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일부개정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정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394 발령일: 2026년 6월 30일 시행일: 2026년 6월 30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조달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의 각 과ㆍ팀, 담당관, 조달품질원(이하 "품질원"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이하 "역량개발원"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고, 조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조달품질원장(이하 "품질원장"이라 한다), 공공조달역량개발원장(이하 "역량개발원장"이라 한다) 및 지방조달청장(이하 "지방청장"이라 한다)을 지휘감독 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달청과 소속기관의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과 조달청장의 품질원장, 역량개발원장 및 각 지방청장에 대한 지휘감독에 관한 사항은 다른 규정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2장 조달청의 사무분장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부조달행정 주요업무 내용의 홍보 2. 각종 신문, 통신의 기사 및 방송내용의 분석ㆍ보고 3. 청장이 지정하는 조달관계 간행물의 발간ㆍ배포 4. 공고의뢰에 관한 사항 5. 홍보용 보도사진의 촬영ㆍ배포ㆍ게시 6. 조달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 7. 주요 정책에 관한 대국민 홍보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협의ㆍ지원 제4조(기획재정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종합 및 조정 2. 주요 업무계획 추진상황 보고 3. 각종 사업시행의 종합조정 4. 국회 및 국정감사업무 총괄 5. 예산의 편성, 집행의 조정 및 재정성과관리 6. 예산집행계획의 수립 7. 예산배정계획 및 요구 8. 예산의 재배정 및 통제 9. 예산의 이체ㆍ이용ㆍ전용ㆍ이월 및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 10. 소속기관 업무 총괄 관리 11. 각종 회의자료 작성 12. 조달연보의 발간 13. 삭제 14. 대통령ㆍ국무총리 지시사항의 종합처리 및 결과보고 15. 청내 일자리 관련 정책 총괄, 제도개선, 추진상황 확인 및 점검 16. 기타 국내 다른 과ㆍ팀에 속하지 않는 업무 제5조(혁신행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혁신과제의 선정, 혁신전략 수립ㆍ평가ㆍ보상, 조직문화 혁신 등 청내 혁신업무의 총괄ㆍ지원 3. 혁신 학습ㆍ교육ㆍ연구에 관한 사항 4. 삭제 5. 직원의 건의 및 제안제도운영에 관한 사항 6.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과 총괄ㆍ조정 7. 종합성과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8. 성과관리 지표의 개발과 평가 9. 업무처리 절차의 분석과 업무처리과정의 표준화 10. 성과상여금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 11. 여성정책업무 관련 사항 12. 중장기 조달행정의 발전전략 수립 13. 조달에 관한 제도ㆍ기법의 연구 14. 삭제 15. 조직운영 기본계획 수립 16.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 및 정원 관리 17. 직위분류제도에 관한 사항 18. 사무분장규정의 제정 및 개정 19. 위임전결규정의 제정 및 개정 20. 본청 및 소속기관간의 역할 및 업무 조정 21. 삭제 22. 삭제 23.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4.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25.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사항 26.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ㆍ집행 및 지도ㆍ감독 27. 삭제 28. 마케팅 정책의 총괄ㆍ조정 29. 위원회 관리 총괄 30. 청내 정부혁신 관련 과제 발굴 ㆍ 선정, 추진상황 확인 ㆍ 점검 및 관리 31. 청 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 등과의 행정협업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제6조(규제개혁법무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소관 법령 제정 및 개정 총괄 2. 훈령의 제정 및 개정의 총괄 3. 법령안 및 훈령안의 심사 4. 법령 질의ㆍ협의 및 회신 5. 조달관계 법령 및 훈령집의 편찬ㆍ발간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청원의 처리 10. 법제자료의 조사 11. 계약심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조달청장 주관에 속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3. 삭제 14. 부정당업자제재 처분 15. 삭제 16. 행정규제개혁에 관한 사항 17. 행정입법 사항의 국회송부 총괄 18.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법제처장이 정하는 정부입법 관련 전산시스템 및 조달청 홈페이지에의 행정입법 사항의 등재 및 관리 19. 삭제 20. 적극행정에 관한 사항 제7조(국제협력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청내 국제협력사무의 총괄ㆍ조정 2. 해외구매관 업무의 총괄ㆍ조정 3. 외국 정부조달기관과 공동협력 사무 4. 정부조달 관련 국제협상에 관한 사무 5. 외국 정부조달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ㆍ연구 6. 조달업무 관련 해외홍보에 관한 사무 7. 삭제 8.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해외수출에 관한 사항 총괄 9. 삭제 10. 삭제 11. 국내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정책 수립 12.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 지정ㆍ관리 13.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사업의 추진ㆍ점검 14. 수출업무와 관련된 다른 기관과의 협력 및 교류 15.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6. 기타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 삭제 제9조(조달회계팀) 조달회계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결산에 관한 사항 2. 조달사업에 관한 수수료율의 결정과 조정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사용료에 관한 사항 총괄 4. 세입금의 조정 및 징수 5. 회전자금의 운용 6. 조달특별회계 및 회전자금 수입금의 조정 및 징수 7. 자금의 공급 8. 조달특별회계 자금의 계획 및 배정 9. 조달 사업비의 지출 10. 유가증권ㆍ보관금 및 보증금의 관리 11. 