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규정

소관부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발령번호: 2026-14 발령일: 2026년 6월 25일 시행일: 2026년 6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ㆍ제62조에 따라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리기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익직접지불금"이란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과 선택형공익직접지불금을 말한다. 2. "공익직접지불금 조사"란 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부터 지급 및 사후관리까지 시행 전반에 대한 확인ㆍ지도ㆍ조사ㆍ단속을 말한다. 3. "원장"이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하 "직제규칙"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이라 한다) 원장을 말한다. 4. "지원장"이란 직제규칙 제22조에 따른 농관원 지원장을 말한다. 5. "사무소장"이란 직제규칙 제24조에 따른 농관원 사무소장을 말한다. 제3조(업무 범위) ① 원장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제3항에 따른 지도 등의 세부시행계획(이하 "조사계획"이라 한다) 수립ㆍ시행 2. 공익직접지불금 조사기법 수집ㆍ개발 전파 3. 공익직접지불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운영 및 포상금 지급 ② 지원장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조사업무 수행 2. 제1항제1호에 따른 세부조사계획 수립ㆍ시행 3. 공익직접지불금 조사공무원 지정ㆍ관리 4. 공익직접지불금 조사를 위한 조사반 편성ㆍ운영 5. 공익직접지불금 조사 업무 담당 조사원 운영 등 기타 업무처리 ③ 사무소장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6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공익직접지불금 조사업무 수행 2. 공익직접지불금 조사를 위한 조사반 편성ㆍ운영 3. 공익직접지불제 조사업무 담당 조사원 운영 등 기타 업무처리 제4조(조사대상 등) ① 조사대상은 영 제61조제1항 각 호와 같다. ② 원장 및 지원장ㆍ사무소장은 공익직접지불금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대상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조사대상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조사대상은 공익직접지불금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계획 수립) ① 원장은 영 제62조제3항에 따라 조사대상에 대하여 조사기간, 조사대상 선정 등에 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조사기간, 조사대상 선정, 조사반 편성, 조사방법 등이 포함된 세부조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합동조사 계획이 있는 경우 협의하여 세부조사계획에 반영한다. ③ 원장ㆍ지원장ㆍ사무소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른 조사 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시조사 또는 특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익직접지불금 조사공무원) ① 원장 및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공익직접지불금 조사공무원(이하 "조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그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② 원장 및 지원장은 조사관에게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조사공무원증을 발급하되, 그 절차 및 관리방법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조사공무원증 발급 및 관리 요령」에 따른다. 제7조(조사반 편성 및 운영) ① 원장 및 지원장ㆍ사무소장은 공익직접지불금 조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중앙조사반, 지원 전담조사반 및 사무소 조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조사반은 소속 조사관 2명 이상을 1개반으로 하고, 조사관 중 상위 직급자를 조사반장으로 한다. 다만, 시ㆍ도, 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 조사원 또는 명예감시원 등과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경우에는 소속 조사관 1명 이상이 포함되도록 조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원장은 공익직접지불금 조사업무의 추진을 위해 전국을 관할지역으로 하는 3명 내외의 중앙조사반을 농관원 직불관리과에 편성ㆍ운영할 수 있고, 지원장은 공익직접지불금 조사기법이 우수한 조사관 2명 이상의 지원 전담조사반을 지원에 배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사무소장은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1개반 이상의 사무소 조사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조사반은 조사일정, 조사대상 및 조사계획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기별ㆍ테마별로 지도ㆍ홍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는 조사는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사전에 조사계획을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조사항목) 조사관은 법 제38조 및 영 제6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공익직접지불금 지급, 지급대상자 등록신청ㆍ등록ㆍ선정, 변경등록ㆍ신고 등과 관련된 위법행위에 관한 사항 2. 