1. 개최 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 내용 및 의결ㆍ결정 사항 4. 그 밖의 토의사항 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내용 등 회의 결과와 중재 결정된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1. 사내방송, 사내보 및 사내인트라넷 2. 게시판 게시 3. 자체 정례조회 4. 그 밖의 적절한 방법 제15조(직원안전위기대응반) ① 센터내 폭언ㆍ폭행ㆍ협박ㆍ위해물질 반입 및 기타 직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장 직속 직원안전위기대응반을 구성ㆍ운영 한다. ② 직원안전위기대응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반장을 포함한 연관 부서원 최소 6인으로 구성한다. 2. 직원안전위기대응반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부위원장이 맡는다 3. 구성원은 총무과장, 성인정신과장, 간호과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로 하며 기타 구성원은 안건에 따라 반장이 임명한다. 4. 직원안전위기대응반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보건관리자가 된다. ③ 반장은 분기마다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반장은 업무를 총괄한다. ⑥ 직원안전위기대응반은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직원안전위기대응 체계의 관리 및 운영 2. 위기상황 발생 시 지휘 및 관리 가. 사건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상황 전파 나. 경찰ㆍ소방 등 유관기관 협력 체계 구축 다. 직원 보호조치 및 사후 지원 라. 기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반장이 정할 수 있음 3. 위기대응 교육 및 모의훈련 계획 수립ㆍ시행 4. 기타 직원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사고 발생 후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개선사항 관리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6조(안전보건교육) ① 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소속 근로자에게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② 안전보건교육은 센터내 안전보건교육과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한 직무교육으로 구분한다. ③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센터내 안전보건교육은 정기교육, 신규채용자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안전보건교육으로 구분한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은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교육으로서 신규교육,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⑤ 센터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매해마다 연간 안전보건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센터장의 결재를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제17조(정기교육) ① 센터는 근로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기적으로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다. 1.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이상 2.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 연간 16시간 이상 ② 제1항의 안전ㆍ보건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제1항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라.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마.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사.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하는 관리감독자 가. 작업공정의 유해ㆍ위험과 재해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나. 표준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다.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라.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마. 유해ㆍ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바.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사.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아.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자.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제18조(신규채용자 교육) ① 센터는 신규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담당업무 종사 전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근로자 : 8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계ㆍ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2.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3.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4.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5.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6.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7.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8.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9조(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① 센터는 작업내용을 변경하여 근로자를 배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 대하여 배치 전 해당 업무와 관련되는 안전ㆍ보건에 관한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1. 근로자 : 2시간 이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ㆍ보건교육의 내용은 제16조제2항과 같다. 제20조(특별안전보건교육) ① 센터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5(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별 교육내용)에서 제1호라목 중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시키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이하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시간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 16시간 이상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교육은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을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교육 대상 작업이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 2시간 이상으로 단축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⑤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제16조(신규채용자 교육), 제17조(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물질안전보건교육)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ㆍ사용ㆍ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화학물질의 유해ㆍ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제22조(직무교육) 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에 관한 직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당해 연도 직무교육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년도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안전관리자 3. 보건관리자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직책의 직무교육 시간과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신규교육 : 6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나. 보수교육 : 6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2.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가. 신규교육 : 34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보건관리자가 의사인 경우에는 1년 이내) 나. 보수교육 : 24시간 이상, 신규 또는 보수교육 이수 후 매 2년이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후 3개월 사이 ③ 제1항과 제2항의 직무교육을 받고자하는 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직무교육 수강신청서를 직무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보건교육강사) ① 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해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안전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4.