일반회계 군수품 일반물자류 사업비 지출 및 위약금 징수 제10조(조달송무팀) 조달송무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송사무의 총괄(통계자료 관리 포함) 2. 소송수행 및 소송수행자 지정 3. 채권가압류ㆍ압류 및 전부ㆍ추심명령 처리 4. 행정심판 사건의 총괄 5. 내부 및 고문변호사 운영 및 관리 제11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본청 및 소속기관, 산하단체에 대한 자체감사 및 복무감사 2. 사정관련업무 계획수립 및 추진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ㆍ처리 4. 반부패ㆍ청렴정책 추진 및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5. 부조리신고센터 운영ㆍ관리 6. 공직자윤리법에 관한 사무 7. 민원서류 처리결과 점검ㆍ확인 8.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결과 처리 9.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운영 10. 직원의 신상상담에 관한 사항 11. 기타 청장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2. 삭제 제12조 (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 당직운영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기록물의 분류ㆍ접수ㆍ발송ㆍ보존ㆍ이관ㆍ활용 및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4. 행정능률관리, 보고통제 기타 사무관리에 관한 사항 5. 차량관리 6. 조달특별회계 국유재산의 총괄관리 7. 자체정부 시책사항(에너지 및 소비절약 등)의 추진 및 이행상황 점검 8. 인사, 복무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9. 국내 해외 장기훈련 등 교육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피교육자 선발 및 관리 10. 고위공무원단제도에 관한 사무 11. 포상 추천과 포상 수여 등 상훈에 관한 사항 12. 공무직근로자 등의 채용 및 근로관리에 관한 사항 13. 삭제 14. 삭제 15. 연금관리 16. 복지후생관리 17. 보수제도(성과상여금 기타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은 제외) 및 보수조정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 18.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기타 공무원 단체에 관한 사무 19. 의전 및 행사 20. 도서실 운영 관리 21. 조달특별회계 물품관리의 총괄에 관한 사항 22. 조달특별회계 물품의 운영 관리 23. 조달특별회계의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24.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 계획의 조정 및 통제 25. 정부비상훈련 26. 직장예비군의 관리 27. 직장민방위대의 관리 28. 공익요원관리 29. 군ㆍ경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30. 정보공개 제도의 운영 및 관리 31. 청사관리계획의 수립 및 종합 32. 안전관리ㆍ재난상황 및 위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계 구축ㆍ운영 33. 기타 청내 서무 및 청내 다른 국 및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3조(디지털조달총괄과) 디지털조달총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자조달관련 정책의 총괄ㆍ조정 2. 조달정보화 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조달정보화 예산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조달정보화 관련 법령ㆍ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5. 조달정보화 관련 국내ㆍ외 기관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조달정보화 홍보 및 이용확산에 관한 사항 7. 조달정보화 교육에 관한 사항 8. 지식경영 활성화 계획수립ㆍ시행 및 지식관리시스템(KMS) 운영에 관한 사항 9. 삭제 10. 조달청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정보통신 보안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12.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해외 수출 지원 13. 삭제 14. 삭제 15. 삭제 16. 삭제 17. 삭제 18. 공공조달 AI 에이전트 기획ㆍ구축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9. 기타 국내 다른 과ㆍ팀에 속하지 않는 사항 제14조(디지털조달관리과) 디지털조달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달정보화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수요기관과 조달업체에 대한 전자입찰, 계약, 사용자 등록, 전자보증, 전자지급, 전자인증, 검사검수, 대금지급 등 응용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 나. 물품ㆍ용역ㆍ시설공사ㆍ외자ㆍ비축ㆍ경리 등 내부 조달업무 정보화 및 관련 시스템의 정보보호ㆍ보안에 관한 사항 다. 나라장터 민간 개방에 관한 사항 2. 조달정보화시스템의 설계ㆍ개발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조달정보화시스템의 주전산기기ㆍ데이터베이스ㆍ통신장비의 운영ㆍ관리 4. 삭제 5. 삭제 6. 조달정보화 관련 전자문서 등 국내ㆍ외 표준화에 관한 사항 7. 사무자동화기기 등 전산자원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삭제 9. 온나라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포털 콘텐츠 제공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5조(디지털조달통합과) 디지털조달통합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각 기관 자체전자조달시스템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의 이용전환에 관한 사항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과 이용전환 대상 시스템의 연계에 관한 사항 제16조(조달데이터관리팀) 조달데이터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달데이터 수집ㆍ관리ㆍ분석ㆍ활용에 관한 업무의 총괄 2. 유관 시스템간 조달데이터의 연계ㆍ검증 및 활용 3. 조달데이터 관련 빅데이터 과제의 발굴ㆍ분석 및 공유 4. 공공조달 통계 관련 기관 간 협업 및 통계의 생성ㆍ공표 5. 청 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6. 청 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행정통계의 유지ㆍ분석 8. 데이터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9. 조달데이터허브 시스템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10. 고객관리시스템(CRM)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조달등록팀) 조달등록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사무의 총괄ㆍ관리 2. 