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일부개정
국립환경과학원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
소관부처: 국립환경과학원
발령번호: 909
발령일: 2026년 6월 25일
시행일: 2026년 6월 25일
본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연구직 공무원으로서 국외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하게 될 연구원(이하 "파견연구원"이라 한다)의 선정과 파견연구원 운영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인재개발법"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장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심의위원회 설치) 국외파견 전반의 합리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파견연구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며, 파견과제 선정, 파견연구원 추천, 파견연구원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 부장, 연구지원과장, 연구전략기획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② 연구전략기획과 소속 담당 사무관 또는 연구관은 간사로서 파견연구원의 선발ㆍ운영과 관련한 업무와 위원회의 회의기록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파견과제의 선정
2. 파견연구원 추천
3. 기타 파견연구원의 복무와 관련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소집 및 의결)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제3조제1항의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되며, 심의 의제에 대한 의결은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제3장 파견과제의 선정 및 파견연구원 추천
제6조(국외파견계획의 수립) ① 연구전략기획과장은 매년 1월 국외파견계획을 수립하여 공무원 임용령 제41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외파견계획에는 과학원의 훈련 수요와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파견과제의 선정 및 파견연구원의 추천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파견과제의 선정) ① 연구전략기획과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및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파견과제에 대한 수요조사(별지서식 제1호)를 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제출한 과제를 포함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8조(파견연구원의 추천) ①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선정된 파견과제를 공지하여 이 과제를 수행하고자하는 지원자가 파견지원서(별지서식 제2호) 및 파견계획서(별지서식 제3호)를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②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제출된 파견지원서 및 파견계획서에 대하여 해당 요건의 적격성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위원회에서 선정된 파견연구원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추천하여야한다.
제9조(파견연구원의 자격 요건) ① 다음 각 호의 기관에 근무하는 연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1. 국립환경과학원
2. 국립환경인재개발원
3. 유역ㆍ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
4. 국립환경과학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연구직 공무원이 전보된 기관으로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② 파견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파견연구원으로서의 임무 수행이 가능한 어학능력(영어 또는 파견국어)을 갖춘 자
2. 파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는 자
3. 1년 미만 6개월 이상의 훈련은 실근무경력(군 경력 등 유사 경력 제외)이 2년 6개월 이상인 자
4. 6개월 미만의 훈련은 실근무경력(군 경력 등 유사경력 제외)이 2년 이상인 자
5. 파견 종료 후, 파견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제10조(파견계획 변경) 국외파견연구원 운영 규정에 따라 파견계획이 확정된 후 파견연구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파견기관
2. 3개월 이상의 파견 일정
제11조(파견연구원의 교체)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파견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파견연구원을 교체할 수 있다.
1. 파견 및 피파견기관의 조직ㆍ임무 변동 등 특이사항의 발생으로 파견 업무의 추진이 곤란한 경우
2. 질병 또는 상해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기타 인사 관리상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
제4장 파견연구원의 임무
제12조(복무의 원칙) 파견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복무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1. 복무는 원칙적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르되, 파견기관의 복무관련 규정(지침) 준수 및 기관장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2. 파견연구원은 국가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3. 파견연구원은 국제법과 국제관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주재국의 법령ㆍ제도ㆍ문화ㆍ전통ㆍ관행 등을 존중하고, 권한과 권리를 남용하지 않아야 한다.
4. 파견연구원은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의 사적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
5. 파견연구원 및 동반가족은 주재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여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 된다.
6. 파견연구원의 동반가족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임무 및 역할) ① 파견연구원은 국립환경과학원과 파견기관 간 공동연구 수행 그리고 해외협력센터로서의 역할 등을 수행한다.
② 파견연구원은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기획 및 수행 그리고 결과의 공유 및 활용 등의 활동을 한다.
