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일부개정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소관부처: 관세청
발령번호: 2026-40
발령일: 2026년 7월 1일
시행일: 2026년 7월 1일
본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관세법」 제174조부터 제182조까지, 제196조 및 그에 따른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 시행규칙」에서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세법 시행령」 제192조의5제7항에 따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렴옴부즈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교관면세점"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한다.
2. "출국장면세점"이란 출국장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한다.
3. "입국장면세점"이란 법 제196조제2항에 따라 외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공항, 항만 등의 입국경로에 설치된 보세판매장을 말한다.
4. "시내면세점"이란 공항 및 항만의 보세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출국인 및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게 판매하는 보세판매장을 말한다.
5. "판매장"이란 판매물품을 실제로 판매하는 장소인 매장과 계단ㆍ에스컬레이터ㆍ화장실ㆍ사무실 등 물품판매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용시설을 말한다.
6. "인도장"이란 시내면세점, 출국장면세점 및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판매한 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기 위한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가. 출국장 보세구역내 설치한 장소
나. 외국무역선 및 외국여객선박의 선내
다. 통관우체국내 세관통관장소
라. 항공화물탁송 보세구역
마.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자유무역지역을 포함한다)
바. 입국장 보세구역내 설치한 장소(이하 "입국장 인도장"이라 한다)
7. "출국장"이란 공항ㆍ항만 보세구역 내에서 출국인 또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이 항공기 또는 선박을 탑승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를 말한다.
8. "입국장"이란 공항ㆍ항만 보세구역 내에서 입국인이 국내로 입국하기 위하여 대기하는 장소를 말한다.
9. "운영인"이란 법 제174조, 제176조의2 및 제19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판매장 설치ㆍ운영 특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10. "출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말한다.
11. "입국인"이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입국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말한다.
12. "외국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출입국관리법」 제2조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거주지 국가의 영주권(영주권 제도가 없는 국가에서는 영주권에 갈음하는 장기체류 사증)이나 이민사증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거주여권(PR)을 소지한 자
다. 「해외이주법」 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자로서 해외이주신고확인서 및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영주할 목적인 재외국민으로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을 소지한 자 또는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자
13. "시설관리권자"란 공항ㆍ항만의 출ㆍ입국장 시설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14. "보세판매장 협의단체"란 운영인의 공정한 상거래질서와 기업윤리를 자율적으로 확립하고 보세판매장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15. "통합물류창고"란 보세판매장 협의단체장이 회원사의 원활한 보세화물관리와 물류지원을 위하여 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의 보관창고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한 곳을 말한다.
16. "사이버몰"이란 「관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사이버몰을 말한다.
17.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매장"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및 외국의 법령에 따라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으로 확인받은 업체가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2장 특허의 기준
제3조(특허의 요건) 「관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9조제4호에서 보세판매장에 대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일 것. 다만, 같은 법인이 두 곳 이상의 보세판매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두 번째 보세판매장부터는 추가로 특허장소별로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2. 제4조에 따른 장치면적 등 시설요건을 충족할 것. 다만, 영 제189조의2제3항제2호에 따라 한시적으로 시내보세판매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시설요건) ① 보세판매장의 판매장과 보관창고의 장치면적 등 시설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교관면세점
서울특별시내에 한하며, 판매장 및 보관창고를 각각 별도로 설치하되 세관장이 보세화물 관리에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면적
2. 출국장면세점
가. 판매장
출국장의 사정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 협의된 장소의 범위 내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면적
나. 보관창고
판매장과 동일 출국장내에 위치(다만, 세관장이 보세화물의 감시감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항ㆍ항만 보안구역에 위치할 수 있다.)
3. 입국장면세점
가. 판매장
입국장의 사정에 따라 제5조제2항에 따른 사전 협의된 장소의 범위 내에서 세관장이 인정하는 면적
나. 보관창고
판매장과 동일 입국장내에 위치(다만, 세관장이 보세화물의 감시감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항ㆍ항만 보안구역에 위치할 수 있다)
4. 시내면세점
가. 서울과 부산지역
판매장: 496㎡ 이상
보관창고: 165㎡ 이상
나. 그 밖의 지역
판매장: 331㎡이상
보관창고: 66㎡ 이상
다. 공통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매장 : 매장 면적의 100분의 20이상 또는 864㎡이상(다만, 법 제176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운영하는 시내면세점은 매장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또는 288㎡이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항 또는 같은 항만에서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의 경우, 세관장이 보세화물의 감시감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제2호나목 또는 제3호나목에 따른 보관창고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보세판매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이하 "특허 신청자"라 한다)는 법 제180조제3항에 따라 세관장이 명하는 시설ㆍ기계 및 기구를 설치해야 하며, 보석류를 판매하려는 때에는 세관감정용 다이아몬드 테스터기 및 보석 현미경 등을 보세판매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판매장에 입점하는 업체가 해당 기기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운영인이 별도로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장 특허의 절차
제5조(특허신청의 공고) ①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영 제192조의5에 따라 특허신청 공고를 할 수 있다.
1. 영 제189조의2제4항에 따라 시내보세판매장의 신규 특허수를 통보받은 경우
2. 제3항에 따라 공항ㆍ항만의 출ㆍ입국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으로부터 특허신청 공고문을 보고받은 경우
② 공항ㆍ항만의 출ㆍ입국장 시설을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권자"라 한다)가 출ㆍ입국장 시설 중 일부를 보세판매장 시설로 임대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할 세관장과 미리 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입찰공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세관장은 관세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보세판매장 위치와 면적, 사업 개시와 만료 예정일
2. 특허와 관련되는 임차인 수, 대기업 및 중소ㆍ중견기업 수와 위치, 구역별 판매물품
3. 입찰자격, 특허사업자 후보 선정 방식 등 입찰 공고
4. 보세화물 감시ㆍ단속과 안전성 등을 위해 필요한 세관시설 등
③ 공항ㆍ항만 출ㆍ입국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은 보세화물 관리에 이상이 없고, 출ㆍ입국장 면세점의 추가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의 사전협의 결과를 반영하여 특허신청 공고문을 작성한 후 이를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특허신청 공고를 하는 경우 관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세청과 해당 세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특허의 신청 기간과 장소 등 특허의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
2. 특허의 신청자격
3. 특허장소와 특허기간
4. 평가기준, 배점
5. 특허신청서류 작성지침
6. 특허업체 수, 특허 신청 시 구비서류, 그 밖의 유의사항 등
⑤ 삭제
⑥ 삭제
제6조(특허신청 접수) ① 특허 신청자는 특허신청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판매장 설치ㆍ운영 특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등 별지 제1호서식의 첨부서류
2. 서약서 등 특허신청 공고에서 요구한 서류
② 특허 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특허 신청 시 「관세법 시행규칙」 제68조제1항에 따라 특허신청 수수료 4만5천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특허신청서류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특허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제1항의 신청서 및 서류의 원본 각 1부는 보관하고 나머지는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정부법」에서 정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절차에 따라 신청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사실 등을 조회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특허신청접수 마감 결과를 즉시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특허의 갱신) 법 제176조의2제6항 및 영 제192조의6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세판매장 설치ㆍ운영 특허 갱신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특허기간 또는 갱신 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보세판매장과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을 통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보세판매장 설치ㆍ운영 특허 갱신 신청서 하단의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 신청란에 갱신 신청 여부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자율관리보세구역 갱신 신청을 한 것으로 갈음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신청자가 동의하는 경우 「전자정부법」에서 정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절차에 따라 신청업체의 법인등기부등본, 납세사실 등을 조회하여야 한다.
