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산림청
발령번호: 1722
발령일: 2026년 6월 24일
시행일: 2026년 6월 24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6항에서 산림청장에게 위임한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산림재난방지법」(이하 "법"이라한다) 제15조에 따라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이하 "산불방지대책본부"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2장 구성 및 운영
제3조(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구성ㆍ임무) ①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산림청장이 된다.
② 대책본부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본부장을 두며, 부본부장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③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전국 산불방지 활동 총괄 지휘
2.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3.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운영 상황 점검 및 지도
4. 산불 진화계획 수립, 법 제55조에 따른 산림항공기 투입, 공중 진화를 위한 통신체계 구축
5.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인력 및 진화 자원 등의 지원 요청
6. 그 밖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산불상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직무대행) 산림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대책본부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산림청 차장, 산림재난통제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기간) 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설치ㆍ운영한다.
1. 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설정된 산불조심기간
2. 제1호 외의 기간 중 다발성 산불 발생과 대형 산불발생 우려가 있어 산림청장이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21조제1항에 따른 대형산불이 발생되거나 인명피해를 수반하여 체계적인 수습이 필요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5조의2 및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로 전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편성기준) ①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상황총괄반, 진화지원반, 홍보지원반, 운영지원반으로 편성하며, 각 반의 조직ㆍ구성 및 임무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산불상황 및 기상여건 등을 고려하여 각 반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② 대책본부장은 산불재난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의 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장을 대신하여 제1항의 각 반을 총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상황판단회의) ① 대책본부장 또는 상황실장은 산불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상황판단회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상황판단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
1. 법 제30조에 따른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의 발령 여부
2. 산불재난 규모에 따른 산불방지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3. 산불현장지원단의 파견에 관한 사항
4. 영 제34조에 따른 산불 대응 분석ㆍ평가를 위한 평가단의 구성ㆍ운영
5. 재난성 산불에 대한 재난사태 선포 건의 필요성 여부
6. 산불재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ㆍ운영
7. 산불피해의 진행단계별 대처 방안
8.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1. 산림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산불방지과장, 상황실장 및 각 상황반장
2. 산불 관련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 포함)의 관계자 중 해당 업무에 관련되는 사람
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대책본부장은 상황판단회의의 신속ㆍ정확한 의사결정 지원을 위하여 영상회의시스템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산불경보의 발령 및 대응체계) 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19조에 따라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이하 "산불경보"라 한다)를 발령할 수 있다.
② 산불경보는 위기상황판단ㆍ평가보고서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단계로 구분하여 발령하며, 전국 또는 지역별 서로 다르게 발령할 수 있다.
③ 산불경보 "심각"단계를 발령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및 국가위기관리센터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산불경보를 발령할 때에는 즉시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과 산불유관기관에 발령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
⑤ 대책본부장은 산불경보의 수준에 따라 산불방지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를 정한다.
제3장 산불상황 대응 및 보고
제9조(중앙산림재난상황실 운영) 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구성한 경우 상황실장은 별표 1의 구성과 같이 산불경보 단계에 따라 관심은 중앙산림재난상황실장, 주의는 산불방지과장, 경계는 산림재난통제관, 심각은 산림청 차장이 된다.
② 삭제 <2023. 1. 6.>
③ 상황실 근무자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ㆍ진화 및 초동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 산림청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및 유관기관과 상황을 긴밀히 유지하며 산불발생 징후를 감시
2. 산불발생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속히 보고 및 유관기관에 전파하고, 헬기 비행지시 등 초동조치
3. 산불진행 및 진화 상황을 파악ㆍ관리하면서 헬기 등 진화자원의 추가 투입, 유관기관에 협조요청 등 필요한 조치
4. 산불과 관련된 언론 보도내용을 종합하여 산림청장ㆍ산림청 차장 등 간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유관기관ㆍ단체에 보고ㆍ전파
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한 홍보, 산불 관련 자체 위기평가회의 개최에 따른 자료의 제공 등 산불관리 업무를 지원
④ 상황실 근무자는 산불경보 단계, 건조 및 강풍특보 등 기상 상태, 산불위험예보, 헬기 이동배치 및 가용상태 등을 미리 점검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산불특별대책기간 동안 상황실 운영 및 주요조치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⑤ 상황실 근무자는 효율적인 임무 수행을 위하여 상황실에 비치된 다음 각 호의 산불상황관리 시스템 운영 매뉴얼을 숙지하여야 한다.