민원관련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민원ㆍ제도개선 평가보고에 관한 사항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 참가자격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5.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사용기관 및 사용자의 등록ㆍ관리에 관한 사항 6. 정부조달 콜센터 운영 7. 수요기관의 기준ㆍ범위 설정 8. 기타 청 내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않는 민원에 관한 사항 제18조(공정조달기획과) 공정조달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계획 및 정책 총괄 2. 불공정조달행위 제도개선 총괄 3. 불공정조달행위 신고센터 운영 총괄 4. 불공정조달행위 조사 및 처리에 관한 사무 5. 계약관리 취약물품에 대한 조사 및 정보수집 6. 공공조달 계약이행 확인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리 7. 담합통계분석시스템 총괄 관리 8. 공정거래위원회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 요청 9. 삭제 10. 공공조달 입찰ㆍ공고ㆍ계약 시 수요기관의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11.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의 위임과 위탁관리(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제19조(조달가격조사과) 조달가격조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가격관리 및 제도개선 총괄 2. 가격 집중관리 물품 기획조사 3. 가격검증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관리 4. 우대가격 유지의무 위반 조사 및 처리 5. 조달 단가계약물품 시장가격 정보수집 및 관리 6. 삭제 7. 삭제 8. 부당이득 환수 업무 총괄 9. 의무구매 위반에 관한 정보수집 10. 삭제 11. 원가계산기관 관리에 관한 사무 제20조(공정평가관리팀) 공정평가관리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달청 평가위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조달청 심사ㆍ평가기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평가대행 업무에 관한 사항 4. 평가위원 관련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제21조(구매총괄과) 구매총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내물품 구매제도 및 정책 총괄 2. 국내물품 종합수급계획의 수립ㆍ조정 3. 국내물품 구매업무 처리지침 수립 및 제도개선 4. 국내물품 조달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5. 국내물품 조달요청서 접수 및 조정배부 6. 국내물품 구매의 평가ㆍ분석 및 통계 7. 국내물품 구매제도ㆍ기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8. 구매사업국장이 지정하는 국내물품의 구매계약 및 관리 9. 삭제 10. 사회경제적 약자기업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ㆍ제도개선 및 총괄조정 11. 국내물품 조달가격의 조사 및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제도에 관한 사항 12. 삭제 13. 보훈복지단체와 관련된 구매계약제도의 운영 및 개선 14. 다수공급자계약에 관한 기준의 설정 및 그 밖에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운영의 총괄ㆍ조정 15.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운영에 관한 업무 16. 구매제도와 관련된 민원처리 17. 가격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18. 다수공급자계약, 우수조달물품 지정ㆍ계약 등에 관한 지원 업무 19. 전통 공예상품, 전통주, 전통식품 등 전통문화상품 계약에 관한 규정 및 그 밖의 운영의 총괄조정 20. 조달기업공제조합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21. 기타 국내 다른 과ㆍ팀에 속하지 않는 업무 제22조(국방물자구매과) 국방물자구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수품 조달 집행계획 수립 및 조정 2. 군수품 계약제도의 운영 및 개선 3. 군수품 중 식량류, 유류, 통신전자장비, 정비장비, 피복ㆍ장구류, 의무장비, 일반차량 등의 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물품으로 한정하며, 품명은 [별표1]에 의한다. 4. 군수품 구매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 5. 군수품 관련 예산의 배분ㆍ조정 및 집행 6. 군 부식용 농ㆍ수ㆍ축산물 가격산정 7. 군수품 보훈ㆍ복지단체 수의계약 제도 운영 및 제도개선 제23조(건설환경구매과) 건설환경구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물품의 총액계약(리스계약을 포함한다.)ㆍ단가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포함한다.)ㆍ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품명은 [별표1]에 의한다. 가. 건축 및 토목용자재, 도로에 사용되는 물품 및 석재가공품, 콘크리트 제품, 바닥ㆍ포장재 등 나. 금속ㆍ플라스틱 관류 등 다. 일반장비 및 특수장비 등 2. 건설환경분야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수립 3. 지방조달청 소관 단가계약물품에 대한 기준 및 지침 수립 제24조(전기전자구매과) 전기전자구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물품의 총액계약(리스계약을 포함한다.)ㆍ단가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포함한다.)ㆍ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품명은 [별표1]에 의한다. 가. 전산 및 사무장비, 전자제품, 교육용 제품, 텔레커뮤니케이션 장비, 조명용품, 인쇄기, 사진기기, 농업용기계 등 나. 방송통신장비, 전기시스템, 공공안전 및 통제장비, 보안ㆍ감시 및 탐지장비 등 2. 전기전자분야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수립 제25조(보건안전구매과) 보건안전구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물품의 총액계약(리스계약을 포함한다.)ㆍ단가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포함한다.)ㆍ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품명은 [별표1]에 의한다. 가. 의약품, 화학제품, 광물류, 화초류, 비료 및 사료, 가구, 청각기기, 시계 및 보석제품, 출판물 등 나. 화공ㆍ섬유제품(경찰ㆍ소방관 피복ㆍ장구류 등), 금속기자재, 실물모형 등 2. 보건안전분야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수립 3. 삭제 4. 공공기관 수요 유류(油類)의 구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6조(혁신조달정책과) 혁신조달정책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혁신조달 및 혁신제품 공공구매 지원에 관한 제도 운영과 개선 2. 