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사고 특별조사부 운영지침
소관부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발령번호: 37
발령일: 2026년 6월 25일
시행일: 2026년 6월 2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특별조사부의 운영과 해양사고의 조사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해사기구(IMO) 해양사고 조사 협약"이란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SOLAS) 제11-1장 제6규칙에 따라 IMO에서 채택된 결의서(MSC.255(84), 이하 "조사협약"이라 한다)를 말한다.
2. "해양사고(Marine Casualties)"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고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분류한다. 다만, 선박안전, 인명, 해양환경에 위해(危害)를 줄 의도가 있는 고의적인 행동이나 태만에 따른 사고는 제외한다.
가. 국내사고: 우리나라 영해 안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나. 국외사고: 우리나라 영해 밖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다만,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해양오염사고는 국내사고로 본다.
3. "1급 해양사고"란 조사협약의 매우 중대한 해양사고(Very Serious Marine Casualties)에 해당하는 것으로 선박의 전손, 사망 또는 심각한 해양오염이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4. "2급 해양사고"란 1급 해양사고 이외의 사고를 말한다.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5. 삭제
6. "준해양사고(Marine Incident)"란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
7. "선박의 운용"이란 선박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항해, 수리 및 인적ㆍ물적 관리 등과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특별조사"란 법 제18조의3 및 조사협약에 따라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는 사고조사를 말한다.
9. "약식조사"란 2급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에 대하여 약식으로 실시하는 특별조사를 말한다.
10. "특별조사 주관당국"이란 조사협약에 따라 해양사고에 대하여 조사를 수행할 책임이 있는 정부기관을 말한다.
11. "실질적 이해당사국"(이하 "이해당사국"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에 관련된 선박의 기국
나.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와 관련된 연안국
다. 해양사고로 인해 자국(국제법에 따라 인정된 수면과 영토를 포함한다)의 환경에 심각하거나 현저한 피해를 입은 국가
라.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의 결과가 그 국가 또는 그 국가가 관할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인공섬, 시설물 또는 구조물에 심각한 손해가 발생되었거나 또는 그러한 위해를 입힌 해당 국가
마. 해양사고의 결과로 자국의 국민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국가
바. 특별조사 주관당국의 조사에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정보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
사. 다른 어떠한 사유로 인해 특별조사 주관당국이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국가
12. "특별조사부"란 제8호에 따른 특별조사를 하기 위해 구성하는 조직을 말한다.
13. "특별조사 담당부서"란 특별조사를 위하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상시적으로 설치된 조직을 말한다.
14. "안전관리규약(ISM Code)"이란 국제해사기구 총회결의서A.741(18)에 따라 채택된 해양오염방지 및 안전운항을 위한 국제안전관리규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해양사고 및 준해양사고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국제협약과의 관계) 조사협약과 이 지침의 규정이 다른 때에는 조사협약을 우선한다. 다만, 이 지침에 조사협약보다 강화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지침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조사의 원칙) ① 특별조사는 해양사고와 관련된 자에 대한 법률적 책임을 묻거나 비난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원인을 밝혀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한다.
② 특별조사를 수행하는 조사관은 해당 해양사고에 대한 심판청구를 위한 조사절차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③ 특별조사 주관당국은 이해당사국 등과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
④ 특별조사는 해양사고의 직접적인 원인뿐만 아니라 해양사고가 발생하게 된 근본적인 잠재요소 등을 밝혀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사항을 특별조사보고서(이하" 조사보고서"라 한다)를 통해 밝혀야 한다.
⑤ 특별조사 결과는 그 조사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 없이 특별조사부의 독립적 판단에 따라 공표되어야 한다.
제6조(다른 조사와의 관계) ① 특별조사는 법 제18조의3제6항에 따라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② 특별조사는 가능한 한 수사 또는 징계 목적의 조사 등과 동등한 우선순위로 수행되어야 한다.
제7조(정보의 보안유지 등) ① 특별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법 제18조의3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 및 제17조의5에 따라 관리ㆍ공개되어야 한다.