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에서 보건관리자의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5. 산업보건의 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중 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② 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 교육기관으로부터 교육 확인서를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제24조(교육기록 및 보존) 안전ㆍ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일지(또는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장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25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① 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에 따라 수급인 근로자가 센터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센터의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는 사업의 종류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ㆍ권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다. 제26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센터는 수급인 근로자가 센터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구 착용의 지시 등 수급인 근로자의 작업 행동에 관한 직접적인 조치는 제외한다. 제27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① 센터는 수급인 근로자가 센터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센터와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 순회점검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 등 지원 4.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의 실시 확인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ㆍ폭발, 토사ㆍ구축물 등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한 경우 6. 위생시설 등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의 제공 또는 센터가 설치한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② 제1항에 따라 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자신의 근로자 및 수급인 근로자와 함께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부터 제82조에 따른다. 제28조(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작업을 수행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83조에 따라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 한다. 1. 폭발성ㆍ발화성ㆍ인화성ㆍ독성 등의 유해성ㆍ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중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및 별표 12에서 정하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ㆍ사용ㆍ 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ㆍ증류탑ㆍ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7에서 정하는 설비를 개조ㆍ분해ㆍ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 2. 제1호에 따른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3. 질식 또는 붕괴의 위험이 있는 작업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4조에서 정하는 작업 ② 센터가 제1항에 따라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인이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센터는 수급인이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수급인은 제2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센터가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급 작업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9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① 센터는 수급인 근로자가 센터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동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센터는 제27조제1항 각 호의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에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면 수급인에게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급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5장 작업장 안전관리 제30조(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센터의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 제31조(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 근로자는 제41조 및 제61조에 따른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정하는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2조(표준안전작업지침) ①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에 따라 센터내 모든 작업은 작업별로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에 상응하는 표준안전작업지침을 작성하여 당해 작업부서의 근로자가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표준안전작업지침에 의해 작업토록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작업지침을 보완하고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는 충분한 교육을 실시토록 한다. 1. 기계 설비의 신규 도입 또는 작업 시설을 변경할 때 2. 동일한 작업에서 안전사고가 계속적으로 발생할 때 3. 기계ㆍ설비의 이상 발생으로 인한 수리ㆍ개조 등의 작업이 발생할 때 제33조(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①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는 작업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 점검 및 순찰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점검의 점검횟수는 작업장 전반에 대한 안전보건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점검방법은 센터에서 규정한 별도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그 결과를 보존하고, 점검할 내용은 다음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기계ㆍ기구 장치의 청소ㆍ정비 및 안전장치의 부착상태 2. 전기시설의 스위치, 조명, 배선의 이상 유무 3. 유해ㆍ위험물, 생산원료 등의 취급, 적재 및 보관상태의 이상 유무 4. 근로자의 작업 상태 및 작업수칙 이행 상태 5.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안전표지판의 설치 상태 6. 정리ㆍ정돈, 청소, 복장 및 자체 일상 점검 상태 7. 화재예방 상 필요한 설비의 유지관리 상태 8. 안전보건관계규정 등의 이행 여부 9. 그 밖의 안전보건관리상 필요한 조치가 요구되는 사항 ④ 모든 근로자는 작업 전 일상점검 및 작업 후 정리정돈을 철저히 한다. ⑤ 점검결과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이 발견되었을 때 점검자는 즉시 당해 근로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근로자는 즉시 이 시정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① 누구든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에서 정한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는 유해ㆍ위험 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ㆍ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하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③ 센터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과 근로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9조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관리책임자 지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20에서 정한 위험기계ㆍ기구를 사용시에는 당해 기계ㆍ기구의 방호장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및 정비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6조(안전검사) ① 센터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ㆍ설비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제1항에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경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안전검사 고시에 맞는지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5조에 따른 경우에는 안전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2조에 따라 인정받은 자율검사프로그램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대하여 안전에 관한 성능검사(이하 "자율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98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한다. 