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어선건조·개조업 등록을 위한 시설·장비 기준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발령번호: 2026-69 발령일: 2026년 6월 25일 시행일: 2026년 6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어선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을 위한 시설기준 및 장비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매트"란 「어선구조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제375조제3호에 따른 유리춉트스트랜드매트를 말한다. 2. "로빙"이란 기준 제375조제4호에 따른 유리로빙클로스를 말한다. 3. "적층"이란 기준 제375조제10호에 따른 유리섬유재에 수지액을 함침시켜 경화되기 전에 유리섬유재를 중첩시키거나 아래층의 경화가 너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층을 겹쳐서 경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4. "탈형"이란 강화플라스틱(FRP)재 어선의 건조 과정에서 형틀(Mould)로부터 선체를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설ㆍ장비기준) 어선건조ㆍ개조업 등록을 위한 시설기준 및 장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