신성장 분야 신규 조달물품 발굴 3. 혁신조달 및 혁신제품 연구개발사업 추진 4. 공급자ㆍ수요자제안형 혁신제품 지정 관리 5. 각 부처 연구개발(R&D) 연계사업 발굴 및 협업 6. 혁신제품 조달적합성 검토 7. 혁신수요 발굴 및 지원 8. 혁신조달제도 교육 및 홍보 제27조(혁신공공구매과) 혁신공공구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혁신제품 판로 지원 2. 혁신장터 및 혁신제품 시범구매에 관한 제도 운영과 개선 3. 혁신장터 운영 및 관리 4. 혁신제품 시범구매 운영 및 계약관리 5. 혁신제품 단가계약 및 관리 제28조(혁신조달운영과) 혁신조달운영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추천 혁신제품 지정 및 관리 2. 혁신제품 해외실증 시범구매 운영 및 계약관리 3. 혁신제품 사후관리 4. 혁신조달 행사관리 제29조(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정한 물품의 총액계약(리스계약을 포함한다.)ㆍ단가계약(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을 포함한다.)ㆍ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품명은 [별표1]에 의한다. 가. 선박, 드론, 태양광발전장치, 운송장비, 특장차, 의료장비, 안전장비 등 첨단산업제품 나. 융복합산업ㆍ녹색(친환경) 제품 등 2. 첨단융복합분야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및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수립 3. 첨단융복합 분야 신상품 다수공급자계약 및 관리 4. 벤처나라 운영(지정ㆍ등록) 및 활성화 제30조(기술서비스총괄과) 기술서비스총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소프트웨어, 정보통신분야 물품, 우수조달물품,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이하 "기술물품"이라 한다) 및 용역 종합구매계획의 수립ㆍ조정 2. 기술물품 및 용역 조달범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기술물품 및 용역 구매의 평가ㆍ분석 및 통계 4. 기술물품 및 용역 구매 제도의 운영 및 개선 5. 기술물품 및 용역 구매 제도ㆍ기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6. 기술물품 및 용역의 공공구매 촉진정책 등에 관한 사항 7. 기술물품 및 용역 구매업무 심의회 운영에 관한 업무 8. 기술물품 및 용역의 가격조사 및 결정에 관한 제도의 운영ㆍ개선 9. 기술물품 및 용역의 조달요청서의 접수ㆍ조정 및 배부 10. 조달청장이 지정한 기술물품 및 용역의 구매계약 및 관리 11. 상용소프트웨어 및 디지털서비스의 계약제도 운영 및 개선 12. 디지털서비스 계약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13. 디지털서비스 전용몰의 구축 및 운영ㆍ관리 14. 삭제 15. 리스계약제도의 운영 및 개선 16. 삭제 17. 일반용역 다수공급자계약과 카탈로그계약 제도 운영 및 개선 1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 또는 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1조(정보기술계약과) 정보기술계약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소프트웨어사업ㆍ상용소프트웨어(유지관리를 포함한다)의 계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별표1]에서 정한 정보통신분야 물품ㆍ소프트웨어용역의 총액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3. 제안요청서 작성지원 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 4. 협상에 의한 계약 제도ㆍ기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삭제 6. 상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제외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 제32조(우수제품구매과) 우수제품구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제도의 운영과 개선 2.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지정신청서의 접수ㆍ검토 및 심사에 관한 사항 3.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가격관리에 관한 사항 5.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의 단가계약 체결ㆍ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6.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 공동상표 물품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제33조(서비스계약과) 서비스계약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별표 1]에서 정한 학술연구ㆍ폐기물처리 및 육상운송용역 등(이하 "일반용역"이라 한다)의 총액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2. 일반용역 다수공급자계약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3. 삭제 4. 일반용역 계약 제도ㆍ기법에 관한 조사ㆍ연구 5. 일반용역 신규 개발 및 계약 추진에 관한 사항 제34조(건설기술계약과) 건설기술계약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건설공사의 설계ㆍ감리 등 건설기술용역, 엔지니어링 활동사업 및 그에 준하는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의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 2. 건설용역의 계약방법 결정, 가격조사, 예정가격의 기초자료 작성 및 내역검토에 관한 사항 3. 건설용역의 입찰집행, 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4. 건설용역 계약제도의 운영 및 개선 5. 건설용역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공기관에 업체정보 제공 제35조(시설총괄과) 시설총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공사 총괄업무 2. 삭제 3. 시설공사의 업무처리지침 수립 및 각종 제도운영 4. 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5.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6. 시설공사의 계약방법 결정 7.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ㆍ종합심사낙찰제(추정가격 300억원 이상)ㆍ일괄ㆍ대안ㆍ기술제안공사 및 제한경쟁(실적제한)ㆍ일반수의(소액수의 제외) 계약 대상 시설공사의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 8. 계약종결 9. 시설공사 경쟁입찰의 계약방법 결정을 위한 기술검토 10.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11.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12. 실적에 의한 경쟁입찰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 13. 