제8조(검토의견서 제출) ①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특허 공고 종료일(특허갱신 신청의 경우 신청서 접수일로 한다)로부터 8근무일 이내에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89조 및 이 고시 제3조, 제4조에 따른 특허의 신청자격을 갖추었는지
2. 감시업무를 담당할 세관공무원의 확보 등 보세화물 감시ㆍ단속에 지장이 없는지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의견서 작성을 위해 특허신청서류에 기재된 보세판매장 예정지역과 특허 신청자의 소재지를 직접 방문하여 특허신청서류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③ 세관장은 특허 신청자 수 등을 고려할 때 제1항의 기간 내에 검토의견서 작성이 불가능한 경우 관세청장에게 기간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세청장은 최종 사업자선정이 지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제9조(특허심사위원회 심사) ① 관세청장은 제8조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법 제176조의3에 따른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특허 만료시기가 집중되는 등 특허심사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기한을 6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 특허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 특허 및 특허갱신 신청서류에 대해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며, 영 제192조의3제1항에 따른 특허 요건의 충족 여부에 대해 제8조에 따른 검토의견서도 함께 심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심사는 계량평가 항목과 비계량평가 항목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④ 위원장은 사업계획서의 충실한 평가를 위하여 특허 신청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계획서를 발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 신청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특허 신청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발표순서는 추첨에 의하여 정한다.
⑥ 사업계획서 심사는 세부 평가항목별 심사위원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들을 합산하여 평균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분야별 참석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일 경우 각 1개만 제외한다.
⑦ 심사결과 1,000점 만점 기준으로 600점 이상인 특허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다. 다만, 동점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제5조제4항에 따른 특허신청 공고에 따라 고득점자를 결정한다.
⑧ 제7항에 따른 선정 시 평가분야별로 특허 신청자의 획득 점수가 배점 점수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한다.
⑨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특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으면 심사위원의 소속, 직책 및 성명, 특허 신청자의 평가항목별 득점내역을 관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한다. 탈락한 업체의 평가점수는 해당업체가 별지 제8호서식의 평가항목별 평가점수 공개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공개가 가능하다.
제10조(특허 및 특허갱신 여부 결정 등) ① 관세청장은 법 제176조의3제1항에 따른 특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10근무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세관장에게 회신하고, 이를 회신받은 세관장은 즉시 특허 또는 특허갱신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특허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선정된 특허 신청자는 특허심사 시 결정된 영업개시일 30일 전까지 제6조제1항 각 호의 서류(특허 신청 시 이미 제출한 서류는 제외한다)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현장확인을 통해 보세화물 관리 등에 이상이 없는지를 최종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보세판매장 특허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허신청자가 영업개시일 30일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서류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특허신청자가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영업개시일 전에 보세화물 관리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관장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특허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④ 세관장은 제7조에 따른 특허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에 신청사항이 이상이 없는지를 최종 확인하고 기존 특허기간 만료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보세판매장 특허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신규특허 신청자는 특허신청 공고에서 정한 기간 내에 특허요건을 구비하여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선정된 특허 신청자가 영업개시일 까지 특허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영업개시일 연장을 할 수 있으며,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추가연장 여부 및 영업개시에 필요한 기간의 범위를 심의하여 영업개시일 연장을 할 수 있다.
⑥ 선정된 특허 신청자는 특허 신청 시 제출한 판매장 및 보관창고의 도면과 위치도에 따라 영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수용능력 증감에 한하여 제27조제11항에 따라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특허기간) ①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10년의 범위내(갱신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내)에서 해당 보세구역의 특허(갱신) 신청기간으로 한다. 다만, 임차시설에서 보세판매장을 운영하거나 국제행사 등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특허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10년의 범위내(갱신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내)에서 해당 임차기간, 한시적 기간 등을 특허기간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허갱신은 두 차례로 한정한다.
③ 세관장은 특허 또는 특허갱신 이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거나 위반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시정할 때까지 해당 보세판매장에 물품반입을 정지할 수 있다.
제12조(특허의 효력상실 및 승계 등) ① 영 제194조제1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의 운영을 계속하려는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보세판매장 승계신고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피상속인 또는 피승계법인이 사망하거나 해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세관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심사하여 신고일부터 5근무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특허승계를 허용하는 경우 보세판매장의 특허기간은 피승계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여 특허장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특허장소의 이전) ①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동일 기초지방자치단체 안에서 특허장소를 이전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중소ㆍ중견기업인 경우 동일 광역자치단체 안에서 특허장소를 이전할 수 있다.
②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제1항에 따라 특허장소를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판매장 설치ㆍ운영 특허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류를 접수한 관할세관장은 접수일부터 8근무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관세청장은 제3항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76조의3에 따른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이후 그 결과를 해당 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매장면적의 변경) ① 세관장은 외국인관광객 증가,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매장면적 조정이 필요한 경우 보세판매장 매장면적의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② 보세판매장 운영인이 보세판매장의 매장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세판매장 설치ㆍ운영 특허 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와 보세판매장 수용능력증감 공사 승인서(별지 제24호서식)를 구비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관할세관장은 제2항의 서류를 접수한 경우 접수일부터 8근무일 이내에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관할세관장이 직권으로 보세판매장 매장면적 변경을 승인할 수 있다.
1. 제4조의 시설요건을 충족할 것
2. 화물 반출입관리 및 CCTV설치 등 보세화물 감시단속상에 문제가 없을 것
3. 매장면적 축소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장면적 확대
가. 최초 특허받은 매장면적의 110% 이내로 확대
나. 최초 특허받은 매장면적에서 50㎡ 이내로 확대
④ 관세청장은 제3항의 검토의견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76조의3에 따른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이후 그 결과를 해당 세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세관장은 확대되는 매장면적의 40%이상(중소ㆍ중견기업인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확대되는 매장면적의 20%이상)을 중소ㆍ중견기업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으로 설치한 경우 매장면적의 확대를 승인한다. 다만, 출국장면세점과 입국장면세점은 예외로 하며 시내면세점의 경우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역별 판매장의 최소면적 미만 만큼의 면적을 추가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장 특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제15조(특허심사위원회 구성) ① 특허심사위원회는 영 제192조의8제1항에 따라 구성하며, 특허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보세판매장 특허업무를 소관 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6조(특허심사위원 위촉) ① 관세청장은 영 제192조의8제2항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를 관계기관(중앙행정기관, 연구기관, 전문자격 관련 협회 등)장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를 지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다.
② 영 제192조의8제2항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평가분야"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평가분야별로 25명 내외로 하여 총 100명 이내로 위촉한다.
1.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
2. 운영인의 경영 능력
3. 관광인프라 등 주변 환경 요소
4.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ㆍ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③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분야별 위원의 소속, 직책 및 성명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④ 관세청장은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192조의8제4항 각 호에 해당하여 해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원에게 해촉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관세청장은 해촉된 위원의 잔여 임기 및 해당 평가분야의 위촉 위원 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17조(특허심사위원의 선정) ① 관세청장은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평가분야별로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심사위원 후보자를 전산에 의해 무작위로 추출하며, 심사위원 후보자 추출 과정에 경찰관 및 청렴 옴부즈만이 참관하게 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 선정을 위한 교섭은 제1항에 따라 추출한 순서대로 진행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인원이 충족되면 교섭이 종료된다.
1. 법 제176조의3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평가분야별 4~6명
2. 법 제176조의3제1항제1호의2의 경우에는 평가분야별 4~6명
3. 법 제176조의3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10명 이상
③ 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심사위원이 영 제192조의9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경우 선정이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을 포함한 심사위원은 공정한 평가와 비밀유지 등을 확약하는 ‘이해관계 자기진단 체크리스트(별지 제3호서식)’ 및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심사위원 선정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 등은 심사위원 명단이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 누설되지 않도록 비밀유지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⑥ 관세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8조제2항의 절차를 감사담당관이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담당관은 선정 완료된 심사위원의 명단을 특허심사 위원회 개최 1일 전에 간사에게 통보한다.