② 특별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 민사, 징계 및 행정절차에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1. 국가의 권한 있는 사법 당국이 사법의 집행을 하는 경우 정보의 공개로 인해 국내, 국제적, 현재 또는 미래의 특별조사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보다 대중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특별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공한 국가가 그것의 공개를 승인한 경우
③ 특별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사고 분석에 적절한 경우에만 최종 조사보고서 또는 그 부록에 포함되어야 한다.
④ 특별조사 과정에서 얻은 정보는 특별조사의 완성도나 신뢰도를 해치지 않는 경우에만 이해당사국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이해당사국에 대하여 정보보안 유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고보고) 특별조사 담당부서의 장(이하 "특별조사 담당부서장"이라 한다)은 이 지침의 적용을 받는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를 통보받거나 자체적으로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사고개요, 선박정보, 사고원인(추정 원인을 포함한다) 등을 포함한 해양사고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수석조사관(이하"중앙수석조사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사고통보)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제8조에 따라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를 보고받거나 이 지침의 적용을 받은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를 자체적으로 인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이해당사국에게 해양사고 발생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②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를 인지한 때에는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해양사고 및 준해양사고에 대한 보고 관련 회람서(MSC-MEPC.3/Circ.4/Rev.1, 이하 "IMO 보고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국제해사기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GISIS, Global Integrated Ship Information System)를 통해 해당 해양사고정보를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등록)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제9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를 인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해양사고 접수 및 처리부에 관련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다만, 준해양사고는 별도의 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별지 제3호서식의 기록방법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에 따른다. 이때 요령 제14조의 사건명은 사고명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록방법 중 접수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해양사고는 "특조사고", "연도" 및" 일련번호"로 기록한다. 예: 특조사고 2013-001
2. 준해양사고는 "특조사고(준)", "연도" 및" 일련번호"로 기록한다. 예: 특조사고(준) 2013-001
제11조(기초조사) 중앙수석조사관은 제8조에 따라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를 보고받거나 제9조제1항에 따라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를 자체적으로 인지한 때 또는 이해당사국으로부터 해양사고 발생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특별조사를 실시할지를 검토해야 한다.
제12조(특별조사 주관당국 협의 등)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이해당사국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국가의 조사기관이 특별조사 주관당국이 될 것인지 협의ㆍ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우리나라 조사기관이 특별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이해당사국과 협의해야 한다.
1. 우리나라 영해 안에서 발생한 1급 및 2급 해양사고
2. 우리나라 영해 밖에서 발생한 국적선 단독 해양사고
3. 다수의 우리나라 국민이 여객으로 승선(乘船)한 선박의 해양사고
4. 우리나라 국민의 인명피해가 큰 해양사고
5. 우리나라 해양환경에 피해가 큰 해양사고
6. 우리나라가 조사를 수행할 경우 원활한 조사가 예상되는 해양사고
7. 이해당사국의 조사계획이 없는 경우
8. 그 밖에 중앙수석조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사 주관당국을 결정하지 못하고 일부 또는 전부의 이해당사국이 개별 조사를 수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중앙수석조사관은 이를 존중하여 증인과 증거물에 대한 조사에서 상호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조사일정을 협의하는 등 이해당사국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우리나라가 특별조사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이해당사국에 협조를 요청해야 한다.
③ 중앙수석조사관은 우리나라가 특별조사 주관당국이 아닌 경우 다른 이해당사국이 주관하는 해양사고 조사에 참여함으로써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우리나라가 특별조사 주관당국으로 결정된 때 또는 제2항에 따라 개별조사를 수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를 통해 이해당사국이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1. 증인에 대한 질문
2. 증거에 대한 검토와 열람, 관련 서류의 복사
3. 증거의 제출, 증거에 관한 의견 및 조사보고서에 대한 의견 제출
4. 조사보고서 초안 및 최종조사보고서 제공
제13조(긴급 조치) 제12조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선박ㆍ인명피해가 있는 1급 해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해당사국과 협의되기 전이라도 우리나라 단독으로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조사방식 결정)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우리나라가 독립적으로 특별조사를 수행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우리나라가 특별조사 주관당국으로 결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사방식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
1.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에 대한 조사 종결
2. 2급 해양사고 및 준해양사고에 대한 약식조사 실시
3. 1급 해양사고에 대한 특별조사 실시
4. 다른 이해당사국이 주관하는 조사에 참여
②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2조에 따라 다른 이해당사국의 조사기관이 특별조사 주관당국으로 결정된 때에는 특별조사 주관당국과 조사방식을 협의해야 한다.