시설공사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설공사 관련 업체정보의 제공 14. 시설공사 집행계획서의 작성 15. 기타 국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36조(공사원가기준과) 공사원가기준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원가계산 및 가격조사기준 설정ㆍ관리 2. 공사원가통합시스템 관리 및 개선 3. 시설공사 유형별 공사비 관리 4.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에 대한 검토기준 설정 5.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국방사업포함)에 대한 실시설계 단가의 적정성 검토 6. 삭제 7.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에 대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검토 8. 민간투자사업 실시설계 대상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 단가의 적정성 검토 9.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 등의 가격조사 10. 총사업비 관리 대상 공사에 대한 설계변경 단가의 적정성 사전 검토 11. 기타 총사업비 관리대상 공사 및 민간투자사업과 관련된 사항 제37조(토목환경과) 토목환경과는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수처리설비공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가격조사 3.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계산 4.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및 발표 5.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6. 낙찰자 결정을 위한 입찰내역서 검토 7. 공사의 수의계약 사유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8. 삭제 9. 수의계약에 관한 기술검토 10. 종합심사낙찰제 및 종합평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적정성 심사세부기준 및 심사에 관한 사항 11. 공사원가 사전검토 제38조(건축설비과) 건축설비과는 건축공사, 산업ㆍ환경설비공사(수처리설비공사 제외), 설비공사(기계, 전기, 정보통신, 소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가격조사 3. 예정가격 작성을 위한 원가계산 4.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 및 발표 5.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6. 낙찰자결정을 위한 입찰내역서 검토 7. 종합심사낙찰제 및 종합평가낙찰제 대상공사에 대한 입찰금액의 심사에 관한 사항 8. 수의계약에 관한 기술검토 9. 공사원가 사전검토 제39조(시설사업기획과) 시설사업기획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총괄 2. 조달청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사무의 총괄 3. 시설공사의 사업추진 계획 수립 4. 시설공사 기획 및 설계 용역 발주 및 관리 5. 삭제 6. 삭제 7. 삭제 8. 시설공사 분리발주 대상 관급 자재의 선정 및 관리 9. 시설공사 기획 기법의 연구 및 개발 10. 시설공사 설계관리 기법의 연구 및 개발 11. 특정공사의 시공관리 업무 제40조(설계예산검토과) 설계예산검토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공사 설계검토 기준 수립 2. 설계검토 자문위원회 운영 3. 총사업비 관리대상 시설공사(국방사업포함)의 설계 적정성,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및 설계 경제성 등 검토 4. 국고보조 시설공사의 설계 적정성, 설계변경 사전 타당성 및 설계 경제성 등 검토 5. 시설공사 맞춤형서비스 대상사업의 설계적정성 및 설계 경제성 등 검토 제41조(공사관리과) 공사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사관리 집행계획의 수립 2. 공사관리 업무지침의 수립 및 기법의 개발 3. 충청이남지역소재 공사에 대한 시공관리 4. 공사관리업무 기술자문위원회 운영 5. 우수시공업체선정을 위한 평가팀 구성 및 종합 6. 해외공사의 시공관리업무 7. 조달사업특별회계 시설공사의 시공관리 제42조(공사입찰점검팀) 공사입찰점검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시설공사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실조사 제도의 운영 및 개선 2. 시설공사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실조사 계획 수립 3. 시설공사계약 입찰참가자격 사실조사 및 조치 4. 입찰참가자격 사실조사 교육 및 안내에 관한 사항 제43조(공공주택계약팀) 공공주택계약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주택 시설공사 및 설계ㆍ감리용역 총괄업무 2. 공공주택 시설공사 및 설계ㆍ감리용역 업무처리지침 수립 및 각종 제도운영 3. 공공주택 시설공사 및 설계ㆍ감리용역 기술검토에 관한 사항 및 계약방법 결정 4. 공공주택 시설공사 및 설계ㆍ감리용역 예비가격 기초금액 작성ㆍ발표 5. 공공주택 시설공사 및 설계ㆍ감리용역 입찰공고, 입찰집행, 계약의 체결 및 관리와 그에 부수되는 업무 6. 공공주택 시설공사 및 설계ㆍ감리용역 예정가격의 기초자료 작성 및 내역검토에 관한 사항 7. 공공주택 시설공사 및 감리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에 관한 사항, 공공주택 설계공모 심사에 관한 사항 8. 공공주택 시설공사 및 설계ㆍ감리용역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9. 공공주택 시설공사 등급별 유자격자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에 관한 사항 10. 공공주택 시설공사 입찰참가자격의 사전심사 및 사전심사기준에 관한 사항 11. 공공주택 감리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12. 공공주택 시설공사 및 설계ㆍ감리용역 관련 업체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시설공사 관련 업체정보의 제공 13. 공공주택 시설공사 및 설계ㆍ감리용역 집행계획서의 작성 14. 그 밖에 공공주택 계약과 관련되는 사항 제44조(전략비축물자과) 전략비축물자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원자재 비축 등 사업계획 수립의 총괄ㆍ조정 2. 삭제 3. 재활용관련자재의 비축 및 방출에 관한 사항 4. 삭제 5. 해외자원시장에 대한 조사ㆍ연구 및 분석. 6. 삭제 7. 삭제 8. 삭제 9. 희소ㆍ비철금속의 비축품목 선정 및 적정 비축량 결정에 관한 사항 10. 비축기지 관리업무 총괄 11. 비축원자재 물류계약ㆍ관리에 관한 사항 12. 비축사업 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13. 희소ㆍ비철금속의 비축 및 방출에 관한 사항 14. 국내ㆍ외 비축사업 관련 기관간 정보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 15. 해외파생상품거래를 이용한 원자재의 비축ㆍ운용 16. 방산물자용 원자재 및 긴급수급조절물자의 비축 및 방출에 관한 사항 17. 