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정

감염병 매개체의 범위 지정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발령번호: 2026-10 발령일: 2026년 6월 25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검역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검역 대상 감염병 매개체의 범위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염병 매개체의 범위) 「검역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공중보건에 위해한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할 수 있는 설치류나 해충 등 감염병 매개체는 다음과 같다. 1. 파리 2. 진드기 3. 흡혈노린재 4. 벼룩 5. 이 6. 흡혈성 등에 7. 바퀴벌레 8. 그 밖의 질병관리청장이 감염성 병원체를 전파하거나, 전파 우려가 있어 공중보건상 긴급히 소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개체 제3조(재검토) 질병관리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