1. 방재기상플랫폼
2. 산불위험예보시스템
3. 산불현장 영상모니터링 시스템
4. 산불상황관제시스템
5. 산불감시 영상정보(무인감시카메라, 현장영상 정보 등)
6. 산림항공 지원포털
7. 일일 산불발생 보고 등
제10조(산불발생 신고 접수) ① 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산불발생 즉시 6하 원칙에 따라 유선 등을 활용하여 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불발생 시간과 장소, 발생원인, 신고자, 가해자 및 산불현장 통합지휘자
2. 산불현장의 임상, 가연물질의 상태, 지형, 기상(풍향 및 풍속 등) 등 진화여건
3. 주민대피 또는 보호대상 국가유산, 주택, 주요 기간시설
4. 담수지ㆍ급유장소, 진화지원 자원ㆍ시설 등
② 상황실 근무자는 지자체 및 소속기관으로부터 산불발생 신고를 접수 받는 즉시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산불 접수 및 진화 시간대별 조치사항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지자체 및 소속기관의 장은 산불을 완전히 진화할 때까지 진화상황 등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지 않거나 경미한 사항은 종합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및 전파) ① 상황실 근무자는 산불발생 보고를 접수하면 즉시 계통에 따라 보고한 후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등을 통한 현장여건을 파악하여 헬기 비행지시 등 초동진화토록 조치하고 산불발생 인근에 국가유산, 송전선로 등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해당 유관기관 등에 산불상황 등을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이 있을 경우 국가유산청(안전방재과)
2. 송전선로가 있을 경우 한국전력공사(송변전운영처 송전운영실)
3. 해상국립공원을 포함하여 국립공원 구역 내 및 구역으로 산불이 번질 우려가 있을 경우 국립공원공단(안전대책부) 등
4. 전통사찰이 있을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종무1담당관)
② 상황실 근무자는 산불발생 및 진화상황을 상황실장, 산림재난통제관, 산림청 차장, 산림청장 순으로 신속하게 보고하되 중요한 산불은 산림청장에게 우선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산불발생 및 진화상황 보고는 산불이 완전 진화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산불상황 전파는 근무자 상호 간에 우선 전파한 후 산불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 중앙행정기관 및 유관기관부터 전파한다.
⑤ 산불상황 보고는 수시보고와 특별보고 및 일일 종합보고로 구분하며, 보고시기 및 내용 등은 별표 3과 같다.
⑥ 산불상황 보고 및 전파내용은 상황보고서철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상황 처리) ① 상황실 근무자는 산불발생 신고를 접수하면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및 산불현장에서 전송된 영상정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진화여건 등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상황실장은 산불현장의 여건 및 기상상태 등을 파악하여 헬기 비행지시 등 초동조치를 하고, 이후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설치ㆍ운영, 진화자원의 추가 투입, 유관기관 공조 및 야간산불 진화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추가적인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언론 홍보) ① 상황실장은 산불경보 또는 기상특보 발령 등 산불위험이 높거나 산불 발생이 잦을 경우에는 산불방지를 위한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한다.
② 상황실장은 산불이 발생하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위주로 브리핑을 실시한다. 다만, 산불이 완전 진화되었거나 피해가 경미한 경우에는 브리핑을 생략하거나 보도자료 배부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1. 산불발생 개요
2. 산불의 진행상황 및 그 동안 조치한 사항
3. 앞으로 진화계획 및 전망
4. 대국민 당부사항 등
제14조(기록 관리) ① 상황실 근무자는 산불발생 및 진화상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산불 접수 및 진화 시간대별 조치사항(별지 제1호서식)
2. 산불 발생 및 피해 상황 보고
3. 항공국 교신 일지(별지 제2호서식)
4. 일일 산불발생 보고(별지 제3호서식)
5. 전일(o.o.) 산불발생 상황 및 오늘 날씨(별지 제4호서식)
6. 산불발생 및 진화상황 보고
② 상황실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 근무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통신 운용) ① 상황실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및 유관기관의 상황실과 24시간 통신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산불 발생 시 해당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 및 헬기와 통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산림무선 통신망은 일일 1회 이상 점검하여 항상 운용될 수 있어야 한다.
제16조(비상연락체계 유지) 산불발생 및 위기징후 발견 시 위기조치 관련요원, 간부 등의 소집이 가능하도록 비상연락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장 산불재난 통합지원체계 운영
제17조(산불현장 대응지원 등) ① 대책본부장은 대형산불, 인명사고, 민가피해, 야간산불 등이 발생 또는 예상되는 산불발생 시 산불현장 중앙지원단(이하 "중앙지원단"이라 한다) 구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중앙지원단의 단장은 산림청 국장급 이상으로 하며 과장급, 산불유경험자 등을 포함한 3~5명으로 구성한다.
③ 중앙지원단은 산불현장에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산불진화ㆍ지휘 지원 또는 자문
2. 산불진행 상황 보고
3. 야간 산불 등 진화계획 수립 지원
4. 유관기관 공조 지원 등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의 산불진화 기술지원을 위해 산불현장 지휘지원단(이하 "현장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지원단의 운영은 「산불관리통합규정」 제12조의3에 따른다.
제18조(산불피해 조사) ① 대책본부장은 대형 산불이 발생되거나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의 산불피해 공동조사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제48조제3항 및 영 제33조에 따라 구성된 산불전문조사반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불전문조사반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산불의 발화 원인, 발화 지점, 확산 경로 등에 대한 조사
2. 산불로 인한 사상자 및 재산피해 등에 대한 조사
3. 산불 가해자 검거를 위한 증거 조사
4. 산불 조사 장비의 관리ㆍ운영
5. 그 밖에 산불 조사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의 경우 산불피해지 조사ㆍ감식 결과를 해당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에 알려야 한다.
제19조(산불피해지의 복구 등) 대책본부장은 지역산불방지대책본부의 장이 법 제49조에 따라 산불피해지에 대한 복구 또는 복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 전문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재검토 기한) 산림청장은 이 규정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