제18조(특허심사위원회 진행) ①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심사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 다만, 보세판매장 특허신청자의 평가 및 선정, 갱신에 관한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 과반수 출석과 평가분야별 심사위원 2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② 관세청장은 심사위원들에게 특허심사위원회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전화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소집 사실을 통보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통보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특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에 따라 대면회의 또는 서면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
제5장 청렴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제19조(청렴옴부즈만 위촉 및 임기) ① 청렴옴부즈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8인 이내로 관세청장이 위촉한다.
1.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에 소속된 자로서 청렴성이 뛰어난 자
2. 타기관 부패방지ㆍ청렴 담당 공무원 또는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민간 업무자
3. 경찰관 등
② 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청렴옴부즈만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③ 청렴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신분 보장) 청렴옴부즈만은 그 의사에 반하여 임기 중에는 해임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사회적, 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관세청의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의 임직원 또는 청렴옴부즈만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을 겸임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1조(직무와 권한) ① 청렴옴부즈만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회의 참관
2. 제1호의 특허심사위원회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 선정 과정 참관
3. 제1호 및 제2호의 과정에서 확인한 관련 비위 사실 등의 적발
② 청렴옴부즈만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의 직무와 관련한 제도와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 권고권
2. 제1항제3호와 관련한 감사 요구권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행정심판, 재판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조정ㆍ중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3.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
4. 감사원과 관세청의 감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22조(운영) ① 보세산업과장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청렴옴부즈만의 참관이 필요한 경우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감사담당관에게 공문으로 청렴옴부즈만의 선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담당관은 위촉된 청렴옴부즈만 중 1인 또는 다수를 선정하여 보세산업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선정된 청렴옴부즈만으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③ 청렴옴부즈만이 제21조제1항의 직무 수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즉시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권고, 감사요구 등(이하 ‘권고 등’이라 한다)을 포함한 활동 결과서를 작성하여 감사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청렴옴부즈만의 의무) ① 청렴옴부즈만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가.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직무와 관련한 임직원이거나 주주인 경우
나. 본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
다. 보세판매장 특허 신청 업체의 용역계약 또는 자문역할을 하는 등 특수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라. 그 밖에 당해 직무활동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청렴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ㆍ유포할 수 없다.
③ 청렴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청렴옴부즈만은 중립적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직을 이용하여 관세공무원에게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청탁할 수 없다.
⑤ 청렴옴부즈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수수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의무위반의 조치) 관세청장은 청렴옴부즈만이 제23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즉시 해임하고, 위반사항이 「관세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 고발에 관한 훈령」에 따른 고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25조(권고 등의 이행) ① 제22조제3항에 따른 권고 등이 제21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사담당관은 보세산업과장에게 통보하며, 보세산업과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이행 시기 등을 감사담당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제22조제3항에 따른 권고 등이 제2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사담당관은 이를 감사하여야 한다.
제26조(보수) 관세청장은 청렴옴부즈만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운영인의 의무 및 판매물품 반출입 절차
제27조(운영인의 의무) ① 시내면세점 운영인은 해당 보세판매장에 제4조에 따른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매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물품을 수입하여 내수판매를 하지 않아야 한다.
③ 운영인이 제28조에 따른 판매물품을 진열ㆍ판매하는 때에는 상표단위별 진열장소의 면적은 매장면적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세관장이 보세판매장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따로 인정하는 때는 제외한다.
④ 운영인이 표시된 통화 이외의 통화로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해당 물품을 판매하는 날의 전일(최종 고시한 날을 말한다)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
2. 당일 적용하는 환율을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버린 후,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표시
3. 당일 적용환율을 정문입구 또는 구매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제11조의 전자상거래에 의한 판매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⑤ 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팸플릿, 인터넷홈페이지와 게시판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1. 입국장 인도장에서 인도받을 물품의 구매한도액, 입국장 면세점의 구매한도액 및 면세한도액의 혼동방지
2. 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물품의 원칙적인 국내반입 제한(입국장면세점 판매물품 및 입국장 인도장 인도 물품은 제외한다)
3. 면세물품의 교환ㆍ환불절차 및 유의사항
4. 법 제196조의2제1항에 따라 현장인도 받은 내국물품의 외국반출 의무
5. 그 밖에 해외통관정보 등 세관장이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⑥ 제5항의 게시판은 해당 면세점의 정문, 안내데스크, 계산대, 인기품목 매장 등 구매자들의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다음 각 호의 매장면적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2,000㎡ 초과: 5개 이상
2. 1,000㎡ 초과, 2,000㎡ 이하: 4개 이상
3. 100㎡ 초과, 1,000㎡ 이하: 3개 이상
4. 100㎡ 이하: 1개
⑦ 운영인은 상거래상의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판매가격 표시제를 엄수하여야 한다. 다만, 우대고객, 재고상품 등에 대한 할인판매를 하는 경우에는 동등한 고객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도록 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하거나, 할인품목과 할인율을 매장에 게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⑧ 운영인은 해당 월의 보세판매장의 업무사항(별지 제14호서식부터 제14호의6서식까지)을 다음 달 7일까지 보세판매장 반출입물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재고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⑨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 근무하는 소속직원과 다른 법인 등에 소속되어 판매물품의 판촉ㆍ물류ㆍ사무 등을 위하여 근무하는 직원(이하 "판촉사원 등"이라 한다)의 월별 현황(별지 제14호의7서식)을 다음 달 7일까지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촉사원 등은 운영인의 사용인으로 본다.
⑩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에 근무하는 소속직원과 판촉사원 등이 제2조제14호의 협의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을 연 1회 이상(사전에 협의단체장이 교육계획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 계획 범위 내)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⑪ 운영인은 영 제191조에 따른 수용능력증감 등의 공사를 하려는 때에는 신청서(별지 제24호서식)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⑫ 운영인이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여권 또는 제2조제12호에 따른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그 외 세관장이 인정하는 신원확인방법(이하 "여권등"이라 한다)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
제28조(판매대상 물품) ① 운영인이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은 「관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9조의5와 같다.
② 출국장면세점은 국산 가전제품 중 여행자의 휴대반출이 곤란하거나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쿠폰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쿠폰으로 판매한 상품은 관할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출신고 수리후 선적하여야 한다.
제29조(구매자 및 구매총액) ① 외교관면세점에서는 법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주한외교관 및 외국공관원에 한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② 출국장면세점과 시내면세점에서는 출국인 및 외국으로 출국하는 통과여객기(선)에 의한 임시체류인에 한정하여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③ 입국장면세점에서는 입국인에게 물품을 판매할 수 있다.
④ 운영인이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69조의4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야 한다.
⑤ 운영인은 입국인에게 규칙 제69조의4제1항에 따라 미화 800달러 이하의 구매한도 범위 내에서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술ㆍ담배ㆍ향수는 규칙 제48조제3항에 따른 별도 면세범위 내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⑥ 운영인은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구매자의 출입국 여부 및 구매총액(입국장면세점 운영인에게만 적용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⑦ 시내면세점 운영인은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5조에 따라 본인 명의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30조(판매용물품의 반입신고 및 반입검사신청) ① 운영인은 보세판매장 판매용물품을 보관창고(통합물류창고 또는 지정장치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반입한 후 매장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냉장 보관이 필요한 내국물품은 세관장이 재고관리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장으로 바로 반입할 수 있으며, 운영인은 반입 즉시 관할세관장에게 반입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 운영인은 보세운송된 물품을 보관창고에 반입하는 때에는 전자문서 방식 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반입신고하여야 하며, 보세운송 도착보고는 반입신고로 갈음한다.
