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일부개정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추가특수조건
소관부처: 조달청
발령번호: 2026-322
발령일: 2026년 6월 25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적용범위)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청이 체결하는 철근 다수공급자계약에 적용하며,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과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조(납품기한) ① 본 물품의 납품기한은 수요기관이 납품요구한 후 발행하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철근 납품일정별 소요량통보서(이하 "소요량통보서"라 한다) 접수일로부터 공장상차도는 40일, 하치장상차도는 45일로 한다. 다만, 내진용 철근은 별도 공고서 및 계약서에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② 수요기관은 납품요구 후 제1항의 소요량 통보서를 발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소요량통보서 접수 즉시 접수일자와 납품기한을 적당한 여백에 표시(고무인 날인)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소요량통보서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즉시 수요기관에 소요량통보서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해복구 등 수요가 긴급한 경우에는 납품기한을 소요량통보서 접수일로부터 20일로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납품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요량통보서 미접수분 및 납품기한 내에 인수하지 않은 물량에 대하여 매월말일을 기준하여 납품요구청에 납품요구현황을 제출한 후 취소 또는 재납품 요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다만, 일시에 수요가 폭주하거나 수요기관의 사정 등에 의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수요기관이 협의하여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2조의2 (하자보수기간)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제18조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은 1년으로 하며, 동 조건 제19조 제7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3조 (월별 최대 납품요구금액)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생산능력, 과거 납품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월별 최대 납품요구금액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해당 월의 누적 납품요구금액이 월별 최대 납품요구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월까지 종합쇼핑몰에서 판매를 중지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월별 최대 납품요구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따라 월별 최대납품요구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수정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인도조건) 인도조건은 생산공장상차도 또는 하치장상차도로 하며, 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생산공장상차도 : 운반차량 상차비용까지 계약상대자 부담
2. 하치장상차도 : 운반차량 상차비용까지 계약상대자 부담
제5조(납품가능권역)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납품가능권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납품가능권역을 정할 때는 조달청장이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입찰공고에서 정한 세부시장권역을 기준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정한 납품가능권역에 따라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공사현장과의 운반거리,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별도로 요청하는 경우 협의하여 납품할 수 있다.
제5조의2(납품장소) ① 납품장소는 납품요구 시 또는 소요량통보서 발행 시 수요기관이 지정한 생산공장 또는 하치장(이하 "하치장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이 별도로 하치장 등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공사현장과 가장 가까운 곳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이 납품 전 하치장 등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생산공장 및 하치장)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20일 이내에 계약된 전 규격을 납품할 수 있는 하치장 등을 계약체결 시 정한 납품가능권역별로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하치장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하치장 등의 소재 관할 지방조달청에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물품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통이 편리한 장소에 가급적 분산하여 하치장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하치장은 물품공급에 필요한 대지, 건물, 시설 및 장비를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신고한 하치장 등이 납품장소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완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만일 계약상대자가 제3항에 따른 보완지시를 이행치 않을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하치장 등을 납품장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하치장 등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방조달청에 별지 2호 서식을 제출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등록된 하치장을 계약유효기간 내에 임의로 폐쇄할 수 없다. 계약상대자는 하치장을 이전 또는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지방조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납품방법 등) ① 납품 시 무게측정 방법 등은 KS D 3504에 따른다.
② 장척물의 길이는 특별히 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8M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별도의 길이를 주문 요청하는 경우(m단위로만 가능), 계약자는 주문길이를 생산하여 납품하여야 하고 수요기관은 이를 전량 인수하여야 한다. 이때 주문생산 단위물량은 100톤(차량단위 26톤 기준)이상 이어야 한다.
제8조 (납품요구 등) ① 분할납품요구는 생산공장 상차도의 경우 최소 12톤이상(하치장상차도의 경우 제한 없음) 납품 요구함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상대자가 동의하면 그 이하로도 납품요구 할 수 있다.
② 단일 공사건 기준 수요기관이 발행하는 관수철근 납품일정별 소요량통보서의 월 최대 요청량은 500톤을 초과할 수 없다. 단, 공사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물량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감량 및 잉여자재의 반품) 물품을 납품받은 후 수요기관이 감량 또는 잉여자재의 반품을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납품영수증 발급 이전에(물품납품영수증 발행 후 반품불가)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 한 후 조치하여야 하며, 단, 인수 장소까지 반품하는데 소요되는 운반비는 수요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0조(검사 및 검수) 본 품의 검사 및 검수에 필요한 모든 행정절차(납품확인서 발급 및 책임감리 확인 등)는 수요기관에서 행하며, 물품인수 완료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5일 이내에 물품 납품 및 영수증을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1조(우대가격 유지의무 적용배제) 본 물품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2에 따른 우대가격 유지의무 관리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품질관리 통보의무) 본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2조의7에 따른 불합격 또는 규격미달에 대한 통보기간을 3일 이내(토요일, 공휴일 제외)로 한다.
제13조(물가변동에 의한 계약단가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 일반조건 제11조에 따라 물가변동을 사유로 계약단가를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단가를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한 경우 조정단가는 조정기준일 이후 납품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계약단가가 인상된 경우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신청일 전에 기 납품대가 지급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단가가 인하된 경우 조정기준일 이후 조정통보일 전에 기 납품대가 지급분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4조(2단계경쟁 기준금액) ① 본 물품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5억원 이상인 경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49조 및 「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3조에서 정한 2단계경쟁을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본 물품에 대해서는 수요기관의 1회 납품요구대상 구매예산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제52조의3 및 「물품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4조의3에서 정한 2단계경쟁 제안공고를 거쳐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2단계경쟁 제안공고 시 재공고를 하여도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2단계경쟁 제안요청으로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2단계경쟁 예외) ① 조달청장은 제12조 1항에도 불구하고 수요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2단계경쟁 예외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수해 등 재해복구 사업으로 긴급하게 구매하는 경우
2. 원자재 수급 불안 등으로 2단계경쟁을 실시하면 제품의 적기납품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외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구매업무심의회에서 2단계경쟁 예외를 인정한 경우
제16조(납품대상업체 선정기준) ① 본 물품에서는 [별표1]의 철근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종합평가방식에 따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계약상대자를 납품대상업체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자를 납품대상자로 선정하되 제안가격이 낮은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제17조(납품요구 단가적용) ① 본 계약의 계약단가는 계약체결일 이후 납품요구분부터 적용한다.
② 본 계약체결 이전에 납품 요구된 물량이더라도 신규 계약 이후 납품분에 대하여는 동일규격의 신규 계약단가(2단계경쟁 또는 할인행사를 거친 경우에는 신규 계약단가에 기존 2단계경쟁 제안율 또는 할인행사에 의한 할인율을 적용한 금액)를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종전(납품기한 시점)단가를 적용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월 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