③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방식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사고가 발생한 장소를 관할하는 국가
2. 공해상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와 관련된 선박이 사고 후 입항하려 했던 국가
3. 기국과 이해당사국에게 요구되는 자원과 책임
4. 특별조사의 규모와 기국 또는 이해당사국의 조사능력
5. 원활한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가장 적절한 국가
6. 해양사고 또는 준해양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가
7. 사고선박 종사자, 여객 또는 그 외 승선한 자의 국적
제16조(약식조사 실시) ① 약식조사는 특별조사 담당부서의 인원만으로 특별조사부를 구성하여 수행한다.
② 약식조사를 위한 전문가 자문, 국외 출장조사 및 조사개시 통보 등을 실시할 경우 제5장부터 제7장의 특별조사 절차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약식조사가 완료된 때에는 특별조사 담당부서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의 약식조사 보고서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약식조사 보고서의 작성 요령은 제34조제1항을 참고한다.
④ 중앙수석조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35조에 따른 의견청취 및 제37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중앙수석조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약식조사 보고서를 이해당사국에 통보하거나, IMO 보고규정에 따라 국제해사기구에 제출할 수 있다.
⑥ 중앙수석조사관은 약식조사를 실시 중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를 중단하거나 특별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특별조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때에는 제7장에 따른다.
제18조(특별조사부의 구성)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조사를 위하여 특별조사부를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특별조사부는 조사관, 특별조사 담당부서 및 관계 기관 공무원과 관련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중앙수석조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특별조사부의 구성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1. 1급 해양사고가 발생한 때
2. 조사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해양사고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10명 이상의 사망자 또는 실종자가 생긴 경우
나. 여객선의 해양사고로서 여객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경우
3. 중앙수석조사관이 제16조제6항에 따른 약식조사 중 특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조사부가 구성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특별조사부 구성 대장에 관련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③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중앙수석조사관이 지명한 특별조사부의 장(이하" 특별조사부장"이라 한다)은 특별조사부 인력운용, 특별조사계획 수립, 특별조사 관련 예산, 국제협력 절차 등 특별조사 진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관한다. 이 경우10명 이상의 사망 또는 매우 심각한 해양오염 사고의 경우에는 중앙수석조사관이 스스로 특별조사부장이 될 수 있다.
제19조(특별조사부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의 조사) 중앙수석조사관은 특별조사부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라 할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특별조사 담당부서로 하여금 해당 해양사고를 조사하게 하거나 외국의 특별조사 주관당국이 실시하는 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전문가 운영) 중앙수석조사관은 법 제18조의3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해양사고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제18조에 따른 특별조사부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1. 해기면허, 충돌예방규칙 및 항해
2. 선체, 복원성 및 선체운동
3. 기관, 의장 및 기기운용
4. 인적요소의 영향에 대한 평가(심리학, 인간공학)
5. 화재 및 폭발
6. 해양기상
7. 해양오염
8. 위험물
9. 수산업 및 어획
10. 선박 시뮬레이션
11. 그 밖에 증거수집, 면담 기술 등
제21조(조사계획 수립) ① 제18조에 따라 특별조사부가 구성된 때에는 특별조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특별조사 주관당국 협의 결과
2. 조사범위 및 국외출장조사 필요성
3. 구성원 및 권한
4. 증인 면담 대상자, 현장조사 일정
5. 증거자료 수집대상
6. 국제해사기구가 채택한 해양사고 및 준해양사고의 조사를 위한 코드 개정안(A.1075(28))에 수록된 해양사고 및 준해양사고에서의 인적요인 조사를 위한 기준
7. 이해당사국 조사 참여일정
8. 조사보고서 초안 작성 및 의견교환
9. 이해당사국 의견반영 및 최종 조사보고서 작성
10. 국제해사기구에 조사보고서 제출
11. IMO/ILO가 권고하는 피로도조사 등의 조사기법
12. 언론 브리핑 범위
13. 조사인력의 안전대책 및 조사 장비 등
14. 안전관리규약(ISM Code)에 따른 선박운항자의 안전관리 절차와 안전방침
② 특별조사부장은 제1항에 따라 특별조사부의 조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모든 조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미리 평가하고 안전장비 착용 등 필요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제22조(특별조사부의 영문 명칭) 특별조사부의 대외 영문 명칭은 "Korea Marine Safety Investigation Team"으로 한다.