긴급수급조절물자 및 경제안보품목의 비축 및 방출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국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5조(해외물자과) 해외물자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외자에 대한 규격검토ㆍ구매예정 가격의 기초조사ㆍ입찰집행ㆍ계약체결(리스계약을 포함한다) 및 그에 부수되는 업무 2. 적하보험 및 검정업무에 관한 사항 3. 외자의 물류계약에 관한 사항 4. 외자에 관한 물류관리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 5. 외자의 용선계약 및 배선지시에 관한 사항 6. 외자 구매예시 및 사업계획의 수립 7. 외자 구매의 평가ㆍ분석 및 통계 8. 외자구매 제도의 운영 및 제도의 개선 9. 외자구매 제도ㆍ기법에 관한 조사 연구 10. 상업신용장에 관한 사항 11. 외자 전자입찰제도의 운용과 개선에 관한 사항 제46조(물품관리과) 물품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총괄적인 물품관리기준 및 지침에 관한 사항 2. 물품관리제도 및 기법의 개발ㆍ연구에 관한 사항 3. 물자관리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 4. 정부종합물품 수급계획서 및 정기재물조사 작성ㆍ분석에 관한 사항 5.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작성ㆍ제출에 관한 사항 6. 정부물품관리보고서 작성지침에 관한 사항 7. 정부기관에 대한 물품관리 감사계획의 수립ㆍ집행에 관한 사항 8. 불용품 관리전환ㆍ처분에 관한 사항 9. 재물조정 및 손망실 처리에 관한 사항 10. 주요 물품 내용연수 책정ㆍ관리 11. 정수관리에 관한 사항 12. 정부물품 재활용사업에 관한 사항 13. 정부기관 소장 미술품의 관리 및 수리, 유지, 보수계약에 관한 사항 14. 물자절약 홍보 및 물자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 15. 물품목록화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16. 목록제도 연구ㆍ개선 및 관계 법령 정비에 관한 사항 17. 물품목록화 요청서 접수ㆍ검토 및 배부에 관한 사항 18. 목록제도에 관한 지도ㆍ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19. 외부기관 협력 및 조달행정발전위원회 조달정보화ㆍ일반분과위원회(정보화 일반분야) 운영에 관한 사항 20. 물품검색 및 자동분류시스템(Ontology)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21. 목록화 지침서 및 목록자료의 발간ㆍ배포에 관한 사항 22. 정부목록 전산화에 관한 사항 23. 목록화 대상품목에 대한 자료수집ㆍ품명해설ㆍ품목식별기준작성ㆍ목록번호 부여에 관한 사항 24. 품명정비 등 목록의 수정ㆍ최신화에 관한 사항 25. 정부물품 분류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 26. 물품관리 전자업무처리시스템(RFID)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7. 기타 물품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제47조(국유재산기획과) 국유재산기획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유재산에 대한 확인ㆍ점검 계획 수립 2. 국유재산 관리상황을 감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위한 관리실태ㆍ상황의 확인과 점검에 관한 사항 3. 비축토지의 취득에 관한 사항 4. 총괄청의 국유재산관리기관 평가를 위한 확인ㆍ점검에 관한 사항 5. 국유재산의 확인ㆍ점검 등에 필요한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비축토지의 매입 및 국유재산 관리기법의 개발을 위한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7. 소관업무에 대한 총괄청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8. 유휴 행정재산 등 국유재산 현황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 9. 청사, 관사 등의 신축에 필요한 토지ㆍ건물의 조사에 관한 사항 10. 은닉된 국유재산 및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사실조사와 국가 환수 및 귀속에 관한 사무 11.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소관 중앙관서의 장의 지정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국유재산 관리 사무에 관한 사항 제48조(국유재산관리과) 국유재산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삭제 2. 삭제 3. 국유(행정)재산 무상귀속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 4. 국유재산특례 운용실태 조사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5. 총괄청의 국유재산 감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6. 소관업무에 대한 총괄청과의 업무협조에 관한 사항 제3장 소속기관 업무의 사무분장 제49조(업무의 관할) ① 지방청의 업무관할구역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조항에서 업무관할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0조(조달품질원) ① 품질총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관인의 보관 및 관리와 기록물의 접수ㆍ발송ㆍ분류ㆍ보존ㆍ이관ㆍ활용과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및 기타 서무 2. 소속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기타 인사관리 3. 중장기 계획 수립 4. 사업계획 수립ㆍ종합 및 조정 5. 예산ㆍ결산ㆍ회계ㆍ용도 및 국유재산의 관리 6. 청사시설의 관리 7. 민원사무 8. 조직 및 조달물자 품질관리제도 홍보 9. 품질관련 제도 총괄 및 정책조정 10. 조달업체, 수요기관 대상 품질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11. 조달물자 품질제도 운영에 대한 성과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조정 12. 조달물자 품질개선을 위한 제도 연구 및 관리 13. 조달물자 품질관리 평가 14. 조달물자 품질관리 우수물품 지정 및 관리 15. 조달물자 품질관리위원회 운영 16. 기타 다른 과ㆍ팀에 속하지 않는 사무 ② 납품검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달청검사제도 운영 총괄 및 조정 2. 조달청검사 계획 수립 3. 계약서 및 검사요청서 검토 4. 조달청 검사 실시 5. 합격, 불합격, 감가조건부 합격 등 검사결과 통보 및 사후조치 6. 조달청 검사 대상물품 선정 7. 조달청검사에 대한 통계 관리 8. 전문기관 검사제도 총괄 9. 전문기관검사 관련 민원 및 분쟁 처리 10. 전문기관검사 불합격 처리에 대한 사후관리 11. 전문기관 검사대상물품 선정 및 공고 12. 전문검사기관 지정 및 공고 13. 전문검사기관 업무수행 점검 및 평가 14. 전문기관검사 실적 관리 ③ 품질점검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 총괄 2. 조달물자 품질점검 및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3. 조달물자 품질점검 대상물품 선정 4. 조달물자 품질점검 실적 관리 5. 조달물자 표준 계약규격의 제정 및 이행 점검 6. 조달물자 표준 계약규격의 검토 및 개선 7.