제37조(안전검사합격증명서 부착) 센터장은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증명서를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38조(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의 사용 금지)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제33조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 대상기계 등 제39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해당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에 별도의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고 사용하도록 한다. ③ 위험물질 보관 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자 외 출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위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도록 하고, 해당 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40조(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관리감독자 등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1조(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① 센터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ㆍ시설ㆍ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ㆍ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ㆍ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8조부터 제40조에 따른다. 제42조(안전조치)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기계ㆍ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② 센터장은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ㆍ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제43조(교통재해 예방) ① 센터내 주행하는 모든 차량은 소정의 주행로와 제한속도를 엄수하여야 한다. ② 센터내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은 구내 주행하는 차량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표시되어있는 소정의 통로 및 횡단장소(통행로)를 반드시 이용하여야 한다. ③ 주행로를 이탈하여 자재를 하차, 상차, 적재 등의 작업을 실시하려는 경우 반드시 유도자의 안내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주행로 진입을 위한 경우에도 유도자의 안내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도록 한다. ④ 근로자는 업무를 위해 도로를 자동차로 주행하는 경우 반드시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 ⑤ 기타 작업장 내에서 교통재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사항은 노사협의회 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을 통한 협의 후 결정하도록 한다. 제44조(비상조치 계획) ① 센터장은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조치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비상조치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비상조치를 위한 인력 및 장비보유 현황 2. 사고발생시 각 부서, 관련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3. 사고발생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절차 4.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훈련 계획 5. 비상시 대피절차 6. 재해자에 대한 구조 및 응급조치 절차 7. 사고발생시 또는 비상대피시 보호구 착용 지침 8. 대피 전 주요 공정설비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대상과 절차 9. 비상대피 후 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10. 비상조치계획은 소방대비조치계획을 활용할 수 있으나 필요한 사항은 반드시 추가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하도록 한다. 제45조(피난 및 대응훈련) ① 센터장은 비상사태 상황별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ㆍ보완하도록 한다. ② 피난 및 대응훈련은 센터 사정에 따라 화재재해예방훈련과 병행ㆍ추가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46조(비상연락시스템 구축) ① 센터장은 비상사태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이를 항상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비상연락체계는 센터 내부 외에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47조(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① 센터장은 발암성 물질 등 근로자에게 중대한 건강장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유해인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는 작업장 내의 그 노출 농도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하는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해인자를 취급하거나 정화ㆍ배출하는 시설 및 설비의 설치나 개선이 현존하는 기술로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과 설비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 3.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하는 임시 작업과 단시간 작업의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센터장은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유해인자의 노출 농도를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장 작업장 보건관리 제48조(작업환경측정) ① 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에 따라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하는 작업장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186조에서 정하는 작업장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187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사업장에서 수급인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센터가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자로 하여금 작업환경측정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26조에 따라 지정받은 기관(이하 "작업환경측정기관"이라 한다)에 위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 중 시료의 분석만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근로자대표(수급인의 근로자대표를 포함한다)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시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⑤ 센터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센터로부터 작업환경측정을 위탁받은 작업환경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후 그 결과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⑥ 센터장은 작업환경측정 결과를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또는 건강진단의 실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작업환경측정결과에 대한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작업환경측정을 위탁하여 실시한 경우에는 작업환경 측정기관에 작업환경측정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⑧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작업환경측정의 방법ㆍ횟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89조 및 제190조에 따른다. 