제23조(국외 출장조사 결정)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8조에 따라 특별조사부가 구성된 때에는 국외 출장으로 조사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②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국외 출장조사를 결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특별조사부의 구성원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파견하거나 특별조사 담당부서 일부 또는 전부를 파견할 수 있다.
1. 사고의 중대성
2. 해양사고 유형
3. 외국어 의사소통 능력
4. 조사방식(조사협약에 따른 공동조사 또는 개별조사)
③ 특별조사부장은 제2항에 따라 국외 출장조사를 수행할 자가 결정된 때에는 이해당사국과 사전협의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현지 조사계획을 미리 수립하고 그 계획을 해당 이해당사국에 통보해야 한다.
1. 조사자 명단
2. 조사기간
3. 조사지역
4. 항공일정을 포함한 조사일정
제24조(국외 출장조사 결과보고) 특별조사부장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해당 출장조사에 대한 업무전반에 대해 책임을 지며, 출장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5조(국외출장 지원)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제26조(출국 전 조치사항) ① 특별조사부장은 제23조제3항에 따른 현지 조사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논의해야 한다.
1. 조사범위
2. 조사방식(조사협약에 따른 공동조사 또는 단독조사)
3. 조사일정 및 계획
4. 역할분담
5. 조사현황 일일보고
6.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방안
7. 그 밖의 주의사항
② 삭제
제27조(위험성 평가) 삭 제
제28조(조사개시 통보) 제18조에 따라 특별조사부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조사부장은 해양사고와 관련이 있는 자에게 조사개시를 통보하도록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삭제
5. 삭제
6. 삭제
7. 삭제
제29조(항해자료기록장치 제출 요청) ① 특별조사부장은 제28조에 따라 항해자료기록장치(Voyage Data Recorder)가 설치된 선박에 조사개시를 통보할 때에는 기록저장 가능시간을 고려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저장하거나 내려받아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② 중앙수석조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기초조사 단계부터 항해자료기록장치 자료의 저장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증거의 수집 및 현장 조사 등) ① 특별조사부장은 조사계획에 따라 가능한 신속하게 사고선박의 선원에 대한 면담조사를 실시하고 아래 각 호에 따른 해양사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1. 해양사고와 관련이 있는 자의 진술서
2. 해양사고 관련 운항 당사자들 간 의사소통 기록
3. 사고선박의 항해일지 및 항해자료기록장치의 자료
4. 기국, 선박소유자 및 선급이 보유한 선박검사 및 그 밖의 기록
5. 선박교통관제사, 해양경찰, 도선사 및 그 밖의 해양관련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증거
② 제1항에 따른 증거의 수집 및 선원에 대한 조사와 관련하여 특별조사부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의 사본을 사용할 수 있다.
1. 선원이 가능한 조속히 해당 선박으로 귀선하도록 하거나 본국으로 송환되도록 허용
2. 불필요한 선박의 억류 지양
③ 특별조사부장은 제1항에 따른 증거 수집 및 선원 조사에 앞서 조사대상 선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하며, 필요시 해당 선원이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1. 특별조사의 개요, 성격과 근거
2. 후속 소송 절차에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는 모든 잠재적 위험
3. 진술의 거부 또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
4. 증거 제공이 해당 선원에게 불리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수단
제31조(수집증거 관리) 특별조사부장은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증거자료(면담 기록을 포함한다)가 이 지침에 따른 조사 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32조(조사 등 방법) 사고 조사, 증거의 수집 및 분석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국제해양사고조사기관회의(MAIIF) 조사 매뉴얼」(이하 "조사 매뉴얼"이라 한다)을 참고할 수 있다.