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 규격 검토 8. 우수조달물품 및 우수조달공동상표물품 지정 심사대상 생산현장 실태조사 ④ 조사분석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조달품질신문고제도 운영 2. 조달물자 하자발생 신고 및 품질개선 제안 접수처리 3. 조달품질신문고 시스템 관리 4. 이화학시험 및 시험분석결과 통보 5. 시험기기 및 시료관리 6. 이화학시험에 대한 통계 관리 7. 제조업체 직접생산확인 제도 운영 8. 제조업체 직접생산확인 기준표 작성 9. 제조업체 직접생산확인 대상업체의 정기ㆍ수시점검 및 결과 통보 ⑤ 국방물자품질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군수품 품질관리제도 운영 2. 군수품 품질보증형태 결정 3. 군수품 생산능력확인 및 결과통보 4. 군수품 계약문서 검토 및 생산착수회의 5. 군수품 위험식별 및 평가 6. 군수품 업체품질보증계획 승인 및 정부품질보증계획 수립 7. 군수품 제품확인감사(원재료 및 중간검사 포함) 및 시정조치 8. 군수품 검사조서 발급 9. 군수품 하자 확정 및 하자조치방안 통보 제51조(공공조달역량개발원) ① 교육운영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관인의 보관 및 관리와 문서의 접수ㆍ발송ㆍ분류ㆍ통제 및 그 밖의 서무 2. 소속 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그 밖의 인사관리 3. 예산, 결산, 회계, 물품 및 국유재산의 관리 4. 공공조달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계획 시행 5.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및 임용예정자에 대한 조달 관련 이론 및 실무 교육 6. 수요기관 및 민간업체의 조달 또는 납품업무 종사자에 대한 조달교육과정의 운영 7. 정보화 능력개발 교육과정 운영 8. 사이버 교육 운영계획의 시행 9. 강사 선임ㆍ관리ㆍ평가와 교육생 선발ㆍ등록 등 학적 관리 10. 교육운영의 실적평가와 개선방안의 마련 11. 교육장, 기숙사와 그 밖의 교육관련 시설의 관리 12. 공공조달역량개발원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13. 조달전문교육ㆍ위탁교육 등 교육과정별 교육생 선발 및 학적관리 14. 그 밖에 청장이 지시하는 특별교육과정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② 교육기획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공공조달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계획 수립 2. 수요기관 및 민간업체의 조달 또는 납품업무 종사자에 대한 조달교육 과정의 기획 3. 정보화 능력개발 교육과정 기획 4. 사이버 교육 운영계획의 수립 5. 연구논문ㆍ강의교안의 작성과 교재의 심의ㆍ편찬ㆍ발간 6. 교육과정ㆍ강의교과목 및 교육기법, 사이버교육 컨텐츠의 연구ㆍ개발 7. 조달교육 홍보 및 국내ㆍ외 교육기관과의 협력사업의 실시 8. 조달청 계약전문관 및 원가분석관 시험과 자격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조달청장이 지시하는 특별교육과정의 기획 등에 관한 사항 제52조(서울지방조달청) ① 경영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관인의 보관 및 관리와 기록물의 접수ㆍ발송ㆍ분류ㆍ보존ㆍ이관ㆍ활용과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및 기타 서무 2. 소속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기타 인사관리 3. 예산ㆍ결산ㆍ회계ㆍ용도 및 국유재산의 관리 4. 청사시설의 관리 5. 민원사무 6. 국유재산 관리 실태ㆍ상황의 확인과 그 점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7. 관할구역내 제조업체 직접생산확인 업무 8. 조달물자 품질점검 9. 조달물자 검사 10. 기타 다른 과ㆍ팀에 속하지 않는 업무 11. 삭제 ② 자재구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내자계약업무 총괄 및 조달요청서의 접수 및 배부 2.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물자 중 [별표2]에서 정한 물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 기초조사 및 구매계약(리스계약포함)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단, [별표1]의 2호에서 정한 물자를 제외한다. 3.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 포함)물품의 납품요구 및 종결업무 가. 삭제 4. 지역 물가조사업무 5. 관할지역내 고객관리 및 고객관련 정보 수집ㆍ보고 6. 기타 다른 과ㆍ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내자물자 계약에 관한 사항 ③ 정보기술용역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물자 중 [별표2]에 정한 물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 기초조사 및 구매계약(리스계약포함)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단, [별표1]의 2호에서 정한 물자를 제외한다. 2.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 포함)물품의 납품요구 및 종결업무 가. 삭제 3. 삭제 ④ 장비구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 요청하는 물자 중 [별표2]에 정한 물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 기초조사 및 구매계약(리스계약포함)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단, [별표1]의 2호에서 정한 물자를 제외한다. 2.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 포함)물품의 납품요구 및 종결업무 가. 삭제 ⑤ 시설계약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본청업무 이외의 관할지역 시설공사ㆍ기술용역ㆍ[별표2]에서 정한 물자의 입찰사무,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 2. 삭제 3. 제1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계약종결 및 수수료의 조정 4. 물가조사 5. 서울지방조달청 및 인천지방조달청 관할 시설공사 경쟁입찰의 계약방법 결정을 위한 기술검토 및 소액공사의 원가검토 6. 삭제 ⑥ 공사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강원특별자치도에 공사현장이 있는 공사에 대한 시공관리 업무의 집행 2. 제1호의 공사에 대한 공사계약 사후관리의 집행 3. 제1호의 지역에 대한 조달특별회계 시설공사의 업무집행 4. 삭제 5. 기타 본청 위임사항 제53조(인천지방조달청) ① 경영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관인의 보관 및 관리와 기록물의 접수ㆍ발송ㆍ분류ㆍ보존ㆍ이관ㆍ활용과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및 기타 서무 2. 소속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기타 인사관리 3. 예산ㆍ결산ㆍ회계ㆍ용도 및 국유재산의 관리 4. 청사시설의 관리 5. 민원사무 6. 조달물자 검사 7. 본청업무 이외의 관할지역 시설공사ㆍ기술용역의 입찰사무,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 8. 