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정

자율기구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소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 발령번호: 252 발령일: 2026년 6월 26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29조의3에 따른 자율기구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의 설치와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의 설치) 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설치요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를 둔다. 1. 국민의 안전 등과 관련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안 또는 긴급한 국정현안을 처리하기 위한 사안 2. 한시적으로 업무가 급격히 증가하여 기존 조직으로 대응에 한계가 있는 사안 3.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국정과제 및 중점과제로 추진이 필요한 사안 ②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는 안전정책국에 두며, 제3조에 규정된 소관 사무를 분장한다. ③ 「통칙」 제29조의3에 따라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에 두는 공무원의 계급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가 그 설치 목적을 달성하였을 경우는 즉시 폐지하며, 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은 최초 설치일부터 6개월로 하되,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 정책 수립 및 법ㆍ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2. 소형모듈원자로 기술기준 규칙 제정 및 안전성 평가방법론 개발에 관한 사항 3.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사전검토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4. 소형모듈원자로 노형별 규제연구반 운영에 관한 사항 5. 소형모듈원자로 표준설계인가 심사 및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6. 소형모듈원자로 건설허가 심사 및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7. 소형모듈원자로 규제연구개발사업 운영 및 규제연구 전담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 8. 소형모듈원자로에 관한 국제협력 및 국제 표준화 활동에 관한 사항 9. 소형모듈원자로 심사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기획ㆍ운영 및 수탁기관 운영지침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10. 소형모듈원자로에 대한 국내ㆍ외 정보수집 및 대국민 공개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필요로 하는 소형모듈원자로 안전규제에 관한 사항 제4조(조직의 구성 등) ①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는 과장과 직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의 업무를 총괄하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3ㆍ4급 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④ 직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업무와 관련된 민간기업 등에서 파견된 자로 구성한다. ⑤ 과장은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0조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업무를 분장한다. 제5조(공무원 등의 파견 요청 등) ① 과장은 필요한 경우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을 거쳐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정부 유관단체, 민간단체 및 기업 등의 장에게 소속 임직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장은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을 파견기간 종료 전에 원 기관 및 단체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을 거쳐 관계기관 및 단체 등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③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은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의 제반 업무수행을 위해 근무하는 공무원(파견자 포함)에게는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존속 기한)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훈령을 시행한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법령이나 행정여건 등의 변화를 검토하여야 하는 6개월이 되는 시점(2026년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