제49조(일반건강진단) ① 센터장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일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이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② 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 또는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건강검진기관(이하 "건강진단기관"이라 한다)에서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일반건강진단의 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50조(특수건강진단 등)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센터장이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에 대하여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2에서 정하는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및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② 센터장은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 전 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3조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해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 보건관리자 등이 센터장에게 건강진단 실시를 건의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05조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5조제1항에 따른 특수건강진단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시기ㆍ주기ㆍ항목ㆍ방법 및 비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51조(건강진단에 관한 센터장의 의무) ① 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하면 근로자대표를 참석시켜야 한다. ② 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직접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한 건강진단기관에 건강진단 결과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 근로자의 건강진단 결과는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 ③ 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결과를 근로자의 건강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④ 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에 의해 건강진단의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작업 장소 변경, 작업 전환,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의 제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시설ㆍ설비의 설치ㆍ개선 등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조(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9조부터 제131조에 따라 센터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센터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건강진단기관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센터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센터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3조(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① 센터장은 감염병, 정신질환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라 근로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근로자가 건강을 회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4조(유해물질 취급 및 관리) ① 센터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경우 해당부서를 유해물질 취급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해당부서의 관리책임자는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을 지휘하고 환기설비의 이상유무 점검 및 보호구 착용 상황을 감시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해당부서의 관리책임자는 관리대상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관계 근로자외의 사람의 출입을 금지시키거나 그 뜻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그 밖에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0조에서 제511조를 참조하여 준수하도록 한다. 제55조(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① 센터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높은 기압에서 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하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6조(안전보건 보호구) ① 센터는 작업환경과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해당 작업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근로자는 작업환경과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할 권리와 의무가 있으며, 센터에서 제공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근로자는 그 보호구를 착용하여야한다. ④ 센터는 이 규칙에 따라 보호구를 지급하는 경우 상시 점검하여 이상이 있는 것은 수리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는 등 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결을 유지하는 안전화, 안전모, 보안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센터장은 방진마스크의 필터 등을 언제나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⑥ 센터장은 보호구를 공동사용 하여 근로자에게 질병이 감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인전용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7조(작업복 지급 및 착용) ① 센터는 모든 근로자에게 작업환경과 작업여건에 적합한 작업복을 지급하고 이를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작업별 작업복의 종류, 지급기준, 지급주기는 별도로 정한다. ③ 모든 근로자는 센터에서 규정한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하여야 하고, 센터에서 제공하지 않은 작업복을 착용하고 작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8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① 센터장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상당한 지식이나 숙련도가 요구되는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하는 작업의 경우 그 작업에 필요한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사람에게 그 작업을 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ㆍ면허의 취득 또는 근로자의 기능 습득을 위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자격ㆍ면허ㆍ경험ㆍ기능, 제2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요건 및 지정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한다. 제59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①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려는 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작성하였거나 산업안전보건법 제111조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제공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 내에 이를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의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센터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근로자를 교육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0조(근골격계질환예방) ① 센터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하여 근골격계 질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질환의 예방을 위해 노동부 고시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를 참조하여 관리지침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근골격계 질환 유소견자가 발생된 경우 해당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적절한 요양등 대책을 강구토록하고, 필요시에는 근로자 특성을 고려한 작업전환을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다른 사항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2장 근골격계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을 준용한다. 제61조(근로자 건강유지 및 증진) ① 센터는 근로자가 장시간 근로, 야간작업을 포함한 교대작업, 차량운전(전업으로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정밀기계 조작작업 등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하 "직무스트레스"라 한다) 이 높은 작업을 하는 경우에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ㆍ작업내용ㆍ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ㆍ단기 순환작업 등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 2. 작업량ㆍ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할 것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할 것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요인, 건강문제 발생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할 것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것 제62조(보건조치) 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보건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ㆍ흄(fume, 열이나 화학반응에 의하여 형성된 고체증기가 응축되어 생긴 미세입자를 말한다)ㆍ미스트(mist, 공기 중에 떠다니는 작은 액체방울을 말한다)ㆍ산소결핍 등에 의한 건강장해 2. 