1. 면담 요령
2. 인적요인 분석방법
3. 증거 수집과 관리요령
4. 사진 촬영 요령
제33조(조사보고서 초안 작성) 특별조사부장은 제21조에 따른 조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조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제34조(조사보고서 초안 작성요령) ① 특별조사부장은 다음 각 호를 참고하여 제33조제1항에 따라 조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1. 개요(Summary)
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지 등 사고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나.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선박피해, 오염피해에 관한 정보
2. 사실정보(Factual Information)
가. 선박명세: 국적, 선박제원(諸元), 선주, 운항선사, 선박안전관리증서상 안전관리선사, 선급, 최소승무정원, 선적 가능한 화물 등
나. 항해명세: 기항지(寄港地), 항해유형, 화물정보, 선원승무 상태 등
다. 사고정보: 사고유형, 사고일자 및 시간, 사고발생 위치, 내ㆍ외적 환경, 선박운항 및 항차의 구분, 해양사고와 관련이 있는 선원 등의 승선지, 인적요인 관련 자료, 사고로 인한 결과(인적ㆍ선박ㆍ화물ㆍ환경피해 및 그 밖의 결과)
라. 육상 관련 기관 및 비상대응: 관련 기관, 사용된 자원, 대응속도, 취해진 조치, 대응결과 및 성과
마. 사고 관련 선원의 일상업무와 승선기간, 선박 규모 및 선박기관의 상세 내용(파악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3. 사실의 경과(Narrative)
가. 사고 전후 시간대별 관련된 사람, 요소, 환경, 장비 등을 순서대로 재구성
나. 사실의 경과를 포함하는 기간은 사고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개별 사건에 기초하여 작성
다. 시험 또는 점검 등 해양안전 조사의 상세사항 포함
4. 분석(Analysis)
가. 조사과정에서 재발방지를 위해 이미 취해진 조치사항 및 검사, 시험결과를 포함한 사고와 관련된 사건에 대한 분석을 기술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할 것
1) 사고와 관련된 사건의 배경과 환경
2) 인적 과실과 태만행위, 위험물질과 관련된 사건, 환경에 대한 효과, 장비 작동불능 및 외적 영향
(1) 삭제
(2) 삭제
(3) 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1) 삭제
(2) 삭제
(3) 삭제
3) 인적요인 관련 요인들이 포함된 기여요인, 선상 작업, 육상관리 또는 법률적 영향 등
5. 결론(Conclusion)
가. 해양사고 방지를 위한 사고 예방장치가 적정하거나 존재하는지 및 확정된 사고기여 요인을 정리
6. 권고(Recommendation)
가. 법규, 설계, 절차, 검사, 관리, 작업장에서의 안전과 보건, 교육, 보수, 정비, 육상지원 및 비상대응 등과 관련된 분석과 결론부분에서 도출된 안전권고를 포함
나. 권고는 분명하고 간략하게 그리고 직접적인 형식으로 사실과 증거에 근거해야 하며 피권고기관이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기술
다. 권고는 국제해사기구, 중앙정부, 지자체, 정부 대행검사기관 등에 한정하여 실시하며 선박소유자, 선박관리자 및 그 밖의 단체 등에 대해서는 교훈사항으로 분류하여 기술
7. 부록(Appendices)
가. 사고 개요도 또는 사진
나. 사고이해에 도움이 되는 자료
다. 삭제
②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재발방지를 위해 조사기관 또는 유관 기관 및 업ㆍ단체가 조치한 사항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제35조(의견청취) ① 특별조사부장은 제33조에 따라 조사보고서 초안을 작성한 때에는 해당 사고와 관련된 이해당사국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조사보고서 초안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해당 이해당사국에 제공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의견청취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이해당사국이 없는 해양사고인 경우
2. 이해당사국이 조사보고서 초안의 대외 회람이나 출판의 금지 및 비인가자의 접근 통제 등에 대하여 명백하게 보장하지 못하는 경우
3. 조사보고서 초안에 포함된 증거가 증거제공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민사 또는 형사소송 절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한 특별조사부의 요청에 대하여 해당 이해당사국이 거부하거나 회신하지 않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 기간은 조사보고서 초안을 제공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상호 협의된 기간으로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이해당사국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최종조사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특별조사부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해당사국으로부터 의견이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견을 조사보고서 초안에 반영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의견이 제3의 이해당사국 이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때에는 해당 제3의 이해당사국에 통보해야 한다.