③ 운영인은 보관창고에 반입된 물품을 7근무일 이내에 관할세관장에게 반입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같은 기간 내에 반입검사신청을 할 수 없는 때에는 반입검사 신청기간 연장신청(별지 제12호의2서식)을 해야 하며, 세관장은 연장신청사유 등을 검토하여 10일 이내에서 기간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주문제작이 필요한 물품 등에 대해 운영인이 사전에 세관장에게 반입전 판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판매(주문 또는 결제를 포함한다) 이후에 보세판매장 보관창고에 반입하여 관할세관장에게 반입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반입검사신청은 운영인 또는 운영인의 위임을 받은 자가 첨부서류 없이 전자문서(수입신고 양식 사용)를 수입통관시스템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서류제출대상으로 선별한 물품은 반입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서류로 제출하여야 한다.
1. 반입신고서 사본(물품반입시 전자문서로 반입신고한 때에는 생략함)
2. 매매계약서 또는 물품매도확약서
3. 선하증권 사본
4. 송품장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물품(적재화물목록 제출물품 및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한 보세운송 반입물품을 제외)은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반입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제31조에 따른 내국물품
2. 제40조에 따른 양수물품
3. 제42조에 따른 미인도물품
4. 제43조에 따른 반품 및 교환물품
⑦ 세관장은 제5항 단서에 따른 서류제출대상 물품 중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물품에 대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ㆍ확인하여야 한다.
1. 품명, 규격, 수량
2. 적용세번 및 신고가격
3. 반입검사신청서 및 첨부서류와 현품과의 상이여부, 파손 등 하자발생 여부 및 그 사유
4. 그 밖에 현품관리에 필요한 사항
⑧ 세관장이 제7항에 따라 검사ㆍ확인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사항을 통보한다.
1. 반입검사신청서에 별표 2의 반입검사신청확인 고무도장을 날인하여 신청인에게 교부
2. 관세사가 반입검사신청서 확인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세관기재란에 별표 3의 반입검사P/L신청확인필증 고무도장과 별표 4의 관세사인장을 날인한 후 교부
3. 제6항 각 호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의 경우 전자문서로 확인사항 통보
⑨ 세관장은 업체의 성실도, 물품의 우범도 등을 고려하여 세관별 수입C/S 검사비율 범위내에서 자체 검사비율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⑩ 운영인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영업개시일 이후 물품을 반입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영업개시일 전이라도 감시단속에 문제가 없는 경우 보세판매장에 물품 반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31조(내국물품의 반출입절차) ① 운영인이 내국물품을 보세판매장에 반입한 때에는 제30조제6항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반입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세관장은 환급대상내국물품을 보세판매장에 공급한 자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이하 "환급고시"라 한다) 제5장제1절에 따라 환급대상내국물품의 보세판매장 반입확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30조제6항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의 내용을 확인한 후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운영인이 제1항에 따라 반입된 내국물품을 변질, 손상, 판매부진,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하려는 때에는 해당 물품을 보관창고에 구분하여 장치한 후 세관장에게 판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25호서식)를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1. 환급대상내국물품: 환급고시 제5장제3절에 따른 정정ㆍ취하 승인서. 다만, 같은 규정에 따라 정정ㆍ취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입 또는 반송의 절차에 의한다.
2. 제1호이외의 내국물품: 판매물품반출승인서
④ 운영인은 제3항에 따라 승인받은 물품을 반출하는 때에는 재고관리시스템에 반출내역을 신고하여야 하며, 환급대상이 아닌 내국물품을 제30조제1항의 장소에 보관하는 때에는 다른 외국물품 등과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2조(통합물류창고 등 반출입 물품의 관리) ① 보세판매장 협의단체의 장이 보세창고 또는 자유무역지역내 물류창고를 통합물류창고로 운영하려는 때에는 관세청장으로부터 허가(별지 제28호서식)를 받아야 한다.
② 통합물류창고 운영인은 통합물류창고에 반입된 전체 물품의 재고현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반출입 관리하고, 제30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반입검사신청 후의 물품은 각 보세판매장별로 구분하여 관리해야 한다. 다만, 물품을 전산에 의하여 보관ㆍ관리하는 자동화 보관시설을 갖추고 재고관리가 적정하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통합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제30조제1항에 따라 지정보세구역에 물품을 보관한 경우, 화물관리인은 보세판매장 반입물품을 구분하여 재고 관리하여야 한다.
④ 운영인은 보세운송절차에 의하여 통합물류창고(지정보세구역을 포함한다)와 보세판매장간에 장치된 물품을 반출입하거나, 보세판매장에서 판매된 물품을 통합물류창고(지정보세구역을 포함한다)에 장치된 같은 물품으로 구매자에게 인도할 수 있다.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국제우편 또는 항공ㆍ해상화물로 송부를 의뢰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운영인은 통합물류창고를 활용하여 해외 면세점에 물품을 공급하거나 공급한 물품을 재반입할 수 있다. 이 때 공급 및 재반입 절차는 제45조의 반송절차와 제30조 판매용 물품의 반입절차에 따른다.
제33조(판매장 진열 및 판매) ① 운영인이 물품을 판매한 때에는 구매자 인적사항 및 판매사항을 전산관리하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때에 세관에 전자문서로 실시간 전송하여야 한다.
1. 시내면세점에서 판매된 물품을 보세운송하는 경우는 보세운송 신고한 때
2. 입국장면세점과 출국장면세점에서 제35조에 따른 전자상거래에 의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판매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한 때
3. 그 외의 경우에는 물품을 판매한 때
② 운영인은 다음 각 호의 각 목에서 정하는 대장을 판매장에 비치하고 구매자 인적사항 및 판매사항을 전산관리하여야 하며, 세관장 요구시 물품별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필요사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판매물품이 제31조제1항,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에 따른 물품인 때에는 구분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외교관면세점
가. 판매대장(별지 제15호서식)
나. 면세통관의뢰서 관리대장(별지 제20호서식)
2. 출국장면세점, 입국장면세점, 시내면세점
가. 제1호가목의 대장
나. 구매자 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
③ 보세판매장의 판매물품을 이동판매 방식에 의해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이동판매대의 설치장소, 설치기한 및 판매품목 등에 관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제34조(외교관면세점의 판매절차) ① 운영인이 외교관 구매자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때에는 외교관 구매자가 법 제8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한 면세통관신청서(별지 제17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주류와 담배를 판매하려는 때에는 외교부장관이 발행한 면세통관의뢰서(별지 제19호서식)를 제출받아야 하며 그 승인 한도내에서 분할 판매할 수 있다.
② 운영인은 물품판매시 제1항에 따라 접수한 면세통관신청서의 구매상품란에 상품명세서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기재하고, 외교관 구매자의 확인을 받아 세관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면세통관신청서의 제출은 수입신고서로 본다.