방사선ㆍ유해광선ㆍ고온ㆍ저온ㆍ초음파ㆍ소음ㆍ진동ㆍ이상기압 등에 의한 건강장해 3.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기체ㆍ액체 또는 찌꺼기 등에 의한 건강장해 4. 계측감시(計測監視), 컴퓨터 단말기 조작, 정밀공작(精密工作) 등의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5. 단순 반복 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에 의한 건강장해 6. 환기ㆍ채광ㆍ조명ㆍ보온ㆍ방습ㆍ청결 등의 적정기준을 유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건강장해 ② 제1항에 따라 센터장이 하여야 하는 보건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보건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63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센터장은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1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센터장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센터장은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또는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장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 제64조(사고발생 시 처리절차) ① 센터장은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 시 적극적으로 사고확대방지와 재해자 응급구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고발생 최초 목격자나 최초 발견자는 해당 부서장에게 보고하고, 부서장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업무 담당부서에 연락하여야 한다. ③ 사고발생 현장은 사고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원형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중대재해의 경우는 관계 행정기관의 조사가 마무리 될 때까지 변형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는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절차에 따라 관련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고조사 시 근로자대표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⑥ 사고발생시 긴급조치,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⑦ 사고조사가 마무리된 경우 재해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조속하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제65조(사고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① 근로자 산업재해발생 원인조사는 안전보건담당 부서장 주관 하에 신속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사고발생 사유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발굴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동종사고 재발방지 및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안전보건담당 부서장은 사고발생원인과 재발방지대책을 센터장에게 보고한 후 관련부서에 개선대책, 추진일정 등을 포함한 개선요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개선요구서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모든 일에 우선하여 개선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안전보건담당 부서장은 개선일정에 따라 개선여부를 사후점검 일정에 맞추어 개선여부를 확인하고 센터장에게 보고한다. ⑤ 사내 게시판, 홍보물 등을 통하여 사고사례, 동종재해예방대책, 개선내용 등을 공지한다. 제66조(재해발생현황분석 및 종합대책수립) ①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정기적으로 근로자 산업재해 발생현황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센터장에게 보고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한다. 필요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에게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ㆍ관리ㆍ분석을 위한 조언 및 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② 안전보건 담당부서는 매익년 1월 중에 전년도의 산업재해를 총괄 분석하고 산업재해 다발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장 위험성평가의 실시 제67조(위험성평가 계획수립) 센터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책임자 및 담당자 역할, 평가대상(또는 범위)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8조(위험성평가 교육) 센터장은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센터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69조(위험성평가 실시 및 실행) ① 센터장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업장의 공정과 작업내용에 적합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선정하여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각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을 추정ㆍ결정한 후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ㆍ실행하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험성평가 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③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 있는 유해ㆍ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시에는 해당 작업장의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한다. 제70조(위험성평가 주기) ① 위험성평가 주기는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에 따라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②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산업재해 발생 6.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ㆍ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제71조(위험성평가 문서화) ① 센터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 조사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내용 3.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7.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② 위험성평가 결과는 산업안전위원회 및 센터장에게 보고한다. ③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3년 이상 보존 한다. 제9장 보 칙 제72조(포상) ① 센터는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한 부서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포상대상자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안전보건제안이 채택된 자 2. 무재해운동 등 안전 목표 달성이 우수한 부서 및 개인 3. 안전보건활동에 공적이 현저한 자 ② 포상 대상자, 포상기준 및 포상절차 등은 공무원 포상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73조(징계) ① 센터는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조치할 수 있다. 1.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정당한 사유 없이 안전ㆍ보건관리상의 지시 및 명령을 위반하거나 불응한 자 3. 각종 사고 및 산업재해의 은폐, 허위보고, 태만으로 안전사고 사후처리를 지연 시킨 자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초래한 자 ② 징계의 종류와 징계의 기준, 징계절차 등은 공무원 및 공무직 징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74조(문서보존연한)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산업재해 발생기록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ㆍ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3.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 4. 안전ㆍ보건상의 조치 사항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5.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8. 기타 안전보건에 관련된 일반적인 서류 ② 전산입력 자료가 있을 경우 그 서류를 대신하여 전산입력 자료를 보존할 수 있다. 제75조(변경절차) ① 센터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장의 규모나 특성에 적합하도록 변경할 수 있으며, 법령의 최신 제ㆍ개정 내용을 확인하여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또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변경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하며 센터의 홈페이지, 게시판, 사무실 등에 게시하거나 갖춰두고 근로자들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