삭제 9. 제7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계약종결 및 수수료 조정 10. 국유재산 관리 실태ㆍ상황의 확인과 그 점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외자도입시 운송료 등 변경에 따른 세입조정 12. 관할구역내 제조업체 직접생산확인 업무 13. 기타 다른 과ㆍ팀에 속하지 않는 업무 14. 조달물자 품질점검 ② 자재구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물자 중 [별표3]에서 정한 물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 기초조사 및 구매계약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단, [별표1]의 2호에서 정한 물자를 제외한다. 2.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 포함)물품의 납품요구 및 종결업무 가. 삭제 3. 물가조사업무 4. 기타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내자 물자에 관한 사항 5. 조달물자의 검수ㆍ하역ㆍ보관ㆍ수송과 사고처리 6. 비축기지 운영 관리 및 비축물자의 보관ㆍ방출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7. 관할 지역내 고객관리 및 고객관련 정보 수집ㆍ보고 ③ 장비구매과ㆍ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물자 중 [별표 3]에서 정한 물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 기초조사 및 구매계약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단, [별표1]의 2호에서 정한 물자를 제외한다. 2.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 포함)물품의 납품요구 및 종결업무 가. 삭제 ④ 경기조달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권 내 조달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출지원 업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의 등록관리 3. 관할지역 제조업체 직접생산 확인업무 4. 공공조달길잡이 교육과 관련된 사항 5. 관할구역 내 인천지방조달청장이 지정하는 다수공급자계약 물품 계약 및 관리 6. 그 밖에 인천지방조달청장이 위임하는 업무 제54조(부산ㆍ대구ㆍ광주ㆍ대전ㆍ경남지방조달청) ① 경영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관인의 보관 및 관리와 기록물의 접수ㆍ발송ㆍ분류ㆍ보존ㆍ이관ㆍ활용과 기록관의 운영ㆍ관리 및 기타 서무 2. 소속공무원의 임용ㆍ복무ㆍ교육훈련ㆍ연금 및 기타 인사관리 3. 예산ㆍ결산ㆍ회계ㆍ용도 및 국유재산의 관리 4. 청사시설의 관리 5. 민원사무 6. 조달물자 검사 7. 본청업무 이외의 관할지역 시설공사ㆍ기술용역의 입찰사무,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 8. 제7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계약종결 및 수수료 조정 9. 국유재산 관리 실태ㆍ상황의 확인과 그 점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외자도입시 운송료 등 변경에 따른 세입조정 11. 관할구역내 제조업체 직접생산확인 업무 12. 기타 다른 과ㆍ팀에 속하지 않는 업무 13. 조달물자 품질점검 ② 자재구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물자 중 [별표3]에서 정한 물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 기초조사 및 구매계약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단, [별표1]의 2호에서 정한 물자를 제외한다. 2.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 포함)물품의 납품요구 및 종결업무 3. 물가조사업무 4. 기타 다른 과ㆍ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내자 물자에 관한 사항 5. 조달물자의 검수ㆍ하역ㆍ보관ㆍ수송과 사고처리 6. 비축기지 운영 관리 및 비축물자의 보관ㆍ방출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7. 관할 지역내 고객관리 및 고객관련 정보 수집ㆍ보고 ③ 장비구매과ㆍ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물자 중 [별표 3]에서 정한 물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 기초조사 및 구매계약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단, [별표1]의 2호에서 정한 물자를 제외한다. 2.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 포함)물품의 납품요구 및 종결업무 제55조(기타 지방청) ① 경영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보안ㆍ관인의 보관 및 관리ㆍ인사ㆍ통계와 문서 2. 예산ㆍ결산ㆍ회계 및 용도,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3. 물가조사 4. 조달물자납품검사 5. 본청업무 이외의 관할지역 시설공사ㆍ기술용역의 입찰사무, 계약체결 및 계약관리 6. 삭제 7.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계약종결 및 수수료 조정 8. 삭제 9. 관할지역내 공공기관에 대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교육에 관한 사항 10. 국유재산 관리 실태ㆍ상황의 확인과 그 점검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1. 관할구역내 제조업체 직접생산확인 업무 12. 물자구매과에 속하지 않는 업무 13. 조달물자 품질점검 ② 물자구매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물자의 규격검토, 구매예정가격 기초조사 및 구매계약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단, [별표1]의 2호에서 정한 물자를 제외한다. 2. 관할지역내 수요기관이 구매요청하는 단가계약(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 포함)물품의 납품요구 및 종결업무 가. 삭제 3. 조달물자의 검수ㆍ하역ㆍ보관ㆍ수송과 사고처리 4. 비축기지 운영 관리 및 비축물자의 보관ㆍ방출과 그에 부수되는 업무 5. 지역 물가조사업무 6. 관할구역내 고객관리 및 고객관련 정보 수집ㆍ보고 제4장 소속기관 업무의 지휘감독 제56조(승인사항과 관리 및 총괄) ① 품질원장, 역량개발원장, 지방청장은 소관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은 미리 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기본계획방침 및 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중요업무계획과 중요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3. 기타 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② 각 국장, 운영지원과장 및 감사담당관은 제1항의 사항 중 소관 사무를 관리하고 기획조정관은 이를 총괄 관리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할 업무 및 절차는 [별표4]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