③ 세관공무원은 면세통관신청서의 우측하단에 통관확인 필증(별표 5)을 날인한 후, 원본을 세관에 비치하고 사본 1부는 판매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관필 확인은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고 세관공무원은 이를 수입신고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④ 운영인은 면세통관신청서의 내용을 면세통관의뢰서 관리대장(별지 제20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
⑤ 운영인은 주류와 담배에 대하여 면세통관의뢰서 잔량확인대장에 구매승인량과 판매량 및 잔량을 기재하여 분기별로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전자상거래에 의한 판매) ① 운영인은 보세판매장의 물품을 전자상거래의 방법에 의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② 운영인이 제1항에 따라 물품판매를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전자상거래 방법에 의한 보세판매장물품판매신고서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한 판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호ㆍ제2호의 서류(해당 사이버몰 관련)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한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
2. 전자상거래 이용약관 사본
3. 프로그램 개발 및 유지보수 계약서(위탁하는 경우에 한함)
4. 사업계획서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세관장은 운영인과 통신판매업신고인이 같은 법인인 지 여부(제3자가 운영하는 사이버 몰을 통한 판매를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전자상거래 운영방법, 구매절차 및 결제방법이 적정한 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④ 운영인이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대장 또는 전산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⑤ 운영인은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판매를 휴지, 폐지 또는 재개하려는 때에는 미리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보세판매장 물품 판매 변경 신고서(별지 제16호의2서식)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의 전자상거래에 의한 판매방법이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과 다르거나 법규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영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여야 하며, 운영인이 기한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물품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⑦ 운영인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사이버몰을 중소ㆍ중견기업 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⑧ 시내면세점 운영인은 출국하는 외국인에게 제1항에 의한 방법으로 판매한 내국물품을 현장에서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상거래 방법으로 판매하는 내국물품을 현장인도하기 위한 인도장소를 시내면세점 내에 운영할 수 있다.
제36조(판매물품의 보세운송) ① 시내면세점에서 판매한 물품(제35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방법에 의한 판매물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교환권(별지 제21호서식)에 구매자 본인의 서명을 받아 발행ㆍ교부하고 인도장으로 운송한 후 해당 인도장에서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방식에 의한 교환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교환권번호를 통보한 후 인도하는 때 여권 등으로 구매자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인은 출국하는 외국인이 시내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영 제213조의3제3항에 따라 현장인도를 제한한 여행자가 구매한 내국물품, 환급대상 내국물품을 제외한다)을 해당 보세판매장에서 인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구매자의 여권과 탑승권ㆍ전자티켓 등 예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현장인도 제한 여부를 확인한 후 인도하여야 하며, 운영인은 판매ㆍ인도 즉시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내국물품 현장인도 내역(별지 제14호의8서식)을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운영인은 법 제93조제9호에 따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세관장이 외교관례상 의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이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원할 경우 판매장에서 현장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인은 판매 즉시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내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운영인은 교환권에 의하여 판매한 물품에 대하여는 반송 및 간이보세운송신고서(별지 제23호서식)에 따라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 후 수리를 받아 보세운송 신고 건별로 행낭 또는 각종 운반 박스 등에 넣은 후 운영인 책임하에 잠금 또는 봉인을 한 후 인도장으로 보세운송하되, 탑승 항공기 또는 선박 출발(입국장 인도장의 경우 도착을 말한다)예정 2시간 전(인도장 관할 세관장이 보세판매장과 인도장의 거리, 교통상태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경우에는 1시간 전으로 한다)에 도착되도록 한다. 다만, 각종 운반 박스 등으로 포장되어 잠금이 어려운 경우, 봉인만 한 후 운송할 수 있다.
⑤ 세관장은 보세운송업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재고관리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신고내역을 확인하여 신고수리를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의한 운송물품 도착지세관장은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한 도착확인 및 수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7조제1항에 따라 인도자가 지정된 인도장의 보세운송 도착확인 및 수리 업무는 인도자에게 위탁한다.
⑥ 출국장면세점 운영인은 제35조에 따른 전자상거래방법으로 판매한 물품 및 법 제196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판매한 물품을 제1항의 절차에 따라 인도장에서 인도할 수 있다.
제37조(인도자 지정 등) ① 인도장에서 제36조제1항에 따른 판매물품을 구매자에게 인도하는 업무를 담당하려는 자(이하 "인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인도장 관할세관장(이하 이조에서 "세관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인도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가. 제51조에 따른 보세판매장 협의단체
나.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 법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도자로 지정될 수 없다. 다만,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영 제213조의2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법 제17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나. 관세 및 국세의 체납이 있는 자
② 인도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별지 제27호서식)와 제1호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인도자 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5년의 범위(타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남은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임차기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도자를 지정하고 그 지정사항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도자의 지정은 법 제172조에 따른 화물관리인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며, 인도자의 지정기간의 갱신 및 지정취소에 대하여는 각각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다.
1. 지정신청시 구비서류
가. 인도장 운영계획서 1 부
나. 채용 보세사 자격증 사본 각 1 부
다. 그 밖에 세관장이 인도자 지정 및 인도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2. 지정기간 갱신 및 지정내용 변경
가. 인도자 지정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지정신청시 구비한 서류 중 변경된 내역을 구비하여 세관장에게 지정기간 갱신신청을 하여야 한다.
나. 세관장은 지정기간 갱신신청이 있을 경우,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심사하고 5년의 범위(타인의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남은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임차기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지정기간의 갱신을 승인할 수 있으며 승인시는 승인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인도자는 인도장의 수용능력을 증감하거나 수선 등 시설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유와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3. 세관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도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관세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은 면세물품 인도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새로운 인도자 지정시까지 그 지정취소를 보류할 수 있다.
가. 제1항제2호의 결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나. 제52조에서 정한 경고처분을 1년 내에 3회 이상 받은 때
다. 그 밖의 인도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을 위반하거나 관세행정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세관장이 인도자 지정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
라. 그 밖에 인도자가 실제 인도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③ 세관장은 인도장의 수용능력 초과로 추가설치가 필요하거나 공항ㆍ항만출국장내에서 공간이 협소하여 인도장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세화물 관리와 안전에 이상이 없는 범위내에서 출국장 인접 보세구역에 한정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임시인도장을 지정할 수 있다.
제38조(판매물품의 인도) ① 인도자는 인도장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의 보세사를 채용하여야 하며 인도업무를 보세사에 위임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인도자는 인도업무를 보조할 직원(이하 "인도보조자"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③ 인도자는 인도자와 인도보조자의 근무시간 및 근무방법을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세관장은 운영인이 운송한 물품을 인도자에게 인도할 장소를 지정하고 인도자와 인도보조자의 근무 및 물품인도에 관한 사항을 지휘 감독한다.
④ 인도자는 인도업무가 발생하는 첫 여객기(선) 출발예정시간 1시간 전부터 마지막 여객기(선)이 출발하는 때까지 판매물품 인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도업무를 수행할 보세사 및 인도보조자를 근무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객의 탑승이 완료되어 공항ㆍ여객터미널 등의 운영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종료시간까지 인도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⑤ 인도자는 인도장에 보세운송 물품이 도착된 때에 제36조제4항에 따라 잠금과 봉인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한 후 잠금을 개봉하고 보세운송 책임자와 인도자가 판매물품 인수인계서(별지 제23호서식의 반송 및 간이 보세운송 신고서를 판매물품 인수인계서로 고쳐 사용)를 작성하여 인수인계(전자문서에 의한 인수인계를 포함한다)를 하여야 하며, 세관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보세운송 도착물품을 검사할 수 있다.
⑥ 인도자는 제5항에 따라 물품의 인수를 완료한 때에는 세관공무원에게 이상 유무를 보고하여야 하며, 보세사는 재고관리시스템의 당해 보세운송에 대하여 도착확인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⑦ 인도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매자에게 물품을 인도한다.