공익직접지불금 지급제한 및 지급대상자 선정ㆍ등록 제한, 부당이득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ㆍ징수 등과 관련된 규정의 준수 여부 3. 기타 공익직접지불금 조사에 필요한 사항 제9조(조사 절차) ① 영 제61조제1항제1호의 조사대상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e지시스템을 통해 조사대상 농지의 공익직접지불금 수령이력 등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해당 시ㆍ군ㆍ구에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서,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요청하여 사전조사를 한다. 2. 조사관이 공익직접지불금 등록신청자ㆍ등록자ㆍ선정자 또는 종업원ㆍ그 대리인(이하 "농업인등"이라 한다)이 입회하에 조사대상 거주지, 농업경영에 종사하는 장소, 농자재판매처, 출하처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려는 경우 조사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조사관은 공익직접지불금 조사 개시 전에 농업인 등에게 방문 목적을 설명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출입 시 교부문서에 조사대상, 조사관 소속ㆍ직ㆍ성명, 출입 시간(조사 종료 예정 시간)을 기재하여 농업인 등에게 교부한 후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과정 중 종료 예정시간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 소요 시간에 대하여 농업인등에게 알리고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4. 조사대상 농지의 확인, 농작물 재배여부, 농지 관리상태 등과 조사대상 농지 주변 거주자 등을 대상으로 실경작 여부 탐문 등을 실시한다. 5. 조사과정에서 타 지원 또는 타 사무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해당 지원ㆍ사무소에 협조요청을 하고, 협조요청을 받은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6. 공익직접지불금 조사 절차도는 별표와 같다. ② 영 제61조제1항제2호의 조사대상을 조사하는 경우 조사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사관이 대표자 또는 업무담당자ㆍ관계인이 입회하에 조사대상 사무실 등을 출입하여 조사하려는 경우 그 사유를 밝히고, 조사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조사관은 영 제62조제2항 각 호에 관한 공익직접지불금 관련서류 등을 조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점검표를 작성한다. 제10조(위반사실 확인 등) ① 조사관이 영 제61조제1항제1호의 조사대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농업인등에게 이를 고지하고, 해당 사실에 대해 확인하여야 한다. ② 조사관은 제1항에 따라 위반사실을 확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여야 한다. 1. 위반자의 인적사항 2. 해당 농지 지번, 공부상 면적과 실경작 면적 3. 실경작자와 부정수급자의 경작 상황 4. 공익직접지불금 연도별 신청 및 수령 내역 등 위반 현황 5. 임대차 여부ㆍ기간, 임대료 금액ㆍ지급방법 6. 인증 농업인이 실경작자일 경우 해당 농지에 대한 인증면적과 재배품목 7. 동일 농지에 보조사업 불일치가 있을 경우에 그 사유 ③ 제1항과 같이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1. 공익직접지불금 수령내역, 임대차계약서 등 증거자료 사본을 확보하거나 사진을 촬영한다. 2. 위반농지 등을 사진 촬영하는 등 위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한다. ④ 조사관이 영 제61조제1항제2호의 조사대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한다. 제11조(조사결과 처리 및 통지) ① 지원장 또는 사무소장은 위반자에 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반사실 통지, 관할 수사기관 고발 등의 필요한 조치를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1. 법 제1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위반사실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발경위서를 육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하여야 하며, 적발경위서에 조사 시 촬영한 사진, 확보한 서류 등 필요한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 원장 및 지원장ㆍ사무소장은 영 제61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보고방법은 개요ㆍ경위ㆍ조치사항 및 조치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구두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 1. 사무소장은 지원 경영직불팀장을 경유하여 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지원장은 직불관리과장을 경유하여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내역 등록) 조사관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조사일지를 작성한다. 다만, 조사내역을 휴대용 단말기 등으로 농업e지시스템에 입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사일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조사실적 보고) 사무소장은 반기 종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익직접지불금 조사실적(누계)을 작성하여 익월 3일까지 지원장에게 보고하고, 지원장은 익월 10일까지 원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농업e지시스템에 입력할 경우에는 익월 3일까지 입력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조사실적 보고를 생략한다. 제14조(재검토기한) 원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