2. 그 의견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의견을 조사보고서에 반영하지 않는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이해당사국에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제2호 후단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해당사국이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조사보고서 초안과 다른 의견을 계속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이해당사국의 의견을 제39조에 따른 최종 조사보고서에 첨부할 수 있다.
⑤ 제19조에 따라 우리나라가 특별조사부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중앙수석조사관은 해당 해양사고의 특별조사 주관당국에 조사보고서 초안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중앙수석조사관은 제5항에 따라 조사보고서 초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조사보고서 초안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의견을 그 특별조사 주관당국에 통보해야 한다.
제36조(조사보고서 초안의 검증) 특별조사부장은 제8장에 따라 작성된 조사보고서 초안에 대하여 제37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개최하는 등 해당 조사보고서를 검증해야 한다.
제37조(평가위원회) ① 제36조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검증하기 위한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인원은10명 이내로 한다.
1. 조사관(지방조사관을 포함한다): 3명 이내
2. 관계 기관의 공무원: 3명 이내
3. 전문가: 6명 이내
②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평가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위원장1명을 선출하고, 특별조사 담당부서의 직원이 간사를 담당한다.
③ 특별조사부장은 평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 및 평가위원회 참석자에 대한 신변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 삭제
제39조(최종 조사보고서) 특별조사부장은 제36조에 따라 조사보고서 초안에 대한 검증이 완료된 때에는 그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최종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중앙수석조사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0조(최종 조사보고서 공표)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제39조에 따라 최종 조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조사보고서를 관계 기관의 장 및 국제해사기구에 송부해야 한다.
② 국제해사기구에 대한 조사보고서 등의 제출기준은IMO 보고규정에 따른다.
③ 중앙수석조사관은 제1항 따라 최종 조사보고서를 송부하고 해양안전심판원의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제41조(안전권고) 중앙수석조사관은 이 지침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그 과정에서 해당 해양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국제해사기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42조(조사의 종료) ① 제40조에 따라 조사보고서 송부가 완료된 때에는 해당 사고에 대한 특별조사가 종료되고 특별조사부가 해체된 것으로 본다.
② 삭 제
③ 제1항에 따라 특별조사부가 해체된 때에는 해당 사고조사 관련 후속조치를 특별조사 담당부서가 담당한다. 다만, 제45조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3조(연락처 제공) 중앙수석조사관은 특별조사 담당부서의 연락처를 국제해사기구에 제공해야 하며, 연락처가 변경된 때에도 변경된 연락처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한다.
제44조(조사관 훈련)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조사협약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 위하여 조사관(조사관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조사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중앙수석조사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국의 조사기관 등이 실시하는 교육과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관을 파견할 수 있다.
제45조(재조사) ① 중앙수석조사관은 제39조에 따른 최종 조사보고서에 중대한 변경을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발견한 때에는 해당 해양사고를 재조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조사는 해당 특별조사의 특별조사부장이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래의 특별조사부장이 인사이동 등으로 재조사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중앙수석조사관은 새로운 특별조사부장을 지정해야 한다.
③ 특별조사부장은 제1항의 새로운 증거에 대하여 이해당사국이 의견제시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제46조(준용규정) 삭 제
제47조(불법행위의 통보) 특별조사부장은 조사 과정에서 「항해의 안전에 대한 불법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제3조, 제3조의2, 제3조의3 및 제3조의4를 위반한 행위가 사실로 밝혀지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상보안당국(해양수산부 해사안전관리과)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제48조(전문가의 조사 참여 수당) 특별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조사 참여 등에 대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9조(이해당사자 및 해운선사를 위한 조치) 우리나라 국적의 선원, 선박 또는 다수의 우리나라 국민이 여객으로 승선한 선박의 해양사고에 대한 최종 조사보고서가 국제해사기구 또는 다른 이해당사국에서 발간된 경우, 중앙수석조사관은 이해당사자나 해운선사 등이 해당 조사보고서 및 사고의 상세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50조(재검토기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