1. 구매자로부터 교환권을 회수(전자방식의 교환권의 경우 확인으로 대체한다)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직접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받고 구매시의 서명이나 인적사항을 여권등으로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2. 인도자는 인도보조자에게 인도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다만, 세관장은 인도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도자의 인도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
3. 세관장은 품목 및 금액, 구매 선호도 또는 정보분석 등에 의하여 세관공무원의 물품인도 입회대상물품을 지정하여 세관공무원으로 하여금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인도자는 당일 인도할 물품 중 제3호에 따라 세관장이 지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시로 세관공무원에게 인도 예상시간을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5. 인도자는 교환권의 여권번호가 다른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세관공무원은 출입국사실 등을 조회하여 본인여부 및 고의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하며, 인도자는 인도 즉시 해당 물품을 판매한 운영인에게 통보하여 해당 물품의 보세운송신고 내용을 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6.인도자는 인수자가 교환권을 분실한 경우에는 구매자의 성명, 여권번호, 출국편명(출국일) 등 인적사항을 확인한 후, 구매자와 인수자가 동일인임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교환권을 재발행할 수 있다.
⑧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물품인도 사항을 지휘 감독한다.
1. 세관장은 필요한 경우 제7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인도자의 인도업무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2. 세관공무원이 제7항제3호에 따른 확인을 하는 때에는 지정된 물품 전체에 대하여 확인하며, 물품의 품명, 규격, 구매자의 국적, 여권번호 및 성명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⑨ 인도자는 제7항제1호에 따라 회수된 교환권을 정리하여 세관장에게 보고한 후 매월 10일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일자 단위로 판매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 방식으로 발행된 교환권은 전산시스템을 통한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⑩ 운영인 및 인도자는 판매한 물품이 미인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운영인은 교환권 이면에 인도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문을 인쇄하여야 한다.
2. 운영인은 미인도물품이 발생한 경우 즉시 물품을 송부할 수 있도록 물품판매시 교환권의 연락처 기재여부를 확인하거나 여행안내인 등의 연락처를 확보하여야 한다.
3. 운영인은 판매물품을 구매자의 출ㆍ입국일시에 인도될 수 있도록 인도장으로 신속히 운송하여야 한다.
4. 인도자는 출국장의 잘 보이는 곳에 "인도장"의 표시를 하여 구매자들이 인도장 위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인도자는 공항ㆍ항만 시설 관리자와 협의하여 방송 등을 통하여 판매물품 인도에 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6. 운영인 및 인도자는 각 판매사원과 인도장 근무직원에게 물품인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물품판매시 구매자에게 물품인수 절차에 대한 사전홍보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⑪ 구매자가 구매한 물품을 국제우편 또는 항공ㆍ해상화물로 송부를 의뢰하는 경우 운영인 또는 보세사는 구매자가 작성한 국제우편 또는 항공ㆍ해상화물 송부의뢰서(별지 제22호서식) 3부 중 1부를 구매자에게 교부하고, 2부는 판매물품과 함께 구매자가 지정한 기일 내에 법 제256조에 따른 통관우체국 또는 항공ㆍ해상화물 탁송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여 세관공무원 입회하에 통관우체국 담당공무원 또는 항공ㆍ해상화물 탁송 보세구역 운영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우편 또는 항공ㆍ해상화물 송부의뢰 물품은 다음 각 호의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1. 판매장 순찰공무원은 판매물품 중 일부를 발췌하여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한 물품에 대해서는 포장 후 잠금과 세관봉인을 하여야 한다.
2. 국제우체국에 근무하는 세관공무원은 도착확인시 소포물 포장 및 세관 봉인상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에 국제우체국 소포창구(소포창구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건물내에 있는 비통관우체국 우편창구를 말한다)까지 호송하여 국제우편물 담당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3. 공항ㆍ항만 세관에 근무하는 세관공무원은 보세구역에 도착한 물품의 도착 확인시 항공ㆍ해상화물송부의뢰서에 의거 포장 및 봉인상태 이상 유무를 확인하며,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선ㆍ기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⑫ 제11항에 따른 보세운송시에는 국제우편 또는 항공ㆍ해상화물송부의뢰서 2부를 보세운송신고서에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1부는 보세운송 도착지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운영인이 보관하여야 한다.
⑬ 보세판매장의 물품은 구매자에게 판매하고 판매내역이 구매자관리대장에 기록되거나 전산처리설비에 저장된 때 반송신고(내국물품의 경우 수출신고를 말한다)한 것으로 보며, 인도장 또는 보세판매장에서 구매자에게 인도하거나 국제우체국 또는 공항ㆍ항만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신고하여 수리된 때 반송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다만, 내국물품의 경우 인도된 때 수출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⑭ 인도자는 구매자의 편의와 원활한 인도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2개 이상의 보세판매장 판매물품을 하나의 인도장에서 통합하여 인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보세판매장 운영인은 통합인도에 필요한 전산설비와 제33조제1항의 판매내역을 인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39조(보세공장 물품 등의 반출입 절차) ①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보세판매장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운송하는 때에는 보세판매장 관할세관 반입신고서와 판매계약서를 첨부하여 보세운송절차에 의거 운송하여야 한다.
② 보세판매장 판매용 물품 중 보세공장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ㆍ가공된 물품으로서 변질, 손상, 판매부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물품을 반출하려는 때에는 해당 물품을 보관창고에 구분하여 장치하고 세관장에게 판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25호서식)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운영인은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물품을 보세판매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때에는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반출내역신고를 하여야 하며, 보세공장 등으로의 보세운송신고는 반출내역신고로 갈음한다.
제40조(보세판매장간 물품의 양수도시 업무처리절차 등) ① 보세판매장에 반입된 판매물품을 양수도 계약에 의해 타 보세판매장으로 양도하고자 할 때에는 보세운송 절차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을 하려는 자는 양수도계약서 사본 1부(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한 경우와 같은 법인내 보세판매장간 양수도시 생략)를 첨부하여 양도ㆍ양수물품 보세운송신고(별지 제26호서식)를 하고, 보세운송 신고수리일부터 7근무일 이내에 해당 물품을 보세판매장에 반입하고 그 결과를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양수도하는 경우의 보세운송 도착보고는 양수인의 반입검사신청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한 물품을 구매자가 출국하는 공항ㆍ항만의 세관으로 보세운송하기 곤란하고 구매자가 출국하는 공항ㆍ항만의 인근에 같은 법인의 보세판매장이 있는 경우에는 보세판매장간 해당 물품이 판매된 것으로 보고 출국지 보세판매장의 같은 물품을 인도장으로 보세운송할 수 있다. 이때에 해당 물품을 실제로 판매한 보세판매장에서는 구매자에게 교환권을 발급한 후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교환권의 사본을 팩스 등의 방법에 의거 출국지 보세판매장으로 송부하고 출국지 보세판매장에서는 같은 사본에 따라 판매물품을 인도장으로 보세운송 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재고관리는 물품을 실제로 판매한 보세판매장에서는 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하고 출국지 보세판매장에서는 판매한 것으로 정리하여야하며 제38조제7항제1호에 따라 회수한 교환권을 출국지 보세판매장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제41조(대금영수) 판매대금은 원화 또는 외화로 영수할 수 있으며, 외화로 영수 하였을 때에는 환율계산에 있어서 단수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절사하고 거스름돈이 없을 때에는 원화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42조(미인도 물품의 처리) ① 인도자는 판매물품이 인도장에 반입된 후 5일 이상이 경과하여도 구매자에게 인도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고관리시스템에 미인도 물품 확인 등록을 하고, 인도자의 입회하에 현품을 행낭 또는 각종 운반용 박스 등에 넣은 후 보세사가 잠금 또는 봉인을 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해당 물품을 판매한 운영인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판매취소 등 구매자의 미인수 의사가 명확한 미인도 물품에 대하여는 인도장 반입 후 5일 경과 전이라도 운영인에게 인계할 수 있다.
