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해양안전심판원 심판관ㆍ조사관 등 연수교육 운영지침
소관부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발령번호: 36
발령일: 2026년 6월 25일
시행일: 2026년 6월 25일
본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8조에 따른 심판관ㆍ조사관의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규정한 자격을 갖춘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하 "중앙심판원"이라 한다)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이하 "지방심판원"이라 한다) 심판관ㆍ조사관 및 그 소속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제3조(심판관의 연수교육) ① 각급 심판원장은 해양사고 심판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심판관을 대상으로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각급 심판원장은 최초 임용된 심판관을 대상으로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연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각급 심판원장은 소속 심판관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등의 목적을 위해 별표 1의 전문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연수교육을 실시한 지방심판원장은 그 결과를 연수교육 종료 후 10일 이내에 중앙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삭제
제4조(조사관의 연수교육) ① 해양사고 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조사관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른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관 또는 조사업무 경력이 있는 자는 별표 2의 신규교육을 면제하고 전문교육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제5조(직원의 연수교육) 중앙심판원장은 조사관ㆍ심판관 업무를 보조 또는 신규 전입한 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는 등의 목적을 위하여 별표 1, 별표 2의 기준을 참고하여 매년 1회 이상 자체 연수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연수교육의 운영 및 관리) ① 중앙심판원장은 심판관 및 조사관의 연수교육을 관리하고, 지방심판원에서 심판관 또는 조사관에 대한 자체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중앙심판원과 미리 협의한다.
② 중앙심판원장은 지방심판원의 심판관ㆍ조사관을 연수교육에 참여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심판원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중앙심판원장은 심판관ㆍ조사관이 신규 임용된 경우에는 신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연수교육 계획을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
④ 연수교육에 필요한 비용은 교육의 형태에 따라 중앙심판원과 지방심판원이 상호 조율하여 집행할 수 있다.
⑤ 지방심판원장은 심판관ㆍ조사관이 연수교육을 이수하였는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심판관ㆍ조사관이 적절하게 연수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 중앙심판원장은 심판관ㆍ조사관의 교육훈련 이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