③ 파견연구원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해외 환경정보 및 관련 자료의 수집 그리고 연구기관 및 국가와의 협력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고 이를 정기 및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1. 파견기관(국가)의 연구개발 동향 및 관련 정보ㆍ자료 수집
2. 파견기관의 주요행사 참석 및 정보 수집
3. 파견국의 유용 환경 정보 수집
4. 파견기관(국가)과의 국제협력 및 교류 증대를 위한 제반 업무
5. 기타 환경연구에 필요한 사항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지시한 업무
제5장 파견연구원의 복무사항
제14조(파견연구원의 파견기간) 파견연구원의 파견근무 기간은 1년 미만으로 하고, 당해 연도 파견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출국전 제출서류) 파견연구원은 출국 전 서약서(별지서식 4)를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한다.
제16조(도착 보고 및 연락체제 유지) ① 파견연구원은 파견기관 도착 즉시 도착신고서(별지서식 5)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과 관할재외공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파견연구원은 파견기간 중 상시 연락가능 체제(전화, E-mail)를 유지하여야 하고, 소재 변경 시 10일 이내에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파견연구원은 업무수행에 지장이 있는 질병 또는 기타 신상에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업무 보고) ① 파견연구원은 당해 분기의 공동연구 및 주요업무 실적 그리고 다음 분기의 업무추진 계획이 포함된 활동보고서(별지서식 6)를 매분기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파견기관 및 국가에서 수집ㆍ분석된 각종 정보 및 자료는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기타 긴급 보고가 필요한 중요 정보사항 그리고 파견국가 및 연구기관의 주요 동향을 수시 보고한다.
제18조(공무 국외출장 및 휴가) ① 파견국가 이외 국가로의 출장 시, 파견기관의 여행허가서 사본은 출장 전에, 출장보고서는 출장 복귀 후 20일 이내에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휴가는 파견기관의 휴가기준 및 파견연구원의 연가 일수 범위 내에서 실시하되, 휴가 개시 10일전까지 파견기관장의 허가서 사본을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고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일시 귀국) ① 파견연구원이 파견기간 중 일시 귀국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 귀국 승인신청서(별지서식 7)를 연구전략기획과에 제출하여 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전승인이 어려운 급박한 경우는 전화통보 후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파견연구원이 공무 외의 목적으로 일시 귀국할 수 있는 기간은 연 1회 20일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시 귀국 횟수 및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파견연구원 직계 존ㆍ비속의 사망 또는 위독 시
2. 파견연구원 또는 그 동반가족이 치료를 위하여 일시 귀국하는 경우
제20조(귀국 보고) ① 파견 연구원이 파견 종료 또는 복귀 명령에 따라 귀국하는 경우 관할 재외공관에 귀국 신고를 해야 한다.
② 파견연구원은 귀국 후 3일 이내에 귀국 신고서(별지서식 8)를, 귀국 후 30일 이내에 국외파견 결과보고서(별지서식 9)를 요약서와 함께 연구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구전략기획과장은 동 보고서가 관련 연구 및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장 파견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
제21조(파견연구원 관련업무 총괄) ① 연구전략기획과장은 파견연구원의 운영ㆍ조정, 지도ㆍ지원 및 기타 연락업무 등 제반사항을 총괄한다.
② 연구전략기획과장은 파견연구원에 대해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파견연구원관리카드(별지서식 10)를 작성ㆍ비치하여, 파견연구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③ 연구전략기획과장은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른 파견연구원의 활동 및 귀국보고서를 관련된 기관 및 부서에 통보토록 하여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 각 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파견연구원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연구전략기획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파견국 및 국제기구 등과의 교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파견기관(국가) 인사의 국내 초청ㆍ방문 또는 국립환경과학원 소속 공무원 및 관련인사의 파견국 출장ㆍ방문에 필요한 사항
3. 각 부서의 장이 소관업무 중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정책 및 제도의 수립이나 그 변경에 관한 사항
4. 국립환경과학원내 인사발령과 소속부서 업무계획 등 주요현황 파악에 필요한 사항
5. 기타 각 부서의 장이 파견연구원 활동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2조(파견연구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파견연구원에 대한 보수 및 실비 지급, 기타 예우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및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의 규정에 준하며 연구지원과장은 이에 필요한 예산을 연구전략기획과장과 협의하여 확보ㆍ집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