② 운영인은 제1항에 따라 인계받은 물품을 해당 보세판매장 또는 통합물류창고로 보세운송신고하고, 보세운송신고수리일부터 7근무일 이내에 해당 보세판매장 또는 통합물류창고에 반입하고 미인도 물품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운영인은 재반입된 미인도 물품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제38조제10항제2호 또는 그 밖의 방법에 의거 구매자의 해외주소를 확인하고 해당 물품을 즉시 우편 등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보세판매장에 재반입된 미인도물품은 반입된 날부터 10일이 경과한 후 미인도물품 해제 신청(별지 제29호서식)을 거쳐 재판매할 수 있다. 다만, 부패, 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구매자가 구매취소 의사를 표시하였거나, 해당 물품과 같은 물품을 확보할 수 있어 구매자의 물품 인도 요구에 즉시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입 즉시 재판매할 수 있다.
제43조(반품, 분실물 등의 처리) ① 운영인이 구매자로부터 국제우편 또는 항공ㆍ해상화물로 판매물품의 교환ㆍ환불요청을 받은 때에는 국제우편 또는 항공ㆍ해상화물로 교환ㆍ환불하여 줄 수 있다.
② 운영인은 구매자가 구입물품을 직접 휴대 입국하여 교환ㆍ환불하려는 경우 입국시 법 제96조제2항에 따라 자진신고 및 유치한 후 교환ㆍ환불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환된 물품은 제36조제3항을 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6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구매자가 출국하는 때 인도장에서 인도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및 유치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하여 교환ㆍ환불할 수 있다. 이 때 직접 방문 또는 국내우편, 택배를 통하여 교환ㆍ환불할 수 있으며, 국내로 반입한 이후 교환시에는 동일물품(색상ㆍ크기 등이 다른 동일 모델의 물품을 포함한다)에 한해 교환할 수 있다.
1. 교환ㆍ환불하려는 물품가격 총액이 여행자휴대품 면세범위 이내인 경우
2. 교환ㆍ환불하려는 물품을 과세통관한 경우(자진신고한 물품에 한정한다)
④ 운영인이 구매자로부터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에 대해 교환 또는 환불 요청을 받은 때에 세관의 통관절차를 거치기 전에는 입국장면세점에서 직접 교환 또는 환불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통관 절차를 거친 후에는 국내우편 또는 택배를 통하여 교환ㆍ환불 할 수 있다.
⑤ 운영인이 판매물품을 교환하여 준 경우에는 그 반품된 물품은 보세판매장 또는 통합물류창고에 재반입 절차를 적용하고, 교환하여 주는 물품은 제33조의 판매절차를 준용하여 교환내역을 전산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가격상의 차이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병기하여야 하며, 판매물품을 환불하여 준 경우에는 그 반품된 물품은 보세판매장 또는 통합물류창고에 재반입 절차를 적용하며 반환된 금액은 판매취소로 판매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⑥ 보세판매장 물품이 분실 그 밖의 사유로 현품과 대장상의 수량이 일치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부족 수량을 월간 매출액과 대비하여 상관례상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이내인 때에는 범칙조사 절차없이 해당세액을 추징하고 재고대장에서 공제 처리한다. 다만, 부족물품의 발생사유에 고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체 조사 후 통고처분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조사의뢰를 하여야 한다.
제44조(특허상실에 따른 재고물품의 처리) ① 보세판매장의 설치ㆍ운영특허가 상실되었을 때에는 세관장은 즉시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현품을 확정하여야 한다.
② 운영인은 특허가 상실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내에서 세관장이 정한 기간내에 재고물품을 판매, 다른 보세판매장에 양도, 외국으로 반출 또는 수입통관절차에 의거 통관하여야 하며, 세관장이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보관장소를 옮겨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한 보세구역으로 옮긴 물품을 운영인이 옮긴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타 보세판매장에 양도하지 않거나 외국으로 반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장치기간경과물품 처리 절차에 의거 처리한다.
제45조(미판매 재고물품의 처리) ① 운영인은 외국물품을 변질, 고장, 재고과다 그 밖의 유행의 변화에 따라 판매하지 못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송하거나 폐기할 수 있으며, 해당 물품을 반송 또는 폐기한 때에는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반출내역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반송: 판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25호서식) 제출
2. 폐기: 재고관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문서로 폐기신청
② 운영인은 제1항에 따라 폐기하는 물품의 가치가 상당하여 폐기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정장치장 또는 세관장이 지정하는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여 장치기간경과물품 처리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세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운영인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물품의 공급자(국내공급자와 해외공급자의 국내법인을 포함한다)가 국내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판매물품반출승인(신청)서(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하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의 공급자에게 해당 물품을 반품할 수 있다. 이 경우 반품하는 물품에 대하여 세관화물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화물관리번호 생성 및 보세운송신고를 하여야 하며, 화물관리번호가 생성된 때에는 해당 물품에 대하여 재고관리시스템에 반출내역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6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① 운영인은 이 고시에서 정하는 보세판매장 물품의 반출입에 따른 신고, 신청 및 업무사항에 대한 보고 등은 전자문서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 등에 대하여 검사ㆍ감시ㆍ감독 등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고시에서 정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보세판매장 물품관리와 관련하여 재고관리시스템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장 업무감독 및 협의단체
제47조(세관장의 업무감독) ① 세관장은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고된 판매정보를 주기적으로 분석하여야 하며, 운영인의 규정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실지조사 등의 방법으로 규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운영인은 회계연도 종료 3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판매물품 재고관리, 업무사항 등의 관리에 관한 적정여부를 자체 점검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율점검표를 작성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회계연도 종료 4개월이 지난 후 15일 이내 제출한다.
1. 보세판매장 현황(대표자, 임원, 판촉사원, 매장, 보관창고 등)
2. 판매물품 재고관리(반출, 반입, 미인도, 양수도 등)
3. 구매자 구매한도 및 출국자여부 관리
4. 구매자 인적사항 및 판매현황 전산관리(구매대장, 판매대장)
5. 판매물품 교환권 관리(구매자 직접서명, 인적사항 대조확인 등)
6. 반출입물품 보세운송관리(인도장, 보세공장, 보세판매장 등)
7. 반품, 교환, 환불시 물품관리
8. 회계감사보고서
9. 특허신청 공고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이행현황(사업계획서의 평가항목별 자체점검)과 그 밖의 제52조의 제재규정에 해당하는 주요항목의 운영 및 관리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율점검표 등의 심사결과 보세판매장 물품관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율점검표를 반기 1회 재고조사에 갈음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보세판매장에 대하여는 제4항에 따라 재고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세관장은 매 반기별로 1회 이상 보세판매장의 판매량, 외국반출현황, 재고량 및 제52조의 행정제재 규정에 해당하는 각 항목의 운영 실태 및 특허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이행실적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하며(이하 "재고조사"라 한다)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재고조사의 횟수 및 그 항목을 조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 설치ㆍ운영 특허 후 결산기준일이 6개월 미만인 때에는 결산기준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재고조사를 실시한다.
⑤ 세관장이 제4항의 재고조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세관의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특정 품목 및 업무사항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조사반을 지명하고 7근무일 이내의 조사기간을 지정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⑥ 세관장은 재고조사 시 필요한 경우 법 제266조에 따라 보세판매장운영과 관련한 계약서, 판매대장, 송객수수료 지급내역 등 그 밖의 관계서류를 조사하거나 그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4항에 따른 재고조사에 관하여는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 제17조, 제18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4조를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되, 이때에도 조사공무원은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권한을 나타내는 징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1.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제2항제5호에 관한 사항
2. 행정조사를 긴급히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세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⑧ 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법 제110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권리헌장을 조사대상자에게 교부하고 별지 제30호서식의 납세자권리헌장 등 수령 및 확인서를 제출받아 보관한다.
제48조(담당공무원의 임무) ①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의 관리감독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세판매장을 순회하면서 세관업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세관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다만,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된 보세판매장의 경우에는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보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보세판매장 반출입 물품의 입회 및 검사
2. 반입검사신청한 물품의 검사
3. 반입물품을 보관창고에 진열하는 업무의 감독
4. 판매물품 및 미인도물품의 보세운송 행낭의 잠금ㆍ봉인 및 이상유무 확인
5. 보관창고와 매장간 반출입 물품의 입회 및 확인과 관리대장의 확인
6. 외교관면세점의 외교부장관 승인수량과 판매잔량의 확인
7. 보세운송 신고 및 도착보고 물품의 확인ㆍ검사
8. 인도자의 업무감독 및 인도장 인도물품의 입회ㆍ확인
9. 인도장이 지정되지 않은 출국장의 구매물품 인도에 관한 업무
10. 보세판매장 물품의 반출입, 판매 및 인도에 관한 대장 등의 기록 확인
11. 운영인과 그 종업원에 대한 세관업무의 지휘 감독
12. 그 밖에 이 고시에서 정하는 사항
제49조(보세사의 임무) ① 보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거나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자율관리보세구역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은 운영인이 하여야 한다.
1. 반입물품의 보관창고 장치 및 보관
2. 보세판매장 물품 반출입 및 미인도 관련 대장의 작성
3. 보세운송 물품의 확인 및 이상 보고 및 도착확인 등록
4. 보관창고와 매장간 반출입 물품의 입회 및 확인
5. 보세운송 행낭의 잠금ㆍ봉인과 이상유무 확인과 이상보고
6. 세관봉인대의 잠금ㆍ봉인 및 관리
7. 그 밖에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세관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 운영인 및 보세사는 「자율관리보세구역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와 「보세사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제11조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0조(세관장의 보고사항)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세청장에게 그 사실 또는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에 따라 특허 및 특허 갱신한 경우
2. 보세판매장 설치ㆍ운영 특허가 취소 또는 상실된 경우
3. 제47조제3항에 따라 집행한 경우
제51조(보세판매장 협의단체) ① 제2조제14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다만, 보세판매장은 설치ㆍ운영을 할 수 없다.
1. 보세판매장제도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정책제안
2. 보세판매장 반출입 물품의 물류관리
3. 보세판매장 판매물품 인도사업
4. 보세판매장 종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사업
5. 그 밖에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협의단체의 장은 운영인의 상거래질서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자율적으로 규제하며, 자율규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세관장의 행정처분을 건의할 수 있다.
1. 국가위신과 이익을 손상하는 행위
2. 부당한 가격을 받는 행위
3. 과당경쟁 또는 부당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4. 그 밖에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보세판매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
③ 협의단체의 장은 제27조제10항에 따라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중 관세청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이수자에 대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8장 보 칙
제52조(행정제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의 횟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 감사 등의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한 횟수로 산정한다.
1. 제27조제4항제2호,제3호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1조제4항, 제35조제5항, 제38조제10항을 위반한 때
2. 제33조제1항 실시간 전송을 하지 아니한 때 및 제2항에 따른 대장과 제36조제1항에 따른 교환권에 구매자 인적사항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부실하게 기재한 때
3. 제36조제4항에 따라 판매물품의 인도장 도착규정을 위반한 때
4. 인도자가 제38조제7항 각 호를 위반한 때
5. 보세사가 제49조에 따른 보세사의 임무를 소홀히 한 때
6. 보세판매장 또는 통합물류창고 등의 재고와 재고관리시스템의 재고가 불일치하는 때
7. 제43조제1항의 절차에서 제36조제3항의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그 절차를 위반한 때
8. 운영인 또는 인도자가 세관장의 즉시 시정 요구사항을 위반한 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고 횟수는 세관장이 현장조사, 감사 등의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한 횟수로 산정한다.
1. 제27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4항제1호, 제30조제3항, 제34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38조제6항ㆍ제9항ㆍ제11항 및 제12항, 제39조, 제4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2조, 제43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제27조제8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른 보고, 교육의무 등을 하지 아니한 때
3. 과실로 제29조를 위반한 때
4. 제33조제1항 및 제2항과 제35조제4항에 따른 구매자 인적사항을 전산관리 하지 아니한 때
5. 제35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판매한 때
6. 제35조제6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영인이 현장인도가 제한된 구매자에게 물품을 인도한 경우
8. 제36조제3항에 따른 현장인도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9. 인도자 및 인도보조자가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때
10. 제45조에 따른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반송, 폐기 또는 반출한 때
11. 제51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협의단체의 행정처분 건의가 있는 때
12. 제1항 각 호의 규정을 고의로 위반한 때
13. 운영인이 최근 1년 내에 3회 이상 주의처분을 받은 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장에 판매물품의 반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17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 때
2. 제28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및 제3항, 제40조제1항을 위반한 때
3. 고의로 제29조를 위반한 때
4.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판매한 물품을 시내면세점에서 인도한 때
5. 제36조제4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잠금 또는 봉인 없이 보세운송한 때
6. 제43조의 절차에서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의 절차를 적용하는 경우 그 절차를 위반한 때
7. 제2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를 고의로 위반한 때
8. 운영인이 최근 1년 내에 3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물품의 판매 및 반입을 정지하게 할 수 있다.
1. 운영인의 사용인(임원을 제외한다)이 해당 보세판매장의 운영과 관련하여 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를 위반한 때
2. 법 제178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3.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면세점에서 판매금지품목을 판매한 때
4. 제35조를 위반하여 운영인이 아닌 자에게 위탁하여 판매행위를 한 때
5. 제47조와 관련하여 정기 재고조사 시 판매대장 등 필요서류 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한 때
6. 제3항제1호부터 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고의로 위반한 때
⑤ 세관장은 운영인의 법규 위반사항이 법 제27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행정처분외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3조(청문) ① 세관장은 제52조제3항부터 제4항까지의 행정처분을 하려는 때에는 법 제328조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행정처분전에 처분에 관한 사항을 운영인에게 통보하여 본인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세관장이 제1항에 따라 운영인에게 청문절차를 통보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제출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운영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조에서 정하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 다만, 운영인이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1.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2. 「수출입물류업체에 대한 법규수행능력측정 및 평가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 법규수행능력 우수업체인 경우
3. 관세행정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경우
제54조(서류의 보관) ① 운영인은 물품반입검사신청ㆍ보세운송신고에 관한 자료 및 교환권 등 판매물품 반출입과 판매에 관한 자료를 영 제3조에 정한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하며, 영에 규정되지 않은 자료는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운영인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자료보관매체(마이크로필름ㆍ광디스크ㆍ그 밖의 전산매체)에 보관할 수 있다.
제55조(준용규정) ① 특허보세구역 및 보세화물의 관리와 처리에 관한 사항 중 이 고시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를 준용한다.
② 제30조제5항에 따른 반입검사신청시의 신고서 처리는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③ 이 고시에 따라 반송하는 물품의 반송절차는 「수출 및 반송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④ 법 제178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8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56조(관할세관 조정) 관세청장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22조제4항 및 「관세청장 권한의 위임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에 따라 서울세관장에게 안양세관 및 구로지원센터의 보세판매장 특허 및 판매물품의 반출입 관리 등을 수행하게 한다.
제57